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사격장 환기시설개선공사(기계설비) 입찰공고문.hwp =====
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ㆍ공
사
명 : 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ㆍ수 요 기 관 : 대전광역시경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대전광역시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리계 (☎ 042-609-2122)
○ 설계서열람·공사 관련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 042-609-2225)
대전광역시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입찰공고
공고번호 : 제2026-16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대전광역시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160호 1.2.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경찰청
1.3. 공 사 명 : 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5일(공휴일 포함)
1.5. 공사개요
○ 공
종 :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개선공사(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7(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 공사규모 : 급·배기닥트 교체 / T.A.B (시험,조정 및 평가) / 기타 설계도서 참조
1.6. 추정금액 : 73,8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 : 67,163,637원 + 부가세 : 6,716,363원 + 관급자재 : 0원)
1.7. 기초금액 : 73,8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공사는 공사 완료 후 27년 상반기 사격시 납농도 측정,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정상범위 내 포함될때까지 무상AS 해야함.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
5.3. 설계서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시설계) 문의
5.4.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1.(수) 10:00 ~ 2026.11.13.(금)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13(금).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결정
8.3.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2.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0.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대전경찰청 시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대전광역시경찰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상기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기타 유의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전화 042-609-2417) 및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 제보 하기(경찰비리)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5. 공사 완료 후 27년 상반기 사격 시납농도 측정,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정상범위 내 포함될때까지 무상AS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대전광역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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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대전광역시경찰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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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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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대전경찰청 계약담당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 대전경찰청 사격장 환기시설개선공사(기계설비) 입찰공고문.pdf =====
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ㆍ공 사 명 : 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ㆍ수 요 기 관 : 대전광역시경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대전광역시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
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
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리계 (☎ 042-609-2122)
○ 설계서열람·공사 관련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 042-609-2225)
대 전 광 역 시 경 찰 청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대전경 찰청 실 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기계)
입찰공 고
공고번호 : 제2026-16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대전광역시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160호
1.2.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경찰청
1.3. 공 사 명 : 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5일(공휴일 포함)
1.5. 공사개요
○ 공 종 : 실내사격장 환기시설개선공사(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7(대전경찰청 실내사격장)
○ 공사규모 : 급·배기닥트 교체 / T.A.B (시험,조정 및 평가) / 기타 설계도서 참조
1.6. 추정금액 : 73,8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 : 67,163,637원 + 부가세 : 6,716,363원 + 관급자재 : 0원)
1.7. 기초금액 : 73,8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공사는 공사 완료 후 27년 상반기 사격시 납농도 측정,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정상범위 내 포함될때까지 무상AS 해야함.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
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5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
5.3. 설계서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시설계) 문의
5.4.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1.(수) 10:00 ~ 2026.11.13.(금)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6 -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13(금).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결정
8.3.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2.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
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0.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대전경찰청 시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대전
광역시경찰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상기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기타 유의사항
- 9 -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전화
042-609-2417) 및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 제보 하기(경찰비리)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5. 공사 완료 후 27년 상반기 사격 시납농도 측정,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정상범위 내 포함될때까지 무상AS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대전광역시경찰청 재무관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 11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대전광역시경찰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 12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 13 -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
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대전경찰청 계약담당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 14 -
【붙임5】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 15 -
===== 대전경찰청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시방서.hwp =====
대전경찰청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사업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2026. 10. 대전경찰청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덕트설비공사 제3장 철거공사 제4장 특기 시방서 4-1. 송풍기 시방서 4-2. 탈취유니트 시방서 4-3. T.A.B 시방서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실내사격장 리모델링공사 1.1.2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대실내사격장 리모델링공사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
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
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
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
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
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
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1)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2)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3)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
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
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8)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9)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문: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1.1.9 재료사항 1)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
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
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
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
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1)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2)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
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3)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
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7)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1)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공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 이하), 하수관 (200㎜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4)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
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6)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
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1)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
공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
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
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
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폐배관
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1)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
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
다.
2)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
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
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
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3)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 및 시
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
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
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
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③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5)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
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
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
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
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
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
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
을 말한다.)
8)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9)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1)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
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
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2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
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
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
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
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
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
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
른다.
1.2.3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
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3)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4)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5)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4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1)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
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3) 배관(백강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4)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5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
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
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 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 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
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 등으
로 커버 시공한다.
