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R26BK01814186-000.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경영부, 심재형 ☎ 02-3153-0618
(사업담당) 시설사업3부, 박정섬 ☎ 070-5001-5223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41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페이로더)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차륜형로더
○
수량:
1
○
단위:
대
○
사업금액: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7/02/15
○
추정가격:
1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고:
시방서에 따름
○
기타사항:
-
★(필독)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2026/11/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구매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구매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_R26BK01814186-000.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경영부, 심재형 ☎ 02-3153-0618
(사업담당) 시설사업3부, 박정섬 ☎ 070-5001-5223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41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페이로더)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차륜형로더
○ 수량: 1
○ 단위: 대
○ 사업금액: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7/02/15
○ 추정가격: 1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고: 시방서에 따름
○ 기타사항:
- ★(필독)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심
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또한,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2026/11/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 2 -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구매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
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
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
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 4 -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5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
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구매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6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
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
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
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 7 -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
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
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
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8 -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44)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9 -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
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0 -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 규격서 등.zip =====
===== (공)내역서(페이로더)_2026.10.28..xlsx =====
[시트: 내역서]
A: [ 평택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3.1 페이로더 Q: 01020301
A: M-211 페이로더 B: 중량 25.0Ton, 버켓 4.2㎥, 전장 H9,280, 덤핑 H3,570 C: 대 D: 1 M: N: 5C60C6824575C7D52A181356FCFC6509CE52AD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C60C6824575C7D52A181356FCFC6509CE52AD AV: 1277
A: 부가가치세(페이로더) B: 기자재비의 10% M: N: 5C60C6824575C7D52A181356FCFC6509CB9EE6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C60C6824575C7D52A181356FCFC6509CB9EE6 AV: 1278
A: [ 합
계 ]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물가자료 C: 물가정보 D: 견적가A E: 견적가B F: 견적가C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A: 6 B: ...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시방서(페이로더)_2026.10.28..hwp =====
Ⅰ. 공통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기자재시방서 Ⅰ. 공통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Ⅰ. 공통시방서 Ⅰ- Ⅰ- 평택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1 공통사항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평택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평택축협”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시운전은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 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설치 후 종합시운전이 포함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 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7) “현장 또는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수행된 토지와 기타 지역을 의미하며, 발주자의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8)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9)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0) 현장대리인 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적용기준 및 규격
∘ 이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 설치되는 모든 자재나 설비는 원칙적으로 KS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이나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 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때는 이 시방서의 표준규격과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특허권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마. 안전 및 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 보건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안전관리 계획(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안전장구, 각종 안전표지판 등)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화약, 유류, 전기 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대책을 강구, 취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전염병 보균자 여부 ∘ 음, 식료품 관리 ∘ 폐수 및 폐기물처리 ∘ 위험표지판 설치 ∘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교육 결과보고)
∘ 이 공사 시공시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 시행에 충분한 조명과 야간안전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유의사항
1) 본 시설 관련 모든 설비 및 기자재는 사전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제작회사 및 현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운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계자가 충분히 습득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국내·외 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상자가 부담하고 시험 및 교육실시에 따른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성능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성능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법제안시 제시한 성능보증기간을 미달하거나 정상운영이 곤란할 시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성능보증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설계 시공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공사 후에도 설계조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성능보증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법정이자 포함)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재건설 가동시까지의 폐기물처리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환경 및 피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필요한 저감시설은 계약상대자가 비용부담으로 저감대책 등을 강구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과업수행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하고 투입된 기술자를 시설물 인수시까지 각 분야별로 투입해야 하며 투입기술자 변경시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지는 자를 보충해야 하고 발주자에게 인력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시운전기간을 포함하여 시설인수시까지 발생된 잔재물 및 폐수 등의 처리 및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은 감독대행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및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및 공사완료 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시설(전력, 용수 등)에 대하여 시설운영 시 지장이 없도록 유관기관(부서)과 사전에 협의를 완료해야한다.
8)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 해석 및 판단이 우선하며 이에 조건없이 따라야 한다.
9) 공사 중 현장여건의 변경 등 설계검토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본 설계에 참여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1.1.2 도서관리 규정 가. 보안일반
1)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발주자 설계도서 관리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설계도서의 관리
1) 본 설계도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보안성 있는 과업 성과품은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며 각 관련업체(하청업체 포함)에도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이 과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토록 하고 관리대장에 의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출도서 및 도면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공종별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서 및 도면과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도면의 승인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되 계약 상대자가 도서를 검토하여 변경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공급, 설치 등 모든 설비의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 시공상세도와 용량계산서,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상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전체 공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간을 충분히 할애하여야 하고, 승인기간의 사유로 전체공사의 완공기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에 기인한 완공기한의 지연이나 수정,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도서 및 도면의 사전승인 없이 제작 또는 설치에 착수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설치되는 설비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및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공사감독관의 도서 및 도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지시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출도서나 도면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완 및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액은 없다.
