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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99]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살레시오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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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hwp =====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

계 약 명 :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수요기관 : 살레시오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냉난방기 구매·설치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살레시오고등학교장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

살레시오고등학교 공고 제2026-84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설치현장

살레시오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모룡대길67)

설치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 물품내역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물품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344,146,000 312,860,000 31,286,000 344,146,000 ❍ 물품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게시로 갈음

  • 상세문의: 살레시오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정연중 ☏ 062-608-9254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2026. 11. 12.(목) 10:00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을 등록한 업체

  •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시 사업부서 감독 공무원 경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공동계약 불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지역 제한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름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항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계약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782,559 0 4,143,151 0 0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 건(지급확인제는 적용)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에 따름

❍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함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붙임 2]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금액 중 그 계약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수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계약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정부3.0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4일 살레시오고등학교장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살레시오고등학교 2. 작업명 :

3. 업체명 :
[연락처 : 062-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
)

  • VAT포함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회사 대표 홍길동 (서명,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첨부 4 [예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순 대상

(예시) 작업 중 주요 유해·위험 및 확인 사항

1 공통/고소작업

이동식 비계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떨어짐 위험

2 공통/고소작업

말비계 이용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미준수로 떨어짐 위험

3 공통/고소작업

이동식사다리 작업수칙 미준수로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4 공통/고소작업

고소작업 시 비계 등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미비로 떨어짐 위험

5 공통/고소작업

고소작업 시 비계, 사다리 등 불안전한 장소 등에 견고하지 않게 설치

또는기구불량으로작업중재해발생위험 6 공통/물체낙하

작업 시 로프파손 등 물체 낙하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

7 공통/전기작업

전기작업(전기차단기, 분전반, 계랑기, 전기판넬, 콘세트 등 모든 전기관련작업) 중 절연보호구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접촉 감전 위험

8 공통/전기작업 전기작업 중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 위험 9 공통/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 작업 시 고용노동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

10 공통/전도(넘어짐), 미끄러짐,부딪힘, 감김,끼임,깔림

근로자의 작업 중 장애물(주변 구조물 또는 돌출부 등) 또는 작업장소

미정리로인한미끄러짐,넘어짐(전도),부딪힘,끼임,깔림등의위험

11 공통/작업자 보호

작업 중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인 통제 조치,

필요시LOTO_Lockout(잠금장치)Tagout(조작금지표지)부착

12 공통/근골격계,중량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근골격계질환위험 예방 중량물의 취급기준 준수, 취급용기(5kg)의 안내표시 준수 등

13 공통/개인보호구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적합한 착용방법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14 공통/정리정돈,시건

일일작업 종료 후에는 주변의 기계기구, 자재 등은 정리정돈을 하고 위험기계기구는 임의의 근로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의 조치

15 공통/휴식,폭염,동절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 또는 적절한 교대근로를 실시하고,

폭염기온열질환예방/동절기기온저하로인한뇌심혈관계질환위험예방

16 외부환경공사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 실시 여부

17 외부환경공사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자재 운반, 인양 중 부딪히거나 추락 위험

18 외부환경공사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19 외부환경공사

배선 작업 중 근로자가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감전사고 위험

20 외부환경공사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 및 작동 확인

21 외부환경공사

옥상 등 학교 건물 외부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22 조경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23 조경

자재(수목, 흙, 조경석 등) 운반용 화물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가? 작업조건 상 경사지에 주차한 경우에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24 예초, 전지 작업

예초/전지 작업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위의 장애요인을 확인하였는가?

25 예초, 전지 작업

예초/전지 작업 중 절단 시 베이거나 찔리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26 예초, 전지 작업

전지 작업 중 사다리(차) 이용 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방망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는가?

27 예초, 전지 작업

예초/전지 작업 시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28 예초, 전지 작업

전지 작업 시 곤충 및 동물 등에 의한 감염 노출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구급약이 있는가?

