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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801] 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541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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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190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1. 6.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전의면 동교리 211-3번지 등 2필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과업지시서 등 참고
용 역 비
(기초금액)
금49,9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사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73%, 수집·운반업 27%
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3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6678-9000,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건설팀 (☎ 044-300-5165)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3)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190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1. 6.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전의면 동교리 211-3번지 등 2필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과업지시서 등 참고
용 역 비 금49,948,000원 견적서 접수 2026. 11. 9.(월)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2026. 11. 1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마감일시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낙찰 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
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 1 -

다. 본 용역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사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73%, 수집·운반업 27%
  • 2 -

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
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3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

6.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6678-9000,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건설팀 (☎ 044-300-5165)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3)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7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폐기물처리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교리 207-7번지, 전의면 동교리 211-3번지 일원

3. 공사목적

본 과업은 세종특별자치시 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0.6 TON

  • 건설폐재류

: 483.6 TON

- 혼합건설폐재류 : 118.8 TON 5. 공사 기간

본 공사의 소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대 라. 공급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골재대 등 지방 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바. 토공 운반은 실지에 맞추어 변경

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 방 서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 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hp:fwSpace/>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 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 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 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 조각,

섬유 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 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 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 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구역

<hp:fwSpace/>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 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 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hp:fwSpace/>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위 : 원/㎥,부가세별도)

거
리
10㎞
20㎞
30㎞
비
고
수집운반비
4,660
6,940
9,230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 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논산시 00면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우리시)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hp:fwSpace/>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 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hp:fwSpace/>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 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 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 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 부문 하도급 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 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 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hp:fwSpace/><hp:fwSpace/>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 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 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hp:fwSpace/>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hp:fwSpace/>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
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hp:fwSpace/>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
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 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구
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비 고
1.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 합 계 100%

===== 동교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 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F: 동교리 Y: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CN: 지장물
AA: 철거공사 AZ: 폐기물처리용역

[시트: 갑지]
A: 설 계 자 D: 담 당 자 G: 팀
장 J: 과
장 M: 설
계
년
월
일
M: 2026년 11월 일 설 계
A: 2026년
A: 동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 1. 위
치 : H: 전의면 동교리 211-3번지외 1필지
E: 2. 공 사 개 요 : H: 폐콘크리트 K: : L: 10.6 TON
H: 건설폐재류 K: : L: 483.6 TON
H: 혼합건설폐재류 K: : L: 118.8 TON
F: 총 공 사 비 : I: 49948000 M: (금 $49948000원)
F: 도 급 액 : I: 49948000 M: (금 $49948000원)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H: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45,017,994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4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5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7 G: H:
B: C: D: 소
계 E: C F: 45,017,994 G: H: (6:17)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45,017,994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H:
B: C: D: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F F: 389,405 G: 0.865% H: D × 0.00865
B: C: D: 단
수
조
정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F: 45,407,399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4,540,739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49,948,000 G: H: (H + I) 천원미만 절사
L: 9.9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45,017,994 H: 0 I: 0 J: 45,017,994 K:
B: 1. C: 폐기물처리 D: F: G: 32,941,894 H: 0 I: 0 J: 32,941,894 K:
B: 2. C: 폐기물운반 D: F: G: 12,076,100 H: 0 I: 0 J: 12,076,10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45,017,994 K:
B: C: 손해배상공제료 D: E: 0.865 F: % G: 389,405 K:
B: C: 총원가 D: F: G: 45,407,399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4,540,739 K:
B: C: 도급액 D: F: G: 49,948,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45,017,994 J: 0 L: 0 N: 45,017,994 O:
B: 1. C: 폐기물처리 D: F: G: 0 H: 32,941,894 J: 0 L: 0 N: 32,941,894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0.6 F: Ton G: 31,142 H: 330,105 J: 0 L: 0 M: 31,142 N: 330,105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483.6 F: Ton G: 49,571 H: 23,972,535 J: 0 L: 0 M: 49,571 N: 23,972,535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18.8 F: Ton G: 72,721 H: 8,639,254 J: 0 L: 0 M: 72,721 N: 8,639,254 O: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12,076,100 J: 0 L: 0 N: 12,076,10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613 F: Ton G: 19,700 H: 12,076,100 J: 0 L: 0 M: 19,700 N: 12,076,100 O:
B: C: D: F: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45,017,994 O:
B: C: 손해배상공제료 D: E: 0.865 F: % G: 0 H: 389,405 O:
B: C: 총원가 D: F: G: 0 H: 45,407,399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4,540,739 O:
B: C: 도급액 D: F: G: 0 H: 49,948,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84.8 E: 2026.5.4.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46.67 E: 2026.5.4.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41.97 E: 2026.5.4.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17.69 E: 2026.5.4.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6) K: L: 31,142 M: 부412(26.6) N: 31,142 O: 1585(26.6)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2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Ton G: H: 49,571 I: 하151(26.6) K: L: 49,571 M: 부412(26.6) N: 49,571 O: 1585(26.6) Q: R: 49,571 S: VAT별도(경비) Z: 49,571
B: 3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Ton G: H: 72,721 I: 하151(26.6) K: L: 72,721 M: 부412(26.6) N: 72,721 O: 1585(26.6) Q: R: 72,721 S: VAT별도(경비) Z: 72,721
B: 4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9,700 I: 하150(26.5) K: M: N: 19,700 O: 1586(26.5) Q: R: 19,700 S: VAT별도(경비) Z: 1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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