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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999] 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6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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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공사(건축)).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hp:fwSpace/>- 276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공사(건축)
총 공사비
1,109,156,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9.(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1,061,456,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추정가격
964,96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1:00
부가가치세
96,496,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
47,700,000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
관급자관급자재비
-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유찰시 재입찰

  • 2026.11.12.(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 외 1번지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상호진출 불허(종합적인 계획, 관리 필요) 3. 입찰참가자격

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메일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5 권세은)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합: 61,290,959원)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1,146,931
14,728,213
1,464,706
7,131,555
18,805,554
-
8,014,000

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5>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구 분
업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964,960,000
100%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hp:fwSpace/>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도시계획과(권세은, 054-270-3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포항시 재무관

===== 공고문(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공사(건축)).pdf =====
포항시 공고 제2026 - 276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메일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5 권세은)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공사(건축)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총 공사비 1,109,156,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9.(월) 10:00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기 초 금 액 1,061,456,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추정가격 964,96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1:00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가가치세 96,496,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 47,700,000원 전자․총액․시설공사입찰․
입 찰 방 법 6.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관급자관급자재비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찰시 재입찰

  • 2026.11.12.(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2. 공사개요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 외 1번지 일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다. 공사내역 : 공사 1식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상호진출 불허(종합적인 계획, 관리 필요)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합: 61,290,959원)
(단위:원)
3. 입찰참가자격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값
11,146,931 14,728,213 1,464,706 7,131,555 18,805,554 - 8,014,000
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5>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구 분 업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964,960,000 100%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
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12. 하도급 관련사항
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
제됩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
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
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 기술사항 및 설
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도시계획과(권세은, 054-270-3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포항시 재무관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 공사(건축, 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G: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054) * 2.28% + 4,325천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 * 1.2배 G:
A: CF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 공사(건축, 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한리수산물간이판매장개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본건물동(B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타일 및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2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토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3 O: P: Q: 5 R: 2 S: T:
A: 0104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4 O: P: Q: 8 R: 2 S: T:
A: 010401 ▣본건물동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용한리 수산물 간이판매장 개∙보수 공사(건축, 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332.7 M: 호표 1 N: 5205E204379903AA5A0687BAF8CA9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379903AA5A0687BAF8CA9D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205E2040A694CBCBD618469FB3B9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0A694CBCBD618469FB3B9C AV: 18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M: 호표 3 N: 5205E20437B93352AE5288814AD89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37B93352AE5288814AD89A AV: 5
