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영주시 위생 매립장 내(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40)
다. 내 용: 과업지시서 등 참조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톤당 308,000원(추정가격 280,000원, 부가세 28,000원)
※ 단가입찰로, 투찰 시 단가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처리단가는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사 업 량: 320톤 정도
※ 총 용역 예정금액: 금98,560,000원(308,000원/톤 × 320톤)
※ 과업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11. 09. 10:00 ~ 2026. 11. 12.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합성수지류 처리가 가능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농폐기물로 폐차광막, 폐부직포가 대부분이며, 성상이 다양해 입찰 참가 전
필히 성상 확인 요망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이행’ 가능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 처리 85.7%, 수집·운반 14.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1. 18:0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7.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팀(☎054-639-679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1 월 06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영주시
환경보호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 영주시 위생 매립장 내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40)
다. 처리대상 : 폐차광막,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 영농폐기물
※ 영농폐기물로 폐차광막, 폐부직포가 대부분이며 성상이 다양해 입찰 참가 전 필히 성상 확인 요망
라. 예상과업량 : 320톤 정도 (※ 과업량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영주시 관내에서 발생되어 영주시 위생 매립장에 적치된 영농폐기물을 상차, 운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영주시 위생 매립장에 적치된 영농폐기물을 위탁처리 함에 있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과업수행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외 폐기물-소각전문),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류 처리가 가능한 업체[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수집ㆍ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이행 가능
라.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1) 수탁자는 우리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우리시의 지시 불이행, 수탁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주시 관내에서 발생하여 영주시 위생 매립장에 적치된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의 운반‧상차 및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인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수탁자는 영주시 환경사업소 매립장에 적치된 생활폐기물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으며, 운반거리가 증가하는 부분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용역수행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시 사업장 폐기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영주시 환경사업소 매립장 운영시간인 08:00 ~ 17:00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폐기물처리는 상차‧운반,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시에 해를 끼친 경우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14) 수탁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5. 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 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해지
수탁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때
나. 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발주자”가 요구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 서로가 본 과업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 방법 및 장소 변경 등 운반 대행 불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 대행권을 양도하거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행 시
바. 관계 법령 및 제반 법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이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 계약의 해지 및 제반 법규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처리대금
가. 처리 비용은 우리시 매립장에서 설치한 계근대에서 반입량(공차)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 한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시에 제출한다.
다. 처리대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에 의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정을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전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표1]를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되며 기준 미달한 업체 대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평가 기준 [별표2] 참고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용역 요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 및 사고에 따른 법적 처벌 및 영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발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조치하고, 영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사고책임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 발생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 방지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과 일반 상 관례에 준한다.
붙임 1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ㅇㅇ사업) 수급업체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개별 사업별로 작성, 사업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수정․삭제 가능】
회 사 명 제 출 문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0
1. 과업 목적<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2. 과업 기간<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3. 예정공정표<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hp:tab width="26620"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0108" leader="3" type="2"/> 0
2. 계획수립<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hp:tab width="17864" leader="3" type="2"/>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hp:tab width="25820" leader="3" type="2"/> 0
1. 위험성평가<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2. 안전점검<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보건교육<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4. 안전작업허가<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5820" leader="3" type="2"/> 0
1.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6860" leader="3" type="2"/> 0
2.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hp:tab width="23164" leader="3" type="2"/> 0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 0
4. 비상대책<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 0
Ⅴ.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9020" leader="3" type="2"/>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hp:tab width="25412" leader="3" type="2"/>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 0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경영책임자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세부 실시계획
기 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위험성평가
계획
최초평가 - 착수즉시
수시평가 – 작업절차, 작업방법 신규도입ㆍ변경 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해당없음(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
○
○
○
대상작업시
작업실시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실시 전 작업계획서 수립 제출
실적
안전검사
계획
○
대상설비 반입 시
해당없음(예)
실적
안전점검
계획
○
○
○
○
작업 전,중,후
1일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실적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3.2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사업장 개시일(건설업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1개월 미만, 작업(공사)는 개시후 지체없이 최초위험성평가 실시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약식버전 예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최초-정기-수시평가용)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작성일자
(개정일자)
(
)
목적
·<hp:fwSpace/>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방법
·<hp:fwSpace/>체크리스트법(적정, 보완)을 채택한다.
