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모집 공고문.hwp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01호
2027년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 2027년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종합사회복지관
3) 물품개요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식자재 일체
4) 계약기간 : 2027. 1. 1.(금) ~ 2027. 12. 31.(금)
5) 물품예정금액 : 약 454,000,000원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본 계약의 공급품목 취급에 필요한 영업자격을 갖춘 업체.
3)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농산물·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 등 본 계약의 공급품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등록되어 있고, 취급품목별로 필요한 영업신고·허가·등록을 갖춘 업체.
4) 식재료의 품목별 보관·운반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확보하고, 적정 온도 유지 및 위생적인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차량은 소유 또는 적법한 임차를 인정하며, 차량등록증과 임차계약서 등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본 계약의 공급품목과 관련된 식품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험의 효력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는 보험증권과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 등으로 확인하며, 구체적인 보장조건과 증빙 제출기준은 공고 첨부 계약조건에 따름.
6) 축산물 등 해당 품목을 납품할 때 관계 법령과 품목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이력·등급 등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7) 식자재 전자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주가 가능하고, 납품대금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입찰에 적용되는 유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그 제한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참가한 경우에는 준용되는 관계 법령과 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무효 등으로 처리함.
다.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 거짓 서류 제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담합 또는 입찰·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준용되는 관계 법령, 공고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무효,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등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과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하며, 법령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함.
9) 별첨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납품시간·장소, 품목별 품질·위생기준, 검수, 반품·교환, 결품 및 긴급발주 대응 등의 공급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위 사항 중 법령상 의무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확인하고, 본관이 정하는 공급능력 및 계약이행 조건은 공고와 첨부자료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확인함.
※ 참가업체는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과 실제 자격 및 이행능력이 일치하여야 함.
4. 제안서 요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자율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업운영의 안정성
-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식자재 수급 및 공급방안
- 다양한 식자재 품목 확보능력과 공급망 관리방안
- 긴급발주 대응 및 발주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의 공급방안
- 결품 발생 시 사전 안내, 대체품 승인 및 재납품 절차
- 발주·배송 관련 문의 및 민원 대응체계
- 검수·검품 체계와 숙련된 배송인력 확보·관리방안
나. 사업 전문성
- 어르신 급식에 적합한 식자재 및 대체식 공급방안
- 식단·영양정보 제공 등 급식운영 지원방안
- 조리업무 경감을 위한 전처리·편의제품 보유 및 공급현황
- 민원 발생 시 대응체계와 고객만족도 개선방안
- 영양·위생·조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방안
- 사회복지시설 급식운영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다. 위생·안전 및 긴급위기상황 대응체계
- 구매·보관·검품·포장·운반 단계별 위생 및 품질관리방안
- 품목별 적정 온도 유지 및 냉장·냉동 운송 관리방안
- 사업장·차량·용기 및 종사자 위생관리방안
- 식품사고 발생 시 보고·회수·교환·배상 등 대응절차
- 감염병, 가축전염병, 기상재해 및 유통 차질에 따른 공급중단 대응방안
- 긴급납품 및 대체 공급체계
2) 제안서 작성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와 계약은 사전에 공고한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
3) 제안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현재 보유능력과 계약 개시 전 확보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인정범위와 기준일은 별첨 평가기준에 따른다.
4)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내용의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관은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접수 마감 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다만, 적용 기준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기준과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 허위자료,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기재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관계 규정, 공고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또는 계약상 조치를 할 수 있다.
8) 제출된 실적·시설·공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관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확인 범위와 방법은 확인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며, 모든 참가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9) 제안서는 공고에서 정한 제출 마감일시까지 본관에 도착하여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우편접수는 발송일이 아닌 본관 도착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10) 제안업체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선정결과에 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본관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의 공개·비공개 및 보존은 관계 법령과 적용 기준에 따른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보호대상 정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2)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13) 본관이 요청하는 설명·보완자료는 제출된 제안내용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공고된 평가기준이나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추가제안은 요구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내용과 협상결과는 계약문서에 명시한다.
5. 모집일정
1) 공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27.(금), 총 22일
가. 게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본관 홈페이지
나. 총 22일은 공고일과 제출 마감일을 포함한 일수임.
2) 서류제출: 2026. 11. 6.(금) ~ 2026. 11. 27.(금) 18:00까지
가. 공고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접수하며, 평일 접수시간은 09:00~18:00로 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하지 않음.
나. 접수장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라. 우편접수는 발송일이 아닌 본관 도착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본관에 도착하여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마.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함. 가격제안서와 식품단가견적서는 함께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평가위원 추첨서는 가격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함.
바. 접수 마감 후에는 제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 기준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3) 서류심사: 2026. 11. 30.(월) 15:00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필수 제출서류 및 입찰 유효성 확인
나. 사전에 공고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실시
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과 제출기한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동일한 사안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라.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시 평가위원 추첨서를 개봉·집계하고, 선정된 위원에게 참석을 안내함.
4)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6. 12. 1.(화) 예정
가. 본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나.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 발표일정, 장소 및 준비사항 안내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2. 4.(금) 14:00 예정
가. 장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2
나. 입찰참가자격 및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다. 평가대상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를 통해 제출한 제안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업체별 발표·질의응답 시간, 발표순서 결정방법, 발표자료 제출방법 및 발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 첨부자료에 명시하고,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함.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책임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바. 발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사. 정량평가·정성평가·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사전에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6)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순위 통보: 2026. 12. 7.(월) 예정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서면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공고 및 적용 기준에 따라 공개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함.
7) 협상기간: 개별 통보한 일정에 따름
가. 실제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8) 계약체결: 2026. 12. 30.(수)까지 완료 목표
가. 위 목표일과 관계없이 실제 협상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체결 시 협상결과, 최종 공급품목·규격·단가, 납품·검수·정산조건 및 공고에서 요구한 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함.
※ 서류심사 결과발표일 이후 일정은 추진 예정일임. 유찰, 협상결렬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 기준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업체에 안내함.
