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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61] 2025년 원주청 국도 ITS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공사 관급자재(1회)-CCTV금속기둥 3종

[물품]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4: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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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국가, 지역제한, 중기간).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주영은, ☎ 070-4056-8449, FAX 0505-480-229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명래, ☎ 033-769-5717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356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5년 원주청 국도 ITS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공사 관급자재(1회)-CCTV금속기둥 3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금속기둥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8,1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2/28
○
추정가격:
143,73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팩스(0505-480-229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4:00
○
개찰일시:
2026/11/18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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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금속기둥(301029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기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290301), 필수특이사항: 함체미부착형)]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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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제출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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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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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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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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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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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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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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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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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국가, 지역제한, 중기간).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주영은, ☎ 070-4056-8449, FAX 0505-480-229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명래, ☎ 033-769-5717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356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5년 원주청 국도 ITS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공사 관급자재(1회)-CCTV금속기둥 3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금속기둥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8,1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2/28
○ 추정가격: 143,73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팩
스(0505-480-229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4:00
○ 개찰일시: 2026/11/18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금속기둥(301029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금속기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290301), 필수특이사항: 함체미부착형)]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3 -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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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제출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
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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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5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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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 7 -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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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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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9) 및 조달청 홈

  • 8 -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 10 -

강원지방조달청 장 귀하
서약자 (인)

  • 11 -

===== 공개용.zip =====

===== 별첨3-2. (수정) 공내역서(구조물 구축공사 등_CCTV금속기둥).xlsx =====

[시트: 1.겉 표지]
A: 관 리 번 호 AE: 사 본 번 호
B: 2024년도
F: 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F: 설계서
F: 2024. 04.
N: 국토교통부
N: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트: 옆표지]
A: 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A: 설계서
A: 2024〮
A: 04
A: 원주지방국토관리청 B: 국토교통부

[시트: 1.1표지]
B: 설계년월일 G: 설계자 L: 심사자 Q: 팀장 V: 국장 AA: 청장
B: 2024. 04.
C: 2024년도
C: 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설계서

[시트: 목차]
A: 목
차
D: Ⅰ. E: 설 계 설 명 서
D: Ⅱ. E: 공 사 시 방 서(별책)
D: Ⅲ. E: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D: Ⅳ. E: 예 정 공 정 표
D: Ⅴ. E: 동 원 인 원 계 획 표
D: Ⅵ. E: 설 계 예 산 서
D: Ⅶ. E: 수 량 산 출 서
D: Ⅷ. E: 단 가 산 출 서 (별책)
D: Ⅸ.
D: Ⅹ.

[시트: 간지_목차]
D: Ⅰ. E: 설계설명서
D: Ⅱ. E: 공사시방서(별책)
D: Ⅲ. E: 보안및기타사항
D: Ⅳ. E: 예정공정표
D: Ⅴ. E: 동원인원계획표
D: Ⅵ. E: 설계예산서
D: Ⅶ. E: 일 위 대 가 (별책)
D: Ⅷ. E: 단 가 산 출 서(별책)
D: Ⅸ. E: 자 재 단 가 (별책)
D: Ⅹ. E: 수 량 산 출 서(별책)

[시트: 1.설계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A: 1. B: 목적 C: : D: 본 과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내 국도에 기존 CCTV로 감시 불가능한 구간의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보완 설치하여 국도 교통상황 및 이벤트 등을
D: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A: 2. B: 공사명 및 공사위치
B: ■ 공 사 명 : D: 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B: ■ 노
선 : D: 국도31/38호선, 국도5/42호선
B: ■ 위
치 : D: 영월군, 정선군, 횡성군, 원주시
A: 3. B: 공사개요
B: ◦ 28대
B: ◦ 현장설비
B: 노선 C: 구간 J: 연장
(km) K: 현장설비 W: 비고
K: CCTV
K: 계 N: 20m(대) Q: 15m(대) T: 9m(대)
B: 국도31,38호선 C: 태백시 경계~영월군 한반도면 경계 J: 38 K: 19 N: 2 Q: 15 T: 2 W: 이설1식
B: 국도5,42호선 C: 입석IC~원주시 문막 도경계 J: 52 K: 9 N: 1 Q: 8 T: 0
B: 계 J: 90 K: 28 N: 3 Q: 23 T: 2
B: ◦ 자가통신망
B: 노선 C: 구간 J: 연장
(km) K: 자가통신망 W: 비고
K: 계 L: 광케이블가공가설 P: 광케이블지하포설 T: 공동구 U: 전주
건식 V: 관로
신설
L: 12Core N: 48Core P: 12Core R: 48Core T: 터널
B: 국도31,38호선 C: 태백시 경계~영월군 한반도면 경계 J: 38 K: 8,807 L: 7,437 N: 90 P: 964 R: - T: 316 U: 52 V: 1,505
B: 국도5,42호선 C: 입석IC~원주시 문막 도경계 J: 52 K: 2,421 L: 1,458 N: - P: 921 R: - T: 42 U: 10 V: 717
B: 계 J: 90 K: 11,228 L: 8,895 N: 90 P: 1,885 R: - T: 358 U: 62 V: 2,222
A: 4. B: 주요자재
B: 세부품명 G: 주요자재명 O: 단위 R: 수량 U: 비고
B: 영상감시장치 G: 200만화소, 광학10배줌 O: 대 R: #N/A U:
B: 금속기둥 G: CCTV (15M) O: 대 R: #N/A
B: 금속기둥 G: CCTV (20M) O: 대 R: #N/A
B: 금속기둥 G: CCTV (9M) O: 대 R: #N/A
A: 5. B: 공사 적용기준
B: 1) 유
류
대 : E: 2024년 1월 한국석유공사 무연휘발유 1,569원/L, 경유 1,480원/L 적용
B: 2) 자
재
단
가 : E: 2024년 기준 시중물가지
B: 3) 노
임
단
가 : E: 2024년 상반기 노임
B: 4) 표 준 시 장 단 가 : E: 2024년 상반기 기준
B: 5) 품
셈 : E: 2024년 정보통신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B: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B: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6. B: 공사기간
B: 본 공사는 210일(7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B: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B: 5)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A: 7. B: 설계변경조건
B: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B: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B: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3) 인허가 및 협의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B: 4)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B: 5) 민원제기, 기타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A: 8. B: 하자보수
B: 본 공사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 하자 만료시까지 본 공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트: 간지_공사시방서]
D: Ⅱ. E: 공 사 시 방 서(별책)

[시트: 간지_보안 및 기타사항]
D: Ⅲ. E: 보안및기타사항

[시트: 3.보안 및 기타 사항]
A: Ⅲ. 보안 및 기타 사항
A: 1. B: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2. B: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B: 하여야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A: 3. B: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B: 받도록 한다.
A: 4. B: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B: 하여야 한다.
A: 5. B: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B: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A: 6. B: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B: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A: 7. B: 반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B: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A: 8. B: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A: 9. B: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0. B: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B: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시트: 간지_예정공정표]
D: Ⅳ. E: 예정공정표

[시트: 4.예정공정표]
A: Ⅳ. 예정공정표
A: 개 월 C: 보 할
(%) D: 일
정
(누 적 소 요 일 수)
D: 1개월 G: 2개월 J: 3개월 M: 4개월 P: 5개월 S: 6개월 V: 7개월
A: 공 종 D: D+10 E: D+20 F: D+30 G: D+40 H: D+50 I: D+60 J: D+70 K: D+80 L: D+90 M: D+100 N: D+110 O: D+120 P: D+130 Q: D+140 R: D+150 S: D+160 T: D+170 U: D+180 V: D+190 W: D+200 X: D+210
A: 착공준비 및 설계도서 검토 C: 2.0 D: 1 E: 1
A: 자가망 구축 C: 40.0 F: 1 G: 2 H: 2 I: 3 J: 3 K: 3 L: 3 M: 3 N: 3 O: 3 P: 3 Q: 3 R: 3 S: 2 T: 2 U: 1
A: 구조물 설치 C: 35.0 H: 1 I: 2 J: 2 K: 3 L: 3 M: 3 N: 3 O: 3 P: 3 Q: 3 R: 2 S: 2 T: 2 U: 2 V: 1
A: CCTV 설치 C: 15.0 N: 1 O: 1 P: 1 Q: 1 R: 2 S: 2 T: 2 U: 2 V: 2 W: 1
A: 기타부대시설 설치 C: 5.0 T: 1 U: 1 V: 1 W: 1 X: 1
A: 시험 및 운영 C: 3.0 V: 1 W: 1 X: 1
A: 계 C: 100.0 D: 1.0 E: 1.0 F: 1.0 G: 2.0 H: 3.0 I: 5.0 J: 5.0 K: 6.0 L: 6.0 M: 6.0 N: 7.0 O: 7.0 P: 7.0 Q: 7.0 R: 7.0 S: 6.0 T: 7.0 U: 6.0 V: 5.0 W: 3.0 X: 2.0 Y: 100.0
A: 누
계 D: 1.0 E: 2.0 F: 3.0 G: 5.0 H: 8.0 I: 13.0 J: 18.0 K: 24.0 L: 30.0 M: 36.0 N: 43.0 O: 50.0 P: 57.0 Q: 64.0 R: 71.0 S: 77.0 T: 84.0 U: 90.0 V: 95.0 W: 98.0 X: 100.0
AC: #DIV/0!
A: 1. B: 토 공 D: 5219000 G: 0.757857379 AC: #DIV/0!
A: 2. B: 가시설공 D: 60916000 G: 8.845686936
A: 3. B: 상부공 D: 445621000 G: 64.70917096
A: 4. B: 하부공 D: 12701000 G: 1.844327759
A: 5. B: E/V설치 D: 139800000 G: 20.30052915
A: 6. B: 포장공 D: 5009000 G: 0.727363022
A: 8. B: 부대공 D: 19386000 G: 2.815064793
A: 7. B: 소
계 D: 688652000 G: 100

[시트: 간지_동원인원계획표]
D: Ⅴ. E: 동원인원계획표

[시트: 5.동원인원계획]
A: Ⅴ. 동원인원계획표
A:
구분

공종 B: 계 C: 1개월 D: 2개월 E: 3개월 F: 4개월 G: 5개월 H: 6개월 I: 7개월 J: 비고
A: 기술자 B: 12 C: 1 D: 1 E: 2 F: 2 G: 2 H: 2 I: 2 L: O M: 12
A: 보통인부 B: 14 C: 1 D: 1 E: 2 F: 3 G: 3 H: 3 I: 1 L: O M: 14
A: 계 B: 26 C: 2 D: 2 E: 4 F: 5 G: 5 H: 5 I: 3 L: O M: 26
A: 누 계 C: 2 D: 4 E: 8 F: 13 G: 18 H: 23 I: 26
C: 5% D: 10% E: 15% F: 20% G: 20% H: 20% I: 10%

