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게시용)(2026년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비 용역).hwp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56호
용역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6년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비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
명 : 시설물경비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가능 입찰방법 : 제한(총액)
납품기한 : 2026.12.01. ~ 2027.11.30.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초금액 : 금324,720,000원(추정가격 295,200,000원+부가가치세 29,520,000원)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6/11/13/ 11:00
2.2.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11/ 09:00
2.4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3/ 10: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으로 등록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4.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지사항
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2. 본 입찰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위탁사업 등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심사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안전심사 관련 서류를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받아야 함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분 류 세부분류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다.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5.3.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12.01. ~ 2027.11.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은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중도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5.4.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5.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담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5.6.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5.7.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8.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종합평점 95점 이상)
7.1 평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2026-07-04 예규 제3호)」[별표 1](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① 이행실적 평가기준(배점한도 8점) : 기준금액 295,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 이상 100%미만~70%이상 70%미만~40%이상 40%미만~10%이상 8.0 6.9 5.8 4.8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내 계약목적용역[시설물경비]이행 실적(단,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내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 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기업경영분석」자료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 비율 43.1%, 유동비율 148.66%)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적용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에 작성된 결산서로 하고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③ 신인도 :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준공된 용역이행실적)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합니다.
* 여성고용․장애인 고용․신규채용․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합니다.
- (특별신인도)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금액 : 위 ①항과 같음
④ 지역업체참여도 :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⑤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에게는 별도의 부적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 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9. 입찰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0.1. 이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용역이며,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과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 계약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원 노무지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062-602-730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1.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 입찰공고서(게시용)(2026년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비 용역).pdf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56호
용역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6년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비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 명 : 시설물경비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가능
입찰방법 : 제한(총액)
납품기한 : 2026.12.01. ~ 2027.11.30.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초금액 : 금324,720,000원(추정가격 295,200,000원+부가가치세 29,520,000원)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6/11/13/ 11:00
2.2.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11/ 09:00
2.4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3/ 10: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으로 등록
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
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
역시)에 두고 있는 자
4.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4-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
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5. 공지사항
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
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2. 본 입찰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위탁사업 등 안전보건
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심사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안전심사 관련
서류를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격수급인 심사를
받아야 함
<적격수급인 심사 주요 항목>
분 류 세부분류 내 용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안전보건관리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체계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
4. 위험성평가
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실행수준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운영관리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다.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5.3.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12.01. ~ 2027.11.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은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중도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5.4.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
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5.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담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5.6.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5.7.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8.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
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
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
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
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
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
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
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
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4항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종합평점 95점 이상)
7.1 평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2026-07-04 예규 제3호)」[별표 1](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① 이행실적 평가기준(배점한도 8점) : 기준금액 295,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 이상 100%미만~70%이상 70%미만~40%이상 40%미만~10%이상
8.0 6.9 5.8 4.8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내 계약목적용역[시설물경비]이행 실적(단, 3개월 이상 계속 수
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
내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 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기업경영분석」자료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 비율 43.1%, 유동비율 148.66%)을 적용하여 평
가하며, 적격심사 적용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회계연
도와 같은 연도에 작성된 결산서로 하고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③ 신인도 :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
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
합니다.
* 여성고용․장애인 고용․신규채용․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합니다.
- (특별신인도)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금액 : 위 ①항과 같음
④ 지역업체참여도 :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
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
른 점수를 적용한다.
⑤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에게는 별도의 부적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 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
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9. 입찰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
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0.1. 이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용역
이며,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
무비 구분과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 계약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원 노무지 지급내
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
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062-602-730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1.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
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 2026 경비용역 과업지시서(통합).hwp =====
『2026년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글로벌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경제 전문기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대가의 지급 1 2. 계약조건의 변경 1 3. 보존 및 보수의 책임 2 4. 경비 비품 등 2 5. 하도급의 금지 2
6. 문서의 관리 2
7. 근무인력 관리 3
8. 계약해지 3 9. 기타사항 4 제2장 경비용역 1. 목적 6 2. 용역개요 6 3. 경비원칙 7 4. 보안 경비구역 7 5. 복장 및 장구의 확보 8 6. 일반사항 8 - 과 업 지 시 서 - `
(재)광주테크노파크(이하 “발주기관“) 의 각 단지 시설물의 출입통제, 주차관리, 시설물 보안 및 경비 등을 위한 용역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은 물론 발주기관의 상기 업무와 관련된 부대사항과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대가의 지급
가. 월별 용역대가는 월별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용역비지급 전 용역 이행 실태를 검수 후 매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단가는 총 계약금액을 단위용역기간(月數)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청소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별용역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야간근무자 및 특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경우 특수검진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반드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마. 본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 월 용역비 기성청구 시 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경비, 퇴직충당금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각 단지별로 산출한 용역비를 각 단지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퇴직충당금 등 자료를 첨부)
2. 계약조건의 변경
가. 용역의 범위 또는 과업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다음 계약자 선정 등의 사유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고, 용역비는 연장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청구·집행한다.
3. 보존 및 보수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보존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을 손괴 하여야 할 때에는 작업종료 동시에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은 운영계획서에 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과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급 사항은 소정의 절차에 의한다.