※ 참가자격, 평가기준, 제출 마감일 등 주요 공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별 안내로 갈음하지 않고, 관계 법령과 적용 기준에 따른 정정공고·재공고 및 필요한 공고기간 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함.
6. 입찰보증금 안내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입찰보증금은 총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본 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입찰보증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인정하는 그 밖의 보증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또는 보증서류 제출기한은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인 2026. 11. 27.(금)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따라 납부면제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보증금액은 본 공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 이상이어야 함.
나.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다. 보증대상 입찰명, 입찰참가자 및 보증채권자의 명의가 본 입찰 및 계약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함.
라. 보증내용은 본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름.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본관이 납부면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보증채권자의 정확한 명의, 현금 납부정보 및 보증서류 제출방법은 공고에 첨부한 입찰보증 안내에 따른다.
7)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보증금을 귀속 처리한다. 납부면제를 받은 업체는 지급확약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 일정이 연기되어 보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필요한 보증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업체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1) 평가대상
공고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과 입찰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전에 공고한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한다.
2)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필수 제출서류 및 입찰 유효성을 확인한다.
나.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전에 공고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본관 계약담당자 또는 위임받은 사업담당자가 실시한다.
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라. 보완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적용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마. 입찰참가자격 미달, 입찰무효 사유 또는 제출서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과 공고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바. 정량평가 점수순으로 정성평가 대상 업체 수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는다.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가.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인 21명 이상으로 작성하고,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적용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예비명부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제출 시 업체 담당자가 예비명부의 고유번호 중 서로 다른 번호 7개를 무작위로 추첨한다. 추첨 결과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에 직접 기재하고 가격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 제출한다. 전체 예비명부에서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추첨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마. 우편접수 업체의 참여방법을 포함한 추첨 운영절차는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는 원칙에 맞도록 공고 첨부자료에 명시한다.
바. 위원장은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를 운영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된 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한다.
아. 예비명부와 선정위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평가위원의 보안각서 및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자.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고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차. 정성평가는 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실시한다.
4) 평가분야 및 배점 가. 정량평가: 20점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공고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 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한다.
다. 입찰가격평가: 20점
공고된 가격평가 기준과 적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라. 합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다.
마.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증빙자료, 인정기준일 및 점수 산정방법은 공고에 첨부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바. 정성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한다.
사. 정성평가 완료 후 별도 밀봉된 가격제안서와 식품단가견적서를 개봉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아. 가격평가는 모든 업체에 동일한 품목·규격·단위·예정수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를 단순 합산하여 비교하지 않는다.
자.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한다.
차.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과세·면세 처리, 누락품목 및 산술오류 처리방법, 비교금액 산출방법과 적용 평점산식은 가격제안 서식 및 평가기준에 명시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다.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바.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6)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7)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8)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9)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0)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은 제안한 공급내용, 이행방법, 일정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에서 정한 상한 범위에서 해당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한다.
다.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 관계 법령 및 공고에 명시한 계약조건에 따른다.
11) 평가결과 공개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공개한다.
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위원 성명을 연결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보호대상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8.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및 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서식 사용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업체기초조사서 1부 첨부 서식 사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추가 제출
4
공급품목 취급에 필요한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해당 영업자격 확인자료. 법령상 신고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 근거와 공급 가능 범위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5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6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납세증명서는 표시된 유효기간 내의 서류 제출. 청렴서약서는 첨부 서식 사용
7 가격제안서 및 식품단가견적서 각 1부
첨부 서식 사용. 두 서류를 함께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8 납품실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실적증명서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실적별로 제출. 인정범위·기간은 별첨 평가기준에 따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첨부 서식 사용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까지 평가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제출. 인정 평가기관·등급 및 복수 확인서 처리기준은 별첨 평가기준에 따름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피보험자, 보장범위·한도 및 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1 냉장·냉동 배송차량 등록증 사본 및 사용권한 증빙서류
납품에 사용할 차량별로 제출. 임차차량은 임차계약서 등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12 사업장 및 배송차량 소독·위생관리 증빙자료
외부 소독 시 소독증명서 등 제출. 자체 관리 시 실시일·대상·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록 제출. 차량 자료는 제출한 차량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함
13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공급품목의 제조·가공업소 등 인증대상과 인증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업체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첨부
14 사업장 기구·시설현황 1부 자율양식. 보관시설·냉장고·냉동고 등
실제 공급업무에 사용하는 시설의 현황 및 사진 첨부
15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원본 각 1부
자율양식. 제안서 작성내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표·질의응답을 담당할 소속 사업책임자 명시
16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본 공고 제6항에 따름. 지급확약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납부면제를 인정받은 경우 제출
17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1부
추첨 결과를 기재하여 가격서류와 구분한 별도 봉투에 밀봉 제출. 추첨 참여방법은 공고 첨부자료에 따름.
※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및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관은 원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영업자격·차량 사용권한·보험 등 입찰참가자격 및 공급조건의 확인자료와 실적·신용평가 등 평가자료는 각각 공고와 별첨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일 및 인정범위에 따라 확인함.
※ 해당 업체 또는 공급품목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부 서류는 미제출 사유와 적용 근거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이를 이유로 필수 참가자격이나 법령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서류는 인증대상 및 공급품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적용하며, 해당하지 않는 업체나 품목에 대하여 인증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신분증 번호 등 심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리인의 신분증은 원본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본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서류의 누락·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본 공고의 제안서 요청 및 유의사항과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함.
9. 기타사항
1) 참가업체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품목별 규격·예정수량, 가격제안 서식 및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서류는 업체 대표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및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관은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 과정에서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한다.
4)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적용 입찰유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 그 사유를 알린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고 첨부 계약조건에서 정한 보증금액·보증기간 및 보증채권자의 명의에 맞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다른 계약보증금 납부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납부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6) 공급품목·규격·수량·가격 및 납품조건의 변경은 관계 규정과 사전에 공고한 계약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처리한다. 업체는 본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품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없다.
7) 우선협상대상자 및 최종 계약상대자 선정결과는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본관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최종 계약체결은 구분하여 안내한다.
