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592호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나. 소 재 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 일원(모란 다목적공영주차장)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 및 기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금486,000,000원(금사억팔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단독 혹은 분담이행 가능)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혹은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디자인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제작·설치비 포함)의 조형물을 제작․설치 완료한 경력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디자인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함
2)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5)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접수일시: 2026. 11. 11.(수) ~ 2026. 11. 18.(수)
나. 방
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질의서 [별지 24] 작성 및 이메일 송부 후 유선(☎031-729-8975)으로 접수 확인 必
다. 답변회신: 2026. 11. 20.(금) 성남시청 홈페이지 일괄 게시
※ www.seongnam.go.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
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제안요청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함.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성남시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2026. 11. 6.(금) ∼ 11. 27.(금)
다. 접수일시: 2026. 11. 27.(금) 09:00∼17:00
※ 12:00∼13:00 제외,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팀(서관 7층)
마.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바.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접수 당일(2026. 11. 27.(금) 17:30) 지역경제상권과(7층)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구성하며, 평가점수의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12. 7.(월) 14:00
2) 장소: 재정경제국 회의실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공지 예정
3) 발표자: 사업책임자(참가인원 3인 이하)
4)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협상은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4) 기타 공고서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구비서류(제안서 등)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입찰공고문(입찰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포함) 및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1.5%)의 매입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류 양식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는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성남시 회계과(☎031-729-2742),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민원참여〉민원/제안/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문의처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5)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031-729-274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성 남 시
재 무 관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입찰공고문(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592호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나. 소 재 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 일원(모란 다목적공영주차장)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 및 기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금486,000,000원(금사억팔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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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단독 혹은 분담이행 가능)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혹은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디자인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제작·설치비 포함)의 조형물을 제작․설치 완료한 경력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
계약방식(분담이행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디자인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함
2)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5)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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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접수일시: 2026. 11. 11.(수) ~ 2026. 11. 18.(수)
나. 방 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질의서 [별지 24] 작성 및 이메일 송부 후 유선(☎031-729-8975)으로 접수 확인 必
다. 답변회신: 2026. 11. 20.(금) 성남시청 홈페이지 일괄 게시
※ www.seongnam.go.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
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제안요청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
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함.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성남시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2026. 11. 6.(금) ∼ 11. 27.(금)
다. 접수일시: 2026. 11. 27.(금) 09:00∼17:00
※ 12:00∼13:00 제외,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팀(서관 7층)
마.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바.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접수 당일(2026. 11. 27.(금) 17:30) 지역경제상권과(7층)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구성하며, 평가점수의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합니다.
- 3 -
나.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12. 7.(월) 14:00
2) 장소: 재정경제국 회의실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공지 예정
3) 발표자: 사업책임자(참가인원 3인 이하)
4)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협상은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4) 기타 공고서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4 -
나. 구비서류(제안서 등)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입찰공고문(입찰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과업
지시서 포함) 및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1.5%)의 매입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류 양식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는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성남시 회계과(☎031-729-2742),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민원참여〉민원/제안/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
니다.
바. 문의처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5)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031-729-274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성 남 시 재 무 관
- 6 -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 7 -
===== 제안요청서(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_m.hwpx =====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성 남 시 지역경제상권과 목 차
Ⅰ. 과업안내
1
1. 과업명 2. 기본방향 3. 과업범위 4. 주요 과업내용 5. 추진일정
Ⅱ. 입찰참가 및 제안절차
2
1. 계약방법 2. 입찰의 참가자격 3. 낙찰자 결정방법 4. 제안절차 5. 제출서류
Ⅲ. 제안서 작성
8
1. 일반사항 2. 제안조건 3. 제안서 구성 4. 제안서 작성요령 5. 기타사항
Ⅳ. 제안서 평가
12
1. 평가위원회 구성 2.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세부 평가기준 5. 제안자 실격요건 6. 기타사항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9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2. 협상 진행 3. 계약체결 및 이행
Ⅵ. 각종 서식
22
Ⅰ 과업안내
1. 과 업 명: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2. 기본방향
가.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및 모란민속5일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일반적인 시장 입구 간판 형태를 지양한다. 남한산성 남문(지화문)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과 성남시의 도시 발전상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폭넓게 고려하되, 모란민속5일장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을 갖춘 시설물을 설계·제작·설치한다.
나. 시장 이용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하여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모란민속5일장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의 기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장날에는 모란민속5일장의 정체성과 활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의 공간이 이용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적 이미지와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변적·창의적 디자인을 제안한다.