·<hp:fwSpace/>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적정: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완: 사망‧영구장해 및 휴업 등이 예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항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hp:fwSpace/>적정(보완의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hp:fwSpace/>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hp:fwSpace/>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hp:fwSpace/>관리감독자는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hp:fwSpace/>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hp:fwSpace/>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총괄
·<hp:fwSpace/>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hp:fwSpace/>예산 편성·집행
·<hp:fwSpace/>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관리감독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지원
·<hp:fwSpace/>위험성 결정 지원
·<hp:fwSpace/>평가 참여 및 TBM 실시
참여 근로자
(
성명
)
·<hp:fwSpace/>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제보
·<hp:fwSpace/>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hp:fwSpace/>TBM 참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
성명
)
·<hp:fwSpace/>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hp:fwSpace/>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hp:fwSpace/>근로자 교육 실시
·<hp:fwSpace/>위험성평가 기록·공유
세부 실시규정
평가 시기
·<hp:fwSpace/>최초 평가(OOOO년 O월) ·<hp:fwSpace/>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hp:fwSpace/>정기평가<hp:fwSpace/>(매년 O월)
평가 대상
①<hp:fwSpace/>회사 내<hp:fwSpace/>·<hp:fwSpace/>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
②<hp:fwSpace/>작업장에서 보유<hp:fwSpace/>·<hp:fwSpace/>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hp:fwSpace/>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hp:fwSpace/>·<hp:fwSpace/>정비 등)
④<hp:fwSpace/>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hp:fwSpace/>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hp:fwSpace/>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평가 절차
·<hp:fwSpace/>사전준비<hp:fwSpace/>→<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hp:fwSpace/>→<hp:fwSpace/>위험성 결정 → <hp:lineBreak/>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hp:fwSpace/>근로자 교육 및 공유
평가절차별 중점사항
①<hp:fwSpace/>사전준비: <hp:lineBreak/>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hp:lineBreak/>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hp:lineBreak/>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hp:lineBreak/>작업공정별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hp:fwSpace/>위험성 결정:<hp:fwSpace/><hp:lineBreak/>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hp:fwSpace/>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hp:lineBreak/>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hp:fwSpace/>기록<hp:fwSpace/>·<hp:fwSpace/>공유:<hp:lineBreak/>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교육방법
·<hp:fwSpace/>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hp:fwSpace/>핵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
·<hp:fwSpace/>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공유방법
·<hp:fwSpace/>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hp:fwSpace/>작업<hp:fwSpace/>·<hp:fwSpace/>공정별 주요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hp:fwSpace/>·<hp:fwSpace/>SNS 등으로 전송한다.
공유일정
·<hp:fwSpace/>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hp:fwSpace/>작업별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기록 관리 방법
·<hp:fwSpace/>최초<hp:fwSpace/>·<hp:fwSpace/>수시<hp:fwSpace/>·<hp:fwSpace/>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hp:fwSpace/>(KRAS 활용 추후 검토)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변경<hp:fwSpace/>·<hp:fwSpace/>해체
·<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hp:fwSpace/>·<hp:fwSpace/>변경
·<hp:fwSpace/>건설물,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hp:fwSpace/>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hp:fwSpace/>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hp:fwSpace/>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착수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교육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실시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중간점검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현황 점검
최종회의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등 확정
2. 안전점검 계획(예시)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예시)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핏트 구멍 등)는 안전하게 덥혀있는가?
4.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5.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되어있는가?
6.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7. 작업장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맛게 유지되고 있는가?
건강관리
1.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3.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기계 기구
1.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2. 밸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3.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4.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5.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6. 수리 등 비정상 작업시 안전조치는실시되고 있는가?
