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공고 제2026-1613호 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13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계룡돈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9,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1.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 인천, 경기 내에 있는 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별표5] “정밀
안전진단 토목분야의 자격요건[기술,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1)기술자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해당분야의 (2)교육이수증, (3)경력증명서와 (4)FMS등록확인서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수(완료)된 성곽(국가유산청 분류 성, 성곽 기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1건 이상으로 실적누계금액이 추정가격(90,800,000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1. 11. 18:00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강화군 국가유산과 국가유산관리팀([email protected])
※ 메일발송 후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견적제출(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국가유산과(☏032-930-38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613호 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13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 인천, 경기 내에 있는 자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별표5] “정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안전진단 토목분야의 자격요건[기술,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및 실무경력 요건]”을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1)기술자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2)교육이수증, (3)경력증명서와 (4)FMS등록확인서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합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수(완료)된 성곽(국가유산청 분류 성, 성곽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기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1건 이상으로 실적누계금액이 추정가격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90,800,000원) 이상인 업체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계룡돈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9,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1.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1. 11. 18:00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강화군 국가유산과 국가유산관리팀([email protected])
※ 메일발송 후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견적제출(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국가유산과(☏032-930-38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개요<hp:tab width="31880" leader="3" type="2"/>1
1. 일반사항<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1
2. 대상 국가유산 개요<hp:tab width="26148" leader="3" type="2"/>2
3. 기 실시된 자문내용<hp:tab width="26148" leader="3" type="2"/>2
4. 붕괴발생 현황<hp:tab width="29316" leader="3" type="2"/>3
5. 과업목적<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4
6. 과업범위<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4
제2장 일반사항<hp:tab width="31880" leader="3" type="2"/>5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4888" leader="3" type="2"/>5
2. 기타사항<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7
제3장 과업내용<hp:tab width="31164" leader="3" type="2"/>10
1. 관련자료 수집<hp:tab width="28600" leader="3" type="2"/>10
2. 성곽면석에 대한 훼손상태 외관조사<hp:tab width="15964" leader="3" type="2"/>10
3. 3차원영상분석(제원조사, 변위·변형조사)<hp:tab width="13620" leader="3" type="2"/>10
4. 성곽면석 내부 내시경관찰<hp:tab width="21652" leader="3" type="2"/>11
5. 지구물리탐사(굴절법 탄성파탐사, GPR탐사)<hp:tab width="11572" leader="3" type="2"/>11
6. 지반조사(NX-TYPE시추+물성시험+투수시험+수위측정)<hp:tab width="5180" leader="3" type="2"/>11
7. 역학시험<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12
8. 정기계측<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12
9. 성벽에 대한 상태평가<hp:tab width="24172" leader="3" type="2"/>13
10. 성벽에 대한 안정성검토(변위 변형해석)<hp:tab width="13156" leader="3" type="2"/>14
11. 안전등급 산정<hp:tab width="27884" leader="3" type="2"/>14
12. 대책방안제시<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15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4180" leader="3" type="2"/>16
1. 보고서 작성<hp:tab width="29860" leader="3" type="2"/>16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29860" leader="3" type="2"/>16
3. 제출 목록<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7
4. 납품 및 인쇄<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17
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개요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강화 계룡돈대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1.3 과업대상물 : 강화 계룡돈대
1.4 전체 성곽 시설물
(1) 연장 : 약106.2m(4면)
(2) 높이 : max.약7.7m(체성+여장 약4.43m, 보축 3.27m)
1.5 구조형식 : 성곽시설물(체성+여장) / 메쌓기구조
1.6 정밀안전진단 구간(붕괴구간 포함)
(1) 연장 : 약106.2m(4면) 전 구간
(2) 높이 : max.약7.7m(체성+여장 약4.43m, 보축 3.27m)
1.7. <hp:tab width="88" leader="0" type="1"/>토압을 받는 구조물인 성곽구조물은 암석 및 토질공학적인 이론과 실무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와 구조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성곽(국가유산청 분류 성, 성곽 기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완수실적이 최근 5년 이내에 1건 이상 있는 업체로 실적 합계가 추정가격(90,800,000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2. 대상 국가유산 개요
2.1 종목 : 인천광역시 기념물(1995년 03월 02일 지정)
2.2 명칭 : 강화 계룡돈대
2.3 분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시설
2.4 수량/면적 : 1기 / 2,727㎡
2.5 소재지 :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
2.6 시대 : 조선 숙종 5년(1679)
2.7 소유자(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2.8 관리자(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2.9 현황 :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토내 접경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한 초소로, 대개 높은 평지에 쌓아두는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두는 시설물이다. 망월평야 남서방향의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이 돈대는 바깥벽 측면에 기록이 남아 있으며, 망월돈대와 함께 관아에서 관리하던 돈대이다.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해 조선 숙종 5년(1679)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돈대의 제작 년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예이다.