라. 옥외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제작·설치한다.
마. 주·야간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하고, 주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3. 과업범위
가. 위
치: 성남시 중원구 4931번지 일원(모란공영주차장)
나. 규
모: 조형물 제작 및 설치 1식
다. 조성면적: 약 477㎡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간(실시설계 기간 포함)
마. 사 업 비: 금48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위치도 현장사진(빨간색 범위 내)
※ 현장사진은 기존 조형물을 해체한 전제로 가정된 사진임.
※ 디자인·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제반 비용 포함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하는 공사비 제외)
※ 전기설계가 필요한 경우 본 과업에 포함되며, 관계법령상 별도의 면허·등록 또는 전문자격이 필요한 분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함.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 조형물 설치에 수반되는 토목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함.
바. 하자보수기간: 준공(제작·설치완료) 후 2년
4. 주요 과업내용 가. 사전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나. 조형물 디자인 계획 수립 다. 기본·실시설계, 시설물 제작 및 설치
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인·허가·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작물 축조신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 설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바. 안전 등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사항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1. 6.(금) ~ 11. 27.(금) ㆍ조달청 나라장터(G2B) ㆍ성남시청 홈페이지 질 의 서 접수 및 회신 2026. 11. 11.(수) ~ 11. 18.(수)
ㆍ질의 : [서식24] 작성하여 e-mail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email protected] / ☎031-729-8975)
2026. 11. 20.(금) ㆍ회신: 성남시청 홈페이지 일괄 게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 추첨 2026. 11. 27.(금) 09:00 ~ 17:00
ㆍ제 출 처 :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서관 7층)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ㆍ평가위원 추첨: 2026. 11. 27.(금) 17:30
※ 업체별 고유번호 추첨, 다빈도 고령자 순으로 선정
제안서 평가 2026. 12. 7.(월)
ㆍ평가장소 : 성남시청 7층 재정경제국 회의실
ㆍ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평가(정성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결과 공개 2026. 12월 중
ㆍ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협상 및 계약체결 ㆍ협상순위와 협상일정 개별 통지(협상적격자)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입찰업체에 유선 통보
Ⅱ 입찰참가 및 제안절차 1.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의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디자인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제작·설치비 포함)의 조형물을 제작․설치 완료한 경력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에 따라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디자인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발주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그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다. 입찰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2)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3) 계약체결 이후 참가자격 관련 허위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라.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 붙임의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수 시 발주처(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발주처
(감독관)는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가
평가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5)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제안절차(안) 가.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공고기간: 2026. 11. 6.(금) ~ 11. 27.(금)
2) 교부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
※ 제안공모 진행 중 발주처의 계획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질의서 접수 및 회신
1) 질의기간: 2026. 11. 11.(수) ~ 11. 18.(수) 예정
2) 질의방법: 서면질의(이메일 [email protected] ☎ 031-729-8975)
※ 질의서 [서식 24] 작성 및 담당자 이메일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3) 질의회신: 2026. 11. 20.(금)
4) 회신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일괄 게시
※ www.seongnam.go.kr→ 알림마당 → 고시공고
5) 질의회신의 효력: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제안요청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함.
6) 유의사항
모든 질의는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업체만 질의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별
1회에 한하여 10문항 이내로 제한
제안요청서와 관련이 없거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답변하지 않음.
질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전송오류 등에 대한 미수신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 출 일: 2026. 11. 27.(금) 09:00 ~ 17:00 / (12:00~13:00 제외)
2) 제 출 처: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서관 7층)
3)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2026. 11. 27.(금) 17:30
2) 장
소: 성남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서관 7층)
※ 업체의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마. 문의처
1) 사업관련: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5)
2) 계약관련: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031-729-2742)
5. 제출서류 연번 구 분 항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서식1 위 임 장 ❍ 서식참조(대리인 등록시) 서식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P 3~4. 입찰참가자격 관련)
- ❍ 서약서 1부. 서식3 ❍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 공동수급 합의각서(해당자에 한함) 서식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서식6 ❍ 대표자 선임계 서식7 ❍ 보안서약서 1부. 서식8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1 ❍ 제안자(업체) 일반현황 서식12 2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13 ❍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14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15 ❍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16 ❍ 실적증명서 서식1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18 ❍ 행정처분내용 서식19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20 정성적 평가 (제안설명서) ❍ 제안서 12부 - ❍ 제안서 도판 1부. -
❍ 제출자료 및 제안설명서 PPT파일 수록한 USB 메모리 1개
- ❍ 발표자 명단 1부. 서식21 3 가격제안서 입찰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서식22 ❍ 산출내역서 서식23 Ⅲ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성남시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편철하여 제출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
하여야 하며,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해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되,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자(업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 디자인을
제안하여야 함.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별도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자.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름.
