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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820] 2026~2027년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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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공고문[2026~2027년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hwpx =====
과천시 공고 제2026 - 1135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3. 15.
구 분
계약기간(예정)
추정금액
1차(2026년)
2026. 11. 15. ~ 2026. 12. 31.
금214,654,000원
2차(2027년)
2027. 01. 01. ~ 2027. 03. 15.
금335,291,000원

※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2027.03.15.까지로 하며,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49,945,000원 (추정가격 499,950,000원, 부가가치세 49,995,000원)

※ 기초금액 : 금549,94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 11. 12.(목)(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13: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와 인력보유증명서(투입인력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살포기 탑재 및 제설삽날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용역이며,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제748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장비임차 용역의 이행실적 합계액(부가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액 : 499,950,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과천시 발주부서(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 ☎02-3677-2431)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8.27%
63.01%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인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www.g2b.go.kr)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02-3677-2203)

▸ 과업 관련 문의 :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02-3677-24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과천시 재무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용역입찰공고문[2026~2027년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pdf =====
과천시 공고 제2026 - 11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3. 15.
구 분 계약기간(예정) 추정금액
1차(2026년) 2026. 11. 15. ~ 2026. 12. 31. 금214,654,000원
2차(2027년) 2027. 01. 01. ~ 2027. 03. 15. 금335,291,000원
※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2027.03.15.까지로 하며,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49,945,000원 (추정가격 499,950,000원, 부가가치세 49,995,000원)
※ 기초금액 : 금549,94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 11. 12.(목)(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13: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
  • 1 -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와 인력
보유증명서(투입인력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살포기 탑재 및 제설삽날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
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용역이며,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예규 제748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장비임차 용역의
이행실적 합계액(부가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액 : 499,950,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과천시 발주부서(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 ☎02-3677-2431)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8.27% 63.01%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 2 -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인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www.g2b.go.kr)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3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02-3677-2203)
▸ 과업 관련 문의 :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02-3677-2431)

  • 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과 천 시 재 무 관

  • 5 -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6 -

=====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2027년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중기사용료 B: 1 C: 식
A: 2. 제설인력운영 B: 1 C: 식
A: 소계
A: 고용보험료 B: 1.15% C: 식
A: 산재보험료 B: 0.86% C: 식
A: 소계
A: 3. 일반관리비 B: 6.00% C: 식
A: 소계
A: 4. 이
윤 B: 10.00% C: 식
A: 공 급 가 액
A: 5. 부가가치세 B: 10.00% C: 식
A: 도 급 액
K:

===== 과업지시서(2026~2027년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hwpx =====

2026~2027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hp:fwSpace/>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과
천
시

과 업 지 시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 2026~2027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용역은 용역담당공무원(이하 “발주처”라한다)과 계약자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용역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경기도 과천시 경리관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을 “발주처”라 하고, 용역회사를 “계약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용역관리를 위하여 도로건설과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작업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제설작업원 등을 말한다.

5. “작업구간” 관내 주요, 이면, 현황도로 등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국공유지 도로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작업의 개념)

1. “계약자”는 재해발생시(강설 및 폭설예보) 제설차량 및 작업원이 항시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현장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시와 위치에 대기한다.

2. “계약자”는 차량을 상시 정상 가동토록 정비하고 이상 발생시 동일 성능의 대체 차량을 즉시 수배하여 2시간이내 배치토록 해야한다.

3. “계약자”는 긴급출동이 가능토록 제설작업 전 살포기 상차, 시험가동, 제설제 적재 등을 완료하고 감독관 지시(경로, 작업범위)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제설함을 설치하고 충진하며 철거하는 차량1대와 인력3명을 편성하여 “감독관”지시에 따라 제설함 관리를 시행한다.

5.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기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써 현장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7. 용역사는 작업에 필요한 비품(음료, 간식)과 과천시청에서 요구하는 비품을 대기소에 비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시 감독관 협조후 용역사 부담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3.15.까지로 하되, “발주처”의 작업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착수 일에 따라 만료일을 조정할 수 있음)

제6조 (용역의 수량 및 범위) “계약자”는 용역에 필요한 인력(15톤 덤프트럭 운전원 4명, 5톤 덤프트럭 운전원 4명, 살수차 운전원 2명, 1톤 화물자동차 운전원 12명, 제설작업원 3명, 제설함작업원 3명)과 장비(15톤 덤프트럭 4대, 5톤 덤프트럭 4대, 살수차(16,000ℓ) 2대, 1톤 화물자동자 12대 ※수동2대 이상 포함)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며, 15톤 및 5톤 덤프트럭과 1톤 화물자동차는 살포기 및 삽날을 장착하여 용역기간 동안 “발주처”가 요청한 장소에 항시대기 한다. 강설시 남태령 고개 상․하행선 및 찬우물 고개 상․하행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제설작업원은 제설창고에서 염화칼슘 배포작업 등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고,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될 운전기사 12명은 해당 주민센터 제설담당자의 지시를 따른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내 제설 취약구간에 투입되어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제7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설차량운전원 : 해당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이상으로 제설작업 수행 가능자

② 제설작업 보조원 : 신체건장한 남성(보통인부)

③ 지리에 익숙하고 출동 시간이 짧은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고용한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교체하여야 한다.