8) 참가자격, 평가기준, 제출 마감일 등 주요 공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와 필요한 공고기간 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단순한 개별 안내로 해당 절차를 갈음하지 않는다.
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른다.
10) 공고내용 및 평가·선정결과에 관한 문의와 이의제기는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사업팀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본관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1) 문의처: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사업팀
가. 전화: 02-952-0333
나. 홈페이지: www.junggye.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중계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생략)
===== (붙임1) 모집 공고문.pdf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01호
2027년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 2027년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종합사회복지관
3) 물품개요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식자재 일체
4) 계약기간 : 2027. 1. 1.(금) ~ 2027. 12. 31.(금)
5) 물품예정금액 : 약 454,000,000원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신고 등 본 계약의 공급품목 취급에 필요한 영업자격을 갖춘 업체.
3)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농산물·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 등 본 계약의 공급품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등록되어 있고, 취급품목별로 필요한 영업신고·허가·등록을 갖춘 업체.
4) 식재료의 품목별 보관·운반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확보하고, 적정 온도 유지 및 위생적인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차량은 소유 또는 적법한 임차를 인정하며, 차량등록증과 임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본 계약의 공급품목과 관련된 식품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험의 효력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는 보험증권과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 등으로 확인
하며, 구체적인 보장조건과 증빙 제출기준은 공고 첨부 계약조건에 따름.
6) 축산물 등 해당 품목을 납품할 때 관계 법령과 품목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이력·등급 등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7) 식자재 전자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주가 가능하고, 납품대금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입찰에
적용되는 유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그 제한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참가한 경우에는 준용되는 관계 법령과
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무효 등으로 처리함.
다.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 거짓 서류 제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담합 또는 입찰·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준용되는 관계 법령, 공고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무효,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등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과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
하며, 법령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함.
9) 별첨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납품시간·장소, 품목별 품질·위생기준, 검수,
반품·교환, 결품 및 긴급발주 대응 등의 공급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위 사항 중 법령상 의무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확인하고, 본관이 정
하는 공급능력 및 계약이행 조건은 공고와 첨부자료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확인함.
※ 참가업체는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실제 자격 및 이행능력이 일치하여야 함.
4. 제안서 요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자율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업운영의 안정성
-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식자재 수급 및 공급방안
- 다양한 식자재 품목 확보능력과 공급망 관리방안
- 긴급발주 대응 및 발주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의 공급방안
- 결품 발생 시 사전 안내, 대체품 승인 및 재납품 절차
- 발주·배송 관련 문의 및 민원 대응체계
- 검수·검품 체계와 숙련된 배송인력 확보·관리방안
나. 사업 전문성
- 어르신 급식에 적합한 식자재 및 대체식 공급방안
- 식단·영양정보 제공 등 급식운영 지원방안
- 조리업무 경감을 위한 전처리·편의제품 보유 및 공급현황
- 민원 발생 시 대응체계와 고객만족도 개선방안
- 영양·위생·조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방안
- 사회복지시설 급식운영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다. 위생·안전 및 긴급위기상황 대응체계
- 구매·보관·검품·포장·운반 단계별 위생 및 품질관리방안
- 품목별 적정 온도 유지 및 냉장·냉동 운송 관리방안
- 사업장·차량·용기 및 종사자 위생관리방안
- 식품사고 발생 시 보고·회수·교환·배상 등 대응절차
- 감염병, 가축전염병, 기상재해 및 유통 차질에 따른 공급중단 대응방안
- 긴급납품 및 대체 공급체계
2) 제안서 작성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와 계약은 사전에 공고한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
3) 제안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현재 보유능력과 계약
개시 전 확보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인정범위와 기준일은 별첨
평가기준에 따른다.
4)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내용의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관은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접수 마감 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다만, 적용 기준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기준과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 허위자료,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기재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관계 규정, 공고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또는 계약상 조치를 할 수 있다.
8) 제출된 실적·시설·공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관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확인 범위와 방법은 확인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며, 모든 참가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9) 제안서는 공고에서 정한 제출 마감일시까지 본관에 도착하여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우편접수는 발송일이 아닌 본관 도착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10) 제안업체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선정결과에
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본관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의 공개·비공개 및
보존은 관계 법령과 적용 기준에 따른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보호대상 정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2) 제안서 작성·제출 및 발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13) 본관이 요청하는 설명·보완자료는 제출된 제안내용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작성하
여야 한다. 공고된 평가기준이나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추가제안은 요구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내용과 협상결과는 계약문서에 명시한다.
5. 모집일정
1) 공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27.(금), 총 22일
가. 게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본관 홈페이지
나. 총 22일은 공고일과 제출 마감일을 포함한 일수임.
2) 서류제출: 2026. 11. 6.(금) ~ 2026. 11. 27.(금) 18:00까지
가. 공고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접수하며, 평일 접수시간은 09:00~18:00로 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하지 않음.
나. 접수장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라. 우편접수는 발송일이 아닌 본관 도착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본관에 도착하여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마.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함. 가격제안서와 식품단가견적서는 함께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평가위원 추첨서는 가격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함.
바. 접수 마감 후에는 제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 기준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3) 서류심사: 2026. 11. 30.(월) 15:00 예정
가. 입찰참가자격, 필수 제출서류 및 입찰 유효성 확인
나. 사전에 공고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실시
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과 제출기한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동일한 사안
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라.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시 평가위원 추첨서를 개봉·집계하고, 선정된 위원에게
참석을 안내함.
4)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6. 12. 1.(화) 예정
가. 본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나.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 발표일정, 장소 및 준비사항 안내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2. 4.(금) 14:00 예정
가. 장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2
나. 입찰참가자격 및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다. 평가대상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를 통해 제출한 제안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업체별 발표·질의응답 시간, 발표순서 결정방법, 발표자료 제출방법 및 발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 첨부자료에 명시하고,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함.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책임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음.
