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pdf =====
완주군 공고 제 2026 - 1870호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완 주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기초 금액 : 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포함)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라. 용역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조달청 제안서 평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
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
체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단,
증명서 유효기간은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용역수행이 야간 또는 주간 등 장애발생 시 긴급
하게 이루어져야 함으로, 유지보수 업무 및 지시의 일원화되어 원활한 장애처리와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하지 않음.
나. 본 용역은 제조․공급사와 완주군간 상호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
므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가격 등)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업체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착수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지원 확약서 : 붙임 파일 참조 ]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사항은 우리군 사업부서인 재난안전과(063-290-2302)로 사전 문의 바람
4.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2026. 11. 9.(월) 10:00 ~ 2026. 11. 23.(월) 10:00
나.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23.(월) 10:00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온라인 제출)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잘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성평가 제안서와 정량평가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신분증 첨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
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도
충족해야함)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자 및 일정 등
가. 평가기관 : [정량평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정성평가] 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조회화면에 표시되는 평가기관, 평가장소 등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의 제안서평가는 첨부된 입찰공고서를 따르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 조달청이 별도 공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기관별 공지사항’에서
사업명으로 조회
* 제안서 정성평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라.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실시간
질의응답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
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라.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이 부여
되며, 검토시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조달청 평가대행 관련 사항은<붙임>‘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에
따르며, 관련 문의는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042-724-609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등에 의함
10.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1.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관련 전반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담당자(☎063-290-2353), 기술제안서
작성 등 사업관련 내용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담당자(☎063-290-23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과업지시서)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완 주 군
(재난안전과)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계약은 완주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시스템 설비 및 관제시스템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수행업체가 유지보수에 수행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계약자 규정하는데 있다.
2. 개 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나. 건
명 :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로 신고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람
○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소작업차량(1톤이상)을 보유한 업체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완주군에게 제출해야 할 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 요원명단 및 비상연락망 1부
나.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업체 대표 및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서약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부
※ 보안확약서는 용역 완료 후 제출
라. 유지보수 요원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
마. 유지보수 요원의 기술자격 증명서류 1부
바. 고소작업차량 등록증(2019년 이후 대상차량) 또는 렌탈 계약서(2019년 이후 대상차량)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3. 유지보수의 대상
가. “발주자”가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 내역은 [붙임]의 CCTV 내역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과 통합관제센터 내의 정보통신장비 및 현장 CCTV시스템을 포함한다.
나. 본 계약 체결이후 “발주자”가 추후 공급(설치)한 장비 및 기타 유지보수가 가능한 장비를 유지보수 대상내역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용어의 정의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① 유지보수 : 장애 예방·복구, 각종 시스템·S/W의 관리, 운영환경 개선, 재해예방, 관련 기술의 지원 및 관련부품의 교체 등 관제시스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유지보수인력 : 계약자는 발주자의 CCTV시스템 설비 및 관제시스템 등의 유지보수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유지보수료 : 이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를 말한다.
- CCTV 운영시스템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용역 계약자”의 일체 경비(부가가치세)를 말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 본 계약서 이외의 소요 금액은
용역 계약자가 실비 처리한다.
- 수리비용이 과다하거나 망실 및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용역 계약자가 실비 처리한다.
- 건당 50만원 이하의 실비 유지보수는 용역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특별한 천재지변 : 전쟁, 지진, 태풍(낙뢰)만 해당됨
④ 장애 : CCTV시스템 설비 및 관제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서비스 및 업무
처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정도의 기능 저하를 말한다.
5. 대가의 청구 및 지불방법
가. “용역 계약자”는 분기 유지보수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발주자”에게 청구한다.
나. 유지보수비는 계약 당시 금액으로 한다.
다. “용역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용역 계약자”가 유지보수한 작업의 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6. 유지보수 범위
유지보수는 CCTV 시스템을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소모성 부품의 교환, 재조정, 특성 체크
나. 카메라 함체 청소 및 카메라 하우징의 서리방지 및 이물질 제거
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라.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 계약자”는 기술지원 방안 제시
마. 현장시설물에 대한 함체 등 이력 시스템 등록 및 관리
바. 통합관제센터 내 스토리지 등 각종 통신장비 유지관리
사.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아. 각종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상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사.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7. 유지보수 요원 및 장비
가. “용역 계약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인원 3명 이상을 배치시켜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은 관제센터근무 1인, CCTV 현장근무 2인으로 하며, 차량 통행의 위험 구간에 대해 고소작업차 사용 시에는 관제센터 근무 요원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유지보수에 대응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상주요원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 1인, 초급기술자 이상 2인 등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한 자
특히, CCTV통합관제센터 1명은 통합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자로 배치하며, 현장 근무자는 고소작업차를 운전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고 그 자료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자”는 상주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 “용역 계약자”는 “발주자”의 CCTV 유지보수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전에 발주자에 승인을 요청하고 인수인계자는 교체 후 10일 이상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바.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용역 계약자”는 휴일에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필요요구에 따라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체계는 24시간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용역 계약자”는 각종 CCTV의 신속한 장애 복구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고소 작업차량 1대 이상 보유(“용역 계약자”의 명의로 된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단, 차량은 2019년 1월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고소 작업차량은 근무시간 동안 완주군청 주차장에 매일 상시 대기(현장 유지보수 시는 제외)하여 장애발생 및 현장 유지보수 시 현장에 30분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기타 일상점검 등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차량(보험가입한)도 “용역 계약자”는 완주군청 본청에 1대 대기시켜야 한다.
※ 고소작업차는 불법으로 개조된 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8. 장비점검
가. “발주자”의 시스템(하자보수기간의 장비도 포함)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자”는 장비점검을 하여야 하고, 장애처리보고서[붙임], 일일 장애처리내역 현장사진 [붙임], 월별장애처리 유지보수내역점검[붙임]을 “발주자”에게 분기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서식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장비점검은 관제센터 및 현장장비 장애 발생시 “발주자”의 통보 및 관제센터의 관제에 따른 고장을 접수한 후 “용역 계약자”는 8시간(1일 근무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하는 것을 계약자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된 장애는 다음날까지 해소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현장 판단에 따란 긴급한 복구를 요하는 경우 즉시 장애를 해소해야 한다.)
다. 장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유지보수 대상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필요시 “발주자”의 요청 및 특이사항 발생에 의하여 실시한다.
