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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825]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추정가격: 3859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2:00
#용역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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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504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

나. 용역개요 : 3개섬(명도, 말도, 방축도) 일대 해양폐기물 해상운반(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설계금액 : 금42,454,000원(금사천이백사십오만사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42,4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hp:fwSpace/>11.<hp:fwSpace/>9.(월) 12:00
2026.<hp:fwSpace/>11.<hp:fwSpace/>12.(목) 12:00
2026.<hp:fwSpace/>11.<hp:fwSpace/>12.(목)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해운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 1277)으로 등록을 필하고, 관련면허[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또는 임시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차도선의 임차 또는 소유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계약 전 제출하여야함. 단, 임시폐기물수집운반증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

2)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hp:tab width="245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321,297원
금428,992원
금42,218원
-
금288,477원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1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어업정책과 어장환경계 (☏063-454-290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1. 6.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고문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504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
나. 용역개요 : 3개섬(명도, 말도, 방축도) 일대 해양폐기물 해상운반(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설계금액 : 금42,454,000원(금사천이백사십오만사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42,4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월) 12:00 2026. 11. 12.(목) 12:00 2026. 11. 12.(목)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해운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
1277)으로 등록을 필하고, 관련면허[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또는 임시폐기물수
집운반허가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차도선의 임차 또는 소유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계약 전 제출하여야함. 단, 임시폐기물수집운반증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
2)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

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321,297원 금428,992원 금42,218원 - 금288,477원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1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
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어업정책과 어장환경계 (☏063-454-290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1. 6.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군산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 과업지시서(2권역)-2차.hwpx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

2026. 10.

군
산
시
어 업 정 책 과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

사 업 지
◦ 군산시 도서지역(명도, 말도, 방축도) 2권역

사업의 목적
◦ 해양쓰레기관리 관계 규정에 의거 군산시 해안가에 산재되어 있거나 수거해 모아둔 해양쓰레기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여 해양 재유입 등 제2차 오염발생을 방지하고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량<hp:markpenEnd/>
권 역
공 종
사업량
비고
2권역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
10.0
ton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
20.0
ton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및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1
회

<hp:markpenEnd/>
기
타
◦ 본 용역은 용역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용역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용역은 해양쓰레기량의 현저한 차이, 사업면적등의 사유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필독)
◦ 본 용역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시행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수
사
업
기
간
5일
15일
10일
1. 사업준비
5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상운반
30

진도현황(%)

33.3
33.3
33.4
누
계(%)

33.3
66.6
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해양쓰레기관리법
라. 수산자원과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선박안전법
사. 한국산업규격
아. 관련사업 집행지침
자. 청정어장 재생사업 시행지침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해양쓰레기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8.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위험성 평가표 포함)
나. 사업추진계획서 및 예정공정표(구역별 추진일정 첨부)
다. 관리감독자 선임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마.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 인력 및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2.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아래와 같이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업종별 등록증 및 증빙서류 각 1부(선박검사 유효기간 등 확인용)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초과유무 확인용, 중간검사 등 기준일 3개월 이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의 항해 또는 운항 가능여부 확인용)

3.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는 설계서상 장비 구성을 준용한다. 단, 수급인이 설계서상 장비 구성보다 더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비 구성에 대해서는 착수 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고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및 세부 작업공정표(수거 및 반출계획 등)를 포함한 실정보고를 시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업 착수 5일 이내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사업시행구역의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햐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에 착수 보고 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상운반은 해운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으로, 운행 시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에 의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사업 추진중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수거량) 및 항적도 등 다음의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GPS(항적 등), 작업일보, 현장사진(원본사진) 등
나) 기타 과업과 관련된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 등
7. “수급인”은 해양쓰레기관리법령에 의한 해양쓰레기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해양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해양쓰레기를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과업과 관련한 해양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기타 해양쓰레기 관리법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해상운반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기한 내 운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에 반드시 해양쓰레기 운송·처리를 실시해야 하며 반출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양쓰레기의 해상 운송되기 전에“발주처”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가 정한 지정기한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지정기한 내 해양쓰레기를 모두 운송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추가‧부대 경비(선박 임차료 등)는“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 3 안전관리
1.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용역)을 따른다.
2. 수급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3.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기상 변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또는 나. 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수거작업 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안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투입된 선박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 대리인이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발주처는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2.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3.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고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 해상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발주처는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 5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 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사업 진행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1 - 6 기
타
1.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 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1 - 7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연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해양쓰레기관리 관계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해안가에 산재되어 있거나 수거해 모아둔 해양쓰레기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여 해양 재유입 등 제2차 오염발생을 방지하고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공종별로 작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작업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투입되는 선박과 관련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선박 등 투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선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기관, 관할 도, 시 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어촌계, 어업인협회, 통발협회 등)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세부 구역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어촌계 및 관계어업인 등에게 어구 철거 및 이동에 대해 협의하고 작업구역 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하며 협조된 작업구역 외 구역에서 어구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양식어장(가두리 포함),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관련 사업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사업관리

