===== 공고문(읍면동 청사경비 남부권).pdf =====
원주시 공고 제2026-3016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2027. 1. 1.)
이후에 발생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용역은 원주시 25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입찰을 진행하는 건으로,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무실동, 명륜1동, 명륜2동
태장1동, 행구동, 태장2동, 중앙동,
동지역 단구동, 개운동, 원인동
반곡관설동, 봉산동 우산동, 단계동, 학성동
일산동
소초면, 신림면, 지정면, 지정면 현장민원실,
읍면지역 귀래면, 흥업면
호저면, 판부면 문막읍, 부론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읍면동 청사 경비 용역(남부권)
나. 용역금액: 금508,734,000원(추정가격 462,485,455원, 부가가치세 46,248,545원)
다. 기초금액: 금508,734,000원(금오억팔백칠십삼만사천원)
라. 위 치: 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외 8개소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11. 7. 14:00 2026. 11. 12. 14:00 2026. 11. 12. 15: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라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시행 2023.6.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 본청 설정 후 법규명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강원도보 → 법규명 검색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완료)된 동등이상 용역이행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해당 용역 추정가격입니다.
동일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
시설물 인적 경비 462,485,455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총무과 ☎033-737-2216)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합니다.
※ 민간계약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한하여 인정합니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50.07%, 유동비율 168.07%)
※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기준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1,891,341원 16,538,722원 1,562,522원 27,564,537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총무과 서강일(☏033-737-2216)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6.
원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2027년 읍면동 청사 경비 용역(남부)).hwpx =====
- 2027년 읍면동 청사 경비용역 - 과 업 지 시 서 (남부권) 읍면동 청사 경비용역 과업지시서(남부권) 1. 경비 목적
가. 청사 내 시설 경비 업무를 통한 순찰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
나. 신변보호(경비) 대상자에 대한 사고 긴급 대처
2. 경비 대상
가. 경비구역: 원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남부권) 9개소
※ 필요시 기타 원주시 관할 청사 지정 가능 읍면동명 주소 읍면동명 주소 귀래면 귀래면 북원로 106 단구동 늘품로 83 흥업면 울업1길 3 개운동 행구로 40 무실동 만대공원길 14-10 원인동 무실로 63 명륜2동 황소마을길 30 일산동 천사로 159 명륜1동 남원로 607
나. 보호대상: 원주시민 신변 및 재산, 행정복지센터 재산
행정복지센터 직원 신변 및 재산
2. 복무사항 가. 배치인원: 행정복지센터 당 1명
나. 근 무 일: (주5일) 월~금 ※ 주말, 공휴일 제외
다.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라. 근무자세
- 근무자는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복장, 장구류 착용
- 내방객에 대하여 성의 있고 친절한 태도 유지
- 근무자는 「경비업법」 상의 규정 준수 3. 근무자 자격요건
가. 경비업법 제10조(경비 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긴급사태 등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
다.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책임감과 협력의지가 강한 자
라.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신원조회 동의서 제출)
마. 컴퓨터 활용 및 각종 일지 작성 가능한 자
4. 업무 범위
가. 경비 구역 내에서의 난동 방지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나. 사고의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다. 위험한 물품 소지자 통제
라. 항의방문 및 집단민원 발생 시 청사 보호
마. 시설 및 직원에 대한 안전 보호와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
바. 내방 민원인 안내(담당부서, 주요시설 및 행사, 편의시설 사용, 노약자 등 보호 안내)
사. 방문 민원인 주차 지원 및 주차장 관리 아. 기타 경비에 관한 업무 5. 긴급대처 및 사고확대 방지 가. 기본내용
1) 청사시설 출입목적이 불투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출입 제한
2) 경비 구역 내의 출입자를 감시하며, 이상행동 예상자 선별하여 조치
3) 긴급사태 발생 시 원주시청 총무과와 협조
4) 이외는 경비업법에 따라 업무 수행 나. 특이사항 대처
