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덩굴제거사업(1지구) 공고문.hwp =====
[논산계룡산림조합 공고 제19호]
소액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1지구)
나. 공사현장 :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산15-1 외 21 필지
다. 사 업 량 : 52.30ha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비 고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4,723,000 144,723,000 131,566,364 13,156,636 ‒ ※ 사후정산 등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666,592원)
②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계 접수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 하셔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 9절 “7”「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됨.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09. 10:00 ~ 2026. 11. 12.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공사 수의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시 관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완료 후 참여가능합니다.(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림목 피해율조사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경우,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산출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입찰을 참가할 경우, 이를 인정했다고 간주합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논산계룡산림조합 경영지도과(041-735-2511)
라. 설계서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건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89.745%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조합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라.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바.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논산계룡산림조합 (041-735-251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
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산림사업장 산불예방 철저
가. 라이터 및 가스버너(가스 포함) 등 불을 쓰는 도구들은 산림 외 별도 안전한 공간에 비치하여 고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차단한다. 작업원 투입 시 산림 내 흡연 및 취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불씨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취사
나. 유류물질 보관, 주입 및 이동 등 취급 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아울러, 산림사업장에서 작업자 등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실로 인하여 타인(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이행중 손해발생시 손해부담과 함께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
끝.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논산계룡산림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산계룡산림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논산계룡산림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논산계룡산림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논산계룡산림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
※ 인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림사업 현장 작업원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 작업원 명부 사전 승인 및 미등록자 작업 금지
○ 조림・숲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된 작업원 명부(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에 등록된 인력만 사업장에 투입
○ 사전 승인된 작업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현장 작업 참여는 절대 불가
○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점검 및 즉시 퇴거 조치
○ 산림사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합법적 제도인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활용할 것
○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 인력을 수시로 점검하여 E-9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26. 11. 09. 논산계룡산림조합장
===== 2026년 덩굴제거사업(1지구) 공고문.pdf =====
[논산계룡산림조합 공고 제19호]
소액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1지구)
나. 공사현장 :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산15-1 외 21 필지
다. 사 업 량 : 52.30ha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비 고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4,723,000 144,723,000 131,566,364 13,156,636 ‒
※ 사후정산 등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666,592원)
②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계 접수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 하셔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 9절 “7”「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됨.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09. 10:00 ~ 2026. 11. 12.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공사 수의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시 관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완료 후 참여가능합니다.(산림사업법
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림목 피해율조사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경우,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산출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입찰을 참가할 경우, 이를 인정했다고 간주합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논산계룡산림조합 경영지도과(041-735-2511)
라. 설계서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건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89.745%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조합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라.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바.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논산계룡산림조합 (041-735-251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
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
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산림사업장 산불예방 철저
가. 라이터 및 가스버너(가스 포함) 등 불을 쓰는 도구들은 산림 외 별도 안전
한 공간에 비치하여 고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차단한다. 작업원 투입 시 산
림 내 흡연 및 취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불씨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취사
나. 유류물질 보관, 주입 및 이동 등 취급 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아울러, 산림사업장에서 작업자 등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과실로 인하여 타인(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
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
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이행중 손해발생시 손해부
담과 함께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 끝.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논산계룡산림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산계룡산림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
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논산계룡산림조합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논산계룡산림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
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논산계룡산림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
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
※ 인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림사업 현장 작업원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 작업원 명부 사전 승인 및 미등록자 작업 금지
○ 조림・숲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된 작업원 명부(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에 등록된 인력만 사업장에 투입
○ 사전 승인된 작업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현장 작업 참여는 절대 불가
○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점검 및 즉시 퇴거 조치
○ 산림사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합법적 제도인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
용허가제(E-9 비자) 활용할 것
○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 인력을 수시로 점검하여 E-9 비자 등 합법
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
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26. 11. 09.
