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공덕역 펀스테이션 조성).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8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우지현 (☎ 02-2133-042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공덕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지침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470,916,518
추정가격
428,105,926
부 가 세
42,810,592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hp:markpenBegin color="#FFFFFF"/>(금 <hp:markpenEnd/>407,529,912<hp:markpenBegin color="#FFFFFF"/>원)<hp:markpenEnd/>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우지현 주무관 (☏ 02-2133-042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공사위치 :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공덕역 역사 내부(지하3층 224.385㎡)
※ 자세한 내용은 공사설명서 참고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10.(화) 09:00 ~ 2026.11.12.(목) 12:00
개찰일시
2026.11.12.(목)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1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마감 위주의 단일 전문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관리·조정 기능이 요구되는 복합공종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내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시공실적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책임 명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우지현 ☎ 02-2133-042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의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574,619
원
국민건강보험료
2,705,422
원
퇴직공제부금비
1,730,86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5,49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82,188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hp:lineBreak/>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공덕역 펀스테이션 조성).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8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우지현 (☎ 02-2133-042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유의사항]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우지현 주무관 (☏ 02-2133-0423)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위치 :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공덕역 역사 내부(지하3층 224.3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사설명서 참고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
기 초 금 액 470,916,518
공덕역 펀스테이션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 정 가 격 428,105,926
조성공사 공사지침서 참고 120일간
부 가 세 42,810,59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10.(화) 09:00 ~ 2026.11.12.(목) 12:00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3:00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금 407,529,912원)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1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
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180일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마감 위주의 단일 전문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관리·조정 기능이 요구되는 복합공종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내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시공실적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책임 명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우지현 ☎
02-2133-042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의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
릅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국 민 연 금 보 험 료 3,574,619 원 국 민 건 강 보 험 료 2,705,422 원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730,86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5,492 원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82,188 원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
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 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청하여야 합니다.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수해야합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
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
보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
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
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
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
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덕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11.
서울특별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공덕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공사목적 : 지하철역사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치 : 5호선 공덕역 4. 공사내용
1) 공 사 명 : 공덕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92, 공덕역 역사 내부 지하3층
2) 규
모 : 224.385㎡
3) 공사내용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➀ 건축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➂ 기계공사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4) 주<hp:markpenBegin color="#FFFFFF"/> 용 도 : 탈의실(에어샤워, 파우더룸), 운동 공간(트레드밀, 월볼샷) 등 러너지원공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도 급 액 : 470,916,518원<hp:markpenEnd/>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관리 및 협의를 주관한다. 각 공종의 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정 및 자재 반입 일정을 취합·조율하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 통합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업무는 별도 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7년 4월)에 맞혀 모든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서류작성,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3) 공덕역 펀스테이션은 지하철역사 내에 조성되는 시설물로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들의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공사 및 공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방지 조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공항철도가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작성 등)
4)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7년 4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입주 예정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6.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는 시공 완료 후 건축물(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적인 절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인수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후 최종 인수 시까지 배수펌프와 관련한 안전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8)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정당한 절차에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공사용 출입차량 세척대를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하여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록 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10)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관리대장 ② 품질시험결과서 ③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④ 준공도서 ▷ 준공설계도서
A3반책 : 총괄도면(건축)
3부
▷ CD-ROM(도면용, 문서용, 내용출력물), 건설사업현황(양식), 공사진행사진첩 등
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기록지
⑥ 유지관리 지침서
⑦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2)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3)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및 경미한 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착오에 의해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을 경우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 한다.
14)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며,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비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CP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17) 공기연장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중단 및 동절기 습식공사 일수
18)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9)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21)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방법 및 업무수행 지침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전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대장, 반입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을 준공 시 제출.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반드시 도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도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이라도 해당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 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현장에서 처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결과 보고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후 수집. 운반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시공오차 및 품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시는 공사비 증액없이 반드시 재시공한다.
7. 특기사항
1)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술적, 일반적 상식상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시공으로 인한 제반 민원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3) ESC 및 돌관작업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시방서(건축,기계).pdf =====
공덕역 펀스테이션
시방서
( 건축 )
2026. 09. 22.
22, 4F, Nonhyeon-ro 12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82 2 552 7277 / F.+82 2 552 7278 / www.matearchitects.co.kr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0000 개요
총 목 차
00000 개요
01000 총칙
02000 공통가설공사
04000 가설공사
06000 철거 및 해체공사
14000 창호공사
15000 유리공사
17000 금속공사
21000 도장공사
22000 수장공사
- 1 -
0000 개요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0100. 건축 개요
00101. 건축 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공사명 공덕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위 치 공덕역 10번 출입구 인근 지하3층 공실 상가
대지
사항
지역지구 -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임대면적 224.385㎡
지하 224.385㎡
면적 지상 -
공사
규모
계 224.3850㎡
건폐율 -
용적율 -
규 모 지하3층 단층
구조 -
외벽 마감재 알루미늄 루버 및 창호, 강화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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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개요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1000 총칙
01100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적용순서
01110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덕역 및 방배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문서의 일부로
서 대지조성공사,가설공사,토공사,구체공사,건축마감공사,기계,전기,소방,통신공사, 조경공사, 토목
공사 및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제정 콘크
리트 표준시방서,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학회,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이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1120 적용기준
1. 이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
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2.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법규 및 규정과 비교ㆍ검토하여, 서로 상이 할 시
는 최신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01130 적용순서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해석, 조정에 따른다.
1)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시방서
3)설계도면
4)각종 계산서
5)공종별 물량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분야
별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01200 용어의 정의 및 용어의 해석
01210 용어의 정의
0121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종별 물량내역
서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내역서는 설계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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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1212 계약문서
1.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질의응답서, 산출내역서(도급계약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01213 공사 시방서
“공사 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
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이하 “시방서”라 한다)
01214 설계도면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
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01215 현장설명서
이 시방서에서 “현장설명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
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01216 물량내역서
이 시방서에서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호의 내역서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
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
서
01217 산출내역서
이 시방서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호의 내역서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01218 계약기간 및 준공일
1. 이 시방서에서 공사의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
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공사의 ”준공일”이라 함은 준공관련 인.허가 관청의 각종 사용검사를 필한 후 준
공관련 인.허가관청이 교부한 사용승인서를 첨부, 발주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리자,공사
감독관 및 사용자(입주자) 등의 준공검사에 의하여 검사시의 시정 지시내용 등이 완료된 일자를
말한다.
01219 발주자(건축주)
1.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건축주(이하 “발주자”라
한다(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로서 “서울특별시” 을
말하며 발주자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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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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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감리자, 공사감독관 등을 임명하여 계약서에 명시, 약정된 업무내용
및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업무와 권한을 대행시켜 공사감리 및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시킬
수 있다.
01220 공사 감독관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시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에게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하지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
은구두로 할 수 있고 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3.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
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조치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관은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01221 감리자
1.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는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
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감리자는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01220 공사 감독관]에 명시된 감독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01222 수급인 (계약상대자, 시공자) 및 하수급인
1.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본 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국가계약법/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를 말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본 공사의 전문분야별로 하도급 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며 하수급인은 건설공
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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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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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
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01223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계약법/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수급인은 현장대리
인을 임명하기 전에 본 공사와 동일한 종류, 규모 또는 유사한 종류, 규모의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 3인 이상의 경력확인서(기술인협회 발행)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심사하여 결정, 승인
한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 시에도 동일하다.
2.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덕역 펀스테이션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
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1224 지급(관급)자재 및 대여품, 관련 및 별도공사
1. 지급(관급)자재 및 대여품
이 시방서에서 “지급자재 및 대여품” 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자재 또는 기
계, 기구 등에 대하여 시방서 또는 기타 문서 등에 명시하여 별도로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자재(이
하 “지급자재 등”)를 말하며 필요시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주요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 등
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 등이 적기에 공급,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예정공정표에 의거 지급자재 사
용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들 득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등의 인도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급자재 등의 인
도 시 수급인은 지급자재 등의 수량, 규격, 품질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품질 또는 규격 등이 시
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
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급자재 등의 인도 후 지급자재 등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
인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등을 계약이행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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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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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
이 시방서에서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 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발주자의 사
정으로 발주자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 제3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도급계
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① 수급인은 관련 및 별도공사 업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상호 공정 간의 간섭 또는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전체 공사의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용 가설 시설물과 기계, 기구
및 장비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01225 건설기술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1. 건설기술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
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이 시방서에서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
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01226 검사, 검토, 검토 및 확인, 승인, 조정, 지시 및 확인
1.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
해 시공자가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토
이 시방서에서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3. 검토 및 확인
이 시방서에서 “검토 및 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
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이 시방서에서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가 사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
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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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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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7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01300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공사감독관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지고, 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며 다음의 책무를 진다.
01310 입찰서 및 도급계약 내역서의 작성
1.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
계약 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 숙지함은 물론, 공사현장의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 조건, 필
요자재, 공사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변상황, 접근방법 등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
시하여 공사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시공계획에 의하여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입찰서 작성 시 설계도면, 시방서 간의 불일치 또는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질의하여 발주자의 응답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
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여 입찰서를 작성하는 경우 입찰 후 건축허가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의
현저한 차이를 이유로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쌍방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
찰시 입찰 참가자(또는 수급인)는 직접공사비에 해당되고 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 내·외
장 마감자재의 명확한 종류, 품질, 규격, 시방 등과 기초 및 구조 시스템, 기계, 전기, 소방, 통
신 등의 각종 설비시스템, 용량 등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하거나 또는 수급인이 입찰조건으
로 위의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입찰서에 첨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 참가자(또는 수급인)가 입찰조건으로 위의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자재, 설비시스템, 장비
등은 최신 및 고급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단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재, 장비 등의 종류,
품질, 규격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제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입찰 후 수급인은 발주자
의 결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요구 등 이의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⑤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 중 또는 완료 후
에 입찰서 작성 시 위의 ①, ②, ③, ④의 내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비용의 지불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도급계약 내역서의 작성
① 수급인은 입찰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금액 또는 최종 시
담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계약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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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산출근거와 세부 공종별 단가산출 근거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공종별 수량산출 근거는 층별, 실별, 부위별로 구분 작성되어야 하고 세부공종별, 층별,
부위별 집계표를 첨부시켜야 하며 단가산출 근거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표, 일위대가
표를 작성할 수 없는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 작성된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첨부시
켜야 한다.
③ 수급인은 도급계약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범위에 포함되고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된 비목은 도급계약 내역서 상의 누락여부와 상관없이 도
급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④ 건축허가도면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 수급인은 발주자와의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유사건축물 등의 실적공사비
자료 등을 조사하여 평당 단가에 의해 공사비총액을 결정,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실시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도급계약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 도급계약 체결 시의 건축허가도서와 실시설계 도서 간의 현저한 차이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거
나 공사 시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의 거부 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급인에게 이
에 따른 제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실시설계 도서와 도급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설계 도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분야
별, 세부공종별 수량 및 단가, 금액이 표기된 도급계약 내역서와 세부공종별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일
위대가표(일위대가표를 작성할 수 없는 비목은 전문업체의 견적서 첨부), 세부공종별 수량산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세부공종별 수량산출 근거는 층별, 실별, 부위별로 구분 작성되어야 하고 세부공종별, 층별,
부위별 집계표를 첨부시켜야 하며 단가산출 근거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표, 일위대가표를
작성할 수 없는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 작성된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첨부시켜야 한다.
(나) 도급계약내역서와 일위대가표(전문업체의 견적서 포함)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구분
표기되어야 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단가 기준은 도급계약 체결 시의 해당 월의 단가를 적용한다.
3. “수급인의 부담” 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공사비 및 경비 등의 부담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계약서, 기타 계약관련 문서와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의 부담”, “수
급인의 책임” 등으로 명시된 사항과 기타 건설공사 관례상 수급인이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제반 공사비 및 경비 등의 비목은 도급계약 내역서 작성 시 누락없이 포함시켜 표기하여야 하
며 수급인이 도급계약 내역서 작성 시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된 사항이라도 수급인은 도급계약
금액 속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계약내역서 및 관련서류 미 제출시의 제한
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공사기성율의 기준이 되는 도급계약 내역서와 일위대가표, 수량산
출 근거, 기성 계획서, 기성량 산출 근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 기성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320 설계도서의 사전검토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여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
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
고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 서
면(설계도서 검토보고서)으로 보고하여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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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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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는 설계자의 Design 의도를 훼손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단순히 시공 편의
성 추구, 공사비 절감, 경험 및 감각 위주가 아닌 관련법규 및 관련규정, 또는 학술논문 자료 등
건축설계 및 시공의 보편타당한 원칙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구조검토, 설계서의 재작성, 내역산출 등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통지일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통지하기 전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된 재시공 또는 하자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 및 미관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발
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01330 시공 상세도면
1. 시공 상세도면 작성계획서의 제출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사예정 공정표와 부합되고 각각의 공정 및 선·후공정, 병행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면 작성 계
획서와 시공 상세도면 작성을 위한 기구 조직도 및 각 분야별 설계인력 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기준
시공 상세도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해당 공종별 시방서의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자재 또는 장비 제조자의 시공지침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철골, 커튼월 등 구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종은 해당분
야의 전문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전문기술자가 검토하고 서명, 날인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작업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 설계자 의도대로 시공
이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의도를 이해할 수 없거나 불명확한 부위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의 축척은 원 설계도면의 축척과 동등 이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자재
명, 자재규격,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마감상태, 이질재간의 접합부 처리 등을 명확히 표현하고
정확한 세부 치수 및 축척이 표기되어야 한다.
④ 시공 상세도면은 작성 전에 반드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선행공종
의 시공부위에 대한 시공 상태를 현장검측(실측)하여 선행공종의 시공오차여부를 확인, 허용오
차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⑤ 현장검측(실측)결과 선행공종의 허용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고, 원인
및 대책안을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 상세도면에 반영하되 이 경우
대책안은 타 공종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며, 타 공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타 공
종에 대한 대책안을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시공 상세도면 검토결과 추가 작성되어야 할 부분, 미흡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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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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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완, 사용 축척의 축척 증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공 상세도에는 해당 공종의 바탕구조와 인접부위 상세를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부위의 특성상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기타 관련 별도공사 분야 등
과 상호 연관을 이루는 복합공종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면에 인접부위 공종 및 상호 연관을 이
루는 분야 책임자의 협조검토, 확인(서명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건축마감재 표면에 부착되는 옥내소화전, 분전반, 기타 설비부품 및 부착물 등의 시공 상세도
면은 자재, 표면 마감, 색상, 접합부 상세 등에 대하여 반드시 건축팀의 협조 검토, 확인(서명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⑨ 상호 연관을 이루는 복합공종 또는 인접부위의 시공 상세도 작성 시 상호 연관을 이루는 분
야의 협조 검토, 확인 소홀로 시공 상의 문제점 발생 또는 품질 저하, 상호 접합부의 마감상태
불량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 보완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시공이 까다롭고 복잡한 부위는 3D로 작성하여 작업자들의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① 수급인은 건축법 제24조 ④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③항에 의거 해당공종별 공사착수
30일 전(철골, 커튼월, 기타 장기간의 검토를 요하는 공종은 공사착수 60일 전)에 시공 상세도
면을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 및 공
사감독관의 검토에 의한 수급인의 수정, 보완 작성기간은 검토기간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공 상세도면은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토, 수급인의 수정, 보완
및 승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 ①호의 일정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시공 상세
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 기타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은 연
장하지 아니한다.
③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조건부로 승인한 시공 상세도면은 조건부 내용을 반영, 수정보완, 재제
출하여 감리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④ 시공 상세도면의 미작성 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시공 상세도
면으로 시공하여 구조, 안전, 품질, 미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감리자, 공
사감독관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책임 하에 시정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수
급인은 이에 따른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추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시공 상
세도면 작성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시공 상세도면 작성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일방적으로 설계요원을 모집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340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제출 및 사전 시공회의(PCM/Pre Construction Meeting) 개최
1. 수급인은 시방서 각 절에 명시한 공종별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15일전에 수
급인 측의 해당 공사 책임자, 담당자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 등을 참석시켜 해당 공사 전문시공업
체로 하여금 시공계획서에 대한 사전 시공회의를 개최토록 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가 복합공정(건
축분야의 타 공종 또는 기계, 전기 등 타 분야와의 병행공정 등인 경우)인 경우에는 해당 복합공
정의 책임자도 참석시켜 복합공정 상호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전 시공회의(PCM)시 시공계획서 내용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지적사항이나 추가로 요
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보완, 추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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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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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해당 공종 및 공사수량 등)
② 시공관리 조직
③ 세부공정표(자재, 장비, 인력투입 계획을 포함)
④ 사용자재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견본시공계획(견본시공 일정, 견본시공 위치 및 견본시공 내용 등)
⑥ 공정 단계별 시공 방법 및 보양, 양생계획
⑦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⑧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⑨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있는 사항
⑫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01350 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
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01360 관련법규의 준수 및 관련기준 등의 비치
01361 관련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법규, 조례, 규칙, 기타 기준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법규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
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수급인의 고용인 및 하수급인 등이 위의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
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01362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다음의 관련규
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계약 및 건설공사관련 제반법규
③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④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⑤ 적격심사 서류 및 부대입찰심사 서류
⑥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사본 및 시방서
01370 관련 인허가 관청의 수속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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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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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본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관청의 제반 수속 및 협의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01380 하자보수
1. 수급인은 공사준공 후 계약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별표4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하자발생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부
위를 조사하여 하자발생의 원인, 보수방법, 보수일정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수일정대로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자발생 통지를 접수후 현장조사 및 하자보수에 신속히 응하지 아니
할 경우 발주자는 제3의 업체로 하여금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때 발생 된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
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자의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킨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동일한
부위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급자는 그 하자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01390 감사의 수감의무 및 공사비의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감사의 수감의무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등은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감사기관의 수
감요구 또는 문제발생 등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시
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 등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공사비의 감액 또는 환급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정산 시 및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호에 대한 발주자측의 감
사부서 또는 정부, 지자체, 기타 관련감사기관의 지적으로 공사비 감액 또는 기지불금의 환급요
구가 있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도급계약내역서 또는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의 공사수량, 단가, 금액 등에 착오가 발견된 경
우
② 지급자재 수량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
③ 기성대가지급의 과다 지급된 것이 발견된 경우
④ 일반관리비, 경비 등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
⑤ 기타 착오에 의하여 공사비가 과다책정, 과다 지급된 경우
01400 설계변경
01410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며 모든 설계변경에 있어서 수급인 과 발주자는 설계자의
Design의도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인.허가 관련관청과의 사전 협의가 원만히 이루질 수 있도록 사
전에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 요청한 경우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현저히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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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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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진
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4)설계서와 지급재료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VE (Value Engineering)에 의한 설계변경
(1) 수급인은 설계자의 Design의도를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관련 타 공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설
계도서내용과 동등이상의 기능, 품질, 성능을 유지하고 공사비절감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재
료, 공법에 의한 VE.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과 동일
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안한 VE.에 대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수급인은 VE.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관련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등)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수정하여 감
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이 경우 발주자는 Design의도 훼손여부 및 적법성여부 등에 관하여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사비 증감은 실비정산한다.
1)공사규모 (연면적 및 층수 등)의 부분적인 증.감을 수반하는 변경
2)부분적인 용도변경
3)특정공종의 삭제 또는 추가 경우
4)공사비 증감을 수반하는 구조, 재료, 공법, 설비시스템 등을 변경하는 경우
5)동일 대지내에서 추가공사의 발생 경우
6)기타 발주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공사비 증.감을 수반하는 변경
7)위의 1)또는 6)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범위 (변경층, 변경실, 변경부위)에 한하
여 수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이 없는 층,실, 부위 등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의
수량증감이 없는 것으로 한다.
01420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수급인은 새로운 기술. 공법을 제안, 사용함으로써 설계자의 Design의도를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도급계약 설계서 내용과 동등이상의 기능, 품질, 성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비절감 및 공기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
행할 수 있다.
2.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승인요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설계의 설계자 Design의도에 미치는 영향여부 및 정도에 대한 세부설명서
2) 관련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여부 (타 공종의 기능, 품질, 성능 공사비, 공사기간 등) 에 대한
기술검토서
3) 원설계 공법과 신기술.공법의 구체적인 상세설명 비교표
4) 원설계 공법과 신기술.공법의 구조적인 안정성 비교검토서
5) 신기술.공법의 재료사용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6) 원설계 공법과 신기술.공법의 세부 공사비 비교내역서 (공사비의 절감효과)
7) 원설계 공법과 신기술.공법의 세부공정계획 비교표 (공사기간의 단축효과)
8) 원설계 공법과 신기술.공법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비교표
9) 기타 신기술.공법을 판단하기위한 필요자료
3. 수급인이 제안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수급인은 신기술, 신공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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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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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관련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기타 등)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
우 수급인 책임 하에 수정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신기술. 공법이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시
방서“ 01360 특허권의 사용” 내용에 따라야 한다.
01430 기타 설계변경
1. 설계도면,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기타 계약관련서류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한
곳에라도 명시된 공사는 설계변경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이 단종(생산중단)된 경우 발주자는 단종된 제품과 품질, 성능이 유사하고
단종된 제품의 계약당시 가격과 유사한 제품 중에서 재선정,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철근, 철골부재 등의 강재류, 콘크리트블럭 등의 조적재류, 석고보드 및 합판류, 기계
및 전기, 소방, 통신분야의 각종 파이프류 및 부속재료 등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재료로서 동일재
질, 동일재료중 규격(치수)을 조정하여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입찰 및 계약당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거래실례가격 및 도급계약내역서에
첨부된 일위대가의 비교적용) 를 적용하여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설계변경한다.
4. 해당공종의 수량증감요인이 없는 단순한 재료변경의 경우 도급계약수량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5. 공사범위의 증감이 없는 한 가설공사의 재료, 공법 및 설치방식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Know-how로 간주하여 설계변경하지 아니한다.
01440 설계변경의 절차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 설계변경 포함)
1. 위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설명 자료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 설계변경은 제외)
2) 설계자의 Design의도에 미치는 영향여부 및 정도에 대한 세부설명서
3) 변경전, 변경후 공사의 품질에 대한 상세설명 비교표
4)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여부
5)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비 증감내역 비교표 (수량산출근거 및 단가산출근거 첨부)
6) 변경 전, 변경 후 설계도면 및 공사용 시방서
2. 발주자는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설계변경시행여부를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3. 설계변경의 범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계약서
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 회계규 / 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따른다.
01450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 또는 구조, 안전, 품질(하자포함), 미관, 공사비증가
등 제반 문제는 설계변경을 제안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01500 계약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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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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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계약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
적으로 설명한 사유서와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예정공정표 대비 수정공정표를 첨부, 서면으로 발주
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3. 태풍, 홍수, 기타 수급인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4. 주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을 할 경우
01600 공사관리
01610 현장관리
01611 현장기구조직도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기구조직도와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
합되고 Peak공정을 기준으로 공사관리에 적정한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투입계획표와 비상연
락망 체계를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감리자 사무실, 공사감독관사무실, 수급인의 현장사무
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투입예정 현장요원 등의 경력확인서 (기술인협회 발행) 를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시켜야 하며 교체시에도 동일하다.
3. 현장요원 중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요원 등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전
담조직 및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 하도급업체 직원 등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투입인력을 감축시킬 수 없으며 발
주자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요원의 추가투입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0161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등은 본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61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처리 의뢰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본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4 (건설기술자의 업무 정지 등) 의 제1항 3호 내지12호에 해당하는 경
우 감리자 및 발주자는 동법 제6조의4 제2항에 의거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자, 공사감독관 등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
을 때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등이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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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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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건축법 제 21조 ➁, ➂,
➅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 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및 동 시행령 제54조의 2에 의한 시
정지시, 재시공지시, 공사중지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하였을때
5. 현장대리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을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6.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
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7.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8. 현장요원 등이 기술능력의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정당
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01614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
품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되 발견즉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폭탄 등 폭발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관할 경찰서
에 연락하여 조치가 끝날 때까지 주변을 안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0161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 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01616 일반적 손해 및 제3자의 손해방지
1. 수급인은 공사진행 도중 공사목적물, 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이들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면밀히 조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
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관, 전력 및 통신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매설 공공 시설물
2) 인접도로
3) 교통시설물
4) 가로수, 전신주 등
5) 지반침하, 기타 등
3.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및 지상, 지하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히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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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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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해소시켜
야 한다.
4. 공사와 관련된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신속한 해결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은 해당공종 착수 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 주변의 민원제기 예상 대상자
들과 돈독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중단,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해결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에 따른 공기지연은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기간 등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수급인은 예상되는 민원에 신속한 대처와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도급금액속에 포함시켜
야 하며, 민원해결을 위한 비용발생 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없다.
01618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공사의 중지
1.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1) 수급인이 건축법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건
축법 제21조 ➁, ➂, ➅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 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 및 동 시행령
제54조의 2 에 의거 공사의 시정지시, 재시공 지시, 공사 중지명령, 발주자 및 건축허가권자
에게의 보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2. 공사의 중지
1)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수급인의 계약위반 또는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은 발주자 및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2) 수급인은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
기간 존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계약당시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 보상
한다.
01618 공사장 관리
수급인은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다음의 공사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의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 및 주위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청소 및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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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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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19 보양 및 동절기, 하절기 공사
1. 보양
수급인은 시방서 각절에 명시되어있는 공종과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인접건물 및 구조물, 인접도로, 기타 시설물, 주변 기존수목 등의 손상, 피해 등이 없도록 사전
에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부진공정의 만회 또는 수급인 스스로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로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
른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의 부실, 재시공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3. 하절기 공사
1) 하절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 강우, 태풍 등에 대하여 하절기에
시행하는 해당공종 및 후속공종 등에 영향이 없도록 습윤양생시설 또는 통풍환기 및 습기제거
시설, 공사장내의 수방대책 등의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
다.
01620 행정 및 문서관리
01621 일반사항
이 절은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와 수급인을 비롯하여 감리자, 설계자 등 공
사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간의 회의, 협의, 조정, 신청, 요구, 지시, 검토, 확인,
승인 등의 제반사항들을 문서화, 기록화 함으로서 구두에 의한 이해관계자간의 마찰을 방지함과
동시에 추후 참여자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함에 있다.
01622 문서화, 기록화
1.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사와 관련된 제반 발주자, 감리자 등 에게 각종 신청, 요청,
보고 등을 위한 문서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문서의 제출물의 종류 및 제출부수, 제출일정, 제출물의 규격 등은 이 시방서의 “제출물”
항을 참조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 수급인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회의록의 작성, 보존
발주자(공사감독관 포함), 감리자, 수급인 간의 정기회의를 비롯하여 중요 사안에 대한 협의,
결정을 위한 비정기회의시에는 회의내용을 녹음, 기록한 후 회의록을 가.감없이 정리하여 회의
참여자들에게 회람, 확정 후 참여자들의 서명을 받아 배포, 공사준공시 까지 회의록철에 보존한
다. 회의록의 작성자, 녹음자 등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발주자, 감리자, 수급인 간의 구두에 의한 통지, 지시, 협의, 청구, 요구, 회신,승인 사항도 문서
로 보완하여야 하며 문서화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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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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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23 제출물의 제출절차
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종 제출물은 설계서의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하수급인, 재료납품업자 (지급재료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현장작업
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날인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의뢰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2. 내용변경
1) 수급인이 제출물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 제출한 제출물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토결과 수정,보완 등이 필요
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또는 변경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물의 종류, 제출물에 포함할 사항, 제출부수 등의 추가, 생략, 제출
시기 등의 변경과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
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
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한 제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감리자, 공사감독관
의 검토, 확인 또는 승인 등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 발주자가 승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들 에게 전파교
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01624 비치 및 제출
1. 도급계약관련 서류
1) 도급계약내역서의 작성, 제출
(1) 실시설계도서에 의한 입찰시 : 계약 후 15일 이내
(2) 건축허가도서에 의한 입찰시 : 실시설계도서 수령 후 30일 이내
2. 착공관련 서류 / 착공신고서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작성방법 : 별지서식
(2)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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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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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별지서식)
② 도급계약내역서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착공사진
주변현황 (인접도로, 건축물, 기타 시설물, 수목 등)이 포함된 대지전체의 지형 및 상태,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지의 4방위에서 촬영하며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⑤ 손해보험 보증서 사본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3일전까지, 각각 2부
3. 각종 계획서의 제출일정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착공신고서 제출시)
2)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착공신고서 제출시)
3) 환경관리계획서 (착공신고서 제출시)
4) 재료수급계획서 / 재료승인계획서 (계약 후 30일 이내)
5) 기성계획서 (계약 후 30일 이내)
6) 하도급 시행계획서 (계약 후 30일 이내)
7)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계약 후 30일 이내)
4. 설계도서 사전 검토서
1) 실시설계도서에 의한 입찰시 : 계약 후 30일 이내
2) 건축허가도면에 의한 입찰시 : 실시설계도서 수령 후 30일 이내
5. 부지내, 부지주변 지장물조사자료 : 계약 후 30일 이내
6. 각종 신청, 승인요청서
1)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 해당공종별 착수 30일전
2) 재료승인요청: 해당공종별 착수 30일전
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 : 해당공종별 착수 15일전
4) 설계변경요청: 해당공종별 착수 30일전
5) VE. 및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요청 : 해당공종별 착수 60일전
6) 계약기간 (공사기간) 연기원 : 해당사유 발생30일 이내
7) 기성검사원 : 기성검사 요청시
7. 하도급 관련서류
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 (예정)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 (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⑥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통지서류 : 하도급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비내역서 (원.하도급 내역비교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급지급보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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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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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⑪ 건설공사관리대장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
⑫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통지서
② 하도급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비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⑥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기술인협회 발급)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⑨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사본
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⑪ 건설공사관리대장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
⑫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부를 제출하고, 관련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사본 등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각종보고서
1) 공사일지 : 매일 08시30분 전까지
2) 주간 공정현황 보고 : 주 1회 / 주간회의일 8시30분전까지
3) 월간 공정현황 보고 : 월 1회 / 매월 월간공정회의일 8시30분
9. 검사, 검측요청서
1) 반입재료 검사요청서 : 재료반입 후 1일이내
2) 공정단계별 검측요청서 : 후속공종 착수 1일전
10.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
1) 품질시험. 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수급인은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
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요재료 검수부
공사용 주요재료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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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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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상
시 비치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11. 안전관리 관련서류
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
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준공검사원 제출시
12. 공사사진 및 공사기록지 (건립지)
1) 공사사진의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시까지 주요 공정단계별로 방위별 전경사진 및 주요공정 진행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촬영,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공사시공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
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은 공종명, 공정단계, 시공부위 (층 및 위치 등), 촬영일시 등이 기록되어야한다.
4) 공사기록지 (건립지)
공사기록지 (건립지)의 제작여부 및 제작부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는 공사착공 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준공관련 제출물
1)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준공 45 ~ 60일전
2) 예비준공검사 요청 : 공사준공 예정일 45 ~ 60일전
3)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 예정일 7일전 / 준공검사 요청시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공사기록부
⑤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
⑥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⑦ “01720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에 명시된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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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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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관리비 사용내역
②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③ 공사일지
④ 검측 및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⑤ 현장점검, 예비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 미준공시
계약서상의 공사준공 예정일에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미준공 확인서
01630 예산관리 및 하도급관리
01631 기성계획서의 작성, 제출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자금수급계획수립 및 기성금지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 후 30일내에 공
사예정공정표와 부합되는 기성계획서를 계약서에 명기된 기성금 지불단위 (월별 또는 2,3개월 단
위)별로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예정공정계획표의 변경시에도 동일
하다.
2. 기성계획서에는 매회 기성수량의 검토와 기성금 확정등 기성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급계약내역서에 명기된 세부공종별 전체물량, 층별 및 부위별 물량집계표 (이하“기성물량 산출
근거”라 한다)를 첨부하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는 세부공종별 예상 기성수량 및 기성금액을
기성금 지불단위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매회 기성대가의 청구 시에는 전체기성물량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당해 기성신청의 공사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기성물량 산출근거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기성서
류의 접수 및 기성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632 기성대가의 청구 및 기성검사
1.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대가 청구일정에 따라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여 기성대가를 청구
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기성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검사의 입회를 거부하거
나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일수는 검사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은 기성대가 청구시 기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 수령한 기성대가 중 하수급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성검사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기성검사는 기성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기성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한 시공 등 기성대가 청구내역이 검
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기성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성량 조정 및 시정에 소 요되는 기간은 위 3호에서 규정한 검사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공사용 재료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반입재료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단
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장 등에서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재료로서 당해 재료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에 반입된 재료 또는 당해 재료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장에서 가공, 조립 또는 제작이 완성된 재료의 기성검사를 공장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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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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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재료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위 5호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지 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634 기성대가의 지급
1. 기성대가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기성검사완료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금액에 대 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는 지급할 수 없다.
01635 준공대가의 지급
1.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주자 (사용자)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방법은 계약서에 따른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01636 하도급관리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기술 및 능력을 가진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수급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시행계획서를 행정서 류 제출물
기준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공사별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공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계약의 통보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신청 및 하도급 통보서류 등은 행정서류 제출물 기준에 의거 제출한다.
0163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1.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승인요청 또는 하도급통보한 하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를 시공하기
에 현저히 부적당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해당 하도급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 (하도
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82%에 미달할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의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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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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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는 위 1호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
구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 에 중대한 영
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01638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된 것
으로 본다.
01650 재료관리
01651 사용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수준의 가설재
를 제외한 모든 재료 (재료, 제품,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
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재료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한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시품.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
활용제품)
2) KS표시품
3)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
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4) 서울특별시 녹색 구매기준의 “환경성 관련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제품
5)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위의 내용에 적합한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한다.
6) 위의 1)~5)항에 적합한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01652 재료수급계획 (재료수급계획서)
1.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처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사예정공 정표와 부
합되는 재료수급계획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소정양식)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의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2. 재료수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명 및 규격, 수량
2)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 재료승인요청 예정일 및 승인요구일
4) 발주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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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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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반입예정일 (분할반입재료의 경우 분할일정 표기)
6) 검사 및 사용예정일
7) 국산 또는 외산 구분표기
3. 재료수급계획서에는 지급재료도 포함시킨다.
01653 재료의 선정 및 사용, 단일규격재료의 사용, 재료사용의 제한 등
1. 재료의 선정, 사용 일반사항
수급인은 사용할 예정인 재료 (지급재료 제외)에 대하여 공사예정공정표와 01652 재료수급계획
서에 따라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1)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명시한 재료와 동등이상의 규격, 품질, 성능, 색상, 질감, 마무리정도 등
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
2)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3)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인정하
는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외국 시험소 등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4) 외산재료의 경우 제조국가의 시험기준에 합격한 재료라 할지라도 국내 소방법규, 기타 관련
법규, 시험기준 등에 합격하지 못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6) 기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재료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리
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발주, 반입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반입재료검사에 합격된
재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승인 요청
1) 수급인은 재료발주, 반입 지연에 따른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공사 착수 최소 30일
전에 발주자에게 소정양식에 의거 재료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
료 또는 외국의 수입재료류는 제작기간, 검사기간, 운송기간, 통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재료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가 아닌 재료를 승인요청 할 경우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와 동
등이상의 규격, 품질, 성능, 기타 특성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와 국립건설시험소 또
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관
의 서명, 날인을 밭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여도 승인
된 재료의 품질, 시공품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골재류 및 석재류 등과 같이 재료의 품질이 원재료의 골재원, 채석장 및 재질, 매장량등과 불가
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수급인, 감리자, 공사감독관 등이 합동으로 현지조사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4. 주요재료, 장비류 제조회사의 공장실사 및 시공사례 조사
감리자, 공사감독관 (필요시 설계자 포함) 등은 필요시 수급인이 재료승인요청 한 재료에 대하
여 재료의 특성상 국.내외 해당재료의 제조회사 공장의 실사와 시공사례조사 등의 출장안내를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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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5. 수입재료의 수입면장 및 원산지증명원의 제출
시방서 등에 명시된 외산재료 (다국적 제품 제외)를 수입, 사용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재료의 현
장반입 시 해당 재료별 수입면장, 통관서류 및 원산지증명원을 첨부하여 반입재료 검사를 신청
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6. 시공의 기술지도
수급인은 사용재료 (장비류 포함)중 국내의 사용실적이 미흡하거나 재료, 공법 등의 특성상 공
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이 시방서 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수급
인의 비용으로 해당공사의 초기단계 및 중요공정에 해당재료의 제조회사 또는 그 재료의 시공
전문회사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 상주시켜 기술지도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도급금액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7. 단일규격재료의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또는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2개업체의 재료를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층수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재료사용의 제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라 할지라도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
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재료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료승인의 지연 및 견본시공 및 Mock up 시공 등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없다.
10. 승인을 득한 재료의 견본품 및 관련 자료는 공사준공 시까지 감리자 사무실, 공사감독관 사무
실, 수급인 현장사무실 등에 각기 정리,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01655 현장반입 공사용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전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로서 현장반입
후 사용전에 납품서,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를 첨부한 반입재료 검사부 (소정양식)를 제
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재료는 신
속히 장외로 반출하고 재반입,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이 불합격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않거나 대체 재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공사
감독관)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체반입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재료가 있을 경우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4.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모든재료는 재료별로 반입일자, 수량, 사용량 등을 누
계. 기록한 재료관리대장(소정양식)을 비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반입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험기준 등은 이 시방서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다.
6. 수급인이 위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조건을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
였을 때에는 건축주는 시공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위의 제1호 내지 6호의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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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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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56 외주가공품에 대한 재산권(소유권) 확보
수급인은 제3자에게 외주가공, 조립 또는 제작의뢰하는 재료류 (철골부재, 커튼월, 설비 장비 및
기재료 등의 주요재료,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재료류)는 제3자의 공장에 반입된 원재료
및 가공, 조립,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에 관
한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의 부도발생시 소유권행사 불가능
등으로 공사중단 및 공기지연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01657 재료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재료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재료를 보 관하거나 반
출할 때는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다른 재료와 섞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재료는 보관 전에 검사.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변형,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재료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재료는 다른 재료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소화기의 비치 등 화재예
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품질시험재료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품질시험기준에 정해진 빈도에 따라 사용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재료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동일한 재료와 섞
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1658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1.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재료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 외로 반출하
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 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
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공제금액 확정후
장외로 반출한다.
01659 유지관리용 재료 및 보수예비품의 제공
1. 유지관리용 재료의 제공
1) 수급인은 공사준공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 건물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확보, 또는 지급되
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 등의 지급재료를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
자가 이 시방서 또는 계약서, 현장설명서, 기타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 지정한 유지 관리용 재
료별 요구수량을 수량목록표 첨 부, 건물 인수인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용 재료에 대한 비용은 도급계약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재료비에 부가
가치세만을 포함 (각종 관리비 및 이윤 제외)한 금액을 도급계약내역서에 별도로 명시하여 공
사의 최종 준공정산 기성금 신청 시 청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유지관리용 재료가 시방서 또는 계약서, 계약관련 서류 등에 별도로 명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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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 입찰시 질의응답 또는 계약 시 필요 유지관리용재료 및 재료별 특성에 따른 소
요량 (도급계약수량의 3~5% 이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용재
료 비용을 도급계약내역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4) 위의 1),2),3)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고의 또는 실수로 유지관리용재료 비용을 도급계약내역
서에 누락된 경우 발주자는 유지관리용재료 비용이 전체 도급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 등을 도급계약수량의 3~5% 이내의 수
량을 인도할 것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위의 4)에 불구하고도 수급인이 유지관리용재료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수
량의 3~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준공 및 최종 준공정산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발주자
가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보수예비품의 제공
1) 수급인은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히 하자보수할 수 있도
록 재료특성별로 적정수량의 보수예비품을 확보하여 보수예비품 목록을 첨부하여 건물인수인계
시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 유지관리용 재료 및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에 시공된 제품과 동일회사, 동일제품(규격, 품질, 색
상, 기타 등)이어야 한다.
01660 품질관리
01661 일반사항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의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
검사, 현장시험실, 품질시험 검사의뢰 등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전기공사 일반사항,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01662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1조 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
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및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1항,2항 동법 시행규칙 에 의한 다
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산업규격 KSA9001규정에 따
른다.
1)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2에 의한 : 별표 9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서”
2)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4에 의한 :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3)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4에 의한 :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4) 건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 별표13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른 품
질관리비 내역서
5) 기타 건기법 시행규칙 제16조, 20조 관련 : 별표12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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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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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비의 사용제한, 비용정산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품질관리비 사
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증빙 영수증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도급계약내역서 상의 품질관리비 총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01663 품질관리계획 이행의 확인, 지도, 감독 등
1.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01664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용 재료의 규격, 품질, 성능, 시공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방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기준 또는 발주자가 따로 정한 품질시험 기준
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검사 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
리자, 공사감독관의 입회를 요청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로서 KS규격 표시 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없다.
4. 설계변경에 따라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
가로 시행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 인의 사유로 설계 변경하
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도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
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은 세부공종별 공사진행 도중 세부공종별 사용재료를 임의로 채취, 봉인하
여 전문시험소에 시험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재료승인 시의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의 추가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7.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 평가 및 자문 등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을 건기법
제2조 제3호 및 21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으로 시행할 경우 건기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장관에게 신고 (전문분야 : 토질 및 기초)를 득한 자
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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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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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65 품질시험 및 검사장소
1. 품질시험 및 검사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실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의 품
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재료의 품질시험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품질검
사전문기관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하되 다음의 절
차에 따른다.
1) 시험의뢰 시료는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며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는 시료채취시의 입회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운반은 품질시험 대상재료의 생산업체가 운반할 수 없으며 감리자, 공사 감독관 또는
품질관리전담자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감리자, 공사감독관 또는 품질관리전담자가 책임운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검사의뢰서의 감독위임 사항란에 위임내용과 감리자, 공사감독
관 성명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재료는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 검사 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 여서는 아니
된다.
01666 품질시험.검사 성과의 기록 및 관리,활용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질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결과를 기록하여 감
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 18조1항에 의한 별지 제39
호 서식에 의거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예
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를 당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다.
4. 불합격재료의 장외반출 및 후속조치
1) 수금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즉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재료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반출 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불합격재료 조치표”를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현장반입재료가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기반입 된 동일 롯트의 재
료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를 재확인 하기위하여 반복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하거나 사용할 수 없
다.
4)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다른 롯트의 재료 또는 타 생산업체의 재
료를 반입하여 소정의 품질검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일체의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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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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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67 공사 관련자들에게의 설계도서, 공사 관련정보의 신속한 배포, 숙지, 공유 품질의식
교육의 실시
1. 수급인은 세부공종별 설계도서 및 변경설계도서 내용과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 발주자 등의
지시내용 등 공사 관련정보가 수급인의 해당공종별 공사관리자, 하도급업체 현장책임자 및 근로자
등에게 누락없이, 신속히 배포, 숙지, 공유함으로써 품질을 확보하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함에 오
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세부공종별 중점품질관리 내용을 해당공종 공사관리자와 근로자 등에 배포, 숙지시
켜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품질의식교육 및 세부공종별 품질관리교육의 실시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확보와 견실시공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공사관리자 및 근로자에
게 월 1회 이상 품질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 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세부공종별 견본시공 및 본 시공 착수 전 해당공종 공사관리자,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 책임자, 근로자 등에게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세부내용, 시공순서, 품질관리상의 주안
점 등을 교육시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01668 본판 및 모형, 견본 시공 (Sample 시공), Mock up시공, 풍동시험 (Wind Ternal Test)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는 공사착
수 전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명시하거나 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시 하는 공종에 대하여
본판 및 모형을 제작,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시공 시 승인된 본판 및
모형을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견본 (Sample)시공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절에서 명시하거나 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종 및 부위 등에 대하여 공사착수 15일전에 승인된 재료, 공법, 시공 상세도면, 시공계획서
등에 의하여 설계의도 구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 시에는 설계자 (이 공사의 설계
회사 대표자 또는 설계책임자)를 반드시 입회, 참여시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설계, 시공 등의 제반 문제점 및 지적된 내용 등은 본 시공에서 시
정,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등을 수정, 반영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
에게 재 제출 후 본 시공에 적용하여야 하며 견본시공 단계별로 사진촬영, 보관하고 완성된 시
공상태는 해당공종의 공사완료 또는 감리자,공사감독관이 허용할 때까지 보존하여 본 시공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3) 견본시공의 위치와 범위, 규모 등은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 당공종의
시공자(하도급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체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한다.
3.Mock up 시공
1) 공사의 특성상 현장설명서, 이 시방서 등에서 명시, 지정한 주요 실(Room)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착수 60일전에 견본시공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Mock up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은 견본시공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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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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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Mock up 시공의 범위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시 또는 입찰 전에 질의
하여 입찰금액 및 도급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추후에 Mock up시공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요
청할 수 없다.
4) Mock up 시공 결과에 따른 일부재료의 변경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변경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Mock up시공의 신속한 결정으로 Mock up시공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가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 유로 Mock up 시공,
승인 등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풍동시험 (풍동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수급인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시험계획서에 의거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풍동시험 전문시험소에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풍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발주자가 발주자의 비용으로 풍동시험을 직접 의뢰할 수도 있다.
(1) 풍동시험용 설계도면 작성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풍동시험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축예
정 건물과 주변의 인접건물 및 주위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풍동시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풍동시험용 모형제작
풍동시험용 설계도면에 의거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축척으로 신축예정 건물과 주변의 인
접건물 및 주위환경 등을 모형을 제작하여야 한다.
(3) 감리자, 공사감독관, 수급인 및 커튼월 제작업체의 책임자, 시공상세도 작성자 등의 입회하에 풍동시
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풍동시험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는 대책안을 수립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669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
수급인은 공정단계별,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후속공정 착
수전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공사가 설계도서에 일치되도록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토
록 하고,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검측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
토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기단축 또는 공기지연 등을 이유로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을 생략
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
1. 검사 및 검측용 기계, 기구의 승인, 정기보정
수급인은 공사 시공오차를 최소화 하고 검사, 검측 시 감리자, 공사감독관 및 수급인간의 검
사, 검측오차에 따른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세부공종별 시공허용오차 범위를 정하고 다음의 검
사, 검측용 기계, 기구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
기구의 정기적인 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Steel Tape (줄자)의 통일
공사시행 (철골, 커튼월제작 등 외주 가공, 제작공종 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줄자와 감리자, 공
사감독관의 검사, 검측 등에 사용하는 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동일규격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한계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기준줄자
이어야 한다.