1) 경비 구역 내에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소지가 농후한 경우에는 읍․면․동 총무팀장(부읍장, 부면장) 또는 총무과와 협의 후 경찰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형별 대처 요령 상 황 대 처 요 령 민원인 고성 및 욕설 행위 시 행위 장소로 이동 및 상황 주시 내용파악 및 상황에 따른 중재 대화내용 녹음 및 자료 확보 폭력적 행위로 전환여부 판단 민원인과 언쟁회피 및 방어적 자세 유지 민원인 시설 파괴 행위 및 항의 방문 시 직원 등 의뢰인 신변보호 상황촬영 및 자료 확보 인근 공조기관 연락(경찰서, 파출소 등) 민원인과 언쟁 회피 및 방어적 자세 유지 민원인 폭력 행위 시 직원 신변 보호 민원인 폭력행위 저지 상황촬영 및 자료 확보 인근 공조기관 연락(경찰서, 파출소 등)
흉기 소지자 및 현행범은 제압 후 경찰에 인계
민원인 부서별 난동 시 즉각 출동 및 상황주시 집단형태의 난동 시 상황전파 및 직원 보호 인근 공조기관 연락(경찰서, 파출소 등) 상황촬영 및 녹음 / 자료수집 6. 보안책임
가. 경비업체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에 의한 보안 교육이 포함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나. 경비업체는 경비원이 재직 중은 물론 해직(전출) 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안서약서 제출)
다. 만약 기밀이 누설된 때에는 모든 책임을 경비업체 측이 진다
7. 경비원에 교육 및 평가 실시
가. 경비원 배치 전 신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나. 경비업체는 배치되어있는 경비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경비업체는 정기적(분기 또는 월 )으로 과업지시자의 만족도를 반영한 경비원의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 해당 경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경비원은 3단봉, 채증장비(녹음기,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 등), 호신물품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나. 시설손괴 등 현행범 체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통보로 공조하여야 한다.
다. 경비업체는 경비원에게 근무방법, 주요업무, 상황별 대처 요령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수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 관리해야 한다.
< 기 본 약 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원주시가 위탁한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에 대하여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청사 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주시와 원주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변보호(경비)대상”이라 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내방인(이하 “경비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신변보호(경비)구역”이란 신변보호(경비)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의 경비원이 신변보호(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인력경비”란 경비 용역원이 경비구역 내 근무 또는 순찰을 하며 경비대상자를 경비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사고”란 불법행위나 기타 불안전요소로 인하여 경비대상자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5. “이상정보”란 신변보호(경비)대상에 발생되는 정보를 말한다.
6. “신변보호(경비) 요원”이란 신변보호(경비)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비업체의 인력을 말한다.
7. “순찰”이란 신변보호(경비)구역 내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경비원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순시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원주시의 필요에 따라 경비업체에게 요구한 기간만 유효하며 계약기간 연장 시 본문【이 약관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제4조(기밀유지) 원주시와 경비업체(경비원 포함)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원주시와 경비업체는 상호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용역업무의 제공
제6조(제공업무) 경비업체가 원주시에 제공하는 신변보호(경비)업무는 경비원을 이용한 시설경비와 제2조 제1호의 “경비대상자”에 대한 대인경비를 말하며, 대인경비의 내용은 신변보호(경비)업무약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확대) 경비업체 경비 업무의 특성상 일반 업무 보조 등 원주시의 요구에 상응하여 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원주시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제8조(업무담당의 자격) 과업지시서와 동일하다.
1. 신변보호(경비)를 담당할 경비인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비교육이수자, 응급처치 자격 기본과정 이수자
나. 신체 조건이 경비업법에 적합한 자
2. 원주시의 신변보호(경비)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비업체는 상호 합의된 인원의 경비원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근무시켜야 한다.
3. 경비업체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신변보호(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변보호계획) 원주시와 경비업체는 신변보호(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신변보호(경비) 운영방법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비 용 제10조(용역비의 지급 등)
1. 경비업체는 용역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주시는 경비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비용을 경비업체가 신고한 은행 계좌에 매월 입금한다.
