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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788] 2027년 온라인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용역

[용역] 발주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636만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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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온라인 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제작) 입찰공고문.hwpx =====
우편번호 : 0460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홈페이지 : http://www.puac.go.kr
전화번호 : 02-2250-2214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번 호 :

ㆍ공
고
명 : 2027년 온라인 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ㆍ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민주평통사무처 계약담당 이서정(☎ 02-2250-2214)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민주평통사무처 미디어소통과 장원정(☎ 02-2250-22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27년 온라인 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7/12/31까지

사 업 금 액 : 106,000,000원

추 정 가 격 : 96,363,636원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11/1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별도 제출) 영상자료 1식

※ 제안요청서 15쪽 제출방법 참조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에 따로 제출
⑤ 기타서류(보안각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羅). 상기(上妓) '가(家)'에(恚)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무관

===== ★2027년 온라인 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제작)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0460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홈페이지 : http://www.puac.go.kr
전화번호 : 02-2250-2214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번 호 :
ㆍ공 고 명 : 2027년 온라인 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ㆍ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민주평통사무처 계약담당 이서정(☎ 02-2250-2214)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민주평통사무처 미디어소통과
장원정(☎ 02-2250-22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 역 구 매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27년 온라인 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7/12/31까지
사 업 금 액 : 106,000,000원
추 정 가 격 : 96,363,636원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11/1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 3 -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4 -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5 -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별도 제출) 영상자료 1식
※ 제안요청서 15쪽 제출방법 참조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에 따로 제출
⑤ 기타서류(보안각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
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7 -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
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羅). 상기(上妓) '가(家)'에(恚)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 9 -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0 -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11 -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
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12 -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무관

  • 13 -

===== ★2027 온라인지식서비스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온라인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주관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미디어소통과

2026. 10.

담 당
부 서
직 급
성 명
전 화
미디어소통과
과 장
이 은 영
02-2250-2260
주무관
장 원 정
02-2250-222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9460" leader="3" type="4"/> 1

Ⅱ.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5860" leader="3" type="4"/> 2

Ⅲ. 입찰 및 계약<hp:tab width="26760" leader="3" type="4"/> 8

Ⅳ. 사업자 선정<hp:tab width="26612" leader="3" type="4"/> 10

Ⅴ.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3012" leader="3" type="4"/> 13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3456" leader="3" type="2"/> 17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18528" leader="3" type="2"/> 18

3.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20804" leader="3" type="2"/> 19
※ 서식 :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서식1~8)<hp:tab width="5088" leader="3" type="2"/> 20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7년 온라인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2. 사업목적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남북관계,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제공을 통한 자문위원 역량 강화
  • 최신 트렌드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다양한 영상 제작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도 제고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7. 12. 31.

※ 2027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동 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과업기간 협의를 통해 최대 1개월간 연장 가능
  • 사업예산 : 금106,000,000원(금일억육백만원) * 부가세 포함

※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 입찰)
  • 주요 과업내용

- 평화통일창 영상 기획 및 제작 - 영상 콘텐츠 배포 및 확산

  • 웹 및 모바일 서비스 등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 기타 필요사항 4. 사업수행 관련 일반사항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함

- 과업 수행에 관한 세부 계획 - 참여 전담인력 및 조직편성 - 기타 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름

II

제안 요청사항 1.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연간‧분기‧월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
  • 본 영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교육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영상 주제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콘텐츠 구성안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제안
  • 콘텐츠는 4개 분야에서 선정(평화통일정책, 국제정세, 북한이해, 사회통합) *사업 추진중 변경될 수 있음
  • 제작 시기에 발생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 주요 이슈들에 관한 내용을 우선 포함
  • 영상은 연간 총 11편 내외 제작하며, 가감에 관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함
  • 편당 재생시간은 15분 이내로 제작되어야 함
  • 영상 콘텐츠는 강의형(1인)을 기본으로 하되, 토크형‧대담형(2인 이상)이나 현장참여형(청중 참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
  • 토크형‧대담형, 현장참여형 형식이 최소 2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나,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인 이상 출연시 전문 사회자를 포함하여야 함
  • 참신하고 세련된 영상기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제작
  • 자막, 음향효과, 애니메이션, 참고자료 등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영상의 고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영어 자막은 한국어 영상 게시 후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번역은 관련 분야 전문가 감수를 받아야 함
  • 1차 번역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함

- 번역 전문가는 7년 경력 이상자를 권장함 2. 영상 콘텐츠 확산(홍보)

  • 영상 제작후 유튜브 채널과 민주평통 홈페이지 내 ‘평화통일창’ 메뉴에 영상을 게시하여야 함
  • 한국어, 영어 2가지 언어를 제작후 게시하여야 함
  • 영어는 번역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한국어 영상 게시 후 10일 이내에 번역하여 모든 서비스에 게시하여야 함
  • 민주평통 홈페이지 내 ‘평화통일창’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다운로드 서비스 지원)
  •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시청 가능하도록 영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운영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
  • 기존 영상 콘텐츠와 신규 콘텐츠에 대한 통합 작업 추진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관련 협조체계 마련
  • 최신 이슈 및 트렌드, 콘텐츠 포맷 등을 고려하여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 게시 후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실시
  • 이벤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후 진행
  • 매월 영상 게시 후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발송하여야 함
  • 발송 방식은 이메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자 발송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발주처 타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외에,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네트워크 및 홍보채널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하여야 함