2. 제안조건 가. 재료
1) 영구보존이 가능한 석재, 브론즈, 스테인리스 등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되 눈부심이 없게 할 것
2)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3)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형되지 않고 마모가 되지 않는 재료 선정
나. 조형물 야간경관조명 연출(연출 제안시)
1) 현란한 색상 사용은 지양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은은하게 연출
※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2) 조명의 표현방법을 다양하게 연출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표출
3) 유지관리가 쉽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재료 선정
4) 조명 등 전기설비를 제안하는 경우 전기설비의 개략적인 구성, 예상 전력량, 전원공급 방식 및 별도 발주하는 전기공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시
다. 안전성 등 기술적인 사항
1) 방문객들의 접근 ․ 이용으로 인한 파손 또는 신체적 접촉 위험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2) 내진, 내풍 등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구조기술사가 계산한 구조 확인서에 의한 상세설계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조명은 반사율과 주변 휘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방문객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4) 장기적 ․ 단기적인 파손의 우려가 없고 시각적 불안감을 주거나
과도한 형상,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5) 각종 전기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낙뢰 ․ 정전기 ․ 우천 ․ 세척 등에 의한 시스템 오작동 ․ 파손 및 감전 사고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특수한 공법이 투입될 경우는 시공방법 ․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및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라. 시공 및 유지관리
1)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분리 발주하는 전기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전기설비와 시설물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2) 규모, 배치, 평면, 입면 등 디자인(창작) 사항과 재질, 구성, 입체적인 표현방법과 관련된 시공계획, 유지보수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3) 모란공영주차장의 상시 운영 및 모란민속5일장 개장·철수 일정, 상인·방문객·차량의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공사로 인한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 및 공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작·설치 과정에서 작업자와 시장·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통제, 보행 및 차량 동선 확보, 중장비 작업, 자재 적치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유지관리 작업이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설비별 점검 및 관리방법, 소모품 교체방법, 하자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서 구성 가. 제안서 규격 연번 구분 수량 규격 1 정량적 평가자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A4(210㎜ × 297㎜)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 본문은 백상지로 단면 작성
· 세로 좌철 제본 2 정성적 평가자료 (제안설명서) 12부 · A4(210㎜ × 297㎜)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 본문은 백상지로 단면 작성
· 30매 내외(표지 제외) · 세로 또는 가로 좌철 제본
※ 1부 업체명 표기(원본), 11부 업체명 미표기(평가용)
3 제안서 도판 1장
- A1(841㎜ × 594㎜) 가로 형태 컬러 제출
- 두께 5mm 압축스티로폼 보드에 부착 제출
4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표 자료 (10분 내외 분량, PPT 형식) 5 가격제안서 1부
- A4(210㎜ × 297㎜) 백상지로 단면 작성
·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6 USB 1식
- 제안서 평가자료 PDF파일, 발표용 PPT 파일 등 저장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정량적 평가자료(사업수행능력 평가)
1) [붙임2] 표지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관련서식을 사용하여 편철순서
대로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각 절에 첨부 연번 목 차 작성 내용 0 표지 및 목차 표지 및 목차는 쪽수에 미포함 1 제안자(업체)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서식12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전부 기재 서식13 3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디자인 분야에 한해 기재 서식14 4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전부 기재 서식15 5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16 6 실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기재
서식17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안기관 경영상태 서식18 8 행정처분내용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기술 서식19 9 사업수행 능력 자기평가표 서식20 나.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설명서)
1) [붙임3] 표지의 제출서식 사용,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2) 제안설명서에는 표지, 목차, 조감도, 작품개요(규격, 재료, 색상, 제작
설치기간 등), 작품설명, 배치계획(평면도), 조형계획(입면도 등), 공간계획, 구조계획, 설치물계획, 재료계획, 시공(공정)계획, 공간운영계획
유지관리계획, 야간경관조명 연출계획(제안하는 경우) 개략 사업비 산정내역, 기타 특이사항 순으로 기재
※ 야간경관조명 연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전기설비의 개략적인 구성, 예상 전력량, 전원공급 방식 및 별도 발주하는 전기공사와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자(업체)의 의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작품설명은 과업의 이해도, 창의성, 조화성, 안전성 등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표 항목을 명시하여야 함.