[시트: 동원인원산출표]
B: □ 동원인원 산출표
I: 5.9643 K: 8.736 M: 0 O: 0 Q: 0 S: 0 U: 12.7122 W: 0 Y: 0 AA: 0 AC: 0 AE: 0
B: 번호 C: 공사종류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보통인부 J: 특별인부 L: 통신외선공 N: 통신내선공 P: 통신케이블공 R: 통신설비공 T: 광케이블설치사 V: s/w시험사 X: h/w시험사 Z: 통신관련산업기사 AB: 저압케이블공 AD: 내선전공 AF: 조경공
H: 수량 I: 합량 J: 수량 K: 합량 L: 수량 M: 합량 N: 수량 O: 합량 P: 수량 Q: 합량 R: 수량 S: 합량 T: 수량 U: 합량 V: 수량 W: 합량 X: 수량 Y: 합량 Z: 수량 AA: 합량 AB: 수량 AC: 합량 AD: 수량 AE: 합량 AF: 수량 AG: 합량
A: [ VMS 제1호표 ] B: 1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H: 0.8 I: - K: 0 M: 0 O: 0 Q: 0 R: 0.4 S: 0 U: 0 W: 0 Y: 0 Z: 0.4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2호표 ] B: 2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H: 0.8 I: 0 K: 0 M: 0 O: 0 Q: 0 R: 0.4 S: 0 U: 0 W: 0 Y: 0 Z: 0.4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9호표 ] B: 3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03 O: 0 P: 0.03 Q: 0 R: 0.2 S: 0 U: 0 W: 0 X: 0.4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12호표 ] B: 4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H: 0.4 I: 0 K: 0 M: 0 O: 0 Q: 0 R: 0.4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13호표 ] B: 5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H: 0.4 I: 0 K: 0 M: 0 O: 0 Q: 0 R: 0.4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18호표 ] B: 6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1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19호표 ] B: 7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1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22호표 ] B: 8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19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24호표 ] B: 9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R: 0.32 S: 0 U: 0 W: 0 Y: 0 Z: 0.43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26호표 ] B: 10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J: 0.41 K: 0 M: 0 O: 0 Q: 0 R: 0.41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33호표 ] B: 11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P: 0.88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34호표 ] B: 12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P: 0.88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37호표 ] B: 13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03 O: 0 P: 0.47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39호표 ] B: 14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03 O: 0 P: 0.4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52호표 ] B: 15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X: 0.15 Y: 0 Z: 0.15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53호표 ] B: 16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X: 2 Y: 0 Z: 2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54호표 ] B: 17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R: 0.08 S: 0 U: 0 W: 0 Y: 0 Z: 0.04 AA: 0 AC: 0 AE: 0 A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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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VMS 제61호표 ] B: 19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H: 0.09 I: 0 K: 0 M: 0 O: 0 Q: 0 R: 0.09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59호표 ] B: 20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3 W: 0 Y: 0 AA: 0 AC: 0 AE: 0 A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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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VMS 제15호표 ] B: 24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H: 0.12 I: 0 K: 0 M: 0 O: 0 Q: 0 R: 0.12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29호표 ] B: 25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J: 0.12 K: 0 M: 0 O: 0 Q: 0 R: 0.12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VMS 제49호표 ] B: 26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P: 0.44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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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VMS 제63호표 ] B: 29 C: vms설치 D: #N/A E: #N/A F: #N/A G: I: 0 J: 0.14 K: 0 M: 0 O: 0 Q: 0 S: 0 T: 0.14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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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CTV 제19호표 ] B: 3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H: 0.02 I: 0 K: 0 M: 0 O: 0 Q: 0 R: 0.03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22호표 ] B: 4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H: 0.4 I: 0 K: 0 M: 0 O: 0 Q: 0 R: 0.4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28호표 ] B: 5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1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29호표 ] B: 6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19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33호표 ] B: 7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R: 0.32 S: 0 U: 0 W: 0 Y: 0 Z: 0.43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37호표 ] B: 8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03 O: 0 P: 0.7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39호표 ] B: 9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03 O: 0 P: 0.52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43호표 ] B: 10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03 O: 0 P: 0.34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52호표 ] B: 11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R: 0.08 S: 0 U: 0 W: 0 Y: 0 Z: 0.04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64호표 ] B: 12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H: 0.09 I: 0 K: 0 M: 0 O: 0 Q: 0 R: 0.09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54호표 ] B: 13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R: 0.49 S: 0 U: 0 V: 0.2 W: 0 X: 0.58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55호표 ] B: 14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R: 0.49 S: 0 U: 0 V: 0.2 W: 0 X: 0.58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65호표 ] B: 15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3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61호표 ] B: 16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H: 0.05 I: 0 K: 0 M: 0 O: 0 P: 0.04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60호표 ] B: 17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36 W: 0 X: 0.22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12호표 ] B: 18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H: 0.18 I: 0 J: 0.1 K: 0 M: 0 N: 0.18 O: 0 Q: 0 R: 0.1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18호표 ] B: 19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H: 0.1 I: 0 K: 0 M: 0 O: 0 Q: 0 R: 0.13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47호표 ] B: 20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P: 0.35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49호표 ] B: 21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P: 0.27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51호표 ] B: 22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P: 0.21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66호표 ] B: 23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H: 0.09 I: 0 K: 0 M: 0 O: 0 Q: 0 R: 0.09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CCTV 제67호표 ] B: 24 C: cctv설치 D: #N/A E: #N/A F: #N/A G: I: 0 J: 0.14 K: 0 M: 0 O: 0 Q: 0 S: 0 T: 0.14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1호표 ] B: 1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Q: 0 R: 0.77 S: 0 U: 0 W: 0 Y: 0 Z: 0.77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5호표 ] B: 2 C: vds설치 D: #N/A E: #N/A F: #N/A H: 0.78 I: 0 K: 0 M: 0 N: 0.03 O: 0 P: 0.03 Q: 0 R: 0.4 S: 0 U: 0 W: 0 X: 0.91 Y: 0 Z: 0.91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7호표 ] B: 3 C: vds설치 D: #N/A E: #N/A F: #N/A H: 0.02 I: 0 K: 0 M: 0 O: 0 Q: 0 R: 0.03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11호표 ] B: 4 C: vds설치 D: #N/A E: #N/A F: #N/A H: 0.4 I: 0 K: 0 M: 0 O: 0 Q: 0 R: 0.4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16호표 ] B: 5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N: 0.1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17호표 ] B: 6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N: 0.19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19호표 ] B: 7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Q: 0 R: 0.32 S: 0 U: 0 W: 0 Y: 0 Z: 0.43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29호표 ] B: 8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36 W: 0 X: 0.22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30호표 ] B: 9 C: vds설치 D: #N/A E: #N/A F: #N/A H: 0.05 I: 0 K: 0 M: 0 O: 0 P: 0.04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23호표 ] B: 10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N: 0.03 O: 0 P: 0.59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27호표 ] B: 11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91 W: 0 X: 0.91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28호표 ] B: 12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2.54 W: 0 X: 2.54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32호표 ] B: 13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4호표 ] B: 14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Q: 0 R: 0.23 S: 0 U: 0 W: 0 Y: 0 Z: 0.23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10호표 ] B: 15 C: vds설치 D: #N/A E: #N/A F: #N/A H: 0.12 I: 0 K: 0 M: 0 O: 0 Q: 0 R: 0.12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18호표 ] B: 16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N: 0.07 O: 0 Q: 0 R: 0.04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25호표 ] B: 17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P: 0.38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26호표 ] B: 18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K: 0 M: 0 O: 0 P: 0.32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33호표 ] B: 19 C: vds설치 D: #N/A E: #N/A F: #N/A H: 0.09 I: 0 K: 0 M: 0 O: 0 Q: 0 R: 0.09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R-VDS 제34호표 ] B: 20 C: vds설치 D: #N/A E: #N/A F: #N/A I: 0 J: 0.14 K: 0 M: 0 O: 0 Q: 0 S: 0 T: 0.14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4호표] B: 1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P: 0.18 Q: 0 S: 0 U: 0 W: 0 Y: 0 AA: 0 AB: 0.065 AC: 0 AE: 0 AG: 0
A: [전기 제8호표] B: 2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27호표] B: 3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H: 0.03 I: 0 K: 0 L: 0.55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28호표] B: 4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H: 0.03 I: 0 K: 0 L: 0.73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32호표] B: 5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H: 0.46 I: 0 K: 0 L: 1.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33호표] B: 6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H: 1.84 I: 0 K: 0 L: 2.91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34호표] B: 7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H: 2.76 I: 0 K: 0 L: 3.85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35호표] B: 8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H: 5.06 I: 0 K: 0 L: 6.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37호표] B: 9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D: 0.3 AE: 0 AG: 0
A: [전기 제41호표] B: 10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1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42호표] B: 11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1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43호표] B: 12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N: 0.25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31호표] B: 13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H: 0.03 I: 0 K: 0 L: 0.95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전기 제39호표] B: 14 C: 전기접지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D: 0.45 AE: 0 AG: 0
A: 3 B: 1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32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13 B: 2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32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30 B: 3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32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47 B: 4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32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69 B: 5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2.13 I: 0 K: 0 L: 1.6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74 B: 6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15 I: 0 J: 2.3 K: 0 L: 3.06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75 B: 7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15 I: 0 J: 3.45 K: 0 L: 4.59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116 B: 8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 I: 0 J: 0.4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117 B: 9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4 I: 0 J: 0.48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119 B: 10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4 I: 0 J: 0.47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120 B: 11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 I: 0 J: 0.4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121 B: 12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 I: 0 J: 0.4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122 B: 13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4 B: 14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48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11호표 ] B: 15 C: 구조물(cctv) D: #N/A E: #N/A F: #N/A G: H: 0.15 I: 0 J: 0.29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5호표 ] B: 16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64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6호표 ] B: 17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8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7호표 ] B: 18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64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5호표 ] B: 19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64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6호표 ] B: 20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8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7호표 ] B: 21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64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34호표 ] B: 22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K: 0 L: 0.1 M: 0 N: 0.64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76호표 ] B: 23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15 I: 0 J: 3.6 K: 0 L: 3.6 M: 0 O: 0 Q: 0 R: 0.56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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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 제82호표 ] B: 25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15 I: 0 J: 3.6 K: 0 L: 3.6 M: 0 O: 0 Q: 0 R: 0.56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85호표 ] B: 26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15 I: 0 J: 3.6 K: 0 L: 3.6 M: 0 O: 0 Q: 0 R: 0.56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90호표 ] B: 27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32 I: 0 K: 0 L: 0.3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07호표 ] B: 28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32 I: 0 K: 0 L: 0.3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19호표 ] B: 29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4 I: 0 J: 0.47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20호표 ] B: 30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 I: 0 J: 0.4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21호표 ] B: 31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 I: 0 J: 0.4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22호표 ] B: 32 C: 구조물(vms) D: #N/A E: #N/A F: #N/A G: H: 0.2 I: 0 J: 0.4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호표 ] B: 33 C: 구조물(VDS) D: #N/A E: #N/A F: #N/A H: 0.24 I: 0 K: 0 L: 0.1 M: 0 N: 0.24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3호표 ] B: 34 C: 구조물(VDS) D: #N/A E: #N/A F: #N/A H: 0.24 I: 0 K: 0 L: 0.1 M: 0 N: 0.32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01호표 ] B: 35 C: 구조물(VDS) D: #N/A E: #N/A F: #N/A I: 0 J: 0.32 K: 0 L: 0.3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17호표 ] B: 36 C: 구조물(VDS) D: #N/A E: #N/A F: #N/A H: 0.27 I: 0 J: 0.53 K: 0 M: 0 N: 2.1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 토목 제121호표 ] B: 37 C: 구조물(VDS) D: #N/A E: #N/A F: #N/A H: 0.2 I: 0 J: 0.4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0호표] B: 1 C: 자가망(통신장비) D: 산업용L2스위치(집중노드) 설치 E: 1000Base LX 2port이상, 10/100/1000BaseT 8port이상, By-Pass F: 대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36 W: 0 X: 0.22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3호표] B: 2 C: 자가망(통신장비) D: 산업용L2스위치(RT) 설치 E: 1000Base LX 2port이상, 10/100/1000BaseT 8port이상, By-Pass F: 대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36 W: 0 X: 0.22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7호표] B: 3 C: 자가망(통신장비) D: 광모듈설치 E: SFP+(10G) F: 대 G: 0 I: 0 K: 0 M: 0 O: 0 Q: 0 R: 0.07 S: 0 T: 0.07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5호표] B: 4 C: 자가망(통신장비) D: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E: 광점퍼코드, SM-1C-3M F: 개 G: 0 H: 0.05 I: 0 K: 0 M: 0 O: 0 P: 0.04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7호표] B: 5 C: 자가망(통신장비) D: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E: UTP패치코드, UTP Cat.5E-4P F: 본 G: 0 H: 0.05 I: 0 K: 0 M: 0 N: 0.03 O: 0 P: 0.04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38호표] B: 6 C: 자가망(광케이블) D: 광케이블 지하포설 E: 인력견인포설 F: 100m G: 4.23 H: 1.41 I: 5.9643 K: 0 M: 0 O: 0 Q: 0 S: 0 T: 0.94 U: 3.9762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39호표] B: 7 C: 자가망(광케이블) D: 광케이블 지하포설 E: 기계견인포설 F: 100m G: 18.2 I: 0 J: 0.48 K: 8.736 M: 0 O: 0 Q: 0 S: 0 T: 0.48 U: 8.736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42호표] B: 8 C: 자가망(광케이블) D: 광케이블 가공가설 E: 일반 F: 100m G: 0 H: 1.08 I: 0 K: 0 M: 0 O: 0 P: 0.19 Q: 0 S: 0 T: 1.44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46호표] B: 9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분배함(FDF) 설치 E: 12C F: 개소 G: 0 H: 0.09 I: 0 K: 0 M: 0 O: 0 Q: 0 R: 0.09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50호표] B: 10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12코어이하 F: 코어 G: 0 I: 0 J: 0.14 K: 0 M: 0 O: 0 Q: 0 S: 0 T: 0.14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54호표] B: 11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외피접속 E: 지중, 48코어 F: 개소 G: 0 H: 0.12 I: 0 J: 0.51 K: 0 M: 0 O: 0 Q: 0 S: 0 T: 0.51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55호표] B: 12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외피접속 E: 지중, 분기케이블추가 F: 개소 G: 0 H: 0.06 I: 0 J: 0.15 K: 0 M: 0 O: 0 Q: 0 S: 0 T: 0.15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56호표] B: 13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외피접속 E: 지중, 해체 후 재접속 F: 개소 G: 0 I: 0 J: 0.36 K: 0 M: 0 O: 0 Q: 0 S: 0 T: 0.36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59호표] B: 14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외피접속 E: 가공, 48코어 F: 개소 G: 0 H: 0.12 I: 0 J: 0.61 K: 0 M: 0 O: 0 Q: 0 S: 0 T: 0.61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60호표] B: 15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외피접속 E: 가공, 분기케이블추가 F: 개소 G: 0 H: 0.06 I: 0 J: 0.18 K: 0 M: 0 O: 0 Q: 0 S: 0 T: 0.18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61호표] B: 16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외피접속 E: 가공, 해체 후 재접속 F: 개소 G: 0 I: 0 J: 0.43 K: 0 M: 0 O: 0 Q: 0 S: 0 T: 0.43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62호표] B: 17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일반접속 E: 지중, 12코어 이하 F: 코어 G: 0 I: 0 J: 0.11 K: 0 M: 0 O: 0 Q: 0 S: 0 T: 0.11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63호표] B: 18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일반접속 E: 지중, 13~24코어 F: 개소 G: 0 I: 0 J: 1.49 K: 0 M: 0 O: 0 Q: 0 S: 0 T: 1.49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65호표] B: 19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일반접속 E: 지중, 37~48코어 F: 개소 G: 0 I: 0 J: 1.82 K: 0 M: 0 O: 0 Q: 0 S: 0 T: 1.82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66호표] B: 20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일반접속 E: 가공, 12코어 이하 F: 코어 G: 0 I: 0 J: 0.13 K: 0 M: 0 O: 0 Q: 0 S: 0 T: 0.13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69호표] B: 21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일반접속 E: 가공, 37~48코어 F: 개소 G: 0 I: 0 J: 2.18 K: 0 M: 0 O: 0 Q: 0 S: 0 T: 2.18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70호표] B: 22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절체접속 E: 지중, 12코어 이하 F: 코어 G: 0 I: 0 J: 0.35 K: 0 M: 0 O: 0 Q: 0 S: 0 T: 0.35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71호표] B: 23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절체접속 E: 지중, 13~48코어 F: 코어 G: 0 I: 0 J: 0.25 K: 0 M: 0 O: 0 Q: 0 S: 0 T: 0.25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72호표] B: 24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절체접속 E: 가공, 12코어 이하 F: 코어 G: 0 I: 0 J: 0.42 K: 0 M: 0 O: 0 Q: 0 S: 0 T: 0.42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73호표] B: 25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코어 절체접속 E: 가공, 13~48코어 F: 코어 G: 0 I: 0 J: 0.3 K: 0 M: 0 O: 0 Q: 0 S: 0 T: 0.3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74호표] B: 26 C: 자가망(접속,시험) D: 광케이블 최종시험 F: 코어 G: 0 I: 0 J: 0.22 K: 0 M: 0 O: 0 Q: 0 S: 0 T: 0.22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63호표] B: 27 C: 자가망(통신관로) D: #N/A E: #N/A F: #N/A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V: 0.3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96호표] B: 28 C: 자가망(전주건식) D: 전주건식(기계) E: 강관주, 7m×150㎏, 비포장 F: 기 G: 0 H: 0.45 I: 0 K: 0 L: 0.67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02호표] B: 29 C: 자가망(전주건식) D: 전주건식(기계) E: 강관주, 8m×150㎏, 비포장 F: 기 G: 0 H: 0.46 I: 0 K: 0 L: 0.7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08호표] B: 30 C: 자가망(전주건식) D: 전주건식(기계) E: 콘크리트주, 7m×250㎏f, 암반 F: 기 G: 0 H: 0.55 I: 0 J: 0.81 K: 0 L: 0.39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09호표] B: 31 C: 자가망(전주건식) D: 전주건식(기계) E: 콘크리트주, 10m×350㎏f, 비포장 F: 기 G: 0 H: 0.49 I: 0 K: 0 L: 0.79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14호표] B: 32 C: 자가망(전주건식) D: 지선설치 E: 아연도강연선, 7/2.6(38㎣) F: 본 G: 0 H: 0.23 I: 0 K: 0 L: 0.3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15호표] B: 33 C: 자가망(전주건식) D: 조가선가설(행거포함) E: 아연도강연선, 7/2.6(38㎟) F: ㎞ G: 0 H: 2.16 I: 0 J: 3.48 K: 0 L: 5.22 M: 0 O: 0 P: 1.92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16호표] B: 34 C: 자가망(전주건식) D: 바인딩철거 및 행거설치 F: ㎞ G: 0 H: 3 I: 0 K: 0 L: 1.68 M: 0 O: 0 P: 1.92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17호표] B: 35 C: 자가망(전주건식) D: 행거재설치 F: ㎞ G: 0 H: 2.16 I: 0 K: 0 M: 0 O: 0 P: 1.92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19호표] B: 36 C: 자가망(전주건식) D: 지상고표지판 취부 E: 도로횡단, 양면 F: 매 G: 0 H: 0.06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0호표] B: 37 C: 자가망(전주건식) D: 가공보안접지 E: R=100Ω 이하 F: 개소 G: 0 H: 0.95 I: 0 K: 0 L: 0.56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1호표] B: 38 C: 자가망(전주건식) D: 접지본딩 E: 함체, 지중 F: 개소 G: 0 I: 0 K: 0 L: 0.06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2호표] B: 39 C: 자가망(전주건식) D: 접지본딩 E: 함체, 가공 F: 개소 G: 0 I: 0 K: 0 L: 0.0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3호표] B: 40 C: 자가망(전주건식) D: 접지본딩 E: 조가선 F: 개소 G: 0 I: 0 K: 0 L: 0.1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4호표] B: 41 C: 자가망(전주건식) D: 스파이랄 스리브 취부 E: 지하(접속) F: 개소 G: 0 H: 0.15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5호표] B: 42 C: 자가망(전주건식) D: 스파이랄 스리브 취부 E: 지하(통과) F: 개소 G: 0 H: 0.1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6호표] B: 43 C: 자가망(전주건식) D: 스파이랄 스리브 취부 E: 가공(접속) F: 개소 G: 0 H: 0.06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7호표] B: 44 C: 자가망(전주건식) D: 스파이랄 스리브 취부 E: 가공(통과) F: 개소 G: 0 H: 0.06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8호표] B: 45 C: 자가망(전주건식) D: 밴드 및 크램프 설치 E: A장주(수평각15˚ 이하) F: 개 G: 0 I: 0 J: 0.04 K: 0 L: 0.09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29호표] B: 46 C: 자가망(전주건식) D: 밴드 및 크램프 설치 E: B장주(수평각30˚ 이하) F: 개 G: 0 I: 0 J: 0.05 K: 0 L: 0.1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30호표] B: 47 C: 자가망(전주건식) D: 밴드 및 크램프 설치 E: C장주(수평각30˚ 초과) F: 개 G: 0 I: 0 J: 0.08 K: 0 L: 0.1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31호표] B: 48 C: 자가망(전주건식) D: 밴드 및 크램프 설치 E: 탈락밴드 F: 개 G: 0 I: 0 J: 0.04 K: 0 L: 0.09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32호표] B: 49 C: 자가망(전주건식) D: 밴드 및 크램프 설치 E: 강관주 F: 개 G: 0 I: 0 J: 0.04 K: 0 L: 0.09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37호표] B: 50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90(28×5)×1COD, 기계+인력, 사리도 F: 100m G: 0 H: 7.09 I: 0 K: 0 L: 1.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40호표] B: 51 C: 자가망(통신관로) D: #N/A E: #N/A F: #N/A G: 0 H: 7.33 I: 0 K: 0 L: 1.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41호표] B: 52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90(28×5)×1COD, 인력, 사리도 F: 100m G: 0 H: 22.29 I: 0 K: 0 L: 1.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51호표] B: 53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36㎜×2PE, 기계+인력, 사리도 F: 100m G: 0 H: 6.41 I: 0 K: 0 L: 2.16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52호표] B: 54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36㎜×2PE, 인력, 사리도 F: 100m G: 0 H: 21.61 I: 0 K: 0 L: 2.16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53호표] B: 55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36㎜×2PE, 기계+인력, AS F: 100m G: 0 H: 4.53 I: 0 K: 0 L: 1.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64호표] B: 56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28㎜×1PE(난연), 토공사제외 F: 100m G: 0 H: 1.4 I: 0 K: 0 L: 0.7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65호표] B: 57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28㎜×1PE(난연), 터널25m이내, 난연 F: 100m G: 0 H: 2 I: 0 K: 0 L: 0.7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66호표] B: 58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Φ28㎜×1PE(난연), 터널25m이상, 난연 F: 100m G: 0 H: 2.42 I: 0 K: 0 L: 0.91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71호표] B: 59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후강전선관, Φ28㎜×1, 콘크리트노출 F: 100m G: 0 H: 23.73 I: 0 K: 0 L: 11.61 M: 0 N: 5.3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72호표] B: 60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후강전선관, Φ28㎜×1, 콘크리트노출 F: 100m G: 0 H: 13.17 I: 0 K: 0 L: 6.45 M: 0 N: 5.33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73호표] B: 61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관로 설치 E: 후강전선관, Φ28㎜×1, 교량, 공중작업 F: 100m G: 0 H: 22.39 I: 0 K: 0 L: 10.97 M: 0 N: 9.06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76호표] B: 62 C: 자가망(통신관로) D: #N/A E: #N/A F: #N/A G: 0 H: 1.52 I: 0 K: 0 L: 0.7 M: 0 N: 10.67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59호표] B: 63 C: 자가망(통신관로) D: #N/A E: #N/A F: #N/A G: 0 H: 1.03 I: 0 K: 0 L: 0.9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60호표] B: 64 C: 자가망(통신관로) D: #N/A E: #N/A F: #N/A G: 0 H: 1.94 I: 0 K: 0 L: 1.73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62호표] B: 65 C: 자가망(통신관로) D: #N/A E: #N/A F: #N/A G: 0 H: 26.25 I: 0 K: 0 L: 4.0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79호표] B: 66 C: 자가망(통신관로) D: 보호콘크리트 E: 300×300 F: #N/A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80호표] B: 67 C: 자가망(통신관로) D: COD관 접속 E: Φ90㎜(28×5공) F: 개소 G: 0 H: 0.12 I: 0 K: 0 L: 0.12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81호표] B: 68 C: 자가망(통신관로) D: 풀박스 설치 E: 300×300×150, 노출 F: 개소 G: 0 I: 0 K: 0 M: 0 N: 1.48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82호표] B: 69 C: 자가망(통신관로) D: 내관 포설 E: Φ28㎜×1PE F: 100m G: 0 H: 0.53 I: 0 K: 0 L: 0.4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84호표] B: 70 C: 자가망(통신관로) D: 내관 포설 E: Φ28㎜×4PE F: 100m G: 0 H: 1.8 I: 0 K: 0 L: 1.63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87호표] B: 71 C: 자가망(통신관로) D: 수공설치 E: 조립식수공1호(950×450×700×150t), 보통지,수공철개포함 F: 개소 G: 0 H: 0.88 I: 0 J: 0.07 K: 0 L: 0.43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88호표] B: 72 C: 자가망(통신관로) D: 수공설치 E: 조립식수공2호(1700×800×1100×200t),보통지,수공철개포함 F: 개소 G: 0 H: 1.4 I: 0 J: 0.09 K: 0 L: 0.79 M: 0 O: 0 P: 0.08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89호표] B: 73 C: 자가망(통신관로) D: 통신용 박스 설치 E: 600×600×1000×150t, 뚜껑포함 F: 기 G: 0 H: 0.76 I: 0 J: 0.07 K: 0 L: 0.25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0호표] B: 74 C: 자가망(통신관로) D: 방초매트 설치 E: 수공 F: 개소 G: 0 H: 0.001 I: 0 J: 0.002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2호표] B: 75 C: 자가망(통신관로) D: 입상관 취부 E: 반경철관(100×2400×1단) F: 개소 G: 0 H: 0.3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3호표] B: 76 C: 자가망(통신관로) D: 콘크리트트로프 뚜껑 여닫기 E: 500mm, 터널25m이내 F: 100m G: 0 H: 2.76 I: 0 K: 0 M: 0 O: 0 P: 2.76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4호표] B: 77 C: 자가망(통신관로) D: 콘크리트트로프 뚜껑 여닫기 E: 500mm, 터널25m 이상 F: 100m G: 0 H: 3.59 I: 0 K: 0 M: 0 O: 0 P: 3.59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5호표] B: 78 C: 자가망(통신관로) D: 견인선 포설 E: 공기압력포설, 보통지 F: 100m G: 0 H: 0.07 I: 0 K: 0 L: 0.04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6호표] B: 79 C: 자가망(통신관로) D: 견인선 포설 E: 인력포설, 보통지 F: 100m G: 0 H: 0.42 I: 0 K: 0 L: 0.2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7호표] B: 80 C: 자가망(통신관로) D: 벽체구멍뚫기(코아드릴) E: Φ100, T=15㎝ F: 개소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198호표] B: 81 C: 자가망(통신관로) D: 벽체구멍뚫기(코아드릴) E: Φ50, T=15㎝ F: 개소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10호표] B: 82 C: 자가망(통신관로) D: 몰탈(1:3) E: 합판거푸집포함(6회,소형) F: 개소 G: 0 H: 0.013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11호표] B: 83 C: 자가망(통신관로) D: 방초매트 재설치 F: 10㎡ G: 0 H: 0.09 I: 0 J: 0.16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51호표] B: 84 C: 자가망(통신관로) D: #N/A E: #N/A F: #N/A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G: 0
A: [통신 제203호표] B: 85 C: 자가망(통신관로) D: 씨드스프레이 F: 100m G: 0 H: 0.1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A: 0 AC: 0 AE: 0 AF: 0.19 AG: 0
K: 100%
K: 5% L: 10% M: 15% N: 20% O: 20% P: 15% Q: 10% R: 5%
J: 착수개월 K: 1 L: 2 M: 3 N: 4 O: 5 P: 6 Q: 7 R: 8
E: 보통인부 F: 6.0 I: 14 K: 1 L: 1 M: 2 N: 3 O: 4 P: 2 Q: 1 R: 1
E: 특별인부 F: 8.736
E: 통신외선공 F: 0 I: 12 K: 1 L: 1 M: 2 N: 3 O: 2 P: 2 Q: 1 R: 1
E: 통신내선공 F: 0
E: 통신케이블공 F: 0
E: 통신설비공 F: 0
E: 광케이블설치사 F: 12.7122
E: s/w시험사 F: 0
E: h/w시험사 F: 0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0
E: 저압케이블공 F: 0
E: 내선전공 F: 0
E: 조경공 F: 0