3. 작업자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발주처” 요청에 의해 교체되어야 한다.
제8조 (작업의 착수) “계약자”는 작업착수 3일전까지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용역기간 내 상주시키며, 강설 및 강설예보에 따라 운전원 및 작업원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본 작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휴대전화, 주소, 긴급연락 대리인)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5.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6.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계약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야 하며 변경시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즉시 변경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비상연락망 수정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작업차량에는 상호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소지)하되, 휴대폰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상연락망 작성 동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 견학을 통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작업원 및 작업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발주처”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자”는 지체 없이(예보시 60분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작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한다.

3. 작업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지정한 시간까지 작업장소에 근무한다.

4.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종료 4시간 이내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를 야간근무로 인정하고 야간단가를 적용하나 대기할 경우는 주간단가를 적용함.
제11조 (관리책임)

1. 사전에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근무수칙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중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2026~2027 과천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용역사”가 제설용역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제설장비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여야 한다.

6. “용역사”가 배치하는 제설장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용역사에 있으므로 “발주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배치된 제설차량의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② 배치된 제설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제설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7. “용역사”는 상기 5항 6항에 의한 제설작업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및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제14조(계약의 해약)에 따라 체결되 계약을 해약하고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체상금)

1.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에 기상청 기상예보(눈 또는 비) 발표시 최소 예정시간 대비 1시간 전에는 지정된 구간에 작업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눈이 내리는 즉시 제설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된 시간에 도착하여 작업대기 또는 제설작업에 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지체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설계내역서 상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시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이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약자”는 확인서 징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 계약도급액×0.025×6일=지체상금 정산)

2. “계약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 또는 “계약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시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자” 또는 대리인 작업원 등이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다. “계약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라. “발주처”가 요구하는 확인서 징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마. “계약자”가 “발주처”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는 경우

바. “계약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처”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나. 위의 가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자”는 이 계약 근무 작업원(운전원 포함)에게 근무복(작업복 포함)과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월임차장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유류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월대에 포함하며 추가지급 하지 않는다.

② 장비는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살포기를 상차한 상태로 24시간 대기한다.

③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비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④ 제설차량은 “계약자” 부담으로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4. 일대 임차 장비는 실 작업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5. 유류비는 감독관 승인하에 “계약자”가 실지출한 증빙(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정산지급하며 기타 임차 차량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실 작업시간과 유류단가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살포기 세척비는 감독관 승인하에 “계약자”가 실지출한 증빙(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7. 제설운전원(1톤 화물차), 제설작업원은 실 작업일 기준으로 근로시간(주간, 야간)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17조 (임차비의 감액지급)

1.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처”는 제10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처”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정산)

비용은 계약 만료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은 “계약자”가 작성하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작업일지에 의한다
제19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작업원 근무수칙 1부. 2) 일반조건 1부.

3) 특별조건 1부. 끝.
작 업 원 근 무 수 칙

1. 본 작업의 근무자인 작업원(이하 운전원 포함)은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처”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작업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6. 본 작업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작업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8. “계약자”의 책임자와 작업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원(이하 운전원 포함)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 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계약자”는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작업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들 득한 후 시행한다.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작업일지(별첨 서식)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감독공무원(상황근무자),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일어나는 자연,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자”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특 별 조 건

○ “계약자”는 제설차량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상시 출동체제를 구축하고, 수시로 장비상태를 점검하여 혹한기 장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계약자”가 임대 할 차량은 과천시가 보유한 살포기, 제설삽날 탑재가 가능한 15톤 덤프트럭 4대, 5톤 덤프트럭 4대, 살수차 2대, 1톤 수동 트럭 12대이며 1톤트럭의 경우 스노우타이어 혹은 스노우체인 등 보완시 자동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설삽날 장착 브리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친환경 제설제를 지급하며, “계약자”는 제설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설전용장비와 운전원의 기능을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예측되는 문제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제설제를 제설작업으로 사용한 경우 ,제설작업 종료 후 탱크 잔량을 감독원에게 확인 받고, 소요량을 청구해야하며, "발주처"는 지체없이 청구량을 공급해야하고 제설제 공급지연으로 인한 제설작업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지지 아니한다.
○ “계약자”는 본 작업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설 중 발생하는 사고일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전액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강설 예보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살포기, 삽날 등 제설장비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자”가 유지관리하며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제공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점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차량의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 고용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관련 보험에도 가입하여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작업 중 통행차량 유도 및 작업홍보를 위해 경광등, 간이음향시설 등을 갖춰야한다.
○ 본 작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 와 “계약자”는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상호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천시 제설 대상 도로를 파악하여 도로 제설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천시 제설함 설치 위치를 안내 받아 제설함 설치 및 보충, 철거작업을 이행해야한다.

제설 작업일지
1.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2. 작업구간 :
현장대리인

(인)
3. 날
<hp:fwSpace/>씨 :
<hp:fwSpace/>강<hp:fwSpace/> 설 량
mm
4. 인력현황
운전원
명
신호수
명

5. 작업대기시간
(
)시간
6. 작업완료시간
(
)시간
7. 자재(액상제설제)사용 현황
(단위:ton)
전일까지 누계

금일 사용량 현재잔량 8. 금일 제설작업 주요내용 8.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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