2) 측량기계, 기구 : 정기적인 보정
3) 수평기
4) 기타 검사, 검측용 기계, 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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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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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의 사내검사 (자체검사)실시 및 검사, 검측요청
1) 수급인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작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일상 품질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해당공종의 작업이 완료되면 후속공종 착수
전에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전담자는 검측 Check List에 의거 사내검사를 실시, 시공상태의
적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인한 다음, 사내검사에 의한 시공상태의 확
인결과를 검측Check List에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전담자가 서명, 날인하여 검사,
검측요청서를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공사
감독관의 현장확인 및 검사, 검측 시 에는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전담자, 해당공종 공사관리자
등이 반드시 동행하여 입회, 확인 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 요청을 받은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은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 과정에
서 시공확인서 및 검측 Check List작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확인서에 시
공확인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시공확인을 거부하여 시정조치 완료 후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
을 재요청하게 할 수 있다.
3) 감리자, 공사감독관 검사, 검측시간의 제한
수급인은 감리자, 공사감독관등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 검측작업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 검측요청 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평일 및 휴일, 공휴일 등에 법정근
로시간을 초과하여 검사, 검측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검사, 검측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은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
게 보상처리 하여야 한다.
3. 세부공종별 검측요청서의 Check List양식은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 감리자,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측요청서에는 해당공종 공사참여자 실명부(소정양
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공확인 및 시공확인서 작성은 해당공종의 견본시공 시점과 본공사 시공 시점 등 2회에 걸쳐
서 시행, 작성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세부공종별 공사착수전 검측Check List 내용을 해당공종 공사관리자와 근로자 등에
배포, 숙지시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요청을 받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
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
게 이를 시정완료 후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
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8.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 시 시정지시 지적을 받은 부위에 대하여는 시정
전. 시정완료 후 사진을 첨부하여 시공확인 재요청을 하여야 한다.
9.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유형의 시정지시
사항이 반복될 경우, 시공확인서 및 검측Check List의 허위작성 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시공확인 없이 후속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전담자, 해당공종 공사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검측 및 시공확인 없이 시공한 “임의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임의시공” 부분이 구조의 안전, 미관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감리
자, 공사감독관은 재시공을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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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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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1. 품질시험,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 하여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시공확인 및 검사, 검측시 재료
관리 부주의 또는 공사진행 중, 공사완료 후 변질 또는 손상된 재료, 시공물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이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거부 또는 이를 이유로 공
기연장 및 공사비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12.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검측에 합격, 승인을 득하였다 하여도 후속공종 또는 타 공종 진
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위는 재시공하여 재검사, 검측을 요청하여 재검사, 검측
을 받아야 한다.
13.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감리자, 공
사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각 제출하고, 수급인
사무실에 비치한다.
14. 시공오차의 측정 및 후속공사의 진행 등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공 전에 시공한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건축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0조
의 별표5의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시공오차“ 와 공사별, 각 절, 해당 시방서의 세부시공 허용
오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측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공 허용오차기준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의 허용오차 기준치보다 다른 설계도서 또는 문헌, 기타 자료 등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그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
로 구분하여 층별 또는 부위별, 부재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초과하는 부위, 부재 등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다음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
다.
5)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상, 기능상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
리자, 공사감독관이 판단, 지적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01670 공정관리
0167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적정한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갖추어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일정관리, 진도관리, 원가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실질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도
록 공정관리 전담조직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일일작업계획서, 주간상세 예정공정표, 월간상세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고 주간단
위, 월간단위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공사예정공정표 대비 실적(계획대비 실적)을 주간단위, 월
간단위별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보고서에는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및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자재 및 장비투입현황, 천
후기후표, 기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수급인은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한 공정에 대하여는 돌관공사의 시행 등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정지연이 누적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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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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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월간 공정회의 및
공정보고 등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요청하여 공정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01672 부진공정 만회대책
1. 수급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
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 후 부진공정을 만회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진공정 만회를 이유로 세부공종별, 공정단계별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삭제시킬
수 없다.
01673 수정공정계획
수급인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재료의 공급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요인으
로 공기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요인발생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기연장이 불가피
한 경우 공기연장 사유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공기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01680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
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0168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0168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01683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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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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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84 시공 전 협의
1.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
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전체진행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
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전번 회의록의 검토
② 작업진도검토
③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④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⑤ 자료제출 현황 검토
⑥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⑦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⑧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⑨ 예정진도의 조정
⑩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⑪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⑫ 기타 공사관련업무
3. 공종별 작업 착수 회의
회의개최: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에, 해당 공사와 관련 공사
와 협의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수급인은 작업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시공계획
서 등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
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
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01685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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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
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01686 절취 및 보수
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
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2. 작업 제한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
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
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
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
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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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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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90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0169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 절
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 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0169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근로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
이 부담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시설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
를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손실에 대한 처
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016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출 및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착공신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동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제46조의3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3, 동 시행규칙 별표14 등에
의거 안전,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및 당해 건설공사
의 허가, 인가,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4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 동 시
행령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 고서로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및 발주자를 대신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전담조직구성 및 운영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에 의거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6에 의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원의 직무내용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의4, 동 시행령 제46조의 7
에 의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실시내용을 사진첨부하여 매월 및, 기성금 신청
시와 공사준공시 관계서류와 함께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착수전에 공사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
2) 분야별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 및 시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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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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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1) 수급인은 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상응하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도급계약내역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안전관리비가 도급계약내역서에 누락되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2)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비용
➁ 안전점검비용
➂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➃ 공사장 주변의 통행인 안전관리대책 비용
3) 안전관리비는 본 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확인
한 안전관리활동실적 및 증빙 영수증에 의하여 도급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한다.
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 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01694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2. 안전관리자의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의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의 작업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약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9. 작업시작 전 매일 안전조회를 실시하여 다음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1) 당일 주요 작업내용
2) 특별히 위험한 작업 및 장소
3) 전일 점검결과 대책 및 전달
4) 재해사례 (자사 및 타사의 동종공종의 재해사례 등)전달
5) 신임자의 소개
6) 안전훈시 또는 교육
01700 환경관리
0170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
설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이들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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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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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 가옥, 공작물 등의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비산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신호수의 배치, 주차관리,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의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수질오염방지 및 지하수 보호대책
11) 토양유실방지대책
12) 자연생태계 보전대책
13)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0170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챔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토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 후 확인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료 재활용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01703 환경관리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계상하여 도급계약금액에 포함시켜
야 하며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비가 도급계약내역서에 누
락되거나 부족한 경우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환경관리계획
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 및 증빙영수증에 의하여
도급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 리시설의 설
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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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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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00 공사의 준공
01810 공사의 준공준비
01811 인.허가관청의 사용승인검사 및 가사용승인검사
1. 수급인은 공사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단계별로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관청의 각종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여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관청의 사용검사에 입회하여 검사관의 지적사항을 감리자, 공사감독관에
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신속히 시정조치한 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인.허가관청의 사용승인검사 및 가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하여도 감리자, 공사감독관
및 사용자(입주자)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01812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보양
1. 수급인은 공사준공일 3개월 전에 준공청소를 착수하는 것으로 층별, 부위별 청소방법(청소공구
및 재료, 약품 등) 및 일정, 인력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준공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예정일 3개
월 전에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시설물, 잉여재료, 각종 공사폐기물 등을 공사장 밖으로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준공일 3개월전부터 준공청소를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여 준공검사 시에는 새집
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청소는 집기, 비품 등의 설치완료시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4. 준공청소가 완료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사용자(입주자)의 사전점검에 합격된 부위
중 복도, 엘리베이터홀 등의 공용부위 바닥 및 벽체, 기둥 등의 코너 부위는 비닐쉬트, 부직포, 프
라스틱재 등으로 보양하여 입주시까지 마감재료의 표면손상과 오염을 막도록 보양조치하여야 한
다.
5. 준공청소시에 발견되거나 감리자, 공사감독관 및 사용자(입주자)의 검사시에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은 공사준공일까지 보완하여 건물의 인도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018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청소완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실은 각실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2. 준공청소 완료 후에는 기계, 전기설비 등의 기능검사, 점검 및 보완공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출입토록 통제하여야 하며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01814 각종 장비류의 시운전
수급인은 각종장비류 설치후 분야별 담당감리자 및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장비별로 시운전을 실
시하여 장비가동의 이상유뮤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물의 인수인계 전 감리자,공사감독관
및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정에 맞추어 발주자측의 기술직원 및 운전 및 관리요원에게 각종 장비류
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에 소요되
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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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1815 예비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준공예정일 60일전 또는 45일을 전후하여 분야별, 층별, 실별, 부위별로 Punch
List를 첨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정진행상 예비준공검사 이후에 추가로 발견되는 시정지시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3.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하지 못하는 공종의 지체일수
는 지체상금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로 산입한다.
01816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준공일 7일전에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에 의거 Punch List를
첨부, 준공검사원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 사용자 (입주자)의 준공검사에 입
회, 협력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결과 미완성 또는 추가보완을 요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내용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재료의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이행상태
4) 지급재료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건축허가 및 각종인. 허가조건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 처리상태
8) 제반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10) 준공전 청소이행 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01817 준공도서의 작성 (설계도면, 시방서, 준공정산내역서)
1. 수급인은 공사준공 예정일 45 - 60일전에 각 분야별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
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준공신청 서류에 첨부시켜야 한다.
2. 준공도서는 설계변경부분의 누락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수급인측의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승인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토, 확인란을 두
어야 한다.
3. 준공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설계변경된 부위는 분야별로 도면No.,변경부위, 설계변경 근거(사
유), 설계변경 일자 등을 기록한 설계변경List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정산내역서의 공사비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내역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01818 유지관리지침서
수급인은 공사준공예정일 45 ~ 60일전에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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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건축 주요마감재료
1) 주요 마감 재료별 청소방법 : 약품, 기계 및 기구, 부위별 청소 횟수 등 보수 방법
2) 설비기기
① 제1편
-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 수급인, 하수급인,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주요 설계기준
- 기기목록
- 부품목록
- 운전지침서
-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비상조치 지침, 잔여 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재료자료, 이와 유사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의
원본
01819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건물의 인수인계 전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정에 맞추어 발주자측의 기술직원 및 운전 및
관리요원에게 각종 장비류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
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01820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준공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건물의 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설계변경도면
3) 시공상세도면
4) 구조계산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5) 공사사진첩
6) 인.허가 및 신고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인.허가 및 신고 필증 원본
7)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수행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
8)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9) 검측, 검사 및 시험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10) 품질시험 또는 품질검사성과 총괄표
11) 시운전 평가결과서
12)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3) 유지관리용 재료 및 보수예비품 목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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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4) 유지관리지침서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의 1종 및 3의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
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정산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01900 발주자 감사의 수감 및 공사비의 감액 또는 환급조치
01910 감사의 수감의무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등은 공사시행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감사기관의 수감요
구 또는 문제발생 등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
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 등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01920 공사비의 감액 및 환급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준공정산시 및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호에 대한 발주자측의 감사부서
또는 정부, 지자체, 기타 관련감사기관의 지적으로 공사비감액 또는 기지불금의 환급요구가 있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내역서 또는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의 공사수량, 단가, 금액 등에 착오가 발견된 경
우
2) 지급재료 수량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
3) 기성대가지급의 과다 지급된 것이 발견된 경우
4) 일반관리비, 경비등 제잡 비율 적용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
5) 기타 착오에 의하여 공사비가 과다책정, 과다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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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총칙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2000 공통가설공사
02100 일반사항
0211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
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다음의 공사에 적용한다.
1. 가설건물
2. 가설전기 및 가설조명, 가설통신, 가설 냉.난방, 가스 등 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 급‧배수시설 및 공사장내의 배수시설
4. 가설울타리 및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각종 표지판
5.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정리,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6. 기타 공사시행을 위한 임시보조시설
02120 제출물
02121 세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
록 공사용 진입도로로,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및 대문, 재료별 적치 장소, 공종별 작업장, 타워크레
인, 리프트 등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 등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
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2122 공사예정공정표
가설공사의 시설종류별로 착수시기와 완료시기 및 이설 계획 시 이설일정 및 이설위치, 철거일
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02123 시공상세도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구조안전상, 미관상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가설물
02130 가설자재의 사용기준
가설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적합한 자재를 신품으로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구조, 외관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고재는
중고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02140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지장물의 처리
02141 측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대지에 대하여 당해지역 관할 “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 및 지
적현황측량을 의뢰, 수급인,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관,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
여야 하며 측량결과 대지경계선 및 지표면의 고저, 기타 대지조건 등이 설계도면과 일치, 부합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결과를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협의결
정, 통지하는 바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경계선 내의 공사대지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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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2144 기준점 (TBM)의 설치
수급인은 공사대지 인근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수준점을
기준으로하여 시공에 편리하고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1~2개 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동, 침하, 변형의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 조물 등에 2~3개소의 보조기준점을 설치하
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시까지 보호, 유지 하여야 한다.
02145 X - Y 방향의 좌표기준점의 설치
수급인은 측량 및 측량결과에 따른 보정작업이 완료되면 건축물의 X축,Y축의 기준이되는 좌표기
준점을 설정, 이동, 변형, 망실의 염려가 없는 인접도로 또는 인접구조물 등에 표시, 설치하고
2~3개소의 보조좌표기준점을 설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
유지 하여야 한다.
02146 줄 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입회 하에 줄을 띄우 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 대지간의 상호관계를 면밀
히 조사하여 공사진행중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02200 가설건물
02210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용도별 적정 규모로서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관련법규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건물의 종류별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 공
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용도별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품
셈 규모 이상으로서 감리자, 공사감독관실 (감리단장실, 회의실, 탕비실 포함)의 경우는 평면도를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하여야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
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건물은 건축법규,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규 및 소방법규, 기타관련법
규에 맞게 설치한다.
02211 가설사무실 및 시험실
1. 감리자 사무실,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회의실, 탕비실
1) 공사착공후 30일 이내에 입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 설치 완료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의 설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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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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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요전력 인입, 전기관련시설(전기, 조명, 환기시설 등),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전화선로 및 인터넷, LAN의 연결 (감리자, 공사감독관, 수급인 사무실)
(3) 냉.난방 및 관련설비
(4) 수세식화장실, 식음용 급수시설
3) 감리자, 공사감독관 사무실의 집기, 비품류 제공
수급인은 공사기간동안 사용하고 공사완료 후 수급인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집기, 비품일체를 신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계약금액속
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 개인별 / 양수책상, 5단책장, 의자 및 사이드테이블, 옷장
- 회의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 서류보관 공용 캐비넷 및 5단 책장 다수
-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02212 수급인사무실 및 회의실
현장요원 인원수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며 공정표 및 기타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견본
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직원용 사무실을 마련하
여야 한다.
02213 시험실
시험실 규모 및 시험. 검사장비 비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에 따른다.
02220 가설 식당 및 근로자 휴게실
02230 가설 창고 (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작업헛간
02240 가설 변소 및 정화조
02250 근로자용 탈의실, 샤워실
02260 가설 변전실
02270 가설 경비실
02300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표시판 등의 설치
02310 가설울타리 및 대문, 경비초소의 설치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철판구
조로 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며,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
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
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의 소음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음재료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터, 개방지, 하천 등과 같이 지형상 철재 가설울타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일정 높이의 비
계 가설 후 보호막을 설치한다.
4. 지형조건상 가설울타리가 필요 없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울타
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5. 가설울타리의 외부면은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 낙서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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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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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02320 공사용 안내투시도 또는 조감도
공사착공과 동시 외부인의 눈에 띄기 쉽고 준공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2.7m × 3.6m 규격의 철판 구조로 공사안내용 투시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오
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02330 공사장 안내 유도표지판
공사현장의 위치를 외부 방문객 등이 용이하게 안내,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주변의 2~3개
소에 0.9m × 1.2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02340 건축허가표지판 및 공사표지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의 설치, 게시
1. 건축허가표지판
건축법 제24조 5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시까지 공사현장
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게시 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공사표지판을 설치, 게시하여야 한다.
3.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수급인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게시하여야 한다.
4. 위의 표지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2400 가설전기 및 가설통신 시설, 가설피뢰침 및 접지설비, 항공장애 표시등
02410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 통신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 시공계획서에 설계도면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동안의 전력요금은 수급
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도급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
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시공하여야 한
다.
3. 불가피하게 지중에 임시 매설하여야 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 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매설된 배선라인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를 하
여야 한다.
4. 공사장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에 대한 유자격 전담관리자 및 책임관리
자를 임명, 상주시켜 전기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02411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 설비
수전용량은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으로하여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
력 수변전 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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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2412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 층 또는 2~3개층 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이상의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
치하여 용접기 및 전동공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02413 가설 조명시설
1. 가설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로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 스위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조명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실 및 야간작업을 위한 작
업장 등에는 가설전선을 연결, 작업에 적절한 조도의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공사시행 및 근로자의 이동동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02414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울타리 주위 및 경비실 위치 등에는 적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
는 야간작업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2415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1. 수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 사무실, 수급인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
설하여 유선에 의한 상호간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 사무실, 수급인 사무실, 하수급인 사무
실, 관련 및 별도공사 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상호 업무협의,
연락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02416 가설방송안내 시설 및 무선통신시설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
해야 하며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안내시설 만으로는 안내 또는 연락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리
자, 공사감독관, 수급인 현장요원 등의 인원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02417 가설피뢰침 및 접지설비
1.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가설피뢰침 및 접지설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피리침의 보호각은 60
도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련규
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등의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4.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 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
기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02418 가설항공장애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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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건물의 위치, 높이에 따라 가설항공장애 표시등을 항공법의 항공장애 표시등 기준에 맞춰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설 항공장애표시등은 골조공사의 진행에 따라 상층부 외곽부위에 순차적으로 연결 설치하되
항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등의 양중장비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02500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 공사용 차량의 세륜시설
02510 공사용수시설
1.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
에 부적합할 시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
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한 후 폐공처리 여부는 공사감독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폐공시
에는 관련법령의 폐공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02520 공사용 급.배수시설
02521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용수 기타 식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02522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공사용수를 매 층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수직급수관을 설치하고 매 층에 발브를 설치 P.V.C 드럼통 및 연결호스 등
을 비치하여 공사용수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02530 오수 배수시설
가설화장실의 분뇨처리방식은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동식화장실이 아닌 경우에는 화장실 및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켜야 한다.
02540 이동식 화장실
공사현장내에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골조공사의 진행과 더불어 건물내의 3개층마
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공사기간 중 건물내에서의 무단 방뇨, 방분을 방지하
고 매일매일 수거, 처리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02550 우배수 및 공사용 잡배수 처리시설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은 공사장내로 유입되거나 또는 도로 및 인접대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 및 가설집수정을 2~3개소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 등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02560 현장의 정리정돈, 청소 및 쓰레기,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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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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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용 재료 등이 산재되지 않도록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매일매일 정리정돈 하고 폐재료, 부스러기, 쓰레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02570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1.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분리수거하여 적절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내에서의 소각행위는 금지한다.
2. 지상층의 쓰레기는 더스트슈트 또는 가설리프트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더스트슈트를 이용할 경
우에는 소음이 방지되고 먼지가 비산되지 않는 구조로 시행하여야 한다.
02580 공사용 차량의 세륜시설 및 진출입 인접도로의 청소
공사장내 공사용 차량 진출입구의 적절한 위치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2에서
정하는 기준의 세륜시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공사용 차량진출입에 따른 도로의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세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02600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02610 일반사항
동절기 또는 하절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통풍, 환기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
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02620 가설난방시설
동절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을 설치하여 공
사중의 결빙 또는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02630 가설환기 및 습도조절 시설
밀폐공간 특히 지하층 등의 작업장에는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 기 또는 가스
등의 축적방지와 하절기의 표면결로방지, 곰팡이방지 등을 위하여 환풍기 등의 강제환기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02700 화재예방,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02710 화재예방 점검, 지도
공사장내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근로자들의 흡
연지정장소 준수 실태, 용접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공종에 대한 점검, 지도를 하여야 한다.
02720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 층
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02730 방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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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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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의 주안
점,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화재시의 대피, 구급에 대한 방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2800 공사용 양중장비
02810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시까지 재료양중 및 고층부 작업인력 수송을 위한 양중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양중재료 등에는 별도공사의 양중재료도
포함시켜야 하며 양중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양중재료별 양중방식 및 사용 양중장비
2. 양중장비별 설치위치, 설치댓수, 성능 및 용량, 철거시기
3. 양중장비별 1회양중량 및 1일 양중회수
02820 인.화물용 리프트
1.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승인된 제품으로서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
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인부가 상.하층 여타위치에서 작동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고
용이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유.무선 또는 기타의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리프트 밭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이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횡력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보강지선은 와이어로프로 한다.
3.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하고 리프트 본체와 시공
상태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02830 타워크레인
1. 타워크레인은 작업반경상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승
인된 제품으로서 붐대의 단부에서 최대중량의 재료를 양중할 수 있는 용량의 기종으로 선정하여
야 하며 기초공사 및 설치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타워크레인의 설치완료 후 관련기관의 안전검사를 필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02840 공사장내 이동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사장내의 재료운
반, 이동 등을 위한 지게차 등의 공통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
다
02900 도로점용
02910 도로 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도로점용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
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허가 수속 및 도로점용 사용료는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02920 오버 브릿지 및 가교
1. 공사대지 및 현장 여건상 도로점용 기타 등에 의하여 오버브릿지 또는 가교의 설치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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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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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
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오버브릿지, 가교 등의 하부를 공사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오버브릿지
또는 가교의 바닥으로부터 먼지 또는 비산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02930 토지 임차
공사대지 여건상 각종 재료의 적치 또는 작업장 사용 등이 곤란한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
로 인근의 토지(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02940 공사용 진입로의 확장 또는 신규 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 위치 몇 여건상 공사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신
규개설 등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동안 점용되어야 할 각각의 지주들과 사전협의 및 사용허가를
득한 후 진입로의 확장 또는 신규개설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 및 확장, 개설비용 등은 수급
인이 부담한다.
02950 가포장
1. 공사용 진입로의 가포장
공사용 진입로의 확장 또는 신규개설 후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쇄석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 가포장
공사장내의 표토상태가 불량하여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거나 공사장내 대지의 안전 또는
구조물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쇄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 한다.
3. 가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02960 원상 복구
도로점용, 오버브릿지, 가교 또는 토지임차, 공사용 진입로, 가포장 등으로 점용, 사용되었던 부분
등이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복구 시켜야 하며 원상 복구부분의 하자발생시 수급인
책임하에 신속한 재시공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2970 복공판 설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조건상 굴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복공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복공판의 설치범위 및 구조, 존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복공판 설치를 위한 H-형강 지주(Center Pile)는 본공사용 기둥 및 기초를 침범해서는 아니된
다. 다만, 복공판의 구조안전상 기초부위를 불가피하게 침범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초구조의 안전
성, 방수 등에 유해하지 않은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은 설치 후 해체 시까지 부재간의 접합부 및 지주, 스트러트 등의 변위여부를 수시로 관
찰하여 안전한 구조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복공판의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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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공통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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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04100 일반사항
0411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
해 안전시설 등에 적용한다.
04120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
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재사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고품(재사용품)은 중고품(재사용품) 가설 기자재 등록 업체가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04130 세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흙막이 및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공을 위
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
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 평면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
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4200 규준틀 설치
04210 규준틀 설치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건물 등에 설정, 표시한 X-Y축 좌표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
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시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04211 수평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의 중심선옹벽 기타 주요 부위에 설치
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04212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등에 설치한다.
04213 세로 규준틀
1. 조적조 내.외 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2.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며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한 목
재로서 90Cm 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
팀대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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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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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0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1. 모든 기준선 먹메김은 오차가 없도록 X-Y축 좌표기준점 및 규준틀과 기준점(BM)으로부터 옮겨
오고 건물의 각 주요구조부의 중심선 위치, 각 간벽의 분할배치 중심선과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
하여 먹매김 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측,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진행과 병행하여 각 층 및 각 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 층 마
감상단 기준레벨로부터 1M높이 선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의 높이 기준으로 삼게하여야 한다.
04400 비계 및 재해예방 안전시설
04410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해당공종의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공법(종류)을 선정하여 설치, 사용하고 안전관리자는 수시 및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및 도급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가설 시설
물이라도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은 도급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시행
하여야 한다.
04420 제출물
04421 세부시공계획서 (설치위치 등에 관한 설계도면 포함)
1.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정단계별 및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비
계의 종류 및 재해안전시설 등의 설치위치, 존치기간, 해체일정과 설치순서 및 설치방법 등에 대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각 용도별 비계와 재해안전시설 등의 설치위치 및 존치기간 등은 병행공종, 후속공종 등의 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설치 방법
2)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서
3)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4) 가설시설물 설치, 해체를 위한 방법, 일정
4.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비계
2) 중량물 (휨하중 3.43 kN/㎡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3) 양중장비,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설치하는 비계
04430 재료 일반사항
1.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등에 사용하는 재료 중 KS규격으로 정해진 재료는 모두 KS규격 및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 부품은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부품 및 구조, 성능 등은 공인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
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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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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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0 비계
04441 강관비계
강관비계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1.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8m로 한다.
2. 띠장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체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10m마다 각도 45도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 때 가새는 모
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6.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어서는 아니되며 비
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재료의
최대 적재가능하중 및 가능 잔류응력 한계를 명시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공종별 작업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
04442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는 다음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1. 기초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지상층 및 5개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고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
록 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부축물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경우에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위의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
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 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
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
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특수한 구조일 경우에는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04443 이동식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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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
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발바퀴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04444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가설기재료 성능검정 규격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달기 로프는 가닥이 절단되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 소선이 10%이상 손상되거나, 지름의 공칭지름이 7%이상 감소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꼬인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4.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쪽 끝을 영구
구조물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5.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50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에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체인이 짧은 경우에는 달대
각의 최대각도가 45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04445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말비계의 벌어짐을 방
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2.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가 75도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가 85도이
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 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5.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04446 브라켓 비계
1.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라켓 고정을 위하여
사용된 브라켓은 비계철거 후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2. 벽체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m 이하로 하고 브라켓을 설치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선반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선반브라켓을 설
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한다.
04447 비계다리, 작업계단 및 경사로
1. 비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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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건물별 외주부 등에 1개소이상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승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매층 또는 7m 이내
마다 되돌음 참을 두어야 한다.
2) 폭은 90cm 이상으로 하고 추락방지용 손잡이는 높이 75cm위치에 설치하고 45cm 위치체 중간대를 설
치한다.
3) 재료는 강관비계용 재료를 사용하며 발판은 폭 40cm이상의 PSP를 사용하고 발판재의 틈은 3cm 이내
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작업계단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c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꺽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1) 경사로의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폭은 60c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
의 틈새는 30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04448 발판 및 통로
1. 비계, 통로 등의 발판재료는 KS표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 등의 기성재 발판으로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cm정도 내밀어 깔고 이음부위는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등
에 완전히 고정한다.
3.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최소60cm 이상 이어야 하며 최대폭
은 1.5m 이내로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설치가 곤란한
위치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04449 비계의 해체 및 철거
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하며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
계부분은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가급적 나중에 해체하며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4. 해체된 비계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04450 재해예방 안전시설
04451 공통 일반사항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재료 등 재료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의 반입 등으로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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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04452 추락 방호망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예상범위 내에는
상부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야 한다.
2.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04453 안전난간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각층 바닥 외관주위 및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한다.
2.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
하지 않도록 한다.
3.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이상,15cm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간대는
45c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4. 난간지주의 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04454 바닥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각종 샤프트 등의 바닥 개구부 단면 크기가 20c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어야 하며 덮개의 중앙에서 1.18kN이상의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cm 이상이 본 구조체에 걸쳐쳐
야 하며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mm 이상의 철근을 10c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제작한다.
0445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에 의해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미서기식의 경우에는 가설재료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출입구의 바닥은 평탄하여야 하며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3.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04456 엘리베이터 개구부의 추락방지 난간
1. 난간대는 2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cm 이상의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난간대는 바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150cm이내의 높이를 유지하
여야 하며 중간대는 45c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04457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꼴로서 그물코 중심간격이 2cm 이하이어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매 3개층마다 설치하며 내민 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2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경사각
도는 20~30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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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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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4. 벽체와 비계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하며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cm 이하로 한
다.
5.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망 위에 낙하된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망에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4458 방호선반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이 통행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첫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하며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최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도로 설치하고 방호선반 상
단에는 타포린 등의 천막지를 설치, 결속선 등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하여 방호선반 으로부터의
모래, 먼지 등의 낙하를 막아야 한다.
3. 방호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
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04459 수직보호망 및 수직 방풍, 보호막
1. 수직보호망
1)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
는 35c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직보호망 설치후 강풍이 예상딜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중 지되는 부분은 일부
를 해체하여야 한다.
3) 수직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하며 모든 금속고리 구
멍은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
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수직방풍, 보호막
건물의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 이상인 타포린 등의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틈새가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작업장내로의 방풍 및 작업장내의 분진 등이
공사장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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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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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01000 총칙 시방절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
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건축물과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의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철거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4 제출물
01620 행정 및 문서관리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철거재 처리를 위한 계획서 포함)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사항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안전관리계획
다. 교통대책
라.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기술사가 확인하여 날인 된 구조안전검토서
1.4.2 시공상세 도면
1. 철거시 방진,방음에 필요한 구조물 상세도
2. 철거 순서도
3. 별도의 부분으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며, 준비된 시공 여건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이 절의 5.1 시공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의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공사전 협의
01680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공을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해당공종과 연관된 준비작업,기간조정,보호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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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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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 작업조건
1.6.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안전대책과 공사 진행 유무를 감독원과 협의 후
승인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6.2 수급자는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울 수 있도록 요청한다
1.6.3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의 일부를 점유사용을 원할 경우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1.6.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는
건축물중 일부분을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1.7 교통대책수립
1.7.1 수급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
여서는 아니되며 감독원과 협의후 필요기간동안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안전대책
1.8.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01690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8.2 수급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
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와 외
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하자보증
1.9.1 본 절의 1.9.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
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9.2 수급자는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
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
출한다.
2. 철거 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2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2.2.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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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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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
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2.3 공지의 확인
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2.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2.2.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2.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2.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3 환경조사
2.3.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3.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2.3.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
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2.3.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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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
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3.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
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 시킨다.
2.4 철거 및 해체 시공 계획
2.4.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
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4.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
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
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4.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철거 및 해체 시공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
급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1 작업 준비
3.1.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1.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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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1.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환경보존
3.2.1 수급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가설
울타리 및 기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지켜야 한다.
3.2.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3 시설보호
3.3.1 수급자는 건축주에게 철거 작업전에 철거건물의 설비공급 시설물을 절단하고 봉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3.3.2 수급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3.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3.4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공공 설비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5 수급자는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고,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해체 및 철거
3.4.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4.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3 철거작업은 최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체계있게 진행해야 하며,
윗층 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4.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단위로 철거 해체 하여야 한다.
3.4.5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최소 직경 500mm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4.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
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7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8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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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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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3.5 해체 폐기물의 처리
3.5.1 해체폐기물의 운반
해체폐기물의 운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3.5.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5.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3.5.4 해체 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5.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3.5.6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
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5.7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7 되메우기
3.6.1 되메우기는 매층이 300mm 이하가 되도록 수평하게 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동일인접지반
과 동등한 밀도 및 강도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감독
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1 가설물 철거
4.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4.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4.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4.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4.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4.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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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4.2 복원작업
4.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4.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4.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4.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4.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현장 품질 검사 및 확인
5.1 시공상태검사
5.2 현장작업조건의 확인
5.3 안전대책의 수립 확인
5.4 시설물 보호처리 확인
5.5 잔해물의 처분 확인
5.6 현장 정리의 확인
060000 건축물 철거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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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철거 및 해체 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4000 창호공사
1401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실 내.외부에 설치하는 철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창호철물(Hardware)
등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4020 제출물 공통사항
1. 창호종류(재질)별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
1) 수급인은 창호종류(재질)별 전문 제작. 시공업체를 2~3업체 이상 복수로 선정, 업체별 해당 창호 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방화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제출하는
시기에 인증서 취득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3)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선정, 제출한 업체별로 공장을 수급인과 합동방문하여 공장설비 수준,품
질관리 실태 등을 실사, 종합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승인할 수 있다.
2. 세부 시공상세도
1) 현장검측(실측)의 실시 및 보고
(1) 수급인은 창호종류별 세부시공상세도 작성 전 설계도면 및 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중 또는
진행완료 된 구체공사 및 조적공사, 기타 선행공종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실측)을 각 층별
로 실시하여 설계도면과 검측 결과치를 비교, 검토하여 시공오차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대책안 등을 수
립,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현장검측 시 발견된 선행공종의 시공오차 범위가 정상 적인 창호설치가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없이 응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수급인은 현장검측(실측)시 발견된 시공오차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대책안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들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 상세도를 창호 종류별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창호 종류(재질)별 층별 창호평면도: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및 방향
② 창호 및 창호틀 일람표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픔의 재료, 성능, 표면마감처리, 부속철물
③ 유리끼움 창호의 경우 유리의 종류, 색상, 두께 표기
④ 창호별 입면도 및 설치 위치별(벽체 유형별) 단면상세(Jamb,Head,Sill)
(2) 단위조적재 치장쌓기(블록, 벽돌류 등)와 각종 마감재료(석재, 타일류, 패널류) 등의 부위에 설치하는
창호류는 현장실측 치수와 단위조적재 및 각종 마감재료류의 수직, 수평 줄눈나누기 고려하여 창틀, 문
틀의 설치위치 및 외곽치수를 결정(조정)하여 시공상세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에는 창호 후레임 주위의 선행공종 및 후속공종, 병행공종 등 타공종과의 접합부(내.외부
바닥, 벽 및 창대마감,천장,몰딩,커튼박스,냉난방기기 커버, 기타 등)의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시공상세도에는 창호별, 벽체 유형별로 현장설치, 고정을 위한 긴결철물의 위치, 규격, 형상, 치수,
간격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5) 창호별 부착 창호철물(Hardware)류의 종류(세부명칭),가스켓류 등의 설치위치, 창호철물 설치를 위한
구뚫기, 창호철물 설치를 위한 보강철물류의 위치, 형상, 규격, 치수, 재질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창호류는 유리끼움 상세와, 외기에 면하는 창호류는 방풍을 위한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의 설치위치 및 재질, 규격, 치수 등과 결로수 또는 침투수의 물빠짐 구멍의 설치위치 및 크기 등
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7) 스테인리스 스틸, 브론즈, 알루미늄, 기타 창호류 등의 표면마감재의 표면에 노출되는 창호철물류,
제작 및 설치용 철물류, 나사못(Screw) 등은 해당창호의 표면마감재와 동일재질,색상의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하며, 철물류 및 나사못 등의 위치를 상세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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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8) 창호의 제작,조립상 불가피하게 창호틀의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못(Screw)류는 해당 창호류 틀재의
표면마감재와 와 동일한 재질, 색상의 평머리나사못(Flat Head Screw)을 사용하여 하며, 나사못 고정
후 창호류 틀재의 표면과 나사못의 머리가 동일하게 평활하여야 한다.
(9) 기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위의 상세도면
(10) 시공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서명,날인
창호별 시공상세도는 작성자 및 현장대리인 외에 창호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담당 책임자, 창호
별 설치위치별 해당 마감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책임자 등이 검토,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창호철물계획서(Hardware Schedule) 및 창호철물 승인요청
수급인은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제작, 설치등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창호공사 시공상세도 작
성 전에 창호철물계획서를 제출, 창호철물류의 승인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창호철물류의 승인요청을 하
여야 한다.
4. 세부 시공계획서 및 세부 공정계획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종, 병행공종, 후속공종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서와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장 제작공정의 검사계획서(초기, 중기, 말기)
2) 현장반입을 위한 공장검사 계획서
3)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품질관리계획서
5. 제품관련 자료
창호 종류(재질)별, 부속재료별, 창호철물별(Hardware)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 종류별 문틀 및 문, 창틀 및 창, 가타 부재료의 특성, 물성 관련자료
2) 제조업체별 공사시방서(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보양방법 등)
3) 방화도어 등 품질인증을 요하는 창호류의 정부기관의 인증서류
4) 유지관리 방법
6.견본
1) 창호종류별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창호의 Full Size 창호 및 주요 부위 접합부에 대한 부분
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색상표 포함)
2) 창호 종류별 주요 부속재료
3) 창호철물(Hardware)류 일체
14030 견본시공
수급인은 창호 종류별로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지정하
는 창호를 Full Size로 견본시공 하여야 하며, 견본시공 시 감리자, 공사 감독관의 지적사항을 본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14040 품질보증 공통사항
1. 시험(견본)시공
감리자,공사감독관은 본 시공 착수 전에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 종류별로 시험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험시공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적하는 설치방법, 기타 개선방안을 본 시공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의 규격은 지정하는 창호의 Full Size로 한다.
3. 창 세트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1) 창틀 바깥쪽의 나비 및 높이
- 3.0m 미만 :±2mm
- 3.0m 이상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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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 창틀내부 대각선 치수의 차
- 2.1m 미만 :2mm
- 2.1m 이상, 3.0m 미만 :4mm
- 3.0m 이상 :6mm
4. 문 세트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1) 문틀의 나비 및 높이 :±2mm
2) 대각선 문틀 치수의 차:±2mm
5. 창호류의 시험은 KS F 3109(문 세트), KS F 3117(창 세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1) 개폐력 시험 : KS F 2237
2) 개폐 반복성 시험 : KS F 3109
3) 내풍압 시험 : KS F 2296
4) 기밀성시험 : KS F 2292
5) 수밀성 시험 : KS F 2293
6) 방음성 시험 : KS F 2808
7) 단열성 시험 : KS F 2278
8) 창끝강도 시험 : KS F 2239
14050 운반, 보관 및 취급 공통 일반사항
1. 창틀, 문틀 및 창호, 부속품 등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
되지 않도록 두께 0.03mm 이상의 P.E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창틀,문틀 및 창호는 평탄한 장소에 휨,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도록 적치하여야 하며, 습기에 접
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재료는 손상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창틀,문틀 및 창호의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
하며 먼지와 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저장한다.
4.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취급시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임시 보강재를 부착하여 반입하
여야 하며,설치 고정후 임시 보강재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설치 후 칠하는 마
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6. 현장내 소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에는 연마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
을 깨끗이 처리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14060 창호제작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창호의 제작은 현장실측 및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
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착수 전 수급인,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철물 납
품업체,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창호의 제작치수는 단위조적재 치장쌓기의 수직, 수평줄눈 및 석재, 타일류, 각종 패널류 등 각
종 마감재료의 수직, 수평줄눈과 창틀, 문틀 외곽치수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 고려하여 작
성, 승인한 시공상세도의 치수에 따른다.
3. 특기가 없는 한 모든 창호의 외곽부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 간의 접합은 연귀맞춤으로 제작하여
야 한다.
4. 외기에 면하는 창호류는 방풍을 위한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의 설치와 결로수 또는 침투수
의 배수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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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5. 문틀 및 창틀의 현장설치, 고정을 위한 긴결철물 및 각종 창호철물(Hardware) 설치를 위한 내
부 보강철물은 공장제작시 창호철물 종류별로 정위치에 누락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14070 창호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1)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창호
의 정위치에 수평, 수직 바르게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바탕구조체 등에 매설되
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 제작 반입 시 부착된 연결철물과 용접 또는 볼트, 너트 등에 의하여 긴결,
고정시켜야 한다.
2) 문틀은 설치후 변형이 없도록 선틀 하단의 변형방지 보강재와 선틀의 여유길이(바닥 마감선으로부터
15-25m)부분을 시멘트모르타르로 충진하여야 한다.
3) 문틀,창틀주위 충진
문틀 및 창틀 설치상태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문틀 및 창틀주위(틀재와 틀
고정 바탕벽체간의 틈새)에는 이 시방서 “13700 문틀 및 창틀주위 충진” 시방서에 따라 지정재료를 사
용하여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 문틀 및 창틀의 보양
문틀 및 창틀의 설치,고정 후 문 및 창 설치 전까지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형, 훼손 등이 없도록 합
판, 플라스틱 앵글, 기타 가설재 등으로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손상, 변형, 오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다.
14080 유리끼우기 작업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 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 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자,
감독관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 작업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100 강제 창호
14101 적용 한국산업규격
1.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2. KS F 3109 :문 세트
3. KS F 4109 :방화문의 차연 성능
4.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 성능 시험방법
14102 재 료
1. 주재료
강제창호용 모든 강판은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별 강판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1.6mm
2) 문 짝
- 문판(후러쉬판) :1.2mm
- 마구리 및 내부골구 : 1.6mm
- 창호철물 설치용,기타 보강판 : 2.3mm 이상(아연 용융도금처리)
3) 문틀의 앵커 및 긴결철물 : 2.3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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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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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료
1) 충진 단열재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2) 충진 페이퍼하니컴 코어 :문짝 내부의 종이심재는 내수 처리한 하니컴 코어로 종이는 크라프트지 또는
골판지, 용골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하며, 코어의 Cell사이즈는 25mm 이하로 하되, 공극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용오차는 ±0.3mm 이하이며 ,하니컴 코어는 전장판 코어 또는 절단선 먹인
코어로 하고, 접착면이 넓은 것을 사용하되 ,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비 고
원 지 평 량 G/㎡ 115 KS M 7013
열단장 km 3.0이상 KS M 7014 세로방향
압축강도 kg/㎠ 2.0이상
하니컴코어 습압축강도 kg/㎠ 1.1이상
밀 도 kg/㎥ 50이상
3) 접착제 : 내수성 접착제로서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발포성 접착제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고무 탄력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가스켓류 : 방풍,방음,기밀성 등을 유지하기위한 가스켓류는 EPDM 또는 네오프 렌계 고무 재질로서
형상,규격,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반영하고,
위치 및 부위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싸이렌서 : 네오프렌계 고무 ; Dia 6-9 두께 3mm
6) 페인트
(1) 방청페인트 : KSM 5311 2종
(2) 표면마감 페인트(지정색)
- 문틀 및 창틀 : KSM 5312 1종 조합페인트 무광택 또는 반광택/현장도장
- 문짝 및 창 : 폴리에스터계 정전분체도장 무광택 또는 반고아택/공장도장하여 보호재로 포장반입
3. 강제 방화문
강제 방화문의 재료 및 부재료는 위의 기준을 따르되 성능은 아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규정에 의한 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갑종 방화문
은 비차열시간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시간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의 시험결과에 의한 인증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므로 인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재 인증
을 취득하지못한 방화도어 전문제작업체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 KS F 3109에 의한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내화성 및 내충격성 시험 등에 합격하여
야 한다.
3)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4109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4)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제연설비의 화제안전기준” 에 의거 해당 계단실의 출입 갑종방화문에는 갑
종방화문용 DOOR CLOSER (NONE HOD OPEN TYPE)를 적용하여야 하며, 전실 출입문에는 차압측정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4110 강제창호의 제작
강제창호의 가공 및 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되, 문 또는 창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간의 접합을 견고하고 틈새가 없고, 턱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 문틀 및 창틀의 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며 접합부의 용접은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으
로 직각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접합하고 용접부위의 이음자국, 턱진 부위 등은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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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하여야 하며, 부재간의 틈새, 그라인더 등에 의한 훼손자국은 철재전용 퍼티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처리해
야 한다.
2) 문틀의 선틀길이(높이)는 바닥마감선 으로부터 15-25mm 이상이 묻히는 길이(높이)로 제작하여야 하며,
운반, 적치, 설치과정에서 문틀의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선틀의 하단부에 두께
1.6mm 철판을 12X30의 찬넬형으로 제작하여 2개를 용접,고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문틀 및 창틀의 표면은 휨,뒤틀림,찌그러짐,용접자국 등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소정의 각도가 일정
하여야 한다.
4) 정첩, 도어크로우져, 도어록 스트라이크 ,도어스톱 등의 창호철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두께
2,3mm 이상의 보강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문틀 및 창틀의 현장설치,고정철물은 상.하 50mm, 좌.우 20m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간격은 아래 기준을 표준으로 하되, 문틀 및 창틀의
사이즈에 따라 감리자,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문 틀 : 선틀상단(Head) 수평막이 양단으로부터 150mm 위치에 각각 1개소
선틀(JAMB) 상하단으로부터 200mm 위치에 각각 1개소,선틀 중앙부에 1개소
-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0mmcm 간격이내
수직재 : 3개소이상
2. 문짝(문)의 제작
1) 문짝의 표면강판과 하니컴 및 내부 보강골구의 접합은 용접이 아닌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며, 접착
제 소용량은 문짝당 1.8kg 이상을 사용하여 문짝 표면강판 전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하니컴 양면에 강판
을 접착한 후 80-90℃의 열압착기(Hot Press)로 5분정도 압착하여야 한다.
2) 문짝의 마구리 골구와 양면의 강판은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으로 부착하며, 골구
모서리의 이음부위는 직접 또는 보강강판을 사용하여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
다.
3) 문짝의 마구리 골구와 철판간 또는 철판 상호간 솔기접기 부위는 견고하게 압착시키고 필요시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을 실시하여 거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문짝 제작시 수취함,도어로크 등의 설치에 필요한 구멍은 공장에서 뚫어 반입하되 세부사항은 제작도면
에 따른다.
5) 기타 제작방법 및 제작오차는 KS F 3109(문 세트)에 따른다.
3. 도장
1) 문틀
- 방청페인트 도장 :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직전에 1회 등 2회로 나누어 도장한다.
- 마감 페인트 도장 : 승인을 득한 지정페인트로 2회도장한다.
2) 문 짝
- 방처페인트 도장 : 공장에서 2회도장한다.
- 마감페인트 : 공장에서 승인을 득한 지정색 정전분체도장을 시행한다.
3) 기타 도장공사와 상세한 내용은 이 시방서의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4120 검 사
1.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을 대동, 제작공장에 출장하여 제작단계 및 현장반입 전에 검사하
여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현장반입 전 공장검사 또는 현장반입 시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반입
또는 설치할 수 없다.
