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 용역.hwp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제2026-337호
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 용역 기초금액
금109,986,756원(금일억구백구십팔만육천칠백오십육원) *부가세포함
과업현장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24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용역 내용 및 근무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다. 개찰장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이어야 하며, 다음 ①, ②,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건물청소 용역 및 경비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마. 용역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직전 용역사 용역원에 대한 우선고용승계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계약관리담당(054-479-2017)으로, 과업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과업사항담당(054-479-2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개찰집행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 1. 입찰공고문_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 용역.pdf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제2026-337 호
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 용역
기초금액 금109,986,756 원 금일억구백구십팔만육천칠백오십육원 ( ) *부가세포함
과업현장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24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용역 내용 및 근무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 10:00 ~ 2026. 11. 13.( 금 )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3.(금 ) 11:00
다. 개찰장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라. 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 암호화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조에 따라 개찰 전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4 .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
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 )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
가·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 구미시인 업체 이어야
하며, 다음 ①, ② ③,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3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 1164)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 10 조에 의한
건물청소 용역 및 경비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 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2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2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나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계약상대자( )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장2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5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 견적 한( )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견적서 제출 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 조제 항 4 ,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6 2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
가.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계약법령( , 회계예규 등 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마. 용역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직전 용역사 용역원에 대한 우선고용승계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바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계약관리담당(054-479-2017) 으로 , 과업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은 과업사항담당(054-479-201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 입찰결과는 개찰집행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 2. 과업설명서_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 용역.hwp =====
2027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경비관리 용역 과업설명서 2026. 11.
목
차
Ⅰ. 총칙 ------------------------- 1
Ⅱ. 경비관리용역 과업설명서 ------ 4
Ⅲ. 경비관리용역 특수조건 -------- 8
Ⅰ. 총 칙 1. 목적
가. 본 과업설명서는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이하 “갑”이라 함)의 시설관리에 대해 계약 대상자(이하 “을”이라 함)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을”은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갑”의 사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의 유효기간
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2027년 1월 1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갑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관리의 대상
가. 위
치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24
나. 대지면적 : 7,273㎡ 다. 건축면적 : 2,211.91㎡ 라. 연 면 적 : 18,820.29㎡ 항 목 구 분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규 모 건물명 구미첨단의료 기술타워 아파트형 공장 18,820.29 2,211.91 지하1층,지상10층 합 계 18,820.29 2,211.91
○ 수전설비 : 전기 수·배전반 및 발전기 등
- 계약용량 : 1,900KW (발전기 228KW)
○ 기계설비 : 지열냉방기,GHP, 진공온수보일러, 공조기 외 다수(총 13종)
○ 소방설비 : R형 중계기 및 소방 PUMP, 소화전 등
○ 통신설비 : 방송 및 통신기기, CCTV, 방범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 CLEAN ROOM 운영 및 설비에 따른 제반 사항
4. 인원 배치 구 분 인원(명) 경력 및 자격 비 고 경 비 2 경비교육이수자 계 6 5. 시설현황 가. 전기설비 항 목 구 분 TR군 용 량 용 도 비 고 건물명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Tr1 900[kva] 전등.전열용 22.9KV/380-220V
※ MT1, MT2, MT3 변압기 3대
(1,900kva)