기타
1.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3. 하역, 운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3. 안전보건교육 계획 기록 빛 변경(예시) 교육종류 및 시기, 내용 등
(해당 시)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 시기, 내용, 대상자 등
※ 사업완료 시 안전보건교육 일지 제출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 채용 시
1/4/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 시
1/2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2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1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일용직근로자 채용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교육,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등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 20
.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시설관리 분야(
)
교육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비 고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4. 안전작업허가(해당시 작성)
☐ 안전작업허가 대상 :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
※ KOSHA-GUIDE P-94-2021(안전작업허가지침 참고)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2)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첨부서식 작성
⇨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시행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시행
[서식 3]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위험작업 허가서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위험작업
□ 화기
□ 밀폐공간
□ 정전
□ 굴착
□ 고소
□ 중장비
작업명
ex) 관로공사
작업위치
ex) Sta.No.00+0 ~ 00+0
작업개요
공정개요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 ○
□ ○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화
기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밀폐공간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 가스측정결과 1. H·C : 0% 2. O2 : 18%이상 3. CO : 25ppm이하 4. CO2 : 1.5%미만 5. H2S : 10ppm이하
정
전 □
·차단기기 확인 : 전기실(
), 현장(
)
·전기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
시
분 /
확인자
(서명)
굴
착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 (
)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hp:fwSpace/>1. 신호․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hp:fwSpace/>
<hp:fwSpace/>2. 위험물질 및 설비 방호조치 계획 (예시)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계획
상태
점검자
휴대용연삭기
덮개설치
양호
OOO
백호
신호수 배치
양호
OOO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결방지기
양호
OOO
이동식사다리
아웃트리거
양호
OOO
신나
MSDS경고표시/
소화기비치
양호
OOO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예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구 분
보 호 구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기본 보호구
안전화
10EA
수시
안전모
10EA
수시
안전벨트
10EA
수시
귀마개
10EA
수시
용접 / 취부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용접면
10EA
작업 실시 전
사상
(연마/연삭)
보안경
2EA
작업 실시 전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기타
<hp:fwSpace/>4. 비상대책
4.1 재해발생시 행동매뉴얼(예시)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즉시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4.3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도(예시) 사고발생
즉시
(기계)전원 차단/
작업중지
(목격자)
119 신고
지정병원연락
즉시
의식 확인
(목격자, 담당자)
즉시
관리감독자 보고
보호자 연락
(관리감독자)
즉시 3분 이내
(의식 없는 경우)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실시
경영책임자 보고
(관리감독자)
관계기관 신고
(10분 이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서
5~10분 이내
병원후송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처리반 급파
(OOO부서)
현장보존
(현장 사진 촬영)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시)
위험성평가 반영 Ⅴ 산업재해 발생 수준
1. 최근3년간 재해발생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
2.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평 가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평가점수
100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20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역할 밀 책임(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5
실행주준(40점)
40
4. 위험성평가(10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운영관리 (20점)
20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 수준(20점)
20