2. 품질 및 성능 확인시험의 실시
1) 감리자,공사감독관은 강제도어의 품질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 또는 반입제품중 임의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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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를 선정하여 KS F 3109에 의한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내화성 및 내충격성시험
등과 페인트 도막의 내구성, 물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을 전문 시험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불합격제품 발생시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 재시험하여 불합격제품 발생시에는 전량 재제작하
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 방화도어의 경우에는 방화성능 시험을 년 1회 실시하여 방화성능 시험성적서를 현장 반입, 납품시 납품
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130 강제창호의 설치
14131 문틀 및 창틀의 설치
1. 선행공종 시공오차 부위의 수정여부 확인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각층별, 창호별 현장검측(실측)시 발견된 선행공종의 시공오차에 따른 선행공
종의 수정을 요구한 부분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미수정된 부위는 수정을 재요구하여 수정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층별, 창호설치 위치별 기준먹메김을 실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
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이 시방서 “13070 창호설치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4132 문짝(문),창 및 창호철물의 설치
1. 문짝 및 창의 설치는 층별 또는 구획별로 문틀 및 창틀 등의 설치상태 (평면적 위치 및 입면,
단면적인 높이, 틀재의 수평, 수직도, 사춤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짝,창 및 창호철물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마감도장이 완전히 건조되고 문틀,창틀 등에 설치하
는 가스켓류 등을 설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켓류는 가스켓 접착제를 가스켓홈 전반에 걸쳐서 바른 후 가스켓홈에 밀착되도록 끼워넣어
야 한다.
4. 문틀과 문짝, 창틀과 창을 정첩으로 연결, 고정하고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등을 확인한 후 도
어록, 도어크로져, 기타 순으로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14133 창호의 개폐상태 및 창호철물류의 조정
창호철물류의 설치완료 후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조정하되 조정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는 창
호는 재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 여닫음 상태(부드러움, 부드럽지 못함)
2. 개폐정도
3. 개폐시 소음발생 여부
4. 도어크로져에 의한 폐쇄속도
5. 닫힌 상태에서 장금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6. 닫힌 상태에서 틀재와 문짝 간 틈새의 균일성 유지
7. 닫힌 상태에서 틀재 표면과 문짝표면간의 균일성 유지
14134 설치 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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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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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14140 보양 및 청소,보수
1. 창틀 및 문틀은 두께 1.5mm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및 앵글, 합판, 각재, 기타 보양재를 사용
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하고 바닥마감공사가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유지하여야 한
다.
2. 도장이 완료된 문짝등의 표면 보양재는 마감공사 완료 후 준공청소시 까지 최대한 존치토록
하여 마감 도장면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제창호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며 이때 알카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운반, 설치, 관리소홀 등으로 도장면이 훼손되거나 녹이 발생한 부위는 훼손, 녹발생 부위는
그 주위의 범위를 넓게하여 원 강판이 나오도록 사포처리 하고 용제로 세정한 후 알키드계 도료
로 2차 방청처리 하고 주위표면과 동일한 색이 되도록 마감도장 하여야 한다.
14150 현장 품질관리
1.창호설치를 위한 선행공종 시공에 대한 품질확인
1) 창호별 설치위치 및 개구부 치수의 적부 확인
2) 단위조적재 치장쌓기의 수직, 수평줄눈과 창틀, 문틀 외곽치수간의 상관관계 적부 확인
3) 석재,타일류,각종 패널류 등의 수직, 수평줄눈과 창틀, 문틀 외곽치수간의 상관곤계적부 확인
4) 창호별 설치위치 개구부의 문틀, 창틀 고정을 위한 매입 앵커철물 위치의 적부 확인
14200 알루미늄 창호
142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실내.외 알루미늄 창호 및 외벽 크래딩공사에 적용한다.
14202 적용 한국산업규격
1.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3. KS D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도장 복합피막
4. KS F 3109 : 문 세트
5. KS F 3117 : 창 세트
14203 제출물
1. 알루미늄창호의 제작, 설치 전문건설업체 선정자료
2. 제품관련자료
1) 알루미늄 압출형재의 품질, 색상, 제작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Window Wall을 비롯한 외부창호, 발코니창호 등의 경우 내풍압성능에 대한 지역별 최대창호규격 이상
의 시험성적서 및 내풍압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3. 세부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14020 의 1)현장검측(실측)의 실시 및 보고” 와 감리자, 공사 감독관의 지시와 KS
F 1502 및 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알루미늄창호의 제작, 설치를 위한 아래의 세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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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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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상세도면 작성시 압출형재별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설계도면 치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압출형재별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위치 등을 변경시킬 수
없다.
3) 세부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토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어도 알루미늄 창호공사 착수 2-3개월 전에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하
며, 세부시공상세도 작성 및 승인지연에 따른 공기지연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1) 각층 평면도
(2) 창호별 입면도 및 단면상세도
(3) 수직, 수평부재 및 각 부재간의 접합상세도(접합부의 누수방지 상세 포함)
(4) 압출형재 부재별 1:1 단면상세도(두께표시 및 단열상세도 포함)
(5) 익스팬숀 조인트의 평면 및 단면상세도
(6) 긴결, 고정철물의 위치, 간격 및 긴결, 고정방법 상세도
(7) 보강 부분의 보강 상세도
(8) 창호 및 Clading류의 설치, 고정을 위한 Sub Frame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
(9)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0) Weather Stripping 및 Gasket류의 재질 및 설치,고정방법
(11) 결로수의 배수처리 경로 및 방법에 대한 상세도(지수계획 포합/우기 대비)
(12) 각부 개폐창용 Hardware 재질,형상 및 설치위치(배연창 개폐기, Insect Screen 포함)
(13)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14) 타공종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Curtain Box, Fancoil Unit류 등의 Cover, 층간 방화구획 평면
및 단면상세도,기타)
(15) 금속제패널,석재류 등의 Cladding,기타 이질재 등과의 접합부의 확대평면,입면, 단면상세도
(축척1 : 3 ~ 1 : 5)
(16) 기타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의 부분 확대평면,입면,단면상세도
4. 시공계획서 및 세부공정계획표
공사착수전 선행공정,후속공정,동시 진행되는 관련 타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알루미늄창호의 가
공제작,현장반입,설치 등에 대한 다음의 세부 시공계획서와 세부 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리자,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공장 및 현장 기구조직도
2) 공장제작 제품의 검사,검측계획서(압출,단열,도장,조립공정)
3) 현장반입,적치 및 설치,조립계획서(양중계획 포함)
4) 현장 설치,조립에 대한 검사 및 검측계획서
5.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험계획서
6. 품질보증서
준공 후 3년 이내에 재료, 시공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부재, 제품 등을 대체하는것에 동의하는 재료납품업
체, 제작업체, 설치업체들과 수급인이 작성, 서명날인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품질인증서류
1) 재료 선정용 알루미늄재의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이 시방서의 시험, 제작자 검사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품목
8. 견본
1) 수직, 수평 주부재를 비롯한 각종 압출형재(색상표 포함);각각 길이 300mm
2)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창호 부위의 수직, 수평 주부재의 접합Unit Set(300x600mm 내외)
3) 가공,제작 및 설치,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부재료류 일체
4) Hardware류(배연창 개폐기기 포함)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금속패널 기타 외장재류(색상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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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5 견본시공
1.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지정창호를 견본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감리자, 공사
감독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견본시공 창호주위에 마감공사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과정에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시정지사한 사항은 수정하고, 본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14206 재 료
1. 주재료
1) 알루미늄 창호용 압출형재
(1) 압출형재 재질 : KSD 6759 A 6063 S - T5규격에 합격한 제품
(2)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작성, 승인한 구조계산서, 세부시공상세도에 따르
며,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부재별 제작시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창호별 부
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를 변경시킬 수 없다.
(3) 단면두께 : 부재별 단면두께는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를 만족하도록 알루미늄창호 제조업체의 구조
계산(건축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를 검토하고 서명, 날인)에 의하여 안전함이 확인되고, 감리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이상으로 한다.
2) 노출 표면마감 도장재(Alum.압출형재 및 Sheet)
(1) Kyner 500 Resin이 70%이상 함유된 불소수지도료 3Coats 도장(Metalic Color)
- Primer : 5-7μ
- Color Coat : 25-30μ 이상
- Top Coat : 10-15μ
(2) Kyner 500 Resin이 70%이상 함유된 불소수지 도료 2Coats도장(Solid Color)
- Primer : 5-10μ
- Color Coat : 25-30μ
(3)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 된 색상견본품 L=300MM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상으로 한다. 필요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색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 시공될
위치에 실제 시공할 규격의 3가지 이상의 색상 견본창호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4) 도막성능은 AAMA 2605기준에 따른 아래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외관검사 : Scraches,흐름,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 이어 야 한다.
② 색상 균일성 : 한도구분 이내 이어야 한다.
③ 반사도 : 60° 반사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사도 80°
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3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건조도막 경도 : H급 이상의 연필심을 6-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연필심끝을 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강하게 눌러 앞으로 6mm 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도막의 파괴와 손상이 없어야
한다(ASTM D 3363).
⑤ 도막 부착성 : 1.5mm간격으로 예리한 칼로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 접착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면에 수직으로 신속히 테이프를 제거했을 때 100개중 1개라도 도막의 벗겨
짐이 없어야 한다 (AAMA 2605).
⑥ 내 마모성 : ASTM 968-51의 규정에 의하여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하였을 때 도막의 마
모율치는 최소 20이하 이어야 한다.
⑦ 내 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mm ± 0.25mm 변형이 되
도록 충격을 주어 테이프를 변형돤 부위에 부착하였다가 신속히 제거했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
야 한다.(AAMA 2605)
⑧ 내 염산성 : 37%의 염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을 떨어트려 유리로 덮고 18℃-24℃에
서 15분간 방치 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변화가 없어야 한다 (AAMA 2605).
⑨ 내 질산성 : 5 E Unit 이하의 색상변화(ASTM D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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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내 염수성 : 5%의 염수분무 4000시간 경과 후(ASTM B 117)
Min.7(Rating of Failure at Scribe)
Min.8(Raiting of Unscribed Areas)
⑪ 내 시멘트Mortar성: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좀모래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약
100g)로 혼합하여 적어도 24시간 경과 후 도막표면에 면적 12㎠,두께 6mm로 발라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 때 시멘트몰탈이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도막
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변화가 없어야 한다(AAMA 2605).
⑫ 내식성 : 예리한 칼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 117-73에 따라 5%의 염수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1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켜 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신속히 제거하였을 때
긁힘이 16mm 이하,기포 부식 등이 2% 이하 이어야 한다.
⑬ 내 세제성 : 부착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Blistering과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ASTM D 3359)
⑭ 내 Window Cleaner성: Blistering이 없어야 하고,두드러진 표면이상이 없어야한다.(AAMA 2605)
⑮ 내습성 : 상대습도 100%,38℃,3000시간 노출 후 No.8 Blistering이 없어야 한다(ASTM D 2247 or
D 4585)
⑯ 노출시험 : 촉진노출시험 Federal Test Method No.141a 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시험편
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누출시킬 때 부착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약간의 퇴색은 허용한다.
⑰ 실런트 접착성 : 실런트를 알루미늄 도막 표면에 W=13mm,T=6mm를 시공 후 공기중에 10일간 노
출시킨 다음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 및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어야 하고 도 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단열 Bar(Thermal Breaker)
창호류 등의 주 부재에 사용하는 Thermal Breaker(Barrier)재료는 AAMA "TIR-A8-90"규정에 의하여 설
계, 시공하여야 하며,Thermal Breaker재료는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태의 강도는 설계풍압 및 유리의
하중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아래 재료의 제품관련자료, 견본픔, 구조계산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Polyamide 제품 동등이상
Thermal Breaker(Barrier) 재료는 압출형 Polyamide Roll In 단열구조 시스템인 TKI 방식
(2-Bridge)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ASTM C 236-66에 의한 단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Polyurethane(Azon)제품 동등이상
Thermal Breaker(Barrier)재료는 Polyurethane 충진 절단방식인 Azon사의 단열구조 시스템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창 및 틀 :KS F 3117에 합격한 제품
5) 알루미늄 미서기창 및 틀 :KS F 3117 또는 KS F 3109에 합격한 제품
6) 알루미늄 문 및 틀
KS F 3109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공업진흥청 고시(89-806호 “89.12.7 알루미늄 압
출형재 품직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종 류 성 능 기 준
보통문 내풍압성:80kg/㎡ 이상
방음문 내풍압성:80kg/㎡ 이상, 차음성: 25 이상
단열문 내풍압성:80kg/㎡ 이상, 단열성:0.25㎡ h℃/kcal 이상
7) 알루미늄창호 방충망 :KS F 4536에 합격한 제품
2. 부재료
창호류,Cladding류 등의 설치, 고정을 위한 Fastener, Bracket, Truss 및 Stud 등의 Sub Frame재료 등
의 재질, 규격, 치수 등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구조계산서 및 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
야 하며 구조용 부재, 부품별 재료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강판, 형강 등으로 제작되는 아래의 구조용 부재,부품 등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건조 도막두께 13μ
이상의 아연 용융도금처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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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beded Anchor,Insert류
SS41 재질의 냉간압연 강판 또는 형강으로 제작되고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서 콘크리트 타설
등 구체공사와 동시, 매립시공 되어야 한다.
3) Bracket,Fastener류
SS41 재질의 냉간압연 강판 또는 형강으로 제작되고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
라야 한다.
(1) Fastener는 예상되는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및 창호류, Cladding류의 설치 시공오차 등을 흡수, 3축
방향의 설치위치 조정(기울기 포함)이 가능한 구조로 제 작,설치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Embedded Anchor 및 Insert류,Bracket 등의 긴결철물과 볼트 체결, 용접 등으
로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하여 예상되는 하중(정, 동, 기울기 등)에 대하여 강도, 뒤틀림, 휨 등에 대하
여 지장이 없는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Fastener, Bracket류 및 고정용 볼트, 너트 는 체결 후 용접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4) 볼트,너트의 표면은 건조 도막두께 7μ 전기 이상의 전기 아연도금 및 Baking처리를 하여야 한다.
(5) Fastener 및 볼트류의 용접부위는 스래그를 완전히 제거,와이어 브러쉬로 긁어낸 후 볼트,너트 전체
를 청소한 다음 에폭시계 아연방청도장을 하고 ,Fastener의 모든 표면은 징크로메타 방청도장을 1회 이
상 하여야 한다.
(6) 결로수 및 침투수 등의 고임이 예상되는 부위 또는 침투수가 고온의 공기로서 체류하는 부위의
Fastener,볼트 및 너트는 SUS 304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anel, 기타 Cladding류 설치를 위한 Truss 또는 Stud 등의 Sub Frame류
(1) SS41 의 형강류 또는 구조용 강관으로서 아연 용융도금처리 또는 전기 아연도금 처리된 재료를 사
용하여야 한다.
(2) 절단부, 용접부 등은 Epoxy계 Zink Primer를 2회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강재류
(1) SS41 의 형강류 또는 구조용 강관으로서 아연 용융도금처리 또는 전기 아연도금 처리된 재료를 사
용하여야 한다.
(2) 절단부,용접부 등은 Epoxy계 Zink Primer를 2회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6) 나사(Screw)
나사의 제작, 가공은 KSD 1023을 기준으로 하며, Self Tapping Screw로서 스테인레스 스틸제 SUS
304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Anchor, 긴결, 고정용 부픔
(1) 외부로 노출되는 Anchor,긴결, 고정용 Rod, Rod Socket, Bracket 등을 포함하여 STS 316종을 사용
하여 부식 또는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anging Rod Wall의 Rod 및 Socket 등은 Hair
Line마감으로 한다.
(2) 실내에 사용되는 Anchor,긴결, 고정용 부품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STS 316종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볼트의 연결부위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4) Cast In Channel은 FT-4025,길이 350mm를 사용하며 구조계산에 의하여 소요량, 간격 등이 산정되
어야 하며 반드시 시공상세도면에 명기 되어야 하며 표면은 50μ 이상의 아연 용융도금처리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Gasket류
모든 Gasket류(Preset Backer, Weather Strip, Airtight Gasket, 기타 등) Santoprene(591-65)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재료 업체와 압출업체 및 견본품, 용도 및 기능별 경도와 압축응력
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
야 한다.
(1) ASTM 2203-02의 "Type V" 건축용 가스켓의 물성, 품질, 규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 Glazing Baker Rod는 Polyethirene Sponge를 사용할 수 없으며 Shore A 65±5 경도의 Santoprene
591-65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유리와 알루미늄 부재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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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alant와 접촉되는 Gasket(Preset Backer 등)은 Sealant와의 상응성이 있는 Silicon이나
Santoprene 591-65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Gasket은 실리콘 상응성과 연계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5) 개폐창호의 Frame에 설치하는 내부 Airtight Gasket의 코너는 반드시 V 및 Anized 용접 처리 되어
야 한다.
9) 이종금속간의 전식방지 처리재
이질 금속재간의 접속부위는 전식방지를 위하여 두께 1.0mm의 EPDM 쉬트나 PVC계의 격리재를 반드
시 사용하여야 한다.
10) 현장발포 충진타입 단열재
창호 및 패널Cladding류의 Truss,Stud 등 Sub Frame 간의 접속부,기타 Board타입의 단열재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의 내.외부간의 냉교 및 열교현상 등에 의하여 결로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아래의 성능을
만족하는 현장발포 충진타입의 단열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 자재 : Green Foam 동등이상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난 연성현장발포 단열재
(2) 물성
① 밀 도 : 6~7kg/㎥
② 열전도율 : 0.034 K cal/㎥
③ 발포율 : 100배 이상
④ 독성기준 : 1.0 이하
⑤ 부식성이 없을 것
11) Sealant(부위별 지정)
“11900 실란트 공사” 참조할 것
12) Hardware 류
① Project 및 Pull Down창의 Hardware
- Handle 및 Arm은 국산 최상품으로서 대현상공 또는 대덕공산 제품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Handle의 색상은 견본품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Locking Roller 및 Locking Plate 등은 Handle 제조회사와 동일제조회사의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Multi Locking의 수량은 제조회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위의 Handle. Multi Point Locking, Arm, Sus Hinge 등은 전체적으로 최종 승인된 단일회사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연창 개폐기(해당없음)
14) 알루미늄 Operable Louver
① 알루미늄 루버는 압출형재로서 KSD 675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후레임 및 Louver Blade등은 지정
색 불소수지 페인트 3Coats로 한다.
② Louver Blade의 간격은 공조량 및 공기유입량을 감리자에게 확인하여 Air Flow Area를 면밀히 검토
한 후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조적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Louver Blade의 처짐은 허용치 이내 이어야 하며 떨림현상을 방지하도록 필요시 구조적 보강을 하여
야 한다.(풍압에 의한 허용 휨 : L / 60)
15) 방충망
① 설치위치 : 설계도면의 개폐방식에 따라서 내측 또는 외측에 설치하며 탈착 및 재설치가 용이하고 안
전한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충망의 간격, 색상에 대하여는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210 알루미늄 창호의 가공, 제작
14211 가공, 조립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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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또는 진행완료 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에 대한 검측 및 측량결과와 견본시공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상세도면, 시방서, 전문컨설턴트의 기술자문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부
위별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가공, 조립하여야 한다.
14212 공장 가공, 조립
1. 부재의 접합, 조립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부재의 접합, 조립은 유리의 설치 및 기타 등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금구 등을 공장에서 조립하고 공
정 단계별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내검사를 거쳐 감리자,공사 감독관 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출하하여 현
장 설치,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재와 부재가 연결, 접합되는 부위는 직각, 수평바르고 접합부 표면에 단차, 흠집, 긁힘등의 흔적이 없
어야 한다.
4) 공장에서의 가공, 조립과정 또는 완성품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검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종금속 접속부에 대한 전식방지
이질 금속재간의 접속부위는 전식방지를 위하여 이종금속의 접합표면에두께 1.0mm의 EPDM 시이트나
PVC계의 격리재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3.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처리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는 Sealant를 누락없이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에 Sealant
를 주입하여 작업한다.
4. 용접
1)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용접의 종류, 형태, 간격 및 공장용접, 현장용접 등을 구분
하여 시공상세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부위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Descaling 또는 Grinding 처리하고 철저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5. Gasket 및 부속재 등의 취부
Gasket은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제작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하며 이 Gasket간의 이음부위
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하여야 한다.
6. 부재별 단위 Unit의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가 완료된 개별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조립용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
된 Unit를 Air Driver(공기압력 6Kg/cm2)를 이용하여 Screw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조립한다.
7. 알루미늄 창틀 또는 문틀을 목재와 결합,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호 일체가 되도록 연결테두리
(Architrave)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외부창호의 수평부재(Transom) 또는 창틀, 문틀의 하단부재(Sill)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길이
1.5m 이하의 경우 2개소 이상,1.5m를 초과하는 경우 3개소이상 배수처리구멍(Weep Hole)을 설
치하고 Open Cell Sponge Baffle을 설치하여 접착제로 부착, 고정하여 정위치에서 만족한 성능
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알루미늄 부재가 시멘트모르타르 등 알카리성 재료와 접하는 부위에는 내알카리성 페인트를 도
장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창호공사의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4213 제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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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을 대동, 제작공장에 출장하여 제작단계별 및 현장반입 전에 검사
하여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현장반입 전 공장검사 또는 현장반입시 반입재료검사에 불합격된 제
품은 현장반입 또는 설치할 수 없다.
2. 공장의 가공,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실시, 합격제품에 한하여 검사, 검측 체
크리스트를 첨부,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검사요청 하여 합격제품에 한 하여 출하할 수 있으며
불합격제품은 재제작 또는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검측에 합격된 제품이라도 취급과정에서 변형, 흠집, 오염, 손상된
제품은 출하거나 현장에서 설치, 조립할 수 없다.
4. 알루미늄 부재의 모서리는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PVC재질의 앵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각 Unit부재는 설치위치, 크기, 제작일자 등을 기입한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14214 포장 및 운반
사내검사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비닐보호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상. 하차, 운송, 적재 및 적치, 보관시 부재의 변형, 손상 등이 없도록 목재, 플라스틱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하여 운송, 취급, 저장하여야 한다.
14220 현장 설치 및 조립
14221 기준 먹메김
1. 선행공종 시공오차 부위의 수정여부 확인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각층별, 창호별 현장검측(실측)시 발견된 선행공종의 시공오차에 따른 선행
공종의 수정을 요구한 부분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미수정된 부위는 수정을 재요구하여 수정이 완료된 후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주요 기점과 창호별 설치위치를 먹매김 표시한 후 감리
자,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기준먹매김 과정에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고, 즉시 제작공장으로 연계시켜서 부재의 가공, 조립공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4222 현장 설치 및 조립 일반사항
1. 운반, 양중, 소운반 등 취급과정에서 변형, 손상된 부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장외 반출 및 재반
입하여 설치, 조립하여야 한다.
2. 설치시기는 층단위별로 구체공사를 비롯하여 조적공사 등 선행공사가 완료된 후 착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이 시방서 “13070 창호설치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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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 알루미늄 창틀 및 문틀의 설치
1. 알루미늄 창틀 및 문틀은 위치 및 수평. 수직바르고, 틀주위 마감상세도와 일치하게 설치하고,
그 위치가 이동, 변위되지 않도록 가설 지지대, 쐐기 등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
치, 고정한 다음 공장에서 부착되어온 문틀, 창틀의 긴결철물과 바탕구조에 매입, 설치된 앵커철
물을 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하여 창틀과 문틀을 고정시킨다.
2. 문틀 및 창틀 설치상태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문틀 및 창틀주위
(틀재와 틀고정 바탕벽체간의 틈새)에는 이 시방서 “13700 문틀 및 창틀 주위 충진” 시방서에 따
라 지정재료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4224 알루미늄창, 문 및 창호철물의 설치
1. 창 및 문의 설치는 층별 또는 구획별로 문틀 및 창틀 등의 설치상태(평면적 위치 및 입면, 단면
적인 높이, 틀재의 수평, 수직도, 사춤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류는 창틀, 문틀 등에 설치하는 가스켓류 등을 설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켓류는 가스켓 접착제를 가스켓홈 전반에 걸쳐서 바른 후 가스켓홈에 밀착되도록 끼워넣어
야 한다.
4. 문틀과 문짝, 창틀과 창을 힌지 등으로 연결, 고정하고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등을 확인한 후
나머지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5. 창과 문을 설치 후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여닫음시의 소음발생 등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는 틀과 문 또는 창은 제작상태 및 설치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수정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창
또는 문 세트는 재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창호공사의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4225 창호의 개폐상태 및 창호 철물류의 조정
창호철물류의 설치완료 후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조정하되 조정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는
창호는 재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 여닫음 상태 (부드러움, 부드럽지 못함)
2. 개폐정도
3. 개폐시 소음발생 여부
4. 도어크로져에 의한 폐쇄속도
5. 닫힌 상태에서 장금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6. 닫힌 상태에서 틀재와 창, 문짝간 틈새의 균일성 유지
7. 닫힌 상태에서 틀재 표면과 창, 문짝표면간의 균일성 유지
14226 설치,조립단계별 검사, 검측
알루미늄창호 주요 공정단계별로 설치,조립이 완료되면 층단위별로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 검
측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14227 현장품질관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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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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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2. 앵커 긴결,고정상태 검사
3. 창틀 및 문틀주위 충진상태 검사
4.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창호철물류, 설치상태,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 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오염,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5. 현장 수밀시험
1)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설치완료후 Window Wall 및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층 및 창호에 대하
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누수가 생긴 창호는 원인을 조사하여 수정,보수한 후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다.
14228 보양 ,청소 및 검사
1. 알루미늄창호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기
타 등의 접속위는 특별히 보양하여야 한다.
2.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출입문 등 유리끼우기 전에 작업자들의 출입이 빈번한 출입문
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여야 한
다.
3. 유리끼우기 완료후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이 세
척하여야 하며 세척에 필요한 약품과 세척방법 등은 반드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약
품과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보양재 제거 및 청소 완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시 발견된 도막이 훼손된 부위는 동일
재질, 색상의 페인트로 표시가 나지 않도록 텃치업하여 보수하되, 창호류의 표면이 찌그러지는 등
의 변형된 부재는 새로히 제작하여 교체,설치하여야 한다.
14230 외벽 Panel류의 Cladding 제작 및 설치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외벽 금속제 Panel류의 Cladding 공사에 적용하며 Cladding과 연계되는 단열재 시공,
Closures, Fascias, Coping, Flashing 등과 이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Truss 또는 Stud등의 Sub Frame공
사 일체를 포함한다.
2. 설계 및 시공기준
1) 외벽을 금속제 Panel로 시공한 내부공간이 계절변화에 따른 일체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시공되어야 하
며, 특히 누수 또는 결로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금속 Panel은 Panel간의 조인트,타부재 및 이질재간의 접합부 조인트 부위의 실런트의 파단, 균열, 손
상,Anchor체에의 과도한 스트레스, 기타 유해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금속 Panel은 설계풍압으로부터 정압 및 부압력에 각 요소(Member)에 대한 최대점이 Spane의 1/6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Truss 또는 Stud 등의 Sub Frame과 금속 Panel간의 긴결,고정부위는 냉교 및 열교현상이 생기지 않도
록 Thermal Breaker를 설치하여야 한다.
5) Sub Frame의 구조성능은 아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설계풍압에 대하여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Steel 구조부재의 처짐 : L / 300
- Cantilever부재의 처짐 : L / 240
6) 금속 Panel은 설계풍압,기타 외력에 대응하고,Panel의 변형(휨,기타 등)이 생기지 않도록 Panel내측에
동일 재질의 형재(앵글, 찬넬, Z-Bar등) 보강 지지대를 외곽부 전체와 중앙부에는 2~3개 이상을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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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속 Panel의 표면은 난반사 등에 의한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14240 유리 및 Sealing 공사
1. 창호별 유리의 종류 및 끼우기 시공등은 유리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각부 Sealing 부위의 규격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방수공사의 Sealing 공사 시방
서 기준에 따라 누락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4250 보양 ,청소 및 검사
1. 알루미늄창호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모르타르, 기
타 등의 접속위는 특별히 보양하여야 한다.
2.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출입문 등 유리끼우기 전에 작업자들의 출입이 빈번한 출입문
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여야 한
다.
3. 유리끼우기 완료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이 세
척하여야 하며 세척에 필요한 약품과 세척방법 등은 반드시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약
품과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보양재 제거 및 청소 완료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시 발견된 도막이 훼손된 부위는 동일재
질, 색상의 페인트로 표시가 나지 않도록 텃치업하여 보수하되, 창호류의 표면이 찌그러지는 등의
변형된 부재는 새로히 제작하여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일반 공통사항에 따른다.
14260 현장 수밀시험
1.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설치완료후 Window Wall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층 및 창호
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
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누수가 생긴 창호는 원인을 조사하여 수정, 보수한 후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여
야 한다.
14300 스테인리스 강판 창호
14301 적용 한국산업규격
1. KS D 3698 :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2. KS F 3109 : 문 세트
3. KS F 3117 : 창 세트
14302 제출물
1. 제품 및 제조회사 관련자료
1) 재료별 (부재료 포함) 원재료의 물리, 화학적 물성 및 특성에 관한 자료
2) 창호제작 회사의 제조설비 현황
2. 견본품
1) 스테인리스 창호재
① 50mm × 100mm 규격 이상의 크기로 스테인리스 강판의 헤어라인 (라인의 굵기 및 간격 등), 표면
광택도 등 표면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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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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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도면 중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창호, 지정하는 부위의 수평,수직부재간 접합부, 기타 주
요부위 접합부 등 부재의 가공제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개소 이상, Full Size 실제단면을 300 ×
300mm 규격으로 제작,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브론즈 창호재
① 50mm × 100mm 규격 이상의 크기로 브론즈판의 색상 (3~5종) 및 헤어라인 (라인의 굵기 및 간격
등), 표면광택도 등 표면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
② 설계도면 중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창호, 지정하는 부위의 수평, 수직부재간 접합부, 기타
주요부위 접합부 등 부재의 가공제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개소 이상, Full Size 실제단면을 300 ×
300mm 규격으로 제작,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기타 : 이 시방서 “14020 제출물” 기준에 따른다.
14303 재 료
1. 주재료
1) 스테인리스 창호재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STS-304, 27종)으로서 두께 1.5mm 헤어라
인처리 제품
2)내부 보강판 :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3)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작성,승인한 구조계산서,세부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시공상세도 작성 및 부재
제작시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창호별 부재의 단면 형상 및 안목치수를 변경시킬 수
없다.
2.부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 (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합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론즈,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
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4310 가공제작
1. 판재의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
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발생, 표면
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각도와 면 직선, 각 직선의 상태가일정해야 한다.
3. 조립
1)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브론즈판 등 표면 마감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
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 및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
한 부분은 용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시공 상세도 작성 시 용접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3) 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되 아르곤가스는 순도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
상 부분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 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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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4) 외기와 접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조립 작업 시 Sealing 처리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창호공사의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4320 포장 및 운반
1. 사내검사 및 감리자,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Hyden Air Cap)로 마감재
표면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2.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한다.
14330 현장 조립 및 설치
이 시방서 창호설치 공통 일반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공사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14340 유리 및 Sealing 공사
1. 창호별 유리의 종류 및 끼우기 시공등은 유리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각부 Sealing부위의 규격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방수공사의 Sealing 공사 시방서
기준에 따라 누락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4350 보양, 청소 및 검사
1. 창호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기타 등의
접속위는 특별히 보양하여야 한다.
2.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출입문 등 유리 끼우기 전에 작업자들의 출입이 빈번한 출입
문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작업자들의 출입 및 타 공사에 의한 변형,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완료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에 필요한 약품과 세척방법 등은 반드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약품과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보양재 제거 및 청소 완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시 발견된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심한
긁힘 자국 등의 변형, 손상된 부재는 새로히 제작하여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5. 창과 문을 설치 후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여닫음 시의 소음발생 등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틀과 문 또는 창은 제작상태 및 설치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수정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창 또는 문 세트는 재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창호공사 일반 공통사항에 따른다.
14400 목재창호(해당없음)
14500 특수도어: 해당 없음
14510 유리 스윙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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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4511 재 료
1. 주재료
1) 스테인리스 창호재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STS-304, 27종)으로서 두께 1.5mm 헤어라
인처리 제품으로서 50mm × 100mm 이 상의 크기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으로서 인접창호 표면 마감재와 동일 재질 및 색상, 표면마감 이어야 한다.
2) 내부 보강재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강판(EGI 원판제품) 두께 1.6mm
3) 유 리 : 두께 12mm 투명강화유리(출입문에 한함)
2. 부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론즈,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유리비드고정용 스크류 : 유리끼움용 비드 고정용 스크류 ,기타 표면에 노출되는 스크류는 표면마감 주
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의 평머리 스크류(Flat Headed Screw)를 사용하여 나사머리와 주재료의 표
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3. 창호철물(Hardware) : 손잡이(Push & Pull Bar),Floor Hige, Top Pivote Hinge, Cylinder 등의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창호철물계획서(Hardware Schedule)
에 따른다.
14512 가공제작
1. 각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승인한 구조계산서, 세부시 공상세도에 따르며, 시공상세도 작성 및 부재
제작시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창호별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를 변경시킬 수 없다.
2. 판재의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 은 각도를 정확하게 유
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배면을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발생, 표면의 손상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절곡각도와 면직선, 각 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2)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Roll Forming기 등에 의한다.
4. 부재의 조립
1) 스테인리스 강판 표면마감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 및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
한 부분은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하
여야 한다.
3) 부재의 조립용 볼트 와 나사못은 주재료와 동일재질을 사용하되 강판 등 이질재간의 접합부는 전식방지
를 위한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볼트접합의 경우 볼트구멍 중심으로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는
볼트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4) 용접은 알곤 Spot용접으로 하되 알곤가스는 순도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
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처리 한다.
5) 외기와 접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조립 작업시 접합부 내측에서 Sealing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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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6)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
을 득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사항은 이 시방서 “14060 창호제작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4513 포장 및 운반
1. 사내검사 및 감리자,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Hyden Air Cap)로 표면마감
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2. 부재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운반한다.
14514 현장조립 및 설치
현장조립 및 설치는 이 시방서 “14070 창호설치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4520 자동 스라이딩도어 : 해당 없음
14600 창호철물(Hardware) 및 창틀, 문틀주위 사춤, 시일링, 보양, 청소
146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창호류의 개.폐 및 잠금장치, 고정, 기밀성 확보 등의 기능
을 갖추기 위하여 창호류에 부착하는 각종 철물류, 금속제 부품의 설치공사와 창틀 및 문틀주위
사춤, 시일링, 보양, 청소에 적용한다.
14610 창호철물(Hardware)
14611 창호철물(Hardware) 공통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다.
1) 갑종 방화문용 하드웨어
2) 철재문용 하드웨어
3) 스텐레스 스틸문용 하드웨어
4) 목재문용 하드웨어
5) 강화유리문용 하드웨어
6) 내화강화유리문용 하드웨어
2. 관련항목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 시스템을 선택하고 설치하기 전에 아래와 관련 있는 철에서
부가되는 조건을 발주자 대리인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 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참조도서(외산 제품 적용 규격)
1)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A156.1 - Butts and Hinges
ANSI. A156.3 - Exit Devices
ANSI. A156.4 - Door Controls(Closers)
ANSI. A156.8 - Door Controls(Overhead Holders)
ANSI. A156.13 - Mortise Locks & Latches
2) European Standard & Quality Assurance in Builders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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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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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2209 - Mechanically Operated Locks, Latches and Locking Plates
EN 1303 - Cylinders for Locks
EN 1154 - Controlled Door Closing Devices
EN 1906 - Lever Handles and Knob Furniture
EN 12051 - Door and Window Bolts
EN 1125 & EN 179 - Panic and Emergency Exit Devices
EN 1527 - Hardware for Sliding Doors and Folding Doors
3) German Standard
DIN 18273 - Door Handles for Fire Rated Doors and Fire Rated Door
Dimensions, Requirements and Testing
4) Swiss Standard
VSSB Norm 10100: Mortise Locks - Quality Requirements, Level 1
VSSB Norm 10200: Mortise Locks - Quality Requirements, Level 2
5) 창호 철물 협회
(1) ARGE - THE EUROPEAN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LOCKS AND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 유럽 )
(2) DHF - Door & Hardware Federation ( 유럽 )
(3) DHI - Door & Hardware in Institute ( 미국)
(4) ABHM - Association of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 유럽 )
(5) BHMA -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미국 )
6) 기타
(1) BRE - 건축물 R&C 인증(Building Research and Consultancy Certification)
(2) UL - 보험업자 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3) LPC - (Loss Prevention Council)
(4) PSB -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5) NFPA - 미국국립소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6) Warrington Fire Research Institute
7) Warrington APT Research Institute
8) Fasif (스위스 안전관련 기술 연구소)Swiss Technology Institute Concerning Security
4. 제출물
1) 시공 및 제작도면
-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위치 및 높이는 3.2.1 시공에 준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드웨어 스케줄
- 수급자는 하드웨어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하드웨어 스케줄과 납품 스케줄
을 3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상세도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스케줄을 최종 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품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 감독원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스케줄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내지 승
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스케줄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마스터키 스케줄
- 마스터키 스케줄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시스템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
가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견본 및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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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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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재질, 색상, 마감, 치수, 형식 및 기능 등을 나타낸 하드웨어 및 타공용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5) 시공계획 및 상세도
- 하드웨어 스케줄 및 납품 스케줄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 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상세도면을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 품질 인증 서류
-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나 수입공급원의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표 및
물품공급 확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외국 수입품의 경우 OEM 방식에 의하여 제3국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이
시방서에서 지정한 제조회사의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8) 견본
창호철물별 재질, 규격, 표면마감 및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품
9) 견본시공
감리자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세트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공사기록 서류
마스터키 스케줄에 의거하여 시건장치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6. 품질보증
1) Mortise Lock 제품에 관해 시공사는 제품승인 요청 시 원산지 증명서 및 각 제품의 공인된 테스트 인증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의 자체 품질 시험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도어 하드웨어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어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방화문(FSD)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비차열60분 내화테스트에 적합한 재질과 성능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드웨어의 마감 및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하고, 또한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 도어 하드웨어는 본 시방서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1) 각각의 제품은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하드웨어 스케줄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한다.
2) 도어 하드웨어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한다.
8. 연관 공사
1)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
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도어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시공자와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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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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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렌치나 도구 및 공구를 제공하여야 하
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4612 창호철물(Hardware) 자재
1. 제품
본 공사에 적용하는 창호 Hardware 제품은 본 공사의 창호철물 일람표에 명기된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코드 품 명 모델명
H1 BUTT HINGE 4.5"X4.5" GLUTZ 92201
C27 FLOOR HINGE GLUTZ 93389 (NARROW TYPE)
C8 DOOR CLOSER_CONCEALED GLUTZ 93371
M1 MORTISE LOCK_ENTRANCE GLUTZ 4621.7
M8 MORTISE DEAD LOCK GLUTZ 1052.03
M15 SWING BOLT DEAD LOCK GLUTZ SM 220
M17 BOTTOM RAIL DEAD LOCK SAS 350
B5 DOOR STOP_WALL GLUTZ 5945.0.WM
B12 DUST PROOF STRIKE SAS 003
B14 FLUSH RING_DOUBLE SAS 302D
B18 PROFILE CYLINDER SAS 820.01
B20 COIN CYLINDER SAS 830.01
L3 LEVER HANDLE GLUTZ6018
P1 PUSH PULL HANDLE FSB 6635-2100
P2 PUSH PULL HANDLE FSB 6635-2700
S5 SLIDING FITTING SET SF-80.00
S6 SLIDING FOR TRACK SF-ST-1M
S14 FLUSH HANDLE FSB 42 4251
2. 성능
1) 방화문(FSD)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비차열60분 내화테스트 성능이상의 재질 및 기능의 제품이어
야 한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제연설비의 화제안전기준” 에 의거 해당 계단실의 출입 갑종방화문에는
갑종방화문용 DOOR CLOSER (NONE HOD OPEN TYPE)를 적용하여야 함.
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재질 및 마감
1) 하드웨어의 마감과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야 한다.
2) 아래 표준규격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
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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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BHMA FINISH DESCRIPTION BASE MATERIAL
US3 605 Bright Brass Brass
US4 606 Satin Brass Brass
US10 612 Satin Bronze Bronze
US10B 613 Antique Bronze, Oiled Bronze
US26 625 Bright Chrome Brass, Bronze
US26D 626 Satin Chrome Brass, Bronze
US32 629 Bright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US32D 630 Satin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USP 600 Prime Coating Steel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건축부분의 하드웨어 마감은 US32D 마감으로 하며 내부식성이 강한
Stainless Steel 재질로 한다. 또한, 외기, 습기 등이 접하는 도어 및 방화구역의 도어는 반드시
Stainless Steel 재질로 한다.
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ANSI A156.18 표준규격에 기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
경하여야 한다.
4. 각 하드웨어 품목
1) Butt Hinge
(1) Butt hinge는 Five-knuckle, 2 Ball Bearing의 ANSI Grade1등급에 기준한 내구성테스트 250만회이
상 제품으로 재질은 US32D(SUS304) Glutz 92000Series 동등이상으로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Five-knuckle, Button Tip, Full Mortise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크기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도어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② 도어 두께가 45mm이고 도어 폭이 915mm까지: 4½“
③ 수량 : 도어 높이가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3) Door closer가 설치되는 철문, 방화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하여야한다.
(4) 모든 정첩은 Stainless Steel304재질을 사용한다.
(5)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3.4mm 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LOCATING ELEMENT HINGE
(1) LOCATING ELEMENT HINGE는 유럽 인증기준 EN 1935를 획득한 GLUTZ STX 16000 Series 제품
으로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여 중량이 큰 도어에 적용하여 도어 처짐에 대해 바로 대처할 수 있어
야한다.
3) Mortise Lock
(1) 방화용 Mortise Lock은 ANSI A156.13기준에 따라 미국ITS에서 150만회 내구성 테스트 완료한 제품
이나, 스위스 Fasif 기관에서 150만회 내구성 테스트 및 PFB(독일염분테스트) 240HR-Salt Spray
Test 완료한 제품으로 유럽인증 기준 EN12209 획득하고 유럽BRE 기준에 의거하여 4시간 이상 내
화성 테스트를 받은 Glutz Lock 4000 Series 제품으로 건축주 대리인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제품이
어야 한다.
(2) 외,내부겸용 Mortise Lock은 국제기관(Fasif)에서 100만회 내구성 테스트를 획득하고 BRE 기준에 의
거하여 4시간 이상 내화성 테스트 및 PFB(독일 염분테스트) 240HR-Salt Spray Test 완료한 제품으
로 유럽 인증기준 EN12209 획득한 유럽형 Mortise Type으로 Body와 Trim Set의 방향을 쉽게 전환
할 수 있는 Glutz Lock 1052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Mortise Lock의 Dead bolt 재질은 Steel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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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ckset의 기능은 적용되는 부분의 용도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4) Lever Handle
(1) Lever Handle에 사용되는 모든 연결Screw에는 풀림 방지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DOOR CLOSER
적용 시 레바가 빠지지않는 HESO방식이어야 함)
(2) Lever Handle은 유럽기준 EN 1906을 획득한 제품으로 회전운동을 부드럽게 하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Glutz 특수 Glide가 적용된 Lever Handle Type 으로 한다.
(3) Lever Handle의 Glide는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무리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4) Mortise Lockset의 Lever 디자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NO. FUNCTION ANSI NO. OPERATIONS
PASSAGE F75 ․ 자유통행문에 사용합니다.
1
LOCK (F01) ․ 잠금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PRIVACY F76 ․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합니다.
2 ․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LOCK (F02) 동전이나 스크루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ENTRANCE F81
3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LOCK (F21)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CLASSROOM F84 ․ 통로나 계단실 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4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LOCK (F05) ․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창고문 등에 사용합니다.
STOREROOM F86 ․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5
LOCK (F07) ․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DUMMY ․ 보통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6
TRIM ․ 별도의 작동부분 없이 손잡이로만 문을 열 때 사용합니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임.
5) Door Closer
(1) 유럽규격 EN 1154를 획득하고 내구성테스트 50만회 이상을 받은 제품으로 Glutz 93300 Series 또
는 제품의 공인된 국가별 품질 인증서(Directory of Certified)를 제출한 제품으로 사용하되 중국생
산제품을 제외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Power Adjustable by Position Type으로 도어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3~5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수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하기위해 유동점 -40도 까지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Antifreezing Oil 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방화문에 적용되는 제품에는 내화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ing Speed(1차 속도), Latching Speed(2차 속도) 조절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Back-check과 Delayed Action 기능은 옵션선택 시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각기 독립된 조절밸브와 Power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Power 조절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제
품이어야 한다.
(6)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
지 않도록 정첩면, 상부면, 정지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7)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 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Tap 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
여야 한다.
(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제연설비의 화제안전기준” 에 의거 해당 계단실의 출입 갑종방화문에는
갑종방화문용 DOOR CLOSER (NONE HOD OPEN TYPE)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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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6) Floor closer
(1) 방풍실 및 외부용에는 유럽규격 EN 1154를 획득하고 내구성 테스트 50만회 이상을 받은 제품으로
공인된 국가별 품질 인증서(Directory of Certified)를 제출한 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2피스톤 방
식의 제품으로 Glutz 93386 Series 또는 중국생산제품을 제외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hung, Offset-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특히 작동이 부드러운 더블 피스톤 구조를 사용하며 속도 조절기능이 Closing Speed(1차속도),
Latching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check과 Delayed Action 기능은 취사선
택 할 수 있어야 하며, Anti Freezing Oil을 사용하여 유동점 -40도 까지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않
고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4) Floor Closer의 크기는 제조사의 사양에 기준한다.
7) Bottom Rail Dead Lock
(1) 강화유리문 중 Frame이 있는 도어에는 마감이나 Dead Bolt 의 재질을 부식에 강한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고 방풍실과 같이 외부와 연결된 도어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외풍이나 먼지유입 방
지가 가능한 Strip Brushes Seal제품을 사용하며, 중국산 제품을 제외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다.
(2) Bottom Rail Dead Lock에 사용하는 시건장치는 마스터키 시스템과 연결 되어야한다.
8) Door Trim
(1) Push Pull Handle
강화도어용 Push Pull Handle은 Alvaro SIZA 2 / SUS316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주변 환
경을 고려하여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한다.
(2) Flush Bolt
Flush Bolt는 SAS 094(SUS304) Type의 제품을 사용하고 양개 도어 중에서 고정문의 상, 하부에
설치한다.
(3) Door Stop
Concealed Fixing Stop은 Glutz 5945 Series Type 또는 동등 이상의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
한다.