논 산 계 룡 산 림 조 합 장
===== 2026년 덩굴제거사업 위험성평가.pdf =====
===== 2026년 덩굴제거사업(1지구) 설계내역서(공).xlsx =====
[시트: 임소반별필지내역서]
C: 임 소 반 별 필 지 내 역 서
C: 임반 D: 소반 E: 사업예정지 H: 지 적
(ha) I: 사업면적
(ha) J: 사업종 L: 비고
E: 읍.면 F: 리 G: 지번 J: 대분류 K: 중ㆍ세분류
A: 1 C: 상월-1 D: 1 E: 상월 F: 지경 G: 산15-1 H: 30,545 I: 2.2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 D: 소반계 G: 1 필지 H: 30,545 I: 2.20
A: 2 D: 2 E: 상월 F: 대촌 G: 산53-1 외 2필지 H: 131,998 I: 9.0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 D: 소반계 G: 3 필지 H: 131,998 I: 9.00
C: 임반계 G: 4 필지 H: 162,543 I: 11.20
A: 3 C: 부적-1 D: 1 E: 부적 F: 부황 G: 산28-2 외 1필지 H: 36,000 I: 2.2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 D: 소반계 G: 2 필지 H: 36,000 I: 2.20
C: 임반계 G: 2 필지 H: 36,000 I: 2.20
A: 4 C: 연산 D: 1 E: 연산 F: 고정 G: 산7-4 H: 327,145 I: 1.8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 D: 소반계 G: 1 필지 H: 327,145 I: 1.80
C: 임반계 G: 1 필지 H: 327,145 I: 1.80
A: 5 C: 벌곡 D: 1 E: 벌곡 F: 한삼천 G: 산26-8 외 H: 33,960 I: 2.8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5 D: 소반계 G: 1 필지 H: 33,960 I: 2.80
A: 6 D: 2 E: 벌곡 F: 한삼천 G: 산35 H: 86,177 I: 0.5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6 D: 소반계 G: 1 필지 H: 86,177 I: 0.50
A: 7 D: 3 E: 벌곡 F: 신양 G: 산67 H: 29,950 I: 2.3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7 D: 소반계 G: 1 필지 H: 29,950 I: 2.30
A: 8 D: 4 E: 벌곡 F: 사정 G: 산2-1 H: 521,973 I: 0.9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8 D: 소반계 G: 1 필지 H: 521,973 I: 0.90
A: 9 D: 5 E: 벌곡 F: 만목 G: 산21 H: 152,122 I: 3.6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9 D: 소반계 G: 1 필지 H: 152,122 I: 3.60
C: 임반계 G: 5 필지 H: 824,182 I: 10.10
A: 10 C: 양촌 D: 1 E: 양촌 F: 반곡 G: 산24-16 H: 70,748 I: 4.1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0 D: 소반계 G: 1 필지 H: 70,748 I: 4.10
A: 11 D: 2 E: 양촌 F: 모촌 G: 산39-1 H: 464,033 I: 4.9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1 D: 소반계 G: 2 필지 H: 464,033 I: 4.90
A: 12 C: 양촌 D: 3 E: 양촌 F: 모촌 G: 산26-1 H: 18,446 I: 1.8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2 D: 소반계 G: 1 필지 H: 18,446 I: 1.80
A: 13 D: 4 E: 양촌 F: 남산 G: 산41-1 H: 1,026,936 I: 5.0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3 D: 소반계 G: 1 필지 H: 1,026,936 I: 5.00
A: 14 D: 5 E: 양촌 F: 반암 G: 산9-2 H: 49,587 I: 1.20 J: 지상부 제거 K: 덩굴걷기 L: (유형3) 전면적 피복단계
B: 14 D: 소반계 G: 1 필지 H: 49,587 I: 1.20
A: 15 D: 6 E: 양촌 F: 임화 G: 산106 H: 21,223 I: 1.4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5 D: 소반계 G: 1 필지 H: 21,223 I: 1.40
A: 16 D: 7 E: 양촌 F: 임화 G: 산23-1 H: 609,155 I: 3.7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6 D: 소반계 G: 1 필지 H: 609,155 I: 3.70
C: 임반계 G: 8 필지 H: 2,260,128 I: 22.10
A: 17 C: 가야곡 D: 1 E: 가야곡 F: 두월 G: 산25-54 외 1필지 H: 91,594 I: 2.60 J: 뿌리제거 K: 면봉처리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17 D: 소반계 G: 2 필지 H: 91,594 I: 2.60
C: 임반계 G: 2 필지 H: 91,594 I: 2.60
A: 18 C: 상월-2 D: 3 E: 상월 F: 대명 G: 776-6 H: 300,903 I: 1.00 J: 지상부 제거 K: 덩굴걷기 L: (유형3) 전면적 피복단계
B: 18 G: 1 필지 H: 300,903 I: 1.00
A: 19 D: 4 E: 상월 F: 대우 G: 192-3 H: 23,121 I: 1.00 J: 지상부 제거 K: 덩굴걷기 L: (유형3) 전면적 피복단계
B: 19 G: 1 필지 H: 23,121 I: 1.00
C: 임반계 G: 2 필지 H: 324,024 I: 2.00
A: 20 C: 부적-2 D: 2 E: 부적 F: 신풍 G: 산50 외 4필지 H: 145,658 I: 0.30 J: 지상부 제거 K: 덩굴걷기 L: (유형3) 전면적 피복단계
