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ㆍ입찰접수개시: 2026.11.06.(금)
ㆍ입찰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11.17.(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영산강권역실 유영무(☎ 031-929-0849)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1.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70%, 가격 30%)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11.06.(금) ~ 2026.11.17.(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11.06.(금) ~ 2026.11.17.(화) 10:00
◦ 개찰일시: 2026.11.17.(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업금액: 금81,100,000원(금팔천일백일십만원/)/ VAT포함/ 비예가
◦ 추정가격: 금73,727,273원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납품장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공동계약: 분담이행 가능
*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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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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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와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을 모두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응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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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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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자격확인 등의 서류 보완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3) 낙찰예정자가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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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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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11.06.(금)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11.17.(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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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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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과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발표자료는 PPT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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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1.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①-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평가한다.
1. 사업관리자(PM)가 위의 ①-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 소 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30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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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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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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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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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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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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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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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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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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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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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 2.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ㆍ입찰접수개시: 2026.11.06.(금)
ㆍ입찰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11.17.(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
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영산강권역실 유영무(☎ 031-929-0849)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1.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70%, 가격 30%)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11.06.(금) ~ 2026.11.17.(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11.06.(금) ~ 2026.11.17.(화) 10:00
◦ 개 찰 일 시: 2026.11.17.(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 업 금 액: 금81,100,000원(금팔천일백일십만원/)/ VAT포함/ 비예가
◦ 추 정 가 격: 금73,727,273원
◦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납 품 장 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공 동 계 약: 분담이행 가능
*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
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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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
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
음의 업종[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와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을 모두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응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
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자격확인 등의 서류 보완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3) 낙찰예정자가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
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11.06.(금)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11.17.(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2/8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
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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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과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
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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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발표자료는 PPT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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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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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
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1.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①-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평가한다.
1. 사업관리자(PM)가 위의 ①-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 소
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30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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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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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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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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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
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
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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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
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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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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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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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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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
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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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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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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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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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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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업지시서_보완최종.pdf =====
2026년도
영 상 기 반 자 동 유 량 계 측 확 대 를
위 한 CCTV 영 상 관 측 시 스 템
구 축 용 역
-과 업 지 시 서 -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
템 구축 용역
나. 과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집중호우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 유량측정 방식(접촉식·비접촉식)은 대 하천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
하천까지 전국을 아우르는 하천 유량 생산 난해
○ 소하천 등 교량과 같은 측정 구조물 부재(4등급 교량 등), 혹은 취약 구역 등에서
유량을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영상기반 자동유량측정 체계’ 마련 필요
○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은 단순 대체 기술이 아니라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
하는 필수 보완 수단으로,
① 비접촉 + 면적 기반 유속 분석 가능
→ 수표면 전체 유동을 분석하여 유속 분포 반영 가능
② 고수위·홍수 시에도 안전하게 계측 가능
→ 무인 자동 운영으로 인력 접근 불필요
③ 미측정 구간 보완 기능
→ 영상유량자료를 활용하면 기존 곡선식 외삽구간 보완 가능
○ 2025년 광주특별시(풍영정천2교) 지점 운영 결과, 기존 체계 한계 보완
→ 고수위 유량자료 확보하여 곡선식 외삽 개선
○ 이에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초기 단계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필요
- 1 -
2 과업 범위
가. 본 과업의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설치장소】
설치 예시
수계명 하천명 지점 위치 비고
영산강 개천 장성군(금계리) 전남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측정취약지점
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391-15천 정읍천대교
동진강 정읍천 정읍시(초강리)
460m 하류 우안 제방측
서귀포시
제주남해 창고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804 수위급변지점
(개끄리민교)
나. 본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 분야: 현장·촬영조건 조사, 참조점 및 측정단면 선정·측량,
좌표성과 작성, 촬영영상의 영상유속 분석 적합성 검토
2) 정보통신 분야: 영상 촬영·저장장치 및 부대장비 설치·설정
(TTA 인증 대상 장비 적용)
전원·통신 인입 및 케이블 연결
3) 시스템 통합시험 및 시범운영(수자원 및 정보통신)
4) 준공 후 1년간 무상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수자원 및 정보통신)
- 2 -
<CCTV강관주 및 현장제어함체> <수위계 및 LED조명>
3 설계 변경 조건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3 -
4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시범운영 포함)로 한다.
❍ 주요공종별 소요일수(착공일로부터 60일)
과 업 내 용
1 일반 사항
추진일정(일) 비 가. 적용 법규
공 종
10 20 30 40 50 60 고
설치 현장 조사 및 사전준비 본 과업은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측장비 제작·설치
용역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에 계약서,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
전기·통신 공사 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시운전 및 보고서 작성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본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그 기간을
2) 「국가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할 수 있다.