29 예초, 전지 작업

수공구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베임, 절단 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30 전기설비 배선 전기작업 기본수칙 준수 31 전기설비 배선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감전위험에 대비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32 전기설비 배선

배선 작업 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33 전기설비 설치

장기 미사용 운휴 전기설비 해체 작업 중 충전 설비에 접촉으로 감전위험

34 전기설비 설치

전기 차단기 점검 중 충전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

35 전기설비 설치

활선 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시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 중 감전 위험

36 도장작업

수성/유성 도료에 따른 옥내/옥외 적절한 야적장에 보관하였는가?

37 도장작업

신너 등 유기용제 및 인화성물질은 불티작업과 이격하여 보관하였는가?

38 도장작업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은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는가?

39 도장작업

도장 작업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기를 배치하였는가?

40 도장작업

에어컴프레셔 구동부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였는가?

41 도장작업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42 도장작업

근로자에게 재료의 MSDS에 대해 안내 및 교육하였는가?

43 인테리어공사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자재 운반 인양 중 부딪히거나 추락

44 인테리어공사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45 인테리어공사

작업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감전사고 위험

46 인테리어공사 사다리 상에서 작업 중 떨어짐 위험 47 인테리어공사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 및 작동 확인

48 인테리어공사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확인

49 냉난방공사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50 냉난방공사

자재 운반용 화물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가? 작업조건 상 경사지에 주차한 경우에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51 냉난방공사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중 자재가 낙하하여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지상에 출입통제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하였는가?

52 냉난방공사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부착설비를 갖추었는가?

53 냉난방공사 실외기 설치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는가? 54 냉난방공사 타공 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55 냉난방공사 타공 시 발생하는 파편에 의한 안구 부상 56 냉난방공사 배관용접 시 화상 및 화재 등의 위험

-배관용접시용접불꽃및용접파편에의한화상,시력장애(상해)

-주변가연성물질에용접불꽃접촉에의한화재 57 냉난방공사

냉매 점검 충전 시 화상(동상) 용기 폭발 위험

-냉매누출접촉에따른화상(동상)및냉매용기임의개조(소분)에따른폭발

58 정보통신공사

배선 작업 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59 정보통신공사

통신선로 및 설비 설치 작업 중 사다리 흔들림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60 정보통신공사 통신설비 교체 중 접촉 감전 위험 61 정보통신공사

옥상 등 학교 건물 외부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62 정보통신공사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63 정보통신공사

통신설비 작업 중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부딪힘 등 부상 위험

64 창호 및 유리작업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65 창호 및 유리작업

창호 및 유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66 창호 및 유리작업

자재 운반용 화물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가? 작업조건 상 경사지에 주차한 경우에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67 창호 및 유리작업

자재 인양 중 흔들림에 의한 낙하위험은 없는가?

68 창호 및 유리작업

창호를 설치할 때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부착설비를 갖추었는가?

69 창호 및 유리작업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중 자재가 낙하하여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지상에 출입통제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하였는가?

70 창호 및 유리작업

창호 철물 절단용 고속 절단기는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신체가 회전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가?

71 창호 및 유리작업

창호부재를 설치 또는 가공할 때 사용하는 그라인더, 절단기 등 전동기계기구는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 (누전여부 확인, 접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 분전반의 접지상태 등)

72 창호 및 유리작업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73 소방설비

배선 작업 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74 소방설비

화재감지기 등 설치 작업 중 사다리 흔들림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75 소방설비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교체 중 접촉 감전 위험

76 소방설비

옥상 등 학교 건물 외부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77 소방설비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무리한 작업으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 관리

78 기계설비 공사

핸드그라인더 사용 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위험

79 기계설비 공사

부적격한 전동드릴, 핸드그라인더 사용하다가 누전되어 감전 위험

80 기계설비 공사

연삭기, 용접기 사용 중 불티가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 화재 위험

81 기계설비 공사

외부 작업 중 포클레인 등 중장비 작업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82 기계설비 공사

밀폐공간에서의 용접, 절단 작업 중 질식위험, 연결된 호스 및 연결부위 손상으로 가스 누출 및 화재위험

83 기계설비 공사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84 기계설비 공사 에어컴프레셔 구동부 안전덮개 설치 85 천장보수공사

고소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비한 안전수칙 준수 철저

86 석면작업

석면작업 시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한 안전수칙 준수 철저

87 석면작업

석면분진 발생이 이루어지는 작업 시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토시 등)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88 석면작업

석면분진에 의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의 착용방법과 건강장해 예방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89 석면작업

석면을 사용하는 일정한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90 석면작업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외부에 석면경고 표시를 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가?