1. 수급인은 사업을 실시하기 전, 세부사업구역 및 사업일정, 사업방법, 사업공종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어촌계장, 이장 등 관계 어업인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어장원상복구 등)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2. 본 사업구역에 동원되는 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협회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에 동원되는 선박은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반용역”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사업실시 전 사업구역 인근에 해저케이블, 취수관, 보호종의 서식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될 경우 공사 중지 및 발주처에 보고 후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5.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 현장지휘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지구내 작업하는 선박은 작업해역에 대한 범측위시스템(G.P.S.) 경로의 출력기로 출력하여 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거과정에서 해양쓰레기에 포함된 뻘등을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철저히 분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송 후 감독관의 검측을 거쳐 해양쓰레기 처리업체에 인도,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8. 작업구역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동 작업으로 발생되는 부니토에 의한 인근어장 양식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업순기를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9.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반출시 예상 물량을 바탕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업체와 육상하역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해양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0.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선박 및 장비(작업선, 부선 등)에는 사업의 과정을 기록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후 발주처에 일일작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모든 사업구역은 계획물량을 모두 수거하더라도 물량이 잔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계획물량을 달성하기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수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2. 수거 작업 중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적기에 반출하여 선박 과적이 되지 않도록 선박 안전에 주의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해양해양쓰레기 수거선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장비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투입하여 시공 및 접근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14. 잠수 공정이 포함된 작업 시에는 잠수사 자격(기능사 이상) 등을 갖추고, ‘잠수작업 안전 기술 지침(KOSHA GUIDE, B-4-2011)’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15. 잠수 공정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수행 전 ‘사전작업 허가제 세부 시행’ 절차에 따라 사전작업 허가서를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6> 양식을 참고하여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작업 추진
16.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요령(붙임 예시 참조)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후 현장지원용역사 또는 발주처의 확인과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검측이 끝날 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 수급인은 발주처(현장지원용역사)에서 항적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제공하여야 함
17. 해양쓰레기의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5 수거 해양쓰레기 인수인계
1.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해양쓰레기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 환수 조치)한다.
2.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해양쓰레기 반출 희망시기를 5일 이전에 반출장소 등과 함께 보고하여 처리업체와 반출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반출 시 수급인 및 해양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 없이 반입 및 발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해양쓰레기의 인수인계 시 해양쓰레기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 해양쓰레기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해양쓰레기(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 6 사업비 정산
1. 사업량(ton) 등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2.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착수계 제출 시, 당초 기초금액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사용내역(실사용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 7 기타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관련자료(사진, GPS 항적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함(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항적기록이 미비하여 용역 완료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사업 실시설계서에 근거하여 철저한 사업 수행 등 사업시행 관련자료(사진 등)의 기록유지와 일일 작업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 종 승인 및 검사요청서,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 요구서 등 각종 문서는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수급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사업 수행시 유관기관 및 협회 등 관계어업인, 어선어업인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관계어업인과 협의(사업기간의 조정 등)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분쟁 발생시 발주처 관할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완료 후 관할 어촌계‧협회 등으로부터 과업공종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수령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필독)
7. 작업지역 내 조업, 기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해양쓰레기의 인수인계 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악취 및 미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에 야적하지 않고 육상하역 즉시 해양쓰레기처리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인계하여 육상처리장으로 운반토록 한다.
10. 동 사업 추진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에 부착하여 서식 중인 생물(예 : 어류, 패류 등) 또는 포획되어 폐사한 생물(예 : 어류, 패류 등)이 발견되었을 시 정보(종류, 위치, 무게, 사진 촬영 등)를 기록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 예시