14613 창호철물(Hardware) 설치 및 시공
1. 일반 사항
1) 창호철물의 설치는 감리자, 공사감독관, 수급인 및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 철물 납품업체, 창호철
물 설치업체간 층별, 구획별 Master Key System Zoning 계획에 따른 설치일정 및 설치순서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창호철물은 창호철물 종류별, 제조회사별 매뉴얼에 의거 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며, 창호에 설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고정 나사못 등은 창호철물별 제조회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어록 등 시건장치류의 창호철물은 확정된 층별, 구획별 Master Key System Zoning 계획과 일치되도
록 철저히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및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1) 형판(Templates) 등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따르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
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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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Butt Hinge
① 상 부 - 상단 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② 하 부 - 바닥 마감 면에서 Hinge 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2)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까지 950mm(38").
(3)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4)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4. 창호철물의 조정
1) 창호철물은 설치 후 설치상태(창호의 개폐상태, 시건장치상태 기타 등)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의 설치 및 조정과정에서 창호의 제작오류 또는 설치오류, 창호철물의 불량, 창호철물의 조정불
가능 등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해당창호의 재제작 또는 재설치, 창호철물의 재반입 및 재설치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현장 감독관의 책임 하에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6. 열쇠의 관리 및 인계
1) 시건장치류의 창호철물은 사전에 열쇠관리용 아크릴판 표찰을 준비하였다가 시건장치 창호철물의 설치
와 동시에 승인을 득한 창호평면도의 창호NO.를 글자가 지워지지 않게 아크릴판 표찰에 부여하여 각
창호의 열쇠고리에 표찰을 부착, 열쇠관리 박스에 보관, 관리 하였다가 공사 준공시 감리자, 공사감독관
의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열쇠를 열쇠관리 박스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2) 관리부주의로 분실된 열쇠는 수급인 책임 하에 재 제작하여 인계한다.
14620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시일링 및 보양, 청소
14621 틀주위 몰탈 사춤 및 폴리우레탄폼 충진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3 배합 시멘트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결로방지
를 위하여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현장발포 폴리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시키되 최종 마감공사
시에 실런트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내부의 경우 충진 공간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14622 창틀 및 문틀 주위 시일링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실런트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시일링 처리를 하여
야 한다.
14623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보양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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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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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700 셔터(Shutter) 공사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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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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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유리공사
1501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내.외부 창호의 유리 제작 및 끼우기, 거울의 제작 및 설치,
내외부 창호 유리 실란트 공사 드에 적용한다.
15020 관련규격
1.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2
2.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 :KS L 2008
3.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4
4. 강화유리 :KS L 2002
5. 배강도 유리(반강화유리) :KS L 2015
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6
7. 복층유리 :KS L 2003
8. 접합유리 :KS L 2004
9. 창 유리용 필름 :KS L 2016
10. 거울용 유리 :KS L 2104
11. 건축용 실링재 :KS F 4910
12. 건축용 가스켓 :KS F 3215
13. 판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L 2514
15100 유리공사
15101 제출물
1. 제품관련자료
1) 유리종류별 규격, 특성, 물성관련 자료(부자재 포함)
2) 유리끼우기용 각종 부자재 및 고정철물 관련자료
3) 유리종류별 제작방법 및 검사방법 관련자료
2.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 등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
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의 종류별 제조업체의 제작 상세도
2) 유리의 종류별, 창호 종류별, 유리끼우기 및 고정 시스템별 유리끼우기, 실링 상세도
3) 유리의 제작리스트
(1) 유리의 종류별 규격, 치수 등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가 작성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
여 감리자, 공사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협의에 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유리의 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 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
면적)을 나타낸 유리 제작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조계산서
유리의 사이즈, 유리 끼우기 위치(저층부 및 고층부), SSG 시스템 및 대형판유리끼우리 시스템,
Spider Bracket 시스템 등에 따른 유리 자체의 안전성, 풍압에 대한 안전성, 구조용 실런트에 대한 안
전성 등 제반 구조안전 검토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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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유리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의 종류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내충격강도, Deflection, 열
파손,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1) 유리의 제작 및 끼우기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 및 공정계획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6.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1) 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 등
7.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 종류별 견본:300x300mm 규격(색상표 포함)
2) 유리끼우기용 실링재(색 견본 포함)
3) 유리끼우기 부자재(세팅블럭, 가스켓, 기타 등)
4) 대형 유리끼우기의 경우 유리끼움 및 고정철물 일체
8. 품질 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유리 KS규격 인증서류
2) 비 KS의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15102 품질보증
1. 견본시공 및 시험시공
1)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유리의 색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2~3종류
이상의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시험시공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 및 범위에 시공하되 배연창, 스팬드럴부위의 백판넬,
커튼복스 등을 비롯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창호 및 유리관련 공사 일체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및 공사준공 후 2년간은 유리의 열파손, 복층유리의 경우 습기서림, 기타 성능이 저하된 유
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교체할 것을 약속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103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유리는 매장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체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표시된 제품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포장,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시공 시점까지 포장
을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유리는 적치와 현장내 소운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반입 및 수송계획과 층별 양중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
한다.
4. 유리의 적치는 구조물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분산 적치하여야 한다.
5. 유리의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된 유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재
제작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5104 환경요구사항
1. 유리끼우기 시공은 주위온도가 4℃ 이상, 그리고 우천 시 반드시 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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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유리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도록 한다 .
2. 유리끼움 실링공사시의 온도 및 습도는 실링재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15110 재 료
1. 주 재료
창호 No.별 및 유리 종류별 치수, 형상 두께 및 재질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시공 부자재
1) 유리 받침블럭(Setting Block)
① EPDM, 실리콘계 고무제품으로서 승인을 득한 제품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쇼어(Shore)경도는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 보다는 1.6~3.0mm 작어야 한다.
2) 측면블럭
① 창호 후레임 내에서 유리가 수직과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하고 창호 후레임의 양측면에 대하여
중심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②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 제품으로서 쇼어경도 50° ~ 60° 정도이어야 한다.
③ 길이는 유리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 가스켓(Gasket)
① 가스켓은 KS F 3215 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에는 쇼어경도 35°~45°의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 야 하며 20~35% 수축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하고(공동이 없는 경우
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의 재질로 한다.
4) Norton Tape : 견본품 및 물성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외산제품
5) 백업(Back Up)재
① 발포에치렌계 또는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6) 실런트(Sealant)
① 일반 웨더용 : 현장 및 공장에서 프레임 조립과 줄눈용은 실리콘계 1액형 실런트로서 승인을 득한 한
국 다우코닝사, KCC사 제품중 창호용 실런트 동등이상
② 구조용 실런트 : 실리콘계 1액형 또는 2액형 실런트로서 승인을 득한 한국 다우코닝사, KCC사 제품
중 창호용 실런트 동등이상
③ 복층유리용 : 승인을 득한 한국 다우코닝사, KCC사 제품중 창호용 실런트 동등이상
④ 창호 종류별 실런트의 색상은 색상 견본품 및 시험시공 등에 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결정한 색
상을 사용한다.
3. 재료의 품질관리
1) 시험
3층 이상의 층으로 외장유리 600㎡ 이상의 경우 600㎡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감리
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 시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5120 유리의 가공, 제작
1. 가공제작 일반사항
1) 판유리의 제조 및 유리의 가공, 제작 등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제작은 승인된 시공상세도 및 유리의 제작리스트, 유리의 제작 요령서 등에 의하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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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유리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제작 되어야 하며,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은 유리의 가공, 제작기간 중 공장을 방문하여 제작공정 및 완성
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유리 가공, 제작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유리의 종류 및 치수 오류와 불량품 등은 수급인 및 유리 가공, 제작업체 책임 하에 신속하게 재 제작,
현장반입 되어야 한다.
4) 해외제작유리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주처 및 현장의 승인 또는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2. 로이 유리의 제작
로이 유리는 유리컬러와 두께등 그 사양을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위치에 코팅된 유리
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복층유리의 제작
설계도면 및 이 시방서에 명시된 유리를 사용하여 KS K 2003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복층유
리 제작 부자재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 복층 공기를 아르곤가스로 적용 시에는 공기 충진율(최하 90%)과 공기층 두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한다.
1) 간봉(Spacer)의 제작
① 간봉은 복층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고, 복층유리 중공층의 흡습제 용기가 되는 재료로서 공동형의 압출
알루미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코너부위는 일체가 되도록 제작, 설
치하여야 한다.
② 간봉의 규격, 재질 및 두께
유리 종류별 간봉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되 알루미늄 간봉의 경우 Al2O3 성분이 95%
이상이어야 하며, 압출된 간봉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간봉의 색상
간봉의 색상은 특기가 없는 한 해당 창호후레임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되, 알루미늄 간봉의 경우
에는 아노다이징 처리 색상 중 해당 창호 후레임색상과 유사한 색상 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간봉의 재질 및 색상은 복층유리 제작착수 전 3개 이상 색상의 간봉으로 제작한 복층유리 견본을 제
출 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복층유리 중공층)
의 건조상태를 유지시키는 재료로서 견본 및 물성, 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② 복층유리 제작용 실런트 : 한국 다우코닝사, KCC등 의 실리콘계 페어실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③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복층유리의 제작 허용오차
① 한 변의 길이 허용오차
②두께 허용오차
․1m 미만 ±2mm
․1m 이상 2m 미만 +2, -3mm
․2m 이상 ±3mm
․17mm 미만 ±1.0mm
․17~22mm 미만 ±1.5mm
․22mm 이상 ±2.0mm
4. 필름부착 복층유리의 제작
자외선 차단 필름 또는 기타 등의 필름부착 복층유리는 복층유리 제작전 외측유리의 내측면에 기포, 주
름이 없도록 부착시킨 다음 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필름을 불가피하게 이어붙일 경우에는 사전에 이음위치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음자국 또는 색상차가 없도록 부착 후 복층유리를 제작하여야 한다.
5. 접합유리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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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유리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접합유리 제작용 필름은 특기가 없는 경우 폴리비닐부틸렌을 사용하며 필름의 두께는 1.52mm를 기본
으로 한다.
2) 필름은 변색 또는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 장으로 접합 제작되어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15130 유리끼우기 시공
15131 시공조건의 확인
1.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선행공종인 창호공사 및 인접공사 등의 공정진행 상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시공된 유리끼움 각 창호틀의 설치상태(창호의 규격, 수직, 수평 및 직각
도, 코너접합, 기타 등 제작 및 설치오차 등)를 정확히 검사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유리끼우
기 시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창호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가공, 제작된 유리 치수의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검사하고, 유리끼움 창호에 대한 검사결과치와
비교 검토한다.
3.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또는 설치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결함이 있는 창호는 감리자, 공사감독
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치의 수정, 보완 또는 재제작, 교체 설치 후에 유리끼우기를 시행하
여야 한다.
4. 창호의 나사, 볼트, 리벳, 용접작업에 의한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
런스가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15132 작업준비
1. 유리끼우기는 유리끼움 창호 후레임내의 이물질,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여 감리자, 공
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유리끼움 창호의 하단부재에는 균일한 간격으로 배수구멍을 3개소이상 설치하여야하며 청소 시
창호후레임의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 양단부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소용제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5133 유리끼우기
1. 공통 일반사항
1) 외기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외부의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 제작업체 및 창호 제작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3) 유리의 현장내 소운반, 이동등은 지정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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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유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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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리표면에 부착된 습기, 먼지, 유지분, 기타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하고, 용제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반드시 승인된 도면
을 기준으로 하되, 하중분담과 Anchor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
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7) 유리끼우기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동일한 종류의 창호류 및 동일한 유리류 등에는 승인을 득한 동일재질, 동일색상의 실런트를 사용하여
야 한다.
2. 세팅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1) 세팅블록의 설치위치는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위치에 각각 설치하며, 고무계 세팅블록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하여 절연재로서 불소계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
다.
2) 세팅블록의 규격 및 설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L= (㎝)
× ×
단, t < a, a / b ≤ 1, L ≥ b 로 한다.
L : 세팅블록 1개의 길이(㎝) W : 유리의 총중랼(㎏)
n : 세팅블록의 사용개수(통상 2개) t : 유리의 두께(㎝)
a : 세팅블록 단면의 폭(㎝) b : 세팅블록 단면의 두께(㎝)
f : 세팅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
클로로프렌 고무, EPT 고무의 경우 f=5
3)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방식에 따라 적
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유리 끼우기 및 기타사항 등은 승인을 득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지침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134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시스템
1. 적용범위
본 내용은 본 공사에 적용된 유리 지지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공장에서 구조 Seal 양생이 완료된 제품이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공장에서는 완성된 제품에 대한 구조Sealant의 Deglazing Test를 반드시 진행하
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물
1) 유리시공을 위한 구조실런트, 웨더실 실런트, 양면 테이프(Norton Tape), 백업재 등의 물성관련 자료
2) 주요 검토내용 및 검토보고서
수급인은 커튼월 전문가 또는 전문 컨설턴트에 아래 주요내용을 검토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
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실런트 줄눈의 단면
구조실런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
의 층간변위, 유리중량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지지 할 수 있도록 구조실런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②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수축은 구조실런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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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할 수 있는 접착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멀리온, 트란솜 등 커튼월구조 후레임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실런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
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실런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시스템의 최대, 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설계도면과 유리크기에 따른 Bite설계를 진행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적용하도록 한다.
3. 재료
1) 구조실런트(Structural Sealant)
구조실런트의 품질, 성능 등은 아래 기준 동등이상 이어야한다.
(1) 인장력 : ASTM D 412(5.10)규정에 적합한 인장력 및 묘듈러스를 갖추어야 한다.
(2) 접착력 : ASTM D 794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실런트와 접착 타 재료와의 접착력을 평가해야 하
며, 프라이머의 사용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성능 : 각 부위별 사용 실런트의 타입, Movment, Tack free time, Curing time,사용가능 온도 등에
관한 물성자료와 시험성적서 및 사용부위별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내후성 : 규소, 산소로 결합된 분자구조를 가지는 실런트로서 자외선이나 기후조건의 변화 등에 의
한 화학적인 분해가 없어야 한다.
(5)내구성 : ASTM C 719 규정의 내구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웨더실 실런트(Weather Seal Sealant)
연관자재와 특히 복층유리의 경우 복층유리 제작용 2차 봉합재(실런트)와 상응성을 갖는 제품으로서 물
성 관련자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3) 양면 테이프(Space Block/Norton Tape)
연관자재와 상응성을 갖는 제품으로서 물성 관련자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4) 상응성 시험
실런트, 가스켓, 스페이서, 세팅블록 등이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물리적,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분해물
질이 흘러내려 외관을 오염시키거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4. 시공(공장)
1) 작업 전 2액형 구조Sealant의 경우 규정된 혼합Test를 완료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
며,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보고서와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2) 유리부착면은 반드시 건조시킨 후 작업하며, 구조Sealant의 탈락이 없도록 한다.
15135 유리 실런트공사
1. 부재의 치수
부재의 치수는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면 클리어런스
유리두께 10mm 이하는 5mm, 유리두께 12mm 이상은 6mm를 최소치로 한다.
2) 단부 클리어런스
유리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3) 지지 깊이
유리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두께에 9mm
를 더한 값(최소15mm 이상)이상, 열선흡수유리와 열선반사유리는 유리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작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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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접착 표면은 건조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강우, 강설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강우, 강설 후에는 피접착표면이 완전히 건조되거나 마른헝겁 등으
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풍시 또는 황사, 먼지 등이 심한 날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외기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설치 및 마스킹테이프 부착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
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재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백업재 설치 전 유리끼움 홈 내의 먼지 등의 이물질을 공기압축기 또는 석션호스 등을 사용하여 최종적
으로 깨끗이 청소, 건조시키고, 세팅블록의 위치 및 배수구멍의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실런트의 소요 충진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평, 직선바르게 설치하되 당일 실링작업량에 해당하는 수량만 설치하여야 한다.
4) 창호후레임과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는 경우 줄눈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
하고 직선바르게 부착하고 테이프가 줄눈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5) 도장면에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도장재료가 완전히 경화된 후에 부착하여야 한다.
4. 실런트의 충진
1) 실런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소요 깊이까지 밀실하게 충진되도록 가압 충진
하여야 하며 공기유입에 의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실런트의 충진용 노즐은 프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즐의 크기, 이동속도, 노즐량 등을 잘 조
절하여 충진하고 줄눈의 규격에 맞는 주걱(Caulking Knife)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매끈
하게 마무리(툴링작업) 하여야 한다.
3) 실런트의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충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이
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고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4) 수평줄눈과 수직줄눈의 교차부위는 자국이 남지 않도록 작업조건에 맞는 시공순서를 정하여 교차부 표
면이 매끈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실런트 충진 및 표면정리작업 후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고 줄눈부위 주위를 정리, 청소한다.
6) 실런트 충진 후 기포 또는 공기구멍 등이 생긴 부위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시공하되 이음자국 또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당일 작업을 종료할 때에는 코너부분이나 교차부분에서 종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직선부분의 조인트
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8) 일일 작업이 종료된 부위는 그 부분을 표시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 양생
양생기간은 시공부위별 작업종료일로 부터 15일 이상으로 하며 시공부위별 양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떠한 진동, 충격 등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5.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15200 거울 공사
152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거울의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 재 료
1) 거울
(1) 규격 및 치수
거울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거울의 제작치수는 각각의 거울설치 위치별로 현장검측을
실시, 그 결과를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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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거울
두께 5mm 투명 후로트 판유리에 은(Ag)을 도금하고 그 위에 보호막을 입힌 제품으로서 인체에 유
해한 납, 구리 등의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겉모양 품질, 반사상의 일그러짐, 반사
율, 내습성, 내염분성, 거울막의 밀착성 등은 KS L 2104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체육실 거울
유리는 두께 8mm 마판유리 주문제작품(접합부 면처리 가공)을 사용하여야 하며, 판유리에 은(Ag)
을 도금하고 그 위에 보호막을 입힌 제품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납, 구리 등의 중금속성분이 함유
되지 않아야 하며, 겉모양 품질, 반사상의 일그러짐,반사율,내습성,내염분성,거울막의 밀착성 등은
KS L 2104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거울부착 재료
(1) 거울부착 철물
거울 부착, 고정용 몰딩 또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스틸 304 재질의 슈퍼미러, 두께 1.5mm를 사용하
며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면 및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치수로 한다.
(2) 접착용 양면테이프
두께 5mm ,100mm x 100mm 일산 수입제품을 사용하며 수직 수평 간격 @300mm 로 설치한다.
(3) 접 착 제 : 거울붙임 전용 접착제 (거울 부착 보조용)
2. 견본시공
1)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에 있어서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유리부착, 고정방식 공법별로 2~3종의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은하여야 한다.
3. 시공
1) 바탕조성 및 검사
(1) 거울붙임 바탕면은 훌륭한 투영성의 확보, 부착 및 고정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평탄도가 확
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이 석고보드 등의 건식벽체인 경우에는 거울의 부착, 고정을 위한 보강방법을 제시, 승인을 득
하여 보강작업 완료 후 석고보드등의 건식벽체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체육실 등의 거울붙임 바탕
45 x 60 라왕 증기 건조목 수직 @400mm, 수평 @600mm 간격의 목조벽틀 위 두께 12mm 내수합판
부착
(4) 거울부착 위치별 바탕면의 평탄도를 조사하여 평탄도가 불량한 부위는 평탄도를 재조성한 후 감리
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거울의 부착 및 고정
(1) 거울은 거울 부착용 철물, 양면테이프 및 접착제등을 사용하여 수직 ,면바르게 견고히 부착, 고정하
여야 한다.
(2) 장애인용 거울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부착, 고정하여야 한다.
3) 보양 및 청소
거울설치 후 거울면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보양하여 최
종 준공청소 시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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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유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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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1701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재 및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제품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 항에 따라 주문 형식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7020 제출물 공통 일반사항
1. 제품 관련자료
1) 세부 공종별 주재료 및 주요 부재료의 재질,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시험성적서
3)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2. 세부시공 상세도
1) 각종 금속공사의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골조공사를 비롯한 선행 공종에
대한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선행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현장검측 결과 골조공사
또는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위의 검측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자, 공사감
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도,입면상세도,단면상세도,
부재간 접합부위의 접합상세도 및 앵커 긴결,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인접
타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는 해당부위의 골조단면을 비롯하여 해당공종과 접속되는 인접 마감 타공종의 상세도와
해당부위의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선행, 병행, 후속 공종 일체를 포함시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시
해당부위 관련공종 책임자가 검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는 해당부위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어 인접공종 상
호간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부 시공계획서 및 공정계획서
1) 세부 공사별 금속공사의 공사착수 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
합되는 세부 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서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세부 시공계획서 및 공정계획서는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 상호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4.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와 주요 부속재료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
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7030 품질보증 공통 일반사항
1.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1) 각종 금속공사의 공사 착수전 세부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건설업체의 공장시설규모와 시공능력,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3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감리자,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이 승인요청한 세부 공사별 전문건설업체를 승인함 에 있어서 수
급인을 대동하여 수급인이 승인요청한 세부 공사별 전문건설업체의 공장을 방문,조사할 수 있으
며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험(견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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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금속공사 종류별 공사착수전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와 재료를 사
용하여 시험(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감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하여야 한다.
07040 운반,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자재는 부식,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 등에 직접 접촉되
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철제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페인트가 손상되지않도록 한다.
2. 공장에서 마감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부재는 보양재로 보양하여 도장표면의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17050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철재,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가공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서 재질,형상,규격,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 항에 따른다.
2. 가공제작 및 설치용 부재료 및 부속재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의 가공제작 및 설치용 부속재,부재료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와 견본을 제출하
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 철물, 기타 등의 부속 재
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1)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방청페인트 등에 의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운반, 설치과정, 용접작업 등에 의하여 녹막이 페인트가 손상 또는 박리된 부위는 동일 재질의 방청
페인트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 처리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
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17060 제품의 제작 및 설치 공통 일방사항
17061 제품의 제작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현장제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장과 동일한 제작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의 제작은 현장실측에 의하여 확인되고 작성, 승인을 득한 시공상세도에 의거 제작하
여야 한다.
3. 모든 부재는 수직,수평,요구각도 및 평활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용접 또는 제작과정
에서 변형된 부재는 제작공장에서 수정하거나 재제작되어야 한다.
4. 철재 부재간의 이음부에 용접작업 등에 의하여 요철이 생긴 부위는 그라인더 작업 및 퍼티작업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 다음 방청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5. 철재 제품의 방청페인트 도장은 2회 공장도장으로 하며 방청페인트 및 마감도장의 재료 및 공
법 등은 이 시방서의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6. 스테인리스 스틸재 부재간의 이음부에 용접에 의한 반점 등은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
고 바탕재의 마감과 동일한 헤어라인처리 또는 밀러처리 하여야 한다.
7.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통하여 불합격 제품은 수정 또는 재 제작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포장하여 현장하여야 하며, 제품의 검사는 필요에 따라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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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장검사를 생략하고 현장반입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17062 설치,시공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레벨 먹매김기준선 등을 기준으로하여 각 공
사별 기준선을 먹매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하여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
가피하게 나중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내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부재는 수직, 수평, 요구각도 및 평활도가 유지되고 설치 후 이동, 변형 등이 없도록 견고
하게 설치한다.
4. 단부 또는 모서리에서 부재가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귀맞춤으로
가공하여 이음한다.
5.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 마감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재와 부재간의 줄눈이음은 소요 줄눈폭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수평 및 수직줄눈이 직선바르게
설치되어야 한다.
7. 부재의 설치 조립을 위하여 마감 금속재표면에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모든 나사못은 표면마감재
와 동일재질 및 동일색상으로서 평머리 나사못(Flat Head Screw)을 사용하여 나사못 머리가 돌출
되지 않고 마감 금속재표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익스팬숀 조인트의 설치
금속재료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서 신축에 의한 변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 간격으로 익스팬숀 조인
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063 검사 및 후속조치
1.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는 먹메김을 비롯하여 앵커,긴결철물 설치 및 바탕틀재, 보강재 설치
와 최종 제품설치 등 3단계로 검사하며 감사시 시정지시된 사항을 이행 후 다음공정으로 옮겨야
한다.
2. 검사결과 현장에서의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 부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7070 보양 및 청소 공통 일방사항
1.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모든 금속 마감재료의 표면은 시공부위별, 재질별로 적
합한 보양재로 보양하여 최종 준공청소 시 까지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한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없
도록 존치시켜야 한다.
2.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 등에 의한 손상, 변색, 오염된 제품은 지
체없이 교체, 재시공하여야 한다.
17100 금속제 계단난간 및 기타 난간 제작,설치공사
17110 계단난간
1.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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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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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별 계단 평면도,입면도,단면도
(2) 난간동자,중간살 및 손스침 등 부재간 접합부의 제작 상세도
(3) 난간동자의 설치,고정방법에 대한 확대 상세도(계단바닥 및 측면의 골조, 마감상세 포함)
(4) 스트링거(Stringer)타입의 경우 스트링거와 난간동자의 접합부 상새도
(5) 계단 난간의 시작부위와 끝나는 부위의 확대 상세도
(6) 계단참 등 돌음부 손스침의 곡절부의 평면,입면,단면 확대 상세도
(7) 유리난간의 경우 유리나누기 입면도에 손스침부재 및 하부고정 표면마감재 등의 이음위치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견본품
(1) 위치별 계단난간 견본품(난간동자,손스침,좌금 기타 부속재 포함)
(2) 계단참 등 돌음부 손스침의 곡절부를 포함시킨 손스침 견본
(3) 손스침 마감재가 목재 또는 압출 PVC재질인 경우 그 견본
3) 철제 계단난간의 경우 마감도장 색상 견본
2. 시험(견본)시공
1) 계단난간의 타입별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1개층 분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
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 되거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본 시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3. 계단난간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사항
1) 위치별 계단난간의 부재별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제작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공장제작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조립,접
합한다.
3) 부재의 절단,가공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 후 조립,접합한다.
4) 계단의 돌음부 손스침의 곡절부는 이음없이 통째로 제작하여 직선재와 현장용접에 의하여 이음시공한다.
5)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6) 용접열에 의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용접부위는 과도한 살붙임이나 부재 표면의 결손(파먹음) 등이 없이 표면 형상이 균일하게 유지도
록 용접하여야 한다.
8) 난간동자 및 수직 중간살 등은 바닥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되어야 하며,
난간동자 등 수직부재의 단부는 계단 경사각도 및 손스침부재 등의 경사부재 각도와 일치되어 부재 접합
시 부재간의 접합부에 불규칙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절단가공 하여야 한다.
9) 난간동자의 하단부는 고정,긴결재와 용접 등에 의하여 견고히 설치하여 설치 후 흔들림 등이 없어야 한다.
10)청소 및 보양
(1) 설치완료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청소완료 후 타 공종 작업에 의한 오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스침 부위를 천막지 등으로 보
양하고 최종 준공청소 시 까지 존치시켜야 한다.
17111 철제 계단난간 : 해당없음
17112 스테인리스 스틸 계단 난간
1. 재료
1) 난간 구조재
계단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각관, 평강, 환봉 등은 KS 규격품으로서 STS 304 재질의 헤
어라인 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 재질을 사용한다.
3) 스테이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테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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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 제작
1)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위의 녹, 기름, 페인트, 철분, 먼지,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
여야 한다.
(2) 용접한 후 용접부위의 슬래그, 반점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미려하게 그라인딩 처리하고, 표면이 변
색된 부위는 스테인 크리너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시공
1) 기 설치된 고정, 긴결철물 위치에서 난간동자의 높이, 수직도, 손스침 부재의 경사각 등을 정확히 조정,
가설치 후 난간동자를 긴결, 고정철물에 용접 등에 의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2) 현장용접이음 등이 불가피한 부위는 피복아크용접으로 이음한다.
3) 난간동자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진하고 후렌지를 씌운다.
4)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 제작 및 설치, 시공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7120 유리끼움 난간
1. 재료
1) 유리 :두께 12mm 투명 강화유리
2) 손스침 : 해당 없음
3) 나간동자 : 해당 없음
4) 유리의 하부 고정재(견본 제출하여 승인된 제품)
- 고정재 설치를 위한 브라켓(KS D 3698의 STS 304 재질)
- 유리받침 및 고정재 :알루미늄 주물제품
- 유리고정 납 :연질 납(Pb)판
- 마감재 : 해당 상세 도면에 지정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헤어라인판
- 실란트 :지정색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2. 제작
1) 유리의 절단,가공
승인된 시공상세도의 치수대로 절단하고 유리의 가장자리 4면 절단면은 Flat Polished Grinding처리
2) STS 플레이트의 단면을 길이방향으로 바르게 절단하고 절단 단부면을 그라인더 처리한다.
3) 유리의 하부고정 표면마감재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의 재료와 치수로 가공한다
3. 설치, 시공
1) 유리난간 설치 먹매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유리의 하부 고정재 설치를 위한 브라 켓을 정위치에 수평 및
직선바르게 구조체에 견고히 설치한다.
2) 브라켓의 설치상태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 후 브라켓 위에 유리받침 및 고정재를 수평 및 직선바르게
브라켓에 견고히 설치한다
3) 유리끼우리 및 상.하단부 고정
(1) 유리받침 및 고정재에 세팅블록을 유리 1장에 2~3개 씩을 설치하고 유리를 설치한 다음 측면블록에
의해 유리를 수직면으로 가고정 시킨다.
(2) 모든 유리의 상단면은 동일한 높이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리와 유리간의 틈새는 10mm를 일
정하게 유지하면서 설치해 나아간다.
(3) 유리의 설치상태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유리의 수직도를 유지시키고 유리
와 유리받침 고정재 사이의 틈새에 연질의 납판을 가압 충진시켜 유리를 고정시켜야 한다.
4) 유리 하부 고정마감재의 설치 및 실런트 시공
(1) 유리 하부고정 마감재의 고정은 하부고정 마감재와 동일재질 및 색상의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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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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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하부고정 마감재의 이음위치 및 나사못의 위치 및 간격 등은 승인되 세부 시공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2) 하부고정 마감재의 이음은 맞댐 실줄눈 이름으로 하되 이음부에 단차가 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7140 옥상 난간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제작 및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2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
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7320 옥상 점검용 스텐리스 스틸 사다리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제작 및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2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통 일
반사항에 따른다.
07330 점검용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사다리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제작 및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2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
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17400 재료 분리대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제작 및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2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통 일
반사항에 따른다.
17500 금속제 트렌치 커버류, 점검구, 맨홀 뚜껑 제작 설치
17510 트렌치 커버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2. 트렌치의 카버는 스텐리스 플레이트를 사용하며 KS D 3698의 STS 304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제작 및 설치, 시공
제작 및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2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통 일
반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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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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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양 및 청소
유리난간의 설치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손스침부재와 유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타
공사에 의한 오염 및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하고 최종 준공청소 시 까지 보양재를 존치시킨다.
17520 전기실 케이블 트렌치 커버 : 해당없음
17530 주방 배수트렌치 커버 : 해당 없음
17540 욕실 배수 트렌치 커버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형상,규격,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트렌치 커버는 특기가 없는 경우 두께 3.0mm, 스테인리스 스틸 304 27종의 유공판을 사용하며
설치 받침용 앵글 및 강대(평철)는 스테인리스 스틸 304 27종을 사용한다.
3. 제작 및 설치,시공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통 일반사
항에 따른다.
17550 횡단측구 및 배수 트렌치 커버 : 해당 없음
17560 지하저수조 점검구 : 해당 없음
17570 지하 집수정맨홀 점검구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사
항에 따른다.
17580 옥외 맨홀뚜껑
17581 배수 맨홀뚜껑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 시공 공통 일반
사항에 따른다.
2) 맨홀뚜껑은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582 한전인입 맨홀뚜껑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
사항에 따른다.
2) 맨홀뚜껑은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583 통신인입 맨홀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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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
사항에 따른다.
2) 맨홀뚜껑은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584 상수도 인입 맨홀뚜껑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
사항에 따른다.
2) 맨홀뚜껑은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585 가스 인입 맨홀뚜껑 : 해당 없음
17586 주유구 맨홀뚜껑 : 해당 없음
17600 메탈데크 및 드라이에리어 커버,장비반입구 : 해당 없음
17700 금속제 격자그릴 및 펀칭메탈(해당없음)
17800 금속제 코핑 및 후레싱,기타 금속공사
17810 금속제 코핑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 및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
사항에 따른다.
2) 금속제 커튼월 및 외벽공사의 경우는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특기가 없는 경우 코핑재료는 부위별로 아래의 재료중에서 선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 STS 판넬 : 두께 2.0mm 헤어라인
17820 금속제 후레싱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 형상,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사
항에 따른다.
3. 특기가 없는 경우 코핑재료는 부위별로 아래의 재료 중에서 선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 STS 판넬 : 두께 2.0mm 헤어라인
17830 기타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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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청소용 고리 제작설치
1) 위치별 사용 재료의 재질,형상,규격,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제작 및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이 시방서 17060 및 17110의 제작 및 설치,시공 공통 일반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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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금속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1000 도장공사
2101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모르타르면, 철부면, 목부면,석고보드면 등
실내.외 각 부의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21020 관련 한국산업규격
1. 수성도료 :KS M 6010
2. 유성도료 :KS M 6020
3. 방청도료 :KS M 6030
21030 제출물
1. 종합 색상계획표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표에 의하여 실내.외 마감재료(바닥,벽,천장,기타 등)를 포함시킨 종합 색상
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 및 통신, 소방분야 등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건물 내.외부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일
체의 색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장재료별 도장재 및 부자재 등에 대한 제품관련 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특성,품질기준,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3) KS 규격 표시품 및 환경표시품 인증서
4) 제조업체의 특기시방서(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 방법, 보양, 희석재 배
합비,작업조건,자재보관 등에 관한 특기사항,유효사용기간)
5) 유지관리 지침서(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유지보수 및 청소 등 유지관리 방법 등)
6) 도장재 사용 시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시공계획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도장재의 종류별 주자재, 부자재, 바탕처리재 등의 종류 및 ㎡ 당 소요량 기준 및 전체 소요량표
3) 층별,부위별,세부 도장 공종별 일정계획(세부 도장 공종별 공사예정공정표)
4)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및 순서
5) 도장재료별 도장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오염방지계획 및 타공종의 보양계획
6)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7) 시공상태의 검측계획서
8) 해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염해 방지대책
4. 견 본
1) 제조업체의 표준 색견본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체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본
3) 뿜칠형 도장재의 경우 뿜칠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를 달리한 3개의 견본패널
4) 도장재료 견본은 색상 이외에 광택도(유광,반광,무광),질감(텍스츄어) 등을 동시에 확인 ,결정할 수 있도
록 제출하여야 한다.
5) 목재바탕의 견본은 동일한 수종 및 동일한 나무결의 표면에 도장한 견본과 도장하지 않은 자연상태 그
대로의 100x200mm 의 견본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도장재료 견본제출 시 색상계획표와 부합되는 부위별 타 마감재료 견본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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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1040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각 도장재별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10㎡ 이
상의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본시공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2. 승인된 견본 및 시험시공 부위는 변색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공사완료시 까지 보관 또는 보양
하여야 한다.
3. 공정 단계별 시공상태 검사 및 건조 도막두께 측정
1) 퍼틱먹임, 프라이머 도포,하도 및 중도, 상도 등 각 공정단계별 시공품질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 없이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2) 건조 도막두께의 측정
각 공정단계별 시공품질 상태와 건조 도막두께를 측정하여 품질의 저하 또는 건조 도막두께가 이 시방
서에서 명시한 두께보다 부족 부위는 보완시공한 다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각 공정 단계별 감리자, 공사감독관 검사결과 품질의 저하부위 또는 건조 도막 두께 부족 부위는 보완
시공,추가시공 또는 재시공하여 시공품질과 건조 도막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21050 운반,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명칭),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주의사항, 바탕 준비사항, 건조시간, 사용희석
재,배합 등에 관한 제조업체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하며, 도료창고 또는 도
료를 둘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
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 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
시켜야 한다.
21060 환경조건
도장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35℃ 이내이어야 하며, 기온 이 5℃ 미만
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눈 또
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도장재 제조업체의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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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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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
2. 강우,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부위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도막의 들뜸,흙 또
는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작업 등으로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4. 도장 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5.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도장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1070 재료 일반사항
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Q마크 인증품, 환경표시품 및 이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으로서 제출물 기준에 따라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재 주재료와 부재료 제조회사의 통일
도장재 종류별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장재의 주재료(초벌,재벌,정벌 등) 또는 조색재와 부재료인 희석재,
퍼티류,프라이머류,방청페인트류 등은 특기가 없는 한 동일 제조회사의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
하여 주재료와 부재료간의 이상 반응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장재료는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배합, 희석은 제조업체가 인정하는 범
위내에서 시행한다.
4. 도장단계별(도막 층별) 도막의 색상
하도, 중도, 상도 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등의 각 도막의 층별 도막색상은 가능한 한 서로 다
르게 제조하여 도장 진행단계별 도막색상에 의하여 진행 중의 도장 공정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정벌(상도)용 도료의 조색
정벌(상도)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 등을 조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량이 적은 경우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6. 도료의 납 함유량
가급적 납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하며, 납이 함유된 도료의 경우 납 함유량이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에 닿는 난간 및 창호류 등의 표면에는 납이 함
유된 도료를 사용할 수 없다.
7. 도료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8.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며, 도료의 배합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한다.
9.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 등이 섞여있지 않도록 체로 걸러서 사용하여야 하며, 체는 KS A
5101-1,2,3 에 의하고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도료의 종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계 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계 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에나멜,칵카류 125~150 ㎛ 자연 거르기
21080 도장재료의 품질기준 및 도장회수 기준
도장재료별 품질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제품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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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090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21091 도장면 바탕만들기
1.바탕만들기 일반조건
1)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 ,타르분, 회반죽, 프라스터, 시
멘트,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구 도막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 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의 녹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칠 시공부 위에 인접한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전에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가 묻지 않도
록 비닐 등으로 보양 후 작업한다.
4) 도장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 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 하여 칠 바탕면을 칠
하기 좋은상태로 조성하여야 한다.
5)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 (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등)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도장 시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
여야 한다.
7) 도장재 및 바탕 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
리를 한다.
2. 바탕 만들기 공통 일반사항
1) 퍼티(Putty) 먹이기
(1) 바탕 면의 상태에 따라 표면이 패인 부분, 들어간 부분, 구멍, 부재간 접합부의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해당 바탕재별 용도로 제조된 퍼티를 나무 주걱,쇠주걱 등을 사용하여 될 수 있는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2)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 까지 1~3회 반복하여 채우고 표면이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
낸다.
(3)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스밈 방지(흡수방지재/Sealing)
(1)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2) 스밈방지는 스밈 방지재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균일하게 1~2회 뿜칠한다.
3) 색올림(착색제/Stain)
(1) 색 올림제는 붓으로 칠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 올림제를 닦아내어 색
깔얼룩을 없앤다.
(2)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얼룩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색깔고름질을 하여 균일한 색올림
이 되도록 한다.
4) 눈먹임(눈메꿈제/Filler)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방치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있을 때 헝겊 등으로 나무결
에 직각방향으로 문 질러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 낸다
(2) 귀, 문선(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
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문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
러 여분의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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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 숫돌용 연마재 입도 : KS L 6001 - 연마지 : KS L 6003
- 연마포 : KS L 6002 - 내수 연마지 : KS L 6004
(2) 연마지 갈기
①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도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사용한다.
③ 창호류, 수장재, 가구 류 등에 대하여는 연마지 갈기를 면밀히 한다.
(3) 물갈기(Water Sanding)
① 바탕면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 방향에 따라서 혹은 일직
선,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에는 칠 도막이 충분히 경화, 건조된 후
에 물갈기를 하여야 한다.
② 물갈기용 연마재료 및 갈기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KS L 6001의 No.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 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간다.
ⓑ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사용하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간
다.
③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갈기는 나무 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갈아낸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꽉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
낸다. 2시간 이상 방치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 바탕종류별 도장면 바탕만들기
1)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아래의 표와 승인을 득한 도료 제조회사
의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1) 바탕 만들기의 도장 종별(표 18015.1)
특기가 없는 경우 “표 18015.1” 중 철부면에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
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페인트의 경우에는 철부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
으로 하고, 100℃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한다.
(2) 목부 바탕만들기 공정(표 18015.2)
공법:
①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이 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② 먼지, 오염, 부착물 등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시 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아
낸다.
③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신너 등으로 닦는다.
④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자국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F 120~240)로 닦아 제
거하고 다시 F240 연마지로 면,모서리 등이 두리 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활하게 연마한다.
⑤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 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⑥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 (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는 셀낙 니스를 1회 붓
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추가도장을 하는 옹이땜질을 한다.
⑦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사용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⑧ 투명도장(바니시,투명락카)을 하는 경우 바탕 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
애 따라 표백제를 사용하여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식기 전
에 솔 또는 스폰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
F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F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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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사용하여 평탄히 닦는다.
(3) 철부 바탕만들기 공정(표 18015.3)
철부 바탕만들기 공정은 특기가 없는 경우 “표 18015.3” 중 3종으로 한다.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감리자, 공사감독
관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새시 바 및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
를 다음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바탕만들기는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시행한다.
②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
어 브러시,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③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
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어내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제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카리성 수용액(가성소
다, 메탄 규산소다,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카
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④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녹은 망치,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내수연
마지(F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
마지(F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창호,수장,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
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
다.
⑤ 인산염처리 방법은 처리상태의 견본품을 재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인산염 용
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다음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표18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
하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⑦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
다
(4) 블라스트(Blast)법에 의한 바탕만들기(표 18015.4)
브라스트(Blast) 방법에 의한 녹이나 검정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용접 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날ㅋ카로운 부분 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③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이며,공기의 압력을 0.49N/㎟ 로 줄이고 같은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을 2배로 늘려야 한다.
④ 블라스팅 처리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은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⑤ 블라스팅처리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하여야 한
다.
(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표 18015.5)
①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전 설치 후 중 시공 편의성에 따라 선정하여도 무방하
다.
② 오염,부착물 등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이 시방서의 “철부
바탕만들기 공법”에 따른다.
③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임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④ 황산아연처리를 할 경우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⑤ 화학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음 도장 직전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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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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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제거
한다.
(6)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표 18015.6)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이 시방서의 “철부 바탕만들기 공법”에 준하고 금속표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퍼티(All Putty) 바탕만들기/2종(표 18015.7)
①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 함수비 8% 미만), 알카
리도는 pH 9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오염,부차물 등의 제거는 바탕표면을 손상하지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⑤ 특수도장이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재로 씻어내고 물
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브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표 18015.8)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퍼티(All Putty) 작업하고, F240 연마지로
샌딩처리하여 바탕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1092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 상도 후의 색상, 표면마무리(광택 또는 질감 등) 상태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
및 시험시공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도장기구 및 방법의 사전승인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 건 등을 선별, 적용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 부위별 기구사용계획에
대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시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바탕처리 완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하도도장(초벌칠)을 착수하여야 하며, 하도, 중도, 상도 등
도장 순서별 도장방법과 도장간격 등은 이 시방서 및 사용도료 제조 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
도막이 충분히 건조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기타 등 바탕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하도 프라이머를 1회 추가도
장 하여야 한다.
5. 도장 시(터치엎 포함) 동일 종류의 도료일지라도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
제조회사의 동일 제품, 동일 Lot, 동일 색상의 제품이라도 희석비, 도장 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
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Lot의 제품, 동일 도장기구 및 방법으로 도장하되 반
드시 색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6. 도막두께는 1회에 과잉 도막두께로 도장하여 건조불량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얇게 여러번 도
장하여 도장 각 단계별 소요 도막두께를 이루도록 도장한다.
7. 하도 및 중도, 상도 등 도장공정 각 단계별 도료가 건조되기 전에 먼지 등 이물질이 도장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8. 도장공정 단계별(회수별) 검사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각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건조기간을 포
함한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
다.
9. 현장설치, 용접부위의 도장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 설치시 용접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부위는 공장도장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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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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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현장설치 및 용접작업 완료 후 도장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
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10. 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청소 및 도장면의 보양
1) 도장면 인접 부위의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P.E필름, 종이 등과 접착테이
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 후 도장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테이프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하여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되고 감리자, 공삭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부위는 타 공정작업에 의한 손상 및 오염
이 없도록 즉시 즉시 보호,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93 도장공법의 선정
도장공법은 아래의 공법 중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및 주변여건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야 한다.
1. 붓 도장
1)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붓도장은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하고 칠빠트림, 칠모임,
흐름,거품,기포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 도장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나 붓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
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 뿜칠 도장
1) 뿜칠용 기구
(1) 뿜칠도장에는 스프레이 건(Spray Gun) 또는 에어리스(Air-Less)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2) 락카타입의 도료일 경우에는 노즐구경 1.0~1.5mm, 뿜칠의 공기압은 2~4kg/㎠(0.2~0.4N/㎟)를 표
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3) 스프레이 건에 사용하는 압축공기는 유분,수분,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3kg/㎠(0.02N/㎟)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4) 도료 자체를 고압(150㎏/㎠(14.7N/㎟)로 가압하여 도료를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
내는 에어리스(Air-Less) 스프레이기를 사용할 수 도 있다.
(5) 에어리스(Air-Less)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mm의 것을 사용하며 수치의 증가에 따라 도막두께
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뿜칠방법
(1)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하며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2) 뿜칠할 때에는 매끈한 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 나비
의 1/3정도를 겹쳐 뿝는다.
(3) 각 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4)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 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두께를 한 번에 칠하지 않
는다
(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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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1100 친환경 내부 수성페인트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도장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지닌 최고급형
수성 내부용 도료로서, Hair line crack 을 방지하고, 도막 오염 시 오염물질을 쉽게 닦아낼 수 있
으며(Easy cleaning), 내곰팡이성, 내세척성이 우수하고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Pb, Cd,
Cr6+, Hg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으며, 신기술인증(NET), 환경마크인증, 친환경건
축자재인증 최우수등급(크로바 5개)을 획득한 도료로서, KCC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사전에 견
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1101 적용범위
1. 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 마감
2. 기타 지정 시멘트 벽면 내부 마감
21102 시공
1. 표면처리
(1) 신규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함.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여함.
③ 적합한 pH 값 기준은 7 ~ 9 입니다. (함수율은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여함.
(2)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여함.
② 틈새나 홈은 수성 내부용 숲으로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여여함.
2. 선행도장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할 경우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
해 MIXING LIQUID 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 : 물 = 100 : 400, 부피비) 하여 도장하여여함.
3. 도장사양
(1) 새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숲으로웰빙 40㎛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숲으로웰빙 40㎛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 보수 도장
구분 제 품 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하도 MIXING LIQUID 10㎛ B, R, S 투명
숲으로웰빙 40㎛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상도
숲으로웰빙 40㎛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1)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웰빙 을 붓, 로울러,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40 ㎛ 2회 도장함.