4) 필요시 (위험구조물일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및 계산에
의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변경은 불가
하며 다만,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제안서 도판
1) 규격은 A1 크기 가로 형태 1매 컬러로 작성하여 제출
2) 디자인 개념도, 구조물 배치도, 입면도, 상세도 등 기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함.
라. 발표자료: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표 자료(PPT형식)
마. 가격제안서
1) 산출내역서 작성시 조형물 창작비, 설계비, 제작비, 설치비, 부대
공사비 등 항목별로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표기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나. 제안서 및 공사 설계서 등 작성비 보상 없음.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선정인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함(예비인원 4명)
나. 선정방법 : 평가위원 모집인원 중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
※ 평가위원 8명의 3배수인 24명 후보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제안서 제출시 제안업체에서 8개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평가위원으로 최종 선정 (선정순위 ①다빈도 ②고령자 ③접수순 )
다. 위원장: 위원회 당일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도 참여
2.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2. 7.(월) 14:00
나. 장
소 : 성남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서관 7층)
※ 개최일시와 장소는 별도 유선통보 다. 제안설명 방법
1)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발표시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3) 발 표 자: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해야 하며 제안설명시 총 3명까지 참여 가능
4) 발표내용: 제출된 제안서 평가용 USB에 의거 PPT설명
5) 장비사용: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는(스크린, 노트북 등)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2) 당일 발표는 임·직원이 확인가능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를 진행하며 위반시 심사에서 배제
3)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함.
5)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6 발주처 평 가 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5 신 인 도 ○ 최근 3년간 행정처분내용 3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의 이해도 (10) ○ 사업의 이해 및 제안요청 주제와 내용과의 부합성 5 평가 위원 평가 (7명) ○ 현장분석(장소의 이해도) 및 디자인 컨셉 5 창의성 및 구현성 (25) ○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8 ○ 공간구성의 창의성(스토리텔링) 8 ○ 조형물의 현실적 구현성(실현가능성) 9 조화성 및 이미지 (25) ○ 현장 분석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9 ○ 색채 및 재료계획의 적정성 8 ○ 입체적 조형미, 예술 감각 8 안정성 및 적정성 (10) ○ 구조물의 안정성, 견고성, 내구성 5 ○ 품질 보증 및 유지 관리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평점 산식 4.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평가(20점)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평가항목 점 수 계 산 방 법 배점 비고 사업총괄 책임자 - 사업총괄책임자 1인에 대해 평가
- 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3.0 총괄디자이너 특급디자이너 고급디자이너 중급디자이너 초급디자이너 이하 3.0 2.7 2.4 2.1 1.8 참여인력
- 사업총괄책임자를 제외한,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대표사의 참여인력 합산
- 참여인력당 ‘디자이너 등급별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0 15점 이상 12점 이상 9점 이상 6점 이상 3점 미만 3.0 2.7 2.4 2.1 1.8
1) 기술인력 대상 분야는 디자인, 미술로 한다.
2)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3개월(사업총괄책임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및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증명서) 등
- 학력 및 경력기준은 관련분야에 한하여 인정함. (관련성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디자이너 등급별 점수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2호, 별표 3 디자이너 등급 인정기준)
분류 등급점수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기준 총괄디자이너 5 실무경력 20년 이상 특급디자이너 4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고급디자이너 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 기술사 자격소지자 중급디자이너 3 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초급디자이너 2 실무경력 4년~8년 미만
(디자인 박사 학위 2년 인정, 디자인 석사 학위 1년 인정)
보조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4년 미만 디자인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기사 자격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준 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2) 사업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사업 수행실적 6 ○ 제작⋅설치 완료 실적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으로 3억원 이상 계약(부가세 포함)한 조형물 제작⋅설치
(시공) 완료한 실적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1) 실적건수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 수 3.0 2.7 2.4 2.1 1.8 2) 계약금액 구 분 15억 이상 12억 이상 9억 이상 6억 이상 3억 이상 점 수 3.0 2.7 2.4 2.1 1.8
※ 단일 건 수행실적은 단순 간판형(사인조명)을 제외한 본 사업지 특성과 유사한 경관조형물 제작·설치 등의 실적으로써, 실적의 인정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우리시에서 판단함(준공사진 첨부 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본 사업과 유사한)사업으로 준공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한하여 인정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인정
※ 공동수급인 경우 총도급금액에 대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정.