A: 장비대 B: 고소작업차 C: 일 D: 5 M: 호표 4 N: 5205E20437B93352AF798F15EB229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37B93352AF798F15EB2296 AV: 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M: 호표 5 N: 5205E20437B93353B0C68E32ADD79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37B93353B0C68E32ADD796 AV: 8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6 M: 호표 6 N: 5205E20437B93353B0C68E0567E39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37B93353B0C68E0567E397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695 M: 호표 7 N: 5205E2046CC97AC8BE9289D0F4329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6CC97AC8BE9289D0F43298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695 M: 호표 8 N: 5205E2046C99A93EE7068EF904299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6C99A93EE7068EF904299E AV: 12
A: 먹매김 B: 일반(구조부+거푸집) C: M2 D: 695 M: 호표 9 N: 5205E2046CF930BCA14D8A094D3F9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6CF930BCA14D8A094D3F9C AV: 10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695 M: 호표 10 N: 5205E2046CF930BF77D388DC099F9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05E2046CF930BF77D388DC099F9F AV: 11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2 M: 호표 11 N: 522A32B4F079C95C0DDE8F6DDF899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2A32B4F079C95C0DDE8F6DDF8992 AV: 13
A: 물품이전비 B: 보통인부 C: 인 D: 5 M: 호표 12 N: 522A32B4F079C95C0DDE8F6DDF899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2A32B4F079C95C0DDE8F6DDF8991 AV: 259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2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391.3 M: 호표 13 N: 522A922443A972FFDB898E8BBF469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2A922443A972FFDB898E8BBF469F AV: 15
A: 토사 운반/단지외 2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331.3 M: 산근 1 N: 522A92247F397E0C5037892DBA6491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22A92247F397E0C5037892DBA6491 AV: 1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60 M: 호표 14 N: 522A92249BC971F368508D826A049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2A92249BC971F368508D826A0495 AV: 1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73 M: 호표 15 N: 522A92248909E5EF6FE48CFC44449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2A92248909E5EF6FE48CFC444494 AV: 181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3
A: 레미콘(주골재)[25073686] B: 레미콘, 포항, 25-27-150 C: M3 D: 205 M: 관급자재 N: 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2 AV: 183
A: 레미콘(버림) [25073673] B: 레미콘, 포항, 25-18-120 C: M3 D: 25 M: 관급자재 N: 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3 AV: 182
A: 레미콘(무근) [25073673] B: 레미콘, 포항, 25-18-120 C: M3 D: 40 M: 관급자재 N: 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0 AV: 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203 M: 호표 16 N: 5205B2C4B749AEC2192D8D0827AE9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05B2C4B749AEC2192D8D0827AE9F AV: 18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25 M: 호표 17 N: 5205B2C4B7797EC541CA8B9CC9159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05B2C4B7797EC541CA8B9CC91593 AV: 19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39 M: 호표 18 N: 5205B2C4B7797EC541CA8B9CC9159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05B2C4B7797EC541CA8B9CC91592 AV: 18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59.3 M: 호표 19 N: 5205B2C4C1996889EBFA81DE5BA29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05B2C4C1996889EBFA81DE5BA296 AV: 18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0.775 M: 관급자재 N: 552002B440B9447AB1FD8BBCEBE29D01E2B50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2002B440B9447AB1FD8BBCEBE29D01E2B50E AV: 187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0.17 M: 호표 20 N: 5205B2C4FD19488B86CC88BBF7609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05B2C4FD19488B86CC88BBF76097 AV: 26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605 M: 자재 37 N: 550522D48CA9FB7BA053857B794E903784DB1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50522D48CA9FB7BA053857B794E903784DB17 AV: 189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4
A: H형강 - 포항 B: SS275, 150*150*7*10mm C: TON D: 7.205 M: 자재 54 N: 552002B440B9447B575C83C480D59A03EDDEC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47B575C83C480D59A03EDDECC AV: 23
A: H형강 - 포항 B: SS275, 200*100*5.5*8mm C: TON D: 6.09 M: 자재 55 N: 552002B440B9447B575C83C480D59A03EDDEC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47B575C83C480D59A03EDDECE AV: 24