3) 「하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되었거나 중단되었을 때
5)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6) 기타 관계 준수사항
5 과업 예산 : 81,100,000원(부가세 포함)
상기 법령 및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CCTV 영상관측시스템의 설치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CCTV 및 NVR 발주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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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수 사항
1) 착수계 제출
수급자는 과업 계약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 수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수급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완료 보고
수급자는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 현황 보고서
나) 과업 수행 계획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
다) 하자 보증기간내의 CCTV 영상관측시스템 보증 계획
다. 감독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
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자재 검수 및 설치 관리 등 업무수행 상태
다) 관련 보고서 작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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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발주기관은 설치 품질 확인을 수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점검사항에 대해 즉각 조
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의 책임
1) 수급자의 책임범위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잘못으
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는 용역완성 후에도 이러한 사항
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착수 후 별첨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발주
처에 제출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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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급자 부담사항
1)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안전시설 및 환경보호시설 등 포함)
2) 피해 보상에 대한 일체의 비용
3) 원상복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일체의 비용
※ 제2호 및 제3호의 피해 보상 및 원상복구 비용은 교량, 수위관측소 및 관계기관
시설물 등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바. 수급자 주의사항
1) 수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모든 규격, 수량 및
명세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입찰 전에 질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치현장 부근의 공공시설물 또는 개인재산에 대해 일체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고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관련업무가 발생되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한 수속 허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없는 부분에 대한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사. 설치 등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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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는 사업착수 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설치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자로서 본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기 대리인은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설치
및 관련 작업에 대한 관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4) 현장설치 시 작업 전․후 보고, 주중(월∼금) 및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 상황 및 공정 등에 따라 야간작업, 일요일 등 공휴일에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관련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급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와 재해 및 피해발생 시 일체의 보상과 변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각종 기기의 동
작시험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과업 중지
수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중지 또는 조정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이 중지된 경우
에도 현장 안전관리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기상관계로 인하여 과업의 진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현장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과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민원 등으로 인한 작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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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작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자. 설치 계획변경 및 보상
1) 아래 사항과 같이 설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이 가능하다.
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설치계획변경
나)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설치계획변경
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치계획변경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① 설치 조건상의 문제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② 민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설치 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기기의 수치 및 설치 공법상의 사소한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하되
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차. 용역완성
1) 수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용역완성검사원과 함께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성과품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부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5부
나) 사진대지 1부
다) 도면 5부
2)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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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가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CCTV 영상관측시스템의 설치위치도
나) 제어시스템 구성도
다) 케이블 배관도
라) 시범운영 결과
마) 장비 취급설명서(검정서 및 보증서 포함)
바) 유지관리 매뉴얼(장비별 하자보증기간 제시)
사) 측량자료(참조점 및 계산단면 측량원시파일, 최종결과파일(TM 좌표) 등)
※ 참조점은 영상 기하보정이 가능하도록 수면 및 하천 주변에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고,
원칙적으로 8점 이상 확보한다. 계산단면은 영상유량 산정에 필요한 횡단면 지형정보
가 확보되도록 측량한다.
3) 성과품에는 수급자가 과업 중이나 과업 완공 후 변경된 모든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하며, 시설물과 일치되어야 한다.
4) 시범운영 결과에는 영상품질 및 시점변환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야 하며, 이에 따른 CCTV 영상관측시스템의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모든 장비의 구성, 사양, 위치, 수량이 정확하게
수록되어야 하며, 각종 센서, 제어시스템, 구조물 등 모든 장비들의
유지관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 하자보증 및 현장점검
1) 수급자는 본 장치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증기간에는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즉각 자비로 보수하
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무상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즉각적인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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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비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으로 설치·구축한 시설 및 시스템의 무상 하자조증기간은 준
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제조사의 제품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수급자는 직시 원격 또는 유선으로 장애원
인을 확인하고,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운용교육
1) 수급자는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운용교육에 필요한 도서 및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장치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설치 장비 및 시설물의 위치
나) 구조와 동작원리
다) 운용방법 및 기본적인 보수방법
라) 기타 필요한 사항
파. 보안관리 등
1) 일반 사항
가)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등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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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자는 과업에 대한 관련 보고회 등의 개최 시 외부 민간위원에 대한
보안조치(보안각서 및 보안교육 실시)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교체된 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방안을 제출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용역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으로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과업 전반에 걸쳐 본 과업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관함에
비치하되 정·부 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회의자료 포함)를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하여 발행하고 사용 후 파기하여야 하며, 불량·
파지 등을 포함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관련 자료 및 서류 포함)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차)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나 성과품을 용역 완성
시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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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사항
가. 기본 방향
1) CCTV 영상관측시스템은 실시간-무인화 운영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내구성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낙뢰, 태풍, 호우 발생 등의 극한 상황
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설치되는 CCTV 영상관측시스템은 홍수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식
이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타 기기와 함께 장비를 구성하여 운용할 때, 최대한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장비에 대하여 장애를 주지 않게 설치한다.