1.2.6 기타
1) 전기히트펌프 냉ㆍ난방기(EHP) 관급자재 배관을 위한 슬리브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한다.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및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팬의 소음으로 인하여 교수학습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4) 시로코팬의 토출구는 해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망 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고, 빗물이 유입되
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급식실용 팬 흡입구 또는 토출구에는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한다.)
5) 옥외 노출팬의 전동기는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시공한다.
6)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7)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8)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가설공사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표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가설공사 1.3.2. 시공 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
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
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 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2) 비계
(1)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
하고 보수관리를 한다.
(2) 비계는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한다.
(2)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
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
다. 1.4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
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 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
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
장 내에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000 칠공사.
1.4.2. 재료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3. 시공 1) 도장면 정리작업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방청 및 방식
방청 및 방식처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도장시공 (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가)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나)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라)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2) 도장방법
(가)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나)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
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
용해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라)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마)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
고 열처리한다.
(바)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
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
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
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
다. (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
게 칠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
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
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
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
한다. (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
현으로 표시한다. (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담당원 또는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5 철거 및 기타공사 1.5.1. 일반사항
1) 철거 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실내기 설치를 위한 천정 텍스(석면함유) 철거 및 폐기물처리는 노동부의 법적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문 처리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3) 배관시 천정 텍스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
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
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냉난방기 철거 후 기존 냉난방기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9) 입상배관 철거시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중장비등을 투입 작업할 것.
10) 천공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철거 잔재물은 천정속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배출시켜야 한다.(보온재, 텍스 조각 등)
12) 가스배관류는 철거 후 에어 후레싱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13) 가스냉난방기 철거한 후 기존 연도부분의 구멍 메우기시 최대한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마감처리
해야 한다.
14) 공사는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5) 옥외 외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철거 및 메우기 공사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고소작업용 특장차
(일명 바가지차)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16) 철거되는 장비류(냉난방기)는 반드시 지정장소에 적재하고 이전되는 장비는 협의 후 설치한다.
17) 텍스 철거 후에 타공 부위에 비닐 보양 설치할 것.(장비설치 전까지)
1.5.2. 벽체천공 및 슬리브 공사
1) 벽체 및 바닥천공작업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 등으로 인한 폐기물 등은
신속히 수집처리한다.
2) 옥상부를 천공할 경우 기존 방수마감과 동일한 형태로 방수보강을 하여야 하며 옥상부 천공은 시
공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옥상천공부분은 STS 지수판 슬리브를 설치하고 기존 마감일부를 절취한 후 지수판이 마감선 안
쪽으로 매입되도록 하여 방수처리 한다.
4) 각층 및 최하층 배수관 옥외 관통부등 천공작업시 냉난방기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공되는 수
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천공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파손이나 손괴가 없도록 하여 발생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3. 기타 공사
1) 실내기 설치를 위한 텍스 철거부는 절단된 M-BAR를 보강하여야 한다.
2) 실외기 장비기초는 지상 또는 옥상설치여부에 따라 협의 후 시공한다.
3) 기타 사항은 도면에 준한다.
4) 현재 철거되는 장비류의 벽체 천공된 구멍이 아니더라도 금차공사 부위주변에 천공되어진 구멍들
은 협의 후 메우기를 실시한다.
5) 철거되는 에어컨 냉매배관의 구멍도 메우기 후 마감처리한다.
1.5.4. 건설폐기물 처리공사
1) 과업수행자는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제2장 덕트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 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단체급식시설 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덕트를 제작, 설치를 한다.
2.2 자 재 2.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
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
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2.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
늄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
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2.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
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2.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
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이고 25㎜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
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
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 또는 높이가 1,800㎜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
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2.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
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
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
에는 72℃ 로 한다.
2.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
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2.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
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2.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2.3 시 공 2.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Aq(2"WG)이내 혹은 15㎧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덕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덕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2.3.2 판의 이음 1) 각형 덕트
각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 형관
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밀봉콤파운드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 판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STANDING SEAM)
이음으로 한다.
2.3.3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 플랜지 접합에는 접착제
가 도포된 팩킹 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조이며 플랜지 부분은 드라이브 C-클리
트 바로 기밀하게 조인다.
2) 덕트의 보강
사각 덕트의 이음 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므로 별도의 보강은 하지 않는다.
2.3.4 댐퍼
1) 댐퍼를 천장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건축
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천장 점검구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6㎜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만들며
그 주위에는 석면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 상세에 준하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
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
다.
