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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공고번호 제202601380-00호 조달청공고번호 제R26BK01805521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총액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역제한]
건
명
수량 및 규격 납품기한 기초금액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8일 [분할납품 불가] 금30,081,64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물품명세서, 규격서 등: 첨부파일 참조 나. 납품장소: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다. 하자보수 및 보증금률: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2%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금302,531원(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정산 : 금40,532원(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 견적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T. 02-6110-5710, 고병섭)에게 문의 후 견적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0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개찰은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T. 02-6311-924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제출 마감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1시간 전까지 견적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후, 견적제출자는 전자조달시스템 내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여야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T. 1588-0800)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1인인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공고 후 견적제출을 다시 진행합니다.
5. 견적제출 무효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 지급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수입인지 및 도시철도공채 제출 기준 및 금액
- 수입인지(인지세) :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제출(금액은 계약금액 구간별로 상이)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 제출(계약금액의 2% 매입)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인권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확약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예시
안전 인력·예산 관리, 관련 규정·지침 및 매뉴얼 비치, 재해 대응체계 마련,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10.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라. 신청방법: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온라인 신청
마. 제도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T. 042-712-5635]
11.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분야: 불법하도급 행위 등 각종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 및 부조리 신고
나. 신고방법: 온라인 및 전화
- 온라인 신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부조리신고센터
- 전화 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T. 02-6311-9975]
다. 기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됨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T. 02-6110-5710, 고병섭)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 사유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 제출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해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 및 해당 물품의 사양 등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유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이 진행됩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행안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장애로 예정된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견적제출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됩니다.
아.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납품에 관한 사항 또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자.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조
타.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인권경영 참조
파. 그 외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문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물품사양 관련: 기계사업소 고병섭 T.02-6110-5710
- 견적제출(계약)관련: 계약처 박주우 T.02-6311-92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11월 0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재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02 물품명세서(공고용).xlsx =====
[시트: 1. 물품명세서]
A: 물품명세서
A: □ 건
명 :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용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냉난방기 구매 B: 냉난방기 실내/외기(9평형, 13평형) 구매 C: 식 D: 1
A: 냉난방기 설치 B: 냉난방기 실내/외기(9평형, 13평형) 설치 C: 식 D: 1
A: -
이
하
여
백
-
A: [ 총 계 ]
[시트: 2. 예산산출서]
A: 예산산출기초조사서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적용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01 냉난방기 구매
A: 9평 벽걸이 냉난방기 B: 실내외기 포함 C: 대 D: 8
A: 13평 벽걸이 냉난방기 B: 실내외기 포함 C: 대 D: 2
A: 무선리모컨 C: 대 D: 10
A: 받침대 B: 520mm C: 대 D: 10
A: [ 소 계 ]
A: 02 냉난방기 설치
A: 냉난방기 실내/외기 설치 등 C: 식 D: 1
A: [ 합 계 ]
A: 부가가치세(VAT) C: % D: 10
A: [ 총 계 ]
[시트: 3.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단위 E: 구매 G: 설치공사 I: 합
계 J: 비고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식
C: 간 접 재 료 비 D: 식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식
C: 간 접 노 무 비 D: %
C: [
소
계
]
B: 경 비 C: 기
타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C: 고 용 보 험 료 D: %
C: 건 강 보 험 료 D: %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
C: 연 금 보 험 료 D: %
C: 퇴직공제부금비 D: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H: 302,531
C: 환 경 보 전 비 D: % H: 40,532
C: 안 전 관 리 비 D: 식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C: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D: %
C: [
소
계
]
A: [ 원 가 합 계 ]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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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윤 D: %
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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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D: 식
A: 부
가
가
치
세 D: % E: 10.00
A: [
총
계
]
===== 01 전자수의공고문.pdf =====
서울교통공사공고번호 제202601380-00호 조달청공고번호 제R26BK01805521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총액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역제한]
건 명 수량 및 규격 납품기한 기초금액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계약일로부터
물품명세서 및 금30,081,640원
28일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규격서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분할납품 불가]
가. 물품명세서, 규격서 등: 첨부파일 참조
나. 납품장소: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다. 하자보수 및 보증금률: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2%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금302,531원(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정산 : 금40,532원(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 견적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T. 02-6110-5710, 고병섭)에게 문의 후 견적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0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개찰은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
가.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전자
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
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T. 02-6311-924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제출 마감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1시간 전까지 견적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후, 견적제출자는 전자조달시스템 내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여야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
- 2 -
드:6202]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T. 1588-0800)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1인인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공고 후 견적제출을
다시 진행합니다.
5. 견적제출 무효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 3 -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
지급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수입인지 및 도시철도공채 제출 기준 및 금액
- 수입인지(인지세) :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제출(금액은 계약금액 구간별로 상이)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 제출(계약금액의 2% 매입)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을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인권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확약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예시
안전 인력·예산 관리, 관련 규정·지침 및 매뉴얼 비치, 재해 대응체계 마련,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10.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라. 신청방법: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온라인 신청
마. 제도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T. 042-712-5635]
11.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분야: 불법하도급 행위 등 각종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 및 부조리 신고
나. 신고방법: 온라인 및 전화
- 온라인 신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부조리신고센터
- 전화 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T. 02-6311-9975]
다. 기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됨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
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T. 02-6110-5710, 고병섭)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 사유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 제출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해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 및 해당 물품의 사양 등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유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이 진행됩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행안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장애로 예정된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견적제출은 취소
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됩니다.
아.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납품에 관한 사항 또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자.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조
타.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인권경영 참조
파. 그 외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문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물품사양 관련: 기계사업소 고병섭 T.02-6110-5710
- 견적제출(계약)관련: 계약처 박주우 T.02-6311-92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
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11월 0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 7 -
【붙임 #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재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 8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03 물품규격서(EHP).hwp =====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물 품 규 격 서(일반, 전문) 2026. 10. 기계사업소 일 반 규 격 서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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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물품규격서 개정번호 : 0 쪽 번 호 : / 34 제1장 총 칙 1-1 물품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에 적용합니다.