A: H형강 - 포항 B: SS275, 250*125*6*9mm C: TON D: 5.564 M: 자재 56 N: 552002B440B9447B575C83C480D59A03EDDFD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47B575C83C480D59A03EDDFD4 AV: 2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50*150*10mm C: TON D: 1.127 M: 자재 50 N: 552002B440B94479A9F88DDC09519E779044A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479A9F88DDC09519E779044AE AV: 21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275, ∮19mm C: TON D: 1.342 M: 자재 51 N: 552002B440B9447AB0EA89453C8B9CE143D6E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47AB0EA89453C8B9CE143D6E2 AV: 2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50*20, t3.2 C: TON D: 7.001 M: 자재 57 N: 552002B440B9447B575C83F1DF059079DA16D9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47B575C83F1DF059079DA16D9 AV: 2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C: TON D: 1.255 M: 자재 183 N: 555D52F485C9CB0739B781AE54C2965C30303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5D52F485C9CB0739B781AE54C2965C30303D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mm C: TON D: 1.802 M: 자재 58 N: 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8 AV: 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163 M: 자재 59 N: 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B AV: 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2.576 M: 자재 60 N: 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A AV: 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795 M: 자재 61 N: 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733F8EA84E4F2189949041014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2.623 M: 자재 64 N: 552002B440B94733F8EA84E4E140913C1ACEF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733F8EA84E4E140913C1ACEFB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7mm C: TON D: 2.085 M: 자재 65 N: 552002B440B94733F8EA84E4E140913C1ACEF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02B440B94733F8EA84E4E140913C1ACEFD AV: 32
A: C.볼트 B: C.볼트, M13*50mm C: 조 D: 692 M: 자재 148 N: 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E0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E06 AV: 3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280 M: 자재 149 N: 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F2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F2C AV: 3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1895 M: 자재 150 N: 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F2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F2D AV: 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6510 M: 자재 151 N: 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F2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1254AE9900C238FA850344A4935AA28F2E AV: 37
A: 턴버클(아연도금) B: 19mm C: 조 D: 143 M: 자재 161 N: 55201254AE9903911F21879AFBB4979A54225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1254AE9903911F21879AFBB4979A54225A AV: 3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269 M: 자재 147 N: 55201254AE9900C2399E80A3BE1F9EED1A260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201254AE9900C2399E80A3BE1F9EED1A260D AV: 33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56 M: 호표 21 N: 5205A2E45C39BD153EC9803E9F1F9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A2E45C39BD153EC9803E9F1F92 AV: 40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300*50mm C: 개소 D: 64 M: 호표 22 N: 5205A2E42069DBB90906808C42F69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A2E42069DBB90906808C42F691 AV: 41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6.76 M: 호표 23 N: 5205A2E443D933DF785E8F9A62259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A2E443D933DF785E8F9A622593 AV: 198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0.217 M: 호표 24 N: 5205A2E431692974E56482E1E98F9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A2E431692974E56482E1E98F9A AV: 203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이상 C: TON D: 36.977 M: 호표 25 N: 5205A2E42069DA90B26E8D98965C9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A2E42069DA90B26E8D98965C9D AV: 20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36.977 M: 호표 26 N: 5205A2E42069DA9261D580F2A6DA9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A2E42069DA9261D580F2A6DA90 AV: 207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55kg/m2 미만, 30∼50ton 미만 C: TON D: 36.977 M: 호표 27 N: 5205A2E420D9089A269E8BF18DD39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A2E420D9089A269E8BF18DD398 AV: 208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형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36.977 M: 호표 28 N: 5205E20414995D0694998D0941689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E20414995D0694998D0941689F AV: 2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651 M: 자재 37 N: 550522D48CA9FB7BA053857B794E903784DB1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0522D48CA9FB7BA053857B794E903784DB17 AV: 204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2회, 1종 C: M2 D: 1453.8 M: 호표 29 N: 520512C4B9D9551CF41C8B017A219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0512C4B9D9551CF41C8B017A2195 AV: 