3. 유튜브 채널(채널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리

  • 영상(영문 자막 포함) 게시후 댓글과 시청자 반응, 영상 재생의 이상 여부 등 실시간으로 파악
  • 문제점 발생시 발주처에 즉각 보고 및 조치
  • 영상 조회수 및 구독자 증가 등에 관한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조회수는 영상 편당 1만회 이상, 구독자는 전년 대비 5,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되, 목표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협상시 조정 가능

4. 시스템 운영 및 보수

  • 평화통일창 모든 영상은 민주평통 홈페이지 내 ‘평화통일창’에 게시되고 있으며, 자체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의 보안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문위원 DB 및 개인정보 포함)는 일절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보호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종료 후에도 업무 추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 과업 수행 중 인력,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계약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②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
o 계약업체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및 PC 등 장치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료 이전에 차기 과업수행 업체 인계인수에 도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도 협조해야함

5. 전담 인력 운영 및 관리

  • 본 사업을 전담할 총괄PM을 지정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총괄PM은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10년 이상 경력 권장
  • 작가, 영상 편집, 디자인 담당은 해당 분야 관련 5년 이상 경력 권장
  • 웹 및 모바일 서비스 유지보수 담당은 해당 분야 관련 3년 이상 경력 권장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조직체계, 이들의 운영 및 관리방안과 투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전담 인력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고 상세한 이력사항(학력사항, 경력사항)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된 인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음
  • 인력 변경시 전임자와 인계인수 후 업무에 투입되어야 함

6. 기타 ㅇ 저작권

  •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서(목표, 수행범위, 투입인력, 추진일정, 사업관리방안, 콘텐츠 제작안, 활성화 방안, 보안관련 대책 등 포함)를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
  • 매월 업무계획서,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 발주처 요구시 사업 중간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 사업종료 전후 연간 사업성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제작한 모든 영상을 외장하드에 담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하자 책임기간 : 사업 종료 후 1년

※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책임기간 이후에도 사업수행자가 배상

III 입찰 및 계약 1. 입찰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품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9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에 따름
  • 기타 입찰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 업무의 효율적‧안정적 추진 및 관리 목적

2. 계약 가.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③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나. 계약의 해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 계약부서가 계약 해지 가능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 태만하였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강구

④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름

3. 기타 사항 가. 사업계획 변경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 협의 후 진행

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② 주요 공정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함께 대처 방안 마련

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다. 기타사항

  • 계약 또는 협의사항 변경 등 기타 사유로 직접 경비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 정산 가능

Ⅳ 사업자 선정방식

1.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 평가
(평가위원회)
→
가격 평가
(발주처
계약부서)

↓

계약 체결
←
낙찰자 선정
←
협상
(가격, 기술)
←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반 사항

① 입찰공고 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제안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나. 평가 기준
※ <붙임 1, 2, 3> 참조

다. 평가 방법 ① 기술능력평가(90%)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별로 입찰에 응모한 각 업체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점수 중 각 업체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후, 전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
  • 기술평가 점수는 90점을 기준으로 76.5점(85%) 이상이어야 함

② 입찰가격 평가(10%) : 발주처 계약부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점수 환산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① 개요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제안 설명 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업체수에 따라 제안 설명 시간 조정될 수 있음

② 제안서 평가는 별도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며, 필요 시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③ 유의사항

  • 제안업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

※ 설명회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최대 3명 이하로 제한

  • 제안업체는 타 제안업체의 프레젠테이션 청취 불가
  •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제안서로 갈음하여 서면 평가
  •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결과는 민주평통 홈페이지 공개)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파기시, 2순위 대상자와 협상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을 따름.<hp:lineBreak/>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사업자의 부담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방법

  • 입찰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PT) 작성을 권장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 작성시 입찰업체의 대표 영상 콘텐츠 포트폴리오, 영상 성과(조회수, 댓글수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타 입찰에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작하여 제출

※ 제안서 면수(page) 기재

  • 제안서 쪽수는 A4용지 40쪽 이내(표지포함)로 권장하며, 종(횡)방향․가로쓰기 등 작성 가능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예산 범위 내 수행 가능한 사항만을 적어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

  • 제안서 목차는 다음 페이지와 같이 작성하되, 하위 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page20 참고

1)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hp:tab width="1924" leader="0" type="1"/>

2)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3) 발표자료 1부 4) 기타서류(보안각서 등)

5) 제안업체가 기획․제작한 대표 영상 1편(10분 이내)

* 영상자료는 전자입찰 마감전까지 USB(혹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발주처에 별도 제출(전자입찰 마감시각 이후에는 반송)

** 나라장터를 통해 정성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되며, 영상자료에 한하여 나라장터 이외의 접수방법을 허용. 단, 영상자료 미제출 시에는 나라장터에 제출한 정성제안서로 평가