2.3.5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하여 나사 조임으로 밀
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
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3.2 철거공사 범위
1)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은 모두 철거한다.(설계도면 참조) - 철거시 사전에 철거 대상을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한다.
2)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 작업
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3)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4)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
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줄인다.
5)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특기사항
1. 기존 전선관 및 냉매배관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후 철거 및 시공 한다.
2. 파손시 시공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 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
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배관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4장 특기 시방서 4-1. 송풍기 시방서 1. 일반 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
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시의 변형 및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강도를 가지며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3) 배연용 송풍기와 제연설비용 배출기는 각각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법규를 만족시키는 구조 및 성
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내열 처리한다.
4) 모든 송풍기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풍량, 정압, 효율, 허용 소음값 그리고 최대소비
전력 항목을 명시한다.
5) 송풍기는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
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
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
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3)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2)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5)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현장제어설비공사(자동제어
공사)에 결합하여 설치한다.
6)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4-2. 탈취유니트 시방서 1. 제작업체 요건
ⓐ. 유해가스, 악취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설계. 제작. 생산. 시공 등
환경전문공사업의 전문 업체이어야 한다.
ⓑ. ISO9001, ISO14001, ISO45001 인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 유해가스, 악취의 제거성능시험을 위한 실증장비 및 TEST장비를 갖추어
TEST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자체 설계. 제작. 생산 및 조립 등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한다.
ⓔ. 촉매필터(ExPol)는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 탈취유니트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한다.
ⓖ. 기술등급확인서(T4이하)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적용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 ⓑ. 악취방지법 [법률 제14532호] 3. 표준 및 규격
ⓐ. KS (Korea Industrial Standard)
ⓑ.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MS (Maker's Standards)
4. 장비 BODY
ⓐ. 외부충격이나 내부압축, 팽창 등의 대해 견고하고 변형이 없어야 한다.(STS 1.2T이상)
ⓑ. 점검구는 AIR LEAK가 발생치 않는 구조이여야 하며 탈, 부착 시 변형이나 휨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BASE 및 FRAME은 1.2T 이상의 STS 재질을 사용한다.
ⓓ. 내부FRAME BASE등은 부식 및 변형방지를 위해서 ALL STS를 사용한다.
ⓔ. 내부의 FRAME 및 BASE는 유해물질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V 또는 W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 CHEMICAL촉매제 탈. 부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TRAY모듈의 공극율은 50% 이상으로서 정압이 낮아야하며 CHEMICAL촉매제와
유해GAS 및 악취의 접촉율이 높아야한다.
5. MEDIA
ⓐ. 촉매제는 나노다공성금속복합 필터 메디아로 나노 크기 기공에 의한 흡착과정과 내부 및
외부에 고르게 분포하는 나노금속 촉매에의한 분해반응을 동시에 발생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 CHEMICAL촉매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폐기시 폐기비용 절감,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촉매제는 100%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해야한다.
ⓒ. CHEMICAL촉매제는 가스흡착 및 재생(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성 시험을 실시해
10회 이상 재생 및 재생률이 94%이상 만족하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해물질(가스/악취)의 제거 성능, 효율이나 수명을 결정하는 척도는 장시간에 걸친
경험의 수치인 SV값(SPACE VELOCITY, 공간속도)를 제공하여 촉매제에 접촉되는
시간인 Tr(Residence Time, 접촉시간)을 선정하여 메디아의 수명과 효율을
제시한다.(장비일람표 및 도면 참조)
ⓔ. 촉매제의 수명, 효율 및 제거 성능을 제시하기 위해 SV값과 Tr값, 촉매제의 체적을
제시한다. (장비일람표 참조)
ⓕ. 촉매제는 화재 예방 및 불연성을 위해, 무기원료, 금속베이스를 기반으로
제조 되어야 한다.
ⓖ. 촉매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착화 및 연소, 발화되지 않아야 하며
KS F ISO 1182(KOLAS) 시험을 실시하여 불연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촉매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형상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KS M 0009 시험을
실시하여 감열감량 10% 미만과 형상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CHEMICAL촉매제는 복합 금속 산화물 촉매, 무기 담체 및 무기 결합제로 구성되고 원통
(cylindrical-pellet) 모양 구조이어야 한다.
ⓙ. 유해물질(가스/악취)에 대한 제거 메커니즘 및 성능, 수명, 효율 등에 대한 DATA 및
TEST REPORT를 제출한다.
ⓚ. CHEMICAL촉매제는 녹색인증 제품 이어야한다.