3. 기 실시된 자문내용(2025년 4월 18일)
3.1 현재 북서면 우각부 체성에는 과도한 이격현상이 발생되어 있고, 북동면 우각부 체성에도 이격현상과 보축이 있는 중앙 직상부 체성에도 배부름현상이 2곳에서 확인됨. 이외에도 보축의 높이가 가장 높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한 침하현상도 확인됨
3.2 이는 보축이 있는 북동면 체성의 하부지반은 지형조건상 성토층에 해당되고, 북서면 우각부에 발생된 과도한 이격현상은 북동면 침하로 인한 영향과 이격이 발생된 좌・우측 하부지반의 상대적 강성차이, 토압의 방향이 직교하는 우각부의 불안정성, 면석과 적심간의 결속력부족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3.3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손상이 최근 단시간 내에 갑자기 발생된 것은 아니며, 2017년 이후 최소 8년 이상(사진 확인) 지속된 현상으로 추정됨. 물론 발생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09년 전면 복원이후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발생된 손상으로 추정됨. 다만 변형이 초기에 멈춘 것인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음. 변형의 거동여부에 따라 대책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상의 진행성 및 수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기모니터링(계측)을 우선 실시하고, 문제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방안이 적용되어야 함
3.4 물론, 손상이 발생된 곳은 탐방객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며, 구조적 손상이 발생된 곳임을 감안할 때 탐방객들의 안전성확보 차원에서 해체수리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원인해결 없이 현재 설계된 대로 보축 일부와 체성, 여장만을 해체 수리할 경우, 추후 동일한 현상이 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체성 및 보축, 하부지반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원인증명 및 현 상태(이격 및 침하)를 감안한 안정성확보여부, 불안정할 경우 보강방안, 해체수리가 필요할 경우 해체수리 범위까지 검토가 필요함
3.5 이러한 계측과 진단이 실시되고, 정밀안전진단(현 상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수리가 결정될 경우, 실제 해체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탐방객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탐방객 접근금지 차단시설과 붕괴위험 경고표지판 설치 등)가 선행되어야 함
4. 붕괴발생 현황
4.1 발생일시 : 2026년 07월 21일 새벽
4.2 발생상황
(1) 성벽체 붕괴(너비 18m, 높이 4m)
(2) 성벽 주변 토사 유실 : 50㎡
(3) 붕괴 석재 일부가 인접 농경지로 유입
(4) 인명피해는 없으나 농작물(유실수 등) 피해발생
4.3 원인 :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우수 침투영향
4.4 조치사항
(1) 붕괴 구간 및 추가 붕괴 우려 구간 출입 통제(돌봄센터 협조)
(2) 빠른 시일 내에 붕괴부에 방수포를 설치하여 추가 우수 침투 차단
(3)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 설계 및 공사 실시(예정)
5. 과업목적
본 과업은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에 위치한 강화 계룡돈대에 대해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2026년 7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우수 침투로 성벽체가 붕괴됨에 따라 붕괴원인 및 주변 불안정한 구간에 대해 현재 나타난 여러 손상들에 대한 현장조사와 각종 비파괴시험 등을 실시하여 공학적 분석을 통해 구조적 불안전요소를 규명하고, 대상국가유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반공학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6. 과업범위
6.1 관련자료 수집
6.2 성벽면석에 대한 훼손상태 외관조사
6.3 3차원 레이저스캐닝(제원조사 및 변위 변형분석)
6.4 성벽면석 내부 내시경조사
6.5 지구물리탐사(굴절법 탄성파탐사, GPR탐사)
6.6 지반조사(NX-TYPE시추+물성시험+투수시험+수위측정)
6.7 역학시험(현장밀도시험 및 실내다짐시험, 공내전단시험, 직접전단시험)
6.8 정기계측
6.9 성벽에 대한 상태평가
6.10 성벽에 대한 안정성검토(변위 변형해석)
6.11 안전등급 산정
6.12 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방안 제시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2 과업수행 방법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정밀안전진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과업착수보고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2) 참여기술자명단(재직증명서 첨부)
(3)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
(4) 보안각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방법
(4) 과업수행일정, 세부공정 계획서
(5)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
(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예산 기간 등
(7) 안전관리계획
1.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①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에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여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진행 보고
①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② 최종보고 : 발주처의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한다.
