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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956] 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7 10:00
#용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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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 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660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환경영향조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라. 기초금액 : 금121,500,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110,454,545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11,045,455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07.(토) 10:00 ~ 2026. 11. 16.(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폐기물검사기관(업종코드: 5523)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하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 관련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실적을 적용하며 기준금액은 해당 과업의 추정가격(110,454,545원)입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입찰자는 해당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사’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 석상섭(☎054-840-5294)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 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660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환경영향조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라. 기초금액 : 금121,500,000원
[추정가격: 금110,454,545원, 부가가치세: 금11,045,455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07.(토) 10:00 ~ 2026. 11. 16.(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폐기물검사기관(업종코드: 5523)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으로 등록하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사용종료 매
립장 사후관리 종료 관련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실적을 적용하며 기준금액은
해당 과업의 추정가격(110,454,545원)입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
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 유동
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
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입찰자는 해당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
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
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

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

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사’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 석상섭(☎054-840-5294)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설계내역서)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xlsx =====

[시트: 총괄]
A: 명
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무비 H: 경 비 J: 비고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E: 15,778,047 G: 15,778,047
A: 2. 직접경비 C: 1 D: 식 E: 70,700,000 I: 70,700,000
A: 3. 제 경 비 C: 1 D: 식 E: 17,355,852 I: 17,355,852
A: 4. 기 술 료 C: 1 D: 식 E: 6,626,780 I: 6,626,780
A: 소 계 E: 110,460,678
A: 5. 부 가 세 E: 11,046,068
A: ` E: 121,500,000 J: 천단위이하절사 R: 일
A: ◈ 산출근거
A: 1. 직접인건비 B: 0% C: 적용
A:
1) 소요인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2026.01, 산업통상부 중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중 면사업 적용
A:
2)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환경분야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A: 2. 직접경비
A:
1) 측정경비 :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A:
토양오염도 분석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2022.1.21) 적용
A:
2)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A: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C: 110% D: 적용
A: 4.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C: 20% D: 적용

[시트: 세부내역]
A: 명
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무비 I: 경 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세부내역서
A: 1. 직접인건비 F: 15,778,047 H: 15,778,047
A:
(1) 사업의 개요파악 F: 625,006 H: 625,006
A:
(2) 조사 및 결과분석 F: 13,349,740 H: 13,349,740
A:
(3) 종합평가 및 결론 F: 1,309,545 H: 1,309,545
A:
(4) 부록의 작성 F: 493,756 H: 493,756
A: 2. 직접경비 F: 70,700,000 J: 70,700,000
A:
(1) 측정분석비 F: 67,433,800 J: 67,433,800
A:
(2) 인 쇄 비
F: 500,000 J: 500,000
A:
(3) 시료채취비 F: 2,206,200 J: 2,206,200
A:
(4) 여 비
F: 560,000 J: 560,000
A: 3. 제 경 비 F: 17,355,852 J: 17,355,852
A: 4. 기 술 료 F: 6,626,780 J: 6,626,780
A: 합
계 F: 110,460,678 H: 15,778,047 J: 94,682,631

[시트: 직접인건비]
A: 명
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무비 I: 경 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F: 15,778,047 H: 15,778,047
A:
(1) 사업의 개요파악 F: 625,006 H: 625,006
A: 환경영향평가사 C: 0.2 D: 인 F: 91,247 G: 456,237 H: 91,247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F: 144,805 G: 362,012 H: 144,805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F: 129,597 G: 323,993 H: 129,597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F: 136,065 G: 272,129 H: 136,065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F: 123,292 G: 246,584 H: 123,292
A:
(2) 조사 및 결과분석 F: 13,349,740 H: 13,349,740
A:
● 발생가스 F: 4,910,507 H: 4,910,507
A: 환경영향평가사 C: 2.5 D: 인 F: 1,140,593 G: 456,237 H: 1,140,593
A: 특급기술자 C: 2.5 D: 인 F: 905,030 G: 362,012 H: 905,030
A: 고급기술자 C: 4.0 D: 인 F: 1,295,972 G: 323,993 H: 1,295,972
A: 중급기술자 C: 3.5 D: 인 F: 952,452 G: 272,129 H: 952,452
A: 초급기술자 C: 2.5 D: 인 F: 616,460 G: 246,584 H: 616,460
A:
● 수질(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F: 4,748,511 H: 4,748,511
A: 환경영향평가사 C: 2.5 D: 인 F: 1,140,593 G: 456,237 H: 1,140,593
A: 특급기술자 C: 2.5 D: 인 F: 905,030 G: 362,012 H: 905,030
A: 고급기술자 C: 3.5 D: 인 F: 1,133,976 G: 323,993 H: 1,133,976
A: 중급기술자 C: 3.5 D: 인 F: 952,452 G: 272,129 H: 952,452
A: 초급기술자 C: 2.5 D: 인 F: 616,460 G: 246,584 H: 616,460
A:
● 지반안정도 F: 1,867,770 H: 1,867,770
A: 환경영향평가사 C: 0.8 D: 인 F: 364,990 G: 456,237 H: 364,990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F: 362,012 G: 362,012 H: 362,012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F: 485,990 G: 323,993 H: 485,990
A: 중급기술자 C: 1.5 D: 인 F: 408,194 G: 272,129 H: 408,194
A: 초급기술자 C: 1.0 D: 인 F: 246,584 G: 246,584 H: 246,584
A:
● 토양 F: 1,822,952 H: 1,822,952
A: 환경영향평가사 C: 1.0 D: 인 F: 456,237 G: 456,237 H: 456,237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F: 362,012 G: 362,012 H: 362,012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F: 485,990 G: 323,993 H: 485,990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F: 272,129 G: 272,129 H: 272,129
A: 초급기술자 C: 1.0 D: 인 F: 246,584 G: 246,584 H: 246,584
A:
(3) 종합평가 및 결론 F: 1,309,545 H: 1,309,545
A: 환경영향평가사 C: 0.5 D: 인 F: 228,119 G: 456,237 H: 228,119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F: 362,012 G: 362,012 H: 362,012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F: 323,993 G: 323,993 H: 323,993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F: 272,129 G: 272,129 H: 272,129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F: 123,292 G: 246,584 H: 123,292
A:
(4) 부록의 작성 F: 493,756 H: 493,756
A: 환경영향평가사 C: 0.0 D: 인 F: 0 G: 456,237 H: 0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F: 72,402 G: 362,012 H: 72,402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F: 161,997 G: 323,993 H: 161,997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F: 136,065 G: 272,129 H: 136,065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F: 123,292 G: 246,584 H: 123,292