4) 수급자는 관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
다.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는 추가공정은 수급자의 책
임이 되며, 수급자의 비용으로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설치되는 각 주요장비에는 장래의 사고,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해서 부식에
강한 재질의 명판 또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도장을 하여야 할 모든 기기 및 전기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또한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방법에 대하여 보고서
에 수록하여 향후 유지보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은 물품의 설치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교체 또는
시정 때까지 과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8) 과업진행에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은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
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9) 교량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 기존시설에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3
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와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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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한다.
10) 하천점용은 사전에 하천사용, 주변 현황 등의 각종 현황을 파악하여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중 또는
용역완성 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시 수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11) 과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시에는 현장작업자를 대상으로 제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 조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
의한 후 설치하며 변경된 모든 사항을 준공도면 및 보고서에 수록한다.
13) 작업 중 각종 차량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교통
통제, 작업안내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4) 수자원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나.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
1) 관측단면 조사 및 영상유량계측 기준 설정
가) 현장 및 촬영조건 조사
① 수자원 분야 기술자는 하천의 흐름, 하상 상태 및 주변 지형을 조
사하여 영상유량계측에 적합한 관측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와류, 역류, 사수역, 구조물 및 식생 등 유속·유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적 요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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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CTV의 촬영범위, 촬영각도, 설치높이, 조도 및 수면 반사 등을
검토하고, 홍수 시에도 측정단면과 참조점이 영상에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촬영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참조점 위치 선정
① 수자원 분야 기술자는 하천의 수위변동 범위, 촬영구도 및 영상좌
표 변환조건을 고려하여 참조점의 위치와 배치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참조점은 영상의 기하보정이 가능하도록 수면 및 하천 주변에 적
정하게 분산 배치하고, 위치변동 가능성이 낮으며 영상에서 명확
하게 식별되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각 참조점의 좌표와 표고를 측량하여 참조점 배치도 및 좌표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측정단면 선정 및 횡단면 측량
① 수자원 분야 기술자는 하천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해당 지점의 유
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구간을 측정단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측정단면 선정 시 하도의 직선성, 흐름의 균일성, 와류·역류 발생
여부, 구조물 영향, 하상변동 가능성 및 홍수 시 흐름특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측정단면은 수위별 통수면적 및 유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횡단면 측량을 실시하고, 측점별 거리·표고·좌표가 포함된 측량성
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측량성과는 영상 내 측정단면의 위치와 실제 하천 횡단면이 일치
하는지 수자원 분야 기술자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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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치 후 촬영영상의 영상유속 분석 적합성 검토
① 수자원 분야 기술자는 CCTV 및 관련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 촬영영상을 확인하여 해당 영상이 영상유속 분석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FPS 및 해상도, 비트레이트, 주사방식 등)
② 촬영영상에 대하여 수면의 촬영범위, 영상 해상도, 수면 식별상
태, 표면 유동의 가시성, 빛 반사, 그림자, 구조물 및 식생의 간
섭, 카메라 흔들림과 영상 왜곡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참조점과 측정단면이 촬영영상 내에서 명확하게 식별되고 실제
측량성과와 적정하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기하보정 오
차값 명시)
④ 촬영영상의 기본정보, CCTV 프리셋 좌표, 참조점의 원시좌표 및
모니터링 변환좌표 및 측정단면 원시좌표 등의 값을 시범운영 결
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계측장비 설치
가) 영상 획득장치 거치대 제작
① 영상 획득장치 거치대의 재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며, 영상
획득장치(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② 영상 획득장치 거치대는 계측장비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여분의 케이블
을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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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 획득장치 거치대와 강관주 설치
① 영상 획득장치 거치대와 강관주는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제작 설치해야
한다.
② 거치대와 강관주 연결은 무타공 밴딩 체결 방식으로 한다.
③ 거치대와 강관주에 설치되는 계측장비가 과전류에 의해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거치대 및 강관주 설치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
를 거쳐 설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비용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3) 제어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가) 제어시스템
① 제어시스템은 일정 시간 동안 인터넷(통신)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자체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어시스템 함은 부식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시
부품의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③ 제어시스템 설치 후 1년 동안 시스템 운용상 오류에 대하여는 무상으
로 프로그램 수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어시스템은 CCTV 영상관측시스템의 안정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부대 장비들로 제작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구성을 가져야 한다.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성 및 개요】
구 분 개 요
계측장치
영상획득장치
영상촬영 및 저장장치(CCTV 등)_발주기관 제공
강관 주
수위계측장치
수위계측 자료 유선 전송 장치
(개끄리민교)
야간조명장치
LED 조명
(초강리, 개끄리민교)
수위, 영상저장 및 전송
현장제어장치
전기 및 통신 시설
CCTV 각도 조절 및 점검(PC 등)
옥외형 제어함체
전기선 HIV 2.5SQ, 3 Core
통신사 지정 광케이블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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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및 통신 연계
가) 케이블 배관
① 각종 케이블은 보호관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매설이 필요한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매설한 후 식별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교량 및 지중구간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설치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
의 관을 이용한다. 매설 후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나) 전원 및 통신 인입
① 낙뢰 등 외부 과전류에 의한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의 여건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
고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의 접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② 전원공급은 제어함 설치위치까지 상전을 인입하여야 한다.
