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매.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262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매
나. 기초금액 : 금255,750,000원(금이억오천오백칠십오만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 금액, 첨부서류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구매내역 : 호이스트 3대(※세부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 설치도
사. 분할납품 : 불가<hp:lineBreak/>아. 하자보증기간 : 3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찰 전 해당물품의 기초금액, 세부규격, 납품기한·장소, 인도조건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속비사업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G2B분류번호【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16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해당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16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hp:fwSpace/>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을 적용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평가 기준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 물품 납품실적(제조)을 모두 인정하되 금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비 고
동등이상 물품
전동식와이어로프
호이스트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232,500,000원)
유사물품
-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의 납품완료 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품명[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160201)]이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동등 이상, 유사 물품 해당 여부 등)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붙임 첨부물(설계 내역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계약업무 처리 관련 회계예규」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3.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4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052-229-2569)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매.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262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
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호이스트) 구매
나. 기초금액 : 금255,750,000원(금이억오천오백칠십오만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 금액, 첨부서류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
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구매내역 : 호이스트 3대(※ 세부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 설치도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하자보증기간 : 3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찰 전 해당물품의 기초금액, 세부규격, 납품기한·장소, 인도조건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속비사업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1 -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G2B분류번호【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160201】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해당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160201)를 소지
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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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
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 3 -
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적격심사(계약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을 적용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평가 기준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 물품 납
품실적(제조)을 모두 인정하되 금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비 고
전동식와이어로프 금액
동등이상 물품
호이스트 [납품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금액 (232,500,000원)
유사물품 -
[납품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의 납품완료 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품명[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160201)]
이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 4 -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동등 이상, 유사 물품 해당 여부 등)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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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붙임 첨부물(설계 내역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
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
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계약업무 처리 관련 회계예규」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3.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4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052-229-2569)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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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
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7 -
===== 관급자재(호이스트) 구매내역(공내역서).xlsx =====
[시트: 집계표]
A: 구 매 내 역 서 (집 계 표)
A: [공사명] 울산미포 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급기자재(호이스트류) 제작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기계 관급기자재 D:
E:
G:
A: 호이스트류 C: 식 D: 1
A: 2. 부가가치세
A: 기자재비의 10% C: 식 D: 1
A: 계 D:
C: 식 D: 1
A: 합
계 D:
E:
J: 0
L:
A: End Of File
[시트: 내역서]
B: #REF!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기계 관급기자재
B: 호이스트
B: M-217 장비반입 호이스트 C: 모노레일 호이스트, 2TON D: 대 E: 1
A: 020207 B: C: 주행: 9m, 인양: 25m
B: M-218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C: 모노레일 호이스트, 2TON D: 대 E: 1
C: 주행: 26m, 인양:6m
B: M-217 장비반입 호이스트 C: 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 D: 대 E: 1
C: 주행: 46m, 인양: 4m
B: [ 합
계 ] E: 3 G: 0 I: 0
A: End Of Fil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REF!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견적가1 G: 견적가2 I: 견적가3 M: 적용단가 N: 비 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A: 1 B: M-217 장비반입 호이스트 C: 모노레일 호이스트, 2TON D: 대 E: 23,300,000 F: 동양펌프 G: 15,500,000 H: 삼흥산업 I: 13,080,000 J: 주호산업 M: 13,080,000
A:
C: 주행: 9m, 인양: 25m L:
A: 2 B: M-218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C: 모노레일 호이스트, 2TON D: 대 E: 28,300,000 F: 동양펌프 G: 15,500,000 H: 삼흥산업 I: 19,580,000 J: 주호산업 M: 15,500,000
A:
B: C: 주행: 26m, 인양:6m N:
A: 3 B: M-217 장비반입 호이스트 C: 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 D: 대 E: 13,400,000 F: 동양펌프 G: 8,700,000 H: 삼흥산업 I: 8,880,000 J: 주호산업 M: 8,880,000
B: C: 주행: 46m, 인양: 4m
A: 4 B: 0 C: 0 D: 대 E: 4,000,000 F: 삼진유체 G: 4,200,000 H: 대진정공 I: 3,000,000 J: 하지공업 M: 3,000,000
B: C: 0
B:
B: 소 계 M: 40,460,000
===== 시방서(호이스트 사업설명서 포함).hwpx =====
2. 시
방
서
제1장 사업설명서
1. 사 업 명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 관급 기자재(모노레일 호이스트) 제작·구매 설치
2. 사업목적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우수 및 산업단지의 사고수를 처리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될 관급 기자재(모노레일 호이스트) 제작·구매 설치하기 위함에 있다.
