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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272] 26~27년 서북구 동절기 제설작업 중기(덤프, 굴착기) 임차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4.6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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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북구 2026).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924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서북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서북구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년 서북구 동절기 제설작업 중기(덤프,굴착기) 임차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일원
다. 과업내용 : 덤프트럭(15톤) 11대 , 굴착기(06W) 2대 임차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1. 16. ~ 2027. 3. 15. (장기계속계약)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502,7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총차
1차(46일)
2차(74일)
용역기간
2026.11.16.~2027.03.15.
2026.11.16.~2026.12.31.
2027.01.01.~2027.03.15.
용역금액
502,788,000
178,783,000
324,005,000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이며, 2차기간(2027년도)은 지방의회 본예산 예산심의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2026.11.16.~2027.3.15.) 용역기간 120일에 대한 용역수행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시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2027.03.15.까지로 하며,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11. 03.(화)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09.(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충청남도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아래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비
고
덤프트럭
(작업원 포함)
15톤
11대
브라켓판(마운트) 장착 및 구조변경을 착수전까지 설치 완료(비용 도급자 부담) 후 제설기간 동안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시 배치하여야 함
굴착기
06W
2대

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 등)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각 장비 보유 증명서류(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 인력보유증명서(투입인력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이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 2026-1235호, 2026.07.13.) [별표1]에 의거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천안시 동남구 발주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급지급, 실적증명서 요청 등)는 천안시

서북구 자치행정과 (☏041-521-6041)에서 처리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용역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서북구 건설과 이찬우(☏041-521-63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03.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

===== 공고문(서북구 2026).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924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입 찰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서북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서북구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년 서북구 동절기 제설작업 중기(덤프,굴착기) 임차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일원
다. 과업내용 : 덤프트럭(15톤) 11대 , 굴착기(06W) 2대 임차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1. 16. ~ 2027. 3. 15. (장기계속계약)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502,7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총차 1차(46일) 2차(74일)
용역기간 2026.11.16.~2027.03.15. 2026.11.16.~2026.12.31. 2027.01.01.~2027.03.15.
용역금액 502,788,000 178,783,000 324,005,000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이며, 2차기간(2027년도)은 지방의회 본예산 예산심의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2026.11.16.~2027.3.15.) 용역기간 120일에 대한 용역수행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시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2027.03.15.까지로 하며,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11. 03.(화)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09.(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 1 -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충청남도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
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아래 장비를 보유
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비 고
덤프트럭 브라켓판(마운트) 장착 및 구조변경을 착수전까지
15톤 11대
(작업원 포함) 설치 완료(비용 도급자 부담) 후 제설기간 동안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굴착기 06W 2대 지정한 장소에 상시 배치하여야 함
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제설삽날
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 등)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각 장비 보유 증명서류(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 인력보유증명서(투입인력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이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 2026-1235호, 2026.07.13.) [별표1]
에 의거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
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 3 -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천안시 동남구 발주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급지급, 실적증명서 요청 등)는 천안시
서북구 자치행정과 (☏041-521-6041)에서 처리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
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 4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
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
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쉞http://www.cheonan.go.kr
쉞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
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서북구 건설과 이찬우(☏041-521-63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03.
천 안 시 재 무 관

  • 5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6 -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 7 -

===== 과업지시서(26~27 동절기 제설작업 중기(덤프,굴착기)임차 용역(장기계속계약)).hwpx =====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① 사 업 명 : 26~27 동절기 제설작업 중기(덤프,굴착기)임차 용역(장기계속계약)
② 사업내용 :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제설삽날)을 탑재할 수 있는 덤프트럭을

<hp:fwSpace/>
임차하여 서북구 관내 제설작업에 투입
③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2026. 11. 16. ~ 2027. 3. 15.)