[시트: 직접경비]
A: 명
칭 B: 규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무비 J: 경 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2. 직접경비 G: 70,700,000 K: 70,700,000
A: (1) 측정분석비 G: 67,433,800 K: 67,433,800 N: 구 분 O: 횟수 P: 지점
A:

  • 수질(침출수) B: 4 C: 회 D: 2 E: 지점 G: 10,660,000 K: 10,660,000 N:

(가) 발생가스 O: 1 P: 2 Q: 연1회 R: 유해성폐기물 매립시설
A: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D: 8 G: 313,600 J: 39,200 K: 313,600 N:
(나) 수질
A: 화학적산소요구량 D: 8 G: 210,400 J: 26,300 K: 210,400 N:
(1) 침출수 O: 4 P: 2 Q: 분기1회
A: 부유물질 D: 8 G: 102,400 J: 12,800 K: 102,400 N:
(2) 지하수 O: 4 P: 0
A: 수소이온농도 D: 8 G: 61,600 J: 7,700 K: 61,600 N:
(3) 지표수 O: 2 P: 4 Q: 반기1회 R: 상하류 1개
A: 노말헥산 광유류 D: 8 G: 389,600 J: 48,700 K: 389,600 N:
(다) 폐기물 용출 O: 1 P: 2
A: 노말헥산 동식물류 D: 8 G: 389,600 J: 48,700 K: 389,600 N:
(라) 지반안정도 O: 2 P: 4 Q: 연2회 R: 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
A: 페놀 D: 8 G: 253,600 J: 31,700 K: 253,600 N:
(마) 토양 O: 1 P: 8 Q: 연1회 R: 4개소 이상
A: 시안 D: 8 G: 335,200 J: 41,900 K: 335,200 N:
(바) 폐기물조사 O: 1 P: 2
A: 크롬 D: 8 G: 228,000 J: 28,500 K: 228,000
A: 철 D: 8 G: 228,000 J: 28,500 K: 228,000 N: 수상동 매립면적 O: 21,000
A: 아연 D: 8 G: 228,000 J: 28,500 K: 228,000
A: 구리 D: 8 G: 228,000 J: 28,500 K: 228,000
A: 카드뮴 D: 8 G: 228,000 J: 28,500 K: 228,000
A: 수은 D: 8 G: 315,200 J: 39,400 K: 315,200
A: 유기인 D: 8 G: 848,800 J: 106,100 K: 848,800
A: 비소 D: 8 G: 362,400 J: 45,300 K: 362,400
A: 납 D: 8 G: 228,000 J: 28,500 K: 228,000
A: 6가크롬 D: 8 G: 242,400 J: 30,300 K: 242,400
A: 망간 D: 8 G: 228,000 J: 28,500 K: 228,000
A: 불소 D: 8 G: 243,200 J: 30,400 K: 243,200
A: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D: 8 G: 1,601,600 J: 200,200 K: 1,601,600
A: 총대장균군 D: 8 G: 358,400 J: 44,800 K: 358,400
A: 색도 D: 8 G: 108,800 J: 13,600 K: 108,800
A: 총질소 D: 8 G: 118,400 J: 14,800 K: 118,400
A: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 8 G: 576,800 J: 72,100 K: 576,800
A: 셀레늄 D: 8 G: 176,000 J: 22,000 K: 176,000
A: 총인 D: 8 G: 147,200 J: 18,400 K: 147,200
A: 트리클로로에틸렌 D: 8 G: 954,400 J: 119,300 K: 954,400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 D: 8 G: 954,400 J: 119,300 K: 954,400
A:
  • 수질(지하수) B: 4 C: 회 D: 0 E: 지점 G: 0 K: 0