Tr2 600[kva] 일반동력 Tr3 400[kva] 클린룸 설비용 소 계 1,900[kva] 1,900[kva] 총 사용 합계 1,900[kva] 나. 발전설비 구 분 TR군 용 량 용 도 비 고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 228[kva] 비상발전용 합 계 228[kva] 다. 태양광 시스템(발전)설비 구 분 TR군 용 량 용 도 비 고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 97.2[kva] 신재생에너지 합 계 97.2[kva] 라. 기계설비 구 분 설비명 수량 용 도 비 고 구미첨단의료 기술타워 지열냉난방기 84 냉.난방용 41.8rt/44.7rt GHP 153 냉.난방용 실내기(142),실외기(11) 전열교환기 9 환기유니트 EHP냉난방기 1 1층MDF실,냉방기 진공온수보일러 1 온수용 공기조화기 1 1층로비공조용 환기유니트 1 10층주방용 급수펌프(부스터) 1 전층 급수용 우수펌프(부스터) 1 조경용 오배수펌프 1 B1층샤워실 배수용 탱크일체형 오배수펌프 2 B1층화장실 배수용 탱크일체형 배수펌프 20 기계실,주차장외 배수용 급탕펌프류 4 급탕 및 대류 순환용 지열시스템 1 냉.난방용 송풍기류 21 급,배기용 위생기구류 448 각층양변기,비데외 클린룸설비 1 3-5층 클린룸 유인팬 9 주차장환기용 전기방열기 24 화장실동파방지용 에어커튼 2 1층출입구용 저탕탱크(2800L) 1 급탕용 팽창탱크(400L) 1 급탕용 우수탱크(131톤) 1 조경용 저수탱크(132톤) 1 급수용 자동제어설비 1 주방기구설비 1 총합계 791 라. 승강기 구 분 호기명 설치위치 수량 용 도 비 고 승강기 E/V 1호기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1 장애용
영진ELEV. (20인승, 1.35톤, 로프식)
E/V 2호기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1 장애용
영진ELEV. (20인승, 1.35톤, 로프식)
E/V 3호기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1 비상용(장애겸용)
영진ELEV. (20인승, 1.35톤, 로프식)
E/V 4호기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1 화물용 명원ELEV. (3톤, 로프식) 총합계 4 마. 저수조 항 목 구 분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합계 비고 저수용량 [TON] 합계용량 177 177 소방용수 45 45 일반용수 132 132 6. 일반사항
가.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소방법, 건축법, 경비 및 전기설비 관계법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은 근무 시간내 작업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을”은 본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경비관리 용역 과업설명서 1. 시설개요 및 용역범위
가.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24
나. 대 지 면 적 : 7,273㎡
- 출입문, 진입도로, 울타리, 주차장, 조경·수목, 외등, 홍보물 등
다. 건 축 면 적 : 2,211.91㎡ 라. 연 면 적 : 18,820.29㎡ 2. 용역계약기간 및 인원 인수인계 가. 용역기간은 계약서에 준한다.
나. 용역업체는 기존에 근무하던 전체 용역직원 및 자재를 인수 받아 근무,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 발주처의 별도 요청시 인원을 교체 한다.
다. 계약기간 중 계약면적 추가로 인한 발주처의 용역인원 충원 요청시 즉시 인원을 추가 투입 하여야 한다.
3. 경비용역 과업내용 가. 경비의 범위 1) 경비업무의 유형 가) 방범.방재.방호 업무
- 시설물, 장비, 재산의 도난, 화재, 재해 및 손괴예상
- 인명, 재산, 시설물의 보존 및 보호
- 순찰시 수도누수, 가스누출, 전기누전, 침수 등의 응급처치
- 이상발생 및 문제점 파악시 즉시 행정실에 연락 조치
- 출입문.현관에 정위치해 출입자, 방문자의 친절안내 및 서비스 응대
나) 보안관리 - 출입자, 물품 반입.반출, 차량출입 통제 - 보안.기밀유지 및 누출방지 - 열쇠 접수보관.교부 및 유실물 관리 다) 순찰업무 - 정기, 비정기, 취약, 위해요소 점검 - 출입문, 셔터, 창문, 등 잠금상황 점검 라) 긴급.응급사항 대처
- 긴급.응급사항, 사고 등 상황발생시 응급조치 및 대처
마) 질서유지업무
- 잡상인, 부랑인 등 출입통제와 집단민원, 시위 등 기술원 진입 방지
- 행사, 회의 등 질서유지 요청시 질서 유지 협조
2) 경비근무시간
가) 1일(주.야) 24시간 경계 근무 유지(365일 무휴)
나) 근무시간 교대는 출근시간 30분 전에 교체하되 교대시간 전에 업무 인수.인계(근무교대시간 07:00) 협의 후 변경 가능
다) 순찰시간 및 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하여 지시
라) 식사, 개인용무등을 사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마) 제복(춘추, 하, 동), 모자, 명찰(신분증)
바) 호루라기, 줄, 순찰시계, 수첩, 필기구, 라이트 인장 등
3) 경비배치 및 순찰구역
가) 경비배치 :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1층 로비
나) 경비순찰 :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전체 4) 비상연락체계유지 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비상연락망
나) 용역도급회사 및 경비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다) 경찰, 소방, 수도, 전기, 가스안전 관련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망 및
신고망 유지관리
라)응급서비스에 대한 지정병원 등의 비상연락망
5) 근무반 편성.운영
가) 근무편성 : 격일제(24시간 근무)방식/ 발주처 협의에 의한 변경가능
나) 행사 또는 긴급상황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증원배치
6) 근무상황 기록관리 및 업무 인수.인계
가) 근무상황일지를 비치하여 경비용비품·장비의 기능 점검상황, 근무 중
취급한 상황을 일지에 기록, 교대 근무하는 후번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한편 근무중 이상유무등을 발주기관 관계부서에 보고 한 후 퇴근
나) 방문자 명부 및 차량 출입통제부 비치, 기록유지 관리
7) 출입문(수위실)근무시 준수할 사항
가) 임의로 이석할 수 없으며 식사, 용변을 제외한 사무 등을 이유로 정위치 이탈금지
나) 근무 중 잡담, 신문, 잡지 등을 읽거나 음주, 흡연, 수면, 도박, 가무,
폭언행위 등을 금지 8) 경비요원의 자격과 배치
가) 경비용역도급관련법상(경비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청원경찰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경비협회 또는 도급회사의 교육을 필한자로 도급회사에 신원·재정보증과 경비근무시 과실·고의로 발생한 손.망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자
나. 용역 도급자의 준수사항 1) 경비용역운영계획서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시 경비의 범위, 방법, 근무요령, 책임의 한계 등이 명시된 경비용역 기본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경비근무자에 대한 근무수칙을 제정,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무수칙을 발주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2) 경비요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신분보장
가) 경비요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서 및 신원.재정보증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나) 산재·고용·퇴직금 충당금 등 후생복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다. 기타사항
1)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비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이 없을 시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사회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2) 기타 문의사항이나 과업 지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안될시 사회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3) 근무자 퇴직시 : 1개월 이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퇴직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인원 교체시 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일일계상을 실시 한다.