No.
종류
발견 위치(위․경도)
무게(kg)
사진
비고
1
멍게, 넙치, 도다리
(불명확 시 생략 가능)
35-35-26.85, 129-29-02.27

2 - 9 준공서류 제출
1. 준공서류는 아래 각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가) 완료계, 완료검사원, 완료내역서

나) 자재관련서류(허가증, 검사서(필요시), 자재확인서, 검정서 등)

다) 투입선박관련 증빙서류 라) 투입선박 및 경운장비의 GPS항적도 마) 4대보험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사) 작업일보 아) 공정별 사진첩 자) 기타 감독관에 요청하는 서류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

○ [별지 제3호] 일일작업일지 예시
작 업 일 지
□ 사업명 :
□ 사업명 : 2026년
월
일
2025년
월
일
요일 날씨 :
□ 완료예정일 : 2026년
월
일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
금일
누계
비고
위
치
유실침적어구 인양
00
톤

이동 및 적재
00
톤

해상운반
00
회

육상하역
00
톤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구분
장비명
규격
단위
전일
금일
누계
비고
장
비
투
입
현
황
어장정화선
373㎾
척

예선
187㎾
척

대선
300톤
척

길잡이안내선
187㎾
척

인
원
투
입
현
황
현장관리
어장정화선
굴삭기
길잡이안내선
현장대리인

선장 기사

전일
금일
누계
비고
안전관리자

기관장

길잡이안내선
예선/대선
작업 및 관리인원
현장입회인
선장

선원

전일
금일
누계
비고
전일
금일
누계
비고

작
업
내
용

※
유
의
사
항
1. GPS항적지 당일 작업 종료 후 필히 출력. 2. GPS항적지의 최종은 최초일자로부터 연속이어야 함(단, 작업 미실시일 경우 제외)
3. GPS항적(선) 기록의 최종은 최초작업시 항적 기록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GPS항적지는 작업선박별로 출력하여야 함.
5. 출력시 작업구역은 A4용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적당한 크기(A4용지 1/3이상)로 전체가 보여야 하며 크기는 일정하여야 함.
6. 작업구역이 2군데 이상미여, 면적이 넓을 경우 구역별로 표시한뒤 출력하되 작업 실시한 경우에만 출력하도록 함.
7. GPS플로터의 항적 기억간격은 1분30초로 조정(항적 기억간격이 짧으면 누적된 항적이 사라지는 경우 발생)

주식회사 ○○○○
현장대리인 ○○○
(인)

○ [별지 제4호] 안전점검 현황판
환경개선사업 작업현장 안전점검 현황판

  • 용 역 명 -
  • 00월 00주차 -

점 검 항 목
점 검 여 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가?

현장에 투입된 작업원의 건강상태에 이상은 없는가?

현장에 투입된 작업원은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였는가?

갑판작업 동선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설치된 운반기기류(윈치 및 크레인 등)의 운전자는 운전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운반기기류(윈치 및 크레인 등)의 운전자는 운전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인양된 해양쓰레기의 운반‧이송 동선과 작업원의 동선에 혼선은 없는가?

화기접촉 주의 용품이나 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가?

기타 동원장비(어선, 기타장비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가?

상기 점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날인합니다.

확인자 -

(정) : 주식회사 △△△ 안전관리자 ○○○ (인)
(부) : 주식회사 △△△ 현장대리인 ○○○ (인)

○ [별지 제5호] 안전보건 교육 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교육실시자
감독관

작성일자 : 2025.
.
.
작성자 :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
직급
교육실시장소
비고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No.