바. 발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사. 정량평가·정성평가·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사전에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6)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순위 통보: 2026. 12. 7.(월) 예정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서면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공고 및 적용 기준에 따라 공개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함.
7) 협상기간: 개별 통보한 일정에 따름
가. 실제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8) 계약체결: 2026. 12. 30.(수)까지 완료 목표
가. 위 목표일과 관계없이 실제 협상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체결 시 협상결과, 최종 공급품목·규격·단가, 납품·검수·정산조건 및 공고에서
요구한 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함.
※ 서류심사 결과발표일 이후 일정은 추진 예정일임. 유찰, 협상결렬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 기준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업체에 안내함.
※ 참가자격, 평가기준, 제출 마감일 등 주요 공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별 안내로 갈음하지 않고, 관계 법령과 적용 기준에 따른 정정공고·재공고 및
필요한 공고기간 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함.
6. 입찰보증금 안내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입찰보증금은 총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본 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입찰
보증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인정하는 그
밖의 보증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또는 보증서류 제출기한은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인 2026. 11. 27.(금)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따라 납부
면제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보증금액은 본 공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 이상이어야 함.
나.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다. 보증대상 입찰명, 입찰참가자 및 보증채권자의 명의가 본 입찰 및 계약당사자
와 일치하여야 함.
라. 보증내용은 본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름.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본관이 납부면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보증채권자의 정확한 명의, 현금 납부정보 및
보증서류 제출방법은 공고에 첨부한 입찰보증 안내에 따른다.
7)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보증금을
귀속 처리한다. 납부면제를 받은 업체는 지급확약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 일정이 연기되어 보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필요한 보증기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업체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1) 평가대상
- 공고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과 입찰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전에 공고한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한다.
2)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필수 제출서류 및 입찰 유효성을 확인한다.
나.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전에 공고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본관
계약담당자 또는 위임받은 사업담당자가 실시한다.
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라. 보완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적용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마. 입찰참가자격 미달, 입찰무효 사유 또는 제출서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과 공고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바. 정량평가 점수순으로 정성평가 대상 업체 수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는다.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가.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인 21명 이상으로 작성하고,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적용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예비
명부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제출 시 업체 담당자가 예비명부의 고유번호 중 서로 다른 번호 7개를
무작위로 추첨한다. 추첨 결과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에 직접 기재하고 가격
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 제출한다. 전체 예비명부에서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추첨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마. 우편접수 업체의 참여방법을 포함한 추첨 운영절차는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는
원칙에 맞도록 공고 첨부자료에 명시한다.
바. 위원장은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를 운영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된 위원은 평가
에서 배제한다.
아. 예비명부와 선정위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평가위원의 보안각서 및 사전
접촉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자.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고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차. 정성평가는 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평가
위원이 실시한다.
4) 평가분야 및 배점
가. 정량평가: 20점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공고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 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한다.
다. 입찰가격평가: 20점
공고된 가격평가 기준과 적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라. 합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다.
마.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증빙자료, 인정기준일 및 점수 산정방법은 공고에 첨
부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바. 정성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한다.
사. 정성평가 완료 후 별도 밀봉된 가격제안서와 식품단가견적서를 개봉하여 가격
평가를 실시한다.
아. 가격평가는 모든 업체에 동일한 품목·규격·단위·예정수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를 단순 합산하여 비교하지 않는다.
자.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한다.
차.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과세·면세 처리, 누락품목 및 산술오류 처리방법, 비교
금액 산출방법과 적용 평점산식은 가격제안 서식 및 평가기준에 명시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다.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바.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6)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7)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8)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9)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0)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은 제안한 공급내용, 이행방법, 일정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에서 정한 상한 범위에서 해당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한다.
다.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 관계 법령 및 공고에 명시
한 계약조건에 따른다.
11) 평가결과 공개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공개한다.
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위원 성명을
연결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보호대상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8.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1
및 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서식 사용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및 신분증 지참
연번 서류명 비고
2 업체기초조사서 1부 첨부 서식 사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추가 제출
4
공급품목 취급에 필요한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해당 영업자격 확인자료.
법령상 신고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 근거와 공급
가능 범위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인감증명서 1부
5
및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6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납세증명서는 표시된 유효기간 내의 서류 제출.
청렴서약서는 첨부 서식 사용
가격제안서
7
및 식품단가견적서 각 1부
첨부 서식 사용. 두 서류를 함께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납품실적증명서
8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실적증명서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실적별로 제출.
인정범위·기간은 별첨 평가기준에 따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첨부 서식 사용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까지 평가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제출. 인정 평가기관·등급 및 복수 확인서
처리기준은 별첨 평가기준에 따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
증권 사본 1부
피보험자, 보장범위·한도 및
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냉장·냉동 배송차량 등록증 납품에 사용할 차량별로 제출. 임차차량은 임차계약서 등
11
사본 및 사용권한 증빙서류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사업장 및 배송차량
12
소독·위생관리 증빙자료
외부 소독 시 소독증명서 등 제출. 자체 관리 시
실시일·대상·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록 제출.
차량 자료는 제출한 차량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함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
13 안전관리인증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공급품목의 제조·가공업소 등
인증대상과 인증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업체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첨부
자율양식. 보관시설·냉장고·냉동고 등
14 사업장 기구·시설현황 1부
실제 공급업무에 사용하는 시설의 현황 및 사진 첨부
업체소개서
15
및 제안서 원본 각 1부
자율양식. 제안서 작성내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표·질의응답을 담당할 소속 사업책임자 명시
16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본 공고 제6항에 따름. 지급확약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납부면제를 인정받은 경우 제출
추첨 결과를 기재하여 가격서류와 구분한 별도 봉투에
17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1부
밀봉 제출. 추첨 참여방법은 공고 첨부자료에 따름.
※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및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관은 원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영업자격·차량 사용권한·보험 등 입찰참가자격 및 공급조건의 확인자료와 실적·신용
평가 등 평가자료는 각각 공고와 별첨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일 및 인정범위에 따라
확인함.