4. 경비 비품 등
가. 경비의 운전, 보존, 보수에 소요되는 부품, 자재 또는 기타 물품은 “발주기관”이 공급한다.
나.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품 및 자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부품을 조달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선시행 할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라. “발주기관”이 공급한 부품 및 자재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공구 및 계측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한다.
5.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 할 일체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6. 문서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장비,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것은 계약 종료 시(해지 포함) “발주기관”의 소유로 귀속한다.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치장부는“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관리하며 “발주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7. 근무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각 단지별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종업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와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업무보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각 단지별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안전교육 미숙지로 인한 안전사고 및 과실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 소속직원에게 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소속직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당한 자가 있을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직원은 만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용 즉시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의 계약 기간 중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상 출생일(생일) 기준으로 65세인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은 66세에 도달하는 해의 11월 말 까지로 제한하여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
※ (나이 산정 기준) 본 계약에서 ‘65세’, ‘66세’는 출생일(생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연도에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나이를 적용하고 생일이 도래한 날부터 1세 증가한 나이를 적용한다. (예: 1961년생은 2027년 생일 전 65세, 생일 당일 이후 66세로 본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근로 제공의 의무 이행 및 근무의 소홀 방지 목적으로 소속직원의 외부겸직, 겸업, 부업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개인/법인)는 채용을 제한한다.
사. 근무시간 중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복은 ”계약상대자“가 일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 근무인력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 “발주기관”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 소속직원 및 용역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소속직원이 “발주기관”과 관련이 없거나 고의․허위 민원 제기한 때
- 계약에 따른 적정한 근무인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발주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았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수행 업체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 간담회, 세미나, 교육, 기념행사 및 대내․외 행사시 인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 준비(집기 등 배열, 청소 및 각종 물품 상하차 운반 등)요원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 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비 중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는 피고용인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급한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아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중 인건비를 “발주기관” 이 대지급하고 ”계약상대자“과의 계약금액에서 대지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 이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용역비 원가계산 관계 법령 등에서 반영토록 되어 있는 아래 명시된 제반 인건비 및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용인에게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인건비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 복리후생비 :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피복비, 근무화, 식비지원금, 교통비, 체력단련비
- 경비 : 사업소세, 일반관리비, 공과잡비 및 이윤
라.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에게 여름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용역근로자에 대한“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세부 과업내용은 각 단지별 과업내용에 따른다.
. 제2장 경비용역
1. 목
적
"발주기관"의 옥내․외 경비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건물 내부의 질서를 유지 및 화재 방지와 방문객의 친절한 안내, 각종 시설물과 인명 및 재산 보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2. 용역개요 가. 경비용역 대상 건축물 구 분 법인 1단지 I-PLEX광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3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계천로150 부지면적 99,197.80㎡ 5,992.5㎡ 건축연면적 55,560.14㎡ 11,652.94㎡ 시설규모 11개동 2개동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다. 용역인원 및 근무시간 구 분 법인 1단지 I-PLEX광주 용역인원 2명 3명 근로시간/월 226시간 (야간근로 36.5시간 포함) 229시간 (야간근로 30시간 포함) 평 일
18:30 ~ 익일 08:30 (휴게 4시간)
주 09:00 ~ 18:00 (휴게 1시간)
야 18:00 ~ 익일08:00 (휴게 5시간)
비 휴무 주 말
08:30 ~ 익일 08:30 (휴게 6시간)
08:00 ~ 익일08:00 (휴게 7시간) 휴게시간 - 평일 00:00 ~ 03:00 05:00 ~ 06:00 - 주말 12:00 ~ 13:00 18:00 ~ 19:00 00:00 ~ 03:00 05:00 ~ 06:00 - 평일 주 12:00 ~ 13:00 야 01:00 ~ 05:00 - 주말 12:00 ~ 13:00 18:00 ~ 19:00 01:00 ~ 068:00 3. 경비원칙
가. 건물 출입자의 신원 및 용무를 확인 통제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한다.
다. 경비원은 건물 출입자에 대하여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응대해야 한다.
라. 경비원은 출입차량의 주차 편리를 위하여 적절히 차량을 유도해야 한다.
마. 평 상 시
1) 배치감시 : 현관 출입구 등 요지에 주재하여 수상한 사람, 잡상인, 위험물 반입, 물품의 반출입 및 풍기 감시와 옥외 주차장을 관리해야 한다.
2) 순회점검 : 옥외 주차장을 정기, 수시 순회하여 화재, 도난을 예방하여야 한다.
3) 경비 설비의 감시 및 대기 : 화재경보기, 방범경보기 등 설비를 평상시 감시 점검해야 한다.
4) 야간근무 : 건물의 특성상 20:00이후 보안시스템이 가동되므로 항시 관내의 안전 확보에 임하고 근무 중 출입구의 제한 및 감시, 관내를 순회하여 화기점검, 시건장치 확인, 주간근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5) 비상사태 대비 훈련 : 폭풍, 수해, 지진,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방화, 방수, 구호에 관한 응급활동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바. 비 상 시
1) 대응 조치 활동에 솔선수범 및 제설 작업시 협조해야 한다.