3. 사업기간 : 전체제작,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또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한다.
4. 사 업 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M-217 장비반입 호이스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2톤(주행 9m, 인양 25m)
대
1
M-218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2톤(주행 26m, 인양 6m)
대
1
M-219 펌프실 호이스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1톤(주행 46m, 인양 4m)
대
1
5. 설치장소
순번
품
명
설 치 장 소
비고
1
M-217 장비반입 호이스트
완충저류시설 관리동(지상1층) 내
2
M-218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완충저류시설 지하2층 내
3
M-219 펌프실 호이스트
완충저류시설 지하3층 내
제2장 일반시방서<hp:tab width="587" leader="0" type="1"/>
1. 목 적
본 사업은 울산미포 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하여 초기우수 및 산업단지의 사고수 처리를 계획하여 하천 오염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 기자재 계약자는 설치(현장 하차도 경우)에 관한 기술적인사항을 도급업체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현장
4. 준
공
본 기자재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이내(현장 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에 완료하여야 하며 제반시험검사, 계측 등 전기부분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 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 등 제반사항은 한국공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
<hp:tab width="60" leader="0" type="1"/>: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hp:tab width="3884" leader="0" type="1"/>: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 <hp:tab width="3256" leader="0" type="1"/>: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 <hp:tab width="68" leader="0" type="1"/>: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 <hp:tab width="28" leader="0" type="1"/>: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hp:tab width="3944" leader="0" type="1"/>: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 <hp:tab width="96" leader="0" type="1"/>: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 <hp:tab width="3320"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 <hp:tab width="364"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자재의 제작
(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o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o 결함이 없어야 한다.
o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a. 조건A : 초기우수 및 사고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도장 두께 : 200㎛ 이상)
b. 조건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도장 두께 : 150㎛ 이상)
c. 조건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도장 두께 : 200㎛ 이상)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건
페 인 트 종 류
A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y Resin)
I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y Resin)
F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y Resin)
B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알키드 수지(Alkyd Resin)
I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F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C
S.P - 10
Near White Blast Cleaning
P
염화고무수지(chlorinated rubber resin)
IC
염화고무수지(chlorinated rubber resin)
FC
염화고무수지(chlorinated rubber resin)
여기서, SP : 바탕 처리<hp:tab width="2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 : 프라이머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C : 중간 도장<hp:tab width="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 : 마감 도장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타,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타,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4) 방 식
수중에 설치되는 기기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기방식(희생양극)등 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기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5)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레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 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작자명
o 형식과 모델번호
o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o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6)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타(Low Voltage Motor)
저압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80V, 3상, 60Hz
③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 rpm이하라야 한다.