③ 용역 착수 후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6 발주처의 관련자료 제공
(1) 발주처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2) 상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자문사항
(1)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2)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위원회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속한 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 수급인과 발주처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3) 자문위원의 임무는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4) 자문위원은 용역수행 중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문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자문의견 및 자문의견의 용역 반영결과를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 지시, 승인, 확인 등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한다.
2. 기타사항
2.1 안전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계획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발주처와 함께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2 보안사항(소유권 및 저작권 등)
(1)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을 수행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되, 그 내용을 발주처의 허가 없이 언론기관 보도 등 타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으며, 과업수행 상 발생한 폐기품은 소각한다.
(3)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자료, 데이터, 사진, 영상, 문헌 등 모든 연구 및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의 <hp:fwSpace/>소유로 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하도급사항
(1)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4 발주처의 시정요청
(1) 본 과업의 참여자는 과업 분야별 충분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 및 현장 경험 등을 가진 자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 과정에 참여자를 구성함에 있어 개별 구성원의 경력 및 능력 미달자, 업무추진 태만, 발주처의 지시 불응 등이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종사자는 동급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과업기간 중 과업 내용과 연관이 있거나 유사하거나, 연결된 사무와 그 업무와 관련해 수급인이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시정과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2.5 용역변경
(1) 용역수행 중 용역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용역 수행 중 추가조사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발생될 경우
(4) 위 각호의 사유로 용역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 결정의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 종료 예정일 20일 이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6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2024. 5. 17.)
(2) 국보 보물 건조물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지침(문화재청 2019. 1. 1.)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및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8)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K.S규정
(9)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시방서
2.7 기타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관련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 수행하여야 하고,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 수행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되 그 내용을 발주처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언론기관 보도 등 타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상 발생한 폐기품은 소각한다.
제3장 과업내용
1. 관련자료 수집
1.1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종합정비계획, 발굴관련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여 안전진단 업무에 활용한다.
1.2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대상시설물 주변의 자연환경(기후, 지진), 지형학적, 지질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2. 성곽면석에 대한 훼손상태 외관조사
2.1 성곽을 구성하는 개별부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성곽의 구조적 기능 장해나 재료의 훼손양상을 파악한다.
2.2 단위석재 간 이격 및 돌출을 파악한다.
2.3 배부름 및 전도에 의한 변형상태를 파악한다.
2.4 면석의 절리 및 균열 상태를 파악한다.
2.5 성곽 배면부 주변 인장균열조사(균열발생 위치/유형 및 형상)
2.6 성곽 주변 법면에 대한 세굴 및 용수조사
2.7 성곽 주변 식생상태 및 면석에 대한 목본류 구근 유무조사
2.8 지반변형 유/무, 변형범위조사
2.9 성곽에 대한 훼손형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손상지도를 작성한다.