2) 대응활동 : 피해의 최소화, 피난 유도, 부상자 구호 등에 참여해야 한다.
3) 보고 및 신고 : 비상 상황시 용역사 경비원은 “발주기관”의 현장 총괄책임자 및 동료에게 연락하고,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시설관리책임자 및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사. 경비 이외의 특수 업무 1) 건물 내 입주업체 및 기관 안내 2) 파손, 고장 부문의 발견 및 조치 3) 출입차량 유도 및 주차 관리 4. 보안 경비구역
가. 현관과 각층의 사무실, 회의실, 지원시설과 공공용 공간 등
나. 지하실, 옥내외 주차장의 차량 다. 건물 외곽 경계선 주위 5. 복장 및 장구의 확보
가. 경비원의 복장은 필히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며, 장구를 구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현장 총괄책임자는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는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나. 경비 근무자의 인계인수는 인계자와 인수자 공동으로 보안 경비근무 결과의 유무를 확인하고 당일 근무결과를 “계약상대자”의 현장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으로 인한 용역금액은 일할계산 하여 정산 처리 후 지급한다.
다. 출입자의 신원, 용무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기록을 유지합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 총괄책임자에게 연락하고 현장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라. 잡상인의 출입을 금하고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건물(본관, 별관)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성명, 신원 및 출입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마. 순회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1) 위험물 또는 지참물의 부당한 반출입과 입주사의 퇴근 후 시건상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건물 내부의 전열기 사용 여부 및 전기코드 단절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경보설비의 작동여부를 수시 확인해야 한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발주기관”의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근무시간 이후에는 보안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및 후문 등은 규정된 시간에 개폐해야 한다.
5) 야간 순회점검은 각 동의 입주사별 야간근무 실태를 확인하여 근무일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건물(본관, 별관) 내외부의 시건장치와 방화, 도난방지 및 인원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입주자 및 외래 방문객의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 비상시의 근무자세
1) 화재 발생 시 즉각 입주자에게 알려 대피시키는 한편 자체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건물 내 입주자의 피난유도 작업을 진행하고 부상자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관계 소방기관에 긴급 연락해야 한다.
4) 비상사고 발생시“계약상대자”의 현장 총괄책임자에게 연락하고 현장총괄책임자는“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5) 입주자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작성 비치해야 한다.
6) 도난사고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 및 방범기관에 연락하고 현장을 정확히 보존해야하며, 즉시 이의 원인을 조사한 후 사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옥외 주차장 관리
1)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해야한다.
2) 주차한 차량의 도난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주차장에서는 일체의 급유 행위를 금해야 한다.
4) 주차차량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아. 순 찰
순찰자는 지정된 순찰계획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제정) 2026-07-01 예규 제 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분야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육상운송용역, 어장정화·정비용역)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어장정화·정비용역”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등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자료 요구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4호서식)
5. 차량보유현황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5호서식)
6. 각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7호서식)
8. 기타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각 1부
제4조(심사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3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6. 어장정화·정비용역 평가기준: 별표 6
② 하나의 용역에 둘 이상의 평가기준이 혼합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별 적용기준, 분야별 구성비율 및 기준금액(또는 규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평가점수에 해당 분야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③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따른다.
⑦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하되, 제출된 자료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7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설분야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진행 중인 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입찰 및 적격심사 등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6 8 - 경영상태 신용평가 28 16 6 재무비율 지역업체 참여도 4 4 2 신인도 특별 신인도 - - +1 일반 신인도 +9.0~△6.5 +9.0~△6.5 +9.0~△6.5 계 48 28 8 2. 입찰가격 50 70 90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2 2 2
합
계
