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경비 용역(11.5. 공고 기준).hwp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15호
입 찰 공 고 문(안)
『2027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경비 용역』
본 공고 건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경비 용역」과 관련,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고 진행 건으로, 개찰 이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등은 (재)경남테크노파크 인공지능혁신본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사업 주관부서 : (재)경남테크노파크 (담당자 안예빈 연구원 ☎ 055-719-357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나. 용역내용 : 총 2명(경비 2명) NO 건물명 시설규모 용역 관리인원(명) 비고 동수(개) 계 관리 소장 (기계/ 가스) 부장 (전기) 과장 (시설) 사무 미화 경비 여 남 1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1 2 - - - - - - 2 소 계 1 2 - - - - - - 2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정금액 : 금 99,310,080원(금 구천구백삼십일만팔십원), 부가가치세포함
※ 추정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의 용역기간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해당 기간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마. 용역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제5공학관
바. 품목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인도조건 : 과업내용에 따름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6.(금) 10:00
- 전자입찰 등록 마감일자 : 2026. 11. 12.(목) 18:00
-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자 : 2026. 11. 1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경남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및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건은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며, 가격 투찰 후 최저가 순으로 객관적 서류를 대조·심사하는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경찰청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심사 주체(채점자)
본 용역은 주관적 정성평가(평가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으며, 발주기관 계약(심사)담당자가 제출된 증빙서류의 객관적 기준 부합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합니다.
나. 평가 기준 및 낙찰 요건
1)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청사관리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참조요망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용역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 상태 :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요율 적용(부채비율 212.67%, 유동비율 118.86%)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7.745%를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또는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적증명서(특별신인도 가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경비업 허가증 사본 등.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라. ‘다’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대가 지급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서(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대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청구를 받으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매월 사후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월 대가) 청구 시 투입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입확인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필요한 정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된 금액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정산(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9,442,205 1,158,558 12,157,346 22,513,572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경남테크노파크 계약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 사업담당 055-719-3573 및 계약담당 055-259-3384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11월 05일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리관
===== 공고문_2027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경비 용역(11.5. 공고 기준).pdf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15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
입 찰 공 고 문(안) 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접수 및 개찰
『2027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경비 용역』 -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6.(금) 10:00
- 전자입찰 등록 마감일자 : 2026. 11. 12.(목) 18:00
본 공고 건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경남이노베이션아카 -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자 : 2026. 11. 13.(금) 10:00
데미 경비 용역」과 관련,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경남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PC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고 진행 건으로, 개찰 이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등은 (재)경남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인공지능혁신본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사업 주관부서 : (재)경남테크노파크 (담당자 안예빈 연구원 ☎ 055-719-3573)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및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본 건은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며, 가격 투찰 후 최저가 순으로
가. 용 역 명 : 2027년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객관적 서류를 대조·심사하는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용역내용 : 총 2명(경비 2명)
시설규모 용역 관리인원(명) 4. 입찰참가 자격
관리 미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NO 건물명 소장 부장 과장 비고
동수(개) 계 사무 경비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기계/ (전기) (시설) 여 남
가스)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1 2 - - - - - - 2 1)「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경찰청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소 계 1 2 - - - - - - 2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추정금액 : 금 99,310,080원(금 구천구백삼십일만팔십원), 부가가치세포함
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추정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의 용역기간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해당 기
다.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간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라.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마. 용역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제5공학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품목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 인도조건 : 과업내용에 따름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나.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심사 주체(채점자)
본 용역은 주관적 정성평가(평가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으며, 발주기관 계약(심사)담당자가
제출된 증빙서류의 객관적 기준 부합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합니다.
나. 평가 기준 및 낙찰 요건
1)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청사관리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참조요망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용역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
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 상태 :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요율 적용(부채비율 212.67%, 유동비율 118.86%)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7.745%를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 및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또는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 실적증명서(특별신인도 가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경비업 허가증 사본 등.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라. ‘다’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
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대가 지급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서(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단순노무용역의 경
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대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청구를 받으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매월 사후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월 대가) 청구 시 투입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입확인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필요한 정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된 금액이 산출
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정산(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9,442,205 1,158,558 12,157,346 22,513,572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 서
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
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경남테크노파크 계약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 사업담당
055-719-3573 및 계약담당 055-259-3384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11월 05일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리관
===== 2.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시설물관리(경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2027년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경비)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공간인 경남대학교 5공학관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방범, 방재, 출입 통제 등 경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시설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업체’라 한다) 간의 명확한 업무수행 요령을 정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
- 용역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용역관리대상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공간
공간 장소 및 주요 사항
경남대학교 5공학관
목적: 경남AI이노베이션아카데미센터
주소: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면적: 5공학관 1 ~ 4층
시설: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오픈공간 등
기간: 2027년 1월 ~ 12월
4. 용역인원 현황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공간
용역 관리인원(명)
근무주기
근무시간
비고
경남대학교 5공학관
2명
주 7회
19:00 ~ 익일 08:00
5. 용역 업무
용역업체는“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건물 내·외부에 대한 보안 및 방범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경비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간
작업시간
경비범위
비고
경남대학교 5공학관
주7회, 19:00 ~ 익일 08:00
5공학관 내·외부
휴게: 2시간
(00:00 ~ 02:00)
6. 기타사항
가. 작업원은 ‘용역업체’가 고용한 자이여야 하며, 임금 등 고용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나. 작업원은 항상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근무태만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남TP’는 ‘용역업체’에 서면으로 시정 조치 또는 작업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경비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월 용역료에는 4대보험, 부가세, 직·간접노무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라. 작업원은 용역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작업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작업구역 내 시설물 훼손사항 이나 미비점은 경남TP에게 통보한다.