라. “용역 계약자”는 “발주자”의 기술적인 변경요구 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 계약자”의 기술적 변경에 소요된 소정의 금액을 용역 계약자에 실비로 지불하고 교체된 부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마. 장비점검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교체시는 “발주자”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용역 계약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의 사전협의 없이 “용역 계약자”의 유지보수 요원이 기기의 내부 수리 등 조작으로 발생한 장애는 “용역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장애복구
가.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센터장비 일체, 카메라 일체, Pole 일체(안내판, 베이스 포함))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관상 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나. "용역 계약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현장시설물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 "용역 계약자"는 방범용 CCTV 중요도를 반영한 지정된 복구시간내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복구시간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용역 계약자"는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자"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 계약자"는 부품 및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가 필요한 CCTV 카메라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유상처리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사. "용역 계약자"는 장비의 부품의 회로단락, 소자, 칩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아.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요청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자. "용역 계약자"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 보수체계 확보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용역 계약자"는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유지보수체계 확보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장애로 인해 교체한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타. "용역 계약자"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업체의 기술지원 또는 복구에 TOOL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 계약자"가 부담한다.
파.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에 힘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계약자"가 부담한다.
① "용역 계약자"는 장애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백업 수행 및 자료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손상된 자료복구에 필요한 시스템 및 Tool 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계약자"가 부담한다.
하. 현장시설물 일체의 외관상‧기능상 원인을 알 수 없는(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이상이 발생한 경우 “용역 계약자는”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교체 지원한다.
10. 예비부품 확보
“용역 계약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예비용품 및 장비를 “발주자”가 지정한 위치에 비치하고 예비장비는 장애발생에 신속하게 사용한다.
- 회전형 CCTV 200만화소 10대 이상, 고정형 200만화소 10대 이상
- 차량번호인식 CCTV 1대, IP비상벨 1대 이상 확보
- 위의 예비용품 및 장비를 계약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비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1. 지체상금
가. “용역 계약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CCTV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신고 접수 후 조치 시간 기준 이내에 복구를 못한 경우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계약자에 부과한다.
단, 화재, 천재지변 등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지체상금 산정방법
1) “계약자”가 계약의무 사항 불이행시(장애처리 지연, 점검 미이행, 기술
및 교육지원 등 누적건수 3회이상)에 대하여 월 유지보수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계약자 당월 유지보수에서 감액처리 한다.
2) 장애복구 지연 지체상금=[(월 유지보수금액×2.5/1000)/24]×지체시간
3) 지체상금은 유지 보수료 정산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며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12. 면책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자”가 책임지지 않으나 “발주자”는 “용역 계약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장애발생 장비를 보수하기 위해 투입되는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가. “계약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발주자”의 부대시설(전기시설 등)에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나.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
다. 명백한 “발주자”에 의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장애
라. 허가받지 아니한 자(제3자)에 의한 기기 보수 및 개조 작업으로 인한 장애
마. 도로공사나 한전주 이설 등 사전예고 없이 이설 등으로 인한 장애
13. 기술 및 교육지원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현장 CCTV의 이전 및 구성을 변경할 경우
“용역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용역 계약자”는 현장 CCTV의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요령 등 운영에 필요한 교육(현장방문 등)을 “발주자”의 감독관에게 실시 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자”는 유지보수 대상의 내역 변경 시 관제시스템상의 내역정보를 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신규 사업에 따른 추가 정보 기재는 별도로 계상한다.)
라. “용역 계약자”는 유지보수 기간내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Minor Upgrade라 함은 제품의 기존버전에서 사용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사용자의 편의가 소폭 개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자를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 계약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단, “용역 계약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용역 계약자”에게 있다.
2) 본 계약서 상 계약을 위배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상주유지보수 요원 교체는 10일전에 공문으로 교체보고서를 제출하여
교체보고 승인후 교체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5일이상 결근시 용역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기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장비가 관리전환 되었거나 “발주자”의 예산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적인
유지보수료 지급이 불가능 할 경우.
6) 장애복구조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지체 상금을 연속
3개월 이상 적용 받은 경우
7) 현장작업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로 사망 및 장애진단 발생 시
적용한다.
8) 계약자가 계약 후 15일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가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자 해지 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용역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 해지 시 “용역 계약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 및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손해배상
가. 계약 불이행, 하자발생, 계약이행 중 “용역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의 재산(임차재산계약자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용역 계약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 배상액은 “발주자”가 산출하며 “용역 계약자”는 무조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용역 계약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16. 현장 작업중 안전수칙
용역 계약자는 계약이행 중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용역 계약자의 책임하에 용역요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가. 안전교육은 월 1회이상 실시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사진첩 교육강사
및 교육생은 서명하여 유지보수용역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 안전교육 미수자는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하지 못한다.
나. 도로안전수칙
- 현장시스템 점검을 위한 차량작업 시 100m 전방에 반드시 공사안내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지점으로부터 작업지점까지 라바콘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공사지점이 혼잡 및 위험할 경우 교통통제요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 작업장 근처에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한다.
- 용역 계약자는 공사안내 및 위험표지판 사진도 유지보수용역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 고소작업중 안전수칙
-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한다.
- 고소작업 시 steel wire 및 발판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을 한다.
- 고소작업 시 감전사고에 유의한다.
- 고소 작업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한다.
- 고소 작업시 이동 중 door 개폐에 주의한다.
라. 전력안전수칙
- 모든 전원 취급시 테스터기로 전압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 작업시에는 보호용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 전원 취급시에는 감전사고방지 절차를 준수한다.
- 전원 작업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한다.
- 전원 취급시 쇼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원 취급 이후 반드시 완전 복구를 한다.
17. 기밀유지
가. “용역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계약자”는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요원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도 “용역 계약자”에 있다.
다. “용역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용역요원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라. “발주자”는 용역요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용역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 계약자”는 용역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요원의 교체 시에도 아래의 서류를 15일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이력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서식>
-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공사협회) 및 경력증명 서류 각 1부
- 운전면허 및 고소 작업차량 운전 자격 관련 서류 1부
단, 「유지보수 현황 조사서」를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자와 협의․확정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 종료시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 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분쟁의 처리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발생 시 “발주자”와 “용역 계약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나. 분쟁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9. 준용규칙
가.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20. 기타사항
가. 제조업체 기술지원확약서
(렉스젠(주), 이노뎁, ㈜새눈, 주식회사 첫눈, 새서울정보통신(주), ㈜우산씨앤씨, 시큐어키, 엑스게이트, ㈜코어엣지네트웍스, ㈜씨플랫폼, 휴네시온)
위의 서류는 계약 후 15일이내에 제출한다.
