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노점노상적치물 2구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3015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2027. 1. 1.)
이후에 발생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제2구역)
나. 용역금액: 금314,235,000원(추정가격 285,668,182원, 부가가치세 28,566,818원)
다. 기초금액: 금314,235,000원(금삼억일천사백이십삼만오천원)
라. 위 치: 원주시 전역(구도심 등 제1구역 제외 전역)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11. 7. 14:00 2026. 11. 12. 14:00 2026. 11. 12. 15: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나. 사업목적이 노점상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 전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중 1개 분야 이상의 목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시행 2023.6.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 본청 설정 후 법규명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강원도보 → 법규명 검색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완료)된 동등이상 용역이행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1/3이내 입니다.
동일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
계약목적용역(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용역, 또는 계약목적 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95,222,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도로관리과 ☎033-737-3372)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합니다.
※ 민간계약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한하여 인정합니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또는 노점·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 용역은 제외)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3.25%, 유동비율 122.37%)
※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기준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6,906,420원 9,605,640원 907,500원 16,009,447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도로관리과 김슬아(☏033-737-3372)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6.
원주시 재무관
===== 2027년 용역 과업지시서(제2구역).hwpx =====
2027년 원주시 제2구역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이 용역은 원주시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2027년 원주시 제2구역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제2조(사업명) 이 계약은 『2027년 원주시 제2구역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이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로 불법 점용행위 단속을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 체결한 대표자를 말한다.
3. “용역원 반장”은 현장 책임자로서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원을 총괄 지휘하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임용하여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관”은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제2구역)』을 위해 원주시장이 임용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용역원”이라 함은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현장 근무자를 말한다.
6. “불법행위”라 함은 「도로법」 제27조 및 제75조에 명시된 행위로서 도로상 천막, 좌판, 손수레, 자동차 등으로 정착하거나 이동하며 음식물 및 상품 판매, 물건 적치 등 「도로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감독관이 판단한다.
제4조(계약기간) 용역계약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5조(근무지역의 범위) 근무지역은 제1구역(구도심 지역)을 제외한 원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근무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주자”는 추가 구간을 지정하여 근무 인원 범위 안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된 구간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수행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무지역의 노점, 노상적치물, 도로 불법점용,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업무
2.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기존 노점 정비 업무
3. 철거 물품의 상ㆍ하차 작업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 및 반납 작업
4. 단속용역 과정의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작업
5. 문화ㆍ체육행사를 빙자한 바자회, 야시장, 노점 등 불법행위 정비 업무
6. 그 외 “발주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와 청사 방어 업무
제7조(용역업무의 내용)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시로 근무지역을 순찰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각 업무에 대하여 책임지고 정비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의 특수성) 본 과업은 민원 접촉이 많고, 야외근무, 기온・기상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민 현장업무로서 “지속적인 민원 응대 능력, 신속한 상황대처 및 체력적 부담, 공휴일 또는 이른 시간대 근무 필요 가능성” 등의 특성을 인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 철거에 따른 민원인의 청사 내 집단행동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청사 방호 업무를 병행하여야 한다.
4. 대규모 문화, 체육행사 등 주요 행사 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인원을 증원 배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순찰을 통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용역근무일지, 정비사진대장을 월 단위로 묶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 인원 등) ① 1일 5명의 용역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 인원수의 증ㆍ감 및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점상 항의 집회 시 청사 방호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일정 기간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개시 전에 “발주자”에게 투입 인원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인원 점검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업무 여건조성)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순찰과 단속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ㆍ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1. 관내 단속을 위한 순찰 차량과 철거 폐기물 수거운반이 필요한 차량
2.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역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
3. “발주자”와의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비치
제10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발주자”가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의 특수성을 고려, 강력대처 정비단속을 위하여 국가관이 투철하고,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2. 본 용역을 이행하면서 “발주자”가 사업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원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 방법) ① 용역계약 이행기간 및 근무지역은 계약서에 따르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이행기간 및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용역원은 제12조의 용역원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고 정당한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원의 근무수칙)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원 근무 수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 중 단속원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한다.
2.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고 지시된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3. 용역감독관의 업무 관련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근무 중 최대한 공손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감정적인 충돌 시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근무 중에 사적인 용무나 유기 행위, 음주 및 방가,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반장은 용역원을 대표하여 원주시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용역원은 반장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성실히 보조하여야 한다.
7. 노점상 등 불법행위자와 유착, 금품요구 등 이와 유사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신호 및 주정차위반 등 교통질서 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등 사고위험이 큰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본 수칙에 따르지 않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월~금)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근무시간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조정한 시간에 따른다.
② 매주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전원 휴무한다.
③ 용역원에 대하여 용역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교대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서 용역원의 배치와 구체적인 근무 지시 및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용역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가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협조 및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 복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발주처가 지정하는 근무복 및 복장 등을 동일하게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복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단속원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용역원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원으로부터 단속원 신분증을 반납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작업 시 제9조 제2호의 안전용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용역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한 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원 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 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 및 용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의 용역원 교체와 자료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원의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인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하며, 용역원의 후생복지 및 노무관리, 안전사고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안전수칙과 근무수칙 준수를 위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 측의 소속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 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에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제1항 내지 제3항이 종결될 때까지 용역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7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조치 및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보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주시 및 관계기관의 시정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④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의 지급은 기성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대가의 월별 지급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익월 5일까지 청구서와 함께 제16조에 따른 용역원 교육일지 및 교육 사진, 근무상황부, 근무일지, 정비사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만료일 잔여액은 계약만료일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대가는 평일단가, 공휴일단가(평일의 1.5배)로 나뉘며 단가에 용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중에 발생한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인원에 대한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용역원 투입에 대한 소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대가의 산출방법) ① 용역원의 1일 대가 산출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을 근거로 하여 지도단속 요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원’ 단가를 적용한다.