[시트: 간지_설계예산서]
D: Ⅰ. E: 설계설명서
D: Ⅱ. E: 공사시방서(별책)
D: Ⅲ. E: 보안및기타사항
D: Ⅳ. E: 예정공정표
D: Ⅴ. E: 동원인원계획표
D: Ⅵ. E: 설계예산서
D: Ⅶ. E: 일 위 대 가 (별책)
D: Ⅷ. E: 단 가 산 출 서(별책)
D: Ⅸ. E: 자 재 단 가 (별책)
D: Ⅹ. E: 수 량 산 출 서(별책)

[시트: 갑 지]
B: 설계년월일 G: 2026. 08.
.
L: 설 계 자 P: 심 사 자 T: 팀
장 X: 국
장 AB: 청
장
C: 2025년도
C: 2025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 공사
C: 관급자재[CCTV금속기둥] 설계예산서
D: ▣ 공사개요 Q: 구
분 U: 전
체
Q: Ⅰ. 관급자재대 U: -
D: 1 . E: 금속기둥(상부구조물 CCTV(15) I: : J: 14 K: 본
D: 2 E: 금속기둥(상부구조물 VDS(12) I: : J: 3 K: 본
D: 3 E: 금속기둥(상부구조물 CCTV(9) I: : J: 7 K: 본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H: [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2024.03.15)]
A: 공
종 C: 금
액 D: 적 용 요 율 H: 비
고
A: Ⅰ. 도 급 예 정 액 C: #N/A
A: 1. 공 급 가 액 C: #N/A
A:
A. 순공사비 C: #N/A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1) 재료비 C: #N/A J: 도급액 K: #N/A
A:
가) 직 접 재 료 비 C: #N/A J: 제경비 K: #N/A
A:
나) 간 접 재 료 비 J: 합계 K: #N/A
A:
2) 노무비 C: #N/A
A:
가) 직 접 노 무 비 C: #N/A
A:
나) 간 접 노 무 비 C: #N/A E: 직접노무비의 G: 14.50%
A:
3) 경 비 C: #N/A
A:
가) 직 접 경 비 C: #N/A
A:
나) 산 재 보 험 료 C: #N/A E: 노무비의 G: 3.56%
A:
다) 고 용 보 험 료 C: #N/A E: 노무비의 G: 1.01%
A:
라) 건 강 보 험 료 C: #N/A E: 직접노무비의 G: 3.545%
A:
마) 연 금 보 혐 료 C: #N/A E: 직접노무비의 G: 4.50%
A:
바) 퇴직공제부금비 C: #N/A E: 직접노무비의 G: 2.30%
A: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REF! G: 1.20%
A:
①기초금액 C: #REF!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x 1.20% + 3250000
A:
②기초금액 C: #N/A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1.20%) + 3250000(기초액)) x 1.2
A: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N/A E: 건강보험료의 G: 12.95%
A:
자) 기 타 경 비 C: #N/A E: 재료비+노무비의 G: 6.00%
A:
카)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C: #N/A
A:
차) 가설비(현장사무실 및 창고) C: #N/A
A: B. 일 반 관 리 비 C: #N/A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G: 5.50%
A: C. 이 윤 C: #N/A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G: 15.00% I: 28,934
A: 공 급 가 액 C: #N/A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C: #N/A E: 총원가의 G: 10.00%
A: 도 급 예 정 액 C: #N/A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관 급 자 재 대 C: #REF!
A: 한 전 부 담 금 C: 16,700,000
A: 합
계 C: #N/A I: 31828 J: 28,934

[시트: 공종별집계표]
C: 공 종 별 집 계 표
C: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H: I: 재 료 비 J: K: 노 무 비 L: M: 경
비 N: O: 비 고
C: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C: ■ 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E: 1 F: 식
G: H: #N/A J: #N/A L: #N/A N: #N/A
A: 1.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C: 1.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V: #N/A
A: 3. 전기 및 접지 설치 C: 3. 전기 및 접지 설치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V: #N/A
A: 4. 구조물 설치 C: 4. 구조물 설치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V: #N/A
A: 5. 자가통신망 설치 C: 5. 자가통신망 설치 D: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O: P: Q: A001 V: #N/A
A: 6.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C: 6.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O: [총괄내역서에 반영/별도계상]
A: 7. 가설비(현장사무실 및 창고) C: 7. 가설비(현장사무실 및 창고)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O: [총괄내역서에 반영/별도계상]
O:
O:
O:
O:
O:
O:
O:
O:
O:
O:

[시트: 총공사내역서]
C: 내 역 서 총 괄 표
C: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H: I: 재 료 비 J: K: 노 무 비 L: M: 경
비 N: O: 비 고
C: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C: ◈ 총 공 사 비(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H: #N/A
C: Ⅰ. 도급예정액 H: #N/A J: #N/A L: #N/A N: #N/A
C: 1. 공급가액 H: #N/A J: #N/A L: #N/A N: #N/A
C:
가. 순공사원가 H: #N/A J: #N/A L: #N/A N: #N/A
C:
1) 직접공사비 H: #N/A J: #N/A L: #N/A N: #N/A
C:
1.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C:
2. 전기 및 접지 설치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C:
3. 구조물 설치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C:
4. 자가통신망 설치 E: 1 F: 식 H: #N/A J: #N/A L: #N/A N: #N/A
C:
2) 간접노무비 E: 1 F: 식 H: #N/A L: #N/A P: 14.50%
C:
3) 경 비 H: #N/A J: -
L: -
N: #N/A
C:
가) 산재보험료 E: 1 F: 식 H: #N/A N: #N/A P: 3.56%
C:
나) 고용보험료 E: 1 F: 식 H: #N/A N: #N/A P: 1.01%
C:
다) 건강보험료 E: 1 F: 식 H: #N/A N: #N/A P: 3.545%
C:
라) 연금보험료 E: 1 F: 식 H: #N/A N: #N/A P: 4.50%
C: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 F: 식 H: #N/A N: #N/A P: 12.95%
C:
바) 퇴직공제부금비 E: 1 F: 식 H: #N/A N: #N/A P: 2.30%
C: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 F: 식 H: #N/A N: #N/A P: 관급자재(도급자설치) R: -
C:
①기초금액 N: #N/A P: 1.20%
C:
②기초금액 N: #N/A P: 1.20%
C:
아) 기타경비 E: 1 F: 식 H: #N/A N: #N/A P: 6.00%
C:
자)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E: 1 F: 식 H: #N/A N: #N/A
C:
차) 가설비(현장사무실 및 창고) E: 1 F: 식 H: #N/A N: #N/A
C:
나. 일반관리비 E: 1 F: 식 H: #N/A N: #N/A P: 5.5%
C:
다. 이
윤 E: 1 F: 식 H: #N/A N: #N/A P: 15% Q: 31828 R: 28934
C:
라. 부가가치세 E: 1 F: 식 H: #N/A N: #N/A R: 28934
C: Ⅱ. 관급자재대 E: 1 F: 식 H: #REF! J: #REF! L: -
N: -
R: 31827
C:
① 도급자 설치 H: #REF! J: #REF!
C:
② 관급자 설치 H: #REF! J: #REF!
C: Ⅲ. 한전수탁비 E: 1 F: 식 H: 16,700,000
O: #N/A