B: 20 G: 1 필지 H: 145,658 I: 0.30
C: 임반계 G: 1 필지 H: 145,658 I: 0.30
A: 21 H: 23,121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1 H: 23,121 I: 0.00
A: 22 H: 144,964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2 H: 144,964 I: 0.00
A: 23 H: 694 J: 덩굴걷기 K: -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3 H: 694 I: 0.00
A: 24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4 H: - I: 0.00
A: 25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5 H: - I: 0.00
A: 26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6 H: - I: 0.00
A: 27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7 H: - I: 0.00
A: 28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8 H: - I: 0.00
A: 29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29 H: - I: 0.00
A: 30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0 H: - I: 0.00
A: 31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1 H: - I: 0.00
A: 32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2 H: - I: 0.00
H: - I: 0.00
A: 33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3 H: - I: 0.00
A: 34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4 H: - I: 0.00
A: 35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5 H: - I: 0.00
A: 36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6 H: - I: 0.00
H: - I: 0.00
A: 37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7 H: - I: 0.00
A: 38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8 H: - I: 0.00
A: 39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39 H: - I: 0.00
A: 40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0 H: - I: 0.00
A: 41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1 H: - I: 0.00
A: 42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2 H: - I: 0.00
A: 43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3 H: - I: 0.00
A: 44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4 H: - I: 0.00
A: 45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5 H: - I: 0.00
A: 46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6 H: - I: 0.00
A: 47 H: - I: 0.00 J: 뿌리제거 K: 뿌리굴취 L: (유형1)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B: 47 H: - I: 0.00
H: - I: 0.00
C: 총계 G: 22 필지 H: 4,171,274 I: 52.30
[시트: 필지조서]
B: 필 지 별 세 부 내 역 서
B: 임반 C: 소반 D: 사업예정지 G: 지 적 H: 사업면적 I: 산림기능구분 J: 유형구분 K: 비고
D: 읍.면 E: 리 F: 지번 G: (m²) H: (ha)
B: 상월-1 C: 1 D: 상월 E: 지경 F: 산15-1 G: 30,545 H: 2.2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C: 2 D: 상월 E: 대촌 F: 산53-1 G: 111,585 H: 7.60 I: 산지재해방지림 J: 유형1
D: 상월 E: 대촌 F: 산53-4 G: 8,425 H: 0.40 I: 산지재해방지림 J: 유형1
D: 상월 E: 대촌 F: 산53-5 G: 11,988 H: 1.00 I: 산지재해방지림 J: 유형1
B: 부적-1 C: 1 D: 부적 E: 부황 F: 산28-2 G: 33,917 H: 2.1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D: 부적 E: 덕평 F: 산29-1 G: 2,083 H: 0.1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B: 연산 C: 1 D: 연산 E: 고정 F: 산7-4 G: 327,145 H: 1.80 I: 수원함양림 J: 유형1
B: 벌곡 C: 1 D: 벌곡 E: 한삼천 F: 산26-8 G: 17,653 H: 1.60 I: 산지재해방지림 J: 유형1
D: 벌곡 E: 한삼천 F: 산26-12 G: 16,307 H: 1.20 I: 산지재해방지림 J: 유형1