3) 경영상태(5점) 평가 요소 신용평가등급 배점 비고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 상태 A-이상 A2-이상 A-이상 5.0 A-이상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5 BB+, BB0, BB- B+, B0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분담비율)+(B사 점수×B사 분담비율)…
4) 신인도(3점) : 행정처분내용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신인도 3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구 분 해당시 미해당시 비 고 점 수 0 3
※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에 0점 부여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곳이라도 해당할 시 0점 부여)
※ 제재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재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확인서 제출
나. 정성적평가 (70점) :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가기준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과업의 이해도 ○ 사업의 이해 및 제안요청 주제와 내용과의 부합성 5 4.5 4 3.5 5 ○ 현장분석(장소의 이해도) 및 디자인 컨셉 5 4.5 4 3.5 5 창의성 및 구현성 ○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8 7 6 5 8 ○ 공간구성의 창의성(스토리텔링) 8 7 6 5 8 ○ 조형물의 현실적 구현성(실현가능성) 9 8 7 6 9 조화성 및 이미지 ○ 현장 분석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8 7 6 5 8 ○ 색채 및 재료계획의 적정성 8 7 6 5 8 ○ 입체적 조형미, 예술 감각 9 8 7 6 9 안정성 및 적정성 ○ 구조물의 안정성, 견고성, 내구성 5 4.5 4 3.5 5 ○ 품질 보증 및 유지 관리 적정성 5 4.5 4 3.5 5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제안가격 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5. 제안자의 실격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입찰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정성적 평가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업체명, 특정
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접수된 작품을 보완·변경 등 임의로 수정할 경우
라.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그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6. 기타사항
가.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나.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 제3자
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 원칙임.
마.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음.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정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 진행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제안한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 과다 적용된 부분의 조정
- 기타 성남시가 요구하는 사항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체결
※ 단,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 조정 가능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계약 상대자의 선정된 제안은 설계자문, 보고회, 관련부서 협의 등 기타 발주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상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선정된 제안내용과 협상결과를 기초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주요 디자인·구조·재료·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
마. 제안서의 내용 및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바. 제작·설치 완료 후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최종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하며, 미비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최종 설계도서 및 제작·설치도면
2) 구조검토서 및 관계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서류
3) 최종 산출내역서 및 주요 자재·제품 사양서
4)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신고 관련 서류 일체
6) 제작·설치 전·중·후 사진 및 준공사진
7) 디자인, 도면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최종 성과물의 전자파일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사업의 관리·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디자인 및 설계도면 등 향후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성과물은 PDF 파일과 함께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식 붙임. 1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참가등록(신청) 서류 접 수 일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공
란
주) 입찰참가등록(신청) 서류 편철순서 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나. 위임장 [서식 2] 다. 서약서 [서식 3] 라. 사용인감계 [서식 4] 마. 공동수급합의각서 [서식 5]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6] 사. 대표자 선임계 [서식 7] 아. 보안서약서 [서식 8] 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 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0]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1]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
[서식 1] 접수번호 입찰(제안)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람.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제안)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참 고】 접수번호 접수확인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증
성남시에서 발주한【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에 참가하고자 이와 같이 입찰참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도서
1) 사업제안서 12부 2) USB 3) 기타 구비서류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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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확인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참가 제안서 접수증
성남시에서 발주한【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에 입찰참가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 HP :
성남시에서 시행하는『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을 위한 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성남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또는 제안자) 본인이 책임을 짐.
[서식 3]
서
약
서
당사는『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성남시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적 근거에 따라 작성하겠으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성남시의 제안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당사는『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고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공 모 명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1. 상기 본인 등은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2. 귀 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협상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겠기에 이와 같이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선금,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각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사:
○○○ (인)
공동수급체 구 성 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 동 수급체대 표 업 체 상호또는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소 재 지
성남시에서 주관하는『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 및 법인명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2026년
월
일
1. 대표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3.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4.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8]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사(본인)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성남시장 귀하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남시에서 시행하는『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 착수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성남시 등에서 시행하는 명예감사관제 및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라.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성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동의 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성남시에서 수행하는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 제출서식 붙임. 2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접 수 일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공
란
주) 정량적 평가자료 편철순서 가. 제안자(업체) 일반현황 [서식 12]
나.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13]
다.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14]
라.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5]
마.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 16]
바. 실적증명서 [서식 17]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8] 아. 행정처분내용 [서식 19] 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20]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
[서식 12] 제안업체(회사) 소개서 일반현황 업체명(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인력구성현황
총
명
관할세무서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보유현황
주
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팩스번호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1) 자격증(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주2) 공동수급(분담이행)인 경우 구성원 각각 작성 제출
[서식 13]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 분야 ○○ 분야 ○○ 분야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나. 참여인력 현황 연번 분야 성명 생년월일 관련업무 경력기간 해당업체 근무경력 자격사항 과업참여 분 야 1 2 3 4 5 6 7 [서식 14]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학교 전 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근무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 1. 디자인 분야에 한하여 기재한다.