[시트: 내역서(세부)]
C: 설 계 내 역 서
C: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H: I: 재 료 비 J: K: 노 무 비 L: M: 경
비 N: O: 비 고
C: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C: ◈ 총 공 사 비(2024년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2권역)) H: #N/A
C: Ⅰ. 도급액 H: #N/A J: #N/A L: #N/A N: #N/A
C: 1. 공급가액 H: #N/A J: #N/A L: #N/A N: #N/A
C:
가. 순공사원가 H: #N/A J: #N/A L: #N/A N: #N/A
C:
1) 직접공사비 H: #N/A J: #N/A L: #N/A N: #N/A
A: 1.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C:
가).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H: #N/A J: #N/A L: #N/A N: #N/A Q: #N/A
A: 소계 C:
AA. 카메라부 H: #N/A J: #N/A L: #N/A N: #N/A Q: #N/A
B: [CCTV 제8호표] C:
AAA. 조류 방지기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4호표] C:
AAB. 카메라부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BB. 제어함체부 H: #N/A J: #N/A L: #N/A N: #N/A Q: #N/A
B: [CCTV 제19호표] C:
BBA. 환경감시유니트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22호표] C:
BBBA. 제어기함체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23호표] C:
BBBB. 제어기함체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28호표] C:
BBB.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29호표] C:
BBC. 써지호기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33호표] C:
BBD. 원격ON/OFF제어기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BBF. 통신장비 설치 H: #N/A J: #N/A L: #N/A N: #N/A Q: #N/A
B: [CCTV 제60호표] C:
BBFA. 산업용L2스위치(RT)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61호표] C:
BBFB.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68호표] C:
BBFC.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66호표] C:
BBG. 광분배함(FDF)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C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H: #N/A J: #N/A L: #N/A N: #N/A Q: #N/A
B: [CCTV 제39호표] C:
CCA.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43호표] C:
CCB.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37호표] C:
CC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DD. 시험 H: #N/A J: #N/A L: #N/A N: #N/A Q: #N/A
B: [CCTV 제52호표] C:
DDA. 종합시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CCTV 제65호표] C:
DDB. 국도ITS현장설비 수용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EE. 안내표지판 H: #N/A J: #N/A L: #N/A N: #N/A Q: #N/A
B: [CCTV 제64호표] C:
EEA. CCTV안내표지판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2. 도로전광표지(VMS) 설치 C:
나). 도로전광표지(VMS) 설치 H: #N/A J: #N/A L: #N/A N: #N/A Q: #N/A
A: 소계 C:
AA. 전광표지판 G: -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1호표] C:
AAA. 전광표지판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2호표] C:
AAB. 전광표지판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BB. 제어함체부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9호표] C:
BBA. 제어기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BBB. 제어기함체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12호표] C:
BBBA. 제어기함체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13호표] C:
BBBB. 제어기함체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BBC. 함체전원부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18호표] C:
BBCA. 함체전원부 신설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19호표] C:
BBCB. 함제전원부 신설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22호표] C:
BBCC. 함제전원부 신설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24호표] C:
BBD. 원격ON/OFF제어기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62호표] C:
BBD. 광분배함(FDF)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CC. 카메라부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26호표] C:
CCA. 감시카메라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DD. 케이블 포설 및 연결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33호표] C:
DDA.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34호표] C:
DDB.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37호표] C:
DD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39호표] C:
DDD.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EE. 시험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52호표] C:
EEA. 현장 시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53호표] C:
EEB. 종합 시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54호표] C:
EEC. 종합 시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59호표] C:
EED. 국도ITS현장설비 수용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FF. 안내표지판 H: #N/A J: #N/A L: #N/A N: #N/A Q: #N/A
B: [VMS 제60호표] C:
FFA. VMS안내표지판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VMS 제61호표] C:
FFB. VMS 국도교통정보제공 안내표지판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3. 전기 및 접지 설치 C:
나). 전기 및 접지 설치 H: #N/A J: #N/A L: #N/A N: #N/A Q: #N/A
A: 소계 C:
AA. 전원케이블 H: #N/A J: #N/A L: #N/A N: #N/A Q: #N/A
B: [전기 제4호표] C:
AAA. 전원케이블 가공가설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BB. 피뢰 및 접지 H: #N/A J: #N/A L: #N/A N: #N/A Q: #N/A
B: [전기 제8호표] C:
BBA. 접지케이블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BBB. 피뢰침 H: #N/A J: #N/A L: #N/A N: #N/A Q: #N/A
B: [전기 제27호표] C:
BBBA. 피뢰침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전기 제28호표] C:
BBBB. 피뢰침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전기 제29호표] C:
BBBC. 피뢰침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전기 제33호표] C:
BBC. 통합접지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CC. 적산전력계함 H: #N/A J: #N/A L: #N/A N: #N/A Q: #N/A
B: [전기 제37호표] C:
CCA. 적산전력계함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전기 제41호표] C:
CCB. 배선용차단기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전기 제42호표] C:
CCC. 배선용차단기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4. 구조물 설치 C:
다). 구조물 설치 H: #N/A J: #N/A L: #N/A N: #N/A Q: #N/A
C:
AA. CCTV H: #N/A J: #N/A L: #N/A N: #N/A Q: #N/A
A: 소계 C:
AAA. 기초대 H: #N/A J: #N/A L: #N/A N: #N/A Q: #N/A
B: [토목 제3호표] C:
AAAA. 기초대 설치공사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토목 제4호표] C:
AAAB. 기초대 설치공사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3호표 ] C:
AAAC. 기초대 설치공사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토목 제14호표] C:
AAAD. 기초대 설치공사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23호표 ] C:
AAAE. 기초대 설치공사 D: #N/A E: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AAB. 철주 H: #N/A J: #N/A L: #N/A N: #N/A Q: #N/A
B: [토목 제74호표] C:
AABA. 금속기둥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토목 제69호표] C:
AABB. 금속기둥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75호표 ] C:
AABC. 금속기둥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AAC. 안전발판 및 난간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119호표 ] C:
AACA. 유지보수용 안전발판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18호표 ] C:
AACB. 유지보수용 안전발판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21호표 ] C:
AACC. 안전발판용난간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AAD. 지주보호시설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122호표 ] C:
AADA. 지주보호시설 설치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 토목 제111호표 ] C:
AAE. CCTV보안가림막 D: #N/A E: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AAE. 이설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124호표 ] C:
AAEA. 상부구조물 이설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216호표 ] C:
AAEB. 하부기초 철거 및 복구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BB. VMS H: #N/A J: #N/A L: #N/A N: #N/A Q: #N/A
A: 소계 C:
BBA. 기초대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5호표 ] C:
BBAA. 기초대 설치공사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5호표 ] C:
BBAB. 기초대 설치공사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7호표 ] C:
BBAC. 기초대 설치공사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2호표 ] C:
BBAD. 기초대 설치공사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6호표 ] C:
BBAE. 기초대 설치공사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6호표 ] C:
BBAF. 기초대 설치공사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BBB. 철주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76호표 ] C:
BBBA. 금속기둥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77호표 ] C:
BBBB. 금속기둥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79호표 ] C:
BBBC. 금속기둥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80호표 ] C:
BBBD. 금속기둥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82호표 ] C:
BBBE. 금속기둥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83호표 ] C:
BBBF. 금속기둥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85호표 ] C:
BBBG. 금속기둥 설치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BBC. VMS 감시카메라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90호표 ] C:
BBCA. 감시카메라 ARM 설치 D: 밴드타입 회전식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BBD. 안전발판 및 난간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119호표 ] C:
BBDA. 유지보수용 안전발판 설치 D: ㄷ자형, 역T-D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20호표 ] C:
BBDB. 유지보수용 안전발판 설치 D: ㄷ자형, 역T-E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121호표 ] C:
BBDC. 안전발판용난간 설치 D: ㄷ자형안전발판 부착용(공통)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C:
BBE. 지주보호시설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122호표 ] C:
BBEA. 지주보호시설 설치 D: 노측용(SB4)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5. 자가통신망 설치 B: 자가망 C:
라). 자가통신망 설치 D: G: H: #N/A I: J: #N/A K: L: #N/A M: N: #N/A O: Q: #N/A
B: 자가망-01 C:
AA. 통신장비 D: E:
F:
H: #N/A J: #N/A L: #N/A N: #N/A O: Q: #N/A
A: 소계 B: 자가망-01-01 C:
AAA. 산업용L2스위치 D: F:
H: #N/A J: #N/A L: #N/A N: #N/A O: Q: #N/A
B: [통신 제13호표] C:
AAAA. 산업용L2스위치(RT)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1-02 C:
AAB.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25호표] C:
AABA.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27호표] C:
AABB.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1-03 C:
AAC. 국도 ITS 현장설비 수용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263호표] C:
AACA. 국도 ITS 현장설비 수용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1 B: 자가망-02 C:
BB. 광케이블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A: 소계 B: 자가망-02-01 C:
BBA. 광케이블 설치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39호표] C:
BBAB. 광케이블 지하포설 D: #N/A E: 18.20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38호표] C:
BBAB. 광케이블 지하포설 D: #N/A E: 4.23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P: 교량,터널,옹벽구간적용 Q: #N/A
B: [ 통신 제42호표 ] C:
BBAC. 광케이블 가공가설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2-02 C:
BBB. 광섬유케이블 D: F:
G: -
H: #N/A I: -
J: #N/A K: -
L: -
M: -
N: -
O: Q: #N/A
B: 자재170212 C:
BBBA. 광섬유케이블 D: SM-12C E: 11,131.0 F: m G: #N/A H: #N/A I: #N/A J: #N/A L: -
N: -
O: Q: #N/A
B: 자재170216 C:
BBBB. 광섬유케이블 D: SM-48C E: 97.00 F: m G: #N/A H: #N/A I: #N/A J: #N/A L: -
N: -
Q: #N/A
B: 자재170222 C:
BBBC. 광섬유케이블 D: SM-12C(난연) E: 316.00 F: m G: #N/A H: #N/A I: #N/A J: #N/A L: -
N: -
Q: #N/A
B: 자재170226 C:
AABD. 광섬유케이블 D: SM-48C(난연) E: - F: m G: #N/A H: #N/A I: #N/A J: #N/A L: -
N: -
Q: #N/A
A: 1 B: 자가망-03 C:
CC. 접속 및 시험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A: 소계 B: 자가망-03-01 C:
CCA. 광분배함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46호표] C:
CCAA. 광분배함(FDF)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3-02 C:
CCB. 광케이블 국내성단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50호표] C:
CCBA. 광케이블 국내성단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3-03 C:
CCC. 광케이블 외피접속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54호표] C:
BBCA. 광케이블 외피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55호표] C:
CCCA. 광케이블 외피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56호표] C:
CCCB. 광케이블 외피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57호표] C:
BBCD. 광케이블 외피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59호표] C:
CCCC. 광케이블 외피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60호표] C:
CCCD. 광케이블 외피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61호표] C:
CCCE. 광케이블 외피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3-04 C:
CCD. 광케이블 일반접속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62호표] C:
BBDA. 광코어 일반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65호표] C:
BBDB. 광코어 일반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66호표] C:
BBDC. 광코어 일반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69호표] C:
CCDA. 광코어 일반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3-05 C:
CCE. 광케이블 절체접속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70호표] C:
CCEA. 광코어 절체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72호표] C:
CCEB. 광코어 절체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3-06 C:
CCF. 광케이블 시험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74호표] C:
CCFA. 광케이블 최종시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1 B: 자가망-04 C:
DD. 전주건식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A: 소계 B: 자가망-04-01 C:
DDA. 전주건식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02호표] C:
DDAA. 전주건식(기계)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08호표] C:
CCAB. 전주건식(기계)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09호표] C:
DDAB. 전주건식(기계)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4-02 C:
DDB. 지선 및 조가선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14호표] C:
DDBA. 지선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15호표] C:
DDBB. 조가선가설(행거포함)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4-03 C:
DDC. 행거설치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18호표] C:
DDCA. 행거재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4-04 C:
DDD. 지상고표지판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19호표] C:
DDDA. 지상고표지판 취부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4-05 C:
DDE. 접지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20호표] C:
CCEA. 가공보안접지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21호표] C:
CCEB. 접지본딩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22호표] C:
DDEA. 접지본딩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23호표] C:
DDEB. 접지본딩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4-06 C:
DDF. 스파이랄 스리브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Q: #N/A
B: [통신 제124호표] C:
CCFA. 스파이랄 스리브 취부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25호표] C:
DDFA. 스파이랄 스리브 취부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26호표] C:
DDFB. 스파이랄 스리브 취부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4-07 C:
DDG. 밴드 및 크램프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28호표] C:
CCGA. 밴드 및 크램프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29호표] C:
DDGA. 밴드 및 크램프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30호표] C:
DDGB. 밴드 및 크램프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31호표] C:
CCGD. 밴드 및 크램프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32호표] C:
DDGC. 밴드 및 크램프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1 B: 자가망-05 C:
EE. 통신관로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1 C:
EEA. 통신관로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37호표] C:
DDAA.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41호표] C:
DDAB.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38호표] C:
DDAC.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40호표] C:
DDAD.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39호표] C:
DDAE.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45호표] C:
DDAF.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51호표] C:
EEAA.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52호표] C:
EEAB.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53호표] C:
DDAI.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262호표] C:
EEAC.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259호표] C:
DDAK.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260호표] C:
EEAD.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84호표] C:
DDAM.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82호표] C:
DDAN.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64호표] C:
DDAO.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65호표] C:
DDAP.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66호표] C:
DDAQ.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78호표] C:
DDAR.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74호표] C:
DDAS.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73호표] C:
EEAE.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72호표] C:
EEAF.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71호표] C:
DDAV. 통신관로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2 C:
EEB. 벽체구멍뚫기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97호표] C:
DDBA. 벽체구멍뚫기(코어드릴+발전기)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98호표] C:
EEBA. 벽체구멍뚫기(코어드릴+발전기)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210호표] C:
EEBB. 몰탈(1:3)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3 C:
EEC. 통신박스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81호표] C:
EECA. 풀박스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87호표] C:
DDCB. 수공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88호표] C:
DDCC. 수공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89호표] C:
EECB. 통신용 박스 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80호표] C:
DDCE. COD관 접속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4 C:
EED. 입상관 취부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92호표] C:
EEDA. 입상관 취부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5 C:
EEE. 견인선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95호표] C:
EEEA. 견인선 포설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6 C:
DDF. 트러프 뚜껑 여닫기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Q: #N/A
B: [통신 제193호표] C:
DDFA. 25M이내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194호표] C:
DDFB. 25M이상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7 C:
EEG. 방초매트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190호표] C:
EEGA. 방초매트 설치(수공)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통신 제211호표] C:
EEGB. 방초매트 재설치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A: 소계 B: 자가망-05-08 C:
DDH. 철거 D: F:
G: -
H: #N/A I: -
J: #N/A K: -
L: #N/A M: -
N: #N/A O: Q: #N/A
B: [통신 제251호표] C:
DDHA. 현장폐기물처리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2)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x 14.5% E: 1 F: 식 H: #N/A L: #N/A P: 14.50% Q: 1
C:
3) 경 비 H: #N/A J: -
L: -
N: #N/A Q: 1
C:
가)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E: 1 F: 식 H: #N/A N: #N/A P: 3.56% Q: 1
C:
나)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E: 1 F: 식 H: #N/A N: #N/A P: 1.01% Q: 1
C:
다)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x 3.545% E: 1 F: 식 H: #N/A N: #N/A P: 3.545% Q: 1
C:
라)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x 4.5% E: 1 F: 식 H: #N/A N: #N/A P: 4.50% Q: 1
C: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 x 12.95% E: 1 F: 식 H: #N/A N: #N/A P: 12.95% Q: 1
C:
바)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x 2.3% E: 1 F: 식 H: #N/A N: #N/A P: 2.30% Q: 1
C: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금액 적은값] E: 1 F: 식 H: #N/A N: #N/A P: 관급자재(도급자설치) Q: 1 R: -
C:
①기초금액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x 1.20% N: #N/A P: 1.20% Q: 1
C:
②기초금액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1.20% x 1.2 N: #N/A P: 1.20% Q: 1
C:
아) 기타경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6.0% E: 1 F: 식 H: #N/A N: #N/A P: 6.00% Q: 1
C:
자)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E: 1 F: 식 H: #N/A N: #N/A Q: 1
B: [ 토목 제300호표 ] C:
A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자가망)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0호표 ] C:
B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CCTV)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0호표 ] C:
C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구조물-단방향)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5호표 ] C:
DD.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구조물-교대통행)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차) 가설비(현장사무실 및 창고) F: 식 H: #N/A N: #N/A Q: #N/A
C:
AA. 컨테이너 설치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255호표 ] C:
AAA. 현장사무실 D: #N/A E: 1.00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256호표 ] C:
AAB. 현장창고 D: #N/A E: 1.00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C:
나. 일반관리비 D: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경비] x 5.5% E: 1 F: 식 H: #N/A N: #N/A P: 5.5% Q: 1
C:
다. 이
윤 D: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0% E: 1 F: 식 H: #N/A N: #N/A P: 15% Q: 31828 R: 28934
C:
라.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E: 1 F: 식 H: #N/A N: #N/A Q: #N/A
C: Ⅱ. 관급자재대 E: 1 F: 식 H: #REF! J: #REF! L: -
N: -
Q: #REF!
C:
① 도급자 설치 H: #REF! J: #REF! Q: #REF!
C:
② 관급자 설치 H: #REF! J: #REF! Q: #REF!
C: Ⅲ. 한전수탁비 E: 1 F: 식 H: 16,700,000
Q: 0
A: 6.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C: 6.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D: G: H: #N/A J: #N/A L: #N/A N: #N/A O: 총괄내역서에반영/별도계상 Q: #N/A
A: 소계 C: 6.1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D: F:
H: #N/A J: #N/A L: #N/A N: #N/A O: Q: #N/A
B: [ 토목 제300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자가망)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5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자가망) D: #N/A E: -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0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CCTV)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5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CCTV)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0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VMS)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5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VMS) D: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0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구조물-단방향)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305호표 ] C: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구조물-교대통행)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Q: 0
A: 7. 가설비(현장사무실 및 창고) B: 가설비 C: 7. 현장사무실 및 창고 H: #N/A J: #N/A L: #N/A N: #N/A Q: #N/A
A: 소계 B: 가설비-01 C: 7.1 컨테이너 설치 H: #N/A J: #N/A L: #N/A N: #N/A Q: #N/A
B: [ 토목 제255호표 ] C:
a. 현장사무실 D: #N/A E: 1.00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B: [ 토목 제256호표 ] C:
b. 현장창고 D: #N/A E: 1.00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Q: #N/A