※ 해당 업체 또는 공급품목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부 서류는 미제출 사유와 적용 근거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이를 이유로 필수 참가자격이나 법령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서류는 인증대상 및 공급품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적용
하며, 해당하지 않는 업체나 품목에 대하여 인증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참
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신분증 번호 등 심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리인의 신분증은 원본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본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서류의 누락·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본 공고의 제안서 요청 및 유의사항과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함.
9. 기타사항
1) 참가업체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품목별 규격·예정수량, 가격
제안 서식 및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서류는 업체 대표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및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관은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 과정에서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한다.
4)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적용 입찰
유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
그 사유를 알린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고 첨부 계약조건에서 정한 보증
금액·보증기간 및 보증채권자의 명의에 맞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다른 계약보증금 납부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납부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6) 공급품목·규격·수량·가격 및 납품조건의 변경은 관계 규정과 사전에 공고한 계약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처리한다. 업체는 본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품목을 임의로 변경
하거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없다.
7) 우선협상대상자 및 최종 계약상대자 선정결과는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본관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최종 계약체결은 구분하여 안내한다.
8) 참가자격, 평가기준, 제출 마감일 등 주요 공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와 필요한 공고기간 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단순한
개별 안내로 해당 절차를 갈음하지 않는다.
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른다.
10) 공고내용 및 평가·선정결과에 관한 문의와 이의제기는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사업팀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본관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1) 문의처: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사업팀
가. 전화: 02-952-0333
나. 홈페이지: www.junggye.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중계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생략)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2027년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과 식자재(주·부식 및 부자재 일체) 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이하 “업체”라 한다.) 간의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
2) 과업기간 : 2027. 1. 1.(금) ~ 2027. 12. 31.(금)
3) 과업의 목적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4) 물품예정금액: 약 454,000,000원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부가세 포함)
※ 위 금액은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물품예정금액이며, 복지관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수량·금액의 변경은 준용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서면 변경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5) 과업범위 : 계약에 포함된 주·부식 및 부자재의 조달, 품질·위생관리, 포장, 운반, 납품, 검수 협조, 교환·반품, 결품대응 및 정산자료 제출 등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세부 품목·규격·예정수량 및 부자재의 포함범위는 계약 첨부자료에 따른다.
6) 납품장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1층 경로식당 등 계약에서 정한 장소
2. 발주
1) “복지관”은 “업체”의 온라인 전자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입고일 1~3일 전 업무시간인 09:00~18:00에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발주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발주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로 발주한 경우에는 품목·규격·수량·납품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발주내용의 착오를 방지한다.
3) 업무시간 외 추가발주가 필요한 경우 “복지관”과 “업체”는 사전에 정한 긴급연락체계를 이용한다. 추가발주는 익일 입고를 원칙으로 하되, 공급이 어려운 경우 “업체”는 즉시 사유와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고 납품일시를 협의한다.
4) “업체”는 발주내용을 확인하고 품목·규격·수량·납품일시 등의 착오, 재고 부족 또는 공급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복지관”에 알려야 한다.
5) 추가발주·변경·취소는 계약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른다. 이미 조달·가공·출고된 물품 등의 처리와 비용부담은 진행상태, 취소 사유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협의한다.
6) 천재지변, 이용인원 변동, 사업 변경 등으로 구매 예정물량이 증감할 수 있다. 예상수량의 구매보장 여부는 계약문서에 명시하고,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은 필요한 승인 및 서면 변경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3. 납품
1) “업체”는 직접 배송하거나 계약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적법한 배송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한다. 배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격과 위생·온도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계약에서 정한 통지·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배송을 위탁하더라도 “업체”의 계약상 공급책임은 유지된다.
2) 긴급한 경우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복지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물품의 보관·운반온도와 위생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냉장·냉동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적정 설비 없이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3) “업체”는 품목 특성에 적합한 냉장·냉동 차량 또는 관계 기준에 부합하는 운반설비를 사용하고, 온도 확인 및 기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동일 차량에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밀폐용기·칸막이·별도 적재구역 등을 활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식품과 오염 우려가 있는 비식품은 분리하여 운반한다.
5) “업체”는 발주한 식자재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검수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상온·냉장·냉동 보관장소에 정돈하여야 한다.
가. 사업분류: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등 계약에 포함된 급식지원사업
나. 지정장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1층 경로식당 등 계약에서 정한 장소
다. 지정시간: 오전 07:00~08:00 도착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상황 발생 시 “복지관”은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업체”에게 통보한다.
라. 토요일·공휴일·연휴의 납품은 급식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한 공급계획에 따름. 급식 제공일수와 실제 식자재 납품일정을 구분하여 관리함.
마. 특별한 사정으로 납품일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함.
6) 정기납품 시 검수기준에 미달하여 교환·재납품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급식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10:00까지 교환·재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10:00 이후 발견된 하자 등은 발견시점과 급식일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행기한을 정한다.
7) 긴급 추가납품은 당일 10:00 이전 납품을 원칙으로 협의하되, 요청시각·이동시간·재고·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기한을 확정한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품 공급 또는 현장구매 등 대안을 마련한다.
8)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오배송·누락·결품·규격 미달에 따른 교환·재납품 및 추가운송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복지관”의 추가 요청이나 변경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다.
9) “업체”는 지정시간 내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즉시 지연사유, 예상 도착시각 및 대응방안을 “복지관”에 알려야 한다.
4. 품목별 준수사항
1) 납품물품은 계약에 포함된 품목별 규격서와 발주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명·원산지·등급·부위·규격·중량·포장단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전에 “복지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품질이나 규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 소비기한 등 적용되는 기한이 경과한 물품, 부패·변질·오염되거나 회수·판매중지 대상인 물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가공·채취일자와 신선도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공고·계약에서 정한 잔여기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포장재와 운반용기는 식품에 적합한 재질로서 청결하고 파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외부 오염이 식품이나 내부 포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포장·운반하고, 회수용 운반용기는 사용 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4)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관계 법령에 맞게 표시하고, 계약에서 정한 품목의 원산지를 견적서·거래명세서 등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채소·과일은 품목별 특성에 맞는 온도와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처리 제품은 해당 식품유형의 보존·유통기준과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일반채소에 특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동결·저온장해 또는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냉장·냉동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품 표시사항 및 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품목별 기준을 준수한다.