C: 2 D: 벌곡 E: 한삼천 F: 산35 G: 86,177 H: 0.5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C: 3 D: 벌곡 E: 신양 F: 산67 G: 29,950 H: 2.3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C: 4 D: 벌곡 E: 사정 F: 산2-1 G: 521,973 H: 0.9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C: 5 D: 벌곡 E: 만목 F: 산21 G: 152,122 H: 3.6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B: 양촌 C: 1 D: 양촌 E: 반곡 F: 산24-16 G: 70,748 H: 4.10 I: 산림휴양림 J: 유형1
C: 2 D: 양촌 E: 모촌 F: 산39-1 G: 464,033 H: 4.90 I: 산림휴양림 J: 유형1
C: 3 D: 양촌 E: 모촌 F: 산26-1 G: 18,446 H: 1.8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C: 4 D: 양촌 E: 남산 F: 산41-1 G: 1,026,936 H: 5.0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C: 5 D: 양촌 E: 반암 F: 산9-2 G: 49,587 H: 1.20 I: 목재생산림 J: 유형3
C: 6 D: 양촌 E: 임화 F: 산106 G: 21,223 H: 1.40 I: 목재생산림 J: 유형1
C: 7 D: 양촌 E: 임화 F: 산23-1 G: 609,155 H: 3.70 I: 자연환경보전림 J: 유형1
B: 가야곡 C: 1 D: 가야곡 E: 두월 F: 산25-54 G: 81,225 H: 2.20 I: 수원함양림 J: 유형1
D: 가야곡 E: 두월 F: 산25-47 G: 10,369 H: 0.40 I: 수원함양림 J: 유형1
B: 상월-2 C: 3 D: 상월 E: 대명 F: 776-6 G: 300,903 H: 1.00 I: 목재생산림 J: 유형3
B: 상월-2 C: 4 D: 상월 E: 대우 F: 192-3 G: 23,121 H: 1.00 I: 목재생산림 J: 유형3
B: 부적-2 C: 2 D: 부적 E: 신풍 F: 산50 G: 108,872 H: 0.12 I: 수원함양림 J: 유형3
D: 부적 E: 신풍 F: 산51 G: 35,603 H: 0.11 I: 수원함양림 J: 유형3
D: 부적 E: 신풍 F: 837 G: 195 H: 0.02 I: 수원함양림 J: 유형3
D: 부적 E: 신풍 F: 838 G: 294 H: 0.02 I: 수원함양림 J: 유형3
D: 부적 E: 신풍 F: 839 G: 694 H: 0.03 I: 수원함양림 J: 유형3
J: 유형3
J: 유형3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J: 유형1
F: 29 필지 G: 4,171,274 H: 52.30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2)]
A: 원 가 계 산 서
A:
구분
비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주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E: 4%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 G: 18.40%
C: 소
계 E: 61%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업재해보상보험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G: 5.86%
C: 고용보험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G: 1.15%
C: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G: 2.07%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G: 0.09%
C: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 G: 4.90%
C: 소
계 E: 9%
A: 일 반 관 리 비 E: 6% F: (재료비+노무비+경비)× G: 8.00%
A: 이
윤 E: 1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G: 15.00%
A: 총원가
A: 부 가 가 치 세 F: 총원가의 G: 10.00%
A: 도 급 공 사 비 E: 100% F: 총원가 + 부가가치세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총괄표 (2)]
A: 설 계 내 역 총 괄 표
A: 구 분 B: 단
위 C: 면
적 D: 합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기계경비 L: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덩굴류 제거 B: ha C: 52.30
A: 합
계 B: ha C: 52.30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작성예).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2026. . . 주식회사 ○○○
목
차
Ⅰ.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가평가표 3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4 1. 일반원칙 4 2. 계획수립 5 3. 역할 및 책임 6 Ⅲ. 실행수준 7 4. 작업자 보호 7 5. 안전점검 7 6. 이행확인 8 7. 교육 및 기록 8 8. 안전작업 허가 10 Ⅳ. 운영관리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10 11. 비상대책 10 Ⅴ. 재해발생 수준 11 12. 산업재해현황 11 Ⅵ.