No.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2차)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자 J: ㈜탑 X: 심사자 AU: 담당자 BR: 팀장 CO: 과장 DL: 설계년월일 DY: 2026년 9월 EP: 1
A: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 설계내역서
A: 1. 사업개요
A: ※ 사업위치구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2권역/명도,말도,방축도)
A: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등 CU: ( CW: 사업물량 DJ: : DL: 30.0 EA: ton EF: )
A: 2. 사 업 비
A: ※ 총 사업비 : 금사천이백사십오만사천원정 CI: ₩42,454,000 DS: 원 DV: (VAT포함)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상운반용역(2권역) 설계내역서
A: 공종 AQ: 수량 AY: 단위 BC: 계 CA: 노무비 CW: 재료비 DS: 경비
BC: 단가 BO: 금액 CA: 단가 CL: 금액 CW: 단가 DH: 금액 DS: 단가 ED: 금액
A: 1. 2권역(명도, 방축도, 말도)
A: ∙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 AQ: 10.0 AY: ton BC: 465,192 BO: 4,651,920 CA: 241,997 CL: 2,419,970 CW: 150,733 DH: 1,507,330 DS: 72,462 ED: 724,620
A: ∙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 AQ: 20.0 AY: ton BC: 261,963 BO: 5,239,260 CA: 143,161 CL: 2,863,220 CW: 74,110 DH: 1,482,200 DS: 44,692 ED: 893,840
A: ∙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및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AQ: 1.0 AY: 회 BC: 19,502,691 BO: 19,502,691 CA: 3,654,162 CL: 3,654,162 CW: 2,009,217 DH: 2,009,217 DS: 13,839,312 ED: 13,839,312
A: 소 계 BC: 29,393,871 CA: 8,937,352 CW: 4,998,747 DS: 15,457,772
A: 합 계 BC: 29,393,871 CA: 8,937,352 CW: 4,998,747 DS: 15,457,772
A: 2. 순공사비 BC: 29,393,871
A: 3. 간접노무비 AQ: 19.1% BC: 1,707,034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4. 산재보험료 AQ: 3.56% BC: 378,940 CA: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5. 고용보험료 AQ: 1.01% BC: 107,508 CA: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6. 건강보험료 AQ: 3.595% BC: 321,297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Q: 13.14% BC: 42,218 CA: [ 건강보험료 ] × 요율
A: 8. 연금보험료 AQ: 4.8% BC: 428,992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9. 기타경비 AQ: 5.5% BC: 860,372 CA: [ 재료비 + 노무비 ] × 요율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Q: 2.07% BC: 288,477 CA: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요율
A: 11. 순공사원가 BC: 33,528,709 CA: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A: 12. 일반관리비 AQ: 6.0% BC: 2,011,722 CA: [ 순공사원가 ] × 요율
A: 13. 이윤 AQ: 10.0% BC: 3,054,168 CA: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요율
A: 14. 공급가액 BC: 38,594,599 CA: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 + 이윤 + 톤백 + 길잡이어선 ]
A: 15. 부가가치세 AQ: 10.0% BC: 3,859,459 CA: [ 공급가액 ]의 10%
A: 소 계 BC: 42,454,058
A: 도급예정금액 BC: 42,454,000 CA: [ 천원미만절사 ] EO: #REF!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종 J: 품명 AH: 규격 AO: 수량 AV: 단위 BB: 계 BY: 노무비 CV: 재료비 DS: 경비
BB: 단가 BM: 금액 BY: 단가 CJ: 금액 CV: 단가 DG: 금액 DS: 단가 ED: 금액
A: 산근1호표 J: Ⅰ.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ton)
J: 1. 대선 AH: 500ton AO: 1 AV: ton BB: 55,805 BM: 55,805 BY: 37,824 CJ: 37,824 CV: - DG: - DS: 17,981 ED: 17,981
J: 2. 예선 AH: 261kW AO: 1 AV: ton BB: 253,807 BM: 253,807 BY: 113,474 CJ: 113,474 CV: 112,181 DG: 112,181 DS: 28,152 ED: 28,152
J: 3. 보통인부 AH: 2인1조 AO: 1 AV: ton BB: 38,237 BM: 38,237 BY: 38,237 CJ: 38,237 CV: - DG: - DS: - ED: -