42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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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북, C종2급 C: 매 D: 2630 M: 자재 84 N: 552002B44089F03B69BF8AC7656291564C13BC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52002B44089F03B69BF8AC7656291564C13BC AV: 20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3.4 M: 호표 30 N: 5205928413F9A5FA044F89B167199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05928413F9A5FA044F89B1671999 AV: 4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63 M: 호표 31 N: 5205928413D9F71F259B8C0B489F9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05928413D9F71F259B8C0B489F9C AV: 210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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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타일 및 방수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mm C: M2 D: 12.9 M: 자재 86 N: 552002B44089F03A42978D8110FD95C0A85AB9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2002B44089F03A42978D8110FD95C0A85AB9 AV: 24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78.6 M: 자재 87 N: 552002B44089F03A42978D81107998D375879C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2002B44089F03A42978D81107998D375879C AV: 24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2.6 M: 호표 32 N: 520522340899AF7F99E18BCA9E1D9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0522340899AF7F99E18BCA9E1D98 AV: 246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76.4 M: 호표 33 N: 5205223408B95EFFB6588F1D45159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05223408B95EFFB6588F1D451591 AV: 244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13.2 M: 호표 34 N: 5205223408B95EFD8A0B897307489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05223408B95EFD8A0B8973074897 AV: 24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2.6 M: 호표 35 N: 520572B4BE098B2B5952862869009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0572B4BE098B2B5952862869009B AV: 247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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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7
A: 천장패널(틀포함) B: 금속천장재, 300*600*0.4T, 현장설치도 C: M2 D: 27.1 M: 자재 100 N: 552002B440D97319E0F2895375DD94986CCAE8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52002B440D97319E0F2895375DD94986CCAE8 AV: 46
A: 천장패널 몰딩 B: AL몰딩 15*25*15*1.0T, 현장설치도 C: M D: 72.4 M: 자재 101 N: 552002B440D97319E0F2895375DD94986EF7DD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52002B440D97319E0F2895375DD94986EF7DD AV: 4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642 M: 호표 36 N: 520502E429794333B8D881B0F56D9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29794333B8D881B0F56D93 AV: 48
A: DRY WALL(C-100) B: 석고보드 9.5t 2겹한면 C: M2 D: 361.1 M: 호표 37 N: 520502E42909108026A68383C8EC9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2909108026A68383C8EC93 AV: 49
A: 샌드위치(단열)패널 B: 벽재(외벽), 125mm, 준불연 C: M2 D: 255.1 M: 호표 38 N: 520502E418992185AFD1884912E29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185AFD1884912E29B AV: 50
A: 샌드위치(단열)패널 B: 벽재(내벽), 100mm, 준불연 C: M2 D: 190.2 M: 호표 39 N: 520502E418992185AFD1884912D09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185AFD1884912D093 AV: 51
A: 샌드위치(단열)패널 B: 지붕재, 225mm, 준불연 C: M2 D: 761 M: 호표 40 N: 520502E418992185AFD1884912B59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185AFD1884912B59C AV: 52
A: 베이스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101.1 M: 호표 41 N: 520502E4189923B0D68C8DB2F8E19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F8E19D AV: 53
A: 코너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55.9 M: 호표 42 N: 520502E4189923B0D68C8DB2F8F29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F8F293 AV: 54
A: 처마후레싱설치 B: C/S W:600*0.5mm C: M D: 120.8 M: 호표 43 N: 520502E4189923B0D68C8DB2F88F9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F88F94 AV: 55
A: 박공후레싱설치 B: C/S W:600*0.5mm C: M D: 25.2 M: 호표 44 N: 520502E4189923B0D68C8DB2F8999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F8999B AV: 56
A: 용마루후레싱설치(외부) B: C/S W:600*0.5mm C: M D: 60.4 M: 호표 45 N: 520502E4189923B0D68C8DB2F8AA9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F8AA92 AV: 57
A: 용마루후레싱설치(내부) B: C/S W:340*0.5mm C: M D: 60.4 M: 호표 46 N: 520502E4189923B0D68C8DB2F8B498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F8B498 AV: 58
A: 베이스찬넬 B: C: M D: 154.6 M: 호표 47 N: 520502E4189923B0D68C8DB2EE4D9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EE4D9E AV: 59
A: 톱찬넬 B: C: M D: 188.4 M: 호표 48 N: 520502E4189923B0D68C8DB2EE5E95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189923B0D68C8DB2EE5E95 AV: 60