[시트: 원가계산서]
C: 원 가 계 산 서
C: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H: I: 재 료 비 J: K: 노 무 비 L: M: 경
비 N: O: 비 고
C: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C: Ⅰ. 도급예정액 H: #N/A
C: 1. 공급가액 H: #N/A
C:
가. 순공사원가 H: #N/A
C:
1) 직접공사비 H: #N/A
C:
1.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H: #N/A
C:
2. 도로전광표지(VMS) 설치 H: #REF!
C:
2. 전기 및 접지 설치 H: #N/A
C:
3. 구조물 설치 H: #N/A
C:
4. 자가통신망 설치 H: #N/A
C:
2)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x 13.8% E: 14.50 F: % H: #N/A I: [직접노무비 ] x 14.5% P: 14.50%
C:
3) 경 비 H: #N/A
C:
가)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E: 3.56 F: % H: #N/A I: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P: 3.56%
C:
나)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E: 1.01 F: % H: #N/A I: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P: 1.01%
C:
다)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x 3.545% E: 3.545 F: % H: #N/A I: [직접노무비 ] x 3.545% P: 3.545%
C:
라)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x 4.5% E: 4.50 F: % H: #N/A I: [직접노무비 ] x 4.5% P: 4.50%
C: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 x 12.95% E: 12.95 F: % H: #N/A I: [건강보험료 ] x 12.95% P: 12.95%
C:
바)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x 2.3% E: 2.30 F: % H: #N/A I: [직접노무비 ] x 2.3% P: 2.30%
C: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금액 적은값] H: #N/A I: [기초금액 적은값] P: 관급자재(도급자설치) R: -
C:
①기초금액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x 1.20% + 기초액 E: 1.20 F: % H: #N/A I: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x 1.20% + 3250000(기초액) P: 1.20%
C:
②기초금액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1.20% + 기초액) x 1.2 E: 1.20 F: % H: #N/A I: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1.20% + 3250000(기초액)) x 1.2 P: 1.20%
C:
아) 기타경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6.7% E: 6.00 F: % H: #N/A I: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6.0% P: 6.00%
C:
자) 교통차단시설 설치 및 철거 H: #N/A
C:
차) 가설비(현장사무실 및 창고) H: #N/A
C:
나. 일반관리비 D: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경비] x 5.0% E: 5.50 F: % H: #N/A I: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경비] x 5.5% P: 5.5%
C:
다. 이
윤 D: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0% E: 15.00 F: % H: #N/A I: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0% P: 15% R: 0
C:
라.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E: 10.00 F: % H: #N/A I: 공급가액 x 10%
C: Ⅱ. 관급자재대 H: #REF!
C:
① 도급자 설치 H: #REF!
C:
② 관급자 설치 H: #REF!
C: Ⅲ. 한전수탁비 H: 16,700,000

[시트: 관급자재(총괄)]
B: 관급자재 내역서(총괄)
B: ■ 2025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 공사
B: 공종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비 고
B: ■ 관급자재대 G: -
B: ㅁ도급자 관급자재대 D: 1 E: 식 G: -
B: 1.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금속기둥 D: 1 E: 식 G: -
G: #REF!
B: #REF! D: 1 E: 식 G: #REF!
K: 31,473,200
K: 126,335,000
K: 157,808,200

[시트: 관급자재(공사별)]
B: 관급자재 내역서(공사별) J: 156,766,000
B: ■ 2025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 공사 J: 24,585,000
B: 공종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 고 J: 181,351,000
B: ■ 관급자재대 G: 0
B: 1. 2025년 원주청 국도ITS 구조물 구축공사 CCTV 금속기둥 D: 식 E: 1 G: 0
B: 2. 2026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CCTV 구축공사 CCTV 금속기둥 D: 식 E: 1 G: 0 J: 0 K: 0 M: 0 O: 0
J: 0 K: 0 M: 0 O: 0
J: 0 K: 0 O: 0
M: 0 O: 0

[시트: 관급자재(세부)]
B: 관급자재 내역서(세부)
B: ■ 2025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 공사
B: 공종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 고 J: 단가 K: 금액
B: ■ 관급자재대
B: 1. 2025년 원주청 국도ITS 구조물 구축공사 CCTV 금속기둥
B: 상부구조물 C: CCTV(15), 스피드돔형, 등받이포함 D: 본 E: 3 J: 0 K: 0
B: 상부구조물 C: VDS(12) B-5 D: 본 E: 1 J: 0 K: 0
B: [ 합
계 ] H: VAT포함
천단위 절사 J: 0 K: 0
B: 2. 2026년 원주청 국도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 CCTV 금속기둥 J: 0 K: 0
B: 상부구조물 C: CCTV(15), 스피드돔형, 등받이포함 D: 본 E: 11 J: 0 K: 0
B: 상부구조물 C: VDS(12) B-5 D: 본 E: 2 J: 0 K: 0
B: 상부구조물 C: CCTV(9), 스피드돔형, 등받이포함 D: 본 E: 7 J: 0 K: 0
B: [ 합
계 ] H: VAT포함
천단위 절사 J: 0 K: 0

[시트: 간지_수량산출서]
D: Ⅰ. E: 설계설명서
D: Ⅱ. E: 공사시방서(별책)
D: Ⅲ. E: 보안및기타사항
D: Ⅳ. E: 예정공정표
D: Ⅴ. E: 동원인원계획표
D: Ⅵ. E: 설계예산서
D: Ⅶ. E: 수 량 산 출 서
D: Ⅷ. E: 단 가 산 출 서(별책)
D: Ⅸ.
D: Ⅹ.