(2) 이 때, 희석은 상수도물로 15 %(부피비) 이내에서 희석하여 도장함.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3
시간 이상 경과 후입니다.
5. 도장시 주의 사항
(1)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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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비,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이상)에서
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할 것.
(4)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이색현상,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
할 것.
(5) 쵸킹 현상이 있는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자외선이 강한곳, 저급도료 도장부위)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할 것.
(6)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
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것.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
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음.
(8)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 비,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동일 도장용
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경우 작업할 것.
(9)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것.
(10)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
할 것.
(11) 신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 되어 PH 7-9(28℃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할
것.
(12) 본 제품을 조색 사용시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 이색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색 사용
을 금함.
(13)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되도록 각별히 주의바람.
(14)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변색 및 얼룩 현상이 생길 수 있
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바람.
(15)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할 것.
(16) 채도가 높은 색상은 광택얼룩 및 도장 기구간 색차가 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도장할 것.
(17) 과도막으로 도장시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하기바람.
(18) 퍼티 시공 후 연마시 비산먼지에 의해 후속도막과의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 먼지를
완전히 제거 후 후속도장 할 것.
(19)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및 강물,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할 것.
(20)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할
것.
(21) 본 제품은 화학제품 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할 것.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하신 후 사용할 것.
(22) 다공성 소지에 도장시에는 기포가 발생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묽게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 후
본 도장을 할 것.
(23) 소지의 수분함량이 6%(함수율)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것. 6% 이상의 조건에서는 건조지연, 주름현
상, 부착불량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4)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성 관련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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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1120 외부용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외부용 아크릴 에멀젼페인트) 도장 : 해당 없음
21190 걸레받이용 페인트 도장(유성계열)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용 페인트공사에 적용하고, 100% 아크릴 에멀젼을 주 BINDER
로 사용하여 다공성 소지에 부착성이 우수하고, 우수한 내후성을 보이는 수성도료로서, ㈜케이씨씨
또는 동등이상 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1191 적용범위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벽면 내/외벽 마감
21192 시공
1. 표면처리
공기와는 20 ℃, 상대습도 80 % 이하에서 최소 28일간 양생되어야 하며 표면 함수율은6 % 이하,
pH7~9 이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 소지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가루, 모래, 흙,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을 송
풍기, 고압세척 혹은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 것.
(2)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 (구도막 소지)
① 구도막이 정상일 경우 도막의 표면을 1)과 같이 깨끗하게 할 것
② 손상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은 와이어 브러쉬와 고압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 후 도장 할 것
2. 선행도장
(1)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외부 도장 및 내부라 할지라도 소지가 부실할 경우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반드시 하도인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1~2회 도장할 것.
(2)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구도막 소지)
도막의 쵸킹 및 노화 현상으로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에 도장할 경우 구도막을 제거한 다음 부착 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본 도료를 10% (부피비) 로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하고 완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3. 도장사양
(1) 외부의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구분 제 품 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하도 MIXING LIQUID 10㎛ * 1~2 B, R, S 무색투명
상도 숲으로 아크릴 40㎛ * 2 B, R, S 남색, 녹색, 갈색, 청기와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2) 외부의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구도막 소지) 및 내부 소지면
구분 제 품 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40㎛ * 2 남색, 녹색, 갈색, 청기와색,
상도 숲으로 아크릴 B, R, S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숲으로 아크릴’을 붓, 로울러, 스프레이 중 선택하여 건조도막두께 40 ㎛로 2회 도
장
(2) 이 때, 필요시 붓,롤러 도장시는 최대 5%, 스프레이 도장시는 최대 15%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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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5.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바닥용,지붕용(기와,슬레이트 등)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타도료와 혼합 사용도 금함.
(2)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부착불량 건조지연 등 정상적
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할 것
(3) 하절기 도장시 직사광선을 받는 고온(기온30℃/소지온도 65℃이상) 조건에서는 부풀음,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할 것.
(4) 소지 표면에 유분, 먼지 등 오염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면처리 유무에 따라 부착성 등 내구성에 심
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송풍기 혹은 고압세척기 등을 사용하여 오염물을 철저히 제거할 것. 특
히, 소지에 존재하는 곰팡이, 조류 등에 대해서는 YY810 등의 살균제로 완전히 살균 후 소지를 세척할
것.
(5) 소지의 수분함량이 6%(함수율)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것. 6% 이상의 조건에서는 건조지연 주름현상,
부착불량이 발생될 수 있음
(6) 다공성 소지에 도장시에는 기포가 발생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묽게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 후 본
도장을 할 것.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규정된 건조도막두께로 2회 반복하여 도장할 것. 반복하여 2회
도장할 경우에는 1회 도장면이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않음
(8) 1회에 과도막 도장시에는 기포꽈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잉 희석 도장시에는 건조불량, 색분리, 흘러
내림(sagging) 등 문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도막두께 및 규정 희석비를 지킬 것
(9)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자외선이 강한곳, 저급도료 도장 부위 도장 시에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 할 것.
(10) 실제 도료소요량은 소지상태, 도장방법 및 도장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11) 도막두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광택차이에 의한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도장 기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여야 이색현상을 최소화 할 것.
(12) 채도가 높은 색상은 광택 얼룩 및 도장기구간 색차가 심할 수 있으므로, 색상 확인 후 도장할 것.
(13)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
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할 것.
(14) 스프레이 도장 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프레이 dust에 인해 광택차이에 의한 이색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속작업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골 부위에서 끊어
서 작업하시면 광택에 의한 이색현상을 줄일 수 있음
(15)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1회 도장으로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할 것.
(16) 완전건조가 되기 전 비를 맞으면 외관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 오기 24시간 전에는 도장을 금
함.
6.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 ~ 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
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할 것.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ㆍ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할
것.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4) 사용 공구는 사용즉시 상수도물을 사용하여 세척하여 주십시오.
(5)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할 것.
(6)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할 것.
(7)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성 관련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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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희 회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할 것.
21300 퍼티작업 및 비닐페인트도장 : 해당 없음
21400 철부면 페인트 도장
21410 방청페인트 도장
21411 제출물 등
재료의 제품관련 자료, 시공계획서, 견본 및 시험시공, 기타 등은 이 시방서 “21030 제출물”,
“21040 품질관리” 항에 따른다.
21412 재 료
1. 방청페인트
방청페인트는 KS M 6030-1종 2류 규격의 “광명단 조합페인트”로서 바탕재료(피도면)에 적합하고 마감도
장(상도) 페인트의 하도재로 조합사용이 가능한 방청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희석제
승인된 방청페인트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신너를 사용한다.
21413 바탕처리
1. 이 시방서의 “철부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라 바탕면(피도면)의 유분, 수분, 먼지, 녹, 기타 이물
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용접부위의 Slag,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돌출부분 등은 Grinder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한다.
3. 퍼티메꿈, 연마지 갈기 등에 의하여 바탕 표면을 요구 형상대로 조성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
리한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다.
4. 기타 바탕처리 일반기준은 이 시방서의 “21201 도장면 바탕만들기 ”에 따른다.
21414 도장시공
1. 일반사항
1)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도장, 현장설치 후 1회 도장 등 2회도장으로 하며, 현장설치후 도장시
기는 병행공정 및 후속공정을 고려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
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된다.
3)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
거후 도장하여야 한다.
4)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후 즉시 도장한다.
2. 시공
1) 희석제의 혼합
승인된 희석제를 부피비율 도료양의 5~10% 이내로 희석, 침전이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되 과
도한 희석을 금한다.
2) 붓, 롤러, 스프레이 건 등 승인을 득한 공법으로 건조도막두께 15~20μ 이상의 균일한 도막이 형성되도
록 1회 도장을 실시한다.
3) 2회 도장은 1회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재도장 간격은 1회도장 후 20℃ 기준 16시간 이상
경과(외기온도에 따라 조정)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시공 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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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1420 자연건조형 철재용 불소도료 (메탈릭 칼라)
본 시방서의 목적은 강교 도장과 관련하여 해상교량과 같이 가혹한 부식 환경이나 보수가 힘든
강교에 적합한 내후성 중방식 도장사양을 추천하고 추천된 각부위별 도장사양에 준해 실제 도장시
공 시 전처리, 도장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세부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완벽한 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1421 적용 범위
건축물 내외부 철재 구조물 및 철재 부재
21422 시공
1.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IZ180(N) 75 ㎛ S 회색 철재의 장기보호용 아연말
하도
중도 EH6270(H) 100 ㎛ S 모든색 표면보호를 위한 중도
상도 YJ558 25 ㎛ B,R,S 모든색 부착성,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재
부착성, 내후성이 우수한
상도 YJ558 25 ㎛ B,R,S 모든색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 전처리 및 도장관리
2-1. 전처리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
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표면 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1) 블라스트 세정(모래소사)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똥,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
다.
2)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3) 블라스트 세정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
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 블라스트 세정후 적어도 4시간 이내에 SHOP PRIMER 또는 PRIMER로 도장해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
청이 되었다면 도장전 다시 BLAST CLEANING 하여야 한다.
5) SAND BLASTING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되어야 하며, 염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 것 으로 사용해야
하고 모래의 입자는 0.7 - 1.2mm 가 적당하며,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 이상이어야 좋다.
6)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BLAST CLEANING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A) 그 주위에 지촉 건조가 되지 않는 도장물이 있는 경우.
B)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 또는 전처리 표면이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될 때.
C)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을 형성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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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 이때에는 SCRAPING, CHIPPING등의 POWER TOOL CLEANING 후에 행한다
7) 전처리 등급
A) 완전나금속 블라스트 세정(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O55900 Sa 3, SSPC-SP-05, BS 4232 1ST QUALITY
: STEEL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말하며,
완전한 금속성 빛깔을 띄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처리 된 표면은 빠른 시간 이내에 전처리 도료 또는
하도로 도장하여야 한다.
B)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055900 Sa 2½, SSPC-SP-10, BS 4232 2ND QUALITY
: 금속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상태이며 제
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의해 미세한 얼룩이나 변색은 있으나 일정한 금속 빛깔을 띄어야 한다.
C) 동력을 이용한 스크레이핑과 와이어 브러싱(MECHANICAL SCRAPING AND WIRE BRUSHING)
- SIS 055900 St 3, SSPC-SP-3
: 극히 완전한 스크레이핑(경금속 스크레이퍼 사용)과 와어어 브러싱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 스크레이핑은 한쪽 방향으로만 행하고 그 다음 직각 방향으로 향한 후 표면을 세게 와이어 브
러싱 한다. 느슨한 흑피와 녹 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표면을 진공소제기나 깨끗한
솔로 닦은 후 표면에 금속 광택이 나도록 한다.
D) 용제세정(SOLVENT CLEANING)
- SSPC-SP-1
: 용제, 증기, 알칼리, 에멀젼 및 수증기에 의한 세정으로 유분, 먼지, 흙, 염과 오염물을 제거한다.
* 이 방법들로 처리된 표면은 가능한 한 빨리 최초 도장이 되어야 한다. 최초 도장은 3-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속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이어야 하며, 녹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되
어야 한다.
2-2 도장관리
모든 도장작업은 도료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공법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도장은 도장효과를 가일층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 이외의 도료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
1) 본 사양의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 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
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SHOP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시 피도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초과, 상대습도 85% 이하 이어야 한다.
3) 모든 도료는 본 사양내에 추천된 도막 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 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
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로 하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
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과 같이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
장을 한후에 다시 전면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도료는 사용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포장용기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혼합한 후 30분 정도의 숙성 시간을 두었
다 도장해야 한다.
8)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전량 사용하거
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3 검 사
1) 감독관이나 또는 감리단의 전문 감리원(이하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장에 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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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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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필요시 도료제조회사의 도장감리원과 기술적인 내용을 상호협의후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도장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후속 도장시는 구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 상태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이나 감리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야하며,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나 감리원은 검사시 필요한 기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에 대하여 관리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전문적인 기술부문은 MAKER에 지원을 요청하여 시행한다.)검사에 필요한 감리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상대습도 측정기, 건습구온도계,철표면온도측정기, DEW POINT 계산척
등이 있다.
5) 도장 시공업자는 본공사를 위해 자체 도장품질 관리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시공의 진행 및 현장 도
장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 공사가 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도장시공 업자의 자체 품질관리 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를 사전 상태 확인 후 작성된 검사 신청 양식
에 의거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동시 통보 하여야 한다.
3. 도장절차서
3-1 숍 프라이머의 적용
본도료의 적용은 도장공정의 편의를 위하여 적용되는 도료로서 적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
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철표면의 전처리 등급은 SIS 055900의 Sa 2½등급 이상으로 WIRE CUT, GRIT 혹은 SHOT BALL 등으로
블라스팅 되어야 하며, 철표면 및 후속 도료와의 부착을 위해 최소25㎛ 이상의 표면조도 (ANCHOR
PATTERN)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장은 갈바니 IZ182를 사용하여 최소 20㎛로 도장하여야 한다.
3-2 숍 프라이머로 도장된 부위의 후속도장
1) WHITE SALT 제거
숍 프라이머로 IZ182 도장후 장기간 대기중에 폭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ZINC
SALT, 아연염으로서 대기중의 염분, 수분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 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해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 (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2) DAMAGE 부위
제작 과정을 통해 용접 및 DAMAGE 발생부위 역시 모래 소사하여 추천한 블라스팅 등급까지 표면처
리 하여야한다.
3) BOX GIRDER 제작이 완료된 후 갈바니 IZ180(N)을 도장후 후속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 하여야 한다.
3-3 SHOP PRIMER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장시설의 여건상 SHOP PRIMER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BOX GIRDER를 제작후 SHOP에서 적당한
연마재(SAND등)를 사용하여 규정된 전처리 등급(SIS 055900 Sa 2½,표면조도 25㎛ 이상)으로 표면처리하
고 하도(갈바니 IZ180(N))를 도장한 뒤 후속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한다.
3-4 BOX GIRDER 내,외부 시공방법
1) 내,외부 하도로 무기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을 공장에서 75㎛로 전면도장 하여야 한다.
2) 외부는 중도로 공장에서 후막형 에폭시계 중도인 코레폭스 H.B EH6270(H)을 MIST COAT 실시 후 100
㎛이 되도록 도장을 하고 상도로서 자연건조형 불소도료인 코푸론 YJ558을 공장에서 25㎛, 현장에서 25
㎛ 각각 도장하여야 한다. 하도를 포함한 외부의 총 도막두께는 225㎛가 되어야 한다.
3) 내부 마감도장은 공장에서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인 코레폭스 H.B EH6270(H)을 MIST COAT 실시 후
100㎛이 되도록 균일하게 도장을 하여야 한다. 하도를 포함한 총도막 두께는 175㎛이 되어야 한다.
4) SPLICE 접촉면은 반드시 무기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만 내외부 75㎛으로 도장하고 과도막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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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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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DACRO BOLT 와 SPLICE 부위의 작업방법
1) SPLICE는 SHOP에서 규정된 전처리 등급(SIS 055900 Sa 2½)으로 표면처리 후 무기아연계 하도인 갈
바니 IZ180(N)을 50㎛으로 도장한다.
2) DACRO BOLT 및 NUT부위는 피막이 양호한 경우 SSPC SP1 등급으로 용제세정하여 이물질을 제거하
며, 발청부위가 있을 경우는 SSPC SP 3 등급으로 동력 공구 세정하여 발청부위를 제거하고 하도로 에폭
시계 도료인 코레폭스 EP1730 을 75㎛도장한 다음 도장사양에 따라 후속도장하여야 한다.
3-6 외부 포장면 작업방법
규정된 전처리등급(SIS 055900 Sa 2½)으로 표면처리 후 무기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을 75㎛으
로 도장한다.
3-7 BOX GIRDER의 DAMAGE부위 보수도장
1) 공장에서 도장 작업중에 하도인 무기징크까지 도막이 손상되어 소지까지 노출된 경우에는 POWER
TOOL로 표면처리하고 에폭시 징크도료인 EZ175로 TOUCH UP하고 후속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한다.
2) 현장에 운반도중 변형, 손상부위 및 용접부위등은 마감 도장전에 표면의 녹, 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DISC GRINDER(16 MESH이상) 전처리 한 후 하도로 알루미늄 에폭시계 도료인
EH4158HM-SILVER으로 TOUCH UP한 다음 후속 도장 사양에 따라 도장한다.
3) 손상부위가 넓을 경우 손상부위를 블라스팅 처리한 후 본래의 BOX GIRDER 내,외부 사양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214223 참고사항
1. INORGANIC ZINC 도료(IZ180(N))의 도장
1) MIST COAT 의 적용
무기 아연계 도료인 IZ180(N)은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분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도료로서
그 도막표면이 상당히 다공성이다. 그러므로 무기 아연말계 도료 위에 한번에 후도막으로 후속도장하게
되면 다공질 도막속의 공기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후속 도장된 도료위에 POPPING
(일종의 기포)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무기아연계 도료(IZ180(N)) 위에 후속도장되는 도료
(EH6270(H))를 적용시에는 신너를 약 30% 첨가하여 약 30㎛ 으로 1차도장하고 나머지 도막은 1차 도
장후 약 1시간이상 경과하여 지촉건조된 후 정상 희석비율로 하여 도장한다.
2) 무기 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위에 다른 도료의 후속도장시, 표면에 산화물(WHITE SALT)이 발생
하였다면 빳빳한 솔로 문지르고 고압청수로 세척하여 준 후 건조 상태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3) 무기 아연계 도료는 우수한 방청력을 위하여 건조도막중의 아연말 함량비가 8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4) 무기 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 도장시 피도물은 필히 규정된 전처리 규격에 맞도록 최소한 "준나
금속 블라스팅 (Sa 2½)까지 전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정해진 혼합비와 일치 되도록 혼합하여야 하고, 덩
어리가 없이 균일한 용액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하여 준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무기 아연계 도료는 사용 도장 용기내에서 침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계적 교반 장치가 달린 용기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교반해 주어야 한다.
2. 기타사항
1) 원칙적으로, 절단된 철 부재의 끝단이나 용접 비드는 도장을 위한 목적으로 그라인딩이나 디스크 샌딩
하여 끝단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본 도장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위나 부품의 도장 사양은 감독관 또는 도료 제조자와 사전 검토, 확
인 하에 도장하여야 한다.
21500 가열 건조형 불소 수지 (메탈릭 칼라) 도장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알루미늄 창틀, 알루미늄 판넬등의 불소 수지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극심한 기후변화와 도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탁월한 내성을 발휘하는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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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1액형 도료로서 (주)KC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1501 적용범위
알루미늄 창틀, 알루미늄 판넬등 건축물 내 외장에 적용
21502 시공
1.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크로메이트 처리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와 습식도장(WET-ON
코푸럭스 프라이머 회색
하도 3~7㎛ S -WET)이 가능하며 부착력,
YP130 연황색
내화학성이 우수한 상도
무광
코푸럭스 톱코우트 코푸럭스 내약품성, 내마모성 및
중도 30㎛ S
YJ2443(S) 표준색상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도료
(메탈릭색상)
코푸럭스 톱코우트 무광 내약품성, 내마모성 및
상도 15㎛ S
YJ2443(S)-CLEAR 투명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푸럭스 프라이머 YP130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7㎛ 1회 도장한다.
도장시 희석제 0276을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중도 :도도장이 끝난 후 반드시 20℃에서 5~10분이 경과한 다음 코푸럭스 톱코우트 YJ2443(S)를 스
프레이로 도막두께 25~30㎛ 1회 도장하여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232℃에서 10~20분 가
열건조 시킨다. 필요시 희석제 0276을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상도 : 중도 YJ2443(S)의 가열건조가 끝난 후 코푸럭스 톱코우트 투명 J2443(S)-CLEAR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0~15㎛ 1회 도장한 다음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 온도 232℃에서 10~15분 가열건
조 시킨다. 필요시 희석제 0276을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소지의 두께에 따라 소지 표면온도가 달라지므로 미리 소지표면온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직사광선을 받을 경우 용기내 도료 온도가 상승되어 도료의 점도상승은 물론 도료의 응집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기내 도료의 온도를 37℃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21600 목부면 페인트 도장
21610 목부면 조합페인트 도장(반광택)
21611 제출물 등
재료의 제품관련 자료, 시공계획서, 견본 및 시험시공, 기타 등은 이 시방서 “21030 제출물”,
“21040 품질관리” 항에 따른다.
21612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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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하도재 :KS M 5318 규격의 유성페인트 목재프라이머
2. 상도재 :조합페인트는 KS M 6020-2종 규격의 제품으로서 하도재료(방청페인트)의 상도재로 조
합사용이 가능한 철재용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613 바탕처리
바탕처리 일반기준은 이 시방서의 “21091 도장면 바탕만들기”에 따른다.
21614 도장시공
바탕면조성 및 하도 목재프라이머 도장이 끝난 후 아래의 도장 공정 순서에 따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조합페인트를 건조도막두께 60μ 이상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2회 도장하여 마무리한다.
1. 바탕면 조성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하도 도장 :유성페인트 목재프라이머 1회도장/24시간 이상 건조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24시간 이상 건조
4. 연마 :연마지 #180으로 연마
5. 상도 도장-1 :조합페인트 1회도장(30μ 이상)/12시강 이상 건조
6. 상도 도장-2 :조합페인트 1회도장(30μ 이상)/12시간 이상 건조
*** 희석재료 및 희석비율, 도장 공정단계별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시공시의 외기온도 및 승
인된 도료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21700 주차 안전페인트 및 주차구획,차선도색 등의 도장
217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 및 옥외 주차장의 주차 안전페인트 주차구획선, 차선도색 등의 도장공사에 적용
하며 방향표지,출구 및 입구 등 주차관련 법규에서 정한 표시 일체를 포함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1710 주차 안전페인트 도장
21711 제출물 등
재료의 제품관련 자료, 시공계획서, 견본 및 시험시공, 기타 등은 이 시방서 “21030 제출물”,
“21040 품질관리” 항에 따른다.
21712 재 료
1. 하도재 :별도의 하도 없음
2. 퍼 티 :노루페인트 내부용 수성퍼티 “내츄럴 퍼티(내부용)” 동등 이상
3. 상도재 :KS M 6020 4종 규격의 세라민페인트로서 노루페인트 “유성 아크릴페인트” 동등 이상
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희석제 :노루페인트 “DR-1100” 동등 이상
21713 바탕처리
바탕처리 일반기준은 이 시방서의 “21091 도장면 바탕만들기”에 따른다.
21714 도장시공
바탕면조성 및 퍼티먹임 후 아래의 도장공정 순서에 따라 붓 또는 스프레이로 걸fp받이용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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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를 건조도막두께 60μ 이상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2회 도장하여 마무리한다.
1. 바탕면 조성 :연마지 #100~120으로 연마
2. 하도도장 :하도 도장공정 없음
3. 퍼티먹임 :1회/24시간 이상 건조
4. 연마 :연마지 #180~240으로 연마
5. 상도 도장-1 :세라민페인트 1회도장(30μ 이상)/4시간 이상 건조
(사용 희석제 및 희석비 :도료 부피비 지정희석제 10~15% 이내)
6.상도 도장-2 :세라민페인트 1회도장(30μ 이상)/4시간 이상 건조
(사용 희석제 및 희석비 :도료 부피비 지정희석제 10~15% 이내)
*** 희석재료 및 희석비율, 도장 공정단계별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 등은 시공 시의 외기온도 및
승인된 도료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21720 주차구획 및 차선도색 페인트 도장/ 아스팔트, 콘크리트면
21721 제출물 등
재료의 제품관련 자료, 시공계획서, 견본 및 시험시공, 기타 등은 이 시방서 “21030 제출물”,
“21040 품질관리” 항에 따른다.
21722 재 료
1. 하도재 :별도의 하도 없음
2. 상도재 :KS M 6080 1종 도로표지용 도료 규격(자연건조형)의 삼화페인트“SB-RB-300”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23 도장시공
바탕면조성 및 퍼티먹임 후 도료 제조회사 시공 지침서의 재도장 간격 기준에 따라 붓, 로울러 또
는 스프레이로 굽두리 모르타르을 건조도막두께 100μ 이상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2회 도장하여
마무리한다.
1. 바탕면 조성 :흙,먼지,모래,시멘트 가루 및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킨다.
2. 초벌도장 :SB-RB-300 1회도장(50μ 이상)/1시간 이상 건조
3. 정벌도장 :SB-RB-300 1회도장(50μ 이상)/1시간 이상 건조
*** 희석재료 및 희석비율, 도장 공정단계별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 등은 시공 시의 외기온도 및
승인된 도료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21800 우레탄바닥재 (박막형 코팅)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 외부의 우레탄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아크릭우레탄 수지를 주성
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케이씨씨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1801 적용 범위 및 적용 색상
1. 실내 바닥 : 투명색상(무광)
2. 옥상 바닥 : 회색(무광)
21802 시공
1. 바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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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소지는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 HCl 산세척 등)
(3) 하도의 침투가 어려운 치밀한 소지는 표면에 하도 피막이 형성되어 중도와의 부착불량을 유발시키므로
하도의 침투가 원활하도록 표면 전처리를 충분히 실시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4)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 이하)
(5) 틈새, 홈,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후 프라이머 UP166(T), 도장 후 스포탄실
러(US2310)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6)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소지 강도 보강 및
우레탄 바닥재 하도
하도 50 ㎛ B.R.S 투명 부착성 향상을 위한
UP166(T)
프라이머
내마모성,방진성,내후성
스포탄박막형바닥재(UT517) 100 ㎛ R 이 뛰어나며 약품성 및
상도1 모든색
스포탄박막형바닥재(UT517) 100 ㎛ S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바닥재 상도
상도2
스포탄고경질상도(UT579)
스포탄고경질상도(외부)
(UT5789)
50 ㎛ B,R,S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
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우레탄 바닥재 하도 UP166(T)를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소지 표면에 충분히 흡
수되도록 50 ㎛ 1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 스포탄희석제, 037U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30% 까
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후도막으로 도장시 중도와의 부착이 나
오지 않을 수 있음) 하도의 흡습이 심한 소지에는 무희석으로 추가도장하나 표면에 두꺼운 도막층이 형
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실한 면이 없고 양호한 소지의 경우에는 하도의 추가도장이 필요치 않다.
하도도장 후 1일 이상 경과 후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 L/
㎡) 추가 도장한다. 하도 도장 후 우천시는 프라이머를 GRINDING하여 제거하고 소지내의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함수율 6 % 이하)후 재도장한다.
- 이론 소요량 : 0.12 L/㎡
※ 주의
하도의 침투가 어려운 소지는 표면에 하도 도막이 두껍게 형성되지 않도록 하도를 50% 이상 과량 희
석하여 소지 내부로 침투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사용한다.
(2) 상도1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1 mm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스포탄박막형바닥재(UT517)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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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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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비 5:1로 혼합한다.
- 스포탄박막형바닥재(UT517)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00 ㎛으로 2회 도장한다.
- 이때 재도장 간격은 최소 20℃에서 6시간이며 재도장 간격이 3일을 초과할 경우는 후속도장과의 부착
력 증진을 위하여 표면을 SANDING하고 SOLVENT CLEANING한다. 재도장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 후 도장하여야 한다. 필요시 스포탄희석제, 037U를 부피비로 도료량이 최대 25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이론 소요량 : 0.5 kg/㎡
※ 주의
① 중도 및 상도 작업시 알코올류가 포함된 사제신너를 사용할 경우 미경화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지정희
석제(스포탄희석제, 037U, 002)를 사용한다.
② 희석을 할 경우 흐름현상, 부풀음, 경화불량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절대 희석하지 않는다.
(3) 상도2
- 스포탄박막형상도(UT517) 도장후 내마모성, 내구성, 내후성 등을 요하는 곳에 스포탄고경질상도
(UT579, UT5789)를 도장한다.
- 이때 20℃에서 최소 6시간 경과후 72시간 이내 스포탄고경질상도(UT579)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혼합비로 충분히 혼합한 후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50 ㎛ 1회 도장한다. 외부 노
출형 적용시 비황변 타입인 스포탄고경질상도(외부)(UT5789)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혼합비로 충분
히 혼합한 후 스프레인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50 ㎛ 1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스포탄희
석제, 037U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5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우천시 또는 RECOATING 시간이
경과후에는 UP166(T)를 추가 도장후 상도를 도장을 한다. 도장면의 NON-SLIP 요구시는 AIR SPRAY를
사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LINE MARKING은 상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MASKING TAPE으로 도장면 주변을 TAPING 후 원하는 COLOR의 UT2578로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 이론 소요량 : 0.11 L/㎡
※ 주의
① 상도는 과잉 희석시 색분리 및 은폐불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추천 희석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② 중도 및 상도 작업시 알코올류가 포함된 사제신너를 사용할 경우 미경화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지정희
석제(스포탄희석제, 037U, 002)를 사용한다.
4. 하자 예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1)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도료를 보관하며, 옥외 야적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특히 하절기에 야적 보관할 경우 도료온도가 상승되어 가사시간이 짧아지므로 작업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2)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
다 3℃ 이상 이어야 한다.
3) 봄, 가을의 이른 아침시간에는 수분응축(소지온도가 이슬점온도보다 낮을 때 발생되는 현상) 및 안개 등
에 의해 도장면에 수분이 존재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한다.(부풀음, 부착불량 발생) 특히, 안개다발지역은
아침시간에 작업을 피한다.
4) 하절기 폭염(대기온도 28℃이상이나 소지온도 40℃이상)에서 도장시 중도는 부풀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한다. 부득이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오후 3시 이후에 한다. (오전에 도장시 부풀음 발생 싯점(도
장 3~4시간 경과 후 발생)이 하루중 가장 고온 시간대(정오~2시)이므로 오전작업은 피한다.)
5)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
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주제와 경화제를 눈대중으로 반반씩 나누어 혼합시 혼합비율 오차로 인해 미경화 또는 부풀음이 발생되
므로 감각에 의존한 혼합비율 조정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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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크래핑면이 혼합비율 오차 및 혼합불량인 상태로 도장될 경우, 본도장에서 부풀음이 발생될 수 있으
므로 지정된 혼합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하십시요.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5. 안전상 주의 및 경고사항
1) 도료 내용물은 두통, 현기증, 피부염증 등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도료 증기 및 냄새를 흡입
하거나 내용물을 섭취하지 말 것.
2) 작업중 도료의 냄새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작업중 도료가 피부와 눈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고, 피부나 눈에 도료가 접촉되었거나 섭취를 했을 경우
도료 용기 측면에 표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 표기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시고 즉시 병원
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것.
4)밀폐된 장소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부득이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동력송
풍기를 이용하여 밀폐공간에서 외부로 강제로 배기시키고,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5) 본 제품의 운송 및 보관시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 ℃∼25 ℃)의 건냉 암소에 보관하시고,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켜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할 것.
※ 제품의 유해성 및 안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확인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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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201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실내 바닥, 벽, 천장 등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부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020 제출물 공통 일반사항
1. 수장재 및 부자재 등의 제품관련 자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특성,품질기준에 관한 자료
2)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3) KS 규격 표시품 및 외국 또는 국제규 격표시품 인증서
4) 수장재료별 제조업체의 시공관련 특기시방서 및 시공지침서
5) 수장재료별 유지관리 지침서(유지보수 및 청소 등 유지관리 방법 등)
2. 관련 공종간의 사전조율
제출물 중 아래의 제출물 제출 시에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별도공
사,기타 관련 공종 간에 충분한 합동협의 및 합동검토 등 사전조율을 거쳐, 제출서류에 해당분야 기술자
외에 합동협의 및 합동검토에 참여한 타 분야 기술자도 제출도면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공통 일반사항
수장공사 착수전 각 실별,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병행,후속공종 등 연관공사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보양,청소 등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서와 공정계획표를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층별, 부위별, 세부 공종별 시공순서 및 일정계획
2)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계획
3) 세부공종별 시공상태의 검측계획서
4.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공통 일반사항
1) 수장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 별로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모든 마감 재료의 실별, 부위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기둥 및 건물 의 가로 및 세로방향
Module선(Grid선) 또는 각 실별 가로 및 세로방향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로 1/3 미만 또는 지나치게 작은 규격의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각 실별, 부위별 세부공종별 시공 상세도에는 해당공종 외에 인접공종 및 해당 공종의 배면에 매입시공
또는 해당공종 마감재 표면에 노출 시공되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부품의 위치와 규격, 접합부
간의 마감처리상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및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견본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수장 재료는 설계도면 및 이 시방서 세부공종별 각항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 질감,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각 재료별로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공종별 수장재료별 색상은 승인을 득한 색상계획표와 부합되어야 하며 견본 제출 시 색상계획표와
부합되는 부위별 도장재료 색상견본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6.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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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 품질보증
1. 시험시공
이 시방서 세부공종별 각항 및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시공을 하여 검사,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본시공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2. 승인된 견본 및 시험시공 부위는 변색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공사완료시 까지 보관 또는 보양
하여야 한다.
22040 운반,보관 및 취급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수장재는 밀봉된 박스 등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박스에는 재료의 명칭,색
상,수량,제조일자,제조일련번호,상표,사용상주의사항,등에 관한 제조 업체의 지침사항 등이 명기되
어 있어야 한다.
2. 모든 수장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시 파손,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부주의로
파손, 손상, 오염된 수장재는 사용할 수 없다.
22050 환경조건
1. 모든 수장재는 수장재별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에 명시된 시공 환경조건을 준
수하여 수장재의 변형,오염,시공 후 하자 등이 없도록 한다.
2.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 내의 온. 습도 조절
1)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 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
의 지침을 엄수하여 실내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층, 기타 통풍·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
가동하여 습기에 의한 수장재 표면의 곰팡이 발생, 오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060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이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
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직물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국토해양
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22070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사항
1. 관련 공종간의 사전조율
세부공종별 수장공사 착수 전 해당실 또는 해당부위 시공에 관련련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별도공사, 기타 관련 공종 간 간섭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합동협의 및 합동검토 등
사전조율 을 거쳐 조정되어야 하며, 현장 검측요청서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현장검측 시 에는 해당분
야 기술자 외에 합동협의 및 합동검토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현장검측에 입회하여야한
다.
2. 세부공종별 수장재 붙이기 전 각 실별,부위별,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면 또는 바탕틀
및 바닥, 벽, 천장 등에 매입시공 또는 또는 해당공종 마감재 표면에 노출 시공되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부품의 설치위치, 인접 타 마감공종등에 대하여 분야별 수급인 담당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마감재료 붙이기 전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냉.난방,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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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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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압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여 합격되어
야 한다.
4. 수장재를 부착하는 철재류의 틀재는 아연 용융도금 또는 전기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
거나 방청페인트 도장 등 세부공종별 시방서에 따라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수장재를 부착하는 목조 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
려가 있는 위치의 부재는 특기가 없는 한 방부, 방충처리를 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22100 경량칸막이 제작,설치 및 보드류,패널보드류 설치공사
221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량형강 부재(스터드 및 런너, 보강재)와 석고보드, 기타 보드 류 등을 사용하여 비
내력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칸막이 설치공사와 콘크리트, 조적 벽 등의 고정벽체에 각종 보드
류의 부착공사에 적용하며 위치 별, 칸막이 별 바탕구조 및 최종 마감재료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
며, 최종 마감재료 별 시방서는 마감재료 별, 세부공종 별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2110 고정식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공사
22111 관련 한국산업규격
1. 비내력벽체용 경량형강 부재 :KS F 4742 (스터드, 런너, 보강재)
2.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천장) :KS D 3609 (스터드,런너,보강재 천장틀 부재)
3.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4. 석고보드 :KS F 3504 (일반,방화,방수 석고보드 등)
5. 드릴링 태핑나사못(석고보드 고정못) :KS B 1060 (Self Drilling Tapping Screw)/트럼펫형 머리
6. 석고보드 고정못 :KS F 3514
7. 조인트부 처리부재(퍼티 등) :KS F 4915
8. 단열,차음재(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9. 경량형강부재의 비내력벽체 시공표준 :KS F 9005
22112 요구성능
1. 조립 완성된 부재는 구조물의 거동과 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조립 완성된 부재는 5N/㎟의 수평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야 한다.
3. 마감재 및 개구부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내화, 차음벽체
1) 내화, 차음벽체의 경우 칸막이의 기능상 건축법 제49조,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5-122호(2005년 5월20일)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여 이 시
방서 각 항에서 요구하는 내화, 차음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시
험에 합격 후 3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내화, 차음 칸막이구조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층수별, 높이별 내화시간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비내력벽 내부 칸막이
용도구분 층수/최고높이 칸막이벽 샤프트실 구획벽
4층/20m 이하 1시간 1시간
일반시설 12층/50m 이하 1 1/2 시간 1 1/2시간
12층/50m 초과 2시간 2시간
4층/20m 이하 1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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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12층/50m 이하 1시간 1시간
12층/50m초과 2시간 2시간
22113 제출물
1. 제품 관련자료
석고보드 칸막이에 대한 사용재료별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로서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용재료별 제품의 물성 및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관련자료(부속자재 포함)
2) 제품관련 시험성적서
3) KS 규격 제품의 경우 KS 인증서
4) 칸막이 종류별 단면 및 제작,설치에 관한 자료
5) 내화,차음벽체의 경우
(1)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차음 칸막이구조 인증시험성적서 사본 1부.
(2)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시험에 합격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등 일체
6) 기타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 기술
자 모두가 검토,확인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실별, 위치별 석고보드 나누기 및 스터드 배치 등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
도,단면도 (신축줄눈의 설치위치를 포함시킨다)
2) 전기, 기계, 소방, 통신, 기타 분야의 수평 및 수직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입면 전개도
3) 칸막이 타입별 평면상세 및 단면상세도
4) 철근 콘크리트 보 또는 철골보 등의 상부런너 고정을 위한 브라켓 설치 상세도
5) 상부런너 및 스터드 설치 위치에 덕트 및 파이프류 등이 교차하는 경우의 보강 상세도(평면 및 단면상
세도)
6) 방수턱 위치의 평면 및 단면상세도
7) 이질 바닥마감재 위치의 평면 및 단면상세
8) 바닥 또는 천장 레벨차 부위의 평면 및 단면상세
9)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및 전기, 기계, 소방, 기타 등 부착물의 설치위치,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
상세도면
10) 바닥, 벽, 기둥, 천장, 각종 개구부 등 과의 접속부 마감상세도
11) 콘센트, 스위치 및 전기, 기계, 소방,통신, 기타분야의 각종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 및 접합부 마
감상세도면
12) 각종 위생기구 및 난간, 손잡이 등을 설치하기위한 보강상세 및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시공계획서
1) 층별,위치별 세부 시공계획서 및 공사 예정공정표
2) 인력 투입계획서
3) 자재의 양중계획서
4)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계획서
5. 견본
1) 칸막이 종류(타입)별 300x600mm 규격의 각각 1세트견본(부속자재 일체 및 단열재부착 포함)/석고보드
는 1면만 부착한다.
2) 각종 보강철물류
3) 기타 감리자, 공사 감독관이 요구하는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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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지정하는 아래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
인을 득하고 이를 본 시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1) 3 타입 이상 지정하는 타입의 칸막이 시공
2) 승강기 도어,일반 출입문 등 지정하는 개구부 주위의 시공
3) 지정하는 위생기구 ,기타 등을 설치하기위한 보강철물공사
2. 공사 전 협의
경량형강 부재(스터드 및 런너, 보강재) 및 석고보드 부착 전 각 층별 및 실별 등 석고보드벽체 전반에
걸쳐서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분야가 시공순
서,상호 간섭부위에 대한 조정 등 작업 착수회의를 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 시 조정된 내용은 세부 시공상세도를 수정, 반영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115 운반,보관 및 취급
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체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
태로 현장애 반입되어야 한다.
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선,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3. 석고보드는 목재 받침대(폭 :150mm 이상, 높이:100mm 이상, 간격:450mm 이상)를 깔고 평평
하게 쌓아야 한다.
4. 장기간 현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깨끗한 보호천막으로 충분히 덮어서 환경적 유해요소에 대
한 노출을 피하도록 한다.
5. 석고보드의 취급(소운반 등) 및 절단은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2116 환경요구사항
1. 석고보드 설치 및 마감 시의 환경조건을 수립, 유지하고 석고보드 제조업체의 시공 지침서에 따
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석고보드 부착시의 작업장내 온도는 최하 4℃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줄눈처리 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재료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2117 재 료
1. 경량형강 부재 및 부속재(경량철골 벽틀)
아래의 경량형강 부재 및 부속재 일체는 KS F 4742,KS D 3609 규격의 제품으로 두께 0.8mm 이상 ,아
연부착량 120g/㎡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제조회
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틸스터드(Steel Stud)
(1)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
다.
(2) 스틸 스터드는 강재의 허용응력 또는 허용 좌굴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횡방향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는 형상과 두께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터드 규격별 최대높이는 KS F 9005의 부표1,부표2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스틸런너(Steel Runner)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 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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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강채널
두께 1.2mm 이상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제
품자료에 따른다.
4) 간격재(Spacer)
두께 1.2mm 이상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별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
료에 따른다.
5) 클립앵글(Clip Angle)
두께 1.2mm 이상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별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
료에 따른다.
6) 스트랩(Strap)
두께0.8mm 이상,폭 40mm 이상으로서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7) 상부런너 고정용 브라켓 및 런너고정 나사못
두께 2.0mm 이상의 아연용융도금 강판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 별 승인을 득한 석고
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8) 하부런너 고정용 타정못 :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9)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
(1) 드릴링 태핑나사못(Self Drilling Tapping Screw)/트럼펫형 머리
KS B 1060 규격 제품으로서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일반 석고보드 고정못
KS F 3514 규격 제품으로서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및 부자재
1)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특기가 없는 한 바탕 석고보드는 Square Edge 처리,마감 석고보드는 Tapered Edge처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일반석고보드 ;KS F 3504 규격 제품으로 한다.
(2) 방화석고보드 :KS F 3504, KS F 2271 규격 제품으로 한다.
(3) 방수석고보드 : 방수 및 방균성능, 치수 안정성 등이 우수한 라파즈코리아석고(주)의 아쿠아락(Aqua
Lock) 석고보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제품성능이 아래 기준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표면흡수량 전흡수량 흡수시 길이변화율
0.8g/㎡ 이하 5% 이하 0.03% 이하
(4) 아쿠아락 방수석고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KS F 3504 규
격의 방수석고보드를 사용하되 설계변경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표면마감 석고보드는 모두 테이퍼드(Tapered) 처리된 석고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석고보드 주문 시의 주의사항(마감용 석고보드의 길이)
마감용 석고보드(2Nd Ply)의 경우 마감 석고보드의 상단부 이음위치를 천장 속에 두어 석고보드의
수평 이음선이 천장면 하부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석고보드 주문 시 각 실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석고보드의 길이를 결정, 주문하여야 한다.
2) 내화, 차음용 단열재(유리면 보온재)/해당 간막이 벽에 한하여 적용
- 내화,차음용 단열재(유리면 보온재)는 KS L 9102 규격 제품으로서 두께 50mm, 밀도 24kg/㎥ 또는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 내화,차음재 고정핀 :두께 0.5,길이 50mm 아연도금 강판제품
- 고정핀 덮개 :φ 50,두께 0.5mm 아연도금 강판제품
3)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엣지트림, 익스팬숀조인트(조절줄눈), 기타 부속철물 등
두께 0.5mm 아연도강판을 사용하며 형상, 치수 등은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 회사의 제품자료에 따
른다
4) 조인트 테이프 및 콤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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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인트 테이프 : 망사테이프를 사용한다.
(2) 조인트 콤파운드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석고보드 전용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5) 실런트
(1) 일반벽체용 : 실리콘 실런트를 사용한다.
(2) 방화벽체용 : 방화 실리콘실런트를 사용한다.
22118 시 공
1. 경량형강 부재(스터드 및 런너,보강재)의 설치시공
1) 일반사항
(1) 경량형강 부재 및 보강재는 KS F 4742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경량형강 부재 및 보강재는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 및 상세도에 의거 건물 구조체의 하중
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체로부터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런너를 설치하는 바탕면은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또는 셀프레벨링 모르타르 시공 등에 의하여 수평
일매지게 평탄하여 런너와 바탕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바탕면을 조성하여야 한다.
(4) 하부런너 및 석고보드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5) 부득이하게 하부런너를 시멘트 모르타르에 매립하는는 구조로 시공할 경우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득하여 런너의 후렌지폭을 증대시키되 석고보드가 시멘트 모르타르에 매립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스틸런너의 설치
(1) 런너 설치위치의 바탕면을 평활하게 조성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위치별 벽체 평면도에 따라 각종 개
구부의 위치와 바닥,천장면 및 기둥,옹벽 등 런너 및 스터드의 위치를 먹매김하고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천장면의 경우 런너의 설치위치가 상층부 슬래브 또는 보의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승인된 상세
도에 의거 브라켓을 600m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보의 경우 2개 이상의 앵커볼
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철골보 또는 덱크프레이트의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을 용접하여야 한다.
(3) 먹매김 기준선에 따라 상. 하부 런너를 직선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타정 못(Power Driven 고정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런너의 고정은 타정못(Air Driven 고정못)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런너의 교차부 및 끝 부분에서
200mm 이내, 기타 부위에서는 중심간격 600mm 이하로 상. 하 구조체(직상층 슬래브,보 또는 브라켓)
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5) 벽체가 T자형,L자형 또는,ㄱ형, 십자형 등으로 만나는 부위의 런너는 한쪽 방향의 런너를 먼저 설치
한 후 먼저 설치한 런너위치의 벽체 석고보드 두께를 감안한 폭만큼 띄우고 교차하는 벽체의 런너를 설
치하여야 한다.
(6) 런너와 고정 바탕면간에 밀착되지 않고 틈새가 생긴 부분은 셀프 레벨링재 또는 아연도금 철판제 쐐
기를 끼워넣어 런너의 꿀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재료는 현장조건에 따른 감리자, 공사감
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런너 및 스터를 설치하는 위치에 덕트류, 파이프류 등이 간섭되는 부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
라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강처리 후 런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런너가 교차하는 부위에서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이하여 런너를 연귀 맞춤으로 가공, 설치하여
서는 안된다.