나. 본 규격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준하여 적용·시공하여야 합니다.
1-1-2 어구의 해석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3 사업개요
가. 건
명: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8일
나. 대상 및 납품장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진접차량기지 종합관리동 1F, 4F 직원침실
라. 사업내용: 냉난방기(EHP) 및 부속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4 적용기준
가. 본 규격서는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일반, 전문규격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나.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격서, 설계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 시 적용해야 할 주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일 기준 최신 법령 적용)
1)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소방관계 법규 4) 전력기술관리법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산업안전보건법 11) 도시철도법 12) 근로기준법 13) 중대재해처벌법 14) 기타 관계법령 등
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설계도서 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1) 물품규격서 2) 설계도면 3) 물량 내역서 1-1-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처리하여 적기 납품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 중 현장여건의 변경,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물품감독자 및 발주자에게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매 설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작업에 대하여 물품감독자의 원상복구 또는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현장책임자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목적으로 임명·지정한 고용인, 기기 및 자재 납품계약상대자 등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마.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와 관련한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책임자,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설치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된 경우 지연기간 동안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자. 본 물품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물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약상대자는 열차의 정상 운행 및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물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정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의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카. 시설물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물품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완료 후 사업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시설물의 훼손여부 및 철거되지 아니하거나, 이설되는 장비 등의 기능 및 상태를 관련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아니한 사항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타. 물품감독자의 업무협조
1) 계약상대자는 물품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및 물품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물품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일시 또는 전면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열차의 안전운행확보 또는 역사 내 환경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본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다) 물품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 계약상대자는 물품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배상금률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 x 지연일수] 만큼의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거.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1) 하자보수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2)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2% 1-2 계획 및 시공관리 1-2-1 협의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한계, 시공순서, 착수시기, 진행속도, 시공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연관된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비의 성능저하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또는 감독)원을 경유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2-2 사업의 착수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감독자가 착수시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 착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관리계획 (1) 현장기술 인력 운영 계획
(2)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및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3) 공정계획(중간 관리일을 포함한 공종별 일정)
(4) 안전 관리계획
- 현장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 외부 건설안전 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안전표지판, 가설전기 설치계획 등 나) 환경관리계획
(1) 철거 발생품(철거잔재 포함)에 대한 처리 계획
(2) 철거 발생품 운반 시 기지 내 시설물 오염방지 계획
(3) 청소전담반 편성 및 운영계획
(4) 민원 방지 및 민원 발생시 조치 계획.
(5) 전반적인 현장 환경관리 계획
다)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면 검토 의견.
라) 계약상대자 본사 지원방안 및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1-2-3 사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반됨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리(또는 감독)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비의 정상기능 발휘 및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도서(전문규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기한 연기 또는 추가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실제 사용된 비용 : 간접노무비, 경비 등)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 등을 활용, 산출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정지연 등 부진공정의 발생으로 계약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계획의 조정, 공정지연,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공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작성 후 물품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1-2-4 제출물 가. 제출절차 등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ㆍ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리(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인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6)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동 공정에 적합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예정공정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간 공정표 라)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다.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물품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2)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사업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용재료 마)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바)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사)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 착수 7일 전까지 나) 부수 : 1부 4) 공정관리계획
가) 공정율이 10%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지연공기의 5%를 초과할 경우(또는 예측에 의거 필요시)공정부진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만회대책에는 공기지연 발생, 원인 분석, 사안별 대책안 수립, 공정표 수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상세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은폐부분, 타분야 공사와 간섭부분, 현장여건 변화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시에 따라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구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장비구매 및 설치
1) 주요 장비류는 사전에 설치현장, 전기 및 설비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구매에 필요한 도면, 공정표, 규격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구매,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규격서 및 승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제작/구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각 진행공정에 맞추어 구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자재 관련 자료
1) 주요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는 반입 전 감리(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하며, 감리(또는 감독)원은 필요시 품질기준, 카탈로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독원의 요구 시 sample 제공)
사. 사진
1)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완료 후 해체되는 가설물, 감독원의 지정장소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완료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수ㆍ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의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기관 사장의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 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 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물품 규격서에 따르며, 물품규격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 폐기물 처리 확인서류
1)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즉시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준공 시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1-3 자재관리 1-3-1 적용기준
가. 자재 중에서 이 규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KS표시품”이라 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습니다고 확인된 제품
3)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합니다.
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합니다.
라. 본 지침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3-2 사용제한
가. 석면이 포함된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현장에 반입, 보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1-3-3 단일규격자재 사용
가.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 자재관리
가. 자재 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등은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합니다.
다. 배관재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PVC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관류의 끝단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5 자재시험
가.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품질관리 1-4-1 현장 지도점검
가.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1-4-2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보완 또는 재 시공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규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하여야하며,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6)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작업자 안전교육(붙임1)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는 안전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3) 각종 배관의 절단 및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조자와 1개조로 작업을 시행하며, 비석면 용접포 사용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위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열차 이용승객, 역사 및 기지 각종 설비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최단 시간 내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7) 상기 “나”의 「안전관리 및 보상의 책임」사항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안전ㆍ보건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다)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라. 출입자 통제 등
1)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담당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 교육 및 출입자 통제 등 시설보안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출입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통된 마크를 작업복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영업개시 보고 전 작업을 완료하고 승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 영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상주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고 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작업 전 음주 측정을 확인하여 기록(붙임9) 유지하고, 필요시 작업자의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합니다.