③ 전원인입을 위한 신청 및 인허가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처리
한다.
④ 전력설비는 시설가동에 있어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전력공급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
하여 설치한다.
⑤ 전원설비의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는 성능 및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긴
기기를 사용하고,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없고 전기적으로 안전한 설비가
되도록 한다.
⑥ 회로의 단순화, 기기의 단순화, 자동화하여 상시 운전이나 보수가 용이
하도록 한다.
⑦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기를 사용토록 한다.
⑧ 전기설비에서 요구되는 제반기능을 갖추면서 건설비, 유지보수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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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설비가 되도록 한다.
⑨ 가능한 한 소형화된 기기를 선정하여 설치면적을 작게 한다.
⑩ CCTV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넷 회선을 제어시스템 내부로 인입
하여야 한다.
⑪ 수전전압은 교류 단상 220V 수전을 원칙으로 한다.
⑫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설치 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
는 점검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적정 용량의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사 인근에 가공지선이 지나고 있을 경우 등 설치지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피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측정장비 및 부대장비, 통신시설물 등에 대하여 장비 및 운영요원을
전기적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장비의 내․외부 노이즈에 대한 측정값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접지시설을 설치
하되 접지 저항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한다.
⑮ 접지시설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
고, 접지저항 측정결과를 준공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⑯ 전송관련 설비에는 낙뢰 등 극한 전류유입에 의한 장비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인입구 및 각 개별장치(측정장비, 부대장비 및 데이터로거
등)에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서지보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⑰ 전력인입구에는 낙뢰 등 극한 전류유입에 대비하여 인입구와 각 개별
장치에 과전류방지장치를 부착한다.
⑱ 신체적 접촉이 가능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는 외관접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기타 시설접지와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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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비 및 진입로 확보
①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진입 시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 후 진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② 진입로는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하고,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시범운영
1) 수급자는 CCTV 영상관측시스템 설치 후 자체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범운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테스트하여 이를 시스템 설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 CCTV 관측 시점 프리셋 : PTZ(좌우회전, 상하회전, 확대축소) 기능을
포함하고 프리셋(Preset)을 설정하여 임의로 시점 변환 시 원래 시점
으로 되돌아오는 기능
나) 제어시스템 : CCTV 영상자료 등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및 관측자료
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유무선 인터넷 통신 환경 검토 등
다) 부대장비 : 각종 케이블 부착 및 매설 상태 점검 등
3) 수자원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설치 완료 후 영상
촬영·저장·전송상태와 영상유속 분석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범운영 중 장비 또는 계측결과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공동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정상화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각적인 복구를
하여야 한다.
5)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및 조치방안 등은
유지관리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 22 -
라. 설치 장소별 주요 과업
□ 과업요약
구 분 주요과업 공 통
장성군(금계리)
- CCTV 및 제어함을 기존 시설물에 설치
- 전기 및 인터넷 공사(계량기 설치 포함)
- 단면 및 참조점 측량
- 영상유속 분석 적합성 평가(기하보정 시행)
- 준공 보고서 작성
정읍시(초강리)
- CCTV는 기존 시설물에 설치
- 제어함 및 투광기 거치용 강관주 설치
- 제어함 및 투광기 강관주 거치
- 전기 및 인터넷 공사(계량기 설치 포함)
- 단면 및 참조점 측량
- 영상유속 분석 적합성 평가(기하보정 시행)
- 준공 보고서 작성
CCTV 및 NVR은
발주기관 제공
- CCTV 및 제어함, 투광기 거치용 강관주 설치
- CCTV 및 제어함, 투광기 강관주 거치
- 수위계 설치
서귀포시(개끄리민교) - 전기 및 인터넷 공사(계량기 설치 포함)
- 단면 및 참조점 측량
- 영상유속 분석 적합성 평가(기하보정 시행)
- 준공 보고서 작성
※ 각 현장별 기설치 시설물 현황, 전기·통신 인입 현황, 기타 용역수행을 위한 추
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과업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추가설명되는 모든
현장정보는 모든 입찰자에게 동등하게 안내 예정
- 23 -
1) 장성군(금계리)
: CCTV 및 현장제어함체, 계량기 설치
2) 정읍시(초강리)
: CCTV 및 강관주, 현장제어함체, 계량기, 투광기 설치
설치 위치도
설치 위치도
전기 및 통신 CCTV 및 제어함, 강관주, 투광기 설치
전기 및 통신 CCTV 및 제어함 설치 위치
·설치 위치 : 전남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위도 : 35-19-10 , 경도 : 126-46-34) ·설치 위치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391-15천 정읍천대교 460m 하류 우안