*** 우편 주소(발주처) : 서울 중구 장충단로 84 미디어소통과 담당자 앞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세부목차
세 부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명확하게 작성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요청서 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제안조건 및 추가수행 사항이

있을 시 작성
3. 사업수행 추진 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 추진전략, 핵심사항 등을 작성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작성

Ⅱ. 제안업체
<hp:fwSpace/> 현
황
1. 일반현황
  • 회사의 현황, 연혁, 주요사업 등 업체의 일반사항 작성

2. 조직 및 인력현황
  •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인력 보유 및 확보 여부 구체적으로 작성

3. 제안업체 재무현황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구조, 자본금, 매출액 등 작성

Ⅲ. 사업수행

<hp:fwSpace/>방
안
1. 성공적 수행전략

  • 과업 달성을 위한 제안 업체만의 성공 전략(노하우) 및 기본방향 등 제시

2. 콘텐츠 운영(기획)방안
  •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 운영에 관한 전략 제시

3. 서비스 운영방안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작성
  • 기타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 작성

4. 사업 활성화 방안
  • 실행 가능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과 계획 작성

※ 제안서에 영상 콘텐츠의 개발, 구성 등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 이미지 등 삽화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2027년 온라인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제작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
성
평
가
(80)
기획 능력

  • 사업목적,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민주평통 기관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 평화통일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능력
  • 관련 분야 전문가 협업(섭외) 역량

25점
제작 능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전략(사업운영, 인력운영 등)
  • 콘텐츠의 제작기술(최신성, 창의성, 영상미 등)
  • 영상제작 장비 보유 및 활용도

20점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 및 차별화
  • 영상물 확산(홍보) 및 활용방안
  • 구독자, 조회수 등 개선방안 포함

15점
기술 지원
  • 영상제공 플랫폼 구축(웹, 모바일 등) 및 유지관리
  • 시스템 보안

10점
위기 관리
대응
  •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 방안
  • 위기관리 전략

10점
정
량
평
가
(10)
참여 인력
  • 참여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전문성(경력, 전공 등)

5점
재정 상태
  •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점
기술능력평가(90%)
소
계
90점
입찰가격평가(10%)
평점 산식에 따름
10점
합
계
100점

<붙임2>
정량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합
계

10점
참여인력
보유인력
규모 및
경력

  • 보유인력 규모

규 모
배 점
10명 이상
3
7~9명
2.5
6명 이하
2

※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인원에 한함(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 참여(전담)인력의 경력(→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한정)

경 력
배 점
5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2
5년 이상 경력자 3~4명
1.5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하
1

5점
재정상태
재정분야

  •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신용도

※ 신용등급 평가서 제출
5점

<붙임3>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hp:lineBreak/>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서식1, 2 참고

  • ①용역사업 제안서, ②제안 개요

2.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서식3~7 참고

  • ①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②인력 현황 및 조직도, ③참여 인력 현황, ④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서,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2023~2025년)

3. 발표자료 1부
* 구성(안) 및 디자인(안)을 포함한 시안 영상을 썸네일 형식으로 포함

4. 기타서류 *서식8 참고

  • ①보안각서 등

5. 제안업체가 기획‧제작한 대표 영상 1편(10분 이내)
* 제안업체가 기획부터 편집, 제작까지 모두 개입한 영상만 허용
* 평화통일창과 같은 강의‧대담형 포맷만 인정(교육‧연수용)

<서식 1>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27년 온라인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공고번호 :
)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7년 온라인지식서비스 영상 제작」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처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귀 하

<서식 2>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 제안업체는 해당공고의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서식 3>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FAX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요약)

<서식 4>
인력 현황 및 조직도

<인력 현황>

부서명
인원 (명)
비 고
구 분
인 원 (명)
비 고

<조직도> 사 업 수 행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참여자 :

책임자 :
참여자 :

책임자 :
참여자 :

책임자 :
참여자 :
담당업무
-
담당업무
-
담당업무
-
담당업무
-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책임자 및 참여자 명시 (직위, 성명, 기술등급 게재)
※ 부문별 단위업무 및 역할 제시
※ 작성기준 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서식 5>
참여 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연 령
(만나이)
직 책
해당분야 경력(년/월)
비 고

※ 직급순으로 구분 기재, 현 근무회사 경력증명서 첨부

※ ‘해당분야 경력’란은 경력증명서에 근거해 작성하되, 공고일 기준 현재 근무지 경력 포함 작성

<서식 6>
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서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나이)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종류, 취득일)

전체 경력

년
월
해당분야실적

건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영상제작 관련분야만 인정)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분야는 영상제작 관련분야만 한정하여 기술할 것.
  • 각종 증빙서류 첨부(자격증은 사본으로 제출)

<서식 7>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2023~2025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1. 자기자본

2. 총 자 본 3. 유동자산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총매출액 7. 당기순이익

8.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x100]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x100]

10. 유동비율(%)
[(유동자본/유동부채)
x100]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서식 8>

보 안 각 서

당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주한 ‘2027년 온라인지식서비스(평화통일창) 영상 제작’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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