Ⅲ. 경비관리 용역 특수조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술원 경비관리 용역에 대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감독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경비관리 용역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아래 제반 조항을 준수한다.
제1조(계약금액 지급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용역비는 익월 초 기준으로 월 1회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12월 용역비는 월말에 지급한다.
③ 연간 관리량의 변동에 따른 용역비의 증감사항과 원가계산 등에서 누락된 비목의 비용은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서 내용에 준한다.
제3조(계약사항 변경) 용역의 범위, 기간, 비용,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갑”과“을” 쌍방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용역의 주요대상) “을”이 수행해야 할 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계약서의 『경비관리용역 특수조건』과 『경비관리용역 과업설명서』에 의한다.
제5조(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구비할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 이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경비 장비를 기술원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용역 용품의 공급과 사용) 경비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구. 기계. 약품등은 “을”의 부담으로 하되 필요한 용품은 미리 예측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의 처리)
① 건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의거 “을”이 처리한다.
제8조(사무실 등의 제공) “을”이 용역업무상 기술원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용수, 구내전화 등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9조(보전ㆍ보수의 책임) “을”은 기술원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이 특정 설비의 경비를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을”은 경비 관리에 관한 “갑”의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현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을”은 경비관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인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을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을”은 능력 있는 자를 책임자로 배치하여 작업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종업원 중 경비관리 근무자로서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을”은 종업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대한 교육은 자체 시행하고 용역수행에 관련한 종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종업원 채용)
① “을”은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갑”이 추천한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 채용전에 반드시 신원조사를 받은 후 특이 사항이 없는 자만이 근무할 수 있다.
제14조(결원의 보충) “을”은 종업원의 결원 발생시 “갑”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복장)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고 기술원내에는 전 종업원들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을”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갑”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원 직원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기술원 보안사항 및 설비 현황을 누설하는 행위
3.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태만 행위
6. 기술원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등을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기술원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 하는 행위
제17조(사고보고 및 조사 등)
① “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갑”은 평가반을 구성하여 “을”의 용역업무 성실이행 여부와 관리실태는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③ “갑”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을”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을”은 조사 등에 관하여 “갑”이 요구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적보고 및 확인)
① “을”은 매월 용역업무 수행 처리결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년간 경비 계획표(경비계획 등) 2. 기타 “을”이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③ 매월 용역업무 수행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 일보 2. 용역업무 수행 월보 3. 시설 유지관리 지표 4. 기타 “을”이 요구하는 서류
제19조(제출서류) “을”은 계약 체결후 즉시 다음서류를 “갑”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때에도 같다.
1. 용역업무 착수계
2. 용역사업 총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선임계
3. 작업상의 운영규칙 4.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체계도
제20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지급 받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기술원내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초래될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키는 행위
5. 제16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행위
6.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즉시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원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술원을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③ “을”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23조(문서 등의 반환)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서류는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대외 명의 표시) “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를 반드시 “을”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을”이 진다.
제25조(계약사항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이 제기 될 시에는 “갑”과 “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6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중 통상적인 것이나 경미 또는 긴급한 상황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단,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 문서 또는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적정임금 보장)
① “을"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갑“에게 동의한 도급산출
기준상 인건비 내역서의 총액 범위 내에서 적정임금을 우선 지급하되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8조(계약금의 환수조치) “갑”은 계약체결 이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ㆍ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락 하여야 한다.
제29조(용역업체의 인수ㆍ인계) 당해년도 용역업체는 다음해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ㆍ인계를 업체간 쌍방이 소흘히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갑”측이 인수ㆍ인계 업체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0조(인수ㆍ인계의 분쟁) 인수ㆍ인계 업체간 용역금액 및 용역업체 인원등 분쟁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의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