A: 천장텍스설치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642 M: 호표 49 N: 520502E40E99E45566E784A002EC9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0E99E45566E784A002EC93 AV: 61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 9.5T*2겹 붙임 C: M2 D: 209 M: 호표 50 N: 520502E40EA98CE57AA6811307AA9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0EA98CE57AA6811307AA9C AV: 62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방수), 9.5T*2겹 붙임 C: M2 D: 76.4 M: 호표 51 N: 520502E40EA98CE57AA6811307D69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0EA98CE57AA6811307D690 AV: 248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387.1 M: 호표 52 N: 520502E471999F76A868851383D19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71999F76A868851383D19E AV: 63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 몰탈42mm C: EA D: 24 M: 호표 53 N: 520502E4F6C9A174EA7B86509EA19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F6C9A174EA7B86509EA197 AV: 64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고강도콘크리트 300*300*35, 몰탈25mm C: EA D: 24 M: 호표 54 N: 520502E4F6C9A174EA7B86509E909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0502E4F6C9A174EA7B86509E909E AV: 65
A: 씽크대제작설치 B: C: 개소 D: 6 M: 자재 191 N: 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5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5 AV: 26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8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75mm, VG2 C: M D: 44.5 M: 호표 55 N: 52054274CF1913B11C9884908E429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2054274CF1913B11C9884908E4299 AV: 68
A: 처마홈통 설치 B: C/S W:(200+200+200)*0.5mm + 받침쇠2.3mm C: M D: 120.8 M: 호표 56 N: 52054274CF49E521CAD28E08C2029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2054274CF49E521CAD28E08C20295 AV: 69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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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0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87.1 M: 호표 57 N: 5205526411C99622521B815AFB609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05526411C99622521B815AFB6093 AV: 71
A: 경량천장철골틀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642 M: 호표 58 N: 52055264C279DC84BC4E8787B1159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055264C279DC84BC4E8787B11599 AV: 72
A: 철재걸레받이 B: STL H:100*T:1.2, 방청및세라민페인트 C: M D: 253.3 M: 호표 59 N: 520502E4BF3907C886FC861F8DE198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0502E4BF3907C886FC861F8DE198 AV: 7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84.2 M: 호표 60 N: 520502E4AEE9C1FEEC2C8DD13E329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0502E4AEE9C1FEEC2C8DD13E329A AV: 74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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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51.9 M: 호표 61 N: 520582948369DD38BB7C853066189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0582948369DD38BB7C8530661898 AV: 76
A: 모르타르타설 및 기계바름 B: 30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C: M2 D: 642 M: 호표 62 N: 520582948339099CA2DB8B734A6B9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0582948339099CA2DB8B734A6B94 AV: 77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4.6 M: 호표 63 N: 5205829483390AA4BA958DDB637D9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05829483390AA4BA958DDB637D96 AV: 78
A: 기존바닥면정리 B: 인력마감 C: M2 D: 269.5 M: 호표 64 N: 5205829483390AA4BA958DDB637D9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05829483390AA4BA958DDB637D97 AV: 7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91.1 M: 호표 65 N: 520532141BF9F123FD56881A4DE59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0532141BF9F123FD56881A4DE59E AV: 8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11
A: PD01[플라스틱미서기문+고정창,현장설치도] B: 2.200 x 2.500 = 5.500 C: EA D: 12 M: 호표 66 N: 5205321463D9511B879D81014CDD9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63D9511B879D81014CDD91 AV: 96
A: PD02[플라스틱여닫이문] B: 0.750 x 2.100 = 1.575 C: EA D: 7 M: 호표 67 N: 5205321463D9511B879D81014CDD9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63D9511B879D81014CDD93 AV: 97
A: PW01[플라스틱미서기+고정창] B: 2.300 x 1.700 = 3.910 C: EA D: 12 M: 호표 68 N: 5205321463D9511B879D81014CDD9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63D9511B879D81014CDD95 AV: 98
A: PW02[플라스틱미서기+고정창] B: 1.500 x 1.700 = 2.550 C: EA D: 6 M: 호표 69 N: 5205321463D9511B879D81014CDD9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63D9511B879D81014CDD97 AV: 99
A: PW03[플라스틱미서기+고정창] B: 2.750 x 1.700 = 4.675 C: EA D: 6 M: 호표 70 N: 5205321463D9511B879D81014CDD9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63D9511B879D81014CDD99 AV: 100
A: PW04[플라스틱미서기창] B: 0.800 x 0.600 = 0.480 C: EA D: 6 M: 호표 71 N: 5205321463D9511B879D81014CCC9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63D9511B879D81014CCC99 AV: 253
A: SD01[철재여닫이문+미서기창] B: 0.750 x 2.500 = 1.875 C: EA D: 6 M: 호표 72 N: 5205321463D9511B879D81014CCC9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63D9511B879D81014CCC98 AV: 101