1.1.3 품질관리
∘ 이 계약에 따른 품질관리는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에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설비나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소정의 시험 또는 검사를 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 저장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일단 반출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반입할 수 없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항(제48조 제2항 등)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4 공사시행 가. 착공계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소정양식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공계 승인사항의 변경시에도 재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아래 사항이 첨부된 현장 조직표 ∘ 전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 품질시험 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나) 세부예정공정표(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분 포함)
다) 인력, 자재 및 장비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계획서
라) 품질관리 계획서
마) 안전관리 조직, 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바) 현장대리인계 사) 보안각서 아) 하도급 각서 나.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일보 및 작업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일일 보고하여야 하고, 착공시 월별 세부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공사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인·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 공사 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이 의
∘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긴급조치
∘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 외에서 공사와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내의 경비
∘ 본 공사장내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야간작업
∘ 이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 지장물 및 발생품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공사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용수 및 전력
∘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사무실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허가 및 각종 신고 등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카.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 ․ 허가 또는 신고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치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공종에 따라 공사용수를 사용 하므로서 오,폐수나 탁수가 생겨 주변의 소하천 등 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타. 설계도서의 변경
∘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설계비 증액은 없다
파. 실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서 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 내역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2) 공사 시행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하.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거. 책임 구분
∘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공사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제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너.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매몰, 수몰 또는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또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USB 포함)으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일일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당일 작업내용등을 정리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현황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후 첨부하여야 한다.
더. 기술도서, KS규격 등의 현장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 KS규격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러. 공사의 부실
∘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머. 타계약 상대자와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기계설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등)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환경플랜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계약 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버. 공사중지
∘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5 비용부담
∘ 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다음사항 및 제반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성질상, 공법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
2) 외국에서의 검사에 따른 검사관의 항공료, 체재비, 생활비, 교통비등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 및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4) 기타 이 공사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 1.1.6 하 자
∘ 하자보수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일 하자 보수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운영의 마비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간은 하자 보수기간에서 제외한다.
1.1.7 교육 및 훈련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운영 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8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계약자는 각종 기기에 대한 조작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정리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1.9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 및 예비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표준공구 및 예비품을 상세목록과 함께 신품으로 공사 완료와 동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부분을 참고한다.
1.1.10 준 공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 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가. 준공 표시판 설치
∘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아래 내용이 배열된 준공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공사명
∘ 감리전문회사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발주자
∘ 시공회사
∘ 설계자
∘ 현장대리인
∘ 감리/감독
∘ 준공검사자 등
제2장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2.1.1 언 어
∘ 도서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2.1.2 도량형 단위
∘ 측정단위는 MKS, CGS 시스템이 기본이며, 장비별 특성에 따라 인치(Inch) 단위를 쓸 수 있다. 모든 압력 단위는 절대압과 게이지압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계산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이지 압력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 측정단위는 다음과 같다.
∘ 길
이
mm, m
∘ 시
간
s, hr
∘ 면
적
㎠, ㎡
∘ 무
게 (중량)
kg, ton
∘ 부
피 (유체)
㎤, ㎥
∘ 유
량 (액체)
㎥/hr, ㎥/d
∘ 온
도
℃
∘ 압
력
kg/㎠․g, mmAq
∘ 진
공
mmHg
∘ 속
도
m/s, m/min
∘ 수
두
m
∘ 전
력
W, kW, HP
∘ 전
압
V, kV
∘ 전
류
A, kA
∘ 소
음
dB
∘ 진
동
dB (V)
2.1.3 시방서 준수사항 가.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 보완
∘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모두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 시방서와 도면, 그리고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조정을 거쳐 이들 문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한 경우 우선순위는 시방서, 도면, 계약내역의 순으로 적용한다.
2.1.4 계약 및 도서제출 가. 계약문서의 모순
∘ 계약문서에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이의 없이 수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업무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도급기자재의 공급설치, 관급자재의 인수, 보관, 설치 등의 시공 완료를 위해 다음 업무를 신속히 수행 완료하여야 한다.
1) 도급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도급기자재 제작, 구매 3) 도급기자재 공장 입회 검사 및 시험
4) 도급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도급기자재의 설치 6) 관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 7) 배관공사(필요시) 8)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3) 성능 보증 14) 준공도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면 및 자료
1) 일 반 사 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나)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승인용”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은 Auto CAD 2010 이상으로 작성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현장여건 및 공사진행을 고려하여 최소기간이 되도록 한다.