100 100 100
주1) 각 평가의 배점 및 평점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이하 [별표1]에서 [별표6]까지 같다)
2. 이행실적
구
분
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40% 이상 40% 미만 ∼10% 이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5억원 이상 16.0 13.9 11.8 9.6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8.0 6.9 5.8 4.8
주1)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동등 이상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8 16 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8 16 6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8 16 6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8 16 6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7 16 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6 15 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5 14 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 11 2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 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평 가 등 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 120% 이상 14.0 8.0 3.0 14.0 8.0 3.0 B. 120% 미만 ~80%이상 13.0 7.0 2.3 13.0 7.0 2.3 C. 80% 미만 ~40% 이상 11.0 6.0 1.6 11.0 6.0 1.6 D. 40% 미만 9.0 5.0 1.0 9.0 5.0 1.0
주1) 재무비율은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분류한 업종비율을 적용하되, 이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 적용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상의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5) 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하며,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지역참여도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 (점) 비 고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40% 미만∼30%이상 3) 30% 미만∼20%이상 4) 20% 미만 4 3 2 0 4 3 2 0 2.0 1.5 1 0
주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의 범위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배점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① 지역제한 경쟁입찰 ② 지역제한이 아닌 경쟁입찰로서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면허(등록·신고)를 보유한 업체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4)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 평가 시 배점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입찰가격 구 분 평 점 산 식 낙찰하한율 5억원 이상 평점 = 50 - 2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평점 = 70 - 2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2억원 미만 평점 = 90 - 2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주1)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2) 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주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8. 기타(기술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과업 특성에 따른 필요시 기술인력 분야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배점한도 범위에서 3점 이내로 별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사항, 인력보유 상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배점조정 예시>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13 5 - 기술인력 3 3 - 경영상태 28 16 6 지역업체 참여도 4 4 2 신인도 특별 - - +1 일반 +9.0~△6.5 +9.0~△6.5 +9.0~△6.5 계 48 28 8 2. ~ 3. (위 표와 같음) 52 72 92
합
계
100 100 100
나. 기술인력 분야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제4조 관련)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어장정화․정비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6]의 주석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일반 신인도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1.0 0.75 0.5 나. 장애인기업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0 1.0 0.5
다. 사회적
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0 0.5 1.0 1.0 1.0 0.5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점) 라.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5 1.0 마. 고용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 11% 이상 - 9% 이상 - 5% 이상 2.0 1.0 0.5 직전년도 고용 없는 경우 - 6인 이상 - 3∼5인 - 1∼2인 1.5 1.0 0.5 (2)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6인 이상 - 3∼5인 - 1∼2인 1.5 1.0 0.5
바.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
1.0 0.5
사. 공동수급체
구성
가∼다 항의 기업 또는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아. 지연배상금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3)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0.5 △0.25
자. 노동관련법
위반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자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자에 한함)