91 석면작업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의 경우 석면분진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모든 창문, 환기구, 바닥, 벽체 등)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작업을 하는가?

92 석면작업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자가 위생설비구역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작업공간에 인접하여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하는가?

93 석면작업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 시작 전 청소 또는 퇴적된 석면분진의 제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94 석면작업

석면헤체제거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95 석면작업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였는가?

===== 01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pdf =====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
계 약 명 :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수요기관 : 살레시오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냉난방기 구매·설치 견적서 제출 참가자
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살레시오고등학교장

  • 1 -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제한입찰 공고
살레시오고등학교 공고 제2026-84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
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설치현장 살레시오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모룡대길67)
설치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
물품내역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물품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344,146,000 312,860,000 31,286,000 344,146,000
❍ 물품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게시로 갈음

  • 상세문의: 살레시오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정연중 ☏ 062-608-9254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서
2026. 11. 4.(수) 10:00~2026. 11. 12.(목) 10:00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
품명번호: 40101806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을
등록한 업체
  •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시 사업부서 감독 공무원 경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공동계약 불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
북구,광산구 지역 제한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름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항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4 -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

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계약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0 0 782,559 0 4,143,151 0 0
  • 5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 건(지급확인제는 적용)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에 따름
❍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함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붙임 2]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
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6 -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금액 중 그
계약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수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
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계약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정부3.0정보공개-
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4일
살레시오고등학교장
  • 7 -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
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
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
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
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
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8 -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살레시오고등학교
2. 작업명 :
3. 업체명 : [연락처 : 062-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 ) - VAT포함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0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5.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회사 대표 홍길동 (서명,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9 -

첨부 4 [예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순 대상 (예시) 작업 중 주요 유해·위험 및 확인 사항
1 공통/고소작업 이동식 비계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떨어짐 위험
2 공통/고소작업 말비계 이용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미준수로 떨어짐 위험
3 공통/고소작업 이동식사다리 작업수칙 미준수로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4 공통/고소작업 고소작업 시 비계 등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미비로 떨어짐 위험
고소작업 시 비계, 사다리 등 불안전한 장소 등에 견고하지 않게 설치
5 공통/고소작업
또는기구불량으로작업중재해발생위험
6 공통/물체낙하 작업 시 로프파손 등 물체 낙하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
전기작업(전기차단기, 분전반, 계랑기, 전기판넬, 콘세트 등 모든 전기관련작
7 공통/전기작업
업) 중 절연보호구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접촉 감전 위험
8 공통/전기작업 전기작업 중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 위험
9 공통/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 작업 시 고용노동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
공통/전도(넘어짐),
근로자의 작업 중 장애물(주변 구조물 또는 돌출부 등) 또는 작업장소
10 미끄러짐,부딪힘,
감김,끼임,깔림 미정리로인한미끄러짐,넘어짐(전도),부딪힘,끼임,깔림등의위험
작업 중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인 통제 조치,
11 공통/작업자 보호
필요시LOTO_Lockout(잠금장치)Tagout(조작금지표지)부착
공통/근골격계,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근골격계질환위험 예
12
량물 방 중량물의 취급기준 준수, 취급용기(5kg)의 안내표시 준수 등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
13 공통/개인보호구
구를 적합한 착용방법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공통/정리정돈,시 일일작업 종료 후에는 주변의 기계기구, 자재 등은 정리정돈을 하고 위험기계
14
건 기구는 임의의 근로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의 조치
공통/휴식,폭염,동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 또는 적절한 교대근로를 실시하고,
15
절기 폭염기온열질환예방/동절기기온저하로인한뇌심혈관계질환위험예방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
16 외부환경공사 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
입, 작업계획서 등) 실시 여부
17 외부환경공사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자재 운반, 인양 중 부딪히거나 추락 위험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18 외부환경공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19 외부환경공사 배선 작업 중 근로자가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감전사고 위험
20 외부환경공사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 및 작동 확인
21 외부환경공사 옥상 등 학교 건물 외부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
22 조경 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자재(수목, 흙, 조경석 등) 운반용 화물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여 하
23 조경 역작업을 하고 있는가? 작업조건 상 경사지에 주차한 경우에는 불시의 이동
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예초/전지 작업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
24 예초, 전지 작업
하여 주위의 장애요인을 확인하였는가?