A: 수소이온농도 D: 0 G: 0 J: 9,700 K: 0
A: 총대장균군 D: 0 G: 0 J: 31,900 K: 0
A: 질산성질소 D: 0 G: 0 J: 28,900 K: 0
A: 염소이온 D: 0 G: 0 J: 25,600 K: 0
A: 카드뮴 D: 0 G: 0 J: 63,400 K: 0
A: 비소 D: 0 G: 0 J: 60,300 K: 0
A: 시안 D: 0 G: 0 J: 54,700 K: 0
A: 수은 D: 0 G: 0 J: 50,400 K: 0
A: 다이아지논 D: 0 G: 0 J: 102,600 K: 0
A: 파라티온 D: 0 G: 0 J: 102,000 K: 0
A: 페놀류 D: 0 G: 0 J: 40,900 K: 0
A: 납 D: 0 G: 0 J: 63,400 K: 0
A: 크롬 D: 0 G: 0 J: 63,400 K: 0
A: 트리클로로에틸렌 D: 0 G: 0 J: 148,300 K: 0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 D: 0 G: 0 J: 148,300 K: 0
A: 1.1.1.-트리클로로에탄 D: 0 G: 0 J: 121,600 K: 0
A: 벤젠 D: 0 G: 0 J: 118,400 K: 0
A: 톨루엔 D: 0 G: 0 J: 121,200 K: 0
A: 에틸벤젠 D: 0 G: 0 J: 121,200 K: 0
A: 크실렌 D: 0 G: 0 J: 121,200 K: 0
A:
  • 발생가스 B: 1 C: 회 D: 2 E: 지점 G: 520,200 J: 260,100 K: 520,200 L: 실비적용

A: 외기온도 D: 2 G: 0 J: 0 K: 0
A: 가스온도 D: 2 G: 0 J: 0 K: 0
A: 메탄 D: 2 G: 0 J: 0 K: 0
A: 이산화탄소 D: 2 G: 0 J: 0 K: 0
A: 암모니아 D: 2 G: 0 J: 0 K: 0
A: 황화수소 D: 2 G: 0 J: 0 K: 0
A:
  • 수질(지표수) B: 2 C: 회 D: 4 E: 지점 G: 17,098,400 K: 17,098,400

A: 카드뮴 D: 8 G: 300,800 J: 37,600 K: 300,800
A: 비소 D: 8 G: 482,400 J: 60,300 K: 482,400
A: 시안 D: 8 G: 437,600 J: 54,700 K: 437,600
A: 수은 D: 8 G: 403,200 J: 50,400 K: 403,200
A: 유기인 D: 8 G: 934,400 J: 116,800 K: 934,400
A: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D: 8 G: 1,838,400 J: 229,800 K: 1,838,400
A: 납 D: 8 G: 300,800 J: 37,600 K: 300,800
A: 6가크롬 D: 8 G: 319,200 J: 39,900 K: 319,200
A: 음이온계면활성제 D: 8 G: 396,000 J: 49,500 K: 396,000
A: 사염화탄소 D: 8 G: 947,200 J: 118,400 K: 947,200
A: 1,2-디클로로에탄 D: 8 G: 977,600 J: 122,200 K: 977,600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 D: 8 G: 1,186,400 J: 148,300 K: 1,186,400
A: 디클로로메탄 D: 8 G: 970,400 J: 121,300 K: 970,400
A: 벤젠 D: 8 G: 947,200 J: 118,400 K: 947,200
A: 클로로포름 D: 8 G: 980,000 J: 122,500 K: 980,000
A: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 8 G: 737,600 J: 92,200 K: 737,600
A: 안티몬 D: 8 G: 505,600 J: 63,200 K: 505,600
A: 1,4-다이옥산 D: 8 G: 731,200 J: 91,400 K: 731,200
A: 포름알데히드 D: 8 G: 644,000 J: 80,500 K: 644,000
A: 헥사클로로벤젠 D: 8 G: 699,200 J: 87,400 K: 699,200
A: 수소이온농도 D: 8 G: 77,600 J: 9,700 K: 77,600
A: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D: 8 G: 425,600 J: 53,200 K: 425,600
A: 화학적산소요구량 D: 8 G: 270,400 J: 33,800 K: 270,400
A: 총유기탄소 D: 8 G: 482,400 J: 60,300 K: 482,400
A: 부유물질 D: 8 G: 127,200 J: 15,900 K: 127,200
A: 용존산소 D: 8 G: 67,200 J: 8,400 K: 67,200
A: 총인 D: 8 G: 147,200 J: 18,400 K: 147,200
A: 총대장균군 D: 8 G: 424,800 J: 53,100 K: 424,800
A: 분원성대장균군 D: 8 G: 336,800 J: 42,100 K: 336,800
A:
  • 토양 B: 1 C: 회 D: 8 E: 지점 G: 28,112,800 K: 28,112,800 L: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적용