① CCTV : 장성군(금계리) 수위관측소 주변 기둥 상단 제방측(위도 : 35-38-40 , 경도 : 126-51-46)
② 제어함 : 장성군(금계리) 수위관측소 주변 기둥 하단
① CCTV : 정읍시(초강리) 수위관측소 주변 기둥 상단
* 위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CTV 및 제어함을 기존 시설물에 설치 ② 제어함 : 정읍시(초강리) 수위관측소 주변 기둥 하단
③ 강관주 : 정읍시(초강리) 수위관측소 주변 기둥 인근에 신설
④ 투광기 : 강관주
* 위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CTV는 기존 시설물에 설치, 신설 강관주에는 제어함 및 투광기 설치
- 24 -
- 25 -
3) 서귀포시(개끄리민교)
: CCTV 및 강관주, 현장제어함체, 계량기, 투광기, 수위계 설치
설치 위치도
·설치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804 (위도 : 33-14-38 , 경도 : 126-20-31)
① 강관주 : 수위관측소 국사 주변에 신설
② CCTV : 강관주
③ 제어함 : 강관주
④ 투광기 : 강관주
⑤ 수위계 : 개끄리민교 상류 방향
* 위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끄리민교 현장은 다른 두 현장과 다르게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신설해야 하는 현장임
마. 제품 주요 규격 사양
1) 장성군(금계리)
순번 품명 수량 규격
- 1/2형 CMOS 탑재 8메가픽셀 카메라, (1920 x 1080) 이상
- 프레임레이트 : 30fps이상, 고정 프레임레이트 지원
- CCTV 프리셋 위치 재현 기능
- 최저조도 0Lux (IR LED On)
1 CCTV 1 • 흔들림 보정 지원, IP66 / 히터 내장
- 프라이버시 마스킹 지원
-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Ver.1 인
증 획득
- 발주기관 제공
- 최대 4K 고해상도 영상녹화 및 재생 지원
- 최대 4K 해상도 출력(HDMI), 듀얼 모니터 출력 가능
- NVR 영상 원본 추출 가능
- 녹화 속도 최대 180Mbps 이상
- 프라이버시 마스킹 지원
2 NVR 1
- H.265/H.264/MJPEG 코덱 지원
- 공공기관용 NVR 보안 성능품질 TTA Ver 1 인증 획득
- PoE(Power over Ethernet) 지원
- HDD 디스크 용량 16TB 이상
- 발주기관 제공
- 크기 : 0.5m × 0.4m × 0.5m 이내
3 제어함 1
- 재질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26 -
- 27 -
2) 정읍시(초강리)
3) 서귀포시(개끄리민교)
순번 품명 수량 규격 순번 품명 수량 규격
1 CCTV 1 • 발주기관 제공
1 CCTV 1 • 발주기관 제공
2 NVR 1 • 발주기관 제공
2 NVR 1 • 발주기관 제공
3 제어함 1 • 장성군(금계리) 납품 규격 동등하거나 이상
3 제어함 1 • 장성군(금계리) 납품 규격 동등하거나 이상
- 재질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높이 : 6M 내외
4 강관주 1
- 강관주는 CCTV, 투광기 및 부대장비의 자중과 풍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광원 : LED
- 소비전력 : 50W 이상
5 조명(투광기) 2
-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조도에 따른 점멸 기능
4 강관주 1 • 정읍시(초강리) 납품 규격 동등하거나 이상
5 조명(투광기) 2 • 정읍시(초강리) 납품 규격 동등하거나 이상
- 측정범위 : 10M 내외
6 수위계 1 • 분해능 : 1mm
-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28 -
- 29 -
[참 고] 거치대 및 제어함, 강관주
순번 품명 규격
- 사이즈 : Ø76.3*10 0*1.5T 내외
- 함체 체결부 조인트 지름 : Ø310
영상획득장치
1 내외
거치대
- 재질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CCTV 빗물막이 갓 포함
- 사이즈 : 500*400*500(1.2T) 내외
- 함체 체결부 조인트 지름 : Ø310
2 제어함 내외
- 재질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 IP55 이상
- 재질 : STS304 또는 동등 이상
3 강관주
- 높이 : 6M 내외
※ 투광기 및 수위계는 <마. 제품 규격사항의 1)~3) 현장별 품목 규격>만 충족하면 납품 및 설치 가능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
- 30 -
===== 4. 제안요청서_보완.pdf =====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및 제출자료 포함)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입찰, 계약 관련 사항 ······························································ 2
Ⅲ. 제안서 작성 ··············································································· 5
Ⅳ. 제안서 평가 ··············································································· 8
첨부 <제출서식>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초기 단계로 하천을
촬영하여 유속을 산정하고, 해당 지점의 측량 및 주변환경 분석을 통해 유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3 발주계획 및 기초금액 등
- 발주(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 \81,100,000원(금팔천일백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4 대상지점
【설치장소】
수계명 하천명 지점 위치
영산강 개천 장성군(금계리) 전남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수위관측소 인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391-15천 정읍천대교 460m 하류
동진강 정읍천 정읍시(초강리)
우안 제방측 수위관측소 인근
서귀포시
제주남해 창고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804
(개끄리민교)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1 -
Ⅱ. 입찰, 계약 관련 사항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와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을 모두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6. 3.)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따름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
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면허·허
가·등록·신고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 2 -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중복 입찰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변경·탈퇴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70%)와 가격평가 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따름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작성방법 : ‘Ⅲ. 제안서 작성’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기간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제출 구분 구비 서류 제출 부수 서 식
정성제안서 원본 p.5.~7.