② 계약된 금액은 계약기간에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용역원 1인 1일 단가에 1일 참여 용역원 총수와 월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지급액으로 한다.
③ 특별근무 시(새벽, 야간) 1회 3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된 금액에 따라 용역원 1인당 단가 × 참여 인원 × 근무일수와 월 근무일수를 지급액으로 한다.
④ 위 대가는 세금 등 제경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며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① “발주자”가 요청한 인원만큼 용역원이 근무하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으로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② “발주자”가 요청한 인원만큼 용역원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2일을 초과할 시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3일째부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의 노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발주자”에게 지급한다.
③ 용역감독관이 근무시간 중 불시에 인원 점검을 하여 용역원의 근무지 이탈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위약벌로서 근무지를 이탈한 용역원 1인당 2일분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하도급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사고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민ㆍ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 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원 등이 “발주자”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제16조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였을 때.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자”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발주자”가 더 이상 정비 및 단속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2.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조정·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경우 “발주자”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발주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7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도로 불법 점용행위 단속용역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도로 불법행위 단속용역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및 서식 등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제25조(특수조항)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ㆍ해제가 가능하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의 업무처리를 금지한다.
제26조(서면통지) ① 본 계약서상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인편ㆍ우편(전자우편)ㆍ모사전송(FAX)의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면 적합하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② 통지의 장소는 계약서의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이를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용역 계획서 제출 시 대표자와 용역원의 보안각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 중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 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원은 “계약상대자”와 같이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자의 수감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수감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계약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기준법 등 준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 적용한다.
제31조(보칙)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용역원 관리책임에 관한 적용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계약기간에 “계약상대자” 소속 용역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 ㆍ 형사상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별지 제1호]
용 역 근 무 일 지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제2구역)
용역원
용역감독관
20
년
월
일(
)
날씨 :
【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지시받은 사항
단 속
내 용
위치<hp:lineBreak/>(상호)
위반사실
(품목)
점용면적
(㎡)
위반 행위자
(연락처)
처리결과
(완료/안내)
정 비
실 적
유형별
전일
금일
누계
합계
현장계도
노 점
일 반 노 점
차량이용노점 포 장 마 차
노 상
적치물
상 품 적 치
불법 시설물
기
타
행정처분
행 정
대집행
계 고 서
영
장
강 제 철 거
[별지 제2호]
정 비 사 진 대 장
위 치
정비 전
(일시:20
.
.
.)
정비 후
(일시:20 .
.
.)
위 치
정비 전
(일시:20 .
.
.)
정비 후
(일시:20 .
.
.)
[별지 제3호]
(
)월 용역원 근무상황부
1. 용역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2. 근무상황
일 자 별
1
2
3
4
5
6
7
8
9
10
본 인
날 인
주 간
연 장 연장근무시간 담당자확인
일 자 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본 인
날 인
주 간
연 장 연장근무시간 담당자확인
일 자 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본 인
날 인
주 간
연 장 연장근무시간 담당자확인
3. 특이사항 :
[별지 제4호]
보 안 각 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원주시와 계약 체결한 「불법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수행함에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초래했을 때는 용역수행 중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에도 보안 관계 제 법규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과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원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 단속원 신분증(안)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
속
원
사 진
단 속 원 신 분 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원 주 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홍 길 동
1900. 0. 0.
2027. 1. 1.
원 주 시 장
☎ 033)737-3372
(앞)
(뒤)
===== 2027년 용역 특수조건(제1구역 2구역).hwpx =====
2027년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근로조건의 명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업체”라 한다) 및 소속근로자(이하”용역원“이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특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본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① 용역원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근무구역 및 시간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구역별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인원
근무일수
근무시간
비 고
1구역
5명
주 6일(월 ~ 토・일)
1일 8시간
토・일 교대근무
2구역
5명
주 5일(월 ~ 금)
1일 8시간
③ 구역별 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감축이 발생하는 구역의 근로자는 발주처 지시에
따라 타 구역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
④ 전환 배치 시 근로자의 고용조건(임금, 근속, 근로시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각 구역의 용역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감축 구역의 근로자는 발주처의 주관 하에
타 구역 용역업체로 승계 전환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용역원 관리 및 지휘체계) ① 용역원은 계약상대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각 구역별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원의 근태관리, 보고체계,
안전관리 및 근로질서 유지에 책임을 진다.
③ 용역원의 무단결근・불성실 근무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승계 및 인원조정 관련사항) ① 본 용역은 기존 근로자 10명 전원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② 다만, 근무구역별 업무량 조정에 따라 인원변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인원조정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다.
③ 인원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고용관계, 보상 또는 근로조건 변경 등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고용승계 대상자의 명단, 경력, 근로기간 등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희망, 근무성적, 추첨 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 대상을 선정하고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⑤ 고용승계 거부 또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가
일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⑥ 업체 간 고용승계 분쟁 발생 시 발주처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⑦ 발주처는 고용승계 및 전환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한다.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지시, 안전수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본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