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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864]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500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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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86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5번지 일원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개요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8,5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0.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2. 10:00
추 정 가 격
금35,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 11:00
부가가치세
금3,500,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hp:fwSpace/>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마감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책임기술자(건축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 :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042-606-6653)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구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다 검토 과업으로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공정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용역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책임 소재의 분산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의 일원화 및 과업 완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 11:00 / 우리 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 공원녹지과 / ☎ 042-606-6653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hp:fwSpace/> / ☎ 042-606-60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6.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 중구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pdf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86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5번지 일원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개요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8,5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0.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2. 10:00
추 정 가 격 금35,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 11:00
부가가치세 금3,500,000원 견적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나. 견적 제출 마감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1397]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책임기술자
(건축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
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 :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042-606-6653)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구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다 검토 과업으로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공정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용
역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책임 소재의 분산을 방지
하고, 설계 품질의 일원화 및 과업 완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이행만을 허용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 11:00 / 우리 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
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
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
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공원녹지과 / ☎ 042-606-665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무관리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6.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대전 중구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
[ ] 예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
◯8 [ ] 아니오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 [ ] 예
확인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사항 [ ] 아니오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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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검토 용역〕

2026. 10.

대전광역시 중구청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용 Ⅴ. 성과품 제출

Ⅰ.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공원 리모델링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기존 지하주차장 및 상부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안전상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특히 지하주차장 내 누수 현황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 구조적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향후 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계획 가능한 정비방안을 고려하여 추가 하중의 적용 가능 범위와 구조적 제약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과업의 개요

1. 시설물 현황
가. 위치 : 우리들공원(대전 중구 대흥동 215번지 일원) / 2,807.3m²
나. 건축물 규모 : 지하 3층 / 지상 공원
다. 주차장 연면적: 11,702.8m²
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 지하주차장 누수 발생 현황 및 원인 조사, 구조물의 손상·결함 등 상태 조사

  • 우리들공원 리모델링 추진 시 설치예정인 시설물이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검토

라.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하주차장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 공원 상부의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고려한 추가 하중 산정과 구조물의 하중 부담능력 및 설치 가능 범위 검토

마. 보수․보강대책 및 유지관리대책 수립

  • 누수 원인에 따른 방지 및 개선방안 제시, 필요시 구조물의 보수·보강방안 수립
  • 향후 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상부 정비계획의 기술적 적정성 검토

  •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제시

바. 보고서 작성

Ⅲ. 일반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진단용역을 착공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 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감독부서에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 시 주간,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감독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 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부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독부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감독부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차. 계약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부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 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 공법이 현재 공용 중인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도로 및 이용자의 통행제한, 방법제시 및 비용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거.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감독부서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한다.

더. 계약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서. 현장조사 시 가스누출 우려가 있는 구간의 점검 시 점검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점검하여야 한다.

어. 계약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 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감독부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부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감독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부서의 합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진단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 과업내용

가. 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2) 시공 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

4) 점검 및 보수이력 검토 및 분석 5) 시설물 관리대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제원의 확인 및 현황도 작성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기타 부대시설 및 부착물 상태조사 ◦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확인 2) 누수 현황

◦지하주차장 내부의 누수 발생 위치, 범위, 발생 시기 및 진행 상태를 조사한다.

◦누수 및 균열 등이 구조물의 내구성 또는 구조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천장, 보, 기둥, 벽체, 슬래브, 이음부 및 관통부 등 누수 취약 부위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균열, 백태, 박리·박락, 철근 노출, 부식 흔적 및 기타 열화 현상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상부 공원시설의 포장 상태, 배수시설, 우수 유입 경로 및 방수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수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결함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필요시 누수 원인의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 시험 또는 국부적인 마감재 개방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누수 원인별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한다.

3) 추가 하중발생에 따른 기존 구조물 구조해석

◦현장조사와 기존 자료 검토를 통해 주요 구조부재의 손상 및 열화 상태를 파악한다.

◦확인 가능한 구조도서 및 현장 상태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주요 제원과 구조 형식을 검토한다.

◦기존 구조물의 설계하중, 현재 상태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 상부에 설치할 시설물 등에 따른 추가 하중의 적용 가능 범위와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추가 하중에 따른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하중 부담능력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추가 하중 적용 시 구조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와 제한사항을 제시한다.

◦검토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과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3)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등)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구조물 설치 관련 평가

◦ 공원 상부의 조성계획 및 각종 시설물 설치가 기존 지하주차장 구조물과 방수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강우 시 우수의 침투 및 배수 흐름을 검토하고, 기존 배수시설과의 연계 및 배수 불량 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 공원 리모델링 및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기존 방수층과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상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 신규 시설물과 기존 시설물의 접속부 및 경계부, 배수시설 주변 등에 대한 세부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

◦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침하, 물고임, 지반 변형 및 누수 재발 등의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예방 대책을 제시한다.

2) 누수 관련 평가

◦누수 원인에 따른 적정한 방수 및 보수 방법을 제시한다.

◦구조물의 손상 상태와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잔디광장 조성과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별 적용 가능성, 시공성, 유지관리상 유의사항 및 예상되는 제약사항을 검토한다.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정밀조사, 추가 시험 또는 보수·보강 설계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범위를 제시한다.

마.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최소 2가지 이상 제시한다.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추정공사비는 현장시공여건(기본설계에 준하여)을 고려한 비용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2가지 이상 비교검토)

바. 종합결론 및 건의

1) 누수 원인 조사 결과, 구조물 상태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2) 공원 리모델링에 따른 상부 조성 및 각종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와 추가 하중의 적용 가능 범위, 설치 시 고려사항 및 제한사항을 제시한다.

3) 누수 방지 및 개선, 구조안전성 확보, 필요시 보수·보강 등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4) 현장조사 사진, 손상 위치도, 조사·시험 결과, 하중 산정 자료 및 구조검토 자료 등 과업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5)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사.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후 시행청과 협의하여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부 록 1)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5) 사전조사 자료 일체

6) 기타 참고자료(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등)

자.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6) 건축구조 기준(국토교통부) Ⅴ. 성과품 제출 가.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부록포함) : 5부

나. 구조안전진단 결과물 저장 USB : 2개

다. 사진첩(보고서에 포함)

※ 성과품목록, 규격 및 납품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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