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2 ※ 안전보건 수준 자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주식회사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94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0 실행수준 40 32 운영관리 20 22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20 ① 일반원칙 발주처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5 실행수준 소계 40 32 ④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⑦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6 운영관리 소계 20 22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6 ⑪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5 6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 결과 : 평가 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정 분류
*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제출
(필요한 경우 적정 업체의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요구 가능)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주식회사 ○○○은 산림사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직원의 안전보건은 직원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직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직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 대표(단장, 이사장)
(서명)
* 각 업체별(사업장)로 수립한 “안전보건방침” 을 첨부하고, 만약 없다면 당사 홈페이지의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 서식예” 의 해당부분 예시 2를 참고하여 작성 후 첨부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기 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사전 위험성평가 계획 매 사업시 담당자 -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60명) 담당자 100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10명) 담당자 -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담당자 - 해당없음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담당자 30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담당자 30 해당없음 실적 안전검사 계획 ○ 대상설비 반입 시 담당자 50 해당없음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담당자 -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담당자 -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담당자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담당자 30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담당자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공정일정에 맞게 설정 담당자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담당자 - 실적 사업주 검토 계획 ○ 공사완료 전 담당자 - 실적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성명 ○ ○ ○ (010-1234-5678)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과 장 성명 ○ ○ ○ (010-1234-5679)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작업반장 직위 : 작업원 직위 : 작업원 성 명 ○ ○ ○ (010-1234-5679) 성 명 ○ ○ ○ (010-1234-5679) 성 명 ○ ○ ○ (010-1234-5679)
*전화번호 함께 기재, 근로자는 홍길동 외 몇 명으로 표기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실행수준 4. 작업자 보호 (보호구 지급계획) 5. 안전점검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작업원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별 작업 전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작업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은 없는가?
2. 눈, 비, 서리 등이 내린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운가?
3.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4. 고사목, 풍해목, 현목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나무가 있는가?
5. 휴대폰 통신이 가능한가? 건강관리
6.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7.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8.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작업 관련 9.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낫, 예초기, 기계톱에 대한 안전작업을 숙지하고 있는가?