J: 4. 굴착기 AH: 1.0m3 AO: 1 AV: ton BB: 117,343 BM: 117,343 BY: 52,462 CJ: 52,462 CV: 38,552 DG: 38,552 DS: 26,329 ED: 26,329
J: 소 계 BB: 465,192 BY: 241,997 CV: 150,733 DS: 72,462
A: 산근2호표 J: Ⅰ.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ton)
J: 1. 굴착기 AH: 1.0m3 AO: 1 AV: ton BB: 117,343 BM: 117,343 BY: 52,462 CJ: 52,462 CV: 38,552 DG: 38,552 DS: 26,329 ED: 26,329
J: 2. 덤프트럭 AH: 15ton AO: 1 AV: ton BB: 106,383 BM: 106,383 BY: 52,462 CJ: 52,462 CV: 35,558 DG: 35,558 DS: 18,363 ED: 18,363
J: 3. 보통인부 AH: 2인1조 AO: 1 AV: ton BB: 38,237 BM: 38,237 BY: 38,237 CJ: 38,237 CV: - DG: - DS: - ED: -
J: 소 계 BB: 261,963 BY: 143,161 CV: 74,110 DS: 44,692
A: 산근3호표 J: Ⅰ.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및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해상운반공정(회) - 명도, 방축도, 말도
J: 1. 대선 AH: 500ton AO: 1 AV: 회 BB: 999,513 BM: 999,513 BY: 677,460 CJ: 677,460 CV: - DG: - DS: 322,053 ED: 322,053
J: 2. 예선 AH: 261kW AO: 1 AV: 회 BB: 4,545,813 BM: 4,545,813 BY: 2,032,382 CJ: 2,032,382 CV: 2,009,217 DG: 2,009,217 DS: 504,214 ED: 504,214
J: 3. 차도선 AO: 1 AV: 회 BB: 13,000,000 BM: 13,000,000 BY: - CJ: - CV: - DG: - DS: 13,000,000 ED: 13,000,000
J: 4. 굴착기 AH: 1.0m3 AO: 1 AV: 회 BB: 479,050 BM: 479,050 BY: 472,160 CJ: 472,160 CV: - DG: - DS: 6,890 ED: 6,890
J: 5. 덤프트럭 AH: 15ton AO: 1 AV: 회 BB: 478,315 BM: 478,315 BY: 472,160 CJ: 472,160 CV: - DG: - DS: 6,155 ED: 6,155
J: 소 계 BB: 19,502,691 BY: 3,654,162 CV: 2,009,217 DS: 13,839,312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A: 산근1호표 CP: 총 액 DC: 노 무 비 DP: 재 료 비 EC: 경 비
B: Ⅰ.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ton)
C: 1. 대선(500ton)
D: →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장소
D: Q G: = I: q x rt x E W: q Z: = AB: 1.0 AJ: m3
I: Cm W: rt Z: = AB: 0.15 AJ: ton/m3
W: E Z: = AB: 0.75
W: Cm Z: = AB: 0.10 AJ: hr
D: Q G: = I: 1.0 R: x T: 0.2 AC: x AE: 0.75
I: 0.1
G: = I: 1.13 S: ton/hr
D: 노 무 비 N: : P: 42,553 AD: 원/hr AO: ÷ AV: Q BL: = BS: 37,824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 AD: 원/hr AO: ÷ AV: Q BL: = BS: - CG: 원/ton
D: 경
비 N: : P: 20,229 AD: 원/hr AO: ÷ AV: Q BL: = BS: 17,981 CG: 원/ton CP: 55,805 DC: 37,824 DP: - EC: 17,981
C: 2. 예선(261kW)
D: →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크레인부선(30ton달기)을 예인하는 선박
D: Q G: = I: 1.125 S: ton/d
D: 노 무 비 N: : P: 127,659 AD: 원/hr AO: ÷ AV: Q BL: = BS: 113,474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126,204 AD: 원/hr AO: ÷ AV: Q BL: = BS: 112,181 CG: 원/ton
D: 경
비 N: : P: 31,671 AD: 원/hr AO: ÷ AV: Q BL: = BS: 28,152 CG: 원/ton CP: 253,807 DC: 113,474 DP: 112,181 EC: 28,152
C: 3. 보통인부(2인1조)
D: Q G: = I: 0.563 S: ton/d
D: 노 무 비 N: : P: 21,509 AD: 원/hr AO: ÷ AV: Q BL: = BS: 38,237 CG: 원/ton
D: 재 료 비 N: : AD: 원/hr AO: ÷ AV: Q BL: = BS: - CG: 원/ton
D: 경
비 N: : AD: 원/hr AO: ÷ AV: Q BL: = BS: - CG: 원/ton CP: 38,237 DC: 38,237 DP: - EC: -
C: 4. 굴착기(1.0m3)
D: Q G: = I: 1.125 S: ton/d
D: 노 무 비 N: : P: 59,020 AD: 원/hr AO: ÷ AV: Q BL: = BS: 52,462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43,372 AD: 원/hr AO: ÷ AV: Q BL: = BS: 38,552 CG: 원/ton
D: 경
비 N: : P: 29,621 AD: 원/hr AO: ÷ AV: Q BL: = BS: 26,329 CG: 원/ton CP: 117,343 DC: 52,462 DP: 38,552 EC: 26,329
CP: 465,192 DC: 241,997 DP: 150,733 EC: 72,462
A: 산근2호표 CP: 총 액 DC: 노 무 비 DP: 재 료 비 EC: 경 비
