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최종).hwp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350-1595)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밀양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지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525,000원 9,568,181원 956,819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력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내역서)로 대신합니다.
6. 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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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350-1595)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
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밀양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지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525,000원 9,568,181원 956,819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종합감리업
(1108) 또는 전력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 2 -
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내역서)로 대신합니다.
6. 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
- 3 -
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
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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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
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
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
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8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4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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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10.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4길 19
다. 공사규모: 태양광발전설비(50kw) 설치에 따른 전기감리용역 1식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2. 일반사항
가. 본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련 기관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용역 업무지침
가. 본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준하여 실시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음에 명시한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에 따른다.
1) 전력기술관리법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5)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나.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기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함에 목적이 있다.
다. 감리업무 주요내용
1) 공사시공자(관급자재 포함, 이하생략)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시공 중 소요될 자재에 관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3)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지도 5) 공사 예정공정표의 검토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7)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확인 라. 감리원의 자격 및 감리
1) 책임감리자: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일정 자격 이상의 감리자 중 밀양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에서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생산문서의 확인․지도․검토에 대한 제출서류는 책임감리자 명의로 생산
3) 감리는 전체 공사 기간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현장 상주하여 감리하고, 각종 검사 및 설치 시 입회한다.
4)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감리자 명단을 제출하되, 변경 시 발주청의 승인 후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마. 감리자의 책임
1) 공사감리자는 감리의 소홀 및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내용 “다” 1)~7)항을 성실이행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본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사감리자에게 있다.
4)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각종 기관의 출석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일반 감리사항
1)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 조속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 공사 자재로 인한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 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에 대하여 확인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장의 인원관리, 자재관리, 관급자재의 수불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이미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지도한다.
5) 공사진척사항을 공사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준공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지도한다.
6) 설계도서의 상세 시공도면 등을 수시로 검토 및 확인하여 시공의 마무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자에게 지시하여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을 설치(시공) 전 시공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시공토록 한다. (기존 건축물을 훼손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사용 전, 시공자로 하여금 제출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감리자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시공 전에 발주청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명시된 규정 및 시공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아. 공사 중지 요구 등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 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일반 행정사항
1) 공사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 현장 실정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보고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 금액, 복구 비용 등을 발주청에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한다.
4) 공사감리자는 매입, 매립, 은폐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업완료 보고서 작성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발주청에 서면 보고한다.
6)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감리 상황의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과업완료보고서 작성 시 제출한다.
7) 위 사항들은, 감리업무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따른다.
8) 공사 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여부 및 부진사항의 보완을 위해 별도의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제출한다.
9)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나)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 당시 사진
다)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라) 공사의 사전 검측, 검사 확인 서류 마)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바) 준공도면 및 각종 장비 등 사용지침서(매뉴얼)
사)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한 서류 차. 감리비치서류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감리업무일지 4) 발생품(잉여 자재) 정리 대장 5) 주요 자재 검사 및 지급 대장 6) 검측 서류 7) 현장 실정 보고서 8) 기술검토 사항 9) 회의록 10)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1) 공사 사진첩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14) 공사 감리자는 관급 및 주요사급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의 배치조정 및 용역비 관련 사항
1) 공사 기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 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공사감리자를 배치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청의 공사감리자에 대한 배치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용역 계약 당사자는 공사감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 사항 등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공사감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진척에 비해 공사감리자가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준공일로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타 준공 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감리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감리회사의 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타. 특기사항
1)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련 서류,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민원 발생 시 공사감리자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의 검사시험용 시료 채취 시 공사감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 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근무상황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수시 확인을 받아 매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근무 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할 시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당일 감리업무 내용과 행선지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제작하여 이를 현장사무실과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안전화, 완장 착용)은 통일되어야 한다.
9) 공사 진행상 부득이 시공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는 반드시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자는 감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청에 수급자의 능력 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감리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련을 맺지 못한다.
12) 공사감리자는 수급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시공을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아니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 시마다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자료 제출(시공상세도, 자재 샘플, 색상 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6) 공사감리자는 용역 착수 1개월 이내에 법규에 준한 시설, 물량오류, 상세도면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7) 발주청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 회사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용역보고서의 작성
가. 감리용역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및 계약담당에 각각 제출한다.
1) 주간 보고서: 감독관에게 주 1회 메일로 공정보고서 제출
2) 월간 보고서: 익월 5일내 제출(시설지원담당 1부)
3) 최종 보고서: 감리업무 용역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
(시설지원담당 1부, USB 1개)
3)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업무 용역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
(시설지원담당 1부, USB 1개)
4) 특별 보고서: 특별보고사항 발생 시(소요량)
나. 감리용역 보고서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 및 감리업무지침서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사업개요 2) 공사추진현황 가) 공사계약 및 기성 현황 나) 공사현황 사진 다) 주요 공정별 현황 사진
라) 이번 달 주요 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 공사 계획
3) 감리수행현황 가) 감리용역 개요 나) 감리용역비 집행현황 다) 하도급 계약 검토 라) 비상주 감리원 근무사항 마) 감리원 출근부 4) 기술검토 가) 설계도서 검토사항 나) Shop Drawing 처리현황 다)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 개요 나) 공정관리 현황
다)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 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가) 시공관리 나) 검측 대장
다)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라)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계획서 8) 산업안전보건 관리 가) 산업안전관리 조직 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마)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9) 종합분석 가) 종합분석 및 평가
나)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공종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10) 기타 특기사항 등 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감리회사는 발주청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역대가를 비롯하여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6. 계약해지
1) 발주청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회사는 지체 없이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독촉하고 동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계약상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감리근무요원을 조정,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7. 계약해지의 효과
1) 계약의 해지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회사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우리교육청 『전기공사 감리용역 절감시행』에 따라 감리용역비를 절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 수를 조정하고 있으니, 필요시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 감리자는 『전기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각 공사관계자와 공정회의를 주관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리자의 현장배치 기간은 해당 전기공사의 일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하되, 지중 배관 및 벽체 배관, 슬래브 배관 등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공사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검측하고, 사진 또는 영상매체로 촬영한 결과물과 시공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상호 모순, 누락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고시 등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