6. PRE FILTER
ⓐ. 구조 : FILTER 의 재질은 POLYESTER을 사용하여 재사용에 따른 손상과 마모가 매우 적은구조
로 제작한다.
ⓑ. 효율은 MERV 5 이상을 갖는 필터를 사용한다.
ⓒ. 초기정압은 7mmAq, 말기 15mmAq이내이어야 한다.
ⓓ. SIZE는 594 * 594 * 50t, 594 * 287 * 50t로 제작한다.
7. DEMISTER FILTER
ⓐ. OIL MIST 및 수분,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FILTER로서 외부 FRAME은 STS 재질로 내부는 W형
의 STS MESH SCREEN이어야 한다.
ⓑ. 온.습도에 강해야 하며, 물로써 세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압력손실이 적은 구조로W형
의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세정 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DRAIN HOLE을 갖추어야 하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두께는50t로
제작하여야 한다.
ⓓ. 초기정압은 5mmAq, 말기 10mmAq이내이어야 한다.
ⓔ. SIZE는 594 * 594 * 50t, 594 * 287 * 50t로 제작한다.
8. 기타 자료 제출 목록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성적서 및 인증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장비승인에 필요한 TEST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TEST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성능보증이 미비할 경우 장비 및 이설에 대해서 개선하고 교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의 모든 DATA 및 REPORT제출 후 감독, 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 납품한다.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 고 제출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0 공장등록증 0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0 기술등급확인서 0 T4 이하 ISO 9001, 14001, 45001 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0 UL 또는 CE 인증서 0 필터 성적서 0 시방서 사양에 준하는 성적서 제출 CASING 재질 성적서 0 STS304 동등 이상 녹색기술인증서 0 시국세완납증명서 0 9. 제품 검수
ⓐ. 제품 납품 전 공장검수를 실시하며, 공장검수 계획을 사전에 제출한다.
ⓑ. 검수는 CASING 및 필터, 메디아 등 탈취유니트 일체에 관해 이뤄져야 한다.
ⓒ. 메디아는 생산시설 및 직접생산여부를 현장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메디아의 기본 물성과 성능을 확인 가능한 테스트장비 및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성능테스트
시연을 해야한다. 계측장비 목록 계측가스 모델명 수량 비 고 다공특성분석기 --- Belsorp-II 1 다공구조분석/12시간정도 소요 수분함량분석기 --- AND 1 수분함량분석 휴대용 가스측정기 NH3/H2S 등 MultiRae-Lite 2 탈취성능평가 검지관시험기 NH3/H2S 등 GV-100S/Gastec 2 표준가스/Test tube CO/NOx분석기 CO/NOx APMA/APNA-Horiba 4 연속식 가스성능 평가 연속식 성능평가라인 NH3/CO/NOx 제작시스템 1 연속식 가스성능 평가 10. 공사구분 공사범위 공사구분 비고 장비업체공사 제외공사(타공사) 탈취유니트의 설계 O 탈취유니트의 제작 O 탈취유니트의 설치 O 탈취유니트의 시운전 O 1차측 전원공사 O 전기공사 장비 기초 PAD공사 O 건축공사 Duct 공사 O INLET 및 OUTLET등 차압게이지 or 차압스위치 O 게이지/스위치 현장 결정 (전처리 필터 상태 감시) 4-3. T.A.B 시방서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 사격장 조정, 평가(TAB)
1.2 과업의 목적
사격장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격장 환기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로 하여 설치 및 작동상태, 성능점검을 하는 용역으로 환기 저하원인 분석, 해결방안을 보고서 형태로 제시하는 용역
1.3 과업의 범위
1) 사격장 급‧배기 송풍기 성능 측정 및 조정, 원인분석, 해결방안
2) 공사전 현 상태 배기 흡입구 측정(1차)
3) 공사 완료 후 배기 흡입구 측정(2차) 4) 최종점검 및 조정
5) 종합보고서 작성(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확인 후 날인)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사격장에 대해 시험, 조정, 평가(TAB)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환기성능 저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나. 대상설비의 항목 1) 공기분배계통 가) 송풍기 나) 덕트계통 관련기구(배기구, 급기구등) 3. 수행 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
고 공인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3.1 공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지시값의 ± 2% 12개월 전기계측장비 0~600VAC 최대값의 ± 3% 12개월 0~100A 3.2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250 Pa 0~1,250 Pa 0~4,500 Pa 지시값의 ±2% 12개월 피토관 450㎜, 900㎜ 1200㎜, 15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풍속 측정장비 0.5~15m/s 지시값의 ±10%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0~600ℓ/s 지시값의 ±5% 12개월 4. 수행 절차 4.1 계통 검토
수행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된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 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
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사격장 환기설비 전체계통을 숙지하여 점검한다.