사)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제작 및 승인도서 작성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작 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각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도서작성 순서 및 크기는 별도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다.
다) 제작도서의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납품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예비품․공구류 등 명시)
(2) 일정표 (3) 자재 사양서(Date Sheet) (4) 설계 계산서 ∘ 용량계산서 ∘ 축지름 등 주요부 역학계산서 ∘ 축동력 계산서
∘ Structure 및 Walk-way 구조계산서 (필요시)
∘ 기타 기기에 대한 계산서 (5) 도 면 ∘ 현장배치도(평면, 입면)
∘ 조 립 도(주요칫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 부품조립도(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
∘ 배관시공도 ∘ 윤활설비(계통)도 ∘ 설치 기초도(배근 포함) ∘ 전기 배선도 ∘ 제어 회로도
∘ 유․공압 Basic Sequence 및 Logic Algorism
(6)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예상 성능곡선도
(7) 제작시방서 -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등 포함
(8) 설치시방서 - 설치를 위한 각종기준, 설치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 포함
(9) 시험 및 검사 절차서 (10) 도장 및 보온재사양서
(11)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내역서 - 규격 및 수량 명기
(12) 시방변경 일람표 - 발주 시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변경 시방과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3) 기타 참고 기술 자료(관련근거, 카달로그 및 기술소책자)
라) 시공승인도서 작성은 장비설치, 배관, 닥트 등에 관한시설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1) 장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뚫기, 기초상세, 배관 연결상태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2) 배관 및 덕트의 관련사항은 기계분야 “Ⅱ. 일반시방서, 제2장 배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도서의 제출시기 및 표기방법
가) 공사감독의 승인을 위한 도서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복사 도면(A1표준)에는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도면의 완전 승인, 일부 조건부 승인 또는 불가능의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만약 도면이 완전 승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통보 접수 후 20일 이내 수정된 도면을 동일한 방법으로 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을 받은 후 20일 이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기입된 5부의 도면을 “For Construction" 라고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도면, 자료 및 운전정비 지침서를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착공 일로부터 계산하여 아래 정해진 시간 내(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가능)에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도착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 착공계 제출시
(2) 운전 및 정비 지침서는 준공전 2개월 이전에 제출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시운전 개시 1개월 전에 이론교육 자료를 승인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상의 칫수들이 기기에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는 칫수들에 대하여 검토하여야하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승인용으로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1단계 기초에 전달되는 모든 하중의 크기와 방향
나) 1차 콘크리트내에 매설될 파이프를 포함하여 모든 금속 공사의 위치와 윤곽
다) 기기의 매설 부품들을 조립하고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설비
라) 상기 2) 항에 대한 최종 상세 도면
마) 모든 구성 부품들의 계산서와 조립 및 상세 도면
바) 전기 배선도와 제어 기기 도면
사) 모든 기기들의 상세한 재질 및 중량 목록표
아) 기기들의 제작 설치 지침서
자) 모든 재료와 기기들에 대한 계약상대자 공장에서의 검사 및 시험 절차, 지침서
차) 계약상대자 공장에서와 현장에서의 도장 절차
카) 운전 및 보수 지침서 완본
타) 모든 재료와 설비에 대한 현장에서의 검사 시험 절차 지침서
파) 작업에 적용할 용접 절차 5) 준공도서 제출
∘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 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 권씩 별책으로 제본하여야 하고 제출 부수는 5부로 한다.
나) 도면은 위 부수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 A3 축소원도
10부
∘ A3 축소도면
10부
∘ CAD File
1식
∘ 외장하드(모든 준공도서 내장)
1식
다) 시험 및 검사 성적서
∘ 제작 시공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3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 방법, 이상현상 발생시 진단방법 및 응급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마)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3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바) 종합시운전 계획서, 운전원 교육자료 등은 시운전 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아) 정비지침서 제출 2.1.5 공사에 관한사항 가. 시공 및 사업관리의 조직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 검토, 품질, 안전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환경플랜트 건설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되어야하며 투입인원은 운영 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공책임과 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착공 일로부터 준공 검사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조달자재 및 기기의 보관 관리, 분실, 도난, 변질, 변형, 손상, 파괴 등 자재 및 안전 관리 및 그리고 보안등 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전 책임을 갖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와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대책을 강구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의 조립, 설치, 시험, 시운전 및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현장 및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현장 대리인 및 전문 기술 지도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파견될 기술 지도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상기 사항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본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진행 계획
∘ 본 사업의 전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은 발주자가 작성하며 이 공사계획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그들의 상세 공사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상세 공정계획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따라 제작 및 공사 시행한 모든 항목들의 실제 진행상태를 나타내는 월간 진도보고서 3부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계약의 진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 공사감독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마. 측표의 설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구역 또는 인근에 훼손 또는 변이가 발생되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가수준점 등의 측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위치도 및 측량성과가 표시된 측표대장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측량기구의 비치 등
∘ 계약상대자가 반입하는 측량기구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시행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측량 성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설의 보전
1) 계약상대자는 타 계약에 의해 완성된 구조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복구해야 한다.