2.10 손상지도를 통해 정성적 이외에도 정량적 손상현황표를 작성한다.
3. 3차원영상분석(제원조사, 변위·변형조사)
3.1 일반적 사항
(1) 발주처로 부터 기존 3D Scan자료를 제공받아 금번 촬영분과 비교분석하여 변위 변형분석을 실시한다.
(2) 기 실시된 3D Scan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자료의 획득이나 분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한다.
(3) 본 과업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도면작성이나 변위·변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3.2 제원조사(3d scan data 활용)
(1) 도면은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필요한 기본도면을 작성한다.
(2) 성곽 및 주변 사면의 형상이 포함된 평면, 입면, 단면도를 작성한다.
(3) 성곽 및 주변 사면의 높이, 연장, 구배를 측정한다.
(4) 성곽 및 주변 사면의 규모 및 단위부재의 크기를 분석한다.
(5) 체성과 보축의 하중조건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하중전달체계를 파악한다.
3.3 성곽의 변위․변형조사(3d scan data 활용)
(1) 성곽의 규모 및 3차원적 위치를 파악한다.
(2) 성곽의 수직 및 수평 Section별 형태적 변형특성을 분석한다.
(3) 성곽 및 주변절개지의 수직 경사도[기울기]를 분석한다.
4. 성곽면석 내부 내시경관찰
4.1 면석 배면 적심석에 대한 속채움 상태 및 공동 확인(단, 성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벌어짐 부위 등 조사가 가능한 부위에서 실시)
4.2 면석의 뒷길이 측정
5. 지구물리탐사(굴절법 탄성파탐사, GPR탐사)
5.1 성벽의 하부 및 주변지반에 대한 지질구조 분석을 위해 굴절법 탄성파탐사를 실시하고, 지반의 층서 및 기반암의 심도를 파악한다.
5.2 GPR[Ground Penetraing Rader]탐사로 면석 내부 적심부 및 지반 내 공동발생 등의 이상대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다.
6. 지반조사(NX-TYPE시추+물성시험+투수시험+수위측정)
6.1 주변 지반의 지층구조 및 지층의 구성 상태, 토질 및 암반의 특성과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반(시추)조사를 실시한다.
6.2 이를 위한 시추조사는 유압형 시추기를 이용하며, 시추 후 형성된 시추공은 각종 원위치시험에 이용되고, 굴진은 NX(76㎜)구경으로 실시한다.
6.3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지층의 상대밀도 및 연경도(Consistency)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한다.
6.4 지하수위의 정확한 특성파악은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본 조사에서는 KS F 2319의 규정에 의해 시추조사 완료 후 공내지하수위를 측정한다.
6.5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토층의 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한다.
6.6 실내토질시험(물성시험)은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비중시험 : 흙입자의 비중
(2) 함수비시험 : 함수비
(3) 입도시험 : 최대입경, 균등계수, 곡률계수, 세립분 함유율
(4) 연경도시험 : 액성, 소성, 수축한계
6.7 이로부터 얻어진 조사 자료는 추후 실시될 안전성검토 시 물성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7. 역학시험(현장밀도시험 및 실내다짐시험, 공내전단시험, 직접전단시험)
7.1 현장밀도시험과 다짐시험 및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해 체성부 주변 지반 층의 단위중량과 지반의 다짐특성 등 지반강도특성을 결정한다.
7.2 과업구간 토사층 및 풍화대층의 내부마찰력과 점착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공재전단시험을 실시한다.
7.3 본 시험 값은 안정해석 시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
8. 정기계측
8.1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에 따라 정기계측을 실시한다.
8.2 계룡돈대의 단위 석재에 발생된 이격, 절리, 균열부와 면석의 기울기의 변화추이 및 수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견」에 맞춰 해빙기와 강우기를 포함해 분기당 1회씩 1년 동안에 걸쳐 계측을 실시한다.
8.3 1회 차 계측은 과업이 착수되는 동월 중에 시작하여 12개월의 과업기간 중에 분기당 1회 이상의 계측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측결과는 진단과업 종료일까지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여 진단보고서 내에 포함 시켜 제출한다.