△2.5 △1.0 △1.0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점) 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한함)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3.0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0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0 카. 산업안전
(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3.0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1.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아. 지연배상금”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각 심사항목(가∼카)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만, 개별 심사항목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해당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평점만 인정한다.
3) 신인도 평가점수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고용인원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이나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가입 제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다만, 월별 고용인원 산정 시에는 해당 인원을 포함한다.
2.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가.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 있어야만 여성기업으로 인정한다.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 있어야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3)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방법은 ‘가. 여성기업’ 항목 2)의 기준을 따른다.
다. 사회적기업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지정서·인
증서·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중소기업
1)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입찰의 경우에는 2)의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창출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 1∼2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25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3. 12월 ‘24. 1월 ‘24. 2월 ‘24. 3월 ‘24. 4월 ‘24.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4. 12월 ‘25. 1월 ‘25. 2월 ‘25. 3월 ‘25. 4월 ‘25.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 1∼2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2)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3)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 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바. 청년고용 우수기업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포함)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도 공고시) = 2019-14 = 2005, 2019-33=1986
→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사. 공동수급체 구성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지연배상금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통합 전 종전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연배상금 적용
- 지연배상금 감점 적용 시, “당해 발주기관”의 범위는 당해 입찰 건의 종전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적용 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적용례)
▸ 당해 입찰 건이 종전 전남 발주 성격의 입찰일 경우
→ 최근 1년 이내 전남에서 부과한 지연배상금만 감점 적용
▸ 당해 입찰 건이 종전 광주 발주 성격의 입찰일 경우
→ 최근 1년 이내 광주에서 부과한 지연배상금만 감점 적용
▸ 당해 입찰 건이 광주, 전남 공동성격 사업 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 감점 미적용 가능 자. 노동관련법 위반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2) ‘체불사업주’ 항목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 내에 「폐기물관리법령」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카. 산업안전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심사항목 내에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2025년 기업경영분석_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발췌본.pdf =====
===== 붙임4. 2026년 경비 용역비 공 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경비)]
A: 경비 용역비 총괄 집계표
I: [단위 : 원]
A: 구분 C: 1단지 (경비반장:1명, 경비원:1명) E: I-PLEX (경비반장:1명, 경비원:2명) G: 합
계 I: 비고
C: 월 D: 1년 E: 월 F: 1년 G: 월 H: 1년
A: 인건비(A) C: - D: - E: - F: - G: - H: -
A: 경비 B: 보험료(B) C: 812,724 D: 9,752,688 E: 1,132,875 F: 13,594,500 G: 1,945,599 H: 23,347,188
B: 복리후생비(C) C: - D: - E: - F: - G: - H: -
B: 제경비(D) C: - D: - E: - F: - G: - H: -
A: 소 계(E=A+B+C+D) C: 812,724 D: 9,752,688 E: 1,132,875 F: 13,594,500 G: 1,945,599 H: 23,347,188
A: 일반관리비(F) C: - D: - E: - F: - G: - H: -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G) C: - D: - E: - F: - G: - H: -
A: 합 계(H=E+F+G) C: 812,724 D: 9,752,688 E: 1,132,875 F: 13,594,500 G: 1,945,599 H: 23,347,188
A: 부가가치세(I=H*10%) C: - D: - E: - F: - G: - H: -
A: 총 계(J=H+I) C: 812,724 D: 9,752,688 E: 1,132,875 F: - G: 1,945,599 H: 23,347,188
A: 연간 총 용역비 C: 9,752,688
C: - D: - E: - F: -
