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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927] 덕적면 구)관사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430만원 입찰일시: 2026-11-06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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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덕적면 구)관사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재(수의계약 배제 3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등)를 확인한 후 투찰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1007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덕적면 구)관사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9번지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옹진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899-2442)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8일
, 마. 기초금액 : 70,731,000원 (추정가격 64,300,909원, 부가가치세 6,430,091원)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집행<hp:fwSpace/>(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6.(금) 20:00 ~ 2026. 11. 12.(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11. 12.(목) 11:00 이후,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원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11.11.(수)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계약관련서식’참고)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899-24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옹진군 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덕적면 구)관사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재(수의계약 배제 3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등)를 확인한 후 투찰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1007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덕적면 구)관사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9번지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옹진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899-2442)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8일
, 마. 기초금액 : 70,731,000원 (추정가격 64,300,909원, 부가가치세 6,430,091원)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6.(금) 20:00 ~ 2026. 11. 12.(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11. 12.(목) 11:00 이후,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원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구성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
라 2026. 11.11.(수)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계약관련서식’참고)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899-24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옹진군 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물량참조).pdf =====
공사명 : 덕적관사 철거공사_폐기물
내 역 서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 운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해상운반포함) 덕적선착장->인천항 L=40km ㎥ 543
폐기물 상차 및 운반 18km이내-DT24 ㎥ 543
합 계
0102. 폐기물처리비
폐자재처리수수료 폐콘크리트 톤 735.7
폐자재처리수수료 건설폐재류 톤 22.2
폐자재처리수수료 혼합폐기물 톤 26.1
합 계

===== 과업지시서(덕적면 구)관사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hwpx =====

덕적면 구)관사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재 무 과
옹
진
군
http://www.ongjin.go.kr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덕적면 진리 구)관사 철거 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1.2 과업의 위치 및 범위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9, 연면적 330.01㎡

주용도
구조
연면적(㎡)
구)직원관사
벽돌
147.48
소방차고
철근콘크리트
53.69
구)면장관사
벽돌
91.92
화장실
벽돌
9.25
차고
벽돌
27.67

1.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1.4 시행방법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수행 지시서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2.3 용역감독
공사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hp:lineBreak/>
2.7 용역수해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공사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법령해석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3. 세부지침
3.1 매립폐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 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
기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후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보 관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
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시는 개시일 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폐기물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
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
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4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마.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5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6 폐기물 처리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Ⅱ.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공사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하여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
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1.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
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
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
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1.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
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2.1.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2.1.1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 및 소각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공사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공사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3.2.1 가설공사
(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2.2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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