2) 모든 시설물들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들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다.
아. 기자재 및 설비의 보관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관급자재 포함)및 부품들이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주유하는 등, 준공 처리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녹막이 페인트 및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받침 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차. 관급자재의 인수
∘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 필히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카. 공사감독관의 권한
∘ 공사감독관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6) 공사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및 실정보고 중요사항.
8) 하도급 계약의 공정거래 여부 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9) 상기 가. 내지 아. 항은 발주자의 내부 품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0) 계약 기간중 또는 계약시행이전에 공사감독관 설명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1) 계약서에 의해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 설명은 계약상대자에게 단지 참고 자료로 간주된다.
타. 분쟁조정
∘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계약에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하며 이에 따른다.
파. 양도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라 할지라도 양도,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6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료시편 시험 혹은 재료시험성적서(Mill Sheet)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장 검사 ∘ 반입 검사 ∘ 현장 검사 나. 검사의 내용 ∘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 조작, 모의 시험 ∘ 조립, 설치상태 검사 ∘ 현장 조작시험 ∘ 기타 특기사항
다. 공장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아래 실시한다.
라.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할 수 없다.
마 현장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개별 시운전할 때 ∘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할 때
바.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1)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2)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재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가)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 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나)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다)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지정된 유체에 규정 압력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상용압력의 1.5배로 한다.
사. 다른 공사의 검사에 협력하는 의무
∘ 다른 공사의 검사에 있어서 각 탱크의 수밀시험 등 본 공사에 관련 있는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그 공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아.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검사 시에는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모든 기자재의 조립품 및 부품의 중량을 측정하고 검사 성적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기록하여, 추후 유지관리 보수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차. 위의 검사 없이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기술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을 최소한 20일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1.7 성능보증 및 기간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에 따라 수행한 기계설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서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외국제작자가 공급할 기계설비는 외국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원본, 보증서, 공급 증명서 및 통관증을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의 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및 업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현장검사는 검사관이 완전제작이 끝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시행하며 이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생활비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마. 보증 기간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8 기술요원 교육훈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관리 및 운전요원이 본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 보수 및 기술요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운전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2.1.9 종합시운전 가. 일반사항
1) 시공과 시운전(기계 단동시험, 무부하 운전, 부분 시운전, 신뢰성시험)으로 분류되며 시운전은 단동시험부터 신뢰성시험까지를 말한다. 계약자는 시운전 개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운전기간 중에는 전체계통 또는 독립적으로 운전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제어 운전이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된 성능조건대로 준비되고, 운전되며 조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운전 계획서를 시운전 개시 1개월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
가) 제시된 동작에 대한 작동순서 및 시간 등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각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모든 부분의 시운전시에는 시운전 시험 완료된 부분의 정상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운전 착수이전 1개월전까지 운전요원에게 운전 관리에 필요한 이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이 기간동안 발주자측 운전요원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시운전요원의 인적사항, 시운전비용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기 단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단동시험에 필요한 검측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동안 계약자측의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입회하여 시운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시운전 기간동안 사용되는 폐기물은 수요기관이 현장까지 수집하여 제공하며, 시운전시 발생하는 잔재물의 처리 등 시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 다만, 특이사항 또는 여건의 변동 등으로 하수슬러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시운전 3개월전에 수요기관과 시운전 일정 등을 협의한다.