C: FALSE D: FALSE E: FALSE F: TRUE
[시트: 1단지(월)]
B: ▣ 1단지 경비 용역비 (월간)
B: 구분 F: 경비반장(남1명) G: 경비(남1명) H: 합계 I: 비고
B: ⓐ인건비 D: 기본급 H: - I: 근로기준법 제43조 J: ※ 26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적용
D: 제수당 E: 연장근로수당 H: - I: 근로기준법 제56조
E: 야간근로수당 H: - I: 근로기준법 제56조
E: 휴일근로수당 H: - I: 근로기준법 제56조
E: 연차수당 H: - I: 근로기준법 제60조
E: 특별직급수당 H: - I: 해당직무분야
D: 상여금(연400%이내) H: - I: 제외
D: 퇴직충당금 H: - I: 근로기준법 제34조
D: 소계 F: - G: - H: -
B: 경
비 C: ⓑ보험료 D: 산재보험(86/1000) F: 30,560 G: 30,094 H: 60,654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출퇴근재해요율(0.001 포함) J: 0.860%
D: 국민연금(47.5/1000) F: 168,792 G: 166,219 H: 335,011 I: 국민연금법 제88조 J: 4.750%
D: 건강보험(35.95/1000) F: 127,749 G: 125,801 H: 253,550 I: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13.14/100) F: 16,786 G: 16,530 H: 33,316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J: 13.140%
D: 고용보험(17.5/1000) F: 62,186 G: 61,238 H: 123,424 I: 고용보험법 제6조 J: 1.750%
D: 임금채권보장보험(0.9/1000) F: 3,198 G: 3,149 H: 6,347 I: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1000) F: 213 G: 209 H: 422 I: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J: 0.006%
D: 소계 F: 409,484 G: 403,240 H: 812,724 J: 기준단가 K: 적용단가 L: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적용
C: ⓒ복리후생비 D: 피복비 H: - I: 1년 2착(동,하복) J: 57,000 K: 58,311
D: 작업화 H: - I: 1년 2회 지급 J: 25,200 K: 25,779
D: 식비지원금 H: - I: 1일 10,000원 지급, 20일 J: 10,000 K: 10,000
D: 교통비 H: - I: 1일 5,000원 지급, 20일 J: 5,000 K: 5,000
D: 체력단련비 H: - I: 1년 2회 지급 J: 40,800 K: 41,738
D: 소계 F: - G: - H: -
C: ⓓ제경비 D: 지방소득세(급여총액의5/1000) F: - G: - H: - I: 지방세법 제84조의 3
D: 장애인고용분담금 H: - I: 제외
D: 교육비 H: - I: 제외
D: 소계 F: - G: - H: -
B: ⓔ 계 [ ⓐ+ⓑ+ⓒ+ⓓ ]
B: ⓕ 일반관리비 [ ⓔ*9% ] 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조
B: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10%] 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조
B: 합 계
B: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I: 부가가치세법 제14조
B: 총계
B: *특별직무수당 : 현장대리인수당
[시트: 1단지(년)]
B: ▣ 1단지 경비 용역비 (연간)
B: 구분 F: 경비(남1명) G: 경비(남1명) H: 합계 I: 비고
B: ⓐ인건비 D: 기본급 F: - G: - H: - I: 근로기준법 제43조
D: 제수당 E: 연장근로수당 F: - G: - H: - I: 근로기준법 제56조
E: 야간근로수당 F: - G: - H: - I: 근로기준법 제56조
E: 휴일근로수당 F: - G: - H: - I: 근로기준법 제56조
E: 연차수당 F: - G: - H: - I: 근로기준법 제60조
E: 특별직급수당 F: - G: - H: - I: 해당직무분야
D: 상여금(연400%이내) F: - G: - H: - I: 제외
D: 퇴직충당금 F: - G: - H: - I: 근로기준법 제34조
D: 소계 F: - G: - H: -
B: 경
비 C: ⓑ보험료 D: 산재보험(86/1000) F: 366,720 G: 361,128 H: 727,848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출퇴근재해요율(0.001 포함) J: 0.860%
D: 국민연금(47.5/1000) F: 2,025,504 G: 1,994,628 H: 4,020,132 I: 국민연금법 제88조 J: 4.750%
D: 건강보험(35.95/1000) F: 1,532,988 G: 1,509,612 H: 3,042,600 I: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13.14/100) F: 201,432 G: 198,360 H: 399,792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J: 13.140%
D: 고용보험(17.5/1000) F: 746,232 G: 734,856 H: 1,481,088 I: 고용보험법 제6조 J: 1.750%
D: 임금채권보장보험(0.9/1000) F: 38,376 G: 37,788 H: 76,164 I: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1000) F: 2,556 G: 2,508 H: 5,064 I: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J: 0.006%
D: 소계 F: 4,913,808 G: 4,838,880 H: 9,752,688
C: ⓒ복리후생비 D: 피복비 F: - G: - H: - I: 1년 2착(동,하복)
D: 작업화 F: - G: - H: - I: 1년 2회 지급
D: 식비지원금 F: - G: - H: - I: 1일 10,000원 지급, 20일
D: 교통비 F: - G: - H: - I: 1일 5,000원 지급, 20일
D: 체력단련비 F: - G: - H: - I: 1년 2회 지급
D: 소계 F: - G: - H: -
C: ⓓ제경비 D: 지방소득세(급여총액의5/1000) F: - G: - H: - I: 지방세법 제84조의 3
D: 장애인고용분담금 F: - G: - H: - I: 제외
D: 교육비 F: - G: - H: - I: 제외
D: 소계 F: - G: - H: - J: 9,752,688
B: ⓔ 계 [ ⓐ+ⓑ+ⓒ+ⓓ ] F: - G: - H: -
B: ⓕ 일반관리비 [ ⓔ*9% ] F: - G: - H: - 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조
B: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10%] F: - G: - H: - 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조
B: 합 계 F: - G: - H: -
B: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F: - G: - H: - I: 부가가치세법 제14조
B: 총계 F: - G: - H: -
B: *특별직무수당 : 현장대리인수당
H: 0
[시트: I-PLEX(월)]
B: ▣ I-PLEX 경비 용역비 (월간)
B: 구분 F: 경비반장(남1명) G: 경비(남1명) H: 경비(남1명) I: 합계 J: 비고
B: ⓐ인건비 D: 기본급 I: - J: 근로기준법 제43조 K: ※ 26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적용
D: 제수당 E: 연장근로수당 I: - J: 근로기준법 제56조
E: 야간근로수당 I: - J: 근로기준법 제56조 K: 5,677 M: 22:00 ~ 익일 01:00 까지 3시간 야간근무 적용