정성제안서 원본 1부
* 원본은 업체 식별정보 표기 제안서 작성
- 3 -
제출 구분 구비 서류 제출 부수 서 식
정성제안서 사본
사본 1부
* 사본은 업체 식별정보 미표기(블라인드)
정량제안서 원본
정량제안서 -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일체
원본 1부
참조
-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로 갈음 가능 원본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타서류 산출내역서(투찰금액 기준) 1부 -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자원본부 영산강권역실 영산강2팀 유영무
- 전화 : 031) 929-0849
- 팩스 : 031) 929-09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처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박형재
- 전화 : 031) 931-0992
- 팩스 : 031) 929-089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4 -
Ⅲ. 제안서 작성
1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따라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별지 <서식>’은 제안사 상황에 맞춰 편집 사용이 가능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 등은 주석 또는 약어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용지의 기본규격은 ‘A4’이며 규격 외 용지 활용 시 그 사유를 표기하여야 하
며, 입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
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2 유의 사항
- 입찰 참여업체는 제시된 절차 및 요건들에 부합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렇지 못하였을 때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객관적, 논리적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함. 만약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함
- 5 -
- 과업 진행 중 추가사항이 있는, 또는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작성순서
- ‘정량평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의 ‘①→②→ … →⑨→⑩’ 번호순에 따라
‘제출서식’의 해당 ‘별지 <서식 1- >’을 이용하여 작성함
【정량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순서 비고
① 표지 ‧ 별지<서식 1-1>
‧ 별지<서식 1-2>
②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일 경우만 작성
‧ 별지<서식 1-3>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공동계약일 경우만 작성
‧ 별지<서식 1-4>
④ 합의각서
‧ 공동계약일 경우만 작성
⑤ 서약서 ‧ 별지<서식 1-5>
⑥ 목차 ‧ 별지<서식 1-6>
⑦ Ⅰ. 일반 현황 ‧ 별지<서식 1-7>
1. 제안사 현황
2. 사업 수행조직
⑧ Ⅱ.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 사항 ‧ 별지<서식 1-8>
1. 기술자 등급
2. 기술자 경력
3. 기술자 실적
⑨ Ⅲ. 경영상태 ‧ 별지<서식 1-9>
1. 경영상태
⑩ Ⅳ.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 별지<서식 1-10>
- ‘정성평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의 ‘①→②→③→④→⑤’ 번호순에 따라
‘제출서식’의 해당 ‘별지 <서식 2- >’을 이용하여 작성함
- 6 -
【정성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순서 비고
① 표지 ‧ 별지<서식 2-1>
② 목차 ‧ 별지<서식 2-2>
③ Ⅰ. 과업 이해도 ‧ 별지<서식 2-3>
1. 영상관측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2. 각 지점별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
④ Ⅱ. 사업 계획 ‧ 별지<서식 2-4>
1. 인력편성 및 업무분장의 타당성
2. 유속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적합성 검토
3. 장비 구성 및 요구 규격의 적합성
4. 영상정보 보안 관리방안 적정성
⑤ Ⅲ. 기술지원 방안 ‧ 별지<서식 2-5>
1.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제시
2. 준공 이후 장애발생 시 대처방안 등 관리계획
- 7 -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배점
방법
총계 100.0
기술자 보유 현황 10.0
정량
평가
제안서
(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기술자 보유 현황
10.0 절대
(10)
10.0 9.5 9.0 7.0
경영 상태 10.0
신용평가등급 AAA ~ BBB0 BBB- ~ BB- B+ ~ B- CCC+ 이하
(기업신용평가
10.0 절대
등급 기준)
(10) 10.0 9.5 9.0 7.0
과업 이해도 20.0
‧ 영상관측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10.0
사업수행 계획
상대
(20)
‧ 각 지점별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 10.0
사업 계획 40.0
정성
평가
제안서
(80)
‧ 인력편성 및 업무분장의 타당성 10.0
‧ 유속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적합성 검토 15.0
사업 수행 방안
상대
(40)
‧ 장비 구성 및 요구 규격의 적합성 5.0
‧ 영상정보 보안 관리방안 적정성 10.0
기술지원 방안 20.0
기술교육 및 ‧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제시 10.0
지원방안 상대
(20) ‧ 준공 이후 장애발생 시 대처방안 등 관리계획 10.0
- 8 -
2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안서 평가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기술평가 70점, 가격평가 30점으로 구성
되므로 기술평가 점수는 ‘제안서 기술평가 득점 × 70%’ 로 산정
-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나. 평가기준’ 적용, 평가과정에서의 이견, 제출된 평가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결정
-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이 경우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추가 배석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평가방법(대면, 서면, 온라인평가 등) 및 일정(평가, 제안 설명회)은 평가위원과 입찰
참가업체에 별도 공지
나. 평가기준
1) 정량평가 제안서(20점)
<절대평가 배점 기준>
-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이며, 항목별 세부 항목배점은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
<기술자 보유 현황(10점)>
- 증빙자료 :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배점기준 : 재직직원(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며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부문과 수자원개발부문으로 구
분하여 총 4인 이상을 보유·배치하여야 함.