A: 카드뮴 D: 8 G: 44,200 J: 44,200 K: 353,600
A: 구리 D: 8 G: 353,600 J: 44,200 K: 353,600
A: 비소 D: 8 G: 353,600 J: 44,200 K: 353,600
A: 수은 D: 8 G: 353,600 J: 44,200 K: 353,600
A: 납 D: 8 G: 353,600 J: 44,200 K: 353,600
A: 6가크롬 D: 8 G: 353,600 J: 44,200 K: 353,600
A: 아연 D: 8 G: 353,600 J: 44,200 K: 353,600
A: 니켈 D: 8 G: 353,600 J: 44,200 K: 353,600
A: 불소 D: 8 G: 568,800 J: 71,100 K: 568,800
A: 유기인 D: 8 G: 280,800 J: 35,100 K: 280,800
A: PCB D: 8 G: 912,000 J: 114,000 K: 912,000
A: 시안 D: 8 G: 141,600 J: 17,700 K: 141,600
A: 페놀 D: 8 G: 448,800 J: 56,100 K: 448,800
A: BTEX D: 8 G: 324,800 J: 40,600 K: 324,800
A: TPH D: 8 G: 501,600 J: 62,700 K: 501,600
A: TCE D: 8 G: 215,200 J: 26,900 K: 215,200
A: PCE D: 8 G: 215,200 J: 26,900 K: 215,200
A: 벤조(a)피렌 D: 8 G: 912,000 J: 114,000 K: 912,000
A: 1,2-디클로로에탄 D: 8 G: 215,200 J: 26,900 K: 215,200
A: 다이옥신 D: 8 G: 20,548,000 J: 2,568,500 K: 20,548,000
A:
  • 폐기물 용출시험 B: 1 C: 회 D: 2 E: 지점 G: 2,665,000 K: 2,665,000

A: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D: 2 G: 39,200 J: 39,200 K: 78,400
A: 화학적산소요구량 D: 2 G: 26,300 J: 26,300 K: 52,600
A: 부유물질 D: 2 G: 12,800 J: 12,800 K: 25,600
A: 수소이온농도 D: 2 G: 7,700 J: 7,700 K: 15,400
A: 노말헥산 광유류 D: 2 G: 48,700 J: 48,700 K: 97,400
A: 노말헥산 동식물류 D: 2 G: 48,700 J: 48,700 K: 97,400
A: 페놀 D: 2 G: 31,700 J: 31,700 K: 63,400
A: 시안 D: 2 G: 41,900 J: 41,900 K: 83,800
A: 크롬 D: 2 G: 28,500 J: 28,500 K: 57,000
A: 철 D: 2 G: 28,500 J: 28,500 K: 57,000
A: 아연 D: 2 G: 28,500 J: 28,500 K: 57,000
A: 구리 D: 2 G: 28,500 J: 28,500 K: 57,000
A: 카드뮴 D: 2 G: 28,500 J: 28,500 K: 57,000
A: 수은 D: 2 G: 39,400 J: 39,400 K: 78,800
A: 유기인 D: 2 G: 106,100 J: 106,100 K: 212,200
A: 비소 D: 2 G: 45,300 J: 45,300 K: 90,600
A: 납 D: 2 G: 28,500 J: 28,500 K: 57,000
A: 6가크롬 D: 2 G: 30,300 J: 30,300 K: 60,600
A: 망간 D: 2 G: 28,500 J: 28,500 K: 57,000
A: 불소 D: 2 G: 30,400 J: 30,400 K: 60,800
A: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D: 2 G: 200,200 J: 200,200 K: 400,400
A: 총대장균군 D: 2 G: 44,800 J: 44,800 K: 89,600
A: 색도 D: 2 G: 13,600 J: 13,600 K: 27,200
A: 총질소 D: 2 G: 29,600 J: 14,800 K: 29,600
A: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 2 G: 144,200 J: 72,100 K: 144,200
A: 셀레늄 D: 2 G: 44,000 J: 22,000 K: 44,000
A: 총인 D: 2 G: 36,800 J: 18,400 K: 36,800
A: 트리클로로에틸렌 D: 2 G: 238,600 J: 119,300 K: 238,600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 D: 2 G: 238,600 J: 119,300 K: 238,600
A:
  • 폐기물조사 B: 1 C: 회 D: 2 E: 지점 G: 3,377,400 K: 3,377,400 L: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적용

A: 겉보기밀도 D: 2 G: 100,000 J: 100,000 K: 200,000
A: 성상분석(가연분,불연분 조성비) D: 2 G: 300,000 J: 150,000 K: 300,000
A: 삼성분(수분,가연분,회분) D: 2 G: 780,000 J: 390,000 K: 780,000
A: 유기물함량(%) D: 2 G: 0 J: 0 K: 0 L: 상성분과 중복
A: 생분해도 D: 2 G: 2,000,000 J: 1,000,000 K: 2,000,000
A: 기름성분(중량기준%) D: 2 G: 97,400 J: 48,700 K: 97,400
A:
  • 침하판설치 및 지반안정도 조사 G: 4,000,000 J:

K: 4,000,000 L: 실비적용
A: 설치 및 자재비 B: 1 C: 식 D: 4 E: 공 G: 4,000,000 J: 1,000,000 K: 4,000,000
A:
  • 굴착비 G: 1,000,000 K: 1,000,000 L: 실비적용