11. 벌목시 대피로 확보를 하였는가? 14. …… …… 00. …… 기타
00.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00.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00. ……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26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6. 이행확인
1) 안전조치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시 개선방안 대책 수립하고 작업개시 전 조치완료
2) 확인방법 : 관리감독자는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 수행
NO 유해.유험 요인 안전보건조치 확인자 1 2 7. 교육 및 기록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 2026.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시설관리 분야(
)
교육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비 고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2026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8. 안전작업 허가 작업 신청 신 청 자 (시공업체 현장관리자) 작업 허가 허 가 자 (00조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 협조 협 조 자 (서명) (서명) 안전작업 허가서 대상작업 □ 밀폐공간 □ 작업중지 실시 후 작업재개 □ 기타 위험작업 허가일자
년
월
일
작 업 기 간 작업장소(주소) 작업설비(기기) 장치번호 : 장 치 명 : 작 업 개 요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공 통>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보호구/안전장구 착용 ◦작업내용 교육 □ ○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비 □ ○ □ ○ □ ○ ◦감시인 입회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기타 □ ○ □ ○ □ ○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밀폐공간 □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 가스농도 측정 □ ○ (가스농도측정)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물질명 농도 측정시간 확인자 물질명 농도 측정시간 확인자
(가스농도 측정결과 : 02 18% 이상 ~ 23.5% 미만, CO : 30ppm미만 CO2 : 1.5% 미만, H2S 10ppm 미만)
작업중지 이후 작업재개
고
소
□
◦작업발판(비계 등)/안전난간 □ ○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 ○ ◦출입제한표시 □ ○ ◦추락방지용방망 □ ○
굴
착
□
◦투입장비 :
(운전원 : __________
_)
작업지휘자:
◦중장비 자격증 소지/경력 여부 ◦전선·가스설비 간섭여부 ◦상부 붕락위험 여부 ◦중장비 안전밸트, 헤드가드 등 설치 여부 ◦중장비 전조등, 경보장치 부착여부 □ ○ □ ○ □ ○ □ ○ □ ○ ◦전도 등 위험우려가 있는 경우 신호수 배치 ◦기상·노면상태 ◦상하부 동시 작업여부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위험지역 위험 및 경고표지판 설치 □ ○ □ ○ □ ○ □ ○ □ ○
중 량 물
□
(돌쌓기 등)
◦투입장비 :
(운전원 : __________
_)
작업지휘자:
◦중장비 자격증 소지/경력 여부 ◦중장비 안전밸트, 헤드가드 등 설치 여부 ◦중장비 전조등, 경보장치 부착 여부 ◦중량물 구름방지 받침대 설치 여부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 ○ □ ○ □ ○ □ ○ ◦작업지휘자 지정 ◦중장비 허용하중/작업물 하중 확인 ◦줄걸이 용구의 변형, 손상 등 여부 ◦위험지역 위험 및 경고표지판 설치 □ ○ □ ○ □ ○ □ ○ 펌프카 타설 □
◦투입장비 :
(운전원 : ___________)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유무 □ ○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한 펌프카 전도 위험 유무
□ ○
벌
목
□
◦기계톱 이상유무 및 방호조치 여부 ◦안전복 착용 □ ○ □ ○ ◦작업자 안전작업 교육 여부 ◦호루라기 휴대 여부 □ ○ □ ○
풀 베 기
□
◦예초기 이상유무 및 방호조치 여부 ◦응급약품 준비 여부 □ ○ □ ○ ◦작업자 안전작업 교육 여부 ◦호루라기 휴대 여부 □ ○ □ ○
기
타
□
◦ ◦ □ ○ □ ○ ◦ ◦ □ ○ □ ○ 첨부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 □ ○ ◦작업도면 □ ○
기
타 특별사항
※ 작업 중 안전 주의 사항 등 작업완료
확
인
◦작업상태 확인
◦정리정돈 확인
◦작업종료일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10. 위험물질 및 설비
1)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목록 및 물질 목록 기재
*해당 사업에 맞게 작성하며,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상태 점검자 기계톱 체인브레이크, 체인잡이, 방진장치 점검 양호 현장대리인 예초기 안전덮개 유무,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확인 양호 현장대리인 휘발유 소화기 비치 양호 현장대리인 오일 소화기 비치 양호 현장대리인
2) 작업 전 해당설비 안전점검 실시 후 이상없을 시 작업 실시
11. 비상대책 1) 조직별 업무분장 통제조직 업 무 분 장
비
고
관리감독자 ○ 질식, 중, 경상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도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 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속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작업자 ○ 구호 및 응급조치 참여 ○ 도급업체의 지휘에 따라 행동 ❍ 비상대응 시나리오 - 중대재해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0.5분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3년간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발주처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실행수준 ④ 작업자 보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3 1
(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5 3 1
(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