※ 우리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간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Ⅱ. 유지보수 세부내역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정비 및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활동 산출물로써 장애접수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관리하고 유지보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점검
가. "용역 계약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H/W, S/W)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나. "용역 계약자"는 연 1회 이상 시스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H/W․S/W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자"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 예상 시점 30일 이전에 근거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시 탑재된 상용․응용 S/W에 대한 호환성 점검 및 기술지원과 동종 운영체제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호환성 점검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마. 정보시스템의 분기별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용량분석 및 분기 성능 변동추이를 제출한다.
바. 하드웨어(서버,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에 탑재되는 F/W, OS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포함한다.
사. "용역 계약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요장비 : 회전형CCTV 200만화소 10대 이상, 고정형 CCTV 10대 이상
차량번호인식 CCTV 1대 이상, IP비상벨 1대 이상 확보
2. 정기점검
가. 정기점검의 종류는 분기점검 및 특별점검(수시점검)이 있으며, 분기점검은 4회, 특별점검(수시점검)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나. "용역 계약자"의 상주요원은 분기 점검일지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다.
다.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와 "용역 계약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용역 계약자"는 점검일지 등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용역 계약자"는 점검 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 계약자”는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이서, 삼봉, 운곡 자가광케이블망 장비(케이블, 관로, 시설물) 포함하여
연 1회 점검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복구
※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말하며, 복구완료시간은 응소시간이 포함됨
구분
장애유형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응소시간
복구완료시간
H/W, 현장 S/W 장애시
1
8
6
12
폴 및 전체시스템 작동 등
중대한 장애시
2
24
4
24
가.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센터장비 일체, 카메라 일체, Pole 일체(안내판, 베이스 포함))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관상 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나. "용역 계약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현장시설물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를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 "용역 계약자"는 방범용 CCTV 중요도를 반영한 지정된 복구시간 내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복구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용역 계약자"는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자"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 계약자"는 부품 및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가 필요한 CCTV카메라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상처리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며 수리불가능시에는 제조사의 수리불능 공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 계약자"는 장비의 부품의 회로단락, 소자, 칩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아.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요청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자. "용역 계약자"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보수체계를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용역 계약자"는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장애로 인해 교체한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타. "용역 계약자"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업체의 기술지원 또는 복구에 TOOL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 계약자"가 부담한다.
파.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에 힘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계약자"가 부담한다.
① "용역 계약자"는 장애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백업 수행 및 자료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손상된 자료복구에 필요한 시스템 및 Tool 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계약자"가 부담한다.
③ 자가광케이블망 장애시 복구 및 관로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시
완벽하게 장애 복구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하. 현장시설물 일체의 외관상‧기능상 원인을 알 수 없는(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이상이 발생한 경우 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교체 지원한다.
4. 하드웨어 관리
가. 각 서버는 분기별 정기점검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 후 보고서에 기재 제출한다.
나. “용역 계약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사유 발생 시 무상으로 해체 및 이전 재설치를 지원하여야 하고, 현장시설물(카메라 일체, Pole 및 베이스 일체, 케이블류 일체)의 경우 반경 50m이내 이설은 무상지원 하며, 단, 터파기(기초 및 콘크리트타설) 등은 이설로 발생되는 소요경비는 “발주자”가 유상 처리한다.
5. 상용 S/W 유지관리
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가 변동되면 기존 S/W 제품의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존 상용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 설치된 시스템 환경 및 신규 추가되는 연동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연계 및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정보시스템에 설치된 DB VMS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의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① 장애 발생시 점검 및 조치
② DB VMS의 물리적 손상시 교체 또는 Recovery 지원
③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④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마. 정보시스템별 백업계획 수립 및 수행관리, 필요시 백업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의 안전한 복구수행을 실시한다.
바. H/W 교체시 프로그램 재설치 및 Migration 작업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보안프로그램의 보안패치(업그레이드) 및 정책 적용
6. 각종 서류의 제출
가. 용역착수시 제출서류
① 착수계(용역 수행계획서 포함) : 계약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② 착수계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계획서 및 운영지침서 1부
- 센터장비 목록, 현장 CCTV 장비 목록 등
나) 상주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각종자격증,
기술자 증명서, 경력증명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고소작업차량 등록증 또는 렌탈 계약서 및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다) 기술지원확약서 : 렉스젠(주), 이노뎁, ㈜새눈, 주식회사 첫눈, 새서울정보통신(주), ㈜우산씨앤씨, 시큐어키, 엑스게이트, ㈜코어엣지네트웍스, ㈜씨플랫폼, 휴네시온 각1부
라) 기타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월) 각종 보고사항