A: 굴착비 B: 1 C: 일 G: 1,000,000 J: 1,000,000 K: 1,000,000
A: (2) 인 쇄 비 G: 500,000 K: 500,000
A:
보고서 B: 1 C: 식 D: 10 부 G: 500,000 J: 50,000 K: 500,000
A: (3) 시료채취비 G: 2,206,200 K: 2,206,200
A: 발생가스 B: 1 C: 회 G: 217,000 J: 217,000 K: 217,000 L: 실비적용
A: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B: 4 C: 회 G: 1,254,000 J: 313,500 K: 1,254,000
A: 시료채취비(토양) B: 1 C: 회 D: 8 E: 공 G: 735,200 J: 91,900 K: 735,200
A: (4) 여 비 G: 560,000 K: 560,000
A: 기술자 B: 2 C: 인 D: 4.0 E: 회 G: 560,000 J: 70,000 K: 560,000 L: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시트: 소요인력산정기준]
A: 소요인력 산정기준(인/년)
A: 구
분 B: 환경영향평가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G: 비
고
A: 계 B: 7.5 C: 8.6 D: 12.4 E: 11.5 F: 8.5
A: 1. 개요파악 B: 0.2 C: 0.4 D: 0.4 E: 0.5 F: 0.5 G: 사업의 개요 적용
A:
(가) 일반현황 B: -
C: 0.2 D: 0.2 E: 0.3 F: 0.3
A:
(나) 사업진행 현황 B: 0.2 C: 0.2 D: 0.2 E: 0.2 F: 0.2
A: 2. 조사 및 결과분석 B: 6.8 C: 7.0 D: 10.5 E: 9.5 F: 7.0
A:
(가) 발생가스 B: 2.5 C: 2.5 D: 4.0 E: 3.5 F: 2.5 G: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대기질' 적용
A:
(1) 현장조사 B: 1.0 C: 1.0 D: 2.0 E: 1.5 F: 1.0
A:
(2) 결과분석 및 조치 B: 1.5 C: 1.5 D: 2.0 E: 2.0 F: 1.5
A:
(나) 수질(침출수+지표수) B: 2.5 C: 2.5 D: 3.5 E: 3.5 F: 2.5 G: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수질' 적용
A:
(1) 현장조사 B: 1.0 C: 1.0 D: 1.5 E: 1.5 F: 1.0
A:
(2) 결과분석 및 조치 B: 1.5 C: 1.5 D: 2.0 E: 2.0 F: 1.5
A:
(다) 지반안정도(침하) B: 0.8 C: 1.0 D: 1.5 E: 1.5 F: 1.0 G: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지형지질' 적용
A:
(1) 현장조사 B: 0.3 C: 0.5 D: 0.5 E: 0.5 F: 0.5
A:
(2) 결과분석 및 조치 B: 0.5 C: 0.5 D: 1.0 E: 1.0 F: 0.5
A:
(라) 토양 B: 1.0 C: 1.0 D: 1.5 E: 1.0 F: 1.0 G: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토양' 적용
A:
(1) 현장조사 B: 0.5 C: 0.5 D: 0.5 E: 0.5 F: 0.5
A:
(2) 결과분석 및 조치 B: 0.5 C: 0.5 D: 1.0 E: 0.5 F: 0.5
A: 3. 종합평가 및 결론 B: 0.5 C: 1.0 D: 1.0 E: 1.0 F: 0.5 G: 종합평가 적용
A: 4. 부록의 작성 B: -
C: 0.2 D: 0.5 E: 0.5 F: 0.5 G: 부록 중 '측정 결과서' 적용
A: *소요인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2026.01, 산업통상부 중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중 면사업 적용
A: *노임단가(원)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환경분야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B: 456,237 C: 362,012 D: 323,993 E: 272,129 F: 246,584
A: * 적용률 B: 1

[시트: 출장비 산출]
A: 가. 출장비 단가 기준
A: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A: 구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박당) H: 식비(1일당) I: 적용 J: 합계 K: 비고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H: 25,00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비 E: 실비(20,000원) F: 25,000 G: 실비 H: 25,000 I: ● J: 70,000 K: 운임
20,000원 적용
A: 나. 출장비 산출
A: (자동차운임+일비+식비)/일 = 70,000원/일