아.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
- 방법 :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자. 천장 속 작업 시 작업구간을 확정하여 천장판을 뜯어서 작업을 시행하고, 천장 내에서 작업자 이동을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장 내 스몸비 폐해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 상 사 용 지 침 비 고 공통 작업자 ⦁ 작업장 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기계·시설물 조작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작업 전 교육 및 TBM 시 지침 교육 장비운전원 ⦁ 장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현장방문자
⦁ 자재반입, 점검 등 현장방문자는 현장 휴대폰 사용지침 설명 및 준수 요청
- 현장 출입 전 지침 사전고지
* 휴대폰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작업중지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
도급사업 (협력업체) 작업자, 장비운전원 ⦁ 공통사항 적용 감 리 ⦁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1-5-2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제 가. 일반사항
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공종은 “위험공종 사전 작업 허가서(붙임8)”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의 사전 작업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 위험공종
1) 지반 굴착에 따른 흙막이가시설 철거ㆍ설치 작업
2) 높이가 3m 이상인 비계, 동바리, 철골 철거ㆍ설치 작업
3)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지중구조물 제외)
4) 역사 대합실, 승강장 등 천장판 내부에서 천장판을 딛고 시행하는 작업
5)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분야별 위험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다. 위험공종 사전 작업승인 절차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 제출 ⇒ 1차검토 (의견제시) + 최종결정 (의견제시) ⇒ 검토결과 통보 ⇒ 작업시행 계약상대자 감독관 공사부서장 감독관 계약상대자 검토 및 최종결정(의견제시), 검토결과 통보 월간단위로 승인내용 발주부서에 제출 감리(또는 감독)(또는 감독)단
1-5-3 화재예방조치 및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제
가.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제 운영에 따른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사전 감독 승인 후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은 작업 시행 전까지 “고위험 화기 작업 사전신고서(붙임7)“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특정소방대상물 내 화기작업(역사, 차량기지 등 건축물)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공사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자는 소방계획서(화기취급작업신청서(붙임15))를 작성하여 우리공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화기취급 작업관리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준비 ➠ 작업 전 ➠ 작업 중 ➠ 작업 종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제출 (1일 단위 신청) [작업책임자(현장책임자)] 화기취급 허가서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허가서 현장 비치 (작업종료 후 허가서 제출) [작업책임자(현장책임자)] 화기취급 허가서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라. 특정소방대상물 외 화기작업(터널, 차량기지 등 대지/선로)
1) 화기취급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화기등의 관리」를 참고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각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작업일(불꽃발생작업 포함) 작업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현장근로자에 대해 소화기 사용방법 등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안전교육일지에 기록), 작업 개소마다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바. 전기용접 작업용 전원 인출 시 반드시 체강변압기(누전차단기 부착)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용접 및 각종 공기구 전원인출선은 규격품을 사용하며 피복이 양호하여야 하고 누전차단기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산소 및 아세틸렌 용기와 연결호스, 조정기 등은 관련법에 따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점검을 하여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자. 산소 용기, 아세틸렌 용기, 연결호스 체결부 등에 누기 또는 이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차.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용접작업, 불꽃작업(절단)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방염포, 불꽃방지커버 설치, 소화기(2대 이상) 비치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감시 및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 화재위험작업 장소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예방 조치
가) 용접작업 시(불꽃발생작업 포함) 화재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화재예방교육(월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교육일지, 사진제출 기록 유지), 작업 개소마다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용접작업 시 공사현장 내 별도 지정된(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 협의 지정)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고,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3) 화재감시자는 불꽃방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카. 용접,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 시 바닥에 방염포를 설치하고 불꽃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티방지막을 설치합니다. 고소 용접작업 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비산거리 규격(SIZE) 사용분야 비고 불티 방지막 절단용접연마 1m이하 600mm*700mm*400mm 이상 기계 1m초과 1,200mm*1,000mm*500mm 이상 기계 방염포 절단용접연마 1m이하 3,000mm*3,000mm*0.35t 이상 기계 1m초과 3,000mm*3,000mm*0.35t 이상 기계
※ 고가개소 용접작업 시 방염포 설치를 확대하여 하부시설 보호
1-5-4 안전 미란다
가.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시 안전교육담당자(감리자(감독자),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등)는 “안전 미란다”에 대해 현장관계자 전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1) 공지 내용 “안전 미란다” 안내문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장 내 불안전한 요소 및 위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감리,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시공사 및 근로자 전원
3) 방법: 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시 의무공지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등 상시 주지를 통한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
1-5-5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근로자 출근부 작성 및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일안전교육 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체조 시행 및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물품감독자는 작업자 현장 퇴출 및 현장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일작업사항 및 위험요소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3)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작업제외요청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 및 도급인(시공사)은 근로자가 작업 중 건강상 이유로 작업 제외 요청 시 작업에 투입을 금지(작업제외)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작업자의 체온, 음주여부, 감염병의 증세 등 건강상태를 매일 측정·기록하여 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작업 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을 마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작업자의 작업복 등은 복장 일원화를 행하여야 합니다.
1) 방법: 작업복 또는 작업조끼 중 선택, 상의는 필수 착용
2) 색상: 진한 회색 계열 일괄적용
가) 안전조끼는 진한 회색 바탕에 흰색 안전띠
가) 신호수용 안전조끼는 주황색 바탕에 흰색 안전띠
3) 부착물: 작업복(작업조끼) 가슴부위에 분야별 고유색 띠 부착(기계: 남색)
전기(초록) 통신(노랑) 궤도(주황) 신호(파랑) 기계(남색) 전자(검정) 토목(보라) 건축(카키)
- 내용: 우측 계약업체 CI 또는 회사명, 좌측 분야별 명칭(바탕음영 자율)
예시 또는 00건설회사 기 계 기 계
<우 측>
<좌 측>
크기: 100mm×25mm 4) 안전장구
가) 안전모: 공사장 현장감시자와 작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색상별 안전모 착용
(1) 색상별 구분 - 백색: 작업자
- 청색: 관계자(현장책임자(현장소장), 책임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 적색: 신호수 (1) 안전모 명기사항
- 관계자 직명을 안전모 좌 또는 우측에 부착
- 안전모 하단 둘레에 시인성이 높은 형광 띠 부착
현장책임자 작업자용 신호수용
※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신호수, 감리 등 현장감시자는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자와 구분을 위하여 위의 표와 같이 구분된 색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중에는 안전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주머니에 칼,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넣고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꼭 매고 남은 부분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신호수, 감리 등 현장감시자는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자와 구분을 위하여 위의 표와 같이 구분된 색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사) 작업 중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장구 미 착용이 2회 이상 적발시 현장책임자 교체 및 작업자는 현장에서 퇴출됩니다.