○ 우기철 집단 장애발생시 해소대책 및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 기재된 사항 외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나. 용역수행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현황조사서
아래의 서류는 계약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및 양식은 별도협의)
가. 시스템 현황 파악 후 CCTV 및 관제시스템 운영 구성도
나. S/W 라이센스 파악 및 Application 운영 현황
다. 각 시스템별 H/W, S/W, Application 현황(ID, PW계정등)
라. 각 시스템별 S/W 설치정보(설치위치, 버전, 데몬 확인방법 등)
마. 각 시스템별 Start/Stop 매뉴얼, 서비스 작동 확인 매뉴얼
② 기타
가. 비상연락망(변동시 즉시 제출)
나. 분기별 보고 : 정기점검 결과, 장애처리 현황 및 통계자료
다. 일간보고 : 매일의 장애처리 결과(장애처리보고서)
* 기재된 사항 외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붙임문서
[붙임1] 유지보수 장비 대상 내역
[붙임2] 장애처리 보고서
[붙임3] 일일 장애처리 내역 현장사진
[붙임4] 분기별 장애처리 유지보수 내역
[붙임5] 분기 정비완료 및 미완료 유지보고서
<hp:lineBreak/>별지문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유지보수 시작)
[별표5]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유지보수 종료)
[별표6] 보안서약서(대표)
[별표7] 보안서약서(참여자)
[별표8] 보안확약서(대표) (유지보수 종료)
[별표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10] 비밀유지계약서
[별표1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붙임1】 유지보수 장비 대상 내역 CCTV 등 유지관리 대상 현황
순번
CCTV 종류
설치대수
비고
개소
계
1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
43대
2
중고교 방범용
14개소
38대
3
공원
129개소
308대
4
생활안전방범용
285개소
700대
5
차량번호인식
59개소
74대
6
쓰레기 투기단속
77개소
129대
7
주정차 단속
39개소
39대
8
문화재관리
2개소
11대
9
기타 시설물
726개소
726대
비상벨, 함체관리
S/W, H/W 유지관리 대상 현황
연번
대상
수량
비고
1
카메라접속 라이선스
1,538
2
모니터링, 활성화 S/W
50
3
선별관제(스마트관제) 라이선스
283
4
비상벨 서버 소프트웨어
1
5
비상벨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2
6
불법주정차 단속 소프트웨어
47
7
번호인식모듈소프트웨어
42
8
도로방범 소프트웨어
56
9
함체관리 서버
1
10
GIS 서버 등
1
11
문체차량인식서버
5
12
선별관제 MAM 서버
1
13
패스워드관리시스템
1
14
영상반출시스템
1
15
IP비상벨 서버
1
16
영상저장분배서버(가상화)
2
17
선별관제 MAS 서버
4
18
불법주정차서버
1
19
문체차량검색서버
1
20
CCTV 상태관리 솔루션
1
21
내부통제시스템(라이선스 포함)
1
22
방화벽
2
23
백본스위치
2
24
망연계자료전송시스템
3
25
CCTV SAN스위치#1
1
26
CCTV SAN스위치#2
1
27
가상화서버
1
28
NTP서버
1
29
영상저장장치
35
유지보수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내 용
비고
차량번호인식
CCTV
․ 프로그램 정상가동, 저장상태 점검 확인
․ CPU, 메모리, 제어보드,네트웤카드 등 H/W 작동상태
․ 각종운영S/W(저장, 뷰, 검색, 비트맵)상태
․ 카메라 출력영상 신호점검
․ 렌즈 및 하우징 이상 유·무
․ 팬틸트 드라이브 이상 유·무
․ Fan/Heater 동작상태 점검
․ 차량번호인식 야간 IR 조명 점검
․ 통신상태·모뎀장비 고정상태 점검/ 이상유무 확인
․ 비디오전송서버 자체기능 시험
․ 전원제어기·서지보호기 및 기타장비의 상태확인
․ 각종안내스티커, 안내표지판 확인
․ 제어기 함체 및 하부구조물 상태확인
․ 폴 외관상태 확인(너트, 볼트, 피뢰침)
․ 상부 브라켓 상태확인
․ 카메라 주변 장애물제거 (나뭇가지, 광고물, 기타)
․ 기타 감시방해물 제거 등
※ 제어기 및 현장컴퓨터 월3회 이상 고장시
제조사 및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방범
CCTV
․ 네트워크 트래픽 상태확인 및 점검
․ 카메라 및 렌즈, 영상 확인 및 점검
․ 하우징, AMP, FAN 상태확인
․ 광컨버터등 전송장치 유지보수
․ 전원장치 유지보수 및 누전 관련 점검
․ 함체 내부청소 및 카메라 주변 장애물(거미줄)등 제거
․ 비상벨 작동이상 유무 점검
․ 지능형함체 장비 등 점검
․ 안내방송장비 및 안내표지판 확인
※ CCTV 월 3회 이상 고장시
제조사 및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붙임2】
장 애 처 리 보 고 서
현장명(관리번호)
장애처리일자
202 .
.
.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명 :
(인)
확 인 자
소 <hp:fwSpace/>속 :
직<hp:fwSpace/>위(급) :
성명 :
(인)
장애발생일자
202 .
.
.
장애 내용 및 처리내역
□ 장애내용 ○ ○ ○ □ 처리내용 ○ ○ ○
기 타 사 항
□
□
반출장비내역
□ 이력관리 (입고
반출
)
【붙임3】
일일 장애처리 내역 현장사진
점검일
202 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점검일
202 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붙임4】
분기별 장애처리 유지보수 내역
연번
처리일자
장소
장 애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상태
조치자
확 인 란
소
속
성
명
점 검 자
(인)
확 인 자
(인)
【붙임5】분기 정비완료 및 미완료 유지보수 보고서
(
)월 정비완료 및 미완료 유지보수 보고서
○ 장비기능별 (방범용CCTV)
○ 점검 및 유지보수기간 :
.
. ~
.
.
구 분
점검항목
정비완료
부품
교체
미완료 및
미조치
비 고
경(經)정비
중(中)정비
중(重)정비
센터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기타
현장
장비
카메라
렌즈 하우징 카메라폴 PAN/TILT 각종콘트롤러 비상벨 네트워크 전원설비 장비함체 기 타
주1) 경(經)정비: 2일이내 조치, 중(中)정비: 3일이내 조치, 중(重)정비: 5일이내 조치
주2) 부품교체는 정비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기록(10만원이하/10만원이상로 구분)
주3) 미완료란 고장접수 후 정비도중 이월된 상태이며, 미조치란 고장접수 후 정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주4) 정기점검일지를 참고로 월간보고서를 작성할 것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완주군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전반
11.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및 내부 정보
12. 각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일체
1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유지보수 시작)
인 계 인 수 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시작)
인계자
(완주군)
인계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주무관
(인)
인수자
(계약자)
인수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인)
자 료
제 공
내 역
1.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H/W 설치 현황
2. 통합관제센터 S/W 설치 현황
3. 운영 매뉴얼
4.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계정 정보
인계자 의견
인수자 의견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중요 자료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자료제공 대장
순번
문 서 명
자료형태
1
❖ H/W 설치 현황
① VMS(VURIX) 마스터서버
② VMS(VURIX) 레코딩서버-(가상화-3EA)
③ 문제차량 검색서버 ④ 문제차량 인식서버
⑤ 도로방범 인식서버 ⑥ 불법주정차DB서버
⑦ HITACHI스토리지 ⑧ IBM스토리지
⑨ 노후경유차량연계서버관련 ⑩ CSM서버 ⑪ 영상반출서버
⑫ 선별관제서버 ⑬ 망연계장비 ⑭ L2스위치
⑮ 백본스위치 ⑯ 방화벽 ⑰ 패스워드관리솔루션서버
⑱ 스토리지 연계서버(SAN) ⑲ GIS서버
⑳ 내부통제시스템서버 ㉑ 가상화서버(통플)
㉒ 영상RTSP서버(통플) ㉓ 스마트 도시안전망서버(통플)
㉔ 영상중계 스트리밍서버(통플) ㉕ IP방송서버 ㉖ IP관리서버
㉗ 함체관리서버
파일
2
❖ S/W 설치 현황
① VMS(VURIX) ② GIS(XEUS)
③ APPM(비밀번호관리솔루션) ④ NE-TIS(차량검색)
⑤ NE-PARK(불법주정차) ⑥ NE-CSM(상태관리솔루션)
⑦ IP비상벨 ⑧ SNAC(IP관리) ⑨ 선별관제 ⑩ Smat-City
⑪ 스마트함체관리 ⑫ 방화벽 ⑬ 음악방송 ⑭ V3(백신)
⑮ 렉스젠 도로방범 ⑯ 내부통제시스템
파일
3
❖ 운영 매뉴얼
① 영상관제시스템(VURIX) ② 선별관제시스템
③ 문제차량시스템 ④ 불법주정차시스템
⑤ CCTV상태관리솔루션 ⑥ 지능형함체관리시스템
⑦ IP비상벨시스템 ⑧ 내부통제시스템 ⑨ 비밀번호통합관리 시스템
⑩ 방화벽 ⑪ 백본 ⑫ 스토리지 ⑬ 망연계
⑭ 영상반출시스템
파일 및
출력물
4
프로그램 및 서버별 계정 정보
출력물
* 기타 변동 사항 등 추가 자료제공
[별표5]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유지보수 종료)
인 계 인 수 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종료)
인계자
(계약자)
인계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인)
인수자
(완주군)
인수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주무관
(인)
자 료
제 공
내 역
1.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H/W 설치 현황
2. 통합관제센터 S/W 설치 현황
3. 운영 매뉴얼
4.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계정 정보
인계자 의견
인수자 의견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중요 자료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자료제공 대장
순번
문 서 명
자료형태
1