가. 별도의 보존·유통온도가 정해지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식육·가금육·분쇄육·샐러드 등 별도 온도기준이 있는 품목은 해당 개별 기준을 적용한다.
다. 냉동제품은 해동 또는 재냉동이 의심되는 상태로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법령상 허용되는 해동제품은 표시·기한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차량 내부 온도뿐 아니라 물품 상태와 필요한 품온 확인을 통해 적정 운반 여부를 확인한다.
7) “복지관”이 품질·안전 확인에 필요한 제조업체의 영업자격, 시험·검사성적서, 제품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업체”는 보유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 또는 상호 정한 기한까지 제출한다. 안전상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8) 육류·가금류 등은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표시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도축검사·등급판정·축산물이력 등 확인자료는 법정 대상 여부와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하고, 납품물품과 증빙자료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9) 계약규격과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품 전에 사유와 대체품의 규격·품질·원산지·가격을 제시하여 “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대체품을 공급하거나 가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5. 검수
1) “업체”는 납품 전 자체검수를 실시하고, 납품 시 “복지관” 담당자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물품 사양 및 규격: 품명·원산지·등급·부위·규격·포장단위 등 발주내용과의 일치 여부
나. 품질 및 안전상태: 신선도, 부패·변질, 이물 혼입, 적정 온도, 해동 흔적 및 파손 여부
다. 수량 및 중량: 발주수량과의 일치 여부, 누락 여부 및 계약상 중량 충족 여부
라. 포장 및 표시사항: 포장상태, 한글 표시사항, 소비기한 등 적용 기한 및 보관방법의 적정 여부
마. 배송 및 위생상태: 납품시간, 차량·용기·운반자의 위생상태 및 온도관리 상태
바. 구비서류: 거래명세서와 해당 품목의 원산지·이력·검사·등급 등 증빙 제출 여부
2) 냉동수산물은 제품별 표시기준과 계약규격서에서 정한 순중량·얼음막·해동 후 중량 등 확인기준에 따라 검수한다. 확인방법과 허용기준은 계약 전에 명확히 정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령 거부·교환·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3) 검수결과는 거래명세서 또는 검수기록에 남기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온도·중량 등 확인 가능한 증빙을 확보한다. 인수 확인과 대금 정산을 위한 최종 검수확인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4) “업체”는 검수에 입회·협조하여야 한다.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복지관”에 알리고 검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검수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 부적합품은 정상물품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체”는 정해진 기한까지 회수·교환·재납품하여야 한다.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6) 검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검사 과정의 물품 소모 등에 대한 부담은 공고 및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별도로 정하지 않은 추가검사는 필요성·범위·귀책사유 등을 확인하여 비용부담을 협의한다.
7) 검수 후 발견된 하자도 계약상 책임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교환·반품·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위생관리 책임
1) “업체”는 취급품목과 영업형태에 필요한 적법한 시설 및 보관공간을 확보하고, 작업·포장·보관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획·동선·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냉장·냉동 보관시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확인·기록과 이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입 시 온도상승 방지를 위한 이중문·에어커튼 등 필요한 설비 또는 적정한 관리방법을 적용한다.
3) 작업장·보관시설·운반차량·기구·용기는 관계 기준과 위생관리계획에 따라 청소·소독하고, 해당 작업일지 및 확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법령상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진단 등 필요한 위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복지관”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한다.
5) “업체”는 식품사고, 회수·판매중지, 원산지 허위표시, 냉장·냉동 관리 이상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복지관”에 알려야 하며, 관계 기관의 신고·회수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공급·사용을 중지하고, 납품일자·품목·수량·제조번호 등 추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회수 및 원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복지관”은 필요한 경우 적격 시험·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검체채취·보관·검사 및 비용부담은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8) 식자재·부자재의 결함이나 운반 과정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형사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계약만으로 일방에게 포괄적으로 전가하지 않는다.
7. 납품가격
1) 납품가격은 계약에 첨부된 품목별 단가표와 확정된 가격조건에 따른다. “업체”는 승인된 변경 없이 단가를 인상하거나 운송비·포장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단가에 포함되는 세금·포장·운송·하역 등 비용의 범위는 가격제안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과세·면세는 해당 품목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후·시장가격 변동 등이 발생하더라도 단순 협의만으로 계약단가를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준용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조정요건·증빙·승인절차에 따라 서면 변경하고 적용시점을 명시한다.
4) 계약품목 외 식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 추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확인한 후 규격·원산지·예정수량·시장가격 등을 검토하여 공급가격을 정한다. 필요한 승인과 서면 절차를 완료한 후 발주한다.
5) 납품단가와 실제 검수수량 등 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산하며, 반품·교환·미납·할인 등 조정내역을 정산자료에 명확히 반영한다.
8. 대가의 지급
1) 납품대금은 월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기납부분 대가의 지급주기와 지급기한은 준용 법령에 따른다. “업체”는 거래명세서·검수내역·반품 및 교환내역 등을 대조하여 청구한다.
2) 지급방법은 계약에서 정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과세·면세 및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의 발급·보관은 관계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른다.
3) 대금은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지급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지급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검사 완료 전에 청구한 기납부분 대가는 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지급기한 내에 지급한다. 한시 특례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4) 청구내용에 오류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또는 재청구를 요청하고, 지급기간 산정은 준용 규정에 따른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으로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는다.
5) 보조금 교부 지연 등을 이유로 지급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지급기한 연장은 준용 규정에서 허용하는 사유·범위·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한다.
6)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이자 등 해당 사항을 처리한다.
9. 배상책임 및 범위
1) “업체”는 미배송·오배송·규격 미달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위반하여 “복지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2) 검수·인수 전 “복지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물품이 부패·망실·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위험부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인수 후 발견된 물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한다.