E: 휴일근로수당 I: - J: 근로기준법 제56조
E: 연차수당 I: - J: 근로기준법 제60조 L: 87099 M: 87099 N: 87099
E: 특별직급수당 I: - J: 해당직무분야
D: 상여금(연400%이내) I: - J: 제외
D: 퇴직충당금 I: - J: 근로기준법 제34조
D: 소계 F: - G: - H: - I: -
B: 경
비 C: ⓑ보험료 D: 산재보험(86/1000) F: 28,493 G: 28,027 H: 28,027 I: 84,547 J: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출퇴근재해요율(0.001 포함) K: 0.860%
D: 국민연금(47.5/1000) F: 157,375 G: 154,803 H: 154,803 I: 466,981 J: 국민연금법 제88조 K: 4.750%
D: 건강보험(35.95/1000) F: 119,108 G: 117,161 H: 117,161 I: 353,430 J: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K: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13.14/100) F: 15,650 G: 15,394 H: 15,394 I: 46,438 J: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K: 13.140%
D: 고용보험(17.5/1000) F: 57,980 G: 57,032 H: 57,032 I: 172,044 J: 고용보험법 제6조 K: 1.750%
D: 임금채권보장보험(0.9/1000) F: 2,981 G: 2,933 H: 2,933 I: 8,847 J: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K: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1000) F: 198 G: 195 H: 195 I: 588 J: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K: 0.006%
D: 소계 F: 381,785 G: 375,545 H: 375,545 I: 1,132,875 K: 기준단가 L: 적용단가 M: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적용
C: ⓒ복리후생비 D: 피복비 I: - J: 1년 2착(동,하복) K: 57,000 L: 58,311
D: 작업화 I: - J: 1년 2회 지급 K: 25,200 L: 25,779
D: 식비지원금 I: - J: 1일 10,000원 지급, 20일 K: 10,000 L: 10,000
D: 교통비 I: - J: 1일 5,000원 지급, 20일 K: 5,000 L: 5,000
D: 체력단련비 I: - J: 1년 2회 지급 K: 40,800 L: 41,738
D: 소계 F: - G: - H: - I: -
C: ⓓ제경비 D: 지방소득세(급여총액의5/1000) F: - G: - H: - I: - J: 지방세법 제84조의 3
D: 장애인고용분담금 I: - J: 제외
D: 교육비 I: - J: 제외
D: 소계 F: - G: - H: - I: -
B: ⓔ 계 [ ⓐ+ⓑ+ⓒ+ⓓ ]
B: ⓕ 일반관리비 [ ⓔ*9% ] J: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조
B: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10%] J: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조
B: 합 계
B: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J: 부가가치세법 제14조
B: 총계
B: *특별직무수당 : 현장대리인 수당 적용
[시트: I-PLEX(년)]
B: ▣ I-PLEX 경비 용역비 (연간)
B: 구분 F: 경비(남1명) G: 경비(남1명) H: 경비(남1명) I: 합계 J: 비고
B: ⓐ인건비 D: 기본급 F: - G: - H: - I: - J: 근로기준법 제43조
D: 제수당 E: 연장근로수당 F: - G: - H: - I: - J: 근로기준법 제56조
E: 야간근로수당 F: - G: - H: - I: - J: 근로기준법 제56조
E: 휴일근로수당 F: - G: - H: - I: - J: 근로기준법 제56조
E: 연차수당 F: - G: - H: - I: - J: 근로기준법 제60조
E: 특별직급수당 F: - G: - H: - I: - J: 해당직무분야
D: 상여금(연400%이내) F: - G: - H: - I: - J: 제외
D: 퇴직충당금 F: - G: - H: - I: - J: 근로기준법 제34조
D: 소계 F: - G: - H: - I: -
B: 경
비 C: ⓑ보험료 D: 산재보험(86/1000) F: 341,916 G: 336,324 H: 336,324 I: 1,014,564 J: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출퇴근재해요율(0.001 포함) K: 0.860%
D: 국민연금(47.5/1000) F: 1,888,500 G: 1,857,636 H: 1,857,636 I: 5,603,772 J: 국민연금법 제88조 K: 4.750%
D: 건강보험(35.95/1000) F: 1,429,296 G: 1,405,932 H: 1,405,932 I: 4,241,160 J: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K: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13.14/100) F: 187,800 G: 184,728 H: 184,728 I: 557,256 J: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K: 13.140%
D: 고용보험(17.5/1000) F: 695,760 G: 684,384 H: 684,384 I: 2,064,528 J: 고용보험법 제6조 K: 1.750%
D: 임금채권보장보험(0.9/1000) F: 35,772 G: 35,196 H: 35,196 I: 106,164 J: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K: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1000) F: 2,376 G: 2,340 H: 2,340 I: 7,056 J: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K: 0.006%
D: 소계 F: 4,581,420 G: 4,506,540 H: 4,506,540 I: 13,594,500
C: ⓒ복리후생비 D: 피복비 F: - G: - H: - I: - J: 1년 2착(동,하복)
D: 작업화 F: - G: - H: - I: - J: 1년 2회 지급
D: 식비지원금 F: - G: - H: - I: - J: 1일 10,000원 지급, 20일
D: 교통비 F: - G: - H: - I: - J: 1일 5,000원 지급, 20일
D: 체력단련비 F: - G: - H: - I: - J: 1년 2회 지급
D: 소계 F: - G: - H: - I: -
C: ⓓ제경비 D: 지방소득세(급여총액의5/1000) F: - G: - H: - I: - J: 지방세법 제84조의 3
D: 장애인고용분담금 F: - G: - H: - I: - J: 제외
D: 교육비 F: - G: - H: - I: - J: 제외
D: 소계 F: - G: - H: - I: - K: 13,594,500
B: ⓔ 계 [ ⓐ+ⓑ+ⓒ+ⓓ ] F: - G: - H: - I: -
B: ⓕ 일반관리비 [ ⓔ*9% ] F: - G: - H: - I: - J: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조
B: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10%] F: - G: - H: - I: - J: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조
B: 합 계 F: - G: - H: - I: -
B: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F: - G: - H: - I: - J: 부가가치세법 제14조
B: 총계 F: - G: - H: - I: - J: 천단위미만 절사