❖ H/W 설치 현황
① VMS(VURIX) 마스터서버
② VMS(VURIX) 레코딩서버-(가상화-3EA)
③ 문제차량 검색서버 ④ 문제차량 인식서버
⑤ 도로방범 인식서버 ⑥ 불법주정차DB서버
⑦ HITACHI스토리지 ⑧ IBM스토리지
⑨ 노후경유차량연계서버관련 ⑩ CSM서버 ⑪ 영상반출서버
⑫ 선별관제서버 ⑬ 망연계장비 ⑭ L2스위치
⑮ 백본스위치 ⑯ 방화벽 ⑰ 패스워드관리솔루션서버
⑱ 스토리지 연계서버(SAN) ⑲ GIS서버
⑳ 내부통제시스템서버 ㉑ 가상화서버(통플)
㉒ 영상RTSP서버(통플) ㉓ 스마트 도시안전망서버(통플)
㉔ 영상중계 스트리밍서버(통플) ㉕ IP방송서버 ㉖ IP관리서버
㉗ 함체관리서버
파일
2
❖ S/W 설치 현황
① VMS(VURIX) ② GIS(XEUS)
③ APPM(비밀번호관리솔루션) ④ NE-TIS(차량검색)
⑤ NE-PARK(불법주정차) ⑥ NE-CSM(상태관리솔루션)
⑦ IP비상벨 ⑧ SNAC(IP관리) ⑨ 선별관제 ⑩ Smat-City
⑪ 스마트함체관리 ⑫ 방화벽 ⑬ 음악방송 ⑭ V3(백신)
⑮ 렉스젠 도로방범 ⑯ 내부통제시스템
파일
3
❖ 운영 매뉴얼
① 영상관제시스템(VURIX) ② 선별관제시스템
③ 문제차량시스템 ④ 불법주정차시스템
⑤ CCTV상태관리솔루션 ⑥ 지능형함체관리시스템
⑦ IP비상벨시스템 ⑧ 내부통제시스템 ⑨ 비밀번호통합관리 시스템
⑩ 방화벽 ⑪ 백본 ⑫ 스토리지 ⑬ 망연계
⑭ 영상반출시스템
파일 및
출력물
4
프로그램 및 서버별 계정 정보
출력물
* 기타 변동 사항 등 추가 자료제공
[별표6] 보안서약서(업체대표)(유지보수 시작)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정보시스템 포함)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정보시스템 포함)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업무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7]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사업참여자)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정보시스템 포함)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정보시스템 포함)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별표8]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유지보수 종료)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정보시스템 포함) 용역 관련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완주군수 귀하 [별표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완주군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용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및
CCTV현장유지보수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위탁기관명 : 완주군
용역기관명 :
주소 :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년
월
일
[별표10]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계약’이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20 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발주기관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소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약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사항의 정보를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기타) 본 게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1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발주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발주자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완주군수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FAX
재난안전과
박건우
063-290-2302
063-290-2064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
적<hp:tab width="35248" leader="3" type="2"/>1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3448" leader="3" type="2"/>1
3. 사업개요<hp:tab width="35248" leader="3" type="2"/>1
4. 유지보수 대상<hp:tab width="32248" leader="3" type="2"/>2
5.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2248" leader="3" type="2"/>2
6. 유지보수요원의 상주 및 차량지원<hp:tab width="21448" leader="3" type="2"/>2
7. 추진일정<hp:tab width="35248" leader="3" type="2"/>3
8. 유지관리 수행기준<hp:tab width="29848" leader="3" type="2"/>3
9.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6848" leader="3" type="2"/>5
10. 유지관리 상세 조건<hp:tab width="28548" leader="3" type="2"/>6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hp:tab width="32248" leader="3" type="2"/>9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11
3.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1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3148" leader="3" type="2"/>14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7948" leader="3" type="2"/>15
[붙임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4512" leader="3" type="2"/>17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6912" leader="3" type="2"/> 18
[붙임3] 정성적 평가 지표의 평가기준 등급제<hp:tab width="20312" leader="3" type="2"/>22
[별지서식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9312" leader="3" type="2"/> 24
[별지서식2] 위임장<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 25
[별지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26
[별지서식4] 경영실태(최근 3년간)<hp:tab width="25908" leader="3" type="2"/> 27
[별지서식5] 유지보수 사업실적(최근 3년간) <hp:tab width="19908" leader="3" type="2"/> 28
[별지서식6] 사업수행 조직표<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29
[별지서식7]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29312" leader="3" type="2"/> 30
[별지서식8]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6912" leader="3" type="2"/> 31
[별지서식9] 용역이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26312" leader="3" type="2"/> 32
[별지서식10] 서약서 <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33
[별지서식11] 자체 정량적 평가 확인서 <hp:tab width="22612" leader="3" type="2"/> 34
[별지서식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5612" leader="3" type="2"/> 35
별첨문서 :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1부.
Ⅰ. 일반 사항
1. 목 적
본 사업은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비에 대한 전문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용어의 정의
가.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다.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마. ‘평가분야’란 정량적 지표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가격 평가분야를 말한다.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다. 소요예산 : 금420,000천원(부가세포함)
라. 입찰방법 : 조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하는 사항으로 2027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4. 유지보수 대상
가. CCTV통합관제센터 : 서버 및 스토리지,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부대설비 등
나. 현장 CCTV 장비 : CCTV 카메라, 폴대, 옥외함체, 비상벨, 스피커 등
다. 기타 세부 유지보수 대상 내역은 과업설명서 참조
※ 도입된 장비 중 무상 하자기간 내의 H/W, S/W, 현장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한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hp:fwSpace/>「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단, 증명서 유효기간은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용역수행이 야간 또는 주간 등 장애발생 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으로, 유지보수 업무 및 지시의 일원화되어 원활한 장애처리와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하지 않음.