[시트: 측정단가]
A: 구분 B: 항목 C: 내역서 D: 구분 E: 항목 F: 내역서 G: 구분 H: 항목 I: 내역서 J: 구분 K: 항목 L: 내역서 M: 구분 N: 항목 O: 내역서
A: 대기질 B: PM-2.5 C: 123,300 D: 하천수질 E: 수소이온농도 F: 9,700 G: 해양수질 H: 수소이온농도 I: 14,400 J: 토양 K: 카드뮴 L: 44,200 M: 침출수 N: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O: 39,200 P: BOD
B: PM-10 C: 111,900 E: 용존산소 F: 8,400 H: 화학적산소요구량 I: 40,200 K: 구리 L: 44,200 N: 화학적산소요구량 O: 26,300 P: COD AB: 토양기준
B: SO2 C: 121,900 E: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F: 53,200 H: 용존산소량 I: 19,600 K: 비소 L: 44,200 N: 부유물질 O: 12,800 P: SS
B: NO2 C: 111,300 E: 화학적산소요구량 F: 33,800 H: 총대장균군 I: 44,300 K: 수은 L: 44,200 N: 수소이온농도 O: 7,700 P: Ph
B: CO C: 60,400 E: 부유물질 F: 15,900 H: 용매추출유분 I: 19,300 K: 납 L: 44,200 N: 노말헥산 광유류 O: 48,700 P: n-H
B: O3 C: 137,400 E: 시안 F: 54,700 H: 총질소 I: 45,000 K: 6가크롬 L: 44,200 N: 노말헥산 동식물류 O: 48,700 P: n-H
B: Pb C: 120,500 E: 비소 F: 60,300 H: 총인 I: 41,800 K: 아연 L: 44,200 N: 페놀 O: 31,700 P: Phenol
B: 벤젠 C: 180,000 E: 수은 F: 50,400 H: 6가크롬 I: 85,500 K: 니켈 L: 44,200 N: 시안 O: 41,900 P: CN
C: 966,700 E: 유기인 F: 116,800 H: 비소 I: 79,400 K: 불소 L: 71,100 N: 크롬 O: 28,500 P: Cr
A: 대기질(보건) B: 수은 C: 184,800 E: 총인 F: 18,400 H: 카드뮴 I: 85,500 K: 유기인 L: 35,100 N: 철 O: 28,500 P: Fe
B: 포름알데히드 C: 114,900 E: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F: 229,800 H: 납 I: 85,500 K: PCB L: 114,000 N: 아연 O: 28,500 P: Zn
B: 카드뮴 C: 128,600 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F: 148,300 H: 아연 I: 85,500 K: 시안 L: 17,700 N: 구리 O: 28,500 P: Cu
B: 6가크롬 C: 128,600 E: 6가크롬 F: 39,900 H: 구리 I: 85,500 K: 페놀 L: 56,100 N: 카드뮴 O: 28,500 P: Cd
B: 니켈 C: 128,600 E: 카드뮴 F: 37,600 H: 시안 I: 88,000 K: BTEX L: 40,600 N: 수은 O: 39,400 P: Hg
B: 베릴륨 C: 128,600 E: 납 F: 37,600 H: 수은 I: 87,100 K: TPH L: 62,700 N: 유기인 O: 106,100 P: 유기인
B: 비소 C: 145,100 E: 총질소 F: 18,900 H: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I: 227,700 K: TCE L: 26,900 N: 비소 O: 45,300 P: As
B: 염화비닐 C: 93,200 E: 음이온계면활성제 F: 49,500 H: 다이아지논 I: 113,700 K: PCE L: 26,900 N: 납 O: 28,500 P: Pb
B: 에틸벤젠 C: 93,200 E: 클로로필a F: 16,500 H: 파라티온 I: 114,200 K: 1,2-디클로로에탄 L: 26,900 N: 6가크롬 O: 30,300 P: Cr6+
B: n-헥산 C: 93,200 E: 총대장균군 F: 53,100 H: 말라티온 I: 113,300 K: 벤조(a)피렌 L: 114,000 N: 망간 O: 28,500 P: Mn
B: 시클로헥산 C: 93,200 E: 1,2-디클로로에탄 F: 122,200 H: 1.1.1-트리클로로에탄 I: 121,800 K: 다이옥신 L: 2,568,500 N: 불소 O: 30,400 P: F
B: 1,2-디클로로에탄 C: 93,200 E: 클로로포름 F: 122,500 H: 테트라클로로에틸렌 I: 121,800 L: 3,514,100 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O: 200,200 P: PCB
B: 클로로포름 C: 93,200 E: 1,4-다이옥산 F: 91,400 H: 트리클로로에틸렌 I: 86,900 J: 소음 K: 등가소음도 L: 365,900 N: 총대장균군 O: 44,800 P: 총대장균군
B: 트리클로로에틸렌 C: 93,200 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F: 92,200 H: 디클로로메탄 I: 86,900 J: 진동 K: 진동레벨 L: 271,000 N: 색도 O: 13,600 P: 색도