B: Ⅰ.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ton)
C: 1. 굴착기(1.0m3)
D: Q G: = I: q x rt x E W: q Z: = AB: 1.0 AJ: m3
I: Cm W: rt Z: = AB: 0.15 AJ: ton/m3
W: E Z: = AB: 0.75
W: Cm Z: = AB: 0.10 AJ: hr
D: Q G: = I: 1.0 R: x T: 0.2 AC: x AE: 0.75
I: 0.1
G: = I: 1.13 S: ton/hr
D: 노 무 비 N: : P: 59,020 AD: 원/hr AO: ÷ AV: Q BL: = BS: 52,462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43,372 AD: 원/hr AO: ÷ AV: Q BL: = BS: 38,552 CG: 원/ton
D: 경
비 N: : P: 29,621 AD: 원/hr AO: ÷ AV: Q BL: = BS: 26,329 CG: 원/ton CP: 117,343 DC: 52,462 DP: 38,552 EC: 26,329
C: 2. 덤프트럭(15ton)
D: Q G: = I: 1.125 S: ton/d
D: 노 무 비 N: : P: 59,020 AD: 원/hr AO: ÷ AV: Q BL: = BS: 52,462 CG: 원/ton
D: 재 료 비 N: : P: 40,003 AD: 원/hr AO: ÷ AV: Q BL: = BS: 35,558 CG: 원/ton
D: 경
비 N: : P: 20,659 AD: 원/hr AO: ÷ AV: Q BL: = BS: 18,363 CG: 원/ton CP: 106,383 DC: 52,462 DP: 35,558 EC: 18,363
C: 3. 보통인부(2인1조)
D: Q G: = I: 0.563 S: ton/d
D: 노 무 비 N: : P: 21,509 AD: 원/hr AO: ÷ AV: Q BL: = BS: 38,237 CG: 원/ton
D: 재 료 비 N: : AD: 원/hr AO: ÷ AV: Q BL: = BS: - CG: 원/ton
D: 경
비 N: : AD: 원/hr AO: ÷ AV: Q BL: = BS: - CG: 원/ton CP: 38,237 DC: 38,237 DP: - EC: -
CP: 261,963 DC: 143,161 DP: 74,110 EC: 44,692
A: 산근3호표 CP: 총 액 DC: 노 무 비 DP: 재 료 비 EC: 경 비
B: Ⅰ.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및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해상운반공정(회) - 명도, 방축도, 말도
C: 1. 대선(500ton)
D: L = H: 39.0 O: km R: (사업구역에서 육상하역장까지 운반거리)
D: Q = N × q × E
D: N = H: T
H: L / V1 O: + S: L / V2 Z: + AD: t
D: L = H: 39.0 O: km U: V1 = Z: 5.5 AG: km/hr AQ: V2 = AV: 9.3 BC: km/hr BM: t = BQ: 0.58 BX: hr
D: q = H: 1.0 O: 회 U: E = Z: 0.75 AQ: T = AV: 8 BC: hr
D: N G: = I: 0.67
D: Q G: = I: 0.67 S: × U: 1.0 AE: 회 AH: × AJ: 0.75
G: = I: 0.5 S: 회/d
D: 노 무 비 O: : R: 340,424 AB: 원/d AM: ÷ AS: Q BN: = BT: 677,460 CF: 원/회
D: 재 료 비 O: : R: - AB: 원/d AM: ÷ AS: Q BN: = BT: - CF: 원/회
D: 경
비 O: : R: 161,832 AB: 원/d AM: ÷ AS: Q BN: = BT: 322,053 CF: 원/회 CP: 999,513 DC: 677,460 DP: - EC: 322,053
C: 2. 예선(261kW)
D: Q G: = I: 0.5 S: 회/d
D: 노 무 비 O: : R: 1,021,272 AB: 원/d AM: ÷ AS: Q BN: = BT: 2,032,382 CF: 원/회
D: 재 료 비 O: : R: 1,009,632 AB: 원/d AM: ÷ AS: Q BN: = BT: 2,009,217 CF: 원/회
D: 경
비 O: : R: 253,368 AB: 원/d AM: ÷ AS: Q BN: = BT: 504,214 CF: 원/회 CP: 4,545,813 DC: 2,032,382 DP: 2,009,217 EC: 504,214
C: 3. 차도선
D: → 1회 운반 견적단가 적용
D: Q G: = I: 1.0 S: 회/d
D: 노 무 비 O: : AB: 원/d AM: ÷ AS: Q BN: = BT: - CF: 원/회
D: 재 료 비 O: : AB: 원/d AM: ÷ AS: Q BN: = BT: - CF: 원/회
D: 경
비 O: : R: 13,000,000 AB: 원/d AM: ÷ AS: Q BN: = BT: 13,000,000 CF: 원/회 CP: 13,000,000 DC: - DP: - EC: 13,000,000
C: 4. 굴착기(1.0m3)
D: Q G: = I: 1.0 S: 회/d
D: 노 무 비 O: : R: 472,160 AB: 원/d AM: ÷ AS: Q BN: = BT: 472,160 CF: 원/회
D: 재 료 비 O: : R: - AB: 원/d AM: ÷ AS: Q BN: = BT: - CF: 원/회
D: 경
비 O: : R: 6,890 AB: 원/d AM: ÷ AS: Q BN: = BT: 6,890 CF: 원/회 CP: 479,050 DC: 472,160 DP: - EC: 6,890
C: 5. 덤프트럭(15ton)
D: Q G: = I: 1.0 S: 회/d
D: 노 무 비 O: : R: 472,160 AB: 원/d AM: ÷ AS: Q BN: = BT: 472,160 CF: 원/회
D: 재 료 비 O: : R: - AB: 원/d AM: ÷ AS: Q BN: = BT: - CF: 원/회
D: 경
비 O: : R: 6,155 AB: 원/d AM: ÷ AS: Q BN: = BT: 6,155 CF: 원/회 CP: 478,315 DC: 472,160 DP: - EC: 6,155
CP: 19,502,691 DC: 3,654,162 DP: 2,009,217 EC: 13,839,312