아) 작업원은 고소작업 시(비계, 2m 이상의 사다리 작업 등)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모든 중량물은 물품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이동식사다리 및 비계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 발붙임사다리(A형, 조경용)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가)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 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나)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터널 내 작업은 최소 3.5m 이상 작업장소로서 A형 사다리 사용 금지
-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7조에 의거 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은 금지합니다.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대신 틀비계나 말 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동식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비계 설치가 어려운 작업개소는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인지선 또는 앙카설치 등 방안 마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방안1 방안2 방안3 안전대 고리 체결 (지지점이 있는 경우) 비계 설치 (안전고리 체결) 인지선, 앙카 등 설치 안전대 고리 체결 ○ 고소개소 추락방지 대책 ◦ 작업높이 1.2m 이상 2인1조 작업
◦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작업전 안전교육 포함)
◦ 작업자가 추락,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개소(안전대 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비계틀 설치 후 작업
◦ 비계틀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에어매트 등 설치 후 작업
◦ 고소 작업 개소마다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물품감독자가 반드시 확인후 작업
◦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자 현장퇴출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아.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물품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 전 및 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작업 시 반드시 소화기가 비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물품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조치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카. 공사장 및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가상현실(VR) 안전체험”을 모든 상시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참여하여야 합니다.
타. 공사장 일일안전교육 진행 시 안전체조 및 개인보호구 착용확인, 작업사항 공지를 마친 후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 감독부서 ➠ 시공사 ㆍ작업계획서 승인요청 ㆍ5RP 작성 제출 ㆍ작업계획서(5RP) 검토 승인 ㆍTBM 교육(서명날인) ㆍ5RP 이행
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개정에 따른 작업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안전관리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온열질환 증상, 예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현장 게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폭염작업(체감온도 31℃ 이상)이 예상되는 작업장 온ㆍ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 매일 2회(10시, 14시) / 체감온도 31℃ 이상 시 19시 (추가)측정 / 체감온도 33℃ 이상 시 16시 (추가)측정
4) 온열질환 예방지침(안전수칙) 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소금 충분히 제공
나) 실내·옥외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선풍기 등)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업 집중 시간대(14시~17시) 노출 최소화
다)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제공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시 적절한 휴식(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이상
라)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마) 온열질환자, 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5) 계약상대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하고 기본수칙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온열질환 예방지침 1-5-6 현장책임자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현장책임자는 사업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관리 및 기타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라. 지정, 배치된 현장책임자는 불가피한 사유(교육, 공가)시에는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련자 외에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1-5-7 안전검사 가. 구조물 안전 확인
1)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작업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나)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다) 기타 위험요소 나.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기관은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1-5-8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가. 현장 작업자 및 철도운행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서는 즉시 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1회 적발시 즉시교체)
1) 작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 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 시
- 작업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준수
2) 현장책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 전) 일일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작업 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 고소 작업 시
활선접근경보기 미착용 또는 검전 미실시 전기 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및 사전조치 미이행 불꽃 작업 시 현장점검(발주부서, 관리소) 안전의견 미조치 작업 시
(작업 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시(단, 불가피한 여건 시 공사감독 확인 하에 건축한계 밖 적정장소에 고정 적치 시 예외)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피로, 수면) 미실시 선로출입 시
(작업 중) 열차접근 감시 미흡 시 - 감시자 배치 및 전방주시 미흡 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신호수)의 작업 참여 시
(작업 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시
나. 시공사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초 작업투입 전 관련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별도 작업투입 시 개별교육 시행), 교육일지(서명본)를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발주부서의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교육일지(서명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9 천장재 해체조립 사전신고제 안내(해당시)
가. 작업 중 역사 천장재를 해체, 조립하는 공정 진행 시 작업시행 2일 전 감독자에게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 신고 및 작업계획서(붙임14)”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에 천장재 위치 표기,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해체대상 천장재에 표식 부착 등 절차에 따른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천장재 재조립 시 열차운행 중 진동 및 열차풍등으로 인해 탈락위험이 있는 개소의 경우 4면 실링 접착 또는 보강철물, 피스로 고정하여 마감해야 합니다.
※ 천장재 탈락 및 낙하로 인한 시민피해 및 중대재해발생 예방
다. 사업기간 중 수시로 천장재 해체조립이 필요한 개소의 경우 천장재를 별도보관하고 해체개소에 안전망 등을 부착하며, 완료 후 천장재를 조립합니다.
라. 천장 내부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작업 전 계획서 및 해체구간 제출 ➠ 천장재 작업 등록 ➠ 천장재 작업 후 인식표 부착 (전,중,후 사진 촬영) ➠ 천장재 작업 완료 후 작업현황 제출 ➠ 미비사항 조치 계약상대자 감독자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1-5-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붙임3)
- 작업장 순회점검(붙임2) 및 합동안전보건점검(붙임4)
-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 작업에 사용하는 MSDS를 발주기관에 제출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작업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중대재해가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감독자는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감리(또는 감독자)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붙임1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점검표(붙임13)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절차이행과 조치능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5-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가. 본 공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등에 대한 확인 후 실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안전관리비 정산 시 사용에 따른 물품사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 미만에서 30% 이상 조기 투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증빙하여야 하며, 실비정산 합니다.