※ 사업기간은 실 투입일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이전 이후에도

발주자의 긴급 장비투입 시 수급자는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내용

  • 덤프트럭 15톤 * 11대 (운전자 포함)

※ 2026. 12. 1. ~ 2026. 2. 28. 동안 11대 임차

※ 2026. 11. 16. ~ 2026. 11. 30., 2027.03.01.~2027.03.15. 동안은 5대 임차

- 굴착기 06W * 2대 (운전자 포함)

※ 2026. 12. 1. ~ 2026. 2. 28. 동안 2대 임차

※ 2026. 11. 16. ~ 2026. 11. 30., 2027.03.01.~2027.03.15. 동안은 1대 임차

  • 발주자의 염화칼슘살포기와 제설기(제설삽날) 탑재가 가능하여야 함.

  • 제설장비에 사용되는 주 연료(경유)는 발주자 미제공

⑤ 대금지급 : 용역수행 완료 후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용어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을 말한다.
② 담당자라 함은 발주자 및 제설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수급자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한 자를 말한다. (운전자 포함)

제설유닛이라 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염화칼슘살포기와 제설삽날을 말한다.
⑤ 제설노선이라 함은 서북구청에서 수급자에게 제설작업 하도록 지시한 제설구간을 말한다.

3. 과업내용
① 수급자는 사업기간 전 발주자가 제공하는 염화칼슘살포기와 제설기(이하“제설장비”라 함)를 탑재하고 발주자와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업기간 동안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비상연락 시 1시간이내에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 ․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 임차 기간 중 임차장비에 사용되는 주 연료(경유)는 발주처에서 미지급하며, 소모품, 고장수리, 기사간식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 임차장비의 사용 장소는 서북구 관내 관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종료시간으로 한다.
④ 강설시 장시간 제설작업이 진행되어 운전자의 교대가 필요할 시 수급자는교대 운전원 투입 등 적의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임차기간 동안 임차장비에 탑재되는 염화칼슘살포기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임차 장비의 운전자는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운전자는 염화칼슘살포기 조작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제설작업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5조에 의거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재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⑦ 수급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차장비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⑧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설유닛 및 GPS 등을 장착, 운행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의 제설장비 및 부착용 보조장치 반납지시에 수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하며,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위 장치제거에 따른 덤프트럭 원상복구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제설장비 탑재와 보조장치는 설치기간은 사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설담당 노선은 발주처가 지정하며 수급자가 과업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액에 참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휴대폰 및 자택, 사무실 전화번호)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후 지시된 작업구간에 대하여 장애물(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상습결빙 구간 등)도로의 특징을 사전 숙지하여 사고예방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강설이나 빙판 형성 또는 설해로 인한 비상연락 시 주 ․ 야간, 공휴일, 신정, 구정 등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 장비의 정비 ․ 점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타이어의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⑤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일지 또는 작업일지 등을 반드시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덤프트럭의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후 대체투입하여야 하고, 이때 교체기간은 사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사용료 지급
① 장비사용료는 임차기간 만료 후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수급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설작업 시 무단결근 또는 장비고장 기타의 사유로 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평균 일수금액의 200%을 감액 처리 한다.
④ 근무일수나 작업시간의 다소(多寡) 관계없이 계약 내역서에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실제 용역 착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착수일부터 용역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장비인도
① 염화칼슘살포기의 탑재는 발주처에서 장착하나, 이에 필요한 부가조치 등은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7. 장비고장
① 수급자는 사용기간 중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신속히 장비를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계약해지조건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① 임차계약 기간 개시까지 장비를 사용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때
② 임차장비 운전원의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 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③ 장비의 잦은 고장(3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운전자가 제설작업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⑤ 발주자의 제설장비 및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지시, 구조변경검사 지시 또는 반납지시에 불응할 경우
⑥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① 수급자는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하여 각종 운행에 필요한 모든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수행부진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 기간 중 발생된 일체의 임차장비(덤프트럭 15톤, 굴착기) 고장과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주처에서 제공된 염화칼슘살포기 이탈 및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분쟁의 해결
①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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