2. 계약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고시되는 요율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3. 원주시는 매월 말 기준으로 경비업체가 청구한 용역비를 지급하되,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조항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제4장 사고와 책임
제11조(사고방지) 원주시와 경비업체는 신변보호(경비) 대상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비업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통보)
1. 경비업체는 신변보호(경비)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상세한 사항을 원주시에서 지정한 자(과업지시자)와 담당 청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신변보호(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주시가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 원주시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의 상세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경비업체는 경비인력이 본연의 업무수행 상 신체상의 상해 및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원주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면책)
1. 원주시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의 업무 담당원 및 경비원이 직무수행 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경비업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경비원이 이 계약으로 정해된 업무 이외에 원주시의 부당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나. 천재지변, 전쟁, 변란, 쟁의 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5장 계약의 해지와 종료 제15조(해지권)
1. 원주시는 경비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비업체가 협정사항 및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주시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경비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이 있을 때
나. 경비업체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했을 때
다. 경비업체가 용역 경비업무 수행이 계속 불가능 할 때
라. 경비업체가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이행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하지 않았을 때
마. 경비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경비업체는 원주시가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였을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해지 통보) 본 계약은 원주시가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서면 통지로써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인력변경)
1. 원주시는 경비업체의 경비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발생키는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비업체에게 즉시 근무인력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경비업체는 즉시 근무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경비업체는 정기적으로 과업지시자의 만족도를 반영한 경비원의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 해당 경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8조(계약의 발효) 이 계약 중 신변보호(경비)업무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원주시와 경비업체 사이에 이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합의 관할) 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원주시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 신변보호(경비)업무 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원주시에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신변보호(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보호업무의 정의 및 범위)
① 신변보호(경비)업무는 신변보호업무를 제공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신변보호(경비)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과격민원으로부터 신변보호 및 출입자 통제
2. 정당한 행정력 집행을 방해하는 폭력으로부터 관련공무원 보호 및
기타 필요한 대인경비
3. 경비대상물 내의 질서유지업무
4. 난동 및 기물파손 정상적인 업무 방해 시 등 불법행위자 제압 경찰관서 인계
5. 출입자 관리 및 내방민원 안내업무
6. 기타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단체로부터 위협받는 직원 경비
7. 불법행위 사항 채증 등
제3조(업무제공시간) 경비업체는 경비구역 내의 전반적인 인력경비 업무를 1일 9시간(점심시간 포함)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경비원의 교체)
① 경비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업장 이동 등)에는 사전에 원주시와 협의 후 경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 원주시는 경비원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경비원이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비업체에게 해당 경비원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주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복장, 장구 및 장비)
① 경비원은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을 위해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 및 장비(무전기, 가스총, 증거 채증 장비 기타 보호장구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경비업체의 주관 및 비용으로 한다.
② 장구 및 장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준하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주시와 경비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휘계통) 경비원의 인사 및 지휘감독의 책임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경비업체에게 있다. 다만, 원주시의 통합된 신변보호(경비) 수행 등에는 원주시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교육, 훈련 및 휴가)
① 경비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비원이 고도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체는 본사 및 관련기관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과 경비업체가 인정한 휴가(경조휴가, 정기휴가 등)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원주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보고)
① 경비업체는 경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원주시가 지정한 시간 내에 원주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주시 또는 경비업체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사고 및 조치 내용을 원주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별 협정사항 >
원주시 원주시와 경비업체는 이 계약에 의한 신변보호(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경비업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원주시의 요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2. 원주시는 경비대상물의 개선을 요하는 불안전한 부분에 대한 경비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경비업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대상물 내의 원주시의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4.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해지의 신고)에 의거 24시간 전 배치신고는 경비업체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한다.
5. 경비업체는 근무자용 채증장비(녹음기,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 등), 3단봉, 호신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경비업체(경비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7. 경비업체는 배치되어있는 경비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본 협정사항은 기본약관 보다 우선하며, 기타 사항은 기본약관에 따른다.
< 근무 시 유의사항 >
이 계약에 의한 신변보호(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 중 유의사항을 규정함
경비업체(경비원)는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도 항상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 악성 민원 등 민원인 욕설 및 난동시에도 욕설 및 폭력적인 행동 금지
2. 경비업체(경비원)는 평상 시 민원 안내를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민원인과 직원을 보호하고 청사방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3. 경비업체(경비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비밀 누설 시 모든 책임을 경비업체 측에서 진다.
4. 경비업체(경비원)은 근무시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경비업체(경비원)는 근무 종료 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특이사항 등을 과업지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경비업체(경비원)은 연차휴가/ 병가 사용 시 과업지시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유선통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