(9) 런너의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스터드 설치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스틸 스터드의 설치
(1) 스터드의 높이
① 벽체 타입별, 스터드 규격별, 스터드의 최대높이는 KS F 9005의 부표1, 부표2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스터드의 높이가 높아서 좌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KS F 9005의 5.2.5의 방법 중 선택,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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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터드는 이음이 없도록 단일 부재로 설치하며, 부득이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웨브폭의 최소 1.5
배 이상 겹치게 설치하고 웨브에 2개 이상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2) 스터드의 설치
① 스터드의 간격은 @450mm(폭 900mm 석고보드) 또는 @400mm(폭 1200mm 석고보드)를 표준으
로 하며 상.하 런너 사이에 간격 및 수직바르게 설치하고 상.하 런너에 연결철물과 Dia 3.5 x 23mm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② 창호류를 비롯한 모든 개구부 주위, 벽체의 끝 부분, 벽체간의 교차부위, 모서리 부위 등은 스터를
추가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틀에 2개의 스터드(Double Stud) 또는 각형 스터드를 설치, 보강하여 볼트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의 앵커, 긴결철물에 고정시켜야 한다
④ 벽체의 끝부분이 기둥 및 옹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스터드를 기둥 및 옹벽면에 수직바르게 설치,
고정하며 고정못은 끝 부분에서 200mm 이내, 기타 부위에서는 중심간격 600mm 이하로 고정하여야
한다.
(3) 간격재(Spacer)의 설치
스터드 설치 완료 후 모든 스트드는 바닥면으로부터 @600mm 간격으로 간격재 (Spacer)를 탈락
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스터드의 보강
① 스터드 설치 완료 후 스터드의 수평보강을 위하여 보강채널을 바닥면으로 부터 1200mm 이내마다
스페이서 또는 클립 앵글을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1200mm 이내마다
스트랩을 설치하여 스터드를 보강하여야 한다.
②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나사 연결 없이 스페이서와 보강채널을 견고하게 고정되도
록 끼워넣고, 클립 앵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립 앵글과 보강채널이 교차하는 부분에 각각 2개의
나사못으로 연결한다.
③ 스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터드의 양면 후렌지에 스트랩을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④ 2중 스터드(Double Stud)의 높이보강
석고보드 벽체의 구조가 2중 스터드 구조이고 벽체높이가 4.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1),(2),(3) 보강 외에 바닥면으로부터 2,0m 간격으로 동일 단면의 스터드 또는 Z-브레이스, V-브
레이스를 사용하여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신축줄눈의 설치
(1) 신축줄눈은 9~12m 내외 간격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창호류를 포함한 개구부와 개구부간의 중앙위치
에 설치한다.
(2) 신축줄눈 위치의 스터드는 12mm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5) 스틸런너, 스터드의 배관구멍 뚫기 및 배관의 사전협의,보강
(1) 칸막이 벽에 매입 시공되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분야 등의 배관을 위한 스터드 및 런너의
구멍뚫기 작업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작업착수 전 반드시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보강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2) 내화, 차음구조의 성능을 요하는 벽체의 경우에는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를 방화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6) 스틸런너 및 스터드의 보강
(1) 벽체를 관통하는 각종 덕트 및 파이프류의 관통부위, 설비 부착물의 주위 등 에는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와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강 런너 및 스터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벽체구조의 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2) 위생도기류를 비롯한 중량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위는 해당 중량을 부담할 수 있는 별도 규격의 아
연 용융도금 처리된 구조용 앵글, 채널, C형강 등의 강재 등으로 추가 보강하여야 한다.
(3) 중량물이 아닌 부착물의 위치에는 스터드 및 런너 보강외에 두께 1.6mm~2.0mm 이상의 아연도금
덧판을 부착하여 보강하여야 하며 덧판의 크기 및 두께는 해당 부착물에 따라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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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용오차
(1) 부재의 수직면 및 수평면 변위 :최대 경간의 1/240
(2) 마감재가 부착되는 부재의 수직면 및 수평면 변위 :최대 경간의 1/360
(3) 상. 하부 런너의 설치위치 : ±3mm 이내
8) 검사
스틸런너, 스터드의 설치 및 벽체 속에 매입되는 전기, 기계, 통신, 소방,기타분야의 배관 및 박스류 등
의 설치 완료 후 석고보드 또는 기타 마감재 부착전 아래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의 관련
분야별 기술자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합동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합동검사에 합격한 부위에 한하여
석고보드를 부착할 수 있다.
(1) 스터드 및 런너의 설치위치, 창호류를 포함한 각종 개구부 등의 위치 및 설치 상태
(2) 각종 개구부 주위의 보강상태
(3) 신축줄눈의 위치 및 스터드 설치상태
(4) 전기,기계,통신,소방,기타 분야 등의 각종 매입배관 및 박스 등의 설치상태
(5) 벽체를 관통하는 각종 덕트 및 파이프류 주위의 보강상태
(6) 각종 설비관련 부착물의 고정을 위한 보강상태
(7) 위생도기류의 설치고정을 위한 보강상태
(8) 아트월 부위의 그림 등의 부착을 위한 보강상태
(9) 각종 난간대 등의 설치,고정을 위한 보강상태
(10) 기타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한 부위의 보강상태
2. 석고보드 벽면붙이기 일반사항
1) 메탈스터드, 런너 바탕의 양면에 석고보드를 부착할 경우 석고보드의 이음위치는 한쪽 면과 반면이 서
로 엇갈리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또한 동일한 면에서 바탕석고보드(1St Ply)와 마감석고보드(2Nd Ply)의 이음 위치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
하여야 한다.
3) 마감 석고보드는 모두 테이퍼드(Tapered) 처리된 석고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마감 석고보드의 상단부 이음위치는 천장 속에 두어 석고보드의 수평 이음선이 천장 면 하부에서 나타
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 마감 석고보드의 최하단과 상단부위 및 기둥 또는 옹벽, 조적벽체 등과 수직방향의 접하는 부위는 바탕
면으로부터 최소 10mm 틈새를 두어 부착한 후 그 틈새는 실리콘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하며,
내화 및 차음기능의 벽체는 방화실런트로 충진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 및 차음재(단열재) 붙이기
1) 한쪽면 바탕석고보드 붙이기
한쪽면 스터드의 중심선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φ 3.5x32mm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석고
보드를 부착한다.
2) 한쪽면 마감석고보드 붙이기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와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위치가 서로 엇갈리도록 바탕석고보드의 중심선에 마
감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φ 3.5x4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마감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나
사못은 바탕석고보드의 고정못과 겹치지 않도록 바탕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내화,차음용 단열재 설치/해당 벽체에 한하여 적용함
(1) 한쪽면의 바탕 및 마감석고보드 부착 완료 후 바탕석고보드 배면에 단열재 고정핀을 가로 250mm,
세로 500mm 간격으로 에폭시계 접착제로 부착한다.
(2) 고정핀의 접착제가 경화된 후 내화, 차음용 단열재를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밀실하게 부착 시공될
수 있도록 스터드간의 크리언스보다 20mm 이상 크게 재단하여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 및 고정핀에 밀
실하게 끼워넣고 고정핀 덮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시킨다.
(3) 상. 하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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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체속에 매입되는 각종 배관 및 박스류 주위는 석고보드 부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두
께로 감거나 끼워넣어야 한다.
4) 반대편 석고보드 붙이기
(1) 한쪽 면 바탕, 마감석고보드 부착완료 및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기타 분야 등의 각종 매입배관 및
박스 등의 설치완료, 내화,차음용 단열재 설치 완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다음에
반대편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반대편 석고보드 붙이기 순서 및 방법은 위의 1 & 2의 한쪽면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붙이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5) 석고보드 부착 나사못의 규격 및 간격
(1) 나사못 규격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mm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며, 길이는 부착되는 석고보드 두께보다 10~15mm 이상 긴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나사못의 위치 및 간격
석고보드 가장자리의 고정은 단부로부터10mm 이상 위치에서 스터드에 고정하며 고정못의 간격은 아
래 기준에 따른다.
- 바탕석고보드의 경우: 가장자리 종방향: @450mm , 횡방향 :@450mm
중앙부 종방향: @450mm , 횡방향 :스터드간격
- 마감석고보드의 경우: 가장자리 종방향 :@225mm , 횡방향 :스터드간격
중앙부 종방향 :@225mm , 횡방향 :@225mm
(3) 나사못 머리의 깊이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 머리는 석고보드 표면에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석고 보드 표면으로부터 1mm
정도 들어가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코너비드,케이싱비드,엣지트림,신축줄눈 등의 설치
1)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엣지트림, 신축줄눈 등은 설계도면과 관계없이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에
따라 석고보드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이질재간의 접합부, 기타 디자인상 줄눈(Reveal) 처리 부위는 반드시 케이싱비드 또는 엣지 트림재를 사
용하여 줄눈부위를 확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1) 석고보드 평이음매 처리
(1) 석고보드 이음부를 중심으로 하여 폭 50mm 의 망사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조인트 콤파운드를 폭
150mm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폭 150mm, 두께 2mm 내외의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1차 도포한다.
(2) 1차 도포한 콤파운드가 완전히 경화, 건조된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폭 200~250mm, 두께 2~3mm
내외의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2차 도포한다.
(3) 샌딩처리
2차 도포한 콤파운드가 완전히 경화,건조된 후 연마지 #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딩처리 한다.
2) 인코너(내부 모서리) 처리
(1) 인코너를 중심으로 하여 폭 50mm 의 망사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고 평활하게
1차 도포한다.
(2) 1차 도포한 조인트 콤파운드가 건조 경화된 후 인코너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100mm 폭의 콤
파운드를 2차로 얇게 도포한다.
(3) 샌딩 마감처리
2차 도포 콤파운드가 완전히 건조 경화된 후 연마지 #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딩처리 한다.
3) 아웃코너(외부 모서리) 처리
(1) 코너비드를 설치하고 망사테이프를 부착시킨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코너 비드의 수평,수직을 조
정한다.
(2) 폭 150mm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모서리 양쪽에 각각 150mm폭의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고 평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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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바른다.
(3) 1차 도포한 조인트 콤파운드가 건조 경화된 후 콤파운드 표면의 먼지,이물질 등을 제거한다음 모서
리 양측에 1차 컴파운드의 폭보다 각각 50mm 정도 넓게 2~3mm의 균일한 두께로 2차 컴파운드를 평
활하게 바른다.(폭 200~250mm)
(4) 샌딩 마감처리
2차 컴파운드가 완전히 건조,경화된 후 연마지 #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딩처리 한다.
6. 석고보드 벽체의 관통부 처리
석고보드 벽체를 관통하는 각종 덕트류, 파이프류 등의 주위를 비롯한 모든 틈새는 천장공사 착수 전에
실리콘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하며, 특히 내화, 차음 기능의 벽체는 방화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22120 철판부착 석고보드칸막이(S.G.P 칸막이) 제작설치(해당없음)
22130 철제 칸막이 제작,설치공사(해당없음)
22140 화장실 칸막이 제작,설치공사
224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각 위치별 화장실 칸막이의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 한다.
22402 제출물
1. 제품 관련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칸막이 종류(타입)별, 사용재료별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로서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야 한다.
1) 칸막이 종류(타입)별 구성재료별 제품의 물성 및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관련 자료(하드웨어를
포함한 부속자재 포함)
2) 제품관련 시험성적서
3) 화장실 칸막이 종류(타입)별 평면,단면 입면 및 제작,설치에 관한 자료
4) 기타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제품관련 자료
2.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승인된 각 화장실별 및 부위별 타일붙임 시공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타일붙임 시
공이 완료된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타일붙임 바탕면을 비롯한 선행공종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검측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공상세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타일
붙임 바탕면 및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 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각 화장실별 칸막이 나누기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커튼박스 및 간접조명박스 등의 단면상
세 등을 포함시킨다)
2) 바탕 벽체에 고정시켜야 하는 칸막이의 고정방법 상세도면
3) 칸막이를 고정시키는 바탕 벽체가 석고보드 등의 Dry Wall인 경우 칸막이 고정을 위한 보강상세 및 칸
막이 고정방법 상세도면
4) 칸막이와 칸막이간의 고정방법 상세도면
5) 천장 부착 타입의 경우 천장면의 칸막이 고정을 위한 천장 보강상세 및 칸막이 고정방법 상세도면
6) 바닥면 고정 칸막이의 경우 바닥면 고정방법 상세도면
7) 각종 위생도기류의 위치
8) 장애인을 위한 난간, 손잡이 및 이들을 설치하기위한 보강상세 및 접합부 마감 상세도면
9) 휴지걸이, 모자걸이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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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3. 시공계획서
1) 층별,위치별 세부 시공계획서 및 공사 예정공정표
2) 인력 투입계획서
3) 자재의 양중계획서
4)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계획서
5. 견본
1) 화장실 칸막이 종류(타입)별 300x600mm 규격의 각각 1세트 견본
2) 표면마감재 종류별 색상견본(A4 사이즈)
3) 하드웨어 및 부속자재 일체 포함
4) 각종 보강철물류
5) 기타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견본
22403 품질보증
1. 시험시공
1) 화장실 칸막이 종류(타입)별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지정하는 승인된 제품으로 견본시
공을 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이를 본 시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표면 마감재
의 색상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일 화장실 내에 2-3종류 이상의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비용 추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는 휴지걸이,모자걸이 기타 부착물 일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22404 운반,보관 및 취급
1. 화장실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체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애 반입되어야 한다.
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선,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3. 화장실 칸막이의 현장 적재 및 취급(소운반 등)은 변형, 손상 등이 없도록 칸막이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2141 화장실 칸막이 종류(타입)별 재료
1. 라미네이티드판 화장실 칸막이/구성재료 및 부품
1) 전면 포스트 패널 및 출입문 :두께 30mm BIS Board
- 심 재 :두께 28mm CUBIS Board(두께 18파티클 보드+ 두께 5mm 양면 합판)
2) 중간 칸막이 패널(측면판):두께 20mm BIS Board
- 심 재 :두께 20mm CUBIS Board(두께 18파티클 보드) 동등 이상
3) 표면 마감재:두께 0.8mm H.P.M(High Pressure Melamine)시트/라미네이트 시트
- 전면 포스트 패널 :CUBIS-XC 006 동등 이상
- 도어 및 중간 칸막이 패널:CUBIS-MT 348 동등 이상
4) 부속자재
(1) 전면 포스트 패널 걸레받이 :두께 1.2mm 스테인리스 스틸 헤어라인 /SST. 304(27종)
(2) 중간 칸막이 패널(측면판) 받침대
(3) 힌 지
(4) 잠금쇠
(5) 모자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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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6) 도어 스토퍼
22142 화장실 칸막이 제작설치
1.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
1)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작성,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제작 되어 제품
의 제작 및 시공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은 공장에서 가공 제작 및 마감처리 되어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도록
포장 반입 되어야 한다.
3)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 시 표면 마감재료 승인과정의 오류가 없도록 표면 마감 재료 색상에 대하여
재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전면패널의 걸FP받이 높이와 바닥면으로부터 출입문 하단까지의 높이가 일치 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1) 시공부위의 청소
화장실의 칸막이 설치 시공부위의 바닥 및 벽면의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여야 한다.
2) 먹매김 및 검사
(1)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작성,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전면 포스트 패널, 칸막이 패널의 중심선
에 맞추어 바닥 및 벽면에 먹매김을 한다. 이때 바닥면의 중심선과 벽면의 수직(직각)을 이루도록 다림
추를 사용하여 표시한 다음 먹매김 한다.
(2) 바닥 및 벽면의 먹매김 완료 후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의 위치를 먹매김 한다.
(3) 먹매김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현장 설치
1) 받침대 설치
(1) 앵커구멍 뚫기 및 구멍 청소
받침대 위치에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앵커구멍을 뚫고 구멍속의 잔류물을 진공 흡출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단, 구멍뚫기 시 과도한 깊이로 방수 층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칼라코크 주입,세트앵커 설치 및 받침대 설치
구멍속에 칼라코크를 주입하고 구멍과 받침대의 위치를 일치시킨 후 세트 앵커로 받침대를 고정시킨
다.
(3) 받침대의 수평레벨 조정
수평실 또는 수평기를 사용하여 모든 받침대가 동일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2) 중간 칸막이 패널설치
(1) 중간 칸막이 패널설치 바탕 벽체의 먹매김 중심선에 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 및 간격에 맞추어 3개
소의 구멍을 뚫고 직경 6mm, 길이 50mm의 봉을 구멍에 삽입 후 바탕벽체와 패널 사이에 실리콘 실링
처리를 한다.
(2) 직경 6mm의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3) 전면패널 설치
(1) 전면패널 먹매김선에 맞추어 프라스틱 앵커로 스테인리스 스틸 걸레받이를 직선 및 수직바르게 설
치,고정하고 전면패널 하부를 스테인리스 걸레받이에 끼워 넣은 후 스테인리스 볼트로 걸레받이에 고정
시킨다.
(2) 중간 칸막이 패널이 부착되는 전면패널의 중심선에 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 및 간격에 맞추어 3개소
의 구멍을 뚫고 직경 6mm, 길이 50mm의 봉을 구멍에 삽입 후 전면패널과 중간 칸막이 패널 사이에
실리콘 실링처리를 한다.
(3) 전면패널의 상단이 천장 면에 부착되는 CUBIS-50S의 경우에는 사전에 천장 속에 보강철물을 설치,
고정하여 전면패널의 상단과 천장재가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몰딩 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면패널 및 중간 칸막이 패널은 수직 바르고 상호 90도 직각을 유지하면서 승인된 상세도면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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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와 일치시켜야 한다.
4) 출입문의 설치
(1) 전면패널 및 출입문에 상. 하부 힌지의 부착위치를 표시하고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볼
트로 힌지를 부착하여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출입문의 열림 각도는 30° 이내로 한다.
5) 잠금쇠. 도어스톱, 기타 부착물 등의 설치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위치에 부착물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청소 및 검사
1) 화장실 칸막이 설치 완료후 칸막이 패널 및 바닥,벽면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2) 1차 청소완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다음 적정 시기에 준공 청소를 실시한다.
22200 경량 철골 천장틀(천장 받침재) 설치공사
222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석고보드, 각종 흡음텍스 및 천장재, 기타 보드류 등의 천장 마감재를 부착시키기 위
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2202 관련 한국산업규격
1. 경량 철골 천장틀 : KS D 3609(건축용 강제 받침재/천장)
2.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22203 제출물
1. 제품 관련자료
경량철골 천장틀 종류(타입)별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로서 아래 사항을 포함시 켜야 한다.
1) 사용재료별 제품의 물성 및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관련자료(부속자재 포함)
2) 제품관련 시험성적서
3) KS 규격 제품의 경우 KS 인증서
4) 기타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시공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각종 천장텍스, 석고보드,기타 천장마감재 나누기를 비롯한 아래 내용
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기계,전기,통신,소방, 기타 관련 기술
자 모두가 검토, 확인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상세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구조 후레임 (보, 기타) 및 덕트류, 정 등류, 파이프 류 등이 가능한 한
상호 겹침시공에 의한 천장고 부족현상이 없도록 시공순서 및 해당 공종의 시공위치 등을 조정하여 시공
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각종 천장텍스, 석고보드, 기타 천장마감재 나누기도/천장 종합평면도
(일반부분 축적 1/100, 엘리베이터 홀,강당,기타 주요부위 축척 1/50)
3) 전등, 디퓨저, 스피커, 화재탐지기, 스프링클러, 점검구 등의 위치
4) 보 및 덕트 등의 위치
5) 천장틀 나누기 평면도 및 천장몰딩 타입별 단면상세도면
6) 전등 기타 설비부품 설치를 위한 천장틀 보강상세도
7) 덕트 및 설비배관 파이프류 등에 의하여 천장틀용 행거볼트를 직접 설치할 수 없는 부위의 2단 행거설
치 상세도
3. 시공계획서
1) 층별, 위치 별 세부 시공계획서 및 공사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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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 인력 투입계획서
3) 자재의 양중계획서
4)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계획서
5. 견본
1) 천장 재료별, 천장틀 종류(타입)별 600x750mm 규격의 각각 1세트견본(천장몰딩, 각종 부속자재 일체
및 천장재 부착 포함)
2) 등기구 보강,기타 설비부품 설치를 위한 각종 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
3) 기타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견본
22204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아래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
고 이를 본 시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1) 천장재 종류별, 천장틀 종류(타입)별 시공(지정위치에 천장틀 전체시공, 천장재는 1/3만 시공한다/천장
몰딩 포함)
2)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 상세도 작성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시공한다.
2. 공사 전 협의
천장틀 설치 전 각 층별 및 실별 등 천장 전반에 걸쳐서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분야가 시공순서, 상호 간섭 부위에 대한 조정 등 작업 착수회의를 하
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 시 조정된 내용은 세부 시공상세도를 수
정, 반영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206 운반,보관 및 취급
1. 천장틀 자재는 종류별로 포장하여 출하, 반입하고 상. 하차 운반, 적재 시 변형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2. 자재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 관리 부주의로 녹이 발생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2207 유지관리용 자재 및 보수예비품의 제공
1. 천장재 종류별(석고보드 제외), 마감 종류별로 유지관리용 자재 및 보수용 예비자재의 구입 및
인도는 이 시방서 “01659 유지관리용 자재 및 보수예비품의 제공”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유
지관리용 천장재는 최소한 천장재 종류별로 도급계약 수량의 5%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용 자재 및 보수예비품은 공사용 자재 발주시 동시에 발주, 현장 반입하여 공사용 자
재와 동일한 품질, 규격의 자재가 반입,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08 재료
1. 경량철골 천장틀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천장)”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아연부착
량 120g/㎡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치수 등은 아래기준 또는 설계도면, 승인을 득한 견본
으로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1) 인서트 :Dia 9 주철재,승인재료 @ 900 x 900
2) 달대볼트 :Dia 9 L=천장고에 따라 조정 @ 900 x 900
3) 행거 및 핀 :110 x 23 x 18 x 2.3t @ 900 x 900
4) 캐링찬넬 :38 x 12 x 1.2(1.6)t @ 900
5) 캐링찬넬(천장고4m이상):63 x 23 x 1.6t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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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6) 마이너 찬넬 :19 x 10 x 1.2t(25x10x1.2) @ 1,200~1,500
8) S.M - Bar :25 x 25(19) x 0.5t @ 300
9) W.M - Bsr :50 x 25(19) x 0.5t @ 900 (@ 1,200)
10) 찬넬 크립 :34 x 34 x 1.2t
11) 캐링 죠인트 :90 x 40 x 13 x 1.0t
12) 와이어 크리프 :Dia 2
13) M-Bar 크리프 : 0.5t
14) M-Bar 죠인트 :0.5t
15) 스프 라이사 :170 x 16 x 0.4t
16) 스 프 라 인 :295 x 18 x 0.3t
17) T-Bar :25 x 38 x O.4t /지정색 소부도장
18) Cross T-Bar :25 x 25 x 0.4t /지정색 소부도장
19) Tack-Bar :50 x 19 x 0.5t
20) 월스프링(판스프링) :0.6t
*** 1)위의 천장틀 주재료 및 부속재료는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천장고(천장고가 높은 1층 로비,강당
등 천장고 4.0m 이상, 기타) 및 전등간격,천장의 하중조건 등에 따라 부재의 규격 및 간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T-Bar의 폭은 천장텍스 단부(Edge) 디자인 선택에 따라 변경되어야 함.
3) 지진하중 고려 시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등기구 보강
38 x 12 x 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3. 천장몰딩 :두께 1.2t 이상으로서 형상,치수에 대하여 승인된 제품
4. 천장 점검구
600 x 60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22210 경량철골 천장 기본틀 설치(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1. 현장실측 및 준비작업
1) 천장 기본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각종 덕트배관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배관공사, 기타 선
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천장고 및 천장시스템에 따라 마감 먹매김 기준선을 기준으로 천장고 확보 여부를 실측하여야
한다.
3) 천장고가 부족한 부위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 각 공정을 재조정하여 설
계기준 천장고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가피하게 설계기준 천장고 유지가 불가능한 부위는 원인 및 대책 안을 서면으로 제출, 감리자,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타공종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수급인 책임 하에 해소
시켜야 한다.
2. 인서트 설치
1)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2) 인서트는 중앙부에서는 가로 및 세로 @900mm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체등과 접하 는 가장자
리의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장 달대용 인서트 및 기계, 전기 등 타 분야의 인서트는 각각 색상을 다르게 독립적(개별적)으로 설치
하여 각 분야별로 달대설치 시 상호간에 혼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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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4) 각종 덕트 및 배관 파이프 등과 불가피하게 간섭되어 기 설치된 인서트 및 달대 볼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형강 등을 사용, 2단의 달대를 설치하여 형강 달대에 천장틀을 고정시켜야 한다.
5) 덕트 및 배관 파이프 등과의 간섭을 이유로 천장틀을 간섭되는 덕트 또는 설비 배관 파이프 등에 고정
시켜서는 안된다.
3. 달대볼트 및 행거 설치
1) 달대 볼트는 각 실별 천장고에 맞추어 단일재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달대볼트를 절단 또는 용접이음
등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달대볼트의 상부 나사부위는 인서트의 나사깊이만큼 충분히 체결되도록 설치한다.
3) 각각의 달대볼트에 행거를 설치하고 행거의 상하를 워셔 및 너트로 고정한다.
4.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설치 및 천장 수평레벨의 조정
1) 행거에 캐링찬넬을 끼우고 행거핀을 사용하여 행거와 캐링찬넬을 고정시킨다.
2) 캐링찬넬 설치 후 캐링찬넬의 역 방향으로 마이너 찬넬을 소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캐링찬넬과 마이너찬
넬을 찬넬크립으로 고정한다. 이때 캐링찬넬과 마이너 찬넬이 교차하는 부위는 누락없이 모두 찬넬크립으
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설치, 고정 후 설계기준 천장고를 기준으로하여 피아노 선 및 줄자 등을 사용
하여 천장면의 수평레벨 정밀도를 검사하여 천장고 및 수평 레벨 조정이 필요한 부위는 달대볼트의 너트
로 조정한다.
4) 마이너찬넬 및 캐링찬넬의 양 끝은 벽에 고정시키거나 매입시공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천장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은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1/100 내외의 캠버(Chamber)를 두어야
한다.
6) 천장틀에 전등류를 비롯한 일체의 하중을 가하여서는 안되며 분야별 부품 등은 독립적인 행거를 설치하
여 부착 또는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
5. 천장틀 부재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및 절단부의 보강처리
1) 인접 천장틀 부재간의 이음 위치는 동일선상에서 두어서는 안되며, 인접부재간의 이음위치는 상호간 엇
갈리게 배치하여 이음 하여야 한다.
2) 천장틀 부재의 이음은 반드시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하여
야 하며,부재간 이음부에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고, 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이음시공 하여야 한다.
3) 기둥,전등기구,덕트, 기타 천장속 설비부품 등의 간섭으로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6. 검사
경량철골 천장 기본틀 설치(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후 각 부재간의 결속,고정 이음 상태와 각종 보강상
태 및 설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한 기본 천장틀 수평레벨의 유지상태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300 천장 마감재별 마감 천장틀 설치 및 텍스류,보드류 천장재 붙이기
22301 재료(텍스류 천장재,보드류 재료기준 및 마감 천장틀 시스템) 기준
텍스류 천장재,보드류 재료기준 및 천장재 붙이기 시스템별 마감 천장틀 시스템 기준은 아래 기준
에 따른다.
1. 석고계 택스 :300 x 600 x 6mm (바탕틀:Tac-Bar 또는 M-Bar)
2. 열 경화성수지 천장:300 x 300x1.2mm/ 평판/ 아이보리칼라 (바탕틀:Clip-Bar)
3. 석고보드 :900 x 1800 x 9.5mm /2겹(바탕틀:M-Bar) (바탕 석고보드는 Square Edge,마감 석
고보드는 Tapered Edge)
4. 금속제 천장 타일 :600 x 600 x 0.8mm/무공 (바탕틀:Clip-Bar 또는 T-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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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22302 천장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
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해당 실의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
공완료 후 최소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 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
장시켜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압테스트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은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2회 이상 해당 층의 기계, 소방 분야 등의 수
압테스트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착수할 수 있다.
6. 분야별 합동 검사
실별 천장텍스 및 보드 류 천장 붙이기 전 천장텍스 및 보드 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 틀의 배치간격 및 부
재간의 결속, 고정, 이음 상태와 각종 보강상태 및 설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한 마감 천장틀 수평레벨의
유지상태, 천장몰딩, 천장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
야별 수급인 책임자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303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관련 분야간의 상호협조
천장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작업 시에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타 관련분야 담당자 각각 1인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분야 작업 시에는 건축분야 담당자 1인이 상주하여 상호 간섭사항의 조
정, 문제점의 해소 등 상호 협조하에 시공이 이루어져 공정의 흐름이 원만하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천장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 붙이기 시공은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 실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
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3. 천장몰딩 및 커튼박스, 천장 레벨차 마감재 등의 설치
천장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전 각 실별 천장고에 맞추어 벽 및 기둥면에 지정 천장몰딩(고정못 @600 간
격)과 커튼박스 등을 설치하고, 동일 실내에서 천장고가 다른 위치에는 천장고 레벨차 위치에 설계도면에
서 지정한 레벨차 조정 마감재 등을 설치한 다음에 마감 천장틀 및 천장텍스,보드류를 시공하여야 한다.
4. 경량철골 천장 기본틀 설치(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후 마감천장틀 과 천장 마감재는 마감 천
장틀 시스템과 천장재의 설치공법에 따라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M-Bar,T-bar,TACK-Bar 등을 비롯한 기타 마감 천장틀의 인접 천장틀 부재간의 이음
위치는 동일선상에서 두어서는 안되며, 이음 위치가 상호간 엇갈리게 배치하여 이음시공 하여야
한다.
6. 천장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 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천장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천장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
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7.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
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천장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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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한다.
8. 천장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공종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9. 천장텍스 및 보드 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
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10. 천장텍스 및 보드류의 오염방지 보양
천장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임 완료 후 바닥마감,벽마감, 기타 후속공정의 지연이 예상되거나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천장표면의 오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 필름과 접착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
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을 준공청소 시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22310 암면 흡음텍스 천장 붙이기(해당없음)
22320 석고시멘트계 텍스 Tack-Bar 또는 M-Bar공법 붙이기
1. 경량철골 천장 기본틀 설치(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
을 득한 후 천장텍스 나누기도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캐링찬넬과 직각(역)방향으
로 텍스의 폭에 맞추어 Tac-Bar를 설치하고, Tack-Bar와 캐링찬넬의 접속,교차부위는 모두 크립
으로 체결,고정한다.
2. 천장텍스 나누기도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암면 흡흠텍스 또는 석고시멘트계
텍스의 장변방향의 단부가 Tack-Bar의 중심선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Tack Pin
으로 Tack-Bar와 암면흡음텍스 또는 석고시멘트계 텍스 를 고정시킨다.
3.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부에서 시작하여 전.후, 좌.우 등 4방으로 진행하여 설치하며, 가로방향의
인접 흡음텍스의 접합부 줄눈 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고정하여 붙여 나아간다.
4. 텍스와 텍스 간에 단차가 없고 가로 및 세로 줄눈, 직선 바르고 타이트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해
나아간다.
5. 벽, 기둥 부분의 벽몰딩 및 커텐박스 등과 접하는 가장자리 텍스의 단부에는 매 장마다 1~2개
이상의 Hold Down Clip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헐거움에 의한 천장 텍스 단부의 틈새,들뜸현상 등
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이시방서 “22303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공통일반사항”에 따른다.
22330 석고보드 M-Bar공법 붙이기
1. 경량철골 천장 기본틀 설치(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
을 득한 후 석고보드 나누기도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캐링찬넬과 직각(역)방향으
로 M-Bar를 @300 간격으로 설치하되 석고보드의 길이 방향 양단에는 D-M-Bar를 중앙부에는
S-M-Ba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M-Bar와 캐링찬넬의 접속,교차부위는 모두 M-Bar크립으로 체결,고정한다. 이때 M-Bar크립은
가로 및 세로방향 인접 크립간의 체결방향을 상호 달리하여 횡력에 의한 뒤틀림 등 변형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바탕 석고보드 붙이기(Square Edge 처리제품 사용)
1) 석고보드 나누기도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석고보드의 길이방향의 단부가 D-M-Bar의
중심선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못으로 M-Bar에 고정시킨다.
2)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부에서 시작하여 전.후, 좌.우 등 4방으로 진행하여 석고보드를 부착하되 인접 석
고보드간의 이음 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하여 붙여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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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감 석고보드 붙이기(Tapered Edge 처리제품 사용)
1) 마감 석고보드는 가로(단변)방향 으로는 바탕석고보드의 이음위치와 마감 석고보드 중심선이 일치하도
록 하고, 세로(길이)방향 으로는 바탕석고보드의 3/4이 겹쳐지도록 배치하여 붙여 나아간다.
2)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부에서 시작하여 전. 후, 좌.우 등 4방으로 진행하여 석고 보드를 붙여 나아간다.
5.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mm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
못을 사용하며, 길이는 부착되는 석고보드 두께보다 10~15mm 이상 긴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한
다.
6. 나사못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300 간격, 이음매 위치에서는 석고보드 단부(가장 자리)에서
10mm 정도 위치에 @200 간격으로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 부터 1mm 이상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7. 석고보드간의 석고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댐 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 및 세로 줄눈 이음 이
격거리는 3m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인접 석고보드 간에 단차가 없고 가로 및 세로 줄눈, 직선
바르게 부착하여야 한다.
8. 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못머리부 처리
1) 석고보드 이음 부를 중심으로 하여 폭 50mm 의 망사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조인트 콤파운드를 폭
150mm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폭 150mm, 두께 2mm 내외의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1차 도포한다.
2) 1차 도포한 콤파운드가 완전히 경화,건조된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폭 200~250mm, 두께 2~3mm 내외
의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2차 도포한다.
3) 샌딩처리
2차 도포한 콤파운드가 완전히 경화,건조된 후 연마지 #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딩처리 한다.
4) 못머리 부위는 조인트 콤파운드로 평활하게 채우고 경화,건조된 후 연마지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
딩처리 한다.
9. 석고보드 붙이기가 완료된 표면은 석고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
공사 완료 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
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 핸디고트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 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이시방서 “22303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에 따른다.
22340 열 경화성수지 천장재 Clip-Bar공법 붙이기
1. 경량철골 천장 기본틀 설치(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
을 득한 후 열 경화성수지 천장재 나누기도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캐링찬넬과
직각(역)방향으로 열 경화성수지 천장재의 폭에 맞추어 Main Clip-Bar를 설치하여 캐링찬넬과 접
속,교차부위는 모두 와이어 크립으로 체결, 고정한다.
2. 캐링찬넬과 체결, 고정된 Main Clip-Bar와 Main Clip-Bar 사이에 열경화성수지 천장재의 길이
에 맞추어 Cross Clip-Bar를 Main Clip-Bar에 체결, 고정한 다음 열경화성수지 천장재를
Clip-Bar에 타이트하게 밀어넣어 고정시킨다.
3.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부에서 시작하여 전.후, 좌.우 등 4방으로 진행하여 설치해나아간다.
4. 열 경화성수지 천장재간에 단차가 없고 가로 및 세로 줄눈, 직선 바르고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해 나아간다.
5. 등기구, 디퓨져, 기타 전기 및 설비관련 부착물이 부착되는 열 경화성수지 천장재는 공장에서
가공(구멍뚫기, 기타)되어야 하며, 사전에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설치완료 후 후속 타 공정작업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제품, 수정이 불가능한 단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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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제품, 중앙부위가 처진제품, 색상 차이가 있는 제품 등은 즉시 교체, 재시공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이시방서 “22303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에 따른다.
22350 금속제 천장재 붙이기
22351 금속제 타일 Clip-Bar공법 붙이기
1. 경량철골 천장 기본틀 설치(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
을 득한 후 금속제 타일 나누기도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캐링찬넬과 직각(역)방
향으로 금속제 타일의 폭에 맞추어 Main Clip-Bar를 설치하여 캐링찬넬과 접속, 교차부위는 모두
와이어 크립으로 체결, 고정한다.
2. 캐링찬넬과 체결,고정된 Main Clip-Bar와 Main Clip-Bar 사이에 금속제 타일의 길이에 맞추어
Cross Clip-Bar를 Main Clip-Bar에 체결, 고정한 다음 금속제 타일을 Clip-Bar에 견고하게 밀어
넣어 고정시킨다.
3.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부에서 시작하여 전.후, 좌.우 등 4방으로 진행하여 설치해 나아간다.
4. 금속제 타일 간에 단차가 없고 가로 및 세로 줄눈, 직선 바르고 타이트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해
나아간다.
5. 등기구, 디퓨져, 기타 전기 및 설비관련 부착물이 부착되는 금속제 타일은 공장에서 가공(구멍
뚫기, 기타)되어야 하며, 사전에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외부천장에 설치하는 금속제 타일 및 흡음용 유공 금속제 타일의 경우에는 특기가 없어도 두께
25mm, 1면 은박지 부착,밀도 24K 그라스울 단열재(흡음재)를 공장에서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7. 흡음용 유공 금속제 타일의 경우에는 실내공기가 천장 속으로 이동하여 공기 이동에 의한 유공
금속제 타일의 구멍 주위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 금속제 타일 배면에 공장에서 부직포를 부착하고 그 위에 은박지 부착(흡음재 상단면에 부착) 처리된
그라스울 24K 흡음재를 타이트하게 충진하고 천장재와 흡음재간의 가장자리 4면을 은박 접착테이프로 밀
봉처리된 제품을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 디퓨져, 기타 전기 및 설비관련 부착물이 부착되는 금속제 타일은 금속제 타일에 부착한 단열재
와 등기구, 디퓨져, 기타 전기 및 설비관련 부착물 등과의 접합부를 은박 접착테이프로 밀봉 처리하여 공
기의 이동을 차단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타일의 설치 및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금속제 타일과 흠음재간에 들뜸현상이 없도록 주의하
여 설치한다.
8. 설치완료 후 후속 타 공정작업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제품, 수정이 불가능한 단차가
생긴제품, 중앙부위가 처진제품, 색상차이가 있는 제품 등은 즉시 교체, 재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이시방서 “22303 텍스 및 보드 류 천장 붙이기 공통일반사항”에 따른다.
22400 합성고분자계 타일류,시트류 바닥 붙이기 및 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공사
224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합성고분자계 타일류, 시트류 바닥 붙이기 및 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 공사에 적용한
다.
22402 관련 한국산업규격
1. 비닐계 바닥타일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2. 전도성 비닐계 바닥타일 :KS M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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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8
22403 제출물
1. 제품관련 자료
1)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재 제품별 물성,특성 자료
2)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재 제품별 사용 접착제의 물성, 특성 자료
3) 바닥시트류 및 지정 타일류의 재료별 이음부 접합을 위한 용접재료 또는 용접액, 줄눈재 제품별 물성,특
성 자료
4) KS 규격 대비 관련 시험성적서(내화성능,내마모성,기타 등)
5) 제품별 제조업체의 특기시방서 및 시공 지침서
6) 유지관리 지침서(일상관리,정기청소,고무에 의한 오염,왁스 사용방법 등)
2.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해당 재료별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각 실의 가로 및 세로방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하여 아래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 나누기도
2) 걸레받이와 접합부 상세도
3) 바닥시트의 경우 이음부 접합(용접접합)상세도
4)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 나누기의 주의사항
(1) 가능한 한 주열선 및 건물 모듈선을 위주로 하여 나누기 한다
(2)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동선 및 공간이 교차부위는 주요동선 또는 주요 공간의 줄눈 나누기를 기준
으로 부 동선,부 공간의 줄눈나누기를 한다.
(3) 위의 (1).(2)에도 불구하고 가장자리에서 폭 100mm 이하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다만, 작은조각이 방열기 등의 커버속에 감춰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문양 등의 방향성이 있는 재료는 문양의 깔기 방향 또는 Pattern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재료의 보관, 바탕면 조성, 접착 시공방법, 기온 및 기후조건에 따른 조치계획)
4) 들뜸, 오염부위 등의 보수방안
5) 시공 후 보양계획
6) 청소 및 왁스 광내기 방법
4. 시공상태 확인서
5. 견 본
1) 바닥타일류 :지정 색상 바닥타일의 정품사이즈 견본 및 색상 견본
2) 바닥시트 :지정 색상 바닥시트의 300x300mm 견본 및 색상 견본
3) 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재 :300x300mm 견본 및 색상 견본
4) 바닥시트류 및 지정 타일류의 재료별 이음부 접합을 위한 용접재료 또는 용접액, 줄눈재
5) 프라이머 및 접착제
6) 실러 및 왁스
7) 재료별 품질 인증서류
22404 품질보증
1. 시험시공
1)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 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재 종류별로 10
㎡ 이상 시험시공을 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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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 사이즈별로 동일 사이즈 한가지씩만 시험시공을 하되 제품의 재질 및 품질이 다
른 경우에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각각의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공정 단계별 시공상태 검사 및 건조 도막두께 측정
1) 퍼티먹임, 프라이머 도포, 하도 및 중도, 상도 등 각 공정단계별 시공품질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 없이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2) 건조 도막두께의 측정
각 공정단계별 시공품질 상태와 건조 도막두께를 측정하여 품질의 저하 또는 건조 도막두께가 이 시방
서에서 명시한 두께보다 부족 부위는 보완시공한 다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각 공정 단계별 감리자, 공사감독관 검사결과 품질의 저하부위 또는 건조 도막 두께 부족 부위는 보완
시공, 추가시공 또는 재시공하여 시공품질과 건조 도막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22405 운반,보관 및 취급
1. 재료의 반입 시 박스 및 포장지 표면에는 재료의 명칭, 제품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이 명기,부
착되어야 한다.
2.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습기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22406 환경 요구사항
시공 3일 전부터 시공 후 2일 까지 제품별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라 작업장의 온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22407 유지관리용 자재 및 보수예비품의 제공
1.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류의 종류 별, 색상 별로 유지관리용 자재 및 보수용 예비자재의 구입 및
인도는 이 시방서 “01659 유지관리용 자재 및 보수예비품의 제공”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유
지관리용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는 최소한 바닥타일 및 바닥시트별,색상별로 도급계약수량의 5%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용 자재 및 보수예비품은 공사용 자재 발주 시 동시에 발주, 현장 반입하여 공사용 자
재와 동일한 품질, 규격, 색상의 자재가 반입,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2410 재 료
1. 비닐계 바닥타일류
1) 비닐타일-01 :300x300x3mm 무석면 디럭스 비닐 타일
2) 비닐타일-03 :600x600x3mm 전도성 타일
2. 비닐 걸레받이
1) 비닐 걸레받이-01 :두께 2mm, H=100 비닐 걸레받이/지정색
3. 프라이머 및 접착제
승인된 재료별 제조회사가 추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별 전
용 프라이머 및 전용접착제
4. 용접재료
바닥시트류 및 지정 타일류의 이음부 접합을 위한 용접재료 또는 용접액, 줄눈재 등은 해당 재료의 제조
회사가 제조한 전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재료 제조회사가 품질을 보증,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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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1) 바닥 바름재-01 : 두께 0.5mm 에폭시 코팅
2) 바닥 바름재-04 :두께 3.0mm 에폭시 라이닝
22420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미장 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 및 바탕표면은 완전히 양생건조되어 함수비가
4.5% 이내 이어야 하며, 균열부위는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돌
기물, 요철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바탕표면의 요철이 심한 부분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그라인딩 처리 또는 승인을 득한 Self
Levelling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4. 특히 주차장 바닥 등의 접착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에폭시 라이닝 등의 바탕 면은 그라인더, 연
삭기, 평상기, 송풍기 등을 사용하여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청소하고 돌기물,요철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재료분리대의 설치
이질재의 접합부 등 재료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할 시공부위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정위치에 승인된 재료분
리대를 누락없이 설치한 다음 바닥타일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의 건조상태, 평활도도, 청소상태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프라이머 작업을 착수할 수 없다.
7.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및, 청소, 건조상태 등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비닐 바닥타일 및
비닐 바닥시트류 붙이기,합성고분자계 바닥 바름재 시공 24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
의 재료별 전용 프라이머를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2430 비닐계 바닥타일류 붙이기
22431 시 공
1. 승인을 득한 실별, 공간별 바닥타일 나누기도에 따른 가로 및 세로중심선 또는 주열선, 건물 모
듈선의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4방으로 대칭하여 가로 및 세로 줄눈 바르고 인접 바닥 타일
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 나아간다.
2. 기둥 및 벽체주위, 문틀주위, 기타 부착물 등과 접하는 부위 등 절단부착을 요하는 부위의 바닥
타일은 접합부에 틈새가 생기지 않는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온장타일 붙이기 완료 후 나중붙이
기로 시행하며, 절단을 요하는 타일의 규격을 정확히 검측 후 절단칼을 사용, 정확한 사이즈로 절
단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 도포, 건조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비닐타일 뒷면에도 접
착제를 발라 온통바르기로 붙여야 한다.
4. 바닥타일의 특성상 이음시공을 Seamless Welding 시공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바닥타일의 이음
부위는 문양 및 색상차가 생기지 않고 이음자국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당 바닥타일 전용 용접봉
등을 사용하여 이음시공 하여야 한다.
5. 전도성 타일은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바닥면적 100-200㎡마다 1개소 이상 동
테이프(길이 300-500mm)로 접지하여 접지 단자함에 연결시켜야 한다.
6. 바닥타일 붙임 후 줄눈사이로 표면에 배어 나온 여분의 접착제는 깨끗이 닦아 내고 바탕 면과
바닥타일 간에 공기층이 없고, 접착 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균일하게 눌러 압착시켜야
하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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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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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온도가 5℃ 이하가 되어 접착시공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탕 면과 타일뒷면을 덥혀 붙
인 다음 온풍기 등에 의하여 표면을 덥혀 주어야 한다.
8. 청소 및 표면마무리, 보양
비닐 바닥타일류 붙이기 완료 및 접착제 경화 후 1차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를 하고 건조시킨 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 및 광내기를 한다음 P.E필름, 또는 천막지,부직포 등으로 보양조치 하고 최종
준공청소 시에 2차 청소 및 광내기를 시행하여 감리자,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432 현장 품질관리
1. 바탕상태 검사 (균열보수 및 평활도 등)
2. 바닥타일 나누기
3. 기둥 및 벽체주위,문틀주위,기타 부착물 등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상태
4. 가로 및 세로 줄눈바르기
5. 압착상택(들뜸,요철 등)
6. 청소 및 왁스 광내기 상태
22440 비닐 바닥시트류 붙이기(해당없음)
22450 걸레받이 붙이기
1. 걸레받이 나누기는 벽체의 끝부분 또는 문틀 주위 등에서 1.0m 이하의 작은 조각 이음이 생기
지 않도록 계획,시공하여야 한다.