4.1.1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의 장비 규격에 나타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
한다.
4.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4.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송풍기 2) 덕트계통 관련기구 4.3 평가 및 보고서
4.3.1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항목
사격장 환기설비 시험, 조정, 평가 후 장비사양에 대한 검토, 환기 성능저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보
고서로 제출한다.
1) 공기분배계통 2) 사격장 급.배기 계통 3) 사격장 풍량 측정 4.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 기술사가 최종검토, 확인 후 날인하고, 구성은 전 항목을 종
합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주방 환기계통 운전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5. 제출물
5.1 시험, 조정, 평가(TAB) 용역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착수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시험 공정표 3) 성능시험 시행순서 및 방법 4) 사용장비 일람표 5) 각종 보고서 양식 6) 용역계약서 사본 7) 기타 필요사항
5.2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수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시험, 조정, 평가(TAB)측정 장비현황
2) 시험, 조정, 평가(TAB) 일정 계획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4) 자격증 사본(기술사)
5) TAB전문기술자 인증수첩(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
5.3 시험, 조정, 평가(TAB)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시험, 조정, 평가(TAB) 3부(CD 별도 1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시험, 조정, 평가(TAB) 시행 6.1 시스템 계통 검토
계약상대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
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6.1.1 현장점검
시험, 조정, 평가(TAB)를 실시하기 이전에 환기설비 장비 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6.1.2 전원 점검
전력이 공급되는 장비류의 모터 등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측정하여 정격 용량과 측정치를 확인
하며, 송풍기 전원공급 상 체크를 실시한다.
6.2 시험, 조정, 평가(TAB) 일반
시공사 및 장비 납품업체에서 시운전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각 장비 검사를 위하여 팬(fan) 검사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벨트(belt) 장력, 회전체와 케이싱(casing)
의 간격, 진동방지, 모터(motor) 회전, 필터(filter)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 조정, 평가(TAB)한다.
2) 케이싱 누설과 각종 댐퍼(damper)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덕트치수의 적정 여부 및 공기흐름의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3) 팬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한다.
4) 급식실 덕트계통의 풍량 댐퍼와 방화 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5)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6) 팬의 흡입정압, 토출정압,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 모터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7) 급기 메인(main), 서브 메인 및 분기 메인에서의 공기흐름과 분배상태를 점검한다.
8)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9) 팬 회전수는 제작사 설정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
하가 걸리지 않도록 풀리(pully)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납품 및 시공사에 통보한다.
10) 최대 축동력 일 때 팬 구동모터의 전류를 측정한다.
11) 시스템 밸런싱 후 팬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6.3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6.3.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급.배기 송풍기(풍량 및 정압측정) 2) 덕트계통 관련기구(풍량 측정) 7.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머리말, 목차, 약어설명, 참고문헌
② 사업목적
③ 사업 범위 및 내용
④ 건물개요 및 기능
⑤ 용역기간 및 일정
⑥ 설비설계 개요
⑦ 결과요약 및 분석
⑧ 측정결과
⑨ 측정기록지
⑩ 문제점 및 특기사항
⑪ 측정 및 장비 사진
⑫ 기타
===== 대전경찰청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가계설비) 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기계설비-실내사격장 리모델링공사 F: 금액 : 칠천삼백팔십팔만원(₩73,88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36,478,41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339,360 F: G:
A: AS D: [ 소
계 ] E: 36,139,057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2,290,381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150,816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14,441,197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442,274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514,106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45,856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866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2,997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2,529,012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46,615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48,871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3,840,597 F: G:
A: S1 B: 계 E: 54,420,85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4,353,66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3,389,11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TAB E: 5,000,00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67,163,637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6,716,363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73,88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73,88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기계설비-실내사격장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기계설비-실내사격장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배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기존철거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4 O: P: Q: 1 R: 2 S: T:
A: 0105 TAB B: C: D: 1 M: N: 0105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기계설비-실내사격장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에어포일팬 B: #5.75SS*11kW C: 대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EA6FD72E74DF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0C857C88183052FC1171BB2EA6FD72E74DFD AV: 10