(단, 졸업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납부증명서 사본 등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함)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서식 15]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학교 전 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근무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서식 16]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누계금액 누계건수 수행실적
주) 1.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상징물, 조형물, 홍보탑(관문사업) 등 건별 금액(완료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공동수급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수급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3. 실적 증명서(발주기관 확인, 미제출시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첨부
[서식 17]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발급증명서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발주처 확인)
4.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5.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제외)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 하도급 실적은 제외함.
6. 공동수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함.
7.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함.
8.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 함.
[서식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별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서식 19]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식 19] 행정처분내용
《제안업체명 :
》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 공동수급인 경우 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20]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배점 비고 참여인력의 전문성 (8점) 사업 총괄 책임자 3 총괄디자이너 특급디자이너 고급디자이너 중급디자이너 초급디자이너 이하 3.0 2.7 2.4 2.1 1.8 참여 인력 3 15점 이상 12점 이상 9점 이상 6점 이상 3점 미만 3.0 2.7 2.4 2.1 1.8 수행실적 (건수, 금액) (6점) 실적 건수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3.0 2.7 2.4 2.1 1.8 계약 금액 3 15억 이상 12억 이상 9억 이상 6억 이상 3억 이상 3.0 2.7 2.4 2.1 1.8 회사경영 상태 (4점) 신용 평가 등급 5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이상 A2-이상 A-이상 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5 BB+, BB0, BB- B+, B0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신인도 (2점)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자를 받은 사실 3 해당시 미해당시 0 3 합 계 (20점) 제출서식 붙임. 3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정성적 평가(제안설명서) 접 수 일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공
란
주) 1. 제안설명서의 규격은 A4용지 30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제출
2. 표지 및 목차는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쪽수 반드시 기재
3. 제안설명서에는 표지, 목차, 조감도, 작품개요(규격, 재료, 색상, 제작설치기간 등), 작품설명, 배치계획(평면도), 조형계획(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공간계획,
구조계획, 설치물계획, 재료계획, 시공(공정)계획, 유지관리계획, 개략 사업비
산정내역, 기타 특이사항 순으로 기재
4. 12부 중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별도 제출
(나머지 11부는 업체명 등 표기 금지)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
[서식 21] 제안서 발표자 명단 소 속 직 위 (직책)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연락처) 발표자 사업참여인력
주) 1. 발표자 등 사업참여인력을 포함하여 제안업체별 3인 이내로 함
2. 발표자(반드시 해당업체 소속) 및 보조요원은 제안서 평가 당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재직증명서 등 지참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인)
제출서식 붙임. 4 ↕ 2㎝ 여백 접수번호 ↔ 2㎝ 4㎝ 4㎝ ※ 제안서 도판
디자인 개념도, 구조물 배치도, 입면도, 상세도 등 기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한다.