6. 유지보수 요원의 상주 및 차량지원
가. 기술인력 : 상주 3명 (중급 1인, 초급/동급이상 2인)
○ 관제센터 기술자(1명)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통합 유지보수란 공공기관에서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직접 처리 또는 S/W, H/W 업체 통보 후 처리)를 한 경우를 뜻하며, 개별 시스템(S/W, H/W 등)에 대해 유지보수를 수행한 경우를 뜻하지 않음
○ 현장 CCTV 기술자(2명) :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1인,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1인
※ 현장 CCTV 기술자는 고소작업차량에 대해 운전 자격이 있어야 함
나. 사업수행장소 :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다. 유지보수용 차량 2대 상시 지원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지보수 차량 2대(고소작업차량 1대, 일반차량 1대)를 지원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유류비 등) 제안사 부담
7. 추진일정
가. 용역업체 선정․계약(예정)<hp:tab width="1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2월
나. 유지보수 시행<hp:tab width="2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착수일부터 ~ 2027. 12월
추 진 내 용
공고마감일 시간내까지
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사업자선정 후
10일 이내
착수일로부터 ~ 12월
입찰공고 및 제안서 마감
○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선정 ○ 협상 및 계약 ○ 유지보수시행 ○ 8. 유지관리 수행기준
가. CCTV 및 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각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CCTV 및 관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은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마.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 마련 등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요원은 3명이 상주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통합관제센터, 현장CCTV 및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지원,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관제시스템 관제요원과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차. CCTV 신규설치 및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완주군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CCTV 장비를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파.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CCTV 설비의 장애발생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바로 조치 가능한 단순 장애시 현장조치토록 하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하자보수업체에 즉시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한다.
하. 기타 유지관리 업무수행 세부사항은 [별첨문서]『과업지시서』에 의한다.
9.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
분류
번 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MAR-001
정비점검(일일, 정기, 수시, 특별)
MAR-002
장애처리 및 대처
MAR-003
기술지원
MAR-004
유지관리 현황 문서화
MAR-005
조직 및 인력관리
MAR-006
인수인계
TSR-001
관제시스템 및 CCTV 시스템 운영지원
TSR-002
교육 및 기타사항
사업관리
PMR-00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PMR-002
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PMR-003
의사소통 관리
10. 유지관리 상세 조건
1)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정비점검(일일, 정기, 수시, 특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일일, 정기, 수시, 특별 점검 및 점검지원
세부내용
○ 일일점검: 상시점검이 필요한 대상 또는 항목에 대한 점검
(CCTV 등의 가동상태, 관제표출상태 등)
○ 정기점검: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장비의 증설, 보강, 시스템 이설, 변경 등에 따라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장애발생이 예견되거나 장애발생시 실시하는 점검
○ 특별점검: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설비 및 정보기기 전반에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대하여 완주군의 요구에 의한 점검
산출 정보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대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단 없는 통합관제센터 및 신속한 장애복구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차량, 작업도구, 예비품 등 확보
○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중요정보 백업방안 등) 제시
○ 숙련된 기술요원 지정‧배치
○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통합관제센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장애시 6시간), 복구 지체 시 발주처에 상황보고 및 처리방안 보고 조치
○ 주말/휴일/야간 중요 장애 시 비상연락망 및 긴급출동 태세 마련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연속성 유지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무상유지관리 기간 장비에 대한 장애원인 파악 및 기술지원
○ 사업기간 중 신규장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세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산출 정보
구성도, 기술지원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현황 문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관리 실시
세부내용
○ 전체 CCTV시스템에 대한 IP주소 정비 및 현행화
○ 365일 상시 시스템 및 CCTV 운영상태 모니터링
○ H/W, S/W 구성·설치·변경사항의 기록 관리
산출 정보
IP주소 관리대장, 장비이력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조건
세부내용
○ 투입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
○ 투입 인력 구성, 사업수행 체계도 등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 조직표, 기술자 자격증 보유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관리 진행
세부내용
○<hp:fwSpace/>신속한 유지관리 업무인수 및 실전 투입관리
○<hp:fwSpace/>사업 종료 1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담당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2주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관제시스템 및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시스템 및 CCTV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세부내용
○ 관제시스템 및 CCTV 시스템 이상증상 혹은 장애 발생 시 신속 상황전파 및 장애원인 분석 협조
○ 관제시스템 변경설정, CCTV 변경설정, IP 변경, 통신회선
변경발생 시 기술지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하도록 지원
세부내용
○<hp:fwSpace/>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또는 계약상대자 자체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hp:fwSpace/>매월 기술지원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정보보호 등 관리 실태를 월간보고서에 반영해 작성하고, 원활한 연계‧협력을 유지해야 함
○<hp:fwSpace/>을지훈련, 모의해킹 및 모의훈련, 대외기관(국정원 등) 대응 활동 지원 등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및 계획
2)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hp:fwSpace/>과업설명서상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이행 철저
-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상주/비상주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관제장비, 일반업무PC 등)
- 기타 산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
○ 하도급 계약 시,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담당인력 교체요청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hp:fwSpace/>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 유지관리 용역 일정표 - 전문인력 현황 및 투입 계획서
- 유지관리체계(HelpDesk, Hot Line 연락처 포함) 및
장애대처 체계
- 각종 양식(점검결과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결과서 등)
산출 정보
유지보수계획서, 점검결과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결과서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완주군청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완주군청의 해석을 우선한다.