7) 시운전 소요되는 유틸리티 및 기타비용(장비사용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등)은 이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종합시운전 결과 당초 제시한 변동비에 대하여 설계치보다 10%이상 초과될 경우 초과된 변동비에 대하여 내구년수 동안 변상하여야 한다. (전력비, 용수비 등은 발주처 부담)
8)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 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 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9)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서류를 한 권으로 편집,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종합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시운전 실시항목
1) 시운전은 발주자가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이 계약보증치에 부합되고 플랜트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시운전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시운전 결과서에 완료일자를 기입 후 서명해야 하며 발주자측에서도 서명해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나) 시운전 실시 요령서 다) 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라)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 완료보고서 마) 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바) 시운전 실시결과 보고서, 각종 성능시험결과서
사)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아) 기타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 시운전기간, 투입인원, 연속운전시간은 다음과 같다.(예시 - 현장조건에 따라 적용)
가) 시운전기간 : 무부하운전 및 부하운전 4개월 (신뢰성운전 1개월 포함)
나) 투입인원 : 5인(모식도-예시) 시운전 팀장 시운전 인원 : 5인 1인 운전 1조 (2인) 운전 2조 (2인) 제어실 운전원 현장 운전원 1인 1인 제어실 운전원 현장 운전원 1인 1인
다) 연속운전시간 : 720시간 이상 (신뢰성 운전)
라) 전력 및 용수, 연료, 약품사용량 산출 (1) 전력사용량 : 2개월(발주처 부담분)
∘ (무부하운전 1개월 + 부하운전 1개월) x 전력사용량의 50% 적용 = 1개월
∘ 부하운전(신뢰성 운전) 1개월 x 전력사용량의 100% 적용 = 1개월
∘ 전력사용량 합 : 1개월 + 1개월 = 2개월
(2) 용수사용량 : 4개월(발주처 부담분)
∘ 화장실 샤워실 등 생활용수 사용 x 시운전기간 4개월 = 4개월
(3) 연료사용량 : 2개월
∘ 부하운전 2개월 x 슬러지 건조기 가동율 50% 적용 = 1개월
∘ 부하운전(신뢰성 운전) 1개월 x 전력사용량의 100% 적용 = 1개월
(4) 약품사용량 : 1회 ∘ 수산화나트륨 : 2개월 ∘ 영양재 : 2개월
마)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준공 전 정산처리한다.
다. 시설물의 시운전 1) 시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제출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각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별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전 일정 ∘ 시운전 항목 및 종류 ∘ 시운전 절차 ∘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 설비 기구 사용계획 ∘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시운전 절차 ∘ 기기점검 ∘ 예비운전 ∘ 시 운 전 ∘ 성능보증운전 ∘ 신뢰성 시험 ∘ 준공검사 ∘ 시설인도 3) 단계적 시운전 요령
∘ 각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기능 및 성능에 관한 시운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가) 각 배관(또는 닥트)계통의 기능 시험 ∘ 연결 및 구배 등 확인 ∘ 풍량, 압력시험 및 청소 ∘ 필터류 교체 ∘ 보온 및 히트 트레이싱 등 나) 각 안전장치 기능시험 다) 각 계측 장치 및 제어시설 기능시험
∘ 안전을 위하여 먼저 무부하상태에서 경보 및 인터록 시운전 실시. 단, 이때 실시하는 시험은 최대 최저 극한치 및 정상 운전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 각 시설의 설치시험(소음, 진동 등) 마) 각 장비 기능시험
바) 처리공정의 부분적 시스템 기능시험(T.A.B.등)
사) 처리공정의 전체 시스템 기능시험 4) 시운전 성과품 ∘ 각 측정 데이터 확인 및 기록 사항 ∘ 기기별 시운전 데이터 시트 ∘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 점검항목 점검표 ∘ 운전지침 ∘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 실 가동 Diagram(부분 및 전체)
∘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 시험성적서(기기 및 자재)
∘ 기기 및 시스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5) 교육훈련
가) 시운전기간 중 처리시설 설비를 인수하여 운전과 유지관리에 종사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운전원 교육은 8개월의 시운전기간 중 충분한 정상 운전과정이 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1개월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지도하에 운전원과 합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3개월전에 운전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효율적인 운전원의 교육을 통해 운전원의 처리시설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의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보조자료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자료 및 교육 보조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성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 1) 개 요
가) 계약자는 성능시험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플랜트 성능시험에 대한 시작 및 시운전 기간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이 통보에 앞서 사양서에 제시된 전부하로 48시간 이상 연속운전 내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운전 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라) 성능보증이 미비할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계약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교체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플랜트의 전체 성능보장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을 발주자가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바)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기술진의 감독 하에 3개월동안 연속운전조건으로 기 제출된 성능보증서의 보증기준이내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운전 및 시험은 발주자의 운전요원 또는 발주자가 의뢰한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 운전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이와 같은 성능시험은 제반 관련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계약자는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 계약자는 성능시험 결과와 규정성능 보호장치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적용인자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식 및 보정계수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용 계기
가) 모든 용량과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허용 오차는 발주자가 승인한 적절한 규제 혹은 국가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설계단계에서 계약자는 플랜트의 성능이 사양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정의 종류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제시된 성능보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시험 계기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 시험계기 계획서에는 연료의 발열량, 각 보증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허용 오차 등 을 포함하여 각 변수에 대한 적절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연료, 용수, 전력 소요량 및 보일러 증발량 등을 포함하여 성능 보증의 만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설치되는 측정 장비는 설치되는 정밀한 시험장비들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마) 시험목적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영구 측정 장비도 발주자의 재량으로 유량 측정을 위한 시험용 차압 계측장비와 함께 인수 및 성능시험 계측장비로 사용되어도 좋다.