1-5-12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전 분진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동 내 분진, 연기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수행 시 분진 배기팬 및 용접흄 제거기를 가동시킨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용접흄제거기, 덕트청소집진기는 항시 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필터 등 소모자재 교체 후 사용)
다. 계약상대자는 관리동 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발생량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기지 종합관리동으로 자재 및 철거자재를 운반 시 내부 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보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출입 시 역사(또는 선로)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자 및 관계자는 터널 작업 후 이동을 위하여 승강장, 대합실로 진입시 논슬립 신발덧신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완료 후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대기실, 기능실 및 화장실 등)의 오염 발생시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현장소장)는 청결상태를 최종 확인 후 철수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 시행 시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6 가 시설물 등 1-6-1 현장청소 및 폐기물처리
가.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자재는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2)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3)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 감리(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현장은 매일 진공청소기 및 물걸레질(빗자루 사용 불가)을 하여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종료 시에는 영업개시 이전에 완료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철거 및 절단작업
1) 철거부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바닥 절단 시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잔재 및 발생자재는 즉시 반출합니다.
2) 시공 중 발생하는 잔재물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
3) 작업의 일시적 중단 시 분진 비산 가능성이 있는 개소에 대해 방진덮개 등을 사용 비산하는 먼지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4) 벽체, 바닥 절단 및 천공작업 시 위생, 전기, 통신 등 타 분야의 관로 매립 여부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4)”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더라도 바닥 절단작업 시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장을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다. 폐자재 관리
1) 자재는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2) 철거된 자재 중 반납이 필요한 품목은 물품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고재처리품목 및 산업폐기물은 조속히 반출하여야 합니다.
3) 현장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4) 현장은 매일 진공청소기 및 물걸레질(빗자루 사용 불가)을 하여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종료 시에는 영업개시 이전에 완료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폐기물 처리
1) 철거 자재는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장소에 보관하며 건설폐기물을 건설폐재료, 가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2) 발생 잔재의 폐기물은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당일반출 불가 시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의 일정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1-7 준 공 1-7-1 준공예비점검
가. 발주기관은 준공예정일 1주일 전 또는 실시 공정이 90%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사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나.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전 또는 준공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7-2 납품검사
나.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납품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1) 계약 설계도서(규격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3)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4)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주변 시설물 피해 시 원상복구 이행상태.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7) 준공 청소 이행 상태 8) 기타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7-3 시운전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통에 시운전 전,후로 이상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직원에게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교육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물품감독자의 요구에 의합니다.
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1-7-5 납품서류 가. 종류 및 내용
1) 준공도 CD-ROM 또는 카드형 USB : 3매(AUTOCAD 및 CADIAN 호환)
2) 도면A3: 각 3부씩 3) 공사사진앨범: 1부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1-7-6 완료청소 가. 청소
1)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합니다.
2)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합니다.
3)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4)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1-8 기타
1-8-1 일일작업계획서 및 공사현장 크로스 사전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시행 전 일일작업계획서(붙임6)를 작성 후 작업 전 해당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일일작업 전 계약상대자와 감독자가 당일 현장 안전상태에 대한 크로스 점검(붙임5)을 통해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사전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점검표는 평상시 현장 비치하여야 하며, 복수현장 동시작업을 시행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점검표는 현장책임자가 소지)
라. 준공시 점검표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석면관련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석면 함유자재 및 의심자재 발견 시 발주기관(감독)에 통보 및 감독과 협의 후 해체․제거토록 하여야 하며, 해체․제거시는 산업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 교육
계약상대자는 착수전 작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석면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처리 등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8-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해 적용해야 할 주요 관계법령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4) 산업안전보건법 5)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나. 「미세먼지 및 조치사항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가)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 10㎛ 이하)와 초미세먼지(PM 2.5, 2.5㎛ 이하)로 구분됩니다.
2) 예비저감조치
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일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3) 비상저감조치
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다. 예비비상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예비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일정 D-2일 D-1일 D일 발령기준 (PM-2.5 예보) 서울시 문자 수보 50㎍/㎥ 초과 50㎍/㎥ 초과 매우 나쁨(75㎍/㎥)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D일, (범례)
예비저감
비상저감
라.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공사장 일시중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저감조치 단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연속 일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합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를 재난단계(고농도 미세먼지 연속 일수)에 따라 격상
(1~2일: 현행 ⟶ 3~4일: 공공부문 강화 ⟶ 5~6일: 민간부분 강화 ⟶ 7일 이상: 재난사태 선포 검토)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1단계(1~2일) 2단계(3~4일) 3단계(5~6일) 3단계+α(7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1단계 비상저감조치 2단계 비상저감조치 3단계 비상저감조치 4단계
2) 비상저감조치 단계에 따른 공사장 일시중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예비저감조치 단계 (예비저감 시행기) [D-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비상저감 시행기)[D일] 관심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4단계] 공사장 대상 당일 비산먼지 다발 시행 공사장
(도장, 연마, 뿜칠, 건축물 해체, 조쇄·분쇄 등)
모든 공사장 모든 공사장 일시 중지 소속장 판단 소속장 판단 발령 해제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특수차 화물차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좌동 좌동 운행 금지 운행금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은 제외)
좌동 좌동
마.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제6항(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동 예규 「계약 일반조건」 제4절제3항(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절차) 및 제8절제2항(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계약 일반조건」 제8절(지연배상금)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8-4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가.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계법령에 의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납품대금(기성 및 준공)의 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사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서류를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사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시공 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차. 『청렴계약이행』관련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1-8-5 계약분야 직원 사칭 부당요구 주의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8-6 시설물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우리공사 관할 차량기지 및 기계 관리소와 금회 공사부분에 대하여 합동 점검하여 현장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1-8-7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1-8-8 공사실명제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후 고장‧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감독자 등의 정보를 표기한 일정 양식의 공사정보 표찰을 아래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완료 후 중요설비(또는 공사정보 파악 필요시 잘 보이는 위치)에 추가하여 공사실명제 표찰을 최종적으로 부착(공사현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개소별 부착)하여야 합니다.