○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응용 S/W 추가개발 등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이해
2. 사업추진 전략
별지
서식
활용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
3. 기술능력
4. 경영상태
5.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1. 유지보수 체계 및 관리
2. 유지보수 인력의 운영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등
3. 장애처리 방안
4. 운영 기술지원 방안
5. 안전관리 방안
6. 기타 유지보수 사항 등
Ⅳ. 품질관리 및
보증 부문
1. 시스템관리요원의 능력 제고방안
2. 대체품 확보 방안
3. 위험요소 관리방안
4.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방안
5. 교육, 훈련 제공방안 등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개선방안을
포함한 추가 제안 등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임의 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한다. 또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 권고한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제안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7.1)]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붙임 1)에 따라 평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사업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20
▪ 완주군청 사업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70
▪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분야
10
▪ 완주군청 계약부서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SW사업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마. 업무처리 절차
업 무 흐 름
소요일수(일)
주관
비고
입찰공고 공고기간
20일
완주군청
↓
←
사업설명회는
요청서로 대체
(긴급시 10일)
완주군청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 평가
정량적 평가(20점)
완주군청
정성적 평가(70점)
조달청 기술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기술90점 및 가격평가10점)
완주군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주군청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완주군청 및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완주군청, 계약자 ↓ 착수보고 계약자 ↓ 유지보수
12개월
계약자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입찰 및 제안서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신분증 첨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협상적격자 및 협상 절차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7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완주군에서 평가하고,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조달청에서 구성하여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붙임 및 별첨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다.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입찰등록→제안서 접수→제안평가→협상대상업체 선정→협상실시→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협약서업체 렉스젠(주), 이노뎁, ㈜새눈, 주식회사 첫눈, 새서울정보통신(주), ㈜우산씨앤씨, 시큐어키, 엑스게이트, ㈜코어엣지네트웍스, ㈜씨플랫폼, 휴네시온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100점 만점)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도 충족해야함)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도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예정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총 계
100
정량적 지표
소 계
20
사업부서평가
1. 경영상태
5
2. 사업수행실적
5
3. 기술능력
5
4. 신인도
5
정성적 평가
소 계
70
평가위원평가
일반
(10)
사업이해도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의 이해도
-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5
사업현실성
제안의 현실성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 제시
5
조직
(10)
업무 수행방향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및 방향
- 유지보수 업무 수행 범위의 적정성
- 업무수행 방향성 설정 적정성
2.5
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 전문성의 적정성
- 유지보수 업무 조직 및 인력
2.5
인력의 운영방향
유지보수 인력 운용방안
- 인력의 운용 방향성 제시
2.5
협력체계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방안
- 장애조치 불가시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 범위 및 방안
-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성 방안
2.5
사업관리
및 기타
(30)
유지보수 수행
유지보수 수행 방안
- 장애처리 방안, 정기점검 방안, 산출물 및 보고 방안
10
보안사항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전산실 보안
5
장애관리
장애관리
- 장애 접수, 분석, 복구, 보고 방안
-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 방지 방안
5
노후 장비 관리
내구연한 경과 장비 및 노후 부품 유지보수 방안
- 중단없는 시스템 유지를 위한 방안
5
추가 제안사항
제안서 외 추가 제안방안 및 지원사항
- 원활한 시스템 운영 향상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제시
5
품질
보증
(20)
자원 확보 및 관리
자원 관리 및 운영
- 자원진단 및 성능관리, 자원개선 방안, 예비자원확보 및 지원
10
비상대책
시스템의 운영 중단에 대한 비상대책 방안
- 갑작스러운 시스템 중단에 대한 대책 제시
4
예비품 확보
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 방안
3
교육훈련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 실시 및 제공 방안
3
가격 평가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10
계약부서평가
【붙임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비고
정
량
적
지
표
소 계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사업실적
5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신인도
책임성 및 성실성
5
1.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③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5.0
BBB-, BB+, BB°, BB-
A3-, B+, B°
BBB-, BB+, BB°, BB-
4.75
B+, B°, B-
B-
B+, B°,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갑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유지관리)
(2023년~2025년)
6.0억원 이상
5.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4.5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5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3.0
1.0억원 미만
2.5
1) 실적인정범위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실적
※ CCTV 납품, 설치공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적은 불인정
※ 동일 실적 인정범위 : CCTV통합관제센터․방범관제센터․재난관제센터․교통관제센터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ITS)․도시안전센터․U-City관제센터
유지관리 등
2) 해당 입찰자의 최근 3년간(2023. 1. 1. ~ 2025. 12. 31.) 동일 사업 실적의 합산금액이 평가 대상이다.
3) 수행실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미제출시 0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 (5점)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평점산정 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
8.5점 이상
5.0
보유인력의 기술자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시)
- 특급기술자 1명 = 1.5점
- 중급기술자 3명 = 3점
- 총 합산 점수 = 4.5점
* 1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
7.0점 이상 ~ 8.5점 미만
4.0
5.5점 이상 ~ 7.0점 미만
3.0
4.0점 이상 ~ 5.5점 미만
2.0
4.0점 미만
1.0
※ 기술자 등급별 점수(정보통신 분야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점수
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처리(관리)기술사
1.75
특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
1.5
고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
1.25
중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
1.0
초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
0.75
1) 보유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소속회사 재직한 자로 한다.
(소속회사 재직인지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빙자료 제출 필요)
2) 기술자 등급 구분 평가기준은 공고일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한다.
3) 기술자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을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
4) 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기술자등급이 표시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한다.
5)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6)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0점 으로 한다.
7) 기술자 부문은 CCTV 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만 평가한다.
4. 신인도(책임성·성실성) 평가 (5점)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③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행정처분
④ 행정처분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5.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 ~ 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③ 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25년 12월 10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23년 12월 9일부터 24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22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30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5) ④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붙임 3】
정성적 평가 지표의 평가기준 등급제
※ 평점방법 적용기준
평가방법
세 부 기 준
절대평가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평가
등급제
○ 자율적 등급 평가, 동일 등급인정
예) 수, 수, 우, 가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점으로 정한다.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 업 제 안 서
( 2026.
.
)
【별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식
2. 인감신고서 1식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 건)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완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 4】
경영실태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붙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첨부
【별지서식 5】 유지보수 사업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 CCTV 유지보수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년도를 먼저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6】
사 업 수 행 조 직 표
사업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단위업무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한다.
【별지서식 7】
참여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상주
인력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상주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작성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3. 기술등급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4. 첨부서류 :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별지서식 9】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 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VAT포함)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 참 고
①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조달청과 계약한 납품실적 증명은 본 증명서 대신 “실적 확인서”로 대체함.
【별지서식 10】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완주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1】
㈜000사 자체 정량적 평가 확인서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계
기술인력 보유현황
5
점수
소계
기술사(1.75점)
명
특급기술자(1.5점)
명
고급기술자(1.25점)
명
중급기술자(1.0점)
명
초급기술자(0.75점)
명
동일
사업이행실적
5
점수
소계
수행실적금액
원
경영상태
평가
5
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신인도
5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1) 제안서 제출 업체의 자체 점수 측정치를 기재한다.
2) 증빙내역은 각 등급 및 점수 산출식 등 각 기재사항에 맞는 내용을 기재한다.