A: 탈취유니트 B: 22,800cmh C: SET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CF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0C857C88183052FC1171BB2CFB AV: 39
A: 크레인(무한궤도) B: 50ton(1.91㎥) C: 대 D: 1 M: 천원 N: 5FA265E0B71808B02E417EF870D73E3B71F48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A265E0B71808B02E417EF870D73E3B71F48B AV: 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M: N: 586B7550CB18CC74DF8172DD1D15CF08DC22C9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86B7550CB18CC74DF8172DD1D15CF08DC22C9 AV: 1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586B7550CB18CC74DF8172DD1D15CF08DC274D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86B7550CB18CC74DF8172DD1D15CF08DC274D AV: 1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DE5EAF0185188AC017FB235CE001 O: P: Q: 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59ADE5EAF0185188AC017FB235CE001 AV: 4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배기덕트설치공사 B: Q: 0102
A: 아연도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1.0T C: ㎡ D: 140.8 M: 호표 1 N: 5872D5817E187B7520617D3913156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2D5817E187B7520617D39131567 AV: 4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4 M: 호표 3 N: 5872D5817C184D76CBC1740F6DD9B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2D5817C184D76CBC1740F6DD9B5 AV: 5
A: V.D B: 1100*400 C: EA D: 2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EA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0C857C88183052FC1171BB2EA1 AV: 6
A: 그릴 B: 1000*600 C: EA D: 6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E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0C857C88183052FC1171BB2EA5 AV: 7
A: 그릴 B: 500*400 C: EA D: 10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CF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0C857C88183052FC1171BB2CFC AV: 42
A: 댐퍼핸들 B: C: 개 D: 2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0C857C88183052FC1171BB2F4C AV: 8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Φ0.23*1m C: M2 D: 1 M: N: 5FBCC502A7189AD584E17DE52C8039C4C8CE7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CC502A7189AD584E17DE52C8039C4C8CE71 AV: 9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30.2 M: N: 5F91F58E781870F5CB917E534B6933467E130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91F58E781870F5CB917E534B6933467E1303 AV: 24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8 M: 호표 8 N: 587245E2D618194658B170F076A48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245E2D618194658B170F076A48B AV: 2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302 M: 호표 6 N: 587275676018551B76917EAF6989E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275676018551B76917EAF6989E4 AV: 23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1 M: N: 586B7550CB18CC74DF8172DD1D15CF08DC26A5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86B7550CB18CC74DF8172DD1D15CF08DC26A5 AV: 1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DE5EAF0185188AC017FB235CE001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59ADE5EAF0185188AC017FB235CE001 AV: 4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기존철거공사 B: Q: 0103
A: 각형닥트철거 B: 0.5T C: M2 D: 118 M: 호표 4 N: 5872B5B01518621CB1A17DC88BFD5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72B5B01518621CB1A17DC88BFD55 AV: 12
A: 송풍기철거 B: #4.5 이하 C: 대당 D: 1 M: 호표 5 N: 5872B5B01518621CB1A17DC889302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72B5B01518621CB1A17DC889302D AV: 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작업부산물 B: Q: 0104
A: 고철 B: C: Kg D: 840 M: N: 5F91E5E9BD18A01D3CF173849D79FA2A422DD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91E5E9BD18A01D3CF173849D79FA2A422DDB AV: 1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TAB B: Q: 0105
A: 1.직접인건비 B: C: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B AV: 32
A: 가.공기분배 계통 B: C: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A AV: 33
A:
1)송풍기 B: 30,000cmh이하 C: 대 D: 2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F AV: 28
A:
2)풍량조절댐퍼 B: 수동식 C: 개 D: 4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E AV: 29
A:
3)공기취출구 B: 디퓨져,그릴,레지스터 C: 개 D: 16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9 AV: 30
A:
4)덕트풍량분포측정 B: 10,000m2이하 C: 식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8 AV: 31
A: 나.마무리작업 B: (가) x 10% C: 식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5 AV: 34
A: 다.최종보고서 작성 B: (가~나) x 15% C: 식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F4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F44 AV: 35
A: 2.직접경비 B: C: 식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CF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CF8 AV: 36
A: 3.제경비 B: 1x30% C: 식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CF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CF9 AV: 37
A: 4.기술료 B: (1+3)x10%이내 C: 식 D: 1 M: N: 590C857C88183052FC1171BB2CF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0C857C88183052FC1171BB2CFA AV: 38
Q: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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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