8.4 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계측은 수동계측을 기본으로 하고, 이격량과 경사량, 상대변위까지 측정한 후 진행성 및 수렴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측정 위치와 개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
8.5 이격량 측정 : 개별부재인 단위석재에 발생된 이격, 절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이격계(Crack Disk)를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Vernier Calipers에 의해 이격량을 계측하여 거동여부를 판단한다.
8.6 경사량 측정 : 경사량 측정은 각 면석에 고정판(유리판)을 부착한 후 경사계(tiltmeter)에 의한 수직도를 측정한다
8.7 상대변위 : 성벽의 전체적인 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수직선형은 성벽의 면석에 Prism Sheet를 부착한 후 광파기에 의한 상대변위를 측정한다.
8.8 계측 진행 중에 성벽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이 사실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9. 성벽에 대한 상태평가
9.1 성곽면석에 대한 훼손상태 외관조사는 최대한 정밀육안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조물의 취약개소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9.2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옹벽편 석축구조물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9.3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조사(변형, 균열, 파손, 배부름, 세굴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9.4 조사 주요항목 및 조사 시 착안사항과 상태평가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9.5 성벽에 대한 상태평가는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제원 및 외관조사, 변위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 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등의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9.6 상태평가에서 나타난 결함 등을 포함하여 성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0. 성벽에 대한 안정성검토(변위 변형해석)
10.1 제시된 관련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나온 Data에 의한 해석(위험)단면을 선정하여 성벽 및 하부 지반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한다.
10.2 금번 과업에서 실시되는 안전성검토는 현재의 성벽 상태에서 주요 부재에 발생하는 힘의 흐름과 응력 및 체성벽에 대한 변위, 변형해석과 체성벽을 포함한 저면활동검토를 실시한다.
10.3 면석이 유실된 적심노출구간인 경사면에 대해서는 한계평형상태에 따른 전체활동에 대한 최소안전율을 산정하여 현 상태에 따른 사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10.4 성벽을 강도정수가 대단히 큰 비탈물의 일부로 간주하여 체성을 포함한 전체 지반에 대해 한계평형이론을 적용하여 전체 활동검토를 실시한다.
10.5 면석간의 맞물림 작용으로 면석의 자중에 의해 안정을 유지하는 하나의 중력식옹벽 개념으로 자중 및 토압의 합력선을 이용한 안정성검토를 수행한다.
10.6 안전성평가 수행 중 성벽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한 보수ㆍ보강을 필요로 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보수ㆍ보강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11. 안전등급 산정
11.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서 나타난 결함 등을 포함하여 주변 체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1.2 종합평가 안전등급에 대한 시설물 상태는 「국보 보물 건조물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지침(문화재청 2019.01.01.)」 표-4.3.1 건조물 문화재의 안전등급 분류를 기준으로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12. 대책방안제시
12.1 진단 목적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근거로 구조적 불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구조적 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한 보강대책을 제시하고, 보수․보강 방법에는 보수․보강 필요성 판단, 수준의 결정, 공법의 선정, 우선순위 등을 제시한다. 다만 대상물이 국가유산임을 감안하여 모든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자문위원단과의 협의에 따른다.
12.2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정성을 감안한 토질공학적 보강방안 등 합리적인 안정화대책을 제시한다.
12.3 대책 방안의 검토 및 제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공법을 제시하되,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임의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공법의 범위는 발주처가 정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작성
1.1 보고서 내용은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2024. 5. 17.)과 국보 보물 건조물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지침(문화재청 2019. 1. 1.)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5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1) 규격 : A4(국배판), 백상지
(2) 글자크기 : 10포인트
(3) 제본 : 좌철
2. 성과품 제출
2.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책임 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3. 제출 목록
내용
단위
납품수량
비고
정밀안전진단보고서(A4)
부
3
USB 등 저장매체
(보고서, 사진 등 일체의 성과품)
개
1
4. 납품 및 인쇄
4.1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