A: PVC방충망(백색) B: 1000*1000mm, 현장설치도 C: M2 D: 46 M: 자재 123 N: 552002B440C96D32FC288F4BEE6C9B129EE1C2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2002B440C96D32FC288F4BEE6C9B129EE1C2 AV: 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82.1 M: 호표 73 N: 520572B44B29C1855927886BA42A9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72B44B29C1855927886BA42A96 AV: 95
A: 소
계 B: C: M: N: 53B2F234C2B905892CCE8BD9A64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153B2F234C2B905892CCE8BD9A649 AV: 21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16mm C: M2 D: 2.9 M: 자재 128 N: 552002B440C96D33953E8693C380973FE70410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2002B440C96D33953E8693C380973FE70410 AV: 255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아르곤주입 C: M2 D: 158.1 M: 자재 129 N: 552002B440C96D33953E8693C380973FE70379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2002B440C96D33953E8693C380973FE70379 AV: 8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2.9 M: 호표 74 N: 52053214F1A99B5CEF38880FE7ED9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F1A99B5CEF38880FE7ED91 AV: 25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58.1 M: 호표 75 N: 52053214F1A99B5CEF38880FE7959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3214F1A99B5CEF38880FE79590 AV: 12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64.2 M: 호표 76 N: 520572B44B39E891D3A78EAAB12C9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0572B44B39E891D3A78EAAB12C91 AV: 94
A: 소
계 B: C: M: N: 53B2F234C2B905892CCE8BD9A64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153B2F234C2B905892CCE8BD9A649 AV: 212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칠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1.9 M: 호표 77 N: 520512C49D198C0A9AB28DBA16A59B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20512C49D198C0A9AB28DBA16A59B AV: 12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544.8 M: 호표 78 N: 520512C49D198C0A9F3F8FEE248996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20512C49D198C0A9F3F8FEE248996 AV: 130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13
A: 샌드위치판넬 하지틀 철거(벽) B: C-100*50*20*2.3T@900 C: M2 D: 245.4 M: 호표 79 N: 5204E2947B696D9109C5848526A89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9C5848526A893 AV: 133
A: 샌드위치판넬 하지틀 철거(기둥,보) B: 각파이프 100*100*2.3T C: M D: 356.2 M: 호표 80 N: 5204E2947B696D9109C5848526A89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9C5848526A890 AV: 134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71.7 M: 호표 81 N: 5204E2947B696D9109C5848526BA9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9C5848526BA99 AV: 251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812.4 M: 호표 82 N: 5204E2947B696D9109C58485269F9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9C58485269F9B AV: 135
A: 샌드위치판넬 하지틀 철거(지붕) B: PURLIN:C-75*45*15*2.3T@900 C: M2 D: 812.4 M: 호표 83 N: 5204E2947B696D9109C58485269F9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9C58485269F9A AV: 136
A: 샌드위치판넬 하지틀 철거(지붕) B: 하현재:2C-75*45*15*2.3T@900 C: M2 D: 419.8 M: 호표 84 N: 5204E2947B696D9109C58485269F9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9C58485269F99 AV: 137
A: 트랜치 철거 B: W:300 C: M D: 58.4 M: 호표 85 N: 5204E2947B696D910AEB84DF92B39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AEB84DF92B391 AV: 138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118.8 M: 호표 86 N: 5204E2947B696D910AEB84DFBD4E9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AEB84DFBD4E99 AV: 139
A: 판넬 컷팅 B: C: M D: 83.5 M: 호표 87 N: 5204E2947B696D910AEB84DFBD239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10AEB84DFBD239D AV: 140
A: PVC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3.3 M: 호표 88 N: 5204E2947B696D922FC3862862549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696D922FC38628625491 AV: 24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철근 C: M3 D: 134 M: 호표 89 N: 5204E2947B49A5A4EE1F84DB574B9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49A5A4EE1F84DB574B94 AV: 141
A: 잡석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62.6 M: 호표 90 N: 5204E2947B49A5A4EE1F84DB61F99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49A5A4EE1F84DB61F998 AV: 14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59.4 M: 호표 91 N: 5204E2947BF94C89254E8B74F37A9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54E8B74F37A9E AV: 14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72.6 M: 호표 92 N: 5204E2947BF94C89254F85E39A609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54F85E39A609F AV: 144
A: 타일 해체(바닥)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72.6 M: 호표 93 N: 5204E2947BF94C89254585AE558E9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54585AE558E9C AV: 145
A: 타일 해체(벽) B: 떠붙이기 C: M2 D: 78.3 M: 호표 94 N: 5204E2947BF94C89254585AE55F19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54585AE55F19C AV: 250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단창 C: M2 D: 288.5 M: 호표 95 N: 5204E2947BF94C89277A8E6633C89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77A8E6633C899 AV: 147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레스 C: M2 D: 17.3 M: 호표 96 N: 5204E2947BF94C89277A8E6621109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77A8E66211095 AV: 149