바)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밀시험 장비는 시험 전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시험 후에도 표준 계기를 사용하여 교정되어야 하며, 교정기록은 발주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사) 공기, 전기 등은 성능시험 시작 전에 계기 제작자 사양서에 명시된 값으로 조정되어야하며 시험기간 중에 이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성능시험 중에 각각 측정된 값은 발주자 입회하에 계약자에 의해서 기록하며, 시험이 완료된 후 자료기록표에 각각 서명한다.
3) 시설 성능시험
가)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시험 3개월 전에 성능시험계획서(신뢰성 시험 포함)를 발주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자는 아래“다항-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성능시험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며 성능보증을 입증하여야 한다. 시험은 아래에 언급된 장비 및 시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나) 성능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하수슬러지 등)는 원료 투입구까지 발주자가 제공하며, 성능시험시 발생되는 잔재물처리 등 시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1) 조건 변화 성능 운전
∘ 각 시설은 운전 범위를 변화시켜도 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관련 요인의 성능시험은 운전조건이 극한(최대, 최소)적인 상황에 직면 하더라도 시설 능력은 환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조절 및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비상시 운전
∘ 시설이 정상작동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정지 및 재기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 시설 및 용수, 전기, 기타 지원 시설의 비상시 운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모든 기계적, 전기적, 제어적 요소의 안전장치가 정상작동 하여야 한다.
(3) 자동 및 수동 운전
∘ 모든시설은 자동/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신뢰성시험
1) 신뢰성시험은 계약자의 기술감독자에 의한 기술적인 자문, 협조 및 지도하에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운전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설계 목표치 이하로 일정기간 연속 운전되어야 하며, 만일 설계 목표치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3회 이상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의 운전정지 24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처음부터 신뢰성 시험을 다시 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신뢰성 시험을 다시 할 경우는 그 날부터 신뢰성 시험기간이 추가된다.
3) 만일 3회 이상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든지, 1회 운전 정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다든지 하면 신뢰성 시험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만 한다.
4) 계약자는 신뢰성 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때에는 신뢰성 시험 성능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며, 이러한 증명 발급은 성능보장의 증명이란 관점에서 볼 때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발주자가 본 계약 하에 그러한 성능보장의 실패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못한다.
바. 종합 시험조정(T.A.B)
∘ 퇴비화시설의 각 기계설비와 배관 계통과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공사 완료 후 탈취배관계통에 대해 종합 시운전시 시험조정(Test, Adjust, Balance)도 병행하여 각 기계설비와 배관계통의 제반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검토 내용 ∘ 탈취가스의 밸런스 ∘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정 2) 조정 내용
∘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 설계사양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측정
∘ 결과의 기록 및 보고 3) 수행 절차 가) 예비 점검
∘ 탈취가스 분배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시방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 설비의 운전 가능 여부 점검 ∘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및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점검 나) 세부 업무
∘ 검사 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밸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및 모터 회전상태, 밸브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조정 및 밸런싱을 한다.
∘ 케이싱 누설과 각종 밸브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배관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 흐름의 상태를 점검한다.
∘ 배관계통 검사를 위하여 탈취설비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전체 계통을 점검한다.
∘ 주배관 및 분기배관에서의 흐름을 점검한다.
∘ 배관계통의 흐름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 검토하여 밸브를 조정한다.
∘ 시스템이 밸런싱 때까지 조절 작업을 되풀이 한다.
∘ 유량과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4) 측정항목 가) 탈취가스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장비명판의 기재판 및 설계치 ∘ 송풍기 정압 ∘ 송풍기의 회전수 및 모터 회전수 ∘ 송풍기 모터의 정압 및 전류 ∘ 각종 필터, 코일 및 밸브간의 차압 ∘ 급기 메인,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 외기 풍량 ∘ 분기 분량 5) 검사조정 및 보고서
∘ 모든 계통은 최종검사가 끝난후 각종 밸브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조정된 시험조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0 보 증 가. 개 요
1) 본 장은 계약자가 시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보증에 관하여 규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의 조사, 계획, 설계, 구매, 운송, 시공, 시운전, 성능시험 및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자는 계획, 설계, 일급 기능인력, 공사의 확실한 준공을 보증하여야 한다.