※ 위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도판 우측 상단에 접수번호란 마련
[서식 22]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성남시 공고 제2026 -
호
건
명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금
액
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설계기간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서식 23]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주) 1. 제안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 괄호안 기재
[서식 23] 산출내역서
□ 사업명 :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구 분 항 목
금
액(원)
산출기초 구성비
비
고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1)의 %
4. 기
술
료
(1+3)의 %
5. 소
계
6. 부 가 가 치 세 (5)의 10%
총
계
(5+6) ※ 기재요령
1. 인건비는 2025년도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2. 필요시 타 양식도 사용가능
3. 본 서식은 [서식22]의 첨부서류로 부가세⋅설계비 포함가격으로,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함.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인감 날인 요망 날인 날인 날인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참고사항 1. 봉투 규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2. 기재사항 및 인감 날인 위치는 준수 [서식 24]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
발송일시 이 메 일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전 화 : (
)
-
FAX : (
)
-
제안요청서 (쪽번호)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귀하
===== 산출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용역명 : B: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A: 구 분 B: 내
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월) F: 산 출 금 액(원) G: 비율(VAT별도) H: 비
고
A: 1 B: 직접인건비
B: 책임디자이너 C: 인·월 M: 1.5
B: 디자이너 C: 인·월 M: 1.485
B: 보조디자이너 C: 인·월 M: 0.015
B: 소
계 F: -
A: 2 B: 직접경비
B: A. 국내여비 내역 C: 식 F: -
B: B. 직접연구비 내역 C: 식 F: -
B: 소
계 F: -
A: 3 B: 제경비 C: 식 F: -
A: 4 B: 창작료 C: 식 F: - K: 감액
A: 5 B: 디자인개발 및 설계 (1+2+3+4) C: 식 F: -
A: 6 B: 제작 설치비 C: 식
A: 7 B: 합계 (5+6) C: 식
A: 8 B: 부가가치세 C: 식
A: 합계 (7+8)
A: ※ 제경비, 창작료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01호) 적용
===== 과업지시서(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hwpx =====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성 남 시
지역경제상권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7620"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범위<hp:tab width="25620"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19620" leader="3" type="2"/> 3
Ⅳ.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세부사항<hp:tab width="5620" leader="3" type="2"/> 8
Ⅴ. 과업관리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3368" leader="3" type="2"/> 12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모란민속5일장을 상징하는 시설물을 제작 및 설치하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상권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간
가.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나. 실시설계 도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과업수행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위치: 성남시 중원구 4931번지 일원(모란공영주차장)
위치도
현장사진(빨간색 범위 내)
※ 현장사진은 기존 조형물을 해체한 전제로 가정된 사진임
5. 과업금액: 금48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범위
1. 실시설계
가. 사전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나. 제안내용을 기초로 한 디자인 구체화 및 기본·실시설계
다. 설계도면, 시방서, 제품사양서, 설계내역서, 구조안전 관련 서류 등 제작·설치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라. 관계법령 및 현장여건에 따른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의 검토
마. 기타 관계법령의 인·허가·신고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전기설계가 필요한 경우 본 과업에 포함하며, 관계법령상 별도의 면허·등록 또는 전문자격이 필요한 분야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
2. 조형물 제작·설치
가. 조형물 1식
나. 부대시설 등
1) 야간경관조명 계획 및 조명기구 등 시설물과 일체화되는 구성요소의 제작·설치(필요시)
2)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기초·부대시설 및 주변 공간 정비
3)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기타사항
가. 안전조치, 현장여건에 맞추어 사업구간 및 날짜와 시간 등을 표시한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장·주차장 이용자의 불편과 민원 발생 최소화
나. 설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다.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현장에서 반출
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착수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설계내역서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
바. 과업 수행시 필요한 보고회, 설명회, 심의회, 보고자료 등 작성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또는 작업활동분석)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Ⅲ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원칙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법령·규정·지침 및 관련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제안서 및 협상결과를 기초로 과업을 수행하되,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 구조안전, 관계법령 및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한 결정이나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인·허가·신고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사업 수행자의 의무 및 책임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 전반을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의 정확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검토·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수행자의 설계 오류·누락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구 및 조치사항, 주요 설계변경 사항 등 과업 수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또는 하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참여기술자 및 수행체계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디자인·설계·제작·설치 등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및 착수계에 명시된 사업총괄 책임자와 참여기술자는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 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를 부득이하게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이 부족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적정한 수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4) 예정공정표 5) 산출내역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7)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의 단계별 수행방법, 분야별 업무분담, 인력투입계획,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품 제출계획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예정공정표는 현장조사 및 측량, 디자인 구체화,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시설물 제작·설치, 검사 및 준공 등 주요 공정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 공사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정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제·개정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현장여건, 구조안전 또는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 공정 및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의 설계 오류·누락, 제안내용의 미이행 등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선정된 제안내용을 기초로 디자인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주요 디자인·형태·규모·재료·색채·구조 및 설치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및 현장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현장 작업 전 작업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을 마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제작·운반·설치 과정에서 작업자와 시장·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통제,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및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관계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현장 작업 완료 후 작업구역을 정리하고 발생한 폐기물·잔재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장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식재산권 및 보안