[시트: 직종별노임(2024)]
A: ■ 2024년 (1.1)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 단가 F: 23년 하반기 노임
A: 직종 B: 일급 C: 시급 D: 기본급(209시간) F: 일급 G: 시급 H: 기본급(209시간) I: 등락율 J: 비고 K: 2021년 상반기 L: 대비 M: 2021년 하반기 N: 대비
A: 전기기사 B: 140,711 C: 17,589 D: 3,676,101 F: 139,616 G: 17,452 H: 3,647,468 I: 0.78% J: 24년 대비 K: 133,795 L: 5.17% M: 135,314 N: 3.99%
A: 전기산업기사 B: 132,867 C: 16,609 D: 3,471,281 F: 134,143 G: 16,768 H: 3,504,512 I: -0.95% J: 24년 대비 K: 128,475 L: 3.42% M: 132,018 N: 0.64%
A: 전기기능사 B: 116,701 C: 14,588 D: 3,048,892 F: 115,580 G: 14,448 H: 3,019,632 I: 0.97% J: 24년 대비 K: 113,564 L: 2.76% M: 113,564 N: 2.76%
A: 단순노무종사원 B: 86,008 C: 10,751 D: 2,246,959 F: 86,303 G: 10,788 H: 2,254,692 I: -0.34% J: 24년 대비 K: 81,196 L: 5.93% M: 82,001 N: 4.89%
A: 작업반장 B: 128,038 C: 16,005 D: 3,345,045 F: 125,583 G: 15,698 H: 3,280,882 I: 1.95% J: 24년 대비 K: 119,345 L: 7.28% M: 119,878 N: 6.81%
A: 안전관리사 B: 134,355 C: 16,795 D: 3,510,155 F: 133,698 G: 16,713 H: 3,493,017 I: 0.49% J: 24년 대비 K: 122,630 L: 9.56% M: 129,642 N: 3.64%
A: 기계장치정비원 B: 118,984 C: 14,873 D: 3,108,457 F: 118,387 G: 14,799 H: 3,092,991 I: 0.50% J: 24년 대비 K: 110,721 L: 7.46% M: 110,840 N: 7.35%
A: 전기전자설비정비원 B: 125,582 C: 15,698 D: 3,280,882 F: 122,927 G: 15,366 H: 3,211,494 I: 2.16% J: 24년 대비 K: 114,794 L: 9.40% M: 115,009 N: 9.19%
A: 개정
A: 기계정비원 -> 기계장치정비원
A: 전기정비원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시트: 직종별노임(2025)]
A: ■ 2025년 (7.1)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 단가 F: 24년 하반기 노임(2024.10.1)
A: 직종 B: 일급 C: 시급 D: 기본급(209시간) F: 일급 G: 시급 H: 기본급(209시간) I: 등락율 J: 비고 K: 2021년 상반기 L: 대비 M: 2021년 하반기 N: 대비
A: 전기기사 B: 146,027 C: 18,254 D: 3,815,086 F: 144,066 G: 18,009 H: 3,647,468 I: 1.36% J: 25년 대비 K: 133,795 L: 9.14% M: 135,314 N: 7.92%
A: 전기산업기사 B: 133,046 C: 16,631 D: 3,475,879 F: 139,709 G: 17,464 H: 3,504,512 I: -4.77% J: 25년 대비 K: 128,475 L: 3.56% M: 132,018 N: 0.78%
A: 전기기능사 B: 128,287 C: 16,036 D: 3,351,524 F: 123,474 G: 15,435 H: 3,019,632 I: 3.90% J: 25년 대비 K: 113,564 L: 12.96% M: 113,564 N: 12.96%
A: 단순노무종사원 B: 90,830 C: 11,354 D: 2,372,986 F: 90,085 G: 11,261 H: 2,254,692 I: 0.83% J: 25년 대비 K: 81,196 L: 11.87% M: 82,001 N: 10.77%
A: 작업반장 B: 138,737 C: 17,343 D: 3,624,687 F: 135,398 G: 16,925 H: 3,280,882 I: 2.47% J: 25년 대비 K: 119,345 L: 16.25% M: 119,878 N: 15.73%
A: 안전관리사 B: 144,631 C: 18,079 D: 3,778,511 F: 145,997 G: 18,250 H: 3,493,017 I: -0.94% J: 25년 대비 K: 122,630 L: 17.94% M: 129,642 N: 11.56%
A: 기계장치정비원 B: 131,589 C: 16,449 D: 3,437,841 F: 125,612 G: 15,702 H: 3,092,991 I: 4.76% J: 25년 대비 K: 110,721 L: 18.85% M: 110,840 N: 18.72%
A: 전기전자설비정비원 B: 126,037 C: 15,755 D: 3,292,795 F: 126,655 G: 15,832 H: 3,211,494 I: -0.49% J: 25년 대비 K: 114,794 L: 9.79% M: 115,009 N: 9.59%
A: 개정
A: 기계정비원 -> 기계장치정비원
A: 전기정비원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시트: 직종별노임(2026)]
A: ■ 2026년 (7.1)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 단가 F: 25년 하반기 노임(2025.7.1)
A: 직종 B: 일급 C: 시급 D: 기본급(209시간) F: 일급 G: 시급 H: 기본급(209시간) I: 등락율 J: 비고 K: 2021년 상반기 L: 대비 M: 2021년 하반기 N: 대비
A: 전기기사 B: 158,759 C: 19,845 D: 4,147,605 F: 146,027 G: 18,254 H: 3,647,468 I: 8.72% J: 26년 대비 K: 133,795 L: 18.66% M: 135,314 N: 17.33%
A: 전기산업기사 B: 135,437 C: 16,930 D: 3,538,370 F: 133,046 G: 16,631 H: 3,504,512 I: 1.80% J: 26년 대비 K: 128,475 L: 5.42% M: 132,018 N: 2.59%
A: 전기기능사 B: 132,608 C: 16,576 D: 3,464,384 F: 128,287 G: 16,036 H: 3,019,632 I: 3.37% J: 26년 대비 K: 113,564 L: 16.77% M: 113,564 N: 16.77%
A: 단순노무종사원 B: 95,767 C: 11,971 D: 2,501,939 F: 90,830 G: 11,354 H: 2,254,692 I: 5.44% J: 26년 대비 K: 81,196 L: 17.95% M: 82,001 N: 16.79%
A: 작업반장 B: 147,122 C: 18,391 D: 3,843,719 F: 138,737 G: 17,343 H: 3,280,882 I: 6.04% J: 26년 대비 K: 119,345 L: 23.27% M: 119,878 N: 22.73%
A: 안전관리사 B: 149,611 C: 18,702 D: 3,908,718 F: 144,631 G: 18,079 H: 3,493,017 I: 3.44% J: 26년 대비 K: 122,630 L: 22.00% M: 129,642 N: 15.40%
A: 기계장치정비원 B: 139,942 C: 17,493 D: 3,656,037 F: 131,589 G: 16,449 H: 3,092,991 I: 6.35% J: 26년 대비 K: 110,721 L: 26.39% M: 110,840 N: 26.26%
A: 전기전자설비정비원 B: 137,584 C: 17,198 D: 3,594,382 F: 126,037 G: 15,755 H: 3,211,494 I: 9.16% J: 26년 대비 K: 114,794 L: 19.85% M: 115,009 N: 19.63%
A: 개정
A: 기계정비원 -> 기계장치정비원
A: 전기정비원 -> 전기전자설비정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