[시트: 추정물량표]
A: 추 정 물 량 표
A: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반용역 물량표
A: 공 종 BQ: 물 량 CR: 비 고
A: 2권역
A: ∙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 BQ: 10.0 CK: ton
A: ∙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적재공정 BQ: 20.0 CK: ton
A: ∙ 선상집하장 해양쓰레기 및 육상집하장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BQ: 1.0 CK: 회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산 출 표
A: 기계경비 산출표
CZ: ※ 환
율 DQ: 1,465.73 EE: 원(1달러당)
CZ: ※ 경
유 DQ: 1,823.13 EE: 원(1리터당)
A: 1. 건설기계
A: 기 종 T: 규 격 AJ: 경 비 CF: 재료비 DI: 노무비 EG: 합계
AJ: 중기가격(달러) AV: 중기가격(원) BH: 시간당계수(10-7) BU: 계 CF: 주연료(L) CO: 잡유(%) CX: 계 DI: 조종원 DO: 선원 DU: 계
A: 트럭탑재형크레인 T: 10ton AJ: - AV: 86,757,000 BH: 2,598 BU: 22,539 CF: 10.3 CO: 20.0% CX: 22,533 DI: 1 DO: - DU: 49,778 EG: 94,850 ES: 758,800 ET: (상각비 1286, 정비비 357, 관리비 955)
A: 덤프트럭 T: 15ton AJ: - AV: 90,653,000 BH: 2,279 BU: 20,659 CF: 15.9 CO: 38.0% CX: 40,003 DI: 1 DO: - DU: 59,020 EG: 119,682
A: 굴착기 T: 1.0m3 AJ: - AV: 142,069,000 BH: 2,085 BU: 29,621 CF: 19.5 CO: 22.0% CX: 43,372 DI: 1 DO: - DU: 59,020 EG: 132,013
A: 2. 해상장비
A: 기 종 T: 규 격 AJ: 경 비 CF: 재료비 DI: 노무비 EG: 합계
AJ: 중기가격(달러) AV: 중기가격(원) BH: 시간당계수(10-7) BU: 계 CF: 주연료(L) CO: 잡유(%) CX: 계 DI: 조종원 DO: 선원 DU: 계
A: 해양쓰레기 수거선 AJ: - AV: 662,081,000 BH: 1,008 BU: 66,737 CF: 72.8 CO: 32.0% CX: 175,195 DI: - DO: 3 DU: 127,659 EG: 369,591 ES: 2,956,728 ET: (상각비 321, 정비비 286, 관리비 401)
A: 작업선 T: 119kW AJ: - AV: 180,790,000 BH: 1,008 BU: 18,223 CF: 23.2 CO: 45.0% CX: 61,330 DI: - DO: 3 DU: 127,659 EG: 207,212 ES: 1,657,696 ET: (상각비 321, 정비비 286, 관리비 401)
A: 예선 T: 261kW AJ: - AV: 314,205,000 BH: 1,008 BU: 31,671 CF: 50.9 CO: 36.0% CX: 126,204 DI: - DO: 3 DU: 127,659 EG: 285,534
A: 대선 T: 50ton AJ: - AV: 33,597,000 BH: 1,242 BU: 4,172 CF: - CO: - CX: - DI: - DO: 1 DU: 42,553 EG: 46,725 ES: 373,800 ET: (상각비 469, 정비비 365, 관리비 408)
A: 대선 T: 100ton AJ: - AV: 47,357,000 BH: 1,242 BU: 5,881 CF: - CO: - CX: - DI: - DO: 1 DU: 42,553 EG: 48,434
A: 대선 T: 500ton AJ: - AV: 162,880,000 BH: 1,242 BU: 20,229 CF: - CO: - CX: - DI: - DO: 1 DU: 42,553 EG: 62,782
A: 크레인부선 T: 30ton달기 AJ: - AV: 277,274,000 BH: 1,268 BU: 35,158 CF: 19.1 CO: 73.0% CX: 60,241 DI: - DO: 2 DU: 85,106 EG: 180,505