A: 창호철거(인력) B: 방충망 C: M2 D: 117 M: 호표 97 N: 5204E2947BF94C89277A8E6621109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77A8E66211094 AV: 150
A: 창호철거(인력) B: 판넬도어 C: M2 D: 21.1 M: 호표 98 N: 5204E2947BF94C89277A8E6633EB9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4E2947BF94C89277A8E6633EB92 AV: 25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24ton 덤프트럭 C: TON D: 434.3 M: 호표 99 N: 5205E2046CC979221F1D8B7B52E29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5E2046CC979221F1D8B7B52E29B AV: 21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24ton 암롤트럭 C: TON D: 71.5 M: 호표 100 N: 5205E2046CC979221F1D8B7B52E29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205E2046CC979221F1D8B7B52E295 AV: 2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본건물동(B동) Q: 01010114
A: 시멘트 B: 40KG 포항 C: 포 D: 38 M: 자재 79 N: 552002B440A9BF5E837C8ACA6CC3934166103D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52002B440A9BF5E837C8ACA6CC3934166103D AV: 217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3.2 M: 자재 36 N: 550522D48C29A582565B871119529FAB9E6619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50522D48C29A582565B871119529FAB9E6619 AV: 218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21.9 M: 자재 31 N: 550522D48C29A5837C5C83F09A43934E6082A3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50522D48C29A5837C5C83F09A43934E6082A3 AV: 219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80.3 M: 자재 33 N: 550522D48C29A583740083F00FBF95C21BEFA1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50522D48C29A583740083F00FBF95C21BEFA1 AV: 220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8 M: 산근 2 N: 5204B26409F9FD8AC626882C34A990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204B26409F9FD8AC626882C34A990 AV: 19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0.775 M: 산근 3 N: 5204B26409894E9C2DA18F5EE1C09F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204B26409894E9C2DA18F5EE1C09F AV: 19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39.628 M: 산근 4 N: 5204B26409894E9C2DA18F7981DE97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204B26409894E9C2DA18F7981DE97 AV: 205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토
공
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1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134.5 M: 호표 13 N: 522A922443A972FFDB898E8BBF469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2A922443A972FFDB898E8BBF469F AV: 155
A: 토사 운반/단지외 2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5.7 M: 산근 1 N: 522A92247F397E0C5037892DBA6491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522A92247F397E0C5037892DBA6491 AV: 15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28.8 M: 호표 14 N: 522A92249BC971F368508D826A049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2A92249BC971F368508D826A0495 AV: 157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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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2
A: 오수관철거 B: 이중벽관 D200 C: M D: 72.2 M: 호표 101 N: 5204E2947B696D910AEB84DF92909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04E2947B696D910AEB84DF929092 AV: 159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M D: 308.2 M: 호표 102 N: 5204E2947B696D910AEB84DFBD009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04E2947B696D910AEB84DFBD009E AV: 160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23.3 M: 호표 103 N: 5204E2947B49A5A4EE1F84DB72689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04E2947B49A5A4EE1F84DB72689B AV: 22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24ton 덤프트럭 C: TON D: 53.6 M: 호표 99 N: 5205E2046CC979221F1D8B7B52E29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05E2046CC979221F1D8B7B52E29B AV: 22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24ton 암롤트럭 C: TON D: 0.2 M: 호표 100 N: 5205E2046CC979221F1D8B7B52E29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05E2046CC979221F1D8B7B52E295 AV: 22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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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3
A: 일반 아스팔트포장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표층T=5cm, 기층T=10cm C: M2 D: 155 M: 호표 104 N: 520552649509A9E6B4FE87F699F79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552649509A9E6B4FE87F699F795 AV: 163