  • 10 -

순 대상 (예시) 작업 중 주요 유해·위험 및 확인 사항
예초/전지 작업 중 절단 시 베이거나 찔리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장
25 예초, 전지 작업
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전지 작업 중 사다리(차) 이용 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
26 예초, 전지 작업
하여 안전방망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는가?
예초/전지 작업 시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27 예초, 전지 작업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전지 작업 시 곤충 및 동물 등에 의한 감염 노출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구
28 예초, 전지 작업
급약이 있는가?
수공구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베임, 절단 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29 예초, 전지 작업
위하여 작업도구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30 전기설비 배선 전기작업 기본수칙 준수
31 전기설비 배선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감전위험에 대비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32 전기설비 배선 배선 작업 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33 전기설비 설치 장기 미사용 운휴 전기설비 해체 작업 중 충전 설비에 접촉으로 감전위험
34 전기설비 설치 전기 차단기 점검 중 충전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
활선 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시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 중
35 전기설비 설치
감전 위험
36 도장작업 수성/유성 도료에 따른 옥내/옥외 적절한 야적장에 보관하였는가?
37 도장작업 신너 등 유기용제 및 인화성물질은 불티작업과 이격하여 보관하였는가?
38 도장작업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은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는가?
39 도장작업 도장 작업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기를 배치하였는가?
40 도장작업 에어컴프레셔 구동부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였는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
41 도장작업
가?
42 도장작업 근로자에게 재료의 MSDS에 대해 안내 및 교육하였는가?
43 인테리어공사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자재 운반 인양 중 부딪히거나 추락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44 인테리어공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45 인테리어공사 작업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감전사고 위험
46 인테리어공사 사다리 상에서 작업 중 떨어짐 위험
47 인테리어공사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 및 작동 확인
48 인테리어공사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확인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
49 냉난방공사 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자재 운반용 화물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가?
50 냉난방공사 작업조건 상 경사지에 주차한 경우에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
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중 자재가 낙하하여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지상에 출
51 냉난방공사
입통제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하였는가?

  • 11 -

순 대상 (예시) 작업 중 주요 유해·위험 및 확인 사항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52 냉난방공사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부착설비를 갖
추었는가?
53 냉난방공사 실외기 설치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는가?
54 냉난방공사 타공 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55 냉난방공사 타공 시 발생하는 파편에 의한 안구 부상
배관용접 시 화상 및 화재 등의 위험
56 냉난방공사 -배관용접시용접불꽃및용접파편에의한화상,시력장애(상해)
-주변가연성물질에용접불꽃접촉에의한화재
냉매 점검 충전 시 화상(동상) 용기 폭발 위험
57 냉난방공사
-냉매누출접촉에따른화상(동상)및냉매용기임의개조(소분)에따른폭발
58 정보통신공사 배선 작업 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59 정보통신공사 통신선로 및 설비 설치 작업 중 사다리 흔들림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60 정보통신공사 통신설비 교체 중 접촉 감전 위험
61 정보통신공사 옥상 등 학교 건물 외부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62 정보통신공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63 정보통신공사 통신설비 작업 중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부딪힘 등 부상 위험
자재를 운반·인양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지게차, 기중기, 고소작업대 등은 해
64 창호 및 유리작업 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창호 및 유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였
65 창호 및 유리작업
는가?
자재 운반용 화물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가?
66 창호 및 유리작업 작업조건 상 경사지에 주차한 경우에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
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67 창호 및 유리작업 자재 인양 중 흔들림에 의한 낙하위험은 없는가?
창호를 설치할 때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안
68 창호 및 유리작업 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부착설비를 갖추
었는가?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중 자재가 낙하하여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지상에 출
69 창호 및 유리작업
입통제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하였는가?
창호 철물 절단용 고속 절단기는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신
70 창호 및 유리작업
체가 회전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가?
창호부재를 설치 또는 가공할 때 사용하는 그라인더, 절단기 등 전동기계기구
71 창호 및 유리작업 는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 (누전여부 확인, 접지
용 플러그 및 콘센트, 분전반의 접지상태 등)
작업자가 직접 자재 운반 시 운반물 무게의 과다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72 창호 및 유리작업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관리
73 소방설비 배선 작업 중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74 소방설비 화재감지기 등 설치 작업 중 사다리 흔들림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75 소방설비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교체 중 접촉 감전 위험
76 소방설비 옥상 등 학교 건물 외부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12 -