○ 대상: 공사(물품/제작구매 포함)로 발생하는 설비 등
표기내용 설비 및 장치 배관 및 케이블 스티커형 QR 스티커형 QR 명찰형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부서 및 감독자 4. 감리사 및 감리원 5. 시공사 및 현장책임자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사업부서 및 감독자: 4. 감리사 및 감리원: 5. 시공사 및 현장책임자: 아크릴 등 반영구적 재질 배관 등 5m마다(남색바탕) QR코드에 표기내용 등록 배관 등 5m마다 고무(또는 플라스틱) 재질 QR코드에 표기내용 등록
1-8-9 역사 승강기(E/L) 이용절차 및 책임(해당시)
일일작업계획서 제출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엘리베이터 이용 위험요인 중 「□ E/L 화물운반」에 체크()후 해당역 제출 위험요인 중 「 E/L 화물운반」체크
교육내용에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기록 및 교육실시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시 입회
E/L 사용완료 후 외관 및 출입문 등 이상유무 확인
(물품감독자 또는 현장책임자)
가. E/L 이용 전 일일작업계획서에 “E/L 화물운반” 체크 후 역 근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E/L 이용 전 반드시 작업 전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화물) 안전수칙
○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용도상 장애인용으로 일반인 및 화물 이용 최소화(※특히 혼잡시간대)
○ 엘리베이터로 화물 운반 시 승강기 안전관리자[역장]와 사전협의(‘일일작업계획서’ 제출로 대체) 및 사용 중 입회
○ 화물의 중량은 엘리베이터 정격하중의 70% 이하 적재 및 편중 적재 금지
○ 운반구 바퀴 지름 제한: 100㎜이상
※ 엘리베이터 카 내・외부 간격(법정 30㎜이하), 도어씰(도어가 여닫힐 때 지정된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 크기를 고려
○ 공사 등 엘리베이터 카 내부 접촉 우려 시 보양 작업 실시(부직포, 스폰지 등)
○ 화물 적재 중 무리한 승하차로 인한 도어 충돌 등 주의
다. E/L 내부와 화물의 접촉 우려 시 보양작업(부직포, 스폰지 등)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 시 운반자 외에 반드시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E/L 사용완료 후에는 물품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가 외관 및 출입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E/L 내・외 사진 촬영을 해두면 좋습니다.
바. E/L 이용 중 시설물의 파손, 고장 및 상해 발생 시 그 책임(손배상 등)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8-12 역사 내 작업시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안전점검
가. 발주부서로부터 승인받은 “일일 작업계획서”를 해당 역(역장 등)에 현장책임자 등이 대면 제출해야 하며,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 작업계획서를 통해 출입자,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 역사 출입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작업사항의 확인을 위해 당일 공사진행 상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안전 위험요인 발견시 공사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 이후 감독부서로부터 작업재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 문 규 격 서 제1장 일반사항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구
분 :
냉난방기 물품규격서 개정번호 : 0 쪽 번 호 : / 7 1. 장비규격 및 수량 설치위치 규격 제 원 수량 비고 정격 냉방능력 kW 정격 난방능력 kW 정격소비 전력 냉/난방 kW이하 전원 상-선식-전압 1층 직원침실(남)-1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1층 직원침실(남)-2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1층 직원침실(남)-3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1층 직원침실(남)-4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1층 휴게실(남) 벽걸이형 5.2 6.3 1.44/1.70 1-2-220V 1 1층 직원침실(여)-1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1층 직원침실(여)-2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1층 직원침실(여)-3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1층 전기관리소 대기실 벽걸이형 5.2 6.3 1.44/1.70 1-2-220V 1 4층 신호침실-2 벽걸이형 3.6 4.3 0.81/0.87 1-2-220V 1 합 계 10 2.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냉난방기의 구매 및 설치에 적용합니다.
3. 구매/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운용에 필요한 모든 설비(실외기, 실내기 및 부속(배관, 통신선, 유선리모컨 등 일체))를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 냉난방기는 소방시설물(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등), 전기시설물 등 기존/신설 시설물에 대한 법령, 기준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합니다.
라. 냉난방기는 장비 규격 제원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4. 구매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구매 및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매/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후 즉시 구매 및 설치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구매,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냉난방기 설치, 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합니다.
제2장 냉난방기 설치 1. 실내기 설치 가. 실내기의 설치 위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2)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합니다.
3) 벽걸이형 실내기는 가급적 벽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벽체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4)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5) 실내기는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등기구 등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치를 결정합니다.(소방법 등 관련 법령 참조)
나. 실내기의 설치
1) 실내기는 천장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합니다.
2) 그릴이 본체와 천장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합니다.
3)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합니다.
나.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합니다.
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 또는 커버를 설치합니다.
1) 천장 속 : 강제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2)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커버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난연 1등급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합니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합니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합니다.
사.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합니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합니다.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기록(사진 등)을 준공 시 제출합니다.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나. 실외노출배관은 함석 또는 STS 커버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드레인 커버를 설치합니다.
나.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합니다.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면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합니다.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25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합니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합니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지상부, 혹은 옥상에 설치합니다.
나. 실외기 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합니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합니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합니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합니다.
사. 실외기는 반드시 받침대(AL) 및 응축수 물받이(STS)를 설치합니다.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가. 실외기의 전원은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제품 사양서에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바.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합니다.
사.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을 따른다.
아.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합니다.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마.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끝.
