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hwp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제2026-89호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시방서, 최신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350-1595)
[유의사항]
※ 해당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적힌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공사현장 밀양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설비(50KW)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4,254,000원 34,254,000원 31,140,000원 3,114,000원 - 113,111,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밀양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를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공사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나. 설계도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열람장소: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350-1595)
6. 견적 참가 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13.(금) 10:00까지, 개찰은 2026. 11. 13.(금)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67,010원 484,924원 48,225원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82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하도급지킴이 계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 공개-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는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 분류조회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제출 대상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pdf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제2026-89호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시방서, 최신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350-1595)
[유의사항]
※ 해당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적힌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공사현장 밀양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설비(50KW)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34,254,000원 34,254,000원 31,140,000원 3,114,000원 - 113,111,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밀양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를 등록
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
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공사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나. 설계도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열람장소: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5-350-1595)
6. 견적 참가 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13.(금) 10:00까지, 개찰은 2026. 11. 13.(금)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
약제)가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
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67,010원 484,924원 48,225원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827원 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재정과/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료실]을 적용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과 「건설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
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 17. 하도급 관련사항
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하도급지킴이 계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8.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
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 공개-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는 ‘입찰-입찰개찰/낙찰-개
찰결과 분류조회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제출 대상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4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업 체 명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대 표 자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소 재 지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업종(등록)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습니다.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202 . .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업체명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대표자 : (인)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기공사 B: Q: 0101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15 N: 597FC4ECA2306E4B9765450DD3D4D2DDEE55D5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DD3D4D2DDEE55D5 AV: 7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C: M D: 15 N: 597FC4ECA2306E4B9765450DD3D4D2DDEE55D6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DD3D4D2DDEE55D6 AV: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84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C9E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C9E AV: 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44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C9D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C9D AV: 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22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1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1 AV: 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43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0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0 AV: 1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9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7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7 AV: 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2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6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6 AV: 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42mm, 방수 C: M D: 7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5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5 AV: 6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 C: M D: 9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4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F54 AV: 68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F4C84F4F2E06948636EA60CF9E8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F4C84F4F2E06948636EA60CF9E8001 AV: 7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35㎟ C: M D: 105 N: 596E842272506FAF9F69F625428F5F9307CF36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6E842272506FAF9F69F625428F5F9307CF36 AV: 1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C: M D: 2 N: 596E842272506FAF9F69F625428F5F9306241E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6E842272506FAF9F69F625428F5F9306241E AV: 4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36 N: 596E842272506FAF9F69F625428F5F930620BC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6E842272506FAF9F69F625428F5F930620BC AV: 1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97 N: 596E842272506FAFA860B64F40BC00CE35A040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6E842272506FAFA860B64F40BC00CE35A040 AV: 1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40 N: 596E842272506FAFA860B64F40BC00CE35A04F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6E842272506FAFA860B64F40BC00CE35A04F AV: 18
A: 네트워크케이블 B: STP Cat. 5E, 4P C: M D: 360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D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D AV: 19