순 대상 (예시) 작업 중 주요 유해·위험 및 확인 사항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무리한 작업으로 요통 등
77 소방설비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 관리
78 기계설비 공사 핸드그라인더 사용 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위험
79 기계설비 공사 부적격한 전동드릴, 핸드그라인더 사용하다가 누전되어 감전 위험
80 기계설비 공사 연삭기, 용접기 사용 중 불티가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 화재 위험
81 기계설비 공사 외부 작업 중 포클레인 등 중장비 작업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밀폐공간에서의 용접, 절단 작업 중 질식위험, 연결된 호스 및 연결부위 손상
82 기계설비 공사
으로 가스 누출 및 화재위험
83 기계설비 공사 밀폐공간 등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84 기계설비 공사 에어컴프레셔 구동부 안전덮개 설치
85 천장보수공사 고소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비한 안전수칙 준수 철저
86 석면작업 석면작업 시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한 안전수칙 준수 철저
석면분진 발생이 이루어지는 작업 시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불침투성 보호
87 석면작업
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토시 등)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석면분진에 의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의 착용방법과 건강장해
88 석면작업
예방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석면을 사용하는 일정한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
89 석면작업
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외부에 석면경고 표시를 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90 석면작업
금지하고 있는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의 경우 석면분진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
91 석면작업 절히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모든 창문, 환기구, 바닥, 벽체 등)하고 해당 장
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작업을 하는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자가 위생설비구역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92 석면작업
드나들 수 있도록 작업공간에 인접하여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하는가?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 시작 전 청소 또는 퇴적된 석면분진의 제거를 위하
93 석면작업
여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석면헤체제거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
94 석면작업 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95 석면작업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였는가?

  • 13 -

===== 03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가. 본 사항은 살레시오고등학교에 납품할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 실외기(이하“물품”이라 함)의 구매 필요한 전반적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운전 입회 조건부 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다. 물품은 한국산업규격,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납품할 제품은 중앙제어의 호환성 확보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 성능, 품질, 호환 제품 이어야 한다.

2. 납품장소 및 납품수량 가. 납품장소: 살레시오고등학교 나. 납품내용 및 작업 범위

1) 전기히트펌프(EHP) 운반 및 설치 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020))으로 등록한 업체여야한다.

4. 단위 및 규격

가.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M.K.S 단위계를 사용한다.

나.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그 규격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의 규격을 통일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도 적용 규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 새로운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지시서 해석 및 보완

가. 본 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각 기기별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인증서 또는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발휘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물품의 운반, 납품, 시운전 입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물품을 납품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지시서에 의해 도면승인, 검사의 부분적 기능에는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종합기능에 최적이지 못하고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가. 본 물품의 납품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 ,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는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물품의 납품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가.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없는 것은 시중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처의 시험성적서등 품질인증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물품에는 설비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 규격, 재질 등을 발주처 승인 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9. 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내에 본 물품 납품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고 납품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에 임하여야 한다.

1) 일정표 (반입, 납품, 시운전 입회 일정)

2) 설계도서 (납품도(외형도), 과업지시서)

나. 도서 승인 후 변경

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처는 도면승인 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의한다.