(붙임1) 안전교육 일지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안전담당 현장소장 감독 (감리) 작업 전 안전교육 ① 작업내용 ② 교육내용 (예시) 안전수칙 및 보건 관련 교육
불꽃작업 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사용법 등)
E/L 화물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기타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교육(사고사례) 등 ③ 건강상태 체크 / 안전미란다 공지 작업자 건강체크 및 작업제외 요청 고지
▹ 작업 전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피로정도(수면시간) 등을 이유로 작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작업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측은 요청 작업자에 대하여 즉시 작업제외 하여야 한다.
고지 후 전체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시행 (작업제외 요청자 유무확인)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저해 요인 인지시 등 작업중지(QR코드 활용) 요청 가능
④ 위험요인 및 대책 (중복체크 가능) 위험요인 안전조치방법
□ 고소작업(□ 천장판 제거, □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 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기 타 (
)
위험요인 체크 시 반드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작성공유
교육 대상자 서명 성 명 근 로 자 서 명 성 명 근 로 자 서 명 김ㅇㅇ ① ※ 근로자 란에 해당번호 기입
① 상용근로자: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소속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③ 기타근로자: ①, ② 이외 대상자로 계약상대자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예: 신호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장비업체 근로자 등)
작업중지 시스템 ID: sm1~sm8
<<작업중지요청 권리>> 작업자 누구나 스스로 판단 하에 ①이상기후로 인한 작업불가 ②작업환경에 위험 인지시 QR코드 접속 중지요청
□ 안전교육 사진대지 사진 사진 일자 2026년00월00일 일자 2026년00월00일 장소 진접차량기지 OOO 장소 진접차량기지 OOO 사진 사진 일자 2026년00월00일 일자 2026년00월00일 장소 진접차량기지 OOO 장소 진접차량기지 OOO 사진 사진 일자 2026년00월00일 일자 2026년00월00일 장소 진접차량기지 OOO 장소 진접차량기지 OOO (붙임2) 작 업 장 순 회 점 검 일 지 점검일자
2026년
월
일 (
)요일
결 재 점검자 감 독 공 사 명 No. 시 간 업체명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대책 (담당자) 조치 기한 조치 확인 1 ~ 2 3 4 ■ 특기사항 (행사, 교육, 외부 점검 등) (붙임3) 협의체 회의록(월 1회)
일
자
2026년
월
일
:
~
:
공 사 명 회의장소 참 석 자 도급인 대표 수급인(협력업체)대표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시작 시간 2)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 5) 사업주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6) 지급된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7)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비 사용전 확인
8) 올바른 작업방법과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 등
전월회의 주요안건 진행사항 특이사항 (붙임4)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분기별 1회) ■ 공 사 명 : 점검항목 점검사항 현장 확인 결과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핏트의 구멍
등)는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위험구역에는 위험 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5.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작업환경 6.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7.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8.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9. 인화성, 가연성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 기구
11.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2.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3.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4. 수리 등 비 정상 작업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기 15.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는 양호한가?
16.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정전 및 활선작업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18..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9.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기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 해당분기 불량사항 조치(계획)결과 전분기 합동점검 미조치 사항 조치 결과 점검 일시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붙임5)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 공 사 명: ▣ 계약업체: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점 검 항 목
점 검 일(
월)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작업 전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작업 전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작업절차, 작업안전 수칙 등) 안전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안전화 등등) 고소작업 중 안전대는 착용하였는가? 고소작업 장소의 안전고리 체결설비 (생명줄 등)는 설치하였는가?
공사 안전표지판의 부착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자 음주여부는 확인하였는가? (음주자 퇴출조치) 소화기는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 는가?(2개소 이상) 공사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장 조도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최소75룩스, 일반 150룩스)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소화기, 방염포 등의 안전설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불꽃비산 감시원은 배치하였는가?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작업자 동선 확보 등)
서
명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사용 (붙임 6) 일일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시 공 사 현장책임자 소속 연락처 공사감독 소속 연락처 작업일시
년
월
일 (
:
~
:
)
작업장소 작업내용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고소작업(□천장판 제거 □천장판 미제거) □ 용접작업 □ 절단작업
□ 대형장비사용 □ 중량물취급 □ 전기작업 □ 터널작업 □ 밀폐작업
□ 비산먼지(분진) □ 연마작업 □ 기계기구 및 설비(
)
□ 기 타(
)
안전대책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책임감리자 3 현장책임자 4 작업원 외 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책임감리자, 현장책임자 중 1명 이상 필수 기재, 비고란 입회여부 기재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합니다.
시 공 사
현장책임자:
(인)
2023.
.
.
서울교통공사 00역장 귀하 (붙임 7)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양식 ■ 공 사 명 : 신고일시 2026. . (요일) 신고자 작업명 작업자 소속 작업일자 작업예정시간 작업장소 작업을 통보할 관련부서 작업내용 화재예방 조치사항 (해당사항 기입) - 작업자 화재예방 안전교육
- 소화용품 비치(분말소화기, 물통, 불연성 포대, ......)
- 불티방지막 설치, 방염포 설치 - 인화성 물질 별도보관 - 화재감시자 배치 등 작 업 자
외
명
감 독 자 작업책임자 핸드폰 감독자핸드폰 (붙임8)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현장책임자 확인 감독관(감리단) 위험 공종명 약어표현 가능 작업개시일 시행업체명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사진대지 위험공종이 수행될 현장사진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위험요인 명기 안전관리대책 요약 낙하,비래,추락 등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 현장 조치결과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 승인, 부적정
※ 조건부 승인 또는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완사항 등 의견 제시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현장조치 결과 작성
별첨 단위작업(안전관리)계획서: 시공, 안전관리, 장비작업 계획 등
해당 공종 시공업체, 시공 관계자 안전시공 회의자료 등(수기 및 사본 가능)
(붙임9)
공사관계자(운행선 외 공사,용역 등) 음주측정 점검표
■ 공 사 명 : 000
■ 측 정 일 : 20
.