[시트: 간지_단가산출서]
D: Ⅰ. E: 설계설명서
D: Ⅱ. E: 공사시방서(별책)
D: Ⅲ. E: 보안및기타사항
D: Ⅳ. E: 예정공정표
D: Ⅴ. E: 동원인원계획표
D: Ⅵ. E: 설계예산서
D: Ⅶ. E: 수 량 산 출 서(별책)
D: Ⅷ. E: 단 가 산 출 서(별책)
D: Ⅸ.
D: Ⅹ.

[시트: 한전수탁(총괄)]
B: 첨부1. 한전수탁공사비
B: 번 호 C: 노 선 D: 구 간 E: 기본공사비 F: 초과공사비 G: 초과용량비 H: 소계 I: 부가가치세 J: 수전비용 K: 비 고
A: 국도31,38호선 B: 1 C: 국도31,38호선 D: 사각지대cctv E: 6,120,000 F: 0 G: 0 H: 6,120,000 I: 612,000 J: 6,732,000
A: 국도5,42호선 B: 2 C: 국도5,42호선 D: 사각지대cctv E: 2,754,000 F: 0 G: 0 H: 8,994,000 I: 899,400 J: 9,893,400
B: 계 E: 8,874,000 F: 0 G: 0 H: 15,114,000 I: 1,511,400 J: 16,700,000
A: 지우지 마세요 C: 6 D: 7 E: 8 F: 9 G: 10 H: 11 I: 12 J: 13

[시트: 한전수탁 세부]
B: 자동 N: 지중구간이면 지중 입력
B: 첨부1. 한전수탁공사비
B: ■ 국도 31,38호선 사각지대 F: 기본거리 : 가공 200m, 지중 50m I: 기본용량 : 5KW
B: 번 호 C: 기기번호 D: 수전점 E: 수전거리(m) F: 초과거리(m) G: 초과용량(KW) H: 기본공사비 I: 초과공사비 J: 초과용량비 K: 소계 L: 부가가치세 M: 수전비용 N: 비 고
B: 1 C: 38-CT-01 D: 7004A831 쌍용간740L1 E: 103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2 C: 38-CT-02 D: 7004Q851 쌍용간694L15 E: 2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3 C: 38-CT-03 D: 7104F622 쌍용간610R18R7 E: 59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4 C: 38-CT-04 D: 7305P761 쌍용간526L2 E: 40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5 C: 38-CT-05 D: 8406R051 예미간15 E: 64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6 C: 38-CT-06 D: 8407Z591 가사지16 E: 40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7 C: 38-CT-07 D: 8508S211 가시지68L1 E: 47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8 C: 38-CT-08 D: 8508G031 가시지100 E: 2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9 C: 38-CT-09 D: 8509G621 가시지148L2 E: 20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0 C: 38-CT-10 D: 8709H982 곰골지61 E: 10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1 C: 38-CT-11 D: 8809D312 곰골지44 E: 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2 C: 38-CT-12 D: 8809W532 곰골지27 E: 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3 C: 38-CT-13 D: 9009P031 사북간252 E: 8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4 C: 38-CT-14 D: 91071511 사북간118 E: 7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5 C: 38-CT-15 D: 9207D631 사음간24R4R3 E: 90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6 C: 38-CT-16 D: 9306A213 고한간34 E: 3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7 C: 38-CT-17 D: 9306W261 고한간74L2 E: 158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8 C: 38-CT-18 D: 9406R311 고한간114L17 E: 27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19 C: 38-CT-19 D: 9405F141 만항지23 E: 10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20 C: 38-CT-20 D: 9506R811 만항지1 E: 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A: 국도31,38호선 B: 계 H: 6,120,000 K: 6,120,000 L: 612,000 M: 6,732,000
B: 첨부1. 한전수탁공사비
B: ■ 국도 5,42호선 사각지대 F: 기본거리 : 가공 200m, 지중 50m I: 기본용량 : 5KW
B: 번 호 C: 기기번호 D: 수전점 E: 수전거리(m) F: 초과거리(m) G: 초과용량(KW) H: 기본공사비 I: 초과공사비 J: 초과용량비 K: 소계 L: 부가가치세 M: 수전비용 N: 비 고
B: 1 C: 42-CT-01 D: 3913G551 원문간54L21 E: 1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2 C: 42-CT-02 D: 3912X822 대안간84R35L8R13 E: 9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3 C: 42-CT-03 D: 4111G003 흥업지3SW1L18 E: 330 F: 130 H: 306,000 I: 6,240,000 J: 0 K: 6,546,000 L: 654,600 M: 7,200,600
B: 4 C: 42-CT-04 D: 4212Y831 남송지42L5L2 E: 28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5 C: 42-CT-05 D: 4412A922 영서간89A2 E: 6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6 C: 42-CT-06 D: 4413H171 붕대간41R2L1L2 E: 9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7 C: 42-CT-07 D: 4317F651 둔둔간109R51R7R7R3 E: 9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8 C: 42-CT-08 D: 4318E083 둔둔간159 E: 5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B: 9 C: 42-CT-09 D: 4321W801 묵계간81H1 E: 17 H: 306,000 I: 0 J: 0 K: 306,000 L: 30,600 M: 336,600
H: 0 I: 0 J: 0
H: 0 I: 0 J: 0
H: 0 I: 0 J: 0
H: 0 I: 0 J: 0
A: 국도5,42호선 B: 계 H: 2,754,000 K: 8,994,000 L: 899,400 M: 9,893,400
B: 첨부2.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B: 0 I: 0

===== 별첨1. 시방서(구조물 구축공사 등_CCTV금속기둥).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5년 원주청 국도ITS 구조물 구축공사 등 2개 공사
관급자재 (CCTV금속기둥)

시 방 서 2026. 8.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7848" leader="3" type="2"/>1
1. 일반사항<hp:tab width="39988" leader="3" type="2"/>1
1.1. 품 명 <hp:tab width="38676" leader="3" type="2"/>1
1.2. 납품수량<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1
1.3. 납품기한 <hp:tab width="37444" leader="3" type="2"/>1
1.4. 납품 및 설치장소<hp:tab width="33164" leader="3" type="2"/>1
1.5. 납품방법<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2
1.6. 용어의정의<hp:tab width="36828" leader="3" type="2"/>2
1.7.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5604" leader="3" type="2"/>2
1.8. 적용범위<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2
1.9. 적용규정<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4
제2장 물품제조의 시행<hp:tab width="33084" leader="3" type="2"/>6
1. 물품제조 및 설치공사의 시행<hp:tab width="28372" leader="3" type="2"/>6
1.1. 제조구매 착수<hp:tab width="35848" leader="3" type="2"/>6
1.2. 감독원의 업무<hp:tab width="35848" leader="3" type="2"/>6
1.3.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7
1.4. 업무처리<hp:tab width="38672" leader="3" type="2"/>8
1.5. 공정관리<hp:tab width="38672" leader="3" type="2"/>8
1.6. 납품기기의 규격<hp:tab width="34720" leader="3" type="2"/>9
1.7. 현장 운반<hp:tab width="38104" leader="3" type="2"/>9
1.8. 품질관리<hp:tab width="38672" leader="3" type="2"/>9
1.9. 납품완료<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10
1.10. 하자보증<hp:tab width="37432" leader="3" type="2"/>11
Ⅱ. 특별 시방서
제1장 구조물<hp:tab width="38460" leader="3" type="2"/>15
1. 상부구조물 <hp:tab width="37484" leader="3" type="2"/>15
1.1. 일반사항<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15
1.2. 재료<hp:tab width="40308" leader="3" type="2"/>15
1.3. 제작<hp:tab width="40308" leader="3" type="2"/>15
제2장 성능검사<hp:tab width="37100" leader="3" type="2"/>20
1. 검사항목<hp:tab width="39316" leader="3" type="2"/>20
1.1. 성능검사의 정의<hp:tab width="34100" leader="3" type="2"/>20
1.2. 성능검사 종류<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20
1.3. 일반사항<hp:tab width="38052" leader="3" type="2"/>20
1.4. 성능검사 방법<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20

별 첨 #1 : 검사 체크리스트<hp:tab width="31112" leader="3" type="2"/>22
별 첨 #2 : 착수계<hp:tab width="36616" leader="3" type="2"/>23
별 첨 #3 : 업무요청서<hp:tab width="34168" leader="3" type="2"/>24
별 첨 #4 :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hp:tab width="25608" leader="3" type="2"/>25

I.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물품제조의 시행

제1장 일반사항
일반사항
품 명 : 영상감지장치(CCTV금속기둥)

납품수량
노선
구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5호선
춘천댐삼거리 ~
붕어섬삼거리
CCTV
금속기둥
CCTV(15), Pole 15m
본
3
구조물
구축공사용
VDS(12) B-5
본
1
5호선
입석IC~북평삼거리
CCTV(15), Pole 15m
본
11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용
6호선
입석IC~용문2교차로
VDS(12) B-5
본
2
35호선
남문사거리~성산교차로
CCTV(9), Pole 9m
본
7
38호선
하전교차로~도경교차로
합 계

납품기한 : 2027.02.28.까지

납품 및 설치장소
노선
구간
주소
비고
◉ 공사명 : 2025년 원주청 국도 ITS 구조물 구축공사
5호선
춘천댐삼거리 ~ 붕어섬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30-66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41-3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호수마을길 31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산22-2
VDS(12) B-5
◉ 공사명 : 2026년 원주청 국도 ITS 사각지대 CCTV 구축공사
5호선
입석IC ~ 북평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산10-7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521-2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469-20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 10-7
CCTV(9), Pole 9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산 44-6
CCTV(9), Pole 9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826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 41-17
VDS(12) B-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삼마치리 471-3
CCTV(9), Pole 9m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74-2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1007-1
CCTV(9), Pole 9m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86-4
CCTV(15), Pole 15m
6호선
입석IC ~ 용문2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700-1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228-1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137-5
VDS(12) B-5
35호선
남문사거리 ~ 성산회전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산 14-1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46-3
CCTV(15), Pole 15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98
CCTV(15), Pole 15m
38호선
하전교차로~도경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269-3
CCTV(9), Pole 9m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241-1
CCTV(9), Pole 9m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산 51-1
CCTV(9), Pole 9m