4) 공사중 계약자는 항상 대한민국의 해당 법규에 관련한 최신정보를 정통하여야 하며, 이 법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는 검사, 세척, 관리 및 하자보수가 용이하도록 그리고 연속적인 작업과 원활한 운전이 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나. 성능보증 1) 보증치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자는 성능보증치로 명시된 다음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허용기준에 대하여 계약자는 해당 허용기준치의 준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가) 처리능력
∘ 시설별 처리능력은 성능보증서 제시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각 시설의 성능은 각 시설별 설계 운전시간 내 연속 운전 기준이다.
나) 연속운전
∘ 성능시험 기간 중 시설은 어떠한 하자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다) 처리효율 및 운전비용
∘ 모든 시설의 성능 보증은 처리효율 및 유틸리티 및 인력 등의 제 운전비용이 제시된 범위 내에 만족하여야 한다.
라) 소음․진동
∘ 소음진동규제법의 시설 설계기준이하이어야 한다.
마) 악
취
∘ 악취는 배출구 및 부지경계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바) 배출수 및 대기오염물질
∘ 수질의 경우 연계처리 유입농도 이하이거나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설계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사) 동력 및 연료 소모량
∘ 동력 및 연료 소모량은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며 성능보증서에 제시한 유지관리비 이하 이어야 한다.
아) 공정수 소모량
∘ 공정수 소모량은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며 성능보증서에 제시한 유지관리비 이하 이어야 한다.
자) 약품 소모량
∘ 각 처리시설은 화공약품이 최소로 소요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며, 성능보증서에 제시한 유지관리비 이하이어야 한다.
다. 기계적 보증 1) 개 요
∘ 계약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설계도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수입기자재는 수입면장을 제출하여야 한며, 설계, 자재,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공급된 예비부품은 원부품과 같거나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에 불확실한 사항이 생긴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시간내에 계약자 비용으로 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확인 시험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결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장비 혹은 자재, 부품을 계약자 비용으로 재설치, 보수 혹은 교체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에 대한 보증 ∘ 성능보증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 하자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준하는 기간
3) 인수거절
∘ 발주자는 성능미달 또는 시설, 설비의 정상가동 곤란, 기타 인수전 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시 슬러지 건조시설 전체 또는 성능미달 해당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인수거절시 계약자는 관련 시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이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보 수
1)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운전방법에 의한 운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결함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보수되어야 한다.
2) 그러한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는 계약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결함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자는 공공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2.11 예비품, 특수공구 및 기타 가. 예비품
1) 계약자는 인수일 전에 사용된 예비품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인수일 이후 그리고 운전시 계약자의 예비품 준비 및 보충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을 비롯한 가동율 저하 및 처리성능저하, 설비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책임져야 하며, 원상복구 해야 한다.
2) 공급된 모든 예비품은 교체하고자 하는 부품과 호환성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 보관을 위한 시험 및 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각 예비품에 대해 품목, 품번, 수량 등의 식별표시를 해야 하며, 2종 이상의 예비품을 한 개의 용기에 포장할 때에는 식별을 위하여 포장용기 외부에 내용물에 대한 상세 목록 및 적절한 표식을 해야 한다.
4) 손상되거나 부적절한 예비품은 계약자 비용으로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
나. 특수공구
1) 특수공구는 계약자가 제작·승인서류를 제출할 때 품목, 가격, 소요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술되지 않더라도, 계약자는 박스에 완전한 셋트로 하여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특수한 렌치, 공구, 슬링 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공구는 정밀검사, 수리운전 등을 할 때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어야 한다.
2) 이런 공구 명세서는 장비가 완성되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시 특수공구에 TAG을 부착하여 공급)
다. 소모자재 1) 연료 및 약품
∘ 시운전, 성능시험, 신뢰성 시험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연료 및 약품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저장탱크가 설치된 연료는 탱크가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약품 등 모든 공정소요약품은 탱크에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3) 기타 소모재
∘ 상기 2)항에 언급된 것 외에도 제한되지 않으며, 윤활유, 그리스, 전해액, 프린터 용지, 토너, 여과백, 베어링, 내화재 등이 계약하에 장비에 요구되는 소모재는 시운전 성능시험, 신뢰성 시험 동안 사용하는 것 외에도 인수일 후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공정에 소요되는 화공약품(차아염소산, 가성소다 등)은 제외한다.