가. 본 과업을 통하여 작성·제작된 설계도서, 디자인, 도면, 이미지 및 그 밖의 성과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보수 및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성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과 함께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의 비공개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참여인력 및 과업 수행에 관여하는 자가 본 조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하자 및 유지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안정성 및 내구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준공 전 시설물의 상태 및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함 또는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사업수행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하자 발생 시 원인 및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준공 시 시설물의 점검방법, 유지관리 방법, 주요 자재·부품의 사양 및 교체방법, 하자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세부사항
1. 실시설계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선정된 제안내용을 기초로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조사·분석하고, 시설물의 디자인·구조·재료·규모·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는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및 안정성, 시공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란공영주차장 및 모란민속5일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제작·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제품·재료 사양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완료 후 주요 설계도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주요 시설물의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조안전 검토
가. 사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규모·형태·구조·재료 및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계산 등 필요한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구조안전 검토 시 시설물의 자중, 풍하중 등 예상되는 각종 하중과 기초 및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안전 검토 또는 확인에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작·설치 과정에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구조안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재료 및 품질관리
가.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옥외 환경 및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내후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재료는 실시설계도서 및 제품·재료 사양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주요 재료 및 제품의 사용 전에 규격·성능·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샘플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에서 확정된 주요 재료·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성능·품질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제작·설치 과정에서 변형·손상·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료 및 완성품의 운반·보관·취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
가. 사업수행자는 실시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시설물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에는 주요 재료 및 제품의 규격·성능·품질기준, 제작·가공·조립 및 설치방법, 시공상 주의사항,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시설물의 특성상 별도의 제작·설치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간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상호 불일치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
가. 사업수행자는 실시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공종별 물량과 비용을 산출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내역서는 작성 당시의 최신 관계법령·기준 및 관련 지침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한 주요 기준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는 공종별·품목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물량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적용 단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표·발간한 가격자료,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출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수제작품 등 일반적인 가격자료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등 가격산정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내역서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관련 비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별도 발주가 필요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범위와 비용을 본 과업의 설계내역서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제작·설치 및 현장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주요 디자인·구조·재료·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업수행자는 시설물 제작에 앞서 현장여건, 설치위치 및 치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작·설치 과정에서 현장여건과 설계도서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제작·가공·조립 및 설치는 실시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부위의 접합·고정 및 마감 등이 견고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포장·구조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은 모란공영주차장 운영 및 모란민속5일장 개장·철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작업구역 및 자재·장비의 적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이용자의 통행과 시설 이용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주변 정리 및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사항은 준공검사 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7. 전기설비 연계
가. 야간경관조명 등 전기설비가 포함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시설물의 디자인·구조 및 설치계획과 전기설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전원공급 방식, 예상 전력량,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및 배관·배선 경로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계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관련 설계도서 및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별도 발주가 필요한 전기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전기공사 업체와 전원공급, 배관·배선, 조명기구의 설치 및 시설물과의 접속·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제작·설치와 전기공사의 시공범위 및 공정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정하고, 협의 결과를 제작·설치 및 공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Ⅴ 과업관리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보고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분야별 업무내용 및 주요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디자인 구체화 내용, 주요 설계내용, 구조안전 검토,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제작·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및 예정공정 대비 실적, 주요 협의사항,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월 1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물의 제작·설치 기간 등 집중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주간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주요 설계변경, 공정지연, 안전사고,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전에 전체 과업 수행결과, 시설물 제작·설치 현황, 유지관리 사항 및 그 밖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제출 전에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최종 성과품의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도면은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를 기초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에는 적용 단가 및 수량의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과품 및 제출자료
규격
수량
비고
1
기본 디자인(안)
(PPT, 3D 모델링, 조감도, 렌더링이미지 파일 등)
A3
3부
중간
성과품
2
실시설계도서 일체
(도면,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 전기 관련 도서 발생시 별도 추가 제출
A3 / A4
3부
3
구조검토서 및 구조안전확인원 등
A4
3부
4
조형물 설치품
설계에 따름
1식
현장 설치
5
최종 보고서 (주요공정 사진첨부 必)
(현황분석자료, 인허가증, 자문회의 결과 등 포함)
A4
3부
최종
성과품
6
준공도서 일체
(도면, 설명서, 내역서, 정산내역,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 전기 관련 도서 발생시 별도 추가 제출
A3 / A4
3부
7
최종 구조검토서 및 구조안전확인원 등
A4
3부
8
유지관리 지침서
A4
3부
9
USB 등 전산데이터
(제출 성과품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일체)
1식
1개
10
기타 자료
1식
발주청
요청
라.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의 주요 추진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제작·설치 전·중·후의 주요 공정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전산데이터에는 제출 성과품의 PDF 파일과 함께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주요 보고·협의자료 및 인·허가·신고 등 관련 서류는 최종 성과품 제출 시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세부 규격·수량 및 제출시기는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성과품 및 시설물의 제작·설치에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