B: 사염화탄소 C: 93,200 E: 사염화탄소 F: 118,400 H: 벤 젠 I: 86,900 N: 총질소 O: 14,800 P: T-N
B: 암모니아 C: 75,500 E: 디클로로메탄 F: 121,300 H: 페 놀 I: 70,700 N: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O: 72,100 P: DEHP
B: 황화수소 C: 142,600 E: 벤젠 F: 118,400 H: 음이온계면활성제 I: 115,900 N: 셀레늄 O: 22,000 P: Se
B: 시안화수소 C: 91,100 E: 안티몬 F: 63,200 H: 니켈 I: 85,500 N: 트리클로로에틸렌 O: 119,300 P: TCE
B: 염화수소 C: 63,600 E: 분원성대장균군 F: 42,100 H: 수온 I: 85,500 N: 테트라클로로에틸렌 O: 119,300 P: PCE
B: 벤젠 C: 178,800 E: 총유기탄소 F: 60,300 H: 염분 I: 85,500
B: 스티렌 C: 178,800 E: 포름알데히드 F: 80,500 H: 총유기탄소량 I: 60,300
B: 복합악취 C: 165,100 E: 헥사클로로벤젠 F: 87,400 H: 부유물질량 I: 15,900
B: 아세트알데히드 C: 110,000 F: 2,172,700 H: 투명도 I: 71,200
B: 톨루엔 C: 178,800 D: 지하수(용수) E: 수소이온농도 F: 9,700 H: 철 I: 85,500
B: 자일렌 C: 178,500 E: 시안 F: 54,700 H: 망간 I: 85,500
B: m-자일렌 C: 178,800 E: 페놀류 F: 40,900 H: 알루미늄 I: 85,500
B: 먼지 C: 210,000 E: 비소 F: 60,300 H: 유기인 I: 113,700
B: THC C: 89,300 E: 수은 F: 50,400 I: 2,940,500
C: 3,545,700 E: 트리클로로에틸렌 F: 148,300 G: 해저퇴적물 H: 입도 I: 130,500
A: 악취 B: 복합악취 C: 165,100 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F: 148,300 H: 함수율 I: 14,600
B: 암모니아 C: 74,900 E: 카드뮴 F: 63,400 H: 강열감량 I: 20,200
B: 메틸머캅탄 C: 142,600 E: 납 F: 63,400 H: 산휘발성황화물 I: 20,400
B: 황화수소 C: 142,600 E: 크롬 F: 63,400 H: 화학적산소요구량 I: 37,900
B: 다이메틸 설파이트 C: 142,600 E: 염소이온 F: 25,600 H: 유기탄소량 I: 61,700
B: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C: 142,600 E: 질산성질소 F: 28,900 H: 구리 I: 63,400
B: 트라이메틸아민 C: 124,900 E: 총대장균군 F: 31,900 H: 납 I: 63,400
B: 아세트알데하이드 C: 110,000 E: 다이아지논 F: 102,600 H: 니켈 I: 63,400
B: 프로피온알데하이드 C: 110,000 E: 파라티온 F: 102,000 H: 아연 I: 63,400
B: 뷰티르알데하이드 C: 110,000 E: 1.1.1.-트리클로로에탄 F: 121,600 H: 알루미늄 I: 63,400
B: n-발레르알데하이드 C: 110,000 E: 벤젠 F: 118,400 H: 철 I: 63,400
B: iso-발레르알데하이드 C: 110,000 E: 톨루엔 F: 121,200 H: 카드뮴 I: 63,400
B: 스타이렌 C: 104,900 E: 에틸벤젠 F: 121,200 H: 코발트 I: 63,400
B: 톨루엔 C: 113,400 E: 크실렌 F: 121,200 H: 크롬 I: 63,400
B: 자일렌 C: 113,400 F: 1,597,400 H: 비소 I: 66,000
B: 메틸에틸케톤 C: 108,300 D: 하천퇴적토 E: 입도 F: 130,500 H: 수은 I: 74,800
B: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C: 108,300 E: 함수율 F: 14,600 H: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I: 302,300
B: 뷰티르아세테이트 C: 108,300 E: 화학적산소요구량 F: 37,900 H: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I: 262,200
B: 프로피온산 C: 108,800 E: 유기탄소량 F: 61,400 H: 시안 I: 54,700
B: n-발레르산 C: 108,800 E: 구리 F: 63,400 H: 유기인 I: 160,600
B: n-뷰티르산 C: 108,800 E: 납 F: 63,400 I: 1,776,500
B: i-발레르산 C: 108,800 E: 니켈 F: 63,400
B: i-뷰티르알코올 C: 108,700 E: 아연 F: 63,400
C: 2,685,800 E: 알루미늄 F: 63,400
E: 카드뮴 F: 63,400
E: 크롬 F: 63,400
E: 비소 F: 65,800
E: 수은 F: 71,700
E: 다환방향족탄화수소 F: 306,500
E: 리튬 F: 63,400
E: 총질소 F: 26,600
E: 총인 F: 41,900
F: 1,264,100