3) 반드시 각 항목에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페이지를 기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완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의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완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완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완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완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완주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손해배당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 추후 계약시 제출자료
[별표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유지보수 시작)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시작)
인계자
(완주군)
인계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주무관
(인)
인수자
(계약자)
인수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인)
자 료
제 공
내 역
1.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H/W 설치 현황
2. 통합관제센터 S/W 설치 현황
3. 운영 매뉴얼
4.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계정 정보
인계자 의견
인수자 의견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중요 자료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자료제공 대장
순번
문 서 명
자료형태
1
❖ H/W 설치 현황
①VMS(VURIX) 마스터서버-1EA
②VMS(VURIX) 레코딩서버-(가상화-3EA)
③문제차량 검색서버-1EA ④문제차량 인식서버-2EA
⑤도로방범 인식서버-3EA ⑥불법주정차DB서버-1EA
⑦HITACHI스토리지 ⑧IBM스토리지
⑨노후경유차량연계서버관련-5EA ⑩CSM서버 ⑪영상반출서버
⑫선별관제서버-4EA ⑬망연계장비 ⑭L2스위치
⑮백본스위치-2EA ⑯방화벽-2EA ⑰패스워드관리솔루션서버
⑱스토리지 연계서버(SAN) ⑲GIS서버
⑳내부통제시스템서버 ㉑가상화서버(통플)-2EA
㉒영상RTSP서버(통플) ㉓스마트 도시안전망서버(통플)
㉔영상중계 스트리밍서버(통플) ㉕IP방송서버 ㉖IP관리서버
㉗함체관리서버
파일
2
❖ S/W 설치 현황
① VMS(VURIX) ② GIS(XEUS)
③ APPM(비밀번호관리솔루션) ④ NE-TIS(차량검색)
⑤ NE-PARK(불법주정차) ⑥ NE-CSM(상태관리솔루션)
⑦ IP비상벨 ⑧ SNAC(IP관리) ⑨ 선별관제 ⑩ Smat-City
⑪ 스마트함체관리 ⑫ 방화벽 ⑬ 음악방송 ⑭ V3(백신)
⑮ 렉스젠 도로방범 ⑯ 내부통제시스템 ⑰ 노후경유차
파일
3
❖ 운영 매뉴얼
① 영상관제시스템(VURIX) ② 선별관제시스템
③ 문제차량시스템 ④ 불법주정차시스템
⑤ CCTV상태관리솔루션 ⑥ 지능형함체관리시스템
⑦ IP비상벨시스템 ⑧ 내부통제시스템 ⑨ 비밀번호통합관리 시스템
⑩ 방화벽 ⑪ 백본 ⑫ 스토리지 ⑬ 망연계
⑭ 영상반출시스템
파일 및
출력물
4
프로그램 및 서버별 계정 정보
출력물
[별표2]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유지보수 종료)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완료)
인계자
(계약자)
인계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인)
인수자
(완주군)
인수일
소속
직위
성명
202 .
.
.
주무관
(인)
자 료
제 공
내 역
1. 통합관제 시스템 H/W 설치 현황
2. 통합관제 시스템 S/W 설치 현황
3. 운영 매뉴얼
4. 통합관제 시스템 계정 정보
인계자 의견
인수자 의견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중요 자료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자료제공 대장
순번
문 서 명
자료형태
1
❖ H/W 설치 현황
①VMS(VURIX) 마스터서버-1EA
②VMS(VURIX) 레코딩서버-(가상화-3EA)
③문제차량 검색서버-1EA ④문제차량 인식서버-2EA
⑤도로방범 인식서버-3EA ⑥불법주정차DB서버-1EA
⑦HITACHI스토리지 ⑧IBM스토리지
⑨노후경유차량연계서버관련-5EA ⑩CSM서버 ⑪영상반출서버
⑫선별관제서버-4EA ⑬망연계장비 ⑭L2스위치
⑮백본스위치-2EA ⑯방화벽-2EA ⑰패스워드관리솔루션서버
⑱스토리지 연계서버(SAN) ⑲GIS서버
⑳내부통제시스템서버 ㉑가상화서버(통플)-2EA
㉒영상RTSP서버(통플) ㉓스마트 도시안전망서버(통플)
㉔영상중계 스트리밍서버(통플) ㉕IP방송서버 ㉖IP관리서버
㉗함체관리서버
파일
2
❖ S/W 설치 현황
① VMS(VURIX) ② GIS(XEUS)
③ APPM(비밀번호관리솔루션) ④ NE-TIS(차량검색)
⑤ NE-PARK(불법주정차) ⑥ NE-CSM(상태관리솔루션)
⑦ IP비상벨 ⑧ SNAC(IP관리) ⑨ 선별관제 ⑩ Smat-City
⑪ 스마트함체관리 ⑫ 방화벽 ⑬ 음악방송 ⑭ V3(백신)
⑮ 렉스젠 도로방범 ⑯ 내부통제시스템 ⑰ 노후경유차
파일
3
❖ 운영 매뉴얼
① 영상관제시스템(VURIX) ② 선별관제시스템
③ 문제차량시스템 ④ 불법주정차시스템
⑤ CCTV상태관리솔루션 ⑥ 지능형함체관리시스템
⑦ IP비상벨시스템 ⑧ 내부통제시스템 ⑨ 비밀번호통합관리 시스템
⑩ 방화벽 ⑪ 백본 ⑫ 스토리지 ⑬ 망연계
⑭ 영상반출시스템
파일 및
출력물
4
프로그램 및 서버별 계정 정보
출력물
[별표3]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_사업참여자,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귀 기관에 『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
』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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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표4]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_업체 대표,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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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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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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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보안확약서(사업완료시_업체대표, 친필서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
개인정보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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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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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계약’이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완주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을”은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을”은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을”은 “갑”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을”은 “갑”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을”은 “갑”의 전산망 접속 시 “갑”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을”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을”은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갑”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을”은 “을”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갑”과 “을”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완주군청
주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상호 : 완주군청
성명 : 완주군수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별표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완주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현장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유지보수 시스템,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범위 작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월
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호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성명 : 완
주
군
수
(인)
을
성명 :
(인)
[별표8]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업무(시스템명 : )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완주군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완주군청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완주군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별표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영상정보)
연번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hwpx =====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
(2027년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위원 자격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의 자격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이하 “통합관리규정”) 제9조(평가위원 자격)에 따름.
□ 위원 선정 방법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위원 명단 확인은 통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사업규모·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음.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 다만,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음.
③ 평가위원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④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도 제4항과 같음.
□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과 평가담당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해야 함.
1.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단,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및 통합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③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함.
□ 정성평가 외
정량평가와 원가절감적정성평가 등 정성평가 외의 평가는 발주기관이 수행함.
□ 제안서 검토시간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온ㆍ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이 경우 온라인 평가의 검토시간은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다운로드 시각부터 평가결과서 제출 시각까지로 함.
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4.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50분 이상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1. 제안서를 사전배포하여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의계약 적합성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이 함. 다만,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25]에 따름.
□ 평가결과 공개
①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12사 14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