[시트: 적용기준]
A: 적 용 기 준
A: 적
용
기
준
C: 1. 환율
F: 1달러($) Q: : S: 1,465.7 AD: 원
C: 2. 유류대(L당) : 부가세 별도
F: 경유 Q: : S: 1,823.1 AD: 원
C: 3. 노무비 L: ( N: 상여계수 W: : X: 1.3333333333333333 AI: 휴지계수 AR: : AS: 1.25 BB: )
F: 가. 상시고용
H: · I: 일반기계 운전사 AB: : AG: 173,995 AS: × AW: 1.33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25 CO: = CS: 36,248 DC: 원/hr
H: · I: 건설기계 운전사 AB: : AG: 283,297 AS: × AW: 1.33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25 CO: = CS: 59,020 DC: 원/hr
H: · I: 화물차 운전사 AB: : AG: 238,936 AS: × AW: 1.33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25 CO: = CS: 49,778 DC: 원/hr
H: · I: 선원 AB: : AG: 204,255 AS: × AW: 1.33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25 CO: = CS: 42,553 DC: 원/hr
H: · I: 잠수사 AB: : AG: 387,342 AS: × AW: 1.3333333333333333 BI: × BM: 1.25 BY: × CC: 0.16666666666666666 CO: = CS: 107,595 DC: 원/hr
F: 나. 일시고용
H: · I: 특별인부 AB: : AG: 226,122 AS: × AW: 0.125 BI: = BM: 28,265 BW: 원/hr
H: · I: 보통인부 AB: : AG: 172,068 AS: × AW: 0.125 BI: = BM: 21,509 BW: 원/hr
A: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A: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A: 번호 H: 직 종 명 AD: 노 임 단 가 BB: 직 종 해 설 EF: 비고
A: 1 H: 일반기계 운전사 AD: 173,995 BB: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A: 2 H: 건설기계 운전사 AD: 283,297 BB: 각 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on이상 트럭 포함)
A: 3 H: 화물차 운전사 AD: 238,936 BB: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A: 4 H: 선원 AD: 204,255 BB: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A: 5 H: 잠수사 AD: 387,342 BB: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A: 6 H: 특별인부 AD: 226,122 BB: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A: 7 H: 보통인부 AD: 172,068 BB: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시트: 설계도면]
A: 설 계 도 면

[시트: 견적서(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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