A: 도로용도막형바닥재 B: 3mm, 논슬립, 현장설치도 C: M2 D: 26.4 M: 호표 105 N: 520512C40F39BEC8B9D789B651C79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512C40F39BEC8B9D789B651C792 AV: 166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 부설 및 접합(오수) B: ø150mm C: M D: 80 M: 호표 106 N: 5204F2F4F3693EB2398E85E9A3919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4F2F4F3693EB2398E85E9A3919B AV: 167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 부설 및 접합(생활오수) B: ø150mm C: M D: 71.6 M: 호표 107 N: 5204F2F4F3693EB2398E85E9A3919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4F2F4F3693EB2398E85E9A39198 AV: 168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 부설 및 접합(해수) B: ø150mm C: M D: 61 M: 호표 108 N: 5204F2F4F3693EB2398E85E9A3919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4F2F4F3693EB2398E85E9A39199 AV: 169
A: PE우수받이설치 B: 510*410*940, 뚜껑포함 C: 개소 D: 8 M: 호표 109 N: 52054274CF39C0C59AE78F0ED29E9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54274CF39C0C59AE78F0ED29E9C AV: 164
A: PE오수받이설치 B: 510*410*940, 뚜껑포함 C: 개소 D: 2 M: 호표 110 N: 52054274CF39C0C59AE78F0ED29E9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54274CF39C0C59AE78F0ED29E9F AV: 165
A: 기존오수맨홀연결 B: D150(천공+방수몰탈채움) C: 개소 D: 1 M: 호표 111 N: 5204F2F4F3693EB2398E85E9BDE99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4F2F4F3693EB2398E85E9BDE99A AV: 170
A: 기존 오수정화조 수거 및 모래채움 B: 12.0m*2.5m*2.0m C: 개소 D: 1 M: 호표 112 N: 5204F2F4F3693EB2398E85E9BDE99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04F2F4F3693EB2398E85E9BDE999 AV: 171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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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4
A: 시멘트 B: 40KG 포항 C: 포 D: 2 M: 자재 79 N: 552002B440A9BF5E837C8ACA6CC3934166103D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52002B440A9BF5E837C8ACA6CC3934166103D AV: 225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72.1 M: 자재 36 N: 550522D48C29A582565B871119529FAB9E6619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50522D48C29A582565B871119529FAB9E6619 AV: 22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 M: 산근 2 N: 5204B26409F9FD8AC626882C34A990 O: P: Q: 01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102045204B26409F9FD8AC626882C34A990 AV: 229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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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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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설비공사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189 N: 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0 AV: 177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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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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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안 전 관 리 비 Q: 0103
A: 정기안전점검비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192 N: 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4 AV: 263
A: 안전관리계획비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193 N: 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7 AV: 26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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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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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본건물동 B: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401
A: 레미콘(주골재)[25073686] B: 레미콘, 포항, 25-27-150 C: M3 D: 205 M: 자재 73 N: 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2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2 AV: 234
A: 레미콘(버림) [25073673] B: 레미콘, 포항, 25-18-120 C: M3 D: 25 M: 자재 72 N: 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3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3 AV: 233
A: 레미콘(무근) [25073673] B: 레미콘, 포항, 25-18-120 C: M3 D: 40 M: 자재 71 N: 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0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52002B440A9BF5DFCAE8ABD972F9C464A29F0 AV: 23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71 N: 531222444A198C6FAABE8F17FCE9001 O: P: Q: 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531222444A198C6FAABE8F17FCE9001 AV: 236
A: 소
계 B: C: M: N: 53B2F234C2B905892CCE8BD9A64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3B2F234C2B905892CCE8BD9A649 AV: 2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0.775 M: 자재 52 N: 552002B440B9447AB1FD8BBCEBE29D01E2B50E O: P: Q: 0104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01552002B440B9447AB1FD8BBCEBE29D01E2B50E AV: 23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52 N: 531222444A198C6FAABE8F17FCD9002 O: P: Q: 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531222444A198C6FAABE8F17FCD9002 AV: 238
A: 소
계 B: C: M: N: 53B2F234C2B905892CCE8BD9A64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3B2F234C2B905892CCE8BD9A649 AV: 239
A: 단위조정 B: C: 식 D: 1 M: 자재 190 N: 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3B342D4AAC9AC8BDF6E8418DE24994EDFDA53 AV: 240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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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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