12.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제외)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설계서
A: 영주시 환경보호과
[시트: 갑지]
B: 과 D: 심 F: 검 H: 설
D: 사 F: 산 H: 계 J: 2026년 10월
일 설 계
B: 장 D: 자 F: 자 H: 자
B: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C: □ 위치
C:
-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쓰레기매립장 내
C: □ 과업개요
C:
-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F: 320 G: 톤
C: 공 급
가 액 D: : 금 E: 89,600,000 H: ( 금
I: 팔천구백육십만원 L: )
C: 부 가 가 치 세 D: : 금 E: 8,960,000 H: ( 금
I: 팔백구십육만원 L: )
C: 도 급
금 액 D: : 금 E: 98,560,000 H: ( 금
I: 구천팔백오십육만원 L: )
B: 총 용
역 비 D: : 금 E: 98,560,000 H: ( 금
I: 구천팔백오십육만원 L: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D: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89,600,00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총
원
가 E: E F: 89,600,000 G: H: (D)
B: C: D: 부
가
가
치
세 E: F F: 8,960,000 G: 10% H: E × 0.1
B: C: D: 조
정
액 E: G F: 0 G: H:
B: C: D: 도
급
예 정 액 E: H F: 98,560,000 G: H: (E + F + G)
B: C: D: 총
공
사
비 E: I F: 98,560,000 G: H: (H)
[시트: 총괄내역서]
B: 총괄내역서
B: 공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F: G: 0 H: 89,600,000 N: 89,600,000 O:
C: 영농폐기물 D: 가연성 F: G: 0 H: 89,600,000 N: 89,600,000 O: 부가세미포함
D: F: O:
B: 1 C: 폐기물 상차 D: 백호0.6㎥ E: 320.0 F: ton G: 40,000 H: 12,800,000 M: 40,000 N: 12,800,000 O: 단가비교표 참조
C: 폐기물 운반 D: 암롤트럭 E: 320.0 F: ton
B: 2 C: 폐기물 처리 D: 재활용 E: 320.0 F: ton G: 240,000 H: 76,800,000 M: 240,000 N: 76,800,000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수량내역서]
A: 수 량 내 역 서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1. B: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A: 1.01 B: 영농폐기물
A: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6㎥ D: ton E: 320.0
B: 폐기물운반 C: 암롤트럭 D: ton
A: b. B: 폐기물처리 C: 가연성 폐기물 D: ton E: 320.0
[시트: 수량집계표]
A: 폐 기 물 총 괄 표
A: 구
분 D: 구조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I: 비고
A: 폐기물 B: 영농폐기물 D: 재활용 E: ton F: 320.0ton
[시트: 수량산출서]
C: 수량산출서
C: 1.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D: 발생량 E: : F: 320 G: 톤 H: X I: 1 J: 식 K: = L: 320 M: 톤
C: 합
계 D: 발생량 E: : F: 320 G: 톤 H: X I: 1 J: 식 L: 320 M: 톤
[시트: 단가비교표]
B: 단가 비교표(처리비)
B: No C: 공
종 D: 구
분 E: 단위 F: 환경부고시 G: 견적가1 H: 견적가2 I: 견적가3 J: 견적가4 K: 적용단가
(최저) L: 비
고
F: 단 가 G: 단 가 H: 단 가 I: 단 가 J: 단 가
B: 1. 영농폐기물 D: 합계 E: 원/ton F: 269,000 G: 385,000 H: 352,000 I: 339,440 J: 308,000 K: 308,000
D: 처리비 E: 원/ton F: 269,000 G: 330,000 H: 308,000 I: 282,000 J: 264,000 K: 264,000
D: 운반, 상차비 E: 원/ton G: 55,000 H: 44,000 I: 57,440 J: 44,000 K: 44,000
C: D: E: L:
C: D: E: L:
C: D: E: L:
[시트: 견적대비표]
B: 견적대비표
B: No C: 업체 D: 품명 E: 위치 F: 상차, 운반비 G: 처리비 H: 합계 I: 비고 Y: 당초합계 Z: 당초노무비 AA: 당초재료비 AB: 당초경비
B: 1 C: A D: 폐합성수지 E: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오금길 69 F: 55,000 G: 330,000 H: 385,000 I: Y: 33,236 Z: 17,170 AA: 8,632 AB: 7,434
B: 2 C: B D: 폐합성수지 E: 경북 울진군 울진읍 산내성로 276 F: 44,000 G: 308,000 H: 352,000
B: 3 C: C D: 폐합성수지 E: 경북 성주군 용암면 사곡공단2길40 F: 57,440 G: 282,000 H: 339,440
B: 4 C: D D: 폐합성수지 E: 경북 영천시 임고면 신선로 562 F: 44,000 G: 264,000 H: 308,000
Y: 33,236 Z: 17,170 AA: 8,632 AB: 7,434
[시트: 환경부고시]
A: [별표] K: 견적대비표로 이동
A: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I: [시행 2025. 10. 1.]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A: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I: (단위: 원/톤)
A: 폐 기 물 의
종 류 I: 처리단가
A: 폐합성수지 I: 269,000
A: 폐합성섬유 I: 70,000
A: 폐식용유 I: 51,000
A: 폐아연 I: 56,000
A: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I: 297,000
A: 소각잔재물, 연소재 D: 일반 I: 146,000
D: 지정 I: 152,000
A: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I: 54,000
A: 폐촉매 I: 61,000
A: 폐합성고무 I: 114,000
A: 철강슬래그 I: 52,000
A: 폐주물사, 폐사 I: 59,000
A: 폐흡수재, 폐흡착재 I: 52,000
A: 폐섬유류 I: 66,000
A: 폐가죽류 D: 가죽스크랩 I: 81,000
D: 피혁가공잔재물 I: 178,000
A: 폐석회, 폐석고 I: 52,000
A: 폐목재 I: 75,000
A: 음식물류폐기물 I: 147,000
A: 의료폐기물 I: 1,397,000
[시트: 견적서1] [시트: 견적서2] [시트: 견적서3] [시트: 견적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