2. 걸레받이 뒷면의 전면에 걸쳐서 접착제를 바른 후 수직 및 수평 바르게 당겨가면서 부착하여
바탕면과 걸레받이 사이에 공기층이 남지 않고 주름이 없도록 밀착시키가면서 부착한다.
3. 이음선은 수직바르고 틈새, 단차없이 부착하고 코너부위는 연귀맞춤 이음이 될 수 있도록 뒷면
을 V-Cut 가공하여 부착한다.
4. 청소 및 표면마무리는 비닐계 바닥타일류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22500 Access Floor 제작,설치
2250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실(위치)의 Access Floor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2502 관련 한국산업규격
1. 이중바닥재 :KS F 4760
2. 비닐계 바닥타일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22502 제출물
1. 제품관련 자료
1) 위치별 Access Floor 제품별 제품관련 자료
2) 재료의 품질,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3) KS 규격품의 경우 KS 인증서
4)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2. 세부시공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해당 실(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닥 및 벽 등 선행공종의 시공정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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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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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등을 정확히 검측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아래 사항을 포함시킨 Access Floor의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 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 실(위치)별 평면도 및 Access Floor 패널 나누기 평면도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내부 칸막이 평면도
(2) 해당 실의 장비류,집기 및 비품류 등의 위치
(3) Ramp 또는 계단의 위치 및 평면도
(4) 설비용 급배기 그릴 및 전기 Out Let Box 위치
2) 각 부위별 단면상세도
(1) Access Floor의 일반 단면상세도
(2) 벽 및 걸레받이 접합부 등의 단면상세도
(3) 설비용 급배기 그릴 및 전기 Out Let Box 등의 단면상세도
(4)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단면상세도
3. 시공계획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1)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공정 단계별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4. 견본
1) 시방서에서 지정한 제품 동등 이상 제품의 견본(부속재료 일체 포함)
2) 전도성 타일의 색상견본
21503 용도별 Access Floor 의 구조 및 마감재료
1. 적용부위
Access Floor의 설치범위는 중앙방재센터, 중앙감시실, E.P.S실,주차관제실, 기타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실
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1) Steel Cement Panel 제품으로서 LG 화학 LGS 610C 동등 이상
2) 규 격 :610x610x33mm, H=200mm
3) 표면마감:전도성타일 두께 3mm
22504 제 작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정확히 제작·포장하여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22505 바탕처리 및 먹메김
Access Floor 설치 전 바탕 면을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Access Floor 하부 및 벽면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 바탕표면은 에폭시 코팅 등의 분진방지 처리한 다음
Panel 나누기에 따른 Pedistal의 위치를 가로, 세로방향으로 정확히 먹매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
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2506 Access Floor의 설치 및 청소, 보양
1. Pedestal Set를 먹메김선에 맞추어 수평 레벨 바르게 설치한 다음 Access Floo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Panel 설치후 전기 Out Let Box 및 전산기기 설치위치에 Cable Hole을 가공하고
Cable의 손상이 없도록 ㄷ형 고무를 미려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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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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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cess Floor의 제작 및 설치 허용오차는 ±0.5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4. Access Floor의 설치완료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왁스 처리후 각종 판넬 및 집기, 비품류
설치 시까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2507 접지시공 (정전기 전도 System)
Access Floor와 Pedestal 간의 정전기 저항치는 10 Ohm 이하 또는 Access Floor 마감재 표면과
Pedistal 간의 정전기 저항치는 25,000~1,000,000 Ohm 이하가 되도록 접지시공을 하여야 하며
접지시공에 대한 도면은 시공상세도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22508 관련 공사간의 협조
Access Floor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실 공사와 관련된 전기, 기계,
각종 기기 설치업체, 기타 관련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완료 후 각종 기
기 설치를 위한 Cable Hole 뚫기, 환기구의 위치 이동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협조해
야 한다.
22509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제작 및 설치완료후 Access Floor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2600 목재 수장재 붙이기
2260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목재 후로링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바탕구조 및 최종 마감도장 시방서는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 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2602 재료 일반사항
1. 목재후로링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
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2. 목재 후로링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 한 논스립처리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2회 도장하여야 한다.
2260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2.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여야 한다.
22604 재료 및 바탕구조, 마감
1. 외부 덱크용 목재 후로링은 두께 20mm, 폭 100mm 의 호주산 자라(Jarrah)목재를 증기건조,
논스립 처리한 제품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60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바탕틀 포함) 및 세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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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2026/09 건축 시방서 공덕역 펀스테이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606 목재후로링 깔기 준비사항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
다.
22607목재후로링 깔기 시공
1. 후로링보드 나누기 및 깔기방향에 따른 바탕 틀 및 바탕 면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
한 다음 가로 및 세로 방향의 중심 기준선을 정하고 기준선에 따라 중앙부로부터 사방으로 대칭
하여 틈서리가 없고 턱지지 않게 깔아 나아가야 한다.
2. 후로링의 고정은 황동 나사못을 사용해야 한다.
22608 오일 스테인 도장
목재후로링 깔기 완료 후 투명 또는 지정색 오일 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22700 금속재 수장공사
22710 금속제 COVER, BOX류
227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기기
류의 COVER 및 BOX류등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2712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1. 커튼 BOX 및 간접조명 BOX : 두께 1.2MM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2.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2MM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3. 메탈 Fabric :스테인리스 스틸 Fabric
22713 가공제작 및 설치 시공
1. 커튼 BOX 등의 제작설치
1)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작성,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제작,
설치한다.
2) 방청처리 및 표면 마감도장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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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수장공사
공덕역 펀스테이션
시방서
( 기계 )
2026. 09. 22.
22, 4F, Nonhyeon-ro 12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82 2 552 7277 / F.+82 2 552 7278 / www.matearchitects.co.kr
URI Engineering & Consulting
기계설비 시방서
Mechanical Specification
Project :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_기계설비
September. 2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27길 96 시화빌딩 2층
Nonhyeo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목 차
1.0. 일반사항
2.0. 보온 공사
3.0. 배관설비 공사
4.0. 덕트설비 공사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1.0.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기계설비
공사로서 도면,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1.2 이 의
설계도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가 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해석한 사항에 관하여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3 감 독 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의 감독을 위임 받은 감리자를 말한다.
1.4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코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시공한다.
2)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원에게 변경사유 제출 후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시공한다.
1.5 공 정 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각 공사별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공 계획서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방법과 사
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7 제작도와 시공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촌법과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 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
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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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자료는 감독원의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
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
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서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
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허가 수속에 필요한 비용은 제빙영수증에 의하여 발주처와 설비정산 한다.
(시공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할수 있으므로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사항에 따른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시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
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검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을 때는 도급업자가 형사민사 비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공사보고 및 승인
1)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 등을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보고서 :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여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
하며 일일보고, 주간보고를 정해진 시간에 집행코저 하는 공사의 내용을 명기해서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2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1.13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적용해야 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
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시공 현장에 남은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잔품 등은 즉시 현장 외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1.14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
1)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
공시기는 최종공사가 끝나는 년도로 하며 분할 발주된 경우의 준공년도는 자료만 준비한다.
2) 준공되는 시공공사의 내용 (시운전 결과 및 각종시험 데이타)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되 시공설
비의 관리유지에 대한 작성과 아울러 능률화함은 물론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은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 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기재 및 장비
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칫수
중량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15 시공 기준
1)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1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을 상주 시켜야 한다.
1.16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1)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건축 가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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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1.17 공사현장의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
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미드식으로 작성하며 종, 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
인은 전 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8 공사의 사진보고
1) 공사 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이음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 부분과 시공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매월 1일에 3×4의 인화사진 2부와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진행이 소량일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외로 할 수도 있다.
1.19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
의 당해사항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 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준한다.
1.20 제 외 공 사
1) 정화조 및 집수조 설치공사 (건축공사)
2) 기계 기초공사 (건축공사)
3) 동력반 설치 전동기까지의 동력 배선공사 (전기공사)
4) 건물외벽에서 1.5 m 이후의 오, 배수 공사 및 부지내 맨홀공사 (토목,건축)
5) 우수 재이용시설 우수배관(저수조로 인입되는 집수배관)을 제외한 우수배관 공사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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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2.0. 보온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4)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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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보온재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유리면 보온재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보온재
보
온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재
발수성펄라이트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보온재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기타 보온재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6)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7)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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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9)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0)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70
0.035~0.040 80
0.041~0.046 90
0.047~0.0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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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0.030 초과 0.034 이하 40
나 0.035~0.040 50
다 0.041~0.046 60
라 0.047~0.051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0.030 초과 0.034 이하 50
나 0.035~0.040 60
다 0.041~0.046 70
라 0.047~0.051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50
0.035~0.040 60
0.041~0.046 70
0.047~0.051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40
0.035~0.040 50
0.041~0.046 60
0.047~0.05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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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
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25
0.035~0.040 25
0.041~0.046 30
0.047~0.051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25
0.035~0.040 25
0.041~0.046 30
0.047~0.051 35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20
0.035~0.040 25
0.041~0.046 30
0.047~0.051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20
0.035~0.040 25
0.041~0.046 30
0.047~0.05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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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20
0.035~0.040 25
0.041~0.046 30
0.047~0.051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20
0.035~0.040 25
0.041~0.046 30
0.047~0.051 35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25
0.035~0.040 25
0.041~0.046 25
0.047~0.051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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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20
25
30
35
관 호칭지름
100 이상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관 호칭지름
15~25
20
25
30
3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32~300
35
40
45
5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관 호칭지름
15~40
20
25
30
3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50~125
35
40
45
50
관 호칭지름
150 이상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관 호칭지름
15~40
35
40
45
50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50~125
45
50
60
6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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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관 호칭지름 관 호칭지름
등급
15~32 40~100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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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관 호칭지름 관 호칭지름
등급
15~32 40~100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15.8 19.0 22.2 28.5 34.9
6.35 9.52 12.7 25.4 31.8 38.1
8 5 2 8 2
압축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외
히트
펌프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외
냉방
전용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내
히트
펌프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옥내
냉방
전용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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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5)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6)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7)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18)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
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19)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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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배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규 격
명 칭 비 고
KS번호 명 칭
냉,온수배관
KSD3595K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급수, 급탕,
SD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0A 이하 (무용접접합)
환탕관
65A 이상 (무용접접합)
시 상수관 KSD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통 기 관 KSM3404 P.V.C VG2 부속 : DTS 타입
부속 : DRF 타입 (노출)
오, 배수관 KSM3404 P.V.C VG1
DTS 타입 (매립)
연 관 KSD6702 배수,통기및세척용연관 배수기구의 연결배관
장비 배수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 백관
KSD3589 POLYETHYLENE PIPE 옥외 매립배관
가 스 관
KSB3631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입상&실내 배관
난방 코일관 X.L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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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게
이
트
밸
브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고 냉 냉 기 급 급 배 소 비고
온 온 각
기 수 수 수 름 수 탕 수 화
청동제
0.5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배수펌프
KS B
1.0 MPa 플랜지형 ◯ ◯ ◯ ◯ ◯ ◯ ● ◯ 의 토출
2301
측에만
0.5 MPa 솔더형 ◯ ◯ ◯ ◯ ◯
사용
1.0 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 MPa
◯ ◯ ◯ ◯ ◯ ● ◯ ●
플랜지형 안나사
배수펌프
KS B
의 토출
1.0 MPa 2350
◯ ◯ ◯ ◯ ◯ ● ◯ 측에만
플랜지형 바깥나사 사용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
바깥나사 KS B
2361
2.0 MPa 플랜지형
○ ○ ○ ○ ○ ○ ○ ○
바깥나사
가단주
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 ○ ○ ○ ○ ○ ○
메탈시이트
0.5 MPa 나사식
○ ○ ○ ○ ○ ○ ○
청동제
1.0 MPa 나사식 ○ ○ ○ ○ ○ ○ ○
KS B
1.0 MPa 플랜지형 ○ ○ ○ ○ ○ ○ ○
2301
0.5 MPa 솔더형 ○ ○ ○ ○
글
로
브
밸
브
1.0 MPa 솔더형 ○ ○ ○ ○
KS B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2350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 ○ ○ ○ ○ ○ ○
2361
2.0 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 1.0 MPa
○ ○ ○ ○ ○ ○ ○
철 메탈시이트
10 K
1.0 MPa 소프트 ○ ○ ○ ○ ○ ○ ○
나사
끼움식 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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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앵
글
밸
브
체
크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 ○ ○ ○ ○ ○ ○
KS B
2301
1.0 MPa 플랜지형 ○ ○ ○ ○ ○ ○ ○
KS B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
2350
주강제
청동제
1.0 MPa 플랜지형 KS B ○ ○ ○ ○ ○ ○ ○
2361
2.0 MPa 플랜지형 ○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리프트
●배수펌
1.0 MPa 나사식 KS B ○ ○ ○ ○ ○ ○ ● ○ 프의
스윙 2301 ○ ○ ○ ○ 토출관에
만 사용
1.0 MPa 스윙 ○ ○ ○ ○
리프트
체
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1.0 MPa 플랜지형
주강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스윙
리프트 메탈시트
가단주
철 소프트시트
10 K
나사 스윙 메탈시트
끼움식 소프트시트
●배수펌
KS B 프의
○ ○ ○ ○ ○ ○ ○ ● ○
2350 토출관에
만 사용
○ ○ ○ ○ ○ ○ ○
KS B
2361
○ ○ ○ ○ ○ ○ ○ ○
○ ○ ○ ○ ○ ○ ○
○ ○ ○ ○ ○ ○ ○
청동제,
황동제,
볼
밸
브
주강제,
스테인
리스강
제
1.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2.0 MPa 나사식
KS B
플랜지형 ○ ○ ○ ○ ○ ○ ○
2308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플랜지형
○
청동제
수직형
관받이형 ○
KS B
원 통 형 2332 ○
수평형 플랜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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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청동제 ○ ○ ○ ○ ○ ○
콕
수도용 분수전 ○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
공기밸브 접속부는
브레이징
수도용 용접형
KS B
버터플라이 ○ 또는
2333
밸브 플랜지형
수도용
○
감압밸브
동관 접속용
○
밸브류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 ○
2331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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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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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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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KS M 3404
않는 지하부분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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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플랜지 접합 패킹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나사 접합 합성수지액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개스킷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 접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
경납
으로 한다.
코킹용 KS D 2302 5종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납땜 접합 납 땜납용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
모르타르 접합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접착 접합 접착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접 접합 용접봉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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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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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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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감독원의 협의하여 시공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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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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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
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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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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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강관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조치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동관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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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1개에 1개소
수 주철관 2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이형관
3개 중앙부에 1개소
직
강관
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직관 1개에 1개소
주철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1.8 m 이내
관지름 25~40 mm 2.0 m 이내
강관 관지름 50~80 mm 3.0 m 이내
관지름 100~150 mm 4.0 m 이내
관지름 200 mm 이상 5.0 m 이내
연관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길이 0.5 m 초과 시)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수 관지름 20 mm 이하 1.0 m 이내
평 관지름 25~40 mm 1,5 m 이내
배 동관 관지름 50 mm 2.0 m 이내
관 관지름 65~100 mm 2.5 m 이내
관지름 125 mm 이상 3.0 m 이내
관지름 16 mm 이하 0.75 m 이내
관지름 20~40 mm 1.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50 mm 1.2 m 이내
관지름 65~125 mm 1.5 m 이내
관지름 150 mm 이상 2.0 m 이내
관지름 20 mm 이하 1.0 m 이내
관지름 25~40 mm 1.5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50 mm 2.0 m 이내
관지름 65~100 mm 2.5 m 이내
관지름 125 mm 이상 3.0 m 이내
3.5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5.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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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5.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5.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5.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6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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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덕트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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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
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해당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등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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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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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한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
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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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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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32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압력 범위 유속 범위
의한 덕트 호칭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m/s)
+500 이하 +1000 이하
저압 덕트 15 이하
-500 이하 -75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고압 1덕트 2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000~+2500 이하 +3000 이하
고압 2덕트 20 이하
-1000~-2000 이하 -250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33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450 이하 - 0.5
450 초과 750 이하 - 0.6
덕트의
750 초과 1500 이하 450 이하 0.8
장변
1500 초과 22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0
2250 초과 1200 초과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
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34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450 이하 - 0.5(0.45)
450 초과 750 이하 - 0.5
덕트의
750 초과 1500 이하 450 이하 0.6
장변
1500 초과 22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0.8
2250 초과 1200 초과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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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35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450 이하 20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0.6
덕트의 지름 750 초과 10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0.8
1000 초과 800 초과 1000 이하 1.0
1000 초과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플랜지설치용 간격
접합용 볼트
리벳
덕트의 장변
덕트호칭 형강치수 볼트 볼트의 간격(mm)
(mm) 고압
(mm) 호칭 리벳 의 저압
1,2
지름 간격 호칭 덕트
코너 덕트
(mm) (mm) 지름 중앙부 (mm)
부 (mm)
(mm)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저압덕트 750 초과 1500
고압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이하
1덕트
고압 1500 초과 2200 150(100)
40×40×3 4.5 65 M8 100 1820 1820
2덕트 이하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
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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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형강
리벨 또는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테이핑나사
주덕트 주덕트
분 기 덕 분 기 덕
트 트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② 공판 플랜지 공법 (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폭
② ③
⑤
⑤
①
④
④
⑥
높
이
⑥
③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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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플랜지
플랜지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코너 최소치수 누름클립
최대간격
[mm] [mm] 최소치수
[mm]
덕트의 장변 [mm]
[mm]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저 고압 고압
높이 폭 고압 고압 최소 저압
저압 저압 압 1,2 1,2
1,2 1,2 지름
450 이하 30 10 0.5 0.8 1.2 1.6 M8 1.0 1.2 3480 2610
450 초과 750 이하 30 10 0.6 1.0 1.2 1.6 M8 1.0 1.2 3480 1740
750 초과 1200 이하 30 10 0.8 1.0 1.2 1.6 M8 1.0 1.2 2610 1740
1200 초과 1500 이하 30 10 0.8 1.2 1.6 1.6 M8 1.0 1.2 2610 1740
1500 초과 2000 이하 30 10 1.0 1.2 1.6 1.6 M8 1.2 1.2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④
③
②
⑥
⑤
①
③
높
이
⑤
⑥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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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덕트의 장변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최대간격
[mm]
[mm]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19 0.6 20 0.9 30 1.2 3680
450 초과 750 이하 20 0.9 20 0.9 30 1.2 3680
750 초과 1500 이하 20 0.9 30 1.2 30 1.2 2760
1500 초과 2200 이하 30 1.2 30 1.2 40 1.5 1840
2200 초과 30 1.2 40 1.5 40 1.5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mm
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덕트의 장변
[mm] 판두께 볼트의 판두께 볼트의 판두께 볼트의
[mm] 최소지름 [mm] 최소지름 [mm] 최소지름
450 이하 2.0 M8 2.3 M8 3.2 M10
450 초과 750 이하 2.3 M8 2.3 M8 3.2 M10
750 초과 1500 이하 2.3 M8 3.2 M10 3.2 M10
1500 초과 2200 이하 3.2 M10 3.2 M10 4.0 M12
2200 초과 3.2 M10 3.2 M12 4.0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최대간격 최대간격 최대간격
수량 수량 수량
(mm) (mm) (mm)
0 - 0 - 0 -
0 - 1 700 1 650
1 1000 1 700 1 650
1 1000 1 700 2 670
1 1000 2 700 2 670
2 1000 3 800 3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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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0.6
300 초과 700 이하 0.8
700 초과 1000 이하 1.0
1000 초과 1250 이하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25 이상
300 초과 800 이하 50 이상
800 초과 1250 이하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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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봉 ① 종방향의 이음부
B 밀봉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C 밀봉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그림 3.2-5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
배연용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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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트
분 기 덕
트
밀봉재
밀봉재
형강
리벳 또는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테이핑나사
주덕트
분 기 덕
트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보강의 종류와 간격
최대 간격(mm)
덕트의 장변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공판 플랜지공법,
앵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25×25×3 1840 184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925 925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925 925
2200 초과 40×40×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
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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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보강의 종류와 간격
최대간격(mm)
공판 플랜지공법,
앵 글 공 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925 -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50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2200 초과 40×40×5 2개소 이상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시방서를 확인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작업한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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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봉강(직경) 형강치수 앵글공법,
공판공법
(mm) (mm) (mm) 슬라이드공법
25×25×3 9 25×25×3 3680 3000
30×30×3 9 30×30×3 3680 3000
40×40×3 9 40×40×3 3680 3000
40×40×5 9 40×40×5 368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
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
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덕트 덕트
봉강, 형강
형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호칭치수(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주 1)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
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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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2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0.5
750 초과 1500 이하 0.6
1500 초과 2200 이하 0.8
2200 초과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0.5
600 초과 800 이하 0.6
800 초과 1000 이하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형강치수
(mm)
접합 플랜지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플 랜 지
최대간격
호칭지름(mm) (mm)
피치 호칭지름 피치
스테인리스 강 (mm) (mm) (mm)
750 이하 25×25×3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2200 초과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
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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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0.8
600 초과 800 이하 0.8
800 초과 1000 이하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치수
(mm)
25×25×3
30×30×3
40×40×3
40×40×5
형강 보강 덕트
형강용 리벳
최대간격
(mm) 스테인리스강
피치(mm)
호칭경(mm)
2000 4.0 100
1000 4.0 100
1000 4.0 100
1000 4.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형강용 리벳
형강의 치수
덕트의 폭(mm) 부착 장소 스테인리스강 피치
(mm)
호칭경(mm) (mm)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2개소 4.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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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치수
(mm)
25×25×3
30×30×3
40×40×3
40×40×5
행거 지지체
봉강 지름 최대간격 형강치수 최대간격
(mm) (mm) (mm) (mm)
9 3000 25×25×3 4000
9 3000 30×30×3 4000
9 3000 40×40×3 4000
9 3000 40×40×5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지지체
호칭 치수
(mm) 평강치수 봉강(지름) 최대간격 평가치수 최대간격
(mm) (mm) (mm) (mm)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정 압 [Pa]
1500 이상 2000 이상
15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3 3 4
4 5 5
5 5 5
5 5 5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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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에 따른다.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정 압 [Pa]
호칭 치수
(mm) 1500 초과 2000 초과
15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3 3 3
300 초과 500 이하 3 4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합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로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접합용 플랜지
최대간격 접합용 볼트
(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0 M8(M10) 100(75)
4000 M8(M12) 100(75)
3000 M8(M12) 100(75)
3000 M8 100
2000 M8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3402)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호칭치수
(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40×5 M8(M10) 100(75)
50×50×6 M8(M10)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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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에
덕트의 장변(mm) 경질염화비닐제 평강 최대간격 호칭경 피치 의한
앵글(mm) (mm) (mm) (mm) (mm) 내부보강
500 이하 50×50×6 - - - -
500초과 1000 이하 60×60×7 (50×4) (M8) (150) -
1000초과 1500 이하 60×60×7 50×4 M8 150 1개소
1000
1500초과 2000 이하 60×60×7 50×4 M8 150 1개소
(500)
2000초과 3000 이하 60×60×7 50×4 M8 150 2개소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 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평강(보강용)
볼트(스테인리스강)
앵글(경질염화비닐)
PVC 50 SGP 15A
평강(보강용)
PVC 25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덕트의 폭
경질염화비닐제 평강 설치장소 호칭경 피치
(mm)
앵글 (mm) (mm) (mm) (mm)
2000 초과 3000 이하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형강치수
(mm)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행거 지지체
봉강(지름) 최대간격 형강치수 최대간격
(mm) (mm) (mm) (mm)
9 2500 30×30×3 2500
9 2500 40×40×3 2500
9 2000 40×40×3 2500
9 2000 40×40×5 2000
9 1500 40×40×5 2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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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평강
(mm)
30×3
40×3
행거 지지체
봉강 최대간격 형강치수 최대간격
(mm) (mm) (mm) (mm)
9×1개소 4000 30×30×3 4000
9×2개소 4000 40×40×3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형강
케이싱 장변(mm) 판 두께(mm)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2000 이하 40×40×3 900 1.0
2000 초과 40×40×5 90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0.5
450 초과 1200 이하 0.6
1200 초과 1800 이하 0.8
1800 초과의 것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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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5.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5.2 배기루버의 설치
3.5.1에 따른다.
3.5.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5.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5.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에 따른다.
3.5.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따른다.
3.5.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따른다.
3.5.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따른다.
3.5.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5.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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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5.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3.5.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5.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6.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6.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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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체 길이의 20%로
하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 KARSE B 0016-178에 따른다.
3.7 커미셔닝
(1)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2) 커미셔닝 수행 필요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7.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2)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7.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7.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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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Engineering & Consulting
기계설비 시방서
Mechanical Specification
Project :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_기계설비
September. 2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27길 96 시화빌딩 2층
Nonhyeo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특 기 시 방 서 목 차
0001. E.H.P 시방서
0002. 제습환기장치 시방서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특기시방서
0001 E H P 시방서
1.1 목적
가. 본 규격서의 납품/설치하는 제품의 제작 사양 및 설치 규격에 대하여 제반 기술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제시함에 있다.
1.2 일반 제작사양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
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한전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회로가 되
어 있어야 한다.
라. 냉난방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내기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가능하도록 회로
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바. 냉방 및 난방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별도의 보조열원 없이 -10℃에서도 정
상적으로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하여야한다. 고무발포보온재
(EPDM)을 정해진 두께의 액관 가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1) 아단열재는 사용 온도가 -57 ~ 125℃인 고무발포보온재(EPDM:Ethylene Propylen Diene
Monomer)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폼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아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SHIELD선(CVV-SB) 굵기
이상의 사양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야 하며,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아.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배관은 단배관 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쌍)을 적용하고 Y분지
관 혹은 헤더를 이용하여 배관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자. 실내기간 고저차는 15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는 100M이하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차. Y 분지관만을 적용하여 설계할 경우 실내외기 간 최장 배관 길이 200M(상당 배관 길이
225M), 총 배관 상당 길이 1,000M 이하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헤더를 적용하여 설계할 경우
실내외기 간 최장 배관 길이 150M(상당 배관 길이 175M), 총 배관 상당 길이 300M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
카. Y분지관만을 적용하여 설계할 경우 첫번째 분지관에서 각 실내기간 배관 길이는 40M이하
를 기본으로 하고,40M 초과 90M이하 시에는 첫분지관에서 마지막 분지관까지의 주배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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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한 단계 올려서 설계한다.
타. 실외기부터 가장 먼 곳의 실내기까지의 상당 배관길이가 90M이상인 경우 실외기에서 첫분
지관까지 주배관의 액관, 가스관 관경을 실외기 용량 별로 설계한다.
1.3 실내기 제품사양
1.3.1 재료 및 구조일반
1)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2 송풍기(Blower)
1) 설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설Propeller type의 fan으로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3) 설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1.3.3 증발기(Evaporator)
1) 사이클(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
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
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응축수의 배출이 양호하여야 한다.
4)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5)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1.3.4 필터(Air Filter)
1) 실내기는 주름식 필터(Long Life)를 장착하여야 한다.
1) 필터(Air Filter)는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Washable Type), 착탈 가능 구조로 제작되
어 청소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1.3.5 Bl모터(Motor)
1) 송풍기(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시키는 역할
을 한다.
2)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3)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4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천장 카세트 형의 경우 고천장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1.3.6 Bl운전조작(Control)장치
1) 실내기와 실외기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
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출구 센서 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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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3)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
필요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실외기와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
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1,2 두 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
1.3.7 드레인 펌프(Drain Water Lift Up)
1) 천장카세트형의 실내기는 드레인 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최고 양정 700mm
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단, LRD-N***7T(E) 모델은 양정 높이 800mm까지 설치 가
능함)
1.3.8 리모컨(Remote Controller)
1) 운전, 정지,풍향 및 풍량의 4단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및 송풍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실외기 한대에 접속 용량 범위 내에서 실내기를 연결 하여야 한다.
6)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유선리모컨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
되어야 한다.
1.4 실외기 제품사양
1.4.1 리모 케이스(Case)
1)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4.2 실외기 팬(Fan)
1)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팬(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3)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4)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시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며, 냉매계통의 고압/저압의 정밀
한 제어를 위해 송풍기의 풍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인버터 제어를 적용한다.
5) 실외기의 운전 소음은 자체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1.4.3 응축기(Con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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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압축기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응축
기를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
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1.4.4 압축기(Compressor)
1)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케이스 형상은 밀폐형이고, 타입은 DC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와 정속 로타리 압축기의 조합으로 부하대응에 탄력
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속형 및 인버터 압축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multi
comp 1 cycle 시스템이다.(23KW(8 HP)이하는 1 comp 1 cycle)
4) 주파수 가변 범위 : 20~140Hz
1.4.5 전자 팽창 밸브(EEV,Electronic Expansion Valve)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난방 운전시 실외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
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
다.
3)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1.4.6 운전조작(Control)장치
1) 실외기와 실내기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
어기로 흡입 냉매 압력,토출 냉매 압력,외기온도,토출 냉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 온도
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 밸브,송풍기,압축기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
다.
3)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통신 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
블 망을 구성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
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설치의 편의를 위해 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면 각 실내기,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자
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야 한다
1.5 실외기 설치 시방서
1.5.1 일반 설치 사양
1) 멀티에어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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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실외기 설치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석진 음지에
실외기를 설치하면 잦은 제상 운전을 하여 난방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
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실외기와 실내기 배관거리 200m 상당관 225m) 및 허용 높이 (실외기와
실내기간 10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방설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가. 단독 설치 시 기본 설치 공간
1) 실외기 후반부는 공기 흡입을 위해 최소한 250mm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차후에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약 700mm의 공간을 둔다.
나. 흡입 공기가 좌우 측면에서 들어오는 경우
1) 전면부는 약 700mm 이상 (컨트롤 박스가 오픈 / 클로즈 방식임)
2) 후면부는 약 250mm 이상
3) 좌우측면 벽에서부터 약 150mm 이상
4) 벽높이는 제품의 높이보다는 높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벽 높이가 제품전체 높이보다 높
다면 높은 만큼 벽의 공간을 넓혀주어야 한다.)
다. 한 쪽 벽면만 있을 경우
1) 후면부는 약 250mm 이상 (단, 해안지방일 경우 350mm이상)
2) 벽에서부터 약 150mm 이상
3) 벽높이는 제품의 높이보다는 높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벽 높이가 제품전체 높이보다 높
다면 높은 만큼 벽의 공간을 넓혀주어야 한다.)
라. 집합 설치 및 연속 설치 시
- 몇 대의 실외기를 집합으로 또는 연속으로 설치 시에 서비스와 공기의 통로를 고려한 공
간이 필요하다.
1) 전면부는 개방
2) 전면부와 후면부가 면할 경우 실외기간 및 전면부가 벽에 면할 경우 약 900mm 이상
3) 후면부는 벽에서부터 약 250mm 이상
4) 측면이 면할 경우 약 150mm 이상
마. 상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1) 상부 경사 장애물과의 각도는 45°이상
2) 토출 팬 하부와 장애물의 경사 시작점과의 높이는 약 200mm 이상
3) 벽에서부터 약 250mm 이상
4) 상부 수직 장애물과의 높이는 약 1,000mm 이상
5) 토출 가이드 설치
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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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부는 약 700mm 이상 (컨트롤 박스가 오픈 / 클로즈 방식임)
2) 후면부 및 좌우측 벽면은 약 250mm 이상
3) 벽높이는 제품의 높이보다는 높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벽 높이가 제품전체 높이보다 높
다면 높은 만큼 벽의 공간을 넓혀주어야 한다.)
1.5.3 실외기 받침 설치
1) 서비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실외기가 옥외에 설치될때 콘크리트 기초나 H빔의 높이를 125mm 이상으로 하여 적설
이나, 강수로 인해 실외기가 침설 및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4) 제품 운전중 진동이나 소음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5) 진동 및 소음의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실외기 바닥에 네오플랜 동등 이상의 재질로
10T 이상 방진 패드를 설치하여 제품의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바닥면이 수평이 되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한다.
7) 실외기 받침대 사용시 고층건물 옥상등과 같이 풍속이 큰 장소에서는 적찹제(석재용 에
폭시 주제와 경화제 혼합)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받침대와 바닥면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1.5.4 실내기 설치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실내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
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실외기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 차가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
어야 한다.(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
를 반드시 확보 할 것.- 실내기 제어부 및 배관 연결부)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한다. (실
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
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분부,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
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1.5.5 냉매 배관 설치
1)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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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
는 Y 분지관만을 사용할 경우 200m (상당관 225m) 이내로 설치한다.
5)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최대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1,000m 이
하(헤더 적용 시 30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
관거리는 40m(조건부 90m)이내로 설치한다.
8)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분지관이 연성으로 쳐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로 지지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kg/cm2G(3.7MPa)의 내압
을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기밀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EPDM 재질을 사용한다.
13) 배관 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EPDM으로 적용한다. (단, 가스관은 외부 공기와 접촉
이 없도록 완벽히 단열 할 것)
14) 수평 냉매 배관은 최대 1.2-1.5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5) 배관용접시 항상 질소가스를 흘리면서 용접한다. (질소가스 미사용시 배관에 슬러지로
인해 제품이 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Y 분지관 설계
1) Y 분지관은 2개의 출구 배관이 수평면에 나란히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Y 분지관은 수평설치를 권장한다.
3) Y 분지관을 수직설치 외 다른설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수직으로 설치한다. (수
평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냉매의 편류에 의해서 냉난방 성능이 저하 될수 있다.)
4) 냉매배관의 직경이 결합부의 직경과 다르면 Y분지관에 적합한 변형 결합부를 절단후 사
용한다. (변형 결합부를 절단하여 사용시 절단면의 버어(Burr)를 완전히 제거하고 Y분지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나. Y 분지관의 단열
1) 액관과 덮개를 잘 맞게 설치 한다.
2) 단열 봉합 테이프를 사용하여 덮개의 조인트 부분을 봉합한다.
3) 가스관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다. MULTI-V SUPER Ⅳ 실외기간 연결 분지관
1) 저압관 연결 엘보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연결한다.
2) 전면으로 배관 설치 시에는 배관커버 해체 또는 피난구 부위를 따서 설치하고, 측면으로
배관 설치시에는 배관 피난구를 용량에 맞게 따내어 설치한다.
3) 실외기간 분지관은 두 개의 출구배관이 평면에 나란히 되도록 설치한다.
4) 실외기간 분지관을 수직으로 설치 시 실외기 Unit간 냉매 불균일 현상이 발생되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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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손 및 능력 미달이 발생한다. (절대 수직 설치 불가)
1.5.6 드레인 배관 설치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한다.
3)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4)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가. 개별 드레인 설치
1) 제품 하단에서 최대 700mm이하까지 배수배관을 상향 설치한다. (700mm이하로 설치하
지 말 것.)
2) 배수 호수는 1/50~1/100의 경사로 하향 설치하며 상향 설치나 역류를 피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3) 드레인 배관은 10mm이상의 두께로 단열한다.
4) 비정상적인 배수펌프소음 및 배수펌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결선이 끝난 뒤 반드시 점
검한다.
5) 배수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5m 이내로 설치한다.
나. 공동 드레인 설치
1) 개별 드레인과 공동 횡주관을 연결 할 때 수직 하향을 원칙으로 하고, 45°~ 60°각도의
구배를 유지하여 드레인 응축수의 역류를 방지 하도록 한다.
2) 통기용 배관(Air Vent)은 천장 속 이물질, 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
3) 횡주관의 구배는 1/50~1/100의 경사로 하향 설치한다.
1.5.7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 공사라 함은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조공간을 조성
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
로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1) 유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최소 50mm 이격)
4) 통신케이블은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기사양 및 설치
1) 전기공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외기의 전원은 3Ø4선식 380 V 60 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 지며 1Ø2선식 220V 60 Hz의 전원이 공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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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
여야 한다.
5)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한전 전기 안전 규정(PL법)에 의거한다.
6)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R.S.T.N의 상간
전압의 balance가 맞도록 전기 전문가와 협의할 것)
7) 전원선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기타 주의사항
1) 냉매 배관을 위해 다음의 재질을 사용하세요.
재질 : 동관, C1220T-OL 혹은 C1220T-O(C1220T-OL을 추천)
2)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배관은 먼지나 다른 불순물을 자주 함유합니다. 항상 건조한 공기
로 깨끗이 제거하세요.
3) 설치하는 동안 배관에 먼지나 물, 다른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벤딩을 가급적 줄이고, 벤딩 반경을 가능한 크게 하세요.
5) 분리 판매되는 분지관을 사용하세요. (Y 분지관 : 4모델)
6) 표시된 냉매 배관의 분지관 직경이 다르면, 이음 부분을 자르기 위해 파이프 절단기를
사용하고 관 직경이 다를 경우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7) 냉매 배관의 제한을 항상 관찰하세요. (배관 설계 제한, 배관 직경 등)
8) 브레이징을 위해 항상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세요.
9) MULTI V SUPER 5 제품은 과도하거나 불충분한 냉매로 인해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제품에 적당히 충진시켜야 합니다.
서비스 시에는 항상 배관 길이와 추가적인 냉매의 양, 서비스 판넬 뒤에 있는 냉매 체적
계산 테이블과 결합된 실내기들에
대해 추가적인 냉매 부분을 체크하세요.
10) 공기 퍼징를 위해 냉매를 사용하지 말고 항상 진공 펌프로 진공하세요.
11) 배관에 적절한 단열을 하세요. 불충분한 단열은 냉난방 능력의 감소와 응축수의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2)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실외기의 볼 밸브가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하고(공장 세팅), 실내
기와 실외기에 대한 냉매배관이 완료되고, 냉매 누설 검사와 진공 작업이 완료될 때지
작동하지 마세요.
13) 부품들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비산화 용접 재질을 사용하세요. 비산화 용접 재질이 사용
되지 않는다면, 막히거나 압축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 다른 장소로 에어컨을 옮기거나 설치할 때, 이미 충진되어 있는 냉매(R410A)
를 다른 냉매로 충진하지 마세요.
원래 냉매에 다른 냉매나 공기가 섞이면,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냉동
사이클 회로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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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제 습 환 기 장 치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정격 풍량이 1,200㎥/h 이하인 열재생식 데시컨트 제습장치와 전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일체화하고, 제습모드로 운전시 증발기 냉열로 제습성능을 배가하고 응축기 배열을 데시컨트 재생에
활용하며, 환기모드로 운전시 실내 배기의 현열과 잠열을 회수하여 실외 급기에 전달하는 열회수 환
기 기능을 하는 복합기능 제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1) 열회수형 환기장치(KS B 6879)
2) 열재생식 고체제습제 기반 제습기 성능시험 방법 (SAREK 표준 202-2014)
3) 전기 제습기(KS C 9317)
4) 주택법(국토부)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205호)
6)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제2009-1191호)
7) 학교보건법(교육부)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제7562호)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09-202호)
상기 참조 규격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법, 진동소음규제법, 산업안전관리
법 등을 따르며,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1) 일반 사항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수행한
다.
2) 시공 상세 도면
제품에 관련된 상세도면에는 하기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① 제품의 도면과 모델명, 부속재료 도면
② 설치 및 덕트 배관 도면, 결선도
1.4.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 및 시공 관련 부품은 파렛트(운반대) 또는 포장장치 안에 넣어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2)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긁힘 같은 표면 손상을 받지 않
도록 한다.
3) 습기, 온도 변화, 오염 물질, 부식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변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을 지면
에서 떨어진 곳에, 포장을 덮고, 건조한 곳에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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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개요 및 주요기능
2.1. 제품의 개요
본 제품은 실내/실외측에 급기/배기구를 갖추고 제습모드로 운전시에 실내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열물
질교환기(제습로터)에 흡습시키고 재생열로 제습하여 실외 배기구로 토출시켜 제습 운전하고, 환기모
드로 운전시에는 실내/실외의 온도 및 습도가 교환되는 전열교환로터로 활용하여 실내 공기질(IAQ)
을 향상시키는 제습/전열회수 환기가 가능한 복합장치이다.
2.2. 제품의 주요기능
1) 제습 운전기능
여름철과 겨울철 관계없이 실내의 습도가 높을 경우 설정된 습도(상대습도 %RH)로 낮추어 주는 기
능으로 급기/배기 팬을 동작시켜 세대 각방에 적용되도록 제어한다.
일반적인 제습장치는 여름철에 사용하지만 본 개발품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제습운
전이 가능하다.
2) 전열회수 환기 운전기능
겨울철에는 난방열 회수, 여름철에는 냉방열을 회수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에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실내의 온도손실을 최소화 하여 환기시키는 장치로 실내 에너지절약 및 소비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3) 항균 항곰팡이 기능
전열교환 소자로 적용하는 고분자 소재의 특성으로 항균 항곰팡이 기능을 제공한다.
4) 외기차단 전동댐퍼 / 모터댐퍼
제품 동작 여부에 따라 전동댐퍼를 개폐시켜 비동작시 제품을 외부환경(비, 역풍, 습기 등)으로부터
차단시켜 제품을 보호한다.
3. 제품 사양
3.1. 제품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최상의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3.2. 제품 구성 부품
본 기기는 본체 외함, 저소음 급/배기팬 및 구동 모터, 제습 및 전열교환용 로터, 외기 청정 필터, 전
장부, 모드전환용 전동댐퍼, 응축/증발용 열교환기, 유선 리모컨 등으로 구성되며, 이상 소음이 발생
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1) 본 체(CASE)
① 본체는 t0.8 ~ 2.0의 전기아연도금강판(SECC-P,도장) 연결부는 SCREW 체결 방식 또는 리벳 체결
방식으로 한다.
② 필터 점검구는 사용자 점검이 원활하도록 한다.
③ DUCT 연결용 흡입 및 토출구 (OA, EA, SA, RA)는 난연성의 사출품을 사용하며, DUCT 연결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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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체 내부에는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해야 하며, 보온재, 단열재 등은 석면, 유리면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출물 및 인쇄 사양은 별도 디자인 사양에 준한다.
2) 제습 및 전열환기용 열물질교환기 로터 (ROTOR)
① 로터 소자는 폴리머 재질의 부직포에 제습성능이 우수하고, 항균, 항곰팡이 성능을 보유한 고흡수
성 고분자 재료를 코팅한 소재를 사용한다.
② 로터 소자는 정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니컴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허니컴 구조의 규격
은 제작자의 설계기준에 준한다.
③ 로터 소자의 표면은 강도 유지를 위하여 고분자 경화제를 이용하여 경화시킨 구조이어야 한다.
④ 로터의 프레임(FRAME)은 원형으로 제작하여 로터 소자의 외주부를 감싸며, 로터 구동시 로터 소
자가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프레임과 로터 중앙부의 허브는 스포크(SPOKE)를 사용하여 일체화하
거나 또는 동등기능의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⑤ 로터의 형상은 급기와 배기를 교차시켜 제습 및 전열교환 효율이 높은 구조로 한다.
⑥ 로터는 풍량에 따른 정압손실이 적고 면풍속 기준 2.5 m/s 이하의 풍속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운전모드에 따른 로터 회전수 제어
① 로터는 제습모드로 운전 시 0.1~1.0 RPM, 환기모드 운전 시 10~20 RPM으로 회전수를 제어하여
야 한다.
② 로터의 회전수 설정은 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여야 한다.
4) 로터구동용 모터, 벨트, 실링 부품
① 로터의 회전에는 스테핑 모터(STEPPING MOTOR)를 적용하고 구동벨트로 로터와 스테핑 모터 풀
리를 연결한다.
② 로터용 벨트는 미끄럼 방지 및 인장력이 우수한 타이밍 벨트를 적용한다.
③ 로터는 급기와 배기가 교차하며 정압의 작용에 따라 누기가 예상되므로 우레탄 등 특수 실링부품
을 적용하여 누기율 10% 이하 (KS B-6879)로 한다.
④ 로터와 벨트의 이격발생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로 장력을 조절한다.
5) 증발/응축용 열교환기
① 제습모드 운전 시 응축열을 로터의 재생열로 사용하고 증발기의 냉열은 제습성능을 배가하도록
적용한다.
② 증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축수는 별도의 배관으로 U-Trap을 설치하여 자연구배(1/50)로 배출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냉매압축기는 1Φ220V, 60Hz 를 적용하며 소비전력을 최소화하고 저소음형으로 한다.
④ 열교환기의 재질은 AL FIN으로 적용하며 크기는 로터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선정한다.
6) 전동댐퍼 (MD)
① 내부 전동댐퍼는 제습모드와 환기모드 전환시 공기의 유로를 변경시키는 용도로 적용한다.
② 전동댐퍼는 장치의 크기에 적합하게 소형으로 제작하며 장시간 반복 동작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
도록 내구성이 우수하게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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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동댐퍼의 가동부는 고정압 조건에서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실리콘루버로 실링처리 하여야 한다.
④ 전동댐퍼의 구동모터는 소비전력이 적고 개폐 각도 및 방향 조절이 가능하며 TORQUE 특성이 우
수하여야 한다.
7) 미디움 필터 (Medium FILTER)
① 외기 청정 FILTER는 PP재질을 사용하며 정압손실이 적은 부품을 사용한다.
② FILTER 사양
구분 Spec.
Media PP + PET Spun bond
Filter Media Composition PP + PET Nonwoven
Weight 120g/㎡ ± 10%
Frame Material Al / 종이
Filter Media : Fiber에 Plus(+) 또는 Minus(-) 전하를 갖도록 Corona 처리를 행하여, 하전되어 있는
Dust 및 중성 Dust도 강한 흡착력을 나타내는 고효율 Filter Media를 지칭함.
③ FILTER 특징
- 100% 합성 섬유로 구성되어 인체 유해 성분이 없다.
- 절곡형 필터를 적용한 저압손 고효율 FILTER로 사용 기간이 최적화 되어 있다.
8) 프리 필터 (Pre FILTER)
① Pre FILTER는 PP재질을 사용하며 정압손실이 적은 부품을 사용한다.
② Pre FILTER는 미세먼지 제거용 Medium FILTER와 제습, 전열교환 로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며,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먼지제거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9) 팬(FAN)
① 팬은 정격 풍량에서 고정압을 보장하며 재질은 ABS 수지사출 성형품으로 한다.
② 팬 모터는 BLDC형으로 하여 소비전력과 소음이 적고 회전수를 원활히 가변하여 풍량을 제어하도
록 한다.