.
(
)
:
연 번 소 속 성 명 음 주 여 부 측 정 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 고 (본인확인) 1 ○○○ 0.000 ○○○
검사자: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성 명
(서명)
확인자: 현장책임자(안전관리자)
성 명
(서명)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공사팀장, 반장 등
(붙임10) 작업 적합성 검사
□ 일
시:
□ 소
속:
□ 검 사 자:
(인)
□ 확 인 자:
(인)
□ 검사대상자 연번 검사대상자 검 사 항 목 판정 사 유 검 사 자 전달 (지시) 사항 직명 성명 음주관리 (측정 값) 질병관리 (건강상태) 피로정도 (수면시간) (부적합 판정시) 직명 성명 0.000 적합 부적합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등] 1. 검사자: 작업책임자
2. 확인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등
3.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4. 검사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측정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기재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붙임11) “안전미란다” 통지 및 안전 서약 안 전 미 란 다
1.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 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 중지, 벌점 등 법적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전 서 약
시공사와 발주처는 공사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미란다 내용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노력하며, 작업장 내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울교통공사 기계사업소장 ㈜ 0 0 공사 대 표
o
o
o
(서명)
o
o
o
(서명)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의무화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2)「도급 용역 위탁 등 중대재해 예방 평가·조치 매뉴얼공사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령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000 ■ 사업기간:
■ 착수 전 최초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 이후 계약 건
이행사항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5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15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5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15 합 계 100
☞ 중대시민재해 최초평가표는 계약처-3900,(’22.5.18.)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점검표“로 갈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평가구분 평가등급 승인여부 판단 개선방법 비 고 우 수 90점 이상 승 인 개선 불필요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유지 보 통 80점~89점 조건부 승인 보완 후 개선 미 흡 80점 미만 미승인 보완 후 재승인
※ 제3자에게 도급・용역 업무 위탁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자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절차”는 본부별 특성에 맞게 시행
2026. 00. 00.
업체명 :
(직위)
성명
(인)
평가자 :
(사업부서 감 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사업부서 부서장)
(직위)
성명
(인)
(붙임13)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점검표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령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000 ■ 사업기간:
■ 착수 전 정기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 이후 계약 건
이행사항 점 검 항 목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반기1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 절차 이행여부 ①도급·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 운영상태 점검 ②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가동상태 점검 ③안전보건교육 현장 실시 여부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 적정 여부
⑤공사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⑥위험공종에 대한 사전허가제 시행 여부
⑦근로자용 안전보호구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⑧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준수 여부 ⑨고소개소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⑩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시행 여부
⑪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적정여부
시민재해 (연1회) 안전인력 및 예산
①안전조치인원 및 안전유지 인원 배치 및 운용
②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안전관리체계 수립 ③안전계획수립, 안전규정 등 보유 및 운용 중대재해 예방능력
④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개선계획 및 시행
⑤재해예방 안전조치 준수 중대재해 대응능력 ⑥재해발생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 ⑦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⑧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예방교육 ⑨시민재해 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선, 시정사항 ⑩정부 지자체 개선, 시정명한 사항 이행 계약자 평가이행 ⑪계약자 평가를 위한 연1회 적정 시행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흡” 판정 항목은 즉시 개선 조치 후 “보통” 이상 수준으로 관리
2026. 00. 00.
업체명 :
(직위)
성명
(인)
평가자 :
(사업부서 감 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사업부서 부서장)
(직위)
성명
(인)
(붙임14)
천장재 해체 ․ 조립 작업 신고 및 작업계획서
□ 작업신고 작업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구내 :
핸드폰 :
□ 작업계획 대 상 역 관련 건축관리소 작업일자 작업 예정시간 작업구분 작업소속(회사명) 작 업 자
외
명
연락처(핸드폰):
감 독 자
소속:
직급:
성명:
☎ 구내:
핸드폰:
작업구간 (천정재 해체구간) “도면첨부” 작업내용 (구체적) 익일 작업계획 (구체적)
※ 작업 시행 2일전 까지 작업신고 및 계획서 통보
(붙임15) 1.12.2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신청일자 화재감시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신청인 업체명 : 작업책임자 : 연락처 : 작 업 명 작업구분 □ 절단 □ 용접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작업일시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년
월
일 00:00 ~ 00:00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결과 [○, ×]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3. 작업구역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
4.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5.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6. 작업지점 내 소화기 비치 7. 안전교육 실시 작업자명단 세부명단은 일일작업계획서에 따름
작업책임자
(서명)
1.12.3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본 화기작업 허가서는 반드시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작업완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허가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서명)
화 재 감 시 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작 업 명 작업구분 □ 절단 □ 용접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작업일시
년
월
일 00:00 ~ 00:00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점검내용 결과 [○, ×] 1.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및 비치 여부 2.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3.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4.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5. 작업구역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6.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7.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8. 작업지점 내 소화기 비치 여부 9.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작업종료 후 안전조치 (작업종료 후 작성 → 반납) 확인사항 작업책임자 확인 1. 불티잔존 여부 (서명) 2. 전원차단 상태 3. 인화성ㆍ가연성 물품의 보관상태 반납확인
소방안전관리자
(서명)
(붙임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04 수의계약일반조건[제372호,26.07.0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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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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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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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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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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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8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 259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 260 -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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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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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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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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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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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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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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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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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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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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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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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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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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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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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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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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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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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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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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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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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
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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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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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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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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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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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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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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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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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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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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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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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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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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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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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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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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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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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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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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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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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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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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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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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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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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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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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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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서약서 3종(청렴계약 근로자권리보호 안전보건확보) .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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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2호서식] (서울교통공사 교부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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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기계사업소장
조대춘(서명 또는 날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처장
한경선(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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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진접차량기지 직원침실 냉난방기(EHP) 구매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 체 명 )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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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