3) 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과 “업체”는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여 조치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 및 필요한 시험·검사에 협조한다.
4) 사고의 책임은 보관·운반·납품·검수·조리 등 전 과정의 자료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인 및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5) “업체”의 조달·보관·운반·납품상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업체”의 책임범위에 따라 처리하고, “복지관”의 인수 후 보관·조리·취급상 과실에 따른 손해는 “복지관”의 책임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한다.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업체”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필요한 통지·청구에 협조한다.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만으로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0. 계약변경 및 해지
1) 품목·규격·수량·납품장소·기간·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준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승인 및 서면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어느 일방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2) 천재지변, 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설 이전·공사, 사업 변경 또는 예산 변동 등으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유·범위·대응방안 및 비용처리를 확인하여 계약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협의한다.
3) “업체”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와 계약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정요구, 공급중지,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공급을 중단한 경우
나. 계약규격과 다른 물품을 승인 없이 공급하거나 원산지·등급·중량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다. 부패·변질·오염된 물품, 적용 기한이 경과한 물품 또는 회수·판매중지 대상 물품을 공급한 경우
라. 부적합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반품·재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운영이나 식품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바. 납품에 필수적인 영업자격을 상실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관리를 방해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위반이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사양·규격 미준수: 계약 또는 발주한 품목·규격·등급·부위 등의 미준수
나. 품질·안전기준 미준수: 신선도 불량, 이물 혼입, 파손, 부적정 온도 등
다. 수량·중량 미준수: 발주수량 누락 또는 계약상 중량 미달
라. 포장·표시기준 미준수: 적용되는 법정 표시사항 또는 계약상 표시사항의 누락·오류
마. 배송·위생관리 미준수: 반복적인 납품 지연, 부적절한 차량·용기·운반자 위생관리 등
바. 필수서류 미제출: 해당 품목에 필요한 이력·검사·등급·원산지 등 확인자료의 반복적인 미제출
사. 검수·사후조치 미이행: 검수 협조 거부 또는 교환·반품·재납품 의무의 반복적인 미이행
5) 위반 횟수는 발생일자·납품건·원인·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동일한 납품건에서 같은 원인으로 여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3회”는 본 계약의 관리기준이며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법정 해지요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6) 시정이 가능한 위반은 원칙적으로 사유와 상당한 시정기한을 서면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중대한 식품안전 위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약 해제·해지는 준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7) “업체”는 영업자격 상실, 영업정지, 폐업, 회수명령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지관”에 알려야 한다.
8)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의 납품·반품·미납·미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발주·검수·정산 등 “복지관”의 업무자료를 확인 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개인정보·영업비밀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보호한다.
9) 계약 해제·해지 시 이미 적정하게 이행한 부분의 대금, 반환물품, 손해배상 및 잔여 발주 등의 처리는 준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복지관”의 사업·예산 변경과 “업체”의 귀책사유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10) 차기 계약 지연 등으로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전에 연장의 법적 근거, 기간, 금액, 단가 및 보증·보험 유지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승인과 서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무기한 공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1) 계약금액 또는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 변경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적법한 변경계약 또는 별도 구매절차를 완료한 후 발주한다.
12)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관련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여 우선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분쟁처리절차에 따른다.
===== (붙임3) 관련 서식.hwp =====
[서식 1]
접수번호 : No.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고번호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26-01호 공 고 명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약 사억오천사백만원 (약 454,000,000원)
보증금율 100분의 5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일반경쟁 모집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대리인 관련 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등 해당업체/자율양식) 각 1부.
2. 업체기초조사서(소정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1부.
4. 식품위생법 기준에 의한 영업신고서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납세증명서 및 청렴서약서(소정양식) 각 1부.
7. 식품단가견적서 1부.
8. 납품실적증명서(최근 1년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각 1부.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2. 사업장 및 배송차량 소독증명서 사본 각 1부.
13.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14. 사업장 기구·시설현황(자율양식, 사진필수첨부) 1부.
15.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자율양식) 1부.
2026.
.
.
신청인 :
(인)
중계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2] 업체 기초조사표 -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기재된 기구 및 시설 사진 필수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선택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계약 증빙서류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2025.11.~2026.10. 납품실적 [서식 3, 4] 참조
○ 1일 200인 식수 이상사회복지기관 및 관공서
(총
업체)
○ 1일 200인 식수 기타 집단급식소
(총
업체)
해당 업체 6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증명서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7 식자재 발주시스템 ※온라인, 모바일 메인화면 사진 첨부
○ 유 선 : 가능 (
) / 불가능 (
)
○ 온라인 : 가능 (
) / 불가능 (
)
○ 모바일 : 가능 (
) / 불가능 (
)
해당 업체 8 위생 및 기타영역 업무협조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 소독(
), 조리실 및 식당 전문청소( )
단체급식자문(
), 위생점검(
), 위생안전교육(
), 영양교육(
)
노인특화식단제공(
), 인력지원(
), 행사지원(
), 행사기물대여(
)
기타(
)
선택 [서식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식자재를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 대상기간: 2025. 11. ~ 2026. 10.
■ 납품기간 내 총 거래금액:
천원
(단위: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 식자재 납품실적 증명서[서식4]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함.