⑥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타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타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3KV, 3상, 60Hz
③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타
단상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220V, 단상, 60Hz
③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80V, 3상, 60Hz
③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⑥ 용 량 : 0.2kW ~ 100kW
⑦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7)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 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가) 조작반 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 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 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나)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조작반은 기계 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 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동반과 현장조작반 단자접속구 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을 사용할 수 있음)
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필요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 보증기간 및 내구연한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펌프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계 기준으로 내구연한 10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품의 구조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0. 포장 및 표식
(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펌프장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 중에 분실, 손상 및 풍우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 면에 페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2. 설 치
계약자는 도급자가 관급기자재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포장재(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 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 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 재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CONCRETE로 하며 중심구명(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
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6. 예비품
(1) 공사완료 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낙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3장 특별시방서
2.17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M-217)
(1) 일반사항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장비반입용 호이스트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MOP
규격
2Ton
설치비 포함
인양
25m
주행
9m
굴곡부
2개소
수량
1식
전동기동력
인양 : 2.2kW, 주행 : 0.5kW
제작사 제시 가능
3ψ x 60Hz x 380V
(3) 구 조
1)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형식으로서 전동트롤리, 모노레일, 집전장치, 호이스트 본체 및 푸쉬 버턴스위치(Push-Button Switch)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부품은 규정된 하중을 인양하여 운반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하며, 이에 맞게 전기배선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권상고는 충분히 확보하고 권상, 주행속도는 콘테이너 운반에 위험이 없는 속도로 한다. 또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 기능을 갖춘 설비로 한다.
3) 주행 모노레일의 양끝단에는 완충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권상장치에는 한계 스위치를 장치하여야 한다.
4) 주행용 모노레일은 천정 부착형으로 본체 및 중량물의 운반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기초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요치수는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인양용 로프의 양끝단에는 새클을 견고하고 부착하고 인양갈고리는 단조강(SF 50)으로 제작하고 운반중에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퍼를 장치해야하며, 드럼은 전양정의 로프를 감을 수 있어야 하며, 2권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제작한다.
6) 차단기, 전자접촉기, 계전기,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가 내장된 제어반이 구비되어야 하고 MCCB가 내장된 스위치 박스가 별도로 공급되어야 한다.
7) 안전장치
호이스트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호장치를 취부토록 한다.
과부하 보호장치는 동작이 확실하고 점검이 용이하며 작동시 부저가 작동되어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검정된 과부하방지장치를 사용한다.
과권 방지장치는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며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점검 단자배선 등 전기가 통하는 통전부분의 외피는 강판이나 주물 케이스로 견고하게 보호되는 구조로 한다.
(4) 재질
1) 호이스트 본체부
- 드럼<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 200 혹은 동등이상
- 기어<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M 35C (고주파 열처리) 이상
- 혹크<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F 50 혹은 동등이상
2) 주행차부
- 주행차륜<hp:tab width="3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D 450 혹은 동등이상
- 기
어<hp:tab width="3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CM 415 혹은 동등이상
- 축<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M 35C 또는 동등품
(5) 대당 부속품
- 트롤리바(Trolley bar) <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 전원 공급 박스<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 레일 스토퍼<hp:tab width="1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개
- 모노레일 제작설치<hp:tab width="2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조작 스위치(Padant S/W)<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점검용 Ladder(Cage 설치)<hp:tab width="2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기초 및 설치용 볼트, 너트<hp:tab width="30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검사(산업안전관리공단의 사용 전 검사 수행)
3)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증 부착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 기자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도 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양에 준한다.
(9) 기타 사항
전항의 내용과 기계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의 기계공사 요구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 볼트 및 너트, 현장조작반,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18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M-218)
(1) 일반사항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유지관리용 호이스트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MOP
규격
2Ton
설치비 포함
인양
6m
주행
26m
굴곡부
-
수량
1식
전동기동력
인양 : 2.2kW, 주행 : 0.5kW
제작사 제시 가능
3ψ x 60Hz x 380V
(3) 구 조
이하 사항은 “2.17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M-217)” 시방에 따른다.
2.19 펌프실 호이스트 (M-219)
(1) 일반사항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펌프실 호이스트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MOP
규격
1Ton
설치비 포함
인양
4m
주행
46m
굴곡부
-
수량
1식
전동기동력
인양 : 2.2kW, 주행 : 0.5kW
제작사 제시 가능
3ψ x 60Hz x 380V
(3) 구 조
이하 사항은 “2.17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M-217)” 시방에 따른다.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계 관급자재 설계서
(호이스트류)
2026. 10
울
산
광
역
시
〔맑은물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