마. 작업원은 경남TP가 제공한 시설물을 경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에 반출하거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바. 용역업체는 배치 작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사. 근무자 개인 차량 이용 시 월 주차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며, 발주처는 주차 공간 제공 및 비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Ⅱ. 세부 내용
1. 경비 용역
가.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공간
경남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간
작업시간
경비범위
비고
경남대학교 5공학관
주7회, 19:00 ~ 익일 08:00
5공학관 내·외부
휴게: 2시간
(00:00 ~ 02:00)
나. 용역관리 담당자의 요청 사항
"용역관리 담당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경비 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요청은 ‘경남TP’와 ‘용역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 후 시행한다."
2. 경비내용
가. 경비대상 구역별 침입자 감시 및 보안 관리<hp:tab width="2464" leader="0" type="1"/>
1) 상시 모니터링 및 순찰: CCTV 통합관제실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hp:tab width="3389" leader="0" type="1"/>순찰을 통해 경비대상 전 구역(건물 내·외곽, 주차장, 외진 곳 등)의 거동수상자 및 불법 침입자를 빈틈없이 감시하여야 한다.
2) 사각지대 관리: CCTV 감시 사각지대나 야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조를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상호 전파하여야 한다.
나. 불법 침입 및 도난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대응
1) 즉각 출동 및 초동 조치: 불법 침입, 무단 침입, 시설물 파손 및 도난 사고 발생(또는 감지기 작동) 즉시 경비요원은 해당 현장으로 즉각 출동하여 안전 확보 및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통제)하여야 한다.
2)현장 보존 및 보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거나 경찰(112) 신고를 통해 신속히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동시에 경남TP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이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업무 수행
1) 비상대응체계 가동: 건물 내 시설 오작동, 폭력 사태, 거동수상자 침입 등 기타 이상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 유관기관 공조: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이상 상황일 경우, 자체 대응과 동시에 경찰서(112)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발생 신호 접수 시 초기진화 및 비상연락
1) 신호 접수 및 현장 확인: 화재 수신반 등 방재 시스템을 통해 화재 신호가 접수되면, 경비요원은 지체 없이 해당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여 화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초기 진화 및 대피 유도: 실제 화재로 확인될 경우,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초기 진화에 임하는 동시에, 건물 내 사용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여야 한다.
3) 비상 보고 및 유관기관 신고: 화재 인지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경남TP 당직근무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비상 연락망을 통해 즉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정전 및 천재지변 시 경비 시스템 상시 가동 유지
1) 비상 전원 장치 유지관리: 천재지변, 뇌우, 낙뢰 또는 한전 측 원인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CCTV, 감지기 등 핵심 경비 시스템이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체 비상 전원장치(UPS, 비상발전기 등)의 연동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정전 시 수동 순찰 강화: 시스템 전원 전환기 및 정전 상황 중에는 기계 경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에 의한 도보 순찰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바. 출입 직원 이력 관리 및 보안 통제
1) 출입 기록의 전산화 및 관리: 경남TP에 출입하는 임직원 및 상주 인원의 출입 이력(출입 시간, 출입 구역 등)을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기록·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취약 시간대 출입 통제: 주말, 공휴일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출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사원증, 신분증 대조 등)을 강화하고,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시스템에 이력을 남겨 무단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위 과업지시서 외 ‘경남TP’ 건물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과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남TP’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경남TP’와 ‘용역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과업에 반영하여 수행한다. 단, 이로 인해 추가 인력 투입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양사 합의하에 계약 금액을 변경한다.
3. 경비 일반사항
가. 경비 용역
1) 경비 대상물의 이상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감시하고 이상정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상의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경비용역에 투입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피복비는 원가계산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소속직원(경비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하여 원내에서 발생한 도난사고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용역업체'는 소속 경비요원의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중 발생한 불법 침입, 도난, 화재, 시설물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6)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용역업체’는 낙찰 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도록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경남TP’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경남TP’는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
9)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10) ‘용역업체’는 ‘경남TP’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11) ‘경남TP’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2) ‘용역업체’는 근무 태만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기준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수면 등 중대한 근무 태만 행위에 대한 적발 횟수별 경고 및 교체 요구 기준,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13) ‘용역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를 위하여 경비원 대상 보안 서약서를 수급·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용역업체’는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라 월별 및 분기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이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업체’는 계절별 규정 피복(동·하복)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순찰용 랜턴, 경비봉, 호루라기 등 필수 안전 장구류를 공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16) ‘용역업체’는 경비원의 연차휴가, 병가, 경조사, 청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경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사전 승인 및 보고: 경비원의 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시, 용역업체는 근무 개시 전까지 발주처에 대체 근무자의 인적사항 및 배치 계획을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대체인력 지적 및 관리 책임: 투입된 대체인력에 대해 사전 업무 교육과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기존 경비 업무 및 비상 연락 체계를 숙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대체 미투입 시 조치(용역비 정산):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경비원 공백(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원 시간 또는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비 청구 시 감액 정산하거나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 경비원은 출입자 명부 및 방문 차량 정보의 목적 외 유출을 금지하고,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촬영·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8) 경비원은 야간 순찰 시 안전 장구(밝은 조끼, 랜턴 등)를 착용하고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 경비원은 지급받은 규정 피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업무 및 순찰 수행 시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지참·관리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1) 용역기간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업체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고의·과실 또는 업무 소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경남TP’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비고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
대인 :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30,000,000원
대물 : 1사고당 30,000,000원
휴게시간 발생한 사고 제외
<hp:lineBr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