납품방법
구조물 납품 수량은 시공사 현장실사 후 확정하고 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야 한다.
납품은 현장하차를 납품 완료일로 하며, 운반비(하차비 포함)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납품장소 등 기타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의할 것)
물품은 시방서 및 도면의 품질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우리청의 내부 방침으로 규격 조정 시 변경된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을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차.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카.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변경조건
가. 물품납품 기간 변경
▸ 당사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물량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본 설계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본 물품납품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바. 본 물품납품에 관한 우리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적용범위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국가재정법
▸ 정부기업예산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정책기본법
▸ 도로법
▸ 하천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교통법
▸ 도시철도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산업표준
▸ 제조물 책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저작권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상기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 도시철도건설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 기타 국토교통부 훈령
▸ 도로교통량조사지침(국토교통부)
▸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 도로표지규칙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상수도 시설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
▸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 CCTV, VMS 등 현장설비 제조구매 시방서
▸ 터널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안내서
▸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서 작성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매뉴얼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일반시방서
▸ 도로설계요령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지침
▸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리지침
▸ ITS 업무요령
▸ ITS 사업시행지침
▸ 국도 ITS 업무매뉴얼(통신망 시공, ITS 장비 교체)
▸ 국가기간통신망계획
▸ ITS 검지체계 개선을 통한 국도 ITS 선진화 방안 연구
▸ 한국공업규격(KS)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I.1항(가변형 속도제한표지)
▸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
▸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매뉴얼(경찰청)
▸ 기타 설계․시공․관리지침
▸ 기타 사업에 필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우리청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 국토부)
▸ 국도 ITS 작업장 교통관리 기준

제2장 물품제조의 시행
물품제조 및 설치공사의 시행
제조구매 착수
계약상대자는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각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수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착수계 (별첨 #2)
나. 도급내역서
다. 사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라. 예정공정표(제작, 검사계획, 시험 및 조정계획, 납품 일정 포함)
마.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바. 직접생산제품과 외주가공제품 수급계획
사.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감독원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를 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 또는 검토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합의되지 않은 제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물품의 반입금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 및 보완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직접생산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과 관련된 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직접생산 여부확인 실태조사 위탁협약서」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업무 한계
1) 제조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요청서(별첨 #3)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요청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이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한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
4) 각종 계획서의 제출(품질, 수급 등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5)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 관리
6)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7) 자재에 대한 공장검사 입회, 수령 및 보관 관리
바. 공장검수 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한 공장보유, 운영상태 및 직접생산 제품에 관한 일체의 제반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정부관련지침 및 발주자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조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아. 주자재에 대해서는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자재 및 부자재는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이 안되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자. 직접생산 제품은 공장검수 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한 공장보유, 운영상태 및 직접생산 제품에 관한 일체의 제반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관련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납품물품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제출 및 감독원 실지 확인 지원)

업무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공정변경을 함에 있어 지연 공종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한 부분의 변경만으로 전체 공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공정만 변경하여야 한다.
라. 공정변경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이 물품제조중 계약상대자가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납품기기의 규격
가. 납품 자재 및 기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속한 제품을 우선시하고,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현장 운반
가.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나.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주요자재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공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이후 적정 성능발휘 및 현장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장검사는 장비 설치 전 장비의 수량 및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항목 및 기준(별첨 #1)을 참조하여, 시방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비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에 대해 감독원의 추가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납품되는 설비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거 전자파적합등록, 전기용품인증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동일제품의 경우 기 인증사항을 인정함) 또한 도로현장에 설치되는 개별설비에 대해서 환경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온습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발주 7일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명, 제작공정표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KS 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표 또는 상당 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차.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확인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모든 제품의 공장 출하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험성적서와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파. 시험성적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사양과 동일 제품이어야 하고, 자재반입 검사 시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공 전까지 조치가능 하여야 한다.
거. 시험성적서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의 확인(원본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납품완료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물품납품 검수입고조서(별첨 #4)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납품완료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납품 관련도서
가. 검사 체크리스트 각 2부 – 별첨#1을 준용한다.
나. 주요 제작 사진 각 2부
다.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라. 설비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외자물품의 경우 원제조사 증명서 제출)
마. 기타 필요한 사항(발주자 요구사항 포함)

납품도면 및 서류
가. 물품납품 검수입고조서(별첨 #4) 2부
나.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 2부 (필요시)
다.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 포함) 2부
라. 납품완료 사진첩 2부
마. 납품도면(A3) 2부
1) 납품도면은 A3 도면(통합본)으로 작성․제출한다.
* 작성시 다른 설비의 구축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 가능
2) 도면 작성시 설비별 담당자간 사전 협의 및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3)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 및 PDF 파일로 작성한다.
바. 기타 필요한 사항(발주자 요구사항 포함)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기간은 2년, 보증금 비율은 3%로 하며, 납품이후 하자기간 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지침서의 결함
3)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나. 향후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접수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동안 소요부품을 공급할 책임을 지며, 해당 자재의 품질 및 성능, 내구성, 정확도 등은 최초 계약설비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동안이며,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인해 교체 혹은 수리되는 모든 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투입될 소요부품과 소모품으로 분리하여 목록 및 가격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수량의 예비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Ⅱ. 특별시방서

제1장 구조물
제2장 성능검사

제1장 구조물
상부구조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ITS 현장설비 상부구조물 제작에 대한 것으로서 금속재의 제작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참조규격
▸ KS Q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재료
(1) 철주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및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철주용 캡은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둥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강관, 정착물 및 볼트
▸ 강관,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 등의 ITS 현장설비 설치용 주 부재는 규격에 따라 용융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 고장력 볼트의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연말 화성피막(다크로) 처리를 한다.

제작
제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접합은 자격이 검증된 용접기술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3) 금속재의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기둥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길이, 폭, 직경, 두께 등을 정확한 치수로 제작해야 하며 일체의 흠이 없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시공오차, 피로저항성 등을 감안하여 볼트체결 여유길이를 확보해야한다(콘크리트매입용 앵커볼트 : 10-30㎜, 철재구조물 연결용 고장력볼트 : 3나사산 정도)
(7) 현장장비 함체 거치대 하부 지지판의 재질은 FRP등의 강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육각볼트로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상부구조물 고정을 위한 연결용 기초판 제작시 상부구조물의 미세조정이 가능하도록 타원형 구조의 홀을 가공하여야 한다.

용접
(1) 용접시공
▸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 비이드의 시‧종단 및 비이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피해야 하며 현장용접은 기본적으로 피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시 응력과 조합에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 주요 용접부의 용접이음은 맞대기 용접과 이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이 교차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용접선은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100㎜ 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 보강 Plate 용접부(모따기 20㎜, r=20㎜, 35㎜) Scallop은 돌림용접 용이성, 작업표준 등을 고려 r=30㎜로 한다. (단, Plate 두께가 15㎜ 이상일 경우 돌림용접이 곤란, r=35㎜ 적용)
▸ 사전에 적정 용접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한다.
▸ CCTV에 설치되는 안전사다리는 작업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안전링(등받이) 구조이어야 하며 부착방향은 도면에 의거하여 제작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결함의 보수
▸ 결함을 용접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모두 CHECK SHEET 기록한다.
▸ 결함처리 요령은 구체적으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균열 용접결함의 경우는 균열정도, 범위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수한다.
▸ 강판 곰보에 의한 긁힌 자국 등의 표면결함은 길이 1㎜ 이하는 그라인더로 깎아서 고르게 한다. 길이 1㎜ 이상은 용접하여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주요부재, 2차 부재 모두 2㎜ 이하의 경우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용접 부에 표면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인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용접부의 내부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 중대결함의 보수에 준함과 동시에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주요부재는 부재의 중요도 및 결함 영향의 정도에 따라 재료를 바꾸든지 용접 메우기를 한 후 그라인더 끝마무리를 하여 방사선 투과시험을 한다. 그 판정기준은 홈 용접을 행한 맞대기 이음의 방사선 투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차 부재는 용접 메우기를 한 후 그라인더 끝마무리를 해도 좋다.
▸ 시공과정 중 발생된 앵커볼트의 길이가 짧을 경우 볼트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볼트에 연결이음용 용접을 하거나, 노출길이가 길다고 앵커볼트를 절단하면 안 된다.
▸ 용접부의 검사는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적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관련자료 일체 및 검사결과를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금
(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 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부착용 볼트, 나사류 및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목은 규격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 도금 보수로 복구한다.
(3)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 후 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 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한다.
(5) 기존에 설치된 상부구조물에 천공을 하여야 할 경우 및 기존 구조물에서 필요가 없는 일부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녹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금 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운반
(1) 납입품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2)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3) 반입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철구조물 제작
(1)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작 전 감독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규격
▸ KS B 1002 육각볼트
▸ KS B 1012 육각너트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기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PS 400 이상 또는 KS D 3503 S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하고, 부속품은 KS D 3503 S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기둥 및 부속품은 용융 아연도금(KS D 8308 2종 HDZ 55)을 실시하고, 도금부착량은 550g/㎡으로 한다.
(5)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리치 도장을 실시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 ∼ 50㎛ 이상으로 한다.
(6) 도장 재료는 내구성이 길고 경제성이 유리한 건설 신기술 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하고, 용접부 또는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에 성형된 금속 보수제의 재료와 호환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7) 도포는 구조물의 구조 등 여건에 따라 Airless Gun,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며, 스프레이 할 경우 피도면에 수직으로 하여 1회 75㎛ 내외(흐르지 않을 정도)로 규정된 도막두께까지 2회 이상 도포하며, 재도장 간격인 24시간 내에 도포하여야 한다.
(8) 철골의 기둥 및 수평보의 내부에는 전원 및 통신선로용 배관 및 배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9) CCTV 전역이 피뢰침 보호각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피뢰접지시 외함과 철 구조물을 연결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0) 안전사다리는 작업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착방향은 차량진행 반대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 및 작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양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안전사다리 하단에 덮개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11) 구조물 맞대기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설치 총수량의 10%)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볼트, 너트는 서스 또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제2장 성능검사

검사항목
성능검사의 정의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성능 발휘 및 현장설비 수집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과정이다.

성능검사 종류
종 류
시기
목
적
항 목
비고
공장검사
제조완료
납품되는 물품의 적정성 및 설치 전 제작 및 조립 확인
별첨 #1 참조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 중 각종 측정 장비와 관련 기술자를 지원하여 적정한 품질확보 및 원활한 성능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선정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성능검사 방법
가. 공장검사
1) 공장검사는 장비 설치 전 제작 및 조립과정을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의 항목은 별첨#1. 「검사 체크리스트」에 준해 감독원이 정한다.
※ 직접생산 제품인 경우 「검사 체크리스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이 정한다.

Ⅲ. 별 첨

별 첨 #1 : 검사 체크리스트
○ CCTV 금속기둥 체크리스트(예시-1)
구 분
공장검사
결과
비고
검사항목
요구기준
시험방법
구조물
가
재질 및 규격
도면참조
육안/측정

나
도금상태
용융아연도금
측정

다
용접부 접합시험
비파괴 검사
자분탐상
검사

기초앙카
가
재질 및 규격
도면참조
육안/측정

나
도금상태
용융아연도금
측정

※ 위 체크리스트(예시)를 참조하여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도면에서 검사항목에 따른 요구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별 첨 #2 : 착수계
착
수
계
══════════
확
인
일 자

감독원 (인)

1. 건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5. 납품예정일 :
년
월
일

첨
부 : 1. 도급내역서

2. 사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3. 예정공정표(제작, 검사계획, 시험 및 조정계획, 납품일정 포함)

4.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원 5. 직접생산제품과 외주가공품 수급계획

6.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귀 하 별 첨 #3 : 업무요청서 업 무 요 청 서

발 송 일 자 :
(제
호)
1. 건
명 :
2. 계약기간 :
3. 계 약 자 :
제
목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시정조치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
독
원
계 약 상 대 자
시 정 요 청 사 항
시 정 조 치 결 과

요 청 일 자 시 정 일 자

감
독
원

(인)
사 업 책 임 자

(인) 별 첨 #4 :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검수번호 발송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납품기한
20
년
월
일
실납품일
20
년
월
일
납품장소

납 품

자
계약조건에 의거 아래 물품을 납품코자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인)
검

수

자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
(인)
입

고

자
아래 물품을 정히 인수하여 입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입고자)

소속

직위
성명 :
(인)
(입고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
(인)
확

인

자
구매의뢰 물품이 검수입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구매의뢰 부서장)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
(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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