- 정보통신부문 책임기술자 1인 및 수자원개발부문 책임기술자 1인은 각각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각 부문에는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9 -
- 동일인은 정보통신부문과 수자원개발부문의 책임기술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 각 부문별 책임기술자가 중급기술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총 참여인력이
4인 미만인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 항목의 “최하점수(7.0점)”를 적용함.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실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평 가 방 법 구 분 계 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25점
1. 100점 이상 : 10.0점(우수)
고급기술자 20점
2. 90점 이상 100점 미만 : 9.5점(양호)
중급기술자 15점
3. 80점 이상 90점 미만 : 9.0점(보통)
초급기술자 10점
4. 80점 미만 : 7.0점(미흡)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점
- 기술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술사법」 에서 정한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수자원 개발과 관
련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자의 자격 요건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평가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기술사 -
가진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
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
특급
특급 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행한 사람
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
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고급 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
고급
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 행한 사람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 10 -
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
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
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행한 사람
중급 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중급
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이상 수
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를 가진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가진 사람
초급 를 가진 사람
초급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
기술자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와 관련된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사 기능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이상 수
행한 사람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
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는 공동수급체가 본 사업에 실
제 투입하는 전체 기술인력의 등급별 계수를 합산하여 평가.
- 다만, 정보통신부문 및 수자원개발부문의 책임기술자는 각각 중급기술자 이상이
어야 하며, 각 부문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위 최소 배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의 최하점수(7.0점)를
적용함.
- 11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별 배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
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
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
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
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
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
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
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분담비율)+(B사 점수×B사 분담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 12 -
<제안사 정량평가 기준 자가 점검표>
평가
구분 평가 기준 배점
방법
총계 - -
기술자 보유 현황 10.0
정량
평가
제안서
(20)
기술자 보유 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0 절대
(10)
10.0 9.5 9.0 7.0
경영 상태 10.0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
(10)
AAA ~
BBB- ~ BB- B+ ~ B- CCC+ 이하
BBB0
10.0 절대
10.0 9.5 9.0 7.0
- 예시1) 제안사 A
- 기술자 보유 현황: 10.0점
구분 정보통신 책임 정보통신 참여 수자원 책임 수자원 참여 배점
참여인력 1 2 1 2
… 10.0
등급 특급 특급1, 초급1 특급 특급1, 초급1
(120)
계수 25 25+10 25 25+10
- 경영상태: B0: 9.0점 ⇒ 정량평가 총 19.0점
- 예시2) 제안사 B
- 기술자 보유 현황: 7.0점
구분 정보통신 책임 정보통신 참여 수자원 책임 수자원 참여 배점
참여인력 1 3 1 2
… 7.0
등급 고급 중급1, 초급2 초급1 초급2
(85)
계수 20 15+20 10 20
※ 계수합계는 85점이나 수자원 책임기술자 최소요건(중급1 이상) 미충족으로 최하점수 7.0 적용
- 경영상태: BBB+: 10.0점 ⇒ 정량평가 총 17.0점
- 예시3) 제안사 C(분담이행 30대70)
- 기술자 보유 현황: 9.5점
구분 정보통신 책임 정보통신 참여 수자원 책임 수자원 참여 배점
분담업체 A사 A사 B사 B사
분담비율 30% 30% 70% 70%
… 9.5
참여인력 1 3 1 2
(90)
등급 고급 중급1, 초급2 중급1 초급2
계수 20 15+20 15 20
※ 공동수급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구성원별 분담비율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하는 전체
기술인력의 등급별 계수를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분담비율 적용): 제안사 모두 BBB+: 10.0점 ⇒ 정량평가 총 19.5점
- 13 -
2) 정성평가 제안서(80점), 상대평가
<배점 기준>
배점(세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5 4.5 4 3.5 3
10 10 9 8 7 6
15 15 13.5 12 10.5 9
20 20 18 16 14 12
<과업 이해도(20점)>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상에 제시된 내용, 지점 현황 및 특성 검토 등에 대한 제안
사의 이해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영상관측시스템에 대한 이해도(10점)
- 각 지점별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10점)
<사업 계획(40점)>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제안사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인력편성 및 업무분장의 타당성(10점)
- 유속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적합성(15점)
- 장비 규격 및 요구 규격의 적합성(5점)
- 영상정보 보안 관리방안 적정성(10점)
<기술지원 방안(20점)>
- 본 사업의 기술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사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제시(10점)
- 준공 이후 장애발생 시 대처방안 등 관리계획(10점)
- 14 -
3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하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 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경우 입찰자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기타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부분에 따른 점수를 공개하되 실명은 공개
하지 않는다.