1.2.12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따라 발생되거나 발생 예측되는 재해(공해 및 안전사고 등)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담당자를 두어 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계획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안전 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대책
나. 안전 관리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따라 부근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해(매연, 소음 등)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서 항상 안전에 주의를 요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정리, 정돈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중요한 시설물에 근접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안전에 필요한 조치, 긴급할 때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화약, 가솔린(Gasoline)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취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관에게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가설물 및 중요물을 취급하는 발판은 견고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호우, 태풍 등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경우 특별한 장소에 인원을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의 질서유지 및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교육 1) 정기 안전 보건교육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사원의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 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특별 안전 보건교육
∘ 계약상대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정한 작업에 대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 점검
1) 당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설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마. 공사보험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다음조건의 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공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 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나) 공사 목적물 담보에 대한 보험가액은 예정가격에 지급자재대가를 합한 총공사 예정 가격을 한도로 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건당 보상한도는 제 2호에서 정한 총공사 예정가격의 1/100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피보험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동공사 이해관계인으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보험금 수령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마) 보험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발주자의 당해 공사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시기(이때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기간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한다.
2) 제 1)항 나) 및 다)의 계약상대자 자기부담한도액은 매 건당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산된 보험료와 실납입 보험료간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4) 보험약관은 (한글)약관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 가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공사보험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동 보험증서를 가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공사보험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사전승인 없이 공사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8) 공사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보험증서 또는 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제 바항의 경우 또는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 아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때에는 내용을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바. 점검 및 입회
1) 시설공사의 매몰부분이나, 제작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개소 또는 조립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작은 각각의 공정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공사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1.13 포장, 운반 및 설치 가. 포 장
1) 각 부품은 제작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 각 나무상자나 포장물에는 방수 봉투내에 포장물품의 목록이 들어 있어야 하고 포장목록의 사본은 물품이 현장에 인도되기 전에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 자재의 모든 부품은 포장물품 목록과 대조하여 식별이 되도록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모든 상자와 포장물 등에는 총중량을 나타내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슬링을 하여야 할 정확한 위치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5) 공사감독관은 포장물이 운반되기 전에 기기와 포장을 검사 및 승인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포장물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검사나 승인이 잘못된 포장이나 운송으로 인한 기기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나.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설치 운반시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사정에 의해 분리운반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 운반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설 치
1) 설치공사시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입회시켜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공구는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타 설비와 접촉되는 경우 Bolt Hole등을 임의로 가공하지 말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보수 및 정비
1)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6개월에 1회씩 제작 공급한 품목에 대해 각각 점검 보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 보수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부실 업체 지정 등의 제재가 있을 경우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2.1.14 기타
∘ 공사에 필요한 동력은 계약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1.15 정 산
∘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에 따라 시설하는 설비중 설치비가 설치 무게단위 단가인 경우는 설치중량으로 정산한다.
2.1.16 대가의 지급
∘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가. 선 급 금 나. 공장검사 및 납품 후 다.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라. 종합시운전 완료 후 제3장 기자재시방서 2.2.6 페이로더 가. 적용범위
∘ 페이로더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자는 제작도면 승인을 득한 후 본 시방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사양 기기 번호
품
명
제
원
예상전력 (KW) 수량 단 위 비 고 M-211 페이로더 형식 : 중량 25.0Ton, 버켓4.2㎥ 규격 : 전장 H9,280, 덤핑H3,570 - 1 대 다. 구조 구 분 사 양 장비중량 ton 25.0 이내 버켓용량(산적) ㎥ 4.2 이내 전장(길이) mm 9,280 이내 전폭(너비) mm 3,100 이내 전고(높이) mm 3,590 이내 축간거리 mm 3,500 이내 윤간거리 mm 2,300 이내 엔진 정격출력 ps/rpm 315/2,100 이상 엔진 최대토오크 kgf.m/rpm 167/1,100 이상 최대 굴삭력 ton 21.7 이상 버켓 전경각 도 50 이상 버켓 후경각(( ):주행시) 도 43(47) 이상 덤프높이 mm 3,080 ~ 3,570 덤프거리 mm 1,270 ~ 1,305 최저지상고 mm 465 추가구성품지급 및 사양장착품
표준 공구set, 휠타류set, AVM(후방경고음포함) 시스템 장착
하자보증기간 1년 또는 2,500시간 중 선도래분으로 함
(단,제조업체적용기준 특별품질보증의거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000시간 중 선도래분으로 한다.)
건설기계 등록 후 현장납품 라. 기타사항
∘ 기자재와 관련한 시방서상의 모든 내용은 공용화된 품질 규격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중의 기성 제품의 시방 규정, 규격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기자재 제작과 관련한 업체와 제품을 특정하지 않으며, 시방서상의 특정한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기자재의 형식, 구조, 규격, 재질 등은 기능과 효율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감독관에 승인하에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