===== 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주변지역 영향평가 과업지시서.hwpx =====

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8. (자원순환과)

□ 과업개요
1. 과업명 : 안동시 사용종료매립장(노하동, 수상동)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 지침(환경부,‘13. 4)에 따라 사용종료 매립장의 매립폐기물에 대한 분석, 토양오염도, 발생 가스. 지반안정도, 침하량 추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안정화 평가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의 기간에 대해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4. 과업수행(입찰참가) 자격 기준

  • 계약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 관련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581호]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
  •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매립지 안정화 조사’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5. 조사대상 시설 현황

연번
구역별
매립장명
위 치
매립기간
면 적
(천㎡)
매립량
(천톤)
비 고
1
안동시
노하동
안동시 노하동 143-1 외
’86. 7 ~ ’92. 7
53.0
212.0

2
수상동
안동시 수상동 143 외
’92. 7 ~ ’95. 7
21.0
168.0

□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매립지 안정화 조사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침출수
① 조사지점 : 침출수 채취 곤란한 경우 수직가스 관측정 설치후 침출수 채취 ⇒ 1개소
② 조사항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

  • 채수일시, 채수장소, 채수량, ① 일기 ② 기온 및 습도 ③ 강수량 또는 적설량 ④ 침출수의 유량 ⑤ 기타
  • 분석항목(29개항목)

pH, BOD, CODMn 및 CODCr, SS, 노말헥산(광유류), 노말헥산(동식물유지류),
페놀류, 시안, 크롬, 용해성 철, 아연,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용해성 망간, 불소, PCB, 대장균군수,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무기성 질소, 총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③ 조사빈도 : 분기 1회

구 분
평
가
항
목
지하수
① 조사지점 : 주변 지하수 흐름층 상류 1개소 이상, 하류 2개소 이상 ⇒ 3개소
② 조사항목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 9]의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20개항목
일반오염
물질(4개)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특정유해
물질(16개)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③ 조사빈도 : 시에서 별도 검사한 자료 활용

구 분
평
가
항
목
지표수
① 조사지점 : 매립시설의 주변 하천 또는 계곡의 상‧하류 각 1개소 ⇒ 2개소
② 조사항목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하천환경기준 항목(29개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20개)
카드뮴(Cd),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납(Pb), 6가 크롬(Cr6+),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생활환경기준(9개)
pH, BOD, COD, TOC, SS, DO, 총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③ 조사빈도 : 분기 1회(주기적)

구 분
평
가
항
목
토양
① 조사지점 : 매립시설에 인접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 ⇒ 4개소
② 조사항목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토양오염물질 항목(23개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③ 조사빈도 : 연 1회(오염발견시 정밀조사 수행)

구
분
평
가
항
목
매립
가스
① 조사지점 : 매립면적 1만㎡당 2개소
⇒ 매립지에 신규로 수직가스 관측정(유공 PVC관)을 설치하여, 가스측정과 동시에 침출수를 채수
② 조사항목 : 외기온도, 가스온도, 가스발생량, 메탄, 이산화탄소, 산소,
황화수소, 암모니아(8개항목)
③ 조사빈도 : 연 1회(매립종료 5년이 경과했으므로)

구
분
평
가
항
목
매립
폐기물
① 조사지점 : 매립면적 1만㎡당 2개소 ⇒ 매립 심도별로 상‧중‧하(3개)로 선정 ⇒ 총 6개
② 조사항목(12개)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름성분(노말헥산(광유류), 노말헥산(동식물유지류))
⇒ 매립폐기물을 용출시험하여 나온 용출액의 수질이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조사빈도 : 연 1회

구
분
평
가
항
목
침하
측정
① 조사지점 : 매립면적 1만㎡당 2개소
② 조사빈도 : 연 1회(매립종료 5년이 경과했으므로)
※ 측정방법 : 지표면 침하말뚝 (연직변위말뚝)에 의한 방법과 지표면형 침하계를 이용하는 방법

매립지별 빈도별 최종 측정수

<hp:fwSpace/>▪침출수, 지하수 일반항목, 지표수 : 분기 1회 ⇒ 총 4회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항목 : 반기 1회 ⇒ 총 2회
▪토양, 매립가스, 매립폐기물, 침하측정 : 연 1회 ⇒ 총 1회

구 분

침출수
4
지하수
일반
-
특정
-
지표수
4
토 양
1
매립가스
1
매립폐기물
1
침하측정
1

2. 종합평가
가) 주변환경 오염도 평가
나) 매립지 안정화 평가
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계획 개선안 제시
□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와 제반 관계법령 규칙, 환경부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수행을 위한 다음사항을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안동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전담반구성 조직표 및 예정공정표
3) 용역수행자는 전담반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연구원(기술자)을 선임하고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우리군 지침사항의 보고․협의 등을 맡게 되며, 전담반에 직접 투입되는 각 분야의 연구원(기술자)을 포함하고, 본 과업수행 중 안동시에 제출하는 각종 성과물을 검토․확인 후 책임연구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5)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용역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동시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사용되는 적용근거 및 관계법령, 증빙서 등을 필히 보존하여 계약완료 이후에도 안동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를 본 과업보고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므로 계약완료 후에도 계속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본 보고서에 관계된 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 시 안동시와 협의하고 안동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2013.4. 환경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동시와 협의 중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안동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용역수행자가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이행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2)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13)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한 경우,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나. 기술사항
1) 본 과업은 상기 과업의 목적 및 범위에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2) 본 과업은 환경부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 등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용역 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안동시”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 준수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직접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관련 규정 및 기 서명한 보안각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 연구 진행 중 동 연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외발표(임의공개)는 금하고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안동시”에게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할 경우 “안동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폐기물은 전량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의 성과품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자료는 A4로 작성한다. (도면은 A3)
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안동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 본 용역의 완료된 후에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착오계산, 오차, 탈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 제출한다.

마. 성과품 목록
연 번
성 과 품
수 량
규 격
비 고
1
주변환경영향조사
종합보고서
5부
A4

2
매립장 최종 도면
각 1부
A3

3
모든 내용이 수록된 성과품
1식
CD 또는 USB

5. 성과품의 소유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검토․제공하는 모든 성과물은 “안동시”의 소유로 하고 안동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안동시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인수
가. 검 사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고되는 보고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내용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나. 인 수 : 제출 보고서는 용역내용에서 정한사항을 확인 후 인수한다. 이때 미비사항 발견 시 안동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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