※ 1일 급식 인원 2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실적만 인정함.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인)
[서식 4] 식자재 납품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증명서용도 계약 및 납품내용 계약기관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기관주소 계약기간
~
(
년
개월)
납품금액 천원 식수인원
명 / 일
(
식 / 일)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담 당 자 : 연 락 처 :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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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종합사회복지관은 2014.08.07.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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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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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 6]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 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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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중계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 (붙임4) 입찰품목(2027).hwp =====
<식품 단가 견적서> ◈ 단가견적서작성기간 :
◈ 업체명 :
대표자(인)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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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명 식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제조사 1 곡류 쌀(경기미) 20kg 포 2 기장 국내산 kg 3 서리태 국내산 kg 4 흑미 국내산 kg 5 육류 돈전지(불고기용) 국내산 kg 냉장육 6 돈전지(깍뚝/2*2*2) 국내산 kg 냉장육 7 돈전지 (채/0.5*0.5*5) 국내산 kg 냉장육 8 돈사태(3*3*3) 국내산 kg 냉장육 9 돈삼겹 국내산 kg 냉장육 10 닭다리살 (깍뚝, 30g) 국내산 kg 냉장육 11 우양지 (국거리용/3*3*0.3) 호주산 kg 냉동육 12 우전각(불고기용) 호주산 kg 냉동육 13 우전각 (깍뚝,2.5*2.5*2.5) 호주산 kg 냉동육 14 오리정육 국내산 kg 냉장육 /정다운 15 훈제오리(슬라이스) 국내산 kg 냉장육 16 수산물 (냉동/생물) 조기 국내산 kg 냉동/ 80g이상 17 깐바지락살 국내산 kg 생물/냉장 18 고등어 국내산/ 내장제거 kg 냉동/100g 고등어순살 국내산 kg 냉동 19 낙지(절단) 베트남산 kg 냉동 20 동태 국내산/ 내장제거 kg 냉동/100g 21 삼치 국내산/ 내장제거 kg 냉동/100g 22 임연수 국내산/ 내장제거 kg 냉동/100g 23 오징어, 채 국내산 kg 냉동 24 쭈꾸미(홀,15미) 베트남산 200g 냉동 25 NO 분류명 식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제조사 26 건어물 감태 20g/10매 27 건다시마 200g 28 건미역(자른미역) kg 29 도시락김 5g(8절)*3개입 pk 30 다시마튀각 500g 31 돌자반 500g 32 멸치 국물용 kg 33 멸치 볶음용 kg 34 명엽채 kg 35 황태채 러시아산 kg 36 채소류 건표고 국내산 kg 37 깐감자 국내산 kg 150~200g 38 깐대파 국내산 kg 39 깐마늘 국내산 kg 40 깐생강 국내산 kg 41 깐양파 국내산 kg 180g내외 42 깐쪽파 국내산 kg 43 가지 국내산 kg 44 느타리버섯 국내산 kg 45 다진마늘 국내산 kg 냉장 46 세척당근 국내산 kg 200~350g 47 세척무우 국내산 kg 48 부추 국내산 kg 49 미나리 국내산 kg 50 시금치 국내산 kg NO 분류명 식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제조사 51 채소류 쑥갓 국내산 kg 52 아욱 국내산 kg 53 양배추 국내산 kg 54 양송이버섯 국내산 kg 55 얼갈이 국내산 kg 56 애호박 국내산 kg 57 오이 국내산 kg 58 청상추 국내산 kg 59 치커리 국내산 kg 60 콩나물 국내산 kg 61 파프리카 국내산 kg 62 공산품 및 기타 고추장 6.5kg 해찬들 63 고춧가루 국내산 kg 64 국간장 13l 몽고/ 부천몽고 65 굵은소금 국내산 20kg 66 들기름 320ml 오뚜기 67 물엿 5l 해표 68 미향 1.8l 오뚜기 69 밀가루 2.5kg 백설 70 백설탕 3kg 백설 71 볶음참깨 kg 72 식용유 18l 백설 73 양조식초 1.8l 오뚜기 74 2배양조식초 1.8l 오뚜기 75 재래된장 14kg 해찬들 76 진간장 12l 샘표 NO 분류명 식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제조사 77 공산품 및 기타 참기름 1.8l 오뚜기 78 참치액젓 1.8l 사조 79 난류 및 두부, 김치 두부 국내산 3kg 80 계란(30구) 국내산 판 81 계란(10구) 국내산 판 82 포기김치 (배추, 고춧가루:국내산) 10kg 선농 83 깍두기 (무우, 고춧가루:국내산) 10kg 선농 84 레토르트 햇반 210g cj 85 컵반강된장 보리비빔밥 280g cj 86 컵반미역국밥 167g cj 87 비비고사골곰탕 500g 비비고 88 비비고미역국 500g 비비고 89 비비고돼지김치찌개 460g 비비고 90 비비고닭곰탕 500g 비비고 91 단팥빵 86g 뚜레쥬르 92 봉지진라면(순한맛) 5개입 번들 오뚜기 93 흰우유 200ml 남양 94 반찬류 단호박샐러드 kg 95 돼지고기장조림 kg 96 명태초무침(속초식) kg 한성 97 메추리알장조림 kg 정원 98 오징어젓무침 kg 반찬단지 99 모듬콩자반 2kg 반찬단지 100 매실절임 kg 이음/ 당매실절임 총 액
===== (붙임5) 2027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hwp =====
2027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본관에서는 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첨을 실시하오니, 이번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시는 업체는 본 추첨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
추 첨 자 :
(인)
추첨내역 : 가 (1~3) 나 (1~3) 다 (1~3) 라 (1~3) 마 (1~3) 바 (1~3) 사 (1~3)
* 제안서평가위원은 7인으로 구성합니다. 각 분야 당 3명의 예비명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3번의 평가위원을 임의로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빈도수가 높은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추첨된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차순위 예비위원(연장자순)이 심사합니다.
* 추첨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서 원본은 제안서 설명회 참석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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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 (붙임6)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 관련 물품예정금액 산출.hwp =====
2027년 식자재 공급업체 모집 관련 물품예정금액 산출
(단위: 원) 연번 사업명 단가 인원 수량 금액 1 경로식당 4,500 170 313 239,445,000 2 경로식당 특식 4,500 170 7 5,355,000 3 식사배달 4,500 106 365 174,105,000 4 식사배달 특식 4,500 106 7 3,339,000 5 밑반찬배달 5,000 45 105 23,625,000 6 밑반찬배달 특식 4,500 45 7 1,417,500 7 동절기 식사배달 4,500 16 90 6,480,000 8 동절기 밑반찬 5,000 5 26 650,000
합
계
약 454,000,000
※ 산출기간은 2027년 1~12월이며, 동절기는 1~2월 및 12월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