③ STATIC BALANCING 및 DYNAMIC BALANCING이 될 수 있는 일체형 구조를 채택한다.
④ 저소음 팬을 사용하며 운전시 저진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제품에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MOTOR 연결부에 방진부품을 적용한다.
10) 덕트 연결구
① ABS 사출품을 적용하고 외관에 흡집, 변형, 깨짐이 없도록 한다.
② 장비의 실내/실외측 흡입, 토출(RA, SA, OA, EA) 측에 적용 한다.
③ 장비의 운전 정지시 외기차단을 위하여 전동댐퍼(MD), 역류방지형 댐퍼(BDD)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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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설치 시공
4.1. 설치 일반
1) 제품은 아래 설치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현장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시공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될 경우 누수나, 감전 혹은 화재 등 중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자격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 작업은 설치 안내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사용은 설치 불안정 및 누수, 감전 혹은 화재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 공사 부품은 반드시 부속품 및 지정된 사양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4.2. 제품의 설치
1) 설치 공간의 선정
① 제품을 창문 측 천장에 설치하고 실내로 급기(SA)와 리턴(RA) 덕트를 배치하며 실외로 배기(EA)와
외기도입(OA)는 창문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아크릴 마감한다.
② 제품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수 및 서비스 공간이 보장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품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영장, 찜질방, 욕실 등 습기가 많은 장소, 안개나 서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설치하여야 된다.
2) 설치시 필요 공간
① 하기와 같이 설치 및 서비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천정 내부에 설치 시 반드시 규정 크기 이
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천장 내부에 설치되므로 내부 공간 높이가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의 고정 및 취부방법
① 제품이 수평이 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와셔는 행거에서 빠지지 않는 크기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너트는 풀림 방지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전기 통신 배선 공사
1) 전기 배선 공사 일반
① 전기 작업은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기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 「내선규정」,「설
치 안내서」에 따라 시공하고, 반드시 규정 전기사양에 맞추어 수요처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선은 반드시 동선을 사용하고, 모든 배선 및 구입 부품은 정격 부품을사용하여 설치한다.
③ 배선에 대한 상세 사항은 제품에 부착된 회로도 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치 안내서에 따른다.
④ 배선의 단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배선을 정리하여 커버 및 다른 부품이 느
슨해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 단자 나사의 체결 토크 (규격 : KS C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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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크기 M3.0 M4.0 M5.0 M6.0
N.m 0.34~0.5 0.8~1.2 1.34~2.0 1.67~2.5
권고치
kgf.cm 3.4~5.0 8.0~12.0 13.4~20.0 16.7~25.0
⑤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 링단자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제품 전원 (전원은 정격전압의 ±10% 이내여야 한다.)
①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② 전원선 및 접지선은 실외기 전원과 분리하여 시공하고, 전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③ 전원선 및 접지선 연결 후,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실내기 전원선 및 접지선은 통신선과 구별하여 후렉시블 전선관에 넣어 배선공사를 한다.
3) 통신 배선 공사
① 통신선은 VCTF 0.75~1.5㎟ 규격의 전선을 이용하여, 접속 단자에 연결한다.
② 통신선 연결 후, 단자대에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통신선은 전원선 및 접지선과 구별하여 후렉시블 전선관에 넣어 배선 공사를 한다.
4)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①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을 고정판과 견고
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
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 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4. 공사 보양
1) 보양은 비닐, 테이프, 골판지, 보온재 등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환기장치의 보양은 설치 후에도 비닐 포장은 그대로 유지하여 제품의 보온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덕트의 연결 말단부는 끝을 비닐캡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천장에 매달아 타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양의 해체는 공사의 마감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4.5. 설치 후 점검 및 시운전
1) 초기 설정을 요하는 스위치의 위치는 전원을 투입하기 전 반드시 초기 설정을 한다.
2) 전원 공급 배선 규격이 정확하고 오결선이 없으며 SCREW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3) 통신 배선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고 SCREW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실외측 DUCT는 2개 모두 실외 방향으로 경사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실내외측 덕트 모두 단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외부 기기(홈네트워크, 주방 후드, 댐퍼 등)를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정이 올바르게 되
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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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트 설치
5.1. 설치 일반
1) 이 시방은 제습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외 차에 따라 변
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은 후렉시블덕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볼륨댐퍼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댐퍼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5.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을 사용한다.
2) 강재는 L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B41)이상으로 한다.
3) 볼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볼트) 및 KSB-1012(6각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4) 플랜지용 패킹은 고무계통을 사용한다.
5.3. 덕트의 부속품
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건축공사)
루버는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구율 60%이상으로 정압손실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2)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시공자는 설치된 위치등을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실내 디퓨져
①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② 디퓨져 뒷부분에는 조리개식 댐퍼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뒷부분의 댐퍼는 두께 0.5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풍량조절댐퍼
①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KSD-3506)또는 강판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② 댐퍼측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③ 댐퍼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
으로 한다.
5) 라인디퓨져
①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②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디퓨져 챔버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환기덕트는 보온 제외).
④ 디퓨져 챔버에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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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렉시블 덕트
①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소음 및 단열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②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STS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후렉시블덕트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7) 점검구(건축공사)
①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② 점검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서 저절로 열려서는 안 된다.
③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D-3503 (일반구조용 압
연강제)으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덕트 및 기기 등은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해 설치한다.
5.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원형덕트의 판두께
원형덕트는 나선형덕트로서 직관은 아연도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루부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
수가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판두께는 다음과 같다.
덕 트지 름 (mm) 판 두 께(mm)
450이 하 0.5(#26)
451초과 750이 하 0.6(#24)
751초 과 1000이 하 0.8(#22)
1001초 과 하 는 것 1.0(#20)
2) 원형덕트의 지지
원형덕트의 걸이 철물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트 의 지름 형강 치 수 봉강 지 름 최 대간 격
1,500이 하 1,500이하 9 3,000
1,501이 상 1,501이상 9 3,000
3) 덕트의 설치
공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프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
리를 한다.
- 환기장치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 협의 또는 승
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17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 조성사업 기계설비 특기시방서
4)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환기용 DUCT 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 송풍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18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펀스테이션공덕역유휴공간인테리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705,42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574,619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730,86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782,188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55,49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C7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F: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지원+고용개선장려금 G:
A: C7 B: a.주휴수당 E: F: 직접노무비 * 8.5% * 50% * 1.4 G:
A: C7 B: b.건강보험,국민연금지원 E: F: 직접노무비 * 8.345% * 20% G:
A: C7 B: c.고용개선장려금 E: F: 직접노무비 * 8.5% * 50%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도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절사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펀스테이션공덕역유휴공간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4637877A014E8C6A044C6C3C944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7877A014E8C6A044C6C3C94497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인테리어 C: M2 D: 183.4 N: 4637877F85708CBC25FC6429F44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37877F85708CBC25FC6429F44D6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53.8 N: 41178D6773FE800CDE626A2D324CA8F3AC5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178D6773FE800CDE626A2D324CA8F3AC554 AV: 7
A: 패브릭라이트 B: 양면100바 C: 식 D: 1 N: 41178D677DE28A484D0F6FCC53432ED7934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178D677DE28A484D0F6FCC53432ED793484 AV: 8
A: 마루틀 설치 B: 30*30, @450 C: M2 D: 1.7 N: 46378F30A0888C929F1067A8CE4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0A0888C929F1067A8CE410 AV: 9
A: 반자틀 설치 B: 달대유,H:370 C: M2 D: 14.6 N: 46378F30A7348A43BEC76C06354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0A7348A43BEC76C0635439 AV: 10
A: 반자틀 설치 B: 달대유,H:390 C: M2 D: 5.3 N: 46378F30A7348A43BEC76C06354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0A7348A43BEC76C063543C AV: 11
A: 반자틀 설치 B: 달대유,H:400 C: M2 D: 1.7 N: 46378F30A7348A43BEC76C06354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0A7348A43BEC76C063543F AV: 12
A: 반자틀 설치 B: 달대유,H:640 C: M2 D: 56.1 N: 46378F30A7348A43BEC76C06344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0A7348A43BEC76C0634412 AV: 13
A: 반자틀 설치 B: 달대유,H:1690 C: M2 D: 2.7 N: 46378F30A7348A43BEC76C06324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0A7348A43BEC76C0632465 AV: 14
A: 바닥합판 설치 B: 바닥,내수합판 12T*2PLY C: M2 D: 169.6 N: 46378F30A7328F764E896BD7AD4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0A7328F764E896BD7AD430 AV: 15
A: DRY WALL 설치(T=60) B: STUD 50T C: M2 D: 195 N: 46378F33750D84D483076273454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3750D84D483076273454A8 AV: 89
A: DRY WALL 설치(T=100) B: 양면,일반GB 9.5T*2P+C-65*45*0.8T+일반GB 9.5T*2P C: M2 D: 5.4 N: 46378F33750D84D483076273454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3750D84D483076273454AD AV: 17
A: DRY WALL 설치(T=150) B: 양면,일반GB 9.5T*2P+C-100*45*0.8T+일반GB 9.5T*2P C: M2 D: 77.6 N: 46378F33750D84D483076273444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3750D84D48307627344481 AV: 90
A: DRY WALL 설치(T=200) B: 양면,일반GB 9.5T*2P+C-160*45*0.8T+GW50T+일반GB 9.5T*2P C: M2 D: 13.1 N: 46378F33750D84D483076273434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3750D84D483076273434FA AV: 19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8.2 N: 46378F3374668C2BA6BA6BE8094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F3374668C2BA6BA6BE809459 AV: 20
A: 방진고무패드 설치 B: 바닥,THK:20MM C: M2 D: 167.9 N: 46378949BCEB8753332D6152B54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9BCEB8753332D6152B543F AV: 2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600*600*5.0mm, 데코타일,TL01 C: M2 D: 86.5 N: 46378949BCEB87537ADF6AEF7A4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9BCEB87537ADF6AEF7A432 AV: 2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600*600*5.0mm, 데코타일,TL02 C: M2 D: 3.4 N: 46378949BCEB87537ADF6AEF794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9BCEB87537ADF6AEF7942B AV: 23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500*500*5.0mm,CP01 C: M2 D: 10.5 N: 46378949BCEB87534D876480EA4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9BCEB87534D876480EA4E8 AV: 24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500*500*5.0mm,CP02 C: M2 D: 32.5 N: 46378949BCEB87534D876480EA4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9BCEB87534D876480EA4ED AV: 25
A: 고무롤 깔기 B: 바닥,프리미엄 차콜스톤 5MM C: M2 D: 36.8 N: 46378949BCEB8742E8C060BA0C4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9BCEB8742E8C060BA0C425 AV: 26
A: MDF 설치 B: 벽체,MDF6T*1PLY C: M2 D: 54.6 N: 4637894B6B6D8076339B60AEBF4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B6B6D8076339B60AEBF466 AV: 9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체,일반9.5T*1겹 붙임 C: M2 D: 60.3 N: 4637894B68998A52F9236D35814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B68998A52F9236D358142F AV: 2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체,일반9.5T*2겹 붙임 C: M2 D: 173.4 N: 4637894B68998A52F9236D35804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B68998A52F9236D3580408 AV: 2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일반9.5T*1겹 붙임 C: M2 D: 119.8 N: 4637894B68998A635FD263F0F54C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B68998A635FD263F0F54CF AV: 3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일반9.5T*2겹 붙임 C: M2 D: 11.3 N: 4637894B68998A635FD263F0F54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B68998A635FD263F0F54C8 AV: 31
A: 벽체합판 설치 B: 벽체,보통합판 9.0T*1PLY C: M2 D: 15.5 N: 4637894B6E2082205EB66DD0C14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B6E2082205EB66DD0C1423 AV: 32
A: 천정합판 설치 B: 천정,보통합판 9.0T*1PLY C: M2 D: 137.1 N: 4637894B6E2082205EB66DD0C04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B6E2082205EB66DD0C0419 AV: 9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200.5 N: 4637894C725F8D8C503060F46C4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7894C725F8D8C503060F46C442 AV: 3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경량철골천정틀 B: 천장틀(내진/H=1.0m 이상), M-BAR, 마감재 시공비포함 C: M2 D: 196.7 N: 41178D67702A8EF7AE1864C39E4893108C6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178D67702A8EF7AE1864C39E4893108C627 AV: 94
A: 알루미늄 루버설치 B: 100*100,일반노출천정 C: M2 D: 59.6 N: 4636842A97A9831A753E6F25484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636842A97A9831A753E6F254843C AV: 93
A: 걸레받이 비드 설치 B: AL,T자형,30mm C: M D: 85.5 N: 463781989DFD82A6272D66B3994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1989DFD82A6272D66B399439 AV: 40
A: 벽면메지 비드 설치 B: AL,ㄷ자형,40mm C: M D: 7.1 N: 463781989DFD82A6272D66B3984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1989DFD82A6272D66B398415 AV: 41
A: 실별조명표지판 B: W:100*H:350 C: EA D: 5 N: 46378CF175BF8F58412966CA2C4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CF175BF8F58412966CA2C4DB AV: 42
A: TIS 실버 외 단색칼라 B: 비규격(도면사이즈) C: M2 D: 41.3 N: 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2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218 AV: 118
A: 포스트아트(유색,패턴칼라) B: 비규격(도면사이즈) C: M2 D: 10.4 N: 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21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21D AV: 119
A: 제연경계벽보강 B: SST,□-30*50*1.5T C: M D: 0.1 N: 46378CF175BF8F58412966CA294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CF175BF8F58412966CA29407 AV: 110
A: 제연경계벽보강 B: SST,□-50*150*1.5T C: M D: 0.3 N: 46378CF175BF8F58412966CA294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CF175BF8F58412966CA29402 AV: 111
A: 제연경계벽설치 B: SST,□-100*100*1.5T,H:600 C: 식 D: 1 N: 46378CF175BF8F58412966CA2A4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CF175BF8F58412966CA2A42E AV: 112
A: 라인디퓨져보강 B: 아연도1.6T,도장포함,W:124 C: M D: 40.5 N: 46378CF175BF8F58412966CA2B4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CF175BF8F58412966CA2B435 AV: 113
A: 라인디퓨져타공판 B: 아연도1.2T,도장포함,W:120 C: 식 D: 1 N: 46378CF175BF8F58412966CA2B4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CF175BF8F58412966CA2B430 AV: 11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L자형,W:100*2.0t,헤어라인 C: M D: 100.6 N: 4637894FC4AC89C3FEB1656ECC4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7894FC4AC89C3FEB1656ECC405 AV: 122
A: 방수기구함(화이트) B: 640*1190*180 C: EA D: 1 N: 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4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4C6 AV: 1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
A: AW01[알루미늄창호] B: 0.363 x 3.000 = 1.089 C: EA D: 1 N: 46378AAE68D481CB75FA6A2F244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4402 AV: 58
A: AW02[알루미늄창호] B: 7.200 x 3.000 = 21.600 C: EA D: 1 N: 46378AAE68D481CB75FA6A2F244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4400 AV: 59
A: AW03[알루미늄창호,자동문포함] B: 4.060 x 3.000 = 12.180 C: EA D: 1 N: 46378AAE68D481CB75FA6A2F244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4406 AV: 60
A: AW04[알루미늄창호,자동문포함] B: 2.500 x 3.620 = 9.050 C: EA D: 2 N: 46378AAE68D481CB75FA6A2F244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4404 AV: 61
A: AW05[알루미늄창호] B: 0.825 x 3.650 = 3.011 C: EA D: 1 N: 46378AAE68D481CB75FA6A2F244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440A AV: 62
A: AW06[알루미늄창호] B: 1.500 x 3.000 = 4.500 C: EA D: 1 N: 46378AAE68D481CB75FA6A2F254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542B AV: 63
A: WD01[합성수지도어] B: 0.800 x 2.150 = 1.720 C: EA D: 6 N: 46378AAE68D481CB75FA6A2F254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5429 AV: 64
A: WD02[합성수지도어] B: 1.215 x 0.800 = 0.972 C: EA D: 1 N: 46378AAE68D481CB75FA6A2F254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542E AV: 120
A: WD03[합성수지도어] B: 1.215 x 1.200 = 1.458 C: EA D: 1 N: 46378AAE68D481CB75FA6A2F254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E68D481CB75FA6A2F2542F AV: 6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N: 41178C5E505A8D425D5E61E8214783FDCCB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C5E505A8D425D5E61E8214783FDCCBC5 AV: 5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46378AA9E5F282A1B8E16E46E44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9E5F282A1B8E16E46E445A AV: 6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8 N: 41178C5E505A8D880C756B346447932619D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C5E505A8D880C756B346447932619DD9 AV: 5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46378AA9E6998953221A63FDC74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9E6998953221A63FDC746C AV: 6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24 N: 41178C5E505A8D425D5E61E82147E5724579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C5E505A8D425D5E61E82147E57245793 AV: 53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700 C: 개 D: 1 N: 41178C5E505A8D880C756B346447AC02BD4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C5E505A8D880C756B346447AC02BD4A1 AV: 5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2.4 N: 46378ECC5F95811050D36A83C54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ECC5F95811050D36A83C54FA AV: 5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2.1 N: 46378AA9E3C68DC157EB68139B4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9E3C68DC157EB68139B426 AV: 68
A: 창호주위 우 레 탄 충전 B: C: M D: 68.1 N: 46378AA9E3C68DD3B61767DB004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9E3C68DD3B61767DB0044F AV: 115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 N: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CE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CED AV: 95
A: 세이프강화도어(치수-증감) B: 가로, 50mm-11,000원 C: 개 D: 1 N: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0 AV: 49
A: 세이프강화도어(치수-증감) B: 세로, 50mm-11,000원 C: 개 D: 3 N: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5 AV: 50
A: 세이프강화도어시공비 B: C: 개 D: 1 N: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8 AV: 5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36 N: 41178D6772D982E62C816F506640E6FCDA2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78D6772D982E62C816F506640E6FCDA2A5 AV: 5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39.6 N: 46378ECC5E8F8C6F8DBE6F6C294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ECC5E8F8C6F8DBE6F6C2947D AV: 3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6 N: 46378AA8C1BE8ED3E3046D940C4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8C1BE8ED3E3046D940C4D4 AV: 70
A: 불투명시트붙임 B: 불투명엣칭필름 C: M2 D: 0.9 N: 46378AA616D68BBE91FD6061904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616D68BBE91FD6061904BF AV: 96
A: 은경설치 B: 5mm C: M2 D: 57.3 N: 46378AA616D68BBE91FD6061914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378AA616D68BBE91FD606191443 AV: 7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1.3 N: 463788630A178ABF83186474644D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788630A178ABF83186474644DD AV: 9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97.6 N: 4637886262868B10087D6252784F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7886262868B10087D6252784FA AV: 98
A: 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9.6 N: 4637886262868B68C8A36DB77E4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37886262868B68C8A36DB77E450 AV: 99
A: 스타코 마감 B: 접착몰탈+표준마감재 C: M2 D: 67.5 N: 41178D67702A8EF73BB166E23A4D8534A29A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78D67702A8EF73BB166E23A4D8534A29AD AV: 1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Q: 010106
A: 물품보관함 B: W:500*D:500*H:1900 C: EA D: 1 N: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44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44F AV: 100
A: 디스플레이 B: LED,사이즈 1920*960 C: EA D: 1 N: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7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704 AV: 104
A: 자판기설치 B: HIM-20 C: EA D: 1 N: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67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67D AV: 105
A: 전신드라이기 B: 화이트 감응형 스마트 C: EA D: 5 N: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93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931 AV: 106
A: 헬스기구 B: 3종 C: 식 D: 1 N: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82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3782A AV: 107
A: 조경공사 B: C: 식 D: 1 N: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26A8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26A89 AV: 109
A: 사이니지 C: 식 D: 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가 구 공 사 B: Q: 010107
A: 아이싱존 가구 B: 1400*650*820 C: EA D: 1 N: 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3 AV: 125
A: 아이싱존 선반 B: 1400*200*30 C: EA D: 2 N: 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0 AV: 126
A: 요가 수납장 B: 23000*750*3200 C: EA D: 1 N: 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1 AV: 127
A: 크로스핏 수납장 B: 23000*750*3200 C: EA D: 1 N: 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6 AV: 128
A: 에어샤워 선반 B: 1700*250*50 C: EA D: 5 N: 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7 AV: 129
A: 중앙 휴게 벤치 B: 3200*700*450 C: EA D: 1 N: 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8685C66F7082C986D264B4794A19A309034 AV: 130
A: 풋케어존 가구 B: 790*540*1050 C: EA D: 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7.7 N: 4636878E294B89B4CC716153814D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6878E294B89B4CC716153814D9 AV: 79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4.000*3.550 C: EA D: 1 N: 4636878E294B89B4CC716153814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6878E294B89B4CC716153814DB AV: 80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4.150*2.000 C: EA D: 1 N: 4636878E294B89B4CC716153814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6878E294B89B4CC716153814DA AV: 81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7.935*3.550 C: EA D: 1 N: 4636878E294B89B4CC716153814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6878E294B89B4CC716153814DC AV: 82
A: 제연경계벽 철거 B: H:600 C: M D: 14.4 N: 4636878E294B89B4CC716153824E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36878E294B89B4CC716153824E0 AV: 11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중간처리 B: 15톤덤프트럭, 30km C: TON D: 1.67 N: 4637877F857389E9EE8966169A4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37877F857389E9EE8966169A459 AV: 8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7 N: 467E81E08C2E8B45EF1762A797410391080F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67E81E08C2E8B45EF1762A797410391080F0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34.9 M: 수집상차도 N: 41328A3A970A8F0F33056662A64451ECD034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1328A3A970A8F0F33056662A64451ECD034D AV: 8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5 M: 수집상차도 N: 41328A3A970A8F0F33056662A64451ECD02A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1328A3A970A8F0F33056662A64451ECD02A8 AV: 117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34.8 M: 수집상차도 N: 41328A3A970A8F0F330566634343491EDE99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1328A3A970A8F0F330566634343491EDE995 AV: 8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2010101 신설공사 B: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D: 8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6T) C: M2 D: 2
A: 가교발포닥트보온 B: 25T C: M2 D: 9
A: 디퓨저 B: T-Line, 2 Slot 1200cm C: EA D: 5
A: 디퓨져 B: 4-WAY , ND300 C: EA D: 2
A: 디퓨져 B: 4-WAY , ND400 C: EA D: 6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150 C: M D: 8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300 C: M D: 3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400 C: M D: 9
A: 스텐밴드 B: D150 C: EA D: 10
A: 스텐밴드 B: D300 C: EA D: 4
A: 스텐밴드 B: D400 C: EA D: 12
A: SPIN-IN B: D150 C: EA D: 5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50 C: 개소 D: 5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300 C: 개소 D: 2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400 C: 개소 D: 6
A: [ 합
계 ]
A: 02010102 철거공사 B:
A: 디퓨저철거 B: D400 C: EA D: 8
A: [ 합
계 ]
A: 020102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1. 장 비 비 B: C:
A: 실외기 프라임 (DVM S2) B: 69.6/78.4kw C: 대 D: 1
A: 고정압 덕트 B: 10.0/11.0kw C: 대 D: 4
A: 고정압 덕트 B: 14.5/16.3kw C: 대 D: 2
A: 유선리모컨 B: C: 대 D: 6
A: 고정압 펌프 B: C: 대 D: 6
A: Y분기관 B: 2812M 외 C: 대 D: 5
A: 2. 설치공사비 B: C:
A: 실외기 설치공사 B: C: SET D: 1
A: 실내기 설치공사 B: C: SET D: 6
A: 배관설치공사 B: C: SET D: 6
A: 덕트공사 B: C: SET D: 6
A: 통신라인 설치공사 B: C: SET D: 6
A: 드레인 설치공사 B: C: SET D: 6
A: 실외기 설치대 B: C: SET D: 1
A: 배관마감 커버 공사 B: C: 식 D: 1
A: 크레인 B: C: 식 D: 1
A: 잡자재비 B: 5% C: 식 D: 1
A: [ 합
계 ]
A: 020103 냉난방기철거공사 B:
A: 철거공사 B: C: SET D: 3
A: 잡자재비 B: 5% C: 식 D: 1
A: [ 합
계 ]
A: 020104 제습환기장치덕트및설치공사 B:
A: 스파이럴덕트(보온) B: Φ200 x 0.5t C: m D: 13
A: 스파이럴덕트(보온) B: Φ250 x 0.5t C: m D: 37
A: 스파이럴덕트(보온) B: Φ300 x 0.5t C: m D: 4
A: 플렉시블덕트(비보온) B: Φ150, AL비보온 C: m D: 17
A: 플렉시블덕트(보온) B: Φ250, 타포린3중보온 C: m D: 2
A: 플렉시블덕트(보온) B: Φ300, 타포린3중보온 C: m D: 2
A: 각형디퓨져 B: ND150 C: 개 D: 4
A: T라인디퓨져 B: ND150 C: 개 D: 7
A: 룸컨트롤러세트 및 설치 B: 전선, 기타자재 C: 대 D: 1
A: 제습환기장치 설치 B: 설치 보조장비, 기타자재 C: 대 D: 1
A: 드레인 설치 B: 배관, 부속, 보온, 기타자재 C: 대 D: 1
A: 부속류 B: 덕트자재의 20% C: 식 D: 1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20201 제습환기장치 B:
A: 제습환기장치 B: C: SET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단가산출목록(건축)]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펀스테이션공덕역유휴공간인테리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건축)]
A: 단 가 산 출 서
A: [ 펀스테이션공덕역유휴공간인테리어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3
A: 5 B: a주휴수당 C: D4
A: 6 B: b.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C: D5
A: 7 B: c. 고용개선장려금 C: D6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공사설정 (2)]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등 C: DJ
A: 4 B: T.A.B C: D3
A: 5 B: 도급자관급 C:
A: 6 B: 관급자관급 C:
A: 7 B: 분담금 C:
A: 8 B: 가설비 C:
A: 9 B: 완제품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5. 단가산출서.xlsx =====
[시트: 단가산출목록(건축)]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펀스테이션공덕역유휴공간인테리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건축)]
A: 단 가 산 출 서
A: [ 펀스테이션공덕역유휴공간인테리어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건축)]
A: 단 가 대 비 표
A: [ 펀스테이션공덕역유휴공간인테리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1328A3A9F408B1137B66CFA1D46CC14BC3FC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N: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41328A3A9C8F844EDC99672F9040629811874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D: M2 N: O: 8,431.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41328A3A9C8F844EDC99672F9040629811CEE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N: O: 12,256.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41328A3A9C8F844EDCB460097E407B77AE01C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6.0*1220*2440mm D: M2 N: O: 4098.36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41328A3A970A8F0F33056662A64451ECD034D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N: O: 251.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41328A3A970A8F0F33056662A64451ECD02A8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N: O: 1,425.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41328A3A970A8F0F330566634343491EDE995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N: O: 1852.5 P: Q: R: S: T: U: V: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4132880C830985228C416D363A44E148BED9A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D: M2 N: O: 613.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410582E094308965DF7365DF514C3E806684B B: 안전발판 C: PSP, 3040*420*3mm D: 매 N: O: 3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41178D6775AF8B7C20E36D1B0B48D835F969F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N: O: 1,329.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41178D6775AF8B7C20E36D1B004FD6AE8A44E B: 라인디퓨져타공판 C: 아연도1.2T,도장포함,W:120 D: 식 N: O: 6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41178D6775AF8B7C20E36D1B004FD6AE8A71E B: 라인디퓨져타공판 C: 아연도1.2T,도장포함,W:120 D: 식 N: O: 9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1178D6775AF8B7C20FC64ACB3468050A6704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D: kg N: O: 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1178D6775AE8A8934B66298A64A40357C1A5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N: O: 1,909.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1178D6775AE8A8934B66298A64A40357C1AA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N: O: 571,556.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41178D6774878839B1356A144F498B379404D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N: O: 7545.45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41178D67775B86460CCA6B192245D5B312FF8 B: 조인트테이프 C: 7.5cm, 일반 D: M N: O: 200.00 P: Q: R: S: T: W: 자재 17 X: Y: Z: AB:
A: 41178D677133883FCEF26C772F4F08BBA3B58 B: 우레탄폼 C: 주입용 D: M3 N: O: 330,000.00 P: Q: R: S: T: W: 자재 18 X: Y: Z: AB:
A: 41178D677133883FCE4065F4C945EB801058E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50mm, 유리면매트 D: M2 N: O: 4,280.00 Q: R: S: T: W: 자재 19 X: Y: Z: AB:
A: 41178D677133883FDF2A6741804C041008C50 B: 유리에칭필름 C: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D: M2 N: O: 25,000.00 Q: R: S: T: W: 자재 20 X: Y: Z: AB:
A: 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218 B: TIS 실버 외 단색칼라 C: 비규격(도면사이즈) D: M2 N: O: 120,000.00 Q: R: S: T: W: 자재 21 X: Y: Z: AB:
A: 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21D B: 포스트아트(유색,패턴칼라) C: 비규격(도면사이즈) D: M2 N: O: 150,000.00 Q: R: S: T: W: 자재 22 X: Y: Z: AB:
A: 41178D67702A8EF7AE0F6D71894F61B5D74C6 B: 방수기구함(화이트) C: 640*1190*180 D: EA N: O: 140,000.00 Q: R: S: T: W: 자재 23 X: Y: Z: AB:
A: 41178D67702A8EF7AE1864C39E489368AC148 B: 알루미늄비드 C: 알루미늄, 30mm D: M N: O: 1230.8 Q: R: S: T: W: 자재 24 X: Y: Z: AB:
A: 41178D67702A8EF7AE1864C39E489368AC149 B: 알루미늄비드 C: 알루미늄, 40mm D: M N: O: 1641.1 P: Q: R: S: T: W: 자재 25 X: Y: Z: AB:
A: 41178D67702A8EF7AE1864C39E4893108C627 B: 경량철골천정틀 C: 천장틀(내진/H=1.0m 이상), M-BAR, 마감재 시공비포함 D: M2 N: O: 35,9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41178D67702A8EF73BB166E23A4D8534A29AD B: 스타코 마감 C: 접착몰탈+표준마감재 D: M2 N: O: 53,71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41178D6773FE800CDE626A2D324CA8F3AC447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N: O: 2,962.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41178D6773FE800CDE626A2D324CA8F3AC554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N: O: 3,101.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1D6 B: STUD-SPACER C: SP-65,75 D: 개 N: O: 3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0CC B: METAL C-STUD C: ㉿ 0.8T, 50*45 D: M N: O: 1,57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0CF B: METAL C-STUD C: ㉿ 0.8T, 65*45 D: M N: O: 1,68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0C8 B: METAL C-STUD C: ㉿ 0.8T, 100*45 D: M N: O: 1,95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383 B: METAL C-STUD C: ㉿ 0.8T, 160*45 D: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38B B: METAL C-RUNNER C: ㉿ 0.8T, 52*40 D: M N: O: 1,82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2FB B: METAL C-RUNNER C: ㉿ 0.8T, 67*40 D: M N: O: 2,041.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2F8 B: METAL C-RUNNER C: ㉿ 0.8T, 102*40 D: M N: O: 2,548.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2F2 B: METAL C-RUNNER C: ㉿ 0.8T, 162*40 D: M N: O: 4,8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54004A8 B: CORNER BEAD C: 0.5T, 40*40 D: M N: O: 1,76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41178D6773FE8038192860EB6E47502F26A89 B: 조경공사 C: D: 식 N: O: 20,0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41178D6773FE802FAC5A67CFE945EB75FE5F1 B: 타일카펫 C: 타일카펫, CUT, 500*500*5.0mm,CP01 D: M2 N: O: 87,6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41178D6773FE802FAC5A67CFE945EB75FE5FC B: 타일카펫 C: 타일카펫, CUT, 500*500*5.0mm,CP02 D: M2 N: O: 5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41178D6773FE802FAC5A67CC1D47503CDCD41 B: 고무롤 C: 프리미엄 차콜스톤 5MM D: M2 N: O: 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41178D6773FE802FAC3F6A7A73464C563E2A0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600*600*5.0mm, 데코타일,TL01 D: M2 N: O: 30,000.00 W: 자재 49 X: Y: Z: AB:
A: 41178D6773FE802FAC3F6A7A73464C563E34B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600*600*5.0mm, 데코타일,TL02 D: M2 N: O: 30,000.00 W: 자재 50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9C6D36D6490EF0FEF98 B: 알루미늄 단열 고정창 C: 불소수지 150*60mm D: M2 N: O: 254,000.00 W: 자재 51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9C6D36D6490EF0FEB3D B: 알루미늄 갤러리 창 C: 불소수지 D: M2 N: O: 300,000.00 W: 자재 52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9C6D36D6490EF0EC7E8 B: 일반알루미늄자동문(104-45바 2coat도색)-편개 C: 3530*3200 D: EA N: O: 1,480,000.00 W: 자재 53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9C6D36D6490EF0EC6C1 B: 일반알루미늄자동문(104-45바 2coat도색)-양개 C: 2500*2370 D: EA N: O: 1,350,000.00 W: 자재 54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CED B: 유리문 C: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D: 개 N: O: 292,658.00 W: 자재 55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0 B: 세이프강화도어(치수-증감) C: 가로, 50mm-11,000원 D: 개 N: O: 11,000.00 W: 자재 56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5 B: 세이프강화도어(치수-증감) C: 세로, 50mm-11,000원 D: 개 N: O: 11,000.00 W: 자재 57 X: Y: Z: AB:
A: 41178D6772D982CB57826A6AD9455B1E49FA8 B: 세이프강화도어시공비 C: D: 개 N: O: W: 자재 58 X: Y: Z: AB:
A: 41178D6772D982F005996DF0DB4BE0D2C907B B: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 C: 0.9*2.1*0.11 D: M2 N: O: 253,968.00 W: 자재 59 X: 한화 Y: Z: AB:
A: 41178D6772D982E62C816F506640E6FCDA2A5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M2 N: O: 39,250.00 W: 자재 60 X: Y: Z: AB:
A: 41178D677DE28A484D0F6FCC53432ED793484 B: 패브릭라이트 C: 양면100바 D: 식 N: O: 30,804,600.00 W: 자재 61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8E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N: O: 27,739.00 W: 자재 62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8E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N: O: 9,246.00 W: 자재 63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7D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N: O: 25,000.00 W: 자재 64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7D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N: O: 6,000.00 W: 자재 65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7D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N: O: 8,000.00 W: 자재 66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7D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N: O: 25,000.00 W: 자재 67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7D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N: O: 9,500.00 W: 자재 68 X: Y: Z: AB:
A: 41178D677CDD87BDE35262B6B9446C4DC97D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N: O: 11,000.00 W: 자재 69 X: Y: Z: AB:
A: 41178C5E505A8D04A07063F48D42268CA890A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N: O: 1,387.00 W: 자재 70 X: Y: Z: AB:
A: 41178C5E505A8D04B2F3634054450F38D6C1B B: 집섬스크류 C: #7, 4.0*31.8mm D: 개 N: O: 10.1 W: 자재 71 X: Y: Z: AB:
A: 41178C5E505A8D04B2F3634054450F38D6C19 B: 집섬스크류 C: #7, 4.0*44.5mm D: 개 N: O: 13.7 W: 자재 72 X: Y: Z: AB:
A: 41178C5E505A8D04B2F3634054450F3840FB1 B: 보온핀 C: 미접착 D: 개 N: O: 88.00 W: 자재 73 X: Y: Z: AB:
A: 41178C5E505A8D04B2F3634054450F2E7899A B: Metal Screw C: #8, ∮4.2*13mm D: 개 N: O: 7.2 W: 자재 74 X: Y: Z: AB:
A: 41178C5E505A8D425D5E61E82147E57245793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D: 개 N: O: 8,400.00 W: 자재 75 X: Y: Z: AB:
A: 41178C5E505A8D425D5E61E82147E57256428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150mm D: 개 N: O: 370.00 W: 자재 76 X: Y: Z: AB:
A: 41178C5E505A8D425D5E61E8214783FDCCBC5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N: O: 77,000.00 W: 자재 77 X: Y: Z: AB:
A: 41178C5E505A8D880C756B346447932619DD9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D: 조 N: O: 28,000.00 W: 자재 78 X: Y: Z: AB:
A: 41178C5E505A8D880C756B346447AC02BD4A1 B: 손잡이 C: 손잡이, 스테인리스, 700 D: 개 N: O: 88,600.00 W: 자재 79 X: Y: Z: AB:
A: 41178C5E5FDC8473327B6C29AD4F56AF708D9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N: O: 323.00 W: 자재 80 X: Y: Z: AB:
A: 41178C5D4F8E8CE5686E6898EC47CA1A884E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N: O: 2,060.00 W: 자재 81 X: Y: Z: AB:
A: 41178C5D4F8E8CE5686E6898EC47CA1A885F3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N: O: 2,496.00 W: 자재 82 X: Y: Z: AB:
A: 41178C5D4F8E8CE568206D08AF406582FD200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N: O: 3125.16 W: 자재 83 X: 1L=1.55kg Y: Z: AB:
A: 41178C5D4F8E8CE568206D08AF406582ECDDF B: 휠러 C: D: kg N: O: 1,150.00 W: 자재 84 X: Y: Z: AB:
A: 41178C5D4F8E8CE568206D08AF4065702A1E6 B: 합성발포고무 방진패드 C: 20t D: M2 N: O: 42,000.00 W: 자재 85 X: Y: Z: AB:
A: 41178C5D4EE980E461A662349F4BEEF0259D1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N: O: 13527.8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41178C5D4EE980E461076E98DF4C8D1095744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5701, 1종1급, 흑색 D: L N: O: 7866.66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41178C5D4EE980E4F7626148F54D02D8321B7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41178C5D4EE980E4F7246A57504192728C4B0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N: O: 6,066.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41178C5D4EE980C98B8C6D640242E9DD5A7F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N: O: 10,371.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41178C5D4EE9803BC1AF6B5B174ED73B74350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41178C5D4EE9803BC1AF6B5B174ED73B74351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416F8F7EEF3C855871C76ECD894961FDAA7BF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100*100*1.5mm D: M N: O: 31,580.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416F8F7EEF3C855871C76ECD894961FDAA3C6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30*50*1.5mm D: M N: O: 11,450.00 W: 자재 94 X: Y: Z: AB:
A: 417880A80C37877094B26FF7FC46E77363B09 B: 거울 C: 거울, 1000*1000*5mm D: 개 N: O: 28,400.00 W: 자재 95 X: A * M2단가 Y: Z: AB:
A: 4637877F857389E9DC2963BE5B42B B: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D: TON N: O: W: 자재 96 X: Y: C Z: AB:
A: 4637877F857389E9DC296297B14C9 B: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D: TON N: O: W: 자재 97 X: Y: C Z: AB:
A: 46378CF33E4F82071F136E499F42F B: 경량철골틀 설치 C: 건식벽체, C-100이하(또는 W-100이하) D: ㎡ N: O: 580.00 W: 자재 98 X: Y: 2 Z: AB:
A: 4637894B69BE881FD65F66C3EF410 B: 석고보드 설치 C: 건식벽체, 2P, 3.6m 이하,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D: ㎡ N: O: 117.00 W: 자재 99 X: Y: 2 Z: AB:
A: 4637894B6316884F6D8A6479134DB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폭 300mm 이상 D: ㎡ N: O: 662.00 W: 자재 100 X: Y: 2 Z: AB:
A: 46378945C32F8252AE8165DF144A6 B: 단열재(흡음재) 설치 C: 건식벽체, 50mm이하,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등) D: ㎡ N: O: W: 자재 101 X: Y: 2 Z: AB:
A: 4636842A97A9831A753E6F254843C B: 알루미늄 루버설치 C: 100*100,일반노출천정 D: M2 N: O: 66,000.00 W: 자재 102 X: Y: 2 Z: AB:
A: 467E81E08C2E8B45EF1762A797410391080F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N: O: W: 자재 103 X: Y: C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5AA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2222222222 N: O: W: 노임 1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5AB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2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5AE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3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5A1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4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483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5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756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6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751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7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750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8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752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9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75C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10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25662AE541A3D3F264E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11 X: Y: B Z: AB:
A: 46E181962F3184043D6361FDC9484EF417F33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W: 노임 12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3
A: 5 B: a주휴수당 C: D4
A: 6 B: b.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C: D5
A: 7 B: c. 고용개선장려금 C: D6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단가대비표(기계)]
A: 단 가 대 비 표
A: [ 펀스테이션 공덕역 유휴공간(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B2F630132116131569DE8575F171EECC4268A B: 은박 LAMI C: D: M2 N: O: 650.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B2F630132116131569DE8575F171EECC42685 B: 후렌지보온재 C: 5T x 20CM D: M N: O: 703.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B2F630132116131569DE8575F171EECC42684 B: 점착비 C: 내열아크릴 D: M2 N: O: 1,3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B2F630132116131569DE8575F171EECC42794 B: AL 밴드 C: 1.8CM D: M N: O: 35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B2F630132116131569DE8575F171EECC42790 B: 가교발포보온재 C: 25T D: M2 N: O: 7,875.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B2FE3583BE16D0551989EA09CF5925CF3EB8F B: 디퓨져 C: 4-WAY , ND400 D: EA N: O: 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B2FE3583BE16D0551989EA09CF5925CF3EB8C B: 디퓨져 C: 4-WAY , ND300 D: EA N: O: 33,75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B54B36833816A8F609BC5854D3DEB50F7E345 B: 디퓨저 C: T-Line, 2 Slot 1200cm D: EA N: Ⅰ-968 O: 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9A2F6FF077FEF2BD4 B: 플렉시블덕트 C: (AL보온), D150 D: M N: O: 8,55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9A2F6FF077FEF24A7 B: 플렉시블덕트 C: (AL보온), D300 D: M N: O: 17,09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9A2F6FF077FEF24A1 B: 플렉시블덕트 C: (AL보온), D400 D: M N: O: 23,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9A2F6FF077FEF24AD B: 스텐밴드 C: D150 D: EA N: O: 842.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9A2F6FF077FEF254E B: 스텐밴드 C: D300 D: EA N: O: 1,53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9A2F6FF077FEF254C B: 스텐밴드 C: D400 D: EA N: O: 1,97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A44F9247B274C2F08 B: 아연도 사각덕트 C: 0.5T D: M2 N: O: 35,610.00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BAA44F9247B274C2F09 B: 아연도 사각덕트 C: 0.6T D: M2 N: O: 37,510.00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B54B3693DB16776799242D0E224165CF83021 B: SPIN-IN C: D150 D: EA N: O: 1,800.00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CD2D3BA3BD168F90C91F88C072E4B5D765BF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N: O: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CD2D3BA3BD168F90C91F88C072E4B5D765F6E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N: O: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CD2D3BA3BD168F90C91F88C072E4B5D765F69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N: O: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CD2D3BA3BD168F90C91F88C072E4B5D765C9D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N: O: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6 B: 1. 장 비 비 C: D: N: O: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7 B: 실외기 프라임 (DVM S2) C: 69.6/78.4kw D: 대 N: O: 18,189,000.00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0 B: 고정압 덕트 C: 10.0/11.0kw D: 대 N: O: 99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1 B: 고정압 덕트 C: 14.5/16.3kw D: 대 N: O: 1,1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2 B: 유선리모컨 C: D: 대 N: O: 7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3 B: 고정압 펌프 C: D: 대 N: O: 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C B: Y분기관 C: 2812M 외 D: 대 N: O: 76,000.00 W: 자재 24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56D B: 2. 설치공사비 C: D: N: O: W: 자재 25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D B: 실외기 설치공사 C: D: SET N: O: W: 자재 26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C B: 실내기 설치공사 C: D: SET N: O: W: 자재 27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F B: 배관설치공사 C: D: SET N: O: 300,000.00 W: 자재 28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E B: 덕트공사 C: D: SET N: O: 1,800,000.00 W: 자재 29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9 B: 통신라인 설치공사 C: D: SET N: O: 200,000.00 W: 자재 30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8 B: 드레인 설치공사 C: D: SET N: O: 150,000.00 W: 자재 31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B B: 실외기 설치대 C: D: SET N: O: 150,000.00 W: 자재 32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A B: 배관마감 커버 공사 C: D: 식 N: O: 250,000.00 W: 자재 33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5 B: 크레인 C: D: 식 N: O: W: 자재 34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454 B: 잡자재비 C: 5% D: 식 N: O: 755,000.00 W: 자재 35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713 B: 철거공사 C: D: SET N: O: 100,000.00 W: 자재 36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712 B: 잡자재비 C: 5% D: 식 N: O: 15,000.00 W: 자재 37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717 B: 스파이럴덕트(보온) C: Φ200 x 0.5t D: m N: O: 23,000.00 W: 자재 38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716 B: 스파이럴덕트(보온) C: Φ250 x 0.5t D: m N: O: 28,000.00 W: 자재 39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719 B: 스파이럴덕트(보온) C: Φ300 x 0.5t D: m N: O: 32,000.00 W: 자재 40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718 B: 플렉시블덕트(비보온) C: Φ150, AL비보온 D: m N: O: 8,000.00 W: 자재 41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B B: 플렉시블덕트(보온) C: Φ250, 타포린3중보온 D: m N: O: 23,000.00 W: 자재 42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A B: 플렉시블덕트(보온) C: Φ300, 타포린3중보온 D: m N: O: 26,000.00 W: 자재 43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9 B: 각형디퓨져 C: ND150 D: 개 N: O: 2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8 B: T라인디퓨져 C: ND150 D: 개 N: O: 5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F B: 룸컨트롤러세트 및 설치 C: 전선, 기타자재 D: 대 N: O: 2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E B: 제습환기장치 설치 C: 설치 보조장비, 기타자재 D: 대 N: O: 3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D B: 드레인 설치 C: 배관, 부속, 보온, 기타자재 D: 대 N: O: 2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C B: 부속류 C: 덕트자재의 20% D: 식 N: O: 438,2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603 B: 잡자재비 C: 재료비의 3% D: 식 N: O: 65,73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CC7B32F3B51641232963F4D4D96B197A0A18C B: 제습환기장치 C: D: SET N: O: 13,1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DBFF3463F7161698B92FB8C3471DAEF5A8204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N: O: 71,064.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2)]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등 C: DJ
A: 4 B: T.A.B C: D3
A: 5 B: 도급자관급 C:
A: 6 B: 관급자관급 C:
A: 7 B: 분담금 C:
A: 8 B: 가설비 C:
A: 9 B: 완제품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