- 제안사항은 사업수행 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내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는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입찰참여업체는 제출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입찰참여업체가 계약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평가 시 참여한 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일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각 항목별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한다.
- 15 -
제 출 서 식
- 정량평가 제안서
별지 <서식 1-1> ∼ <서식 1-10>
- 정성평가 제안서
별지 <서식 2-1> ∼ <서식 2-5>
별지 <서식 1-1>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정량평가 제안서
2026. ○.
○○○○○(기관명)
별지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각 자의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
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단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2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
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
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 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구성원은 자
신이 분담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 1-3>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
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
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귀 하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분담
내용 및 분담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4>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귀 하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5>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 사 업 명 :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 지시서,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
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
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귀 하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6>
- 목차 -
Ⅰ. 일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O
Ⅱ.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 사항 · · ··· ·· · ·· · ·· · ··· ·· · ·· O
Ⅲ. 경영상태 ·············································· O
<첨부 자료>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작성요령>
◦ 제안서 페이지에 맞춰 ‘목차’를 작성하고, 첨부자료 목록을 기재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7>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현황
<OOOO(주)>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대표자
일반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연도
업종 업태
현황 전화번호 팩스
주소
주요 연혁
‧ OOOO년 O월 O일 OOOO 설립
조직도(총원 OO명)
2. 사업 수행조직
<작성요령>
◦ ‘1. 제안사 현황’은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작성
◦ ‘용역 수행조직’은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도 및 인원현황을 도식화하여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서식 1-8>
Ⅱ. 참여기술자 이력 사항
1. 기술자 등급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령 만 세
최종학교명 전공
최종학위명 해당분야 경력 년 월
기술등급(전문분야) 기술자격(자격번호)
2. 기술자 경력
근무기간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
(년월∼년월)
0000.0. ∼ 0000.0.
3. 기술자 실적
참여기간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년월∼년월)
<작성요령>
◦ 참여기술자 이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기술자격증‧학
력증명서‧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등)를 별도로 첨부
◦ ‘3. 참여사업’은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주요 참여사업을 기재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9>
Ⅲ. 경영상태
1.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자본금
재정상태건실도
경영
자산총액 유동자산
상태
부채총액 유동부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작성요령>
◦ ‘경영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할세
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 연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10>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배점 자체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한도 내용 득점
참여인력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문성 10 기술자등급
(기술자 보유 현황) 10.0 9.5 9.0 7.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등급
기업신용
회사채 기업어음
평가등급
AAA, AA+, AA0, AAA, AA+, AA0,
AA- A1, A2+, A20, AA-,
10
A+, A0, A-,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B0
10
BBB-, BB+, BBB-, BB+,
A3-, B+, B0 9.5
BB0, BB- BB0, BB-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서식 2-1>
영상기반 자동유량계측 확대를 위한
CCTV 영상관측시스템 구축 용역
정성평가 제안서
2026. ○.
○○○○○(기관명)
별지 <서식 2-2>
- 목차 -
Ⅰ. 과업 이해도 ·· · ·· · ·· · ·· · ·· · ·· · ·· · ·· · ·· · ·· · ·· · O
Ⅱ. 사업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O
Ⅲ. 기술지원 방안 ·· · ·· · ·· · ·· · ·· · ·· · ·· · ·· · ·· · ·· · · O
<작성요령>
◦ 제안서 페이지에 맞춰 ‘목차’를 작성하고, 첨부자료 목록을 기재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2-3>
Ⅰ. 과업 이해도
1. 영상관측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유속 산정을 위한 영상관측시스템 구성 및 기능 기술
2. 각 지점별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
- 각 지점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기능에 대한 기술
<작성요령>
◦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을 참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2-4>
Ⅱ. 사업 계획
1. 인력편성 및 업무분장의 타당성
- 참여인력 편성 및 업무분장 계획 기술
2. 유속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적합성 검토
- CCTV 관측 위치 적합성 검토
- 유속 산정을 위한 영상자료 적합성 검토(해상도, 전송률 등)
- 기하보정을 위한 참조점 배치 및 계산단면 적합성 검토
3. 장비 구성 및 요구 규격의 적합성
- 각 지점별 장비 구성과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규격 검토
4. 영상정보 보안 관리방안 적정성
- 영상정보 보안 관리방안 제시
<작성요령>
◦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을 참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2-5>
Ⅲ. 기술지원 방안
1. 기술교육
-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제시(부문별)
2. 장애발생 시 지원방안
- 준공 이후 장애발생 시 대처방안 등 관리계획 제시(부문별)
<작성요령>
◦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을 참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