A: HDMI 케이블 B: 30M C: EA D: 1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E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E AV: 20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5F4C84F4F2E06948636EA60CF9EB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F4C84F4F2E06948636EA60CF9EB002 AV: 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2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E4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E49 AV: 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6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E4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E4A AV: 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6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D AV: 6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4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C AV: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3 AV: 7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2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9C2 AV: 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2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82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824 AV: 7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C: 개 D: 2 N: 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82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50EFAFF7E7C05F825 AV: 7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54C C: 개 D: 9 N: 597FC4ECA2306E4B97654B9538ACDCDF559C5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B9538ACDCDF559C59 AV: 7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9 N: 597FC4ECA2306E4B97654B9538ACDCDF559C5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306E4B97654B9538ACDCDF559C56 AV: 74
A: 콘센트 B: 콘센트,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N: 597FC4ECA2206DE5766DDC116ABA4BDCF74BE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206DE5766DDC116ABA4BDCF74BEA AV: 21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D: 1 N: 597FC4ECA2206DE5036E080830A2EB0341A20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206DE5036E080830A2EB0341A209 AV: 4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 N: 597FC4ECA2206DE5036E0386F5F91D40D8B15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206DE5036E0386F5F91D40D8B158 AV: 2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 N: 597FC4ECA2206DE5036E0385EFAFD080D241F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206DE5036E0385EFAFD080D241F7 AV: 23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1 N: 597FC4ECA2206DE5036E0D8AC9652F530926A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206DE5036E0D8AC9652F530926AF AV: 24
A: 멀티와이어덕트 BODY B: 70*43 C: M D: 4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C AV: 25
A: 멀티와이어덕트 COVER B: 70*15.8 C: M D: 4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D AV: 26
A: 멀티와이어덕트 부속품 B: 베이스 플레이트 C: EA D: 1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A AV: 27
A: 누전차단기 B: 누전차단기, 초소형, 2P 30AF/20AT C: 개 D: 1 N: 597FC4ECA2206DE55B6E531B246950C7419CC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206DE55B6E531B246950C7419CC7 AV: 28
A: 누전차단기 B: 누전차단기, 4P 600V 100AF C: 대 D: 1 N: 597FC4ECA2206DE55B6E5169ED8E0E0CF23C0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7FC4ECA2206DE55B6E5169ED8E0E0CF23C06 AV: 81
A: TV B: 55인치(브라켓포함) C: EA D: 1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B AV: 30
A: 태양광 아크보호장치함 B: 옥외 C: 면 D: 1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8 AV: 31
A: 자동소화장치 B: C: EA D: 2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6 AV: 33
A: 실외기 이설 B: C: 식 D: 1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D27 AV: 35
A: RTU 연동 B: C: 식 D: 1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C0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C07 AV: 61
A: 기존 케이블트레이 커버 열고닫기 B: C: M D: 33 N: 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C0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144763290659B0A6513B31AF89D4AFD6C06 AV: 64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C: 개소 D: 6 N: 5F4D24F9D2006152306C4D0449AE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D24F9D2006152306C4D0449AE8C AV: 34
A: 태양광 기초 방수-우레탄도막 탑코팅(방수프라이머+탑코팅) B: 바닥,기초 바탕처리 제외 C: M2 D: 36 N: 5F4D24F9D28066AF196419BD8245C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D24F9D28066AF196419BD8245CB AV: 3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 N: 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40C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40C AV: 8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401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401 AV: 83
A: 전기공사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0.3 N: 5E8F74D672606FFDB868C466F838070FE70335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E8F74D672606FFDB868C466F838070FE70335 AV: 8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F4C84F4F2E06948636EA60CF9EA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F4C84F4F2E06948636EA60CF9EA003 AV: 8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1.태양광발전장치 제작 및 설치 B: Q: 010201
A: 태양광 발전설비(PV) B: 50KW C: 식 D: 1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F AV: 43
A: 모니터링 B: 센서4종 포함/컴퓨터포함 C: 식 D: 1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8 AV: 44
A: 태양광 발전설비(PV)-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9 AV: 4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태양광 스마트벤치 B: Q: 010202
A: 태양광 스마트 벤치 B: C: EA D: 3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5 AV: 6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사용전검사수수료 B: Q: 0103
A: 기본료(태양광발전) B: C: 식 D: 1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A AV: 52
A: 태양광발전설비 B: KW당 요금 C: KW D: 50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B AV: 53
A: 부가세 B: 10% C: 식 D: 1 N: 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4D24F9D2B063E5486B61F9FA0AA027ADEEF4 AV: 5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1.전기공사 B: 100 D: 0101
A:
내선전공 C: 0 D: 0101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40C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401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1 D: 01015E8F74D672606FFDB868C466F838070FE70335
A: 010201 1.태양광발전장치 제작 및 설치 B: 100 D: 010201
A: 010202 2.태양광 스마트벤치 B: 100 D: 010202
A: 0103 사용전검사수수료 B: 100 D: 0103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밀양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호표 1) B: 100 D: 5F4D24F9D2006152306C4D0449AE8C
A:
착암공 C: 3 D: 5F4D24F9D2006152306C4D0449AE8C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25E
A:
보통인부 C: 3 D: 5F4D24F9D2006152306C4D0449AE8C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360
A: 태양광 기초 방수-우레탄도막 탑코팅(방수프라이머+탑코팅) 바닥,기초 바탕처리 제외 (호표 2) B: 100 D: 5F4D24F9D28066AF196419BD8245CB
A: 코아드릴 15.24cm (호표 3) B: 100 D: 594214005270620372695D8A4A1C543EEBC49D1B
A: 방수프라이머 바름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호표 4) B: 100 D: 5E55B443025066F1086044A78ADE39
A:
방수공 C: 3 D: 5E55B443025066F1086044A78ADE39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1B3
A:
보통인부 C: 3 D: 5E55B443025066F1086044A78ADE39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360
A: 마감도료(Top-coat) 바름 바닥, 1층(회) 바름 기준 (호표 5) B: 100 D: 5E55B44152706F351563E390D312DA
A:
방수공 C: 3 D: 5E55B44152706F351563E390D312DA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1B3
A:
보통인부 C: 3 D: 5E55B44152706F351563E390D312DA5E8F74D672606FFDB868C08B294F055F35F36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7 B: 사용점검사수수료 C: DL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