10.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수립,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공장검사는 발주처 입회하에 물품의 완성 후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현장반입 및 납품

가. 납품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여부를 파악하고 타 분야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와 사전협의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임의 또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작업 이전에 반드시 납품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 납품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배관, 철 구조물 등 납품현장에서 도장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물품반입 납품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정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및 납품시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분야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시운전 입회 등과 관련된 타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 시운전 입회 완료 시(수속 등)까지 제반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도난 및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 등)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처리하고, 환경공해(분진 등) 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아. 계약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납품검수(시운전 입회 포함) 완료시까지 기자재(부속기기)등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파.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납품기한

가.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물품명세서에 따라 납품 장소별로 선행공정에 맞추어 적기에 반입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기한은 납품 완료 후 모든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처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3. 시운전입회 및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의 물품(장비) 관련 시설 납품이 완료된 후 운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원 확인 하에 시운전 입회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입회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준공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내역서, 납품사진 등 )
: 2부

2)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정비요령)
: 1부

3) 상기 1)~2)항이 입력된 CD 또는 USB
: 1조

4) 기타 사항 (발주처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나.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수 및 보증

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나. 본 지시서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단, 발주처의 현장여건상 납품기한 내 시운전 입회 미 완료시 조달청의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에 의한다.)

16.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실시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제품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 등의 관련 업무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 의견에 따른다.

라.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04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시설 설치 시방서.hwp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 설계 용역 -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납품할 제품은 중앙제어의 호환성 확보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 성능, 품질, 호환 제품 이어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360원형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05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물량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물품구매) F: 금액 : 삼억사천사백일십사만육천원(₩344,14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82,559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143,151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4 B: 물 품 구 매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312,860,000 F: G: 천단위이하 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1,286,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44,146,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44,146,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물품구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물품구매)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냉난방 배관설치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본관동 냉난방 배관설치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마르텔리관 냉난방 배관설치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진리관 냉난방 배관설치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냉난방 물품구매설치 B: C: D: 1 M: N: 0102 O: P: Q: 7 R: 2 S: T:
A: 010201 본관동 냉난방 물품구매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마르텔리관 냉난방 물품구매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진리관 냉난방 물품구매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살레시오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물품구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본관동 냉난방 배관설치 B: Q: 010101
A: Y형 분기관 B: 소 C: 개 D: 17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2A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2A8 AV: 196
A: Y형 분기관 B: 대 C: 개 D: 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18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181 AV: 197
A: 룸컨트롤러 B: 유선리모컨 C: 대 D: 2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0A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0AF AV: 198
A: 제어통합컨트롤러 B: C: 대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4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4AD AV: 199
A: 중앙제어기 B: 16실제어기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76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761 AV: 280
A: 중앙제어기함 B: 370*240*90, 2구 C: 개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98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989 AV: 281
A: DMS II(신형) 단독함 B: 380*380*90 C: 개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A3FC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A3FC9 AV: 282
A: 판넬 B: 1-WAY용, 중형 C: 개 D: 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0 AV: 200
A: 판넬 (공청판넬) B: 4-WAY용 C: 개 D: 2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4 AV: 291
A: 데코커버 B: 4-WAY용 C: 개 D: 2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F5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F53 AV: 290
A: 냉난방기설치기본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2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2C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2C1 AV: 203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 커버없음 C: M D: 31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6 AV: 204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 커버없음 C: M D: 234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5 AV: 205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0, 커버없음 C: M D: 3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4 AV: 206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 커버없음 C: M D: 3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3 AV: 207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 커버없음 C: M D: 127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2 AV: 208
A: PVC드레인관설치 B: Φ32 C: M D: 31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0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013 AV: 209
A: 룸컨트롤러설치전선 B: C: M D: 31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8B5B5629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8B5B56290 AV: 210
A: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 B: C: M D: 377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56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56C AV: 211
A: 실내외기간통신용케이블 B: CD관포함, 불연성 C: M D: 34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44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444 AV: 212
A: 냉매배관커버설치 B: 함석 C: ㎡ D: 3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3 AV: 213
A: 냉매배관커버설치 B: MDF C: ㎡ D: 18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0 AV: 214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16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48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48C AV: 215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C: 개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B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BC0 AV: 216
A: 실외기 받침대 B: 멀티형 C: 개 D: 6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8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80B AV: 217
A: 크레인 B: 25톤 C: 대 D: 0.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03E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03E49 AV: 21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마르텔리관 냉난방 배관설치 B: Q: 010102
A: Y형 분기관 B: 소 C: 개 D: 6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2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2A8 AV: 224
A: Y형 분기관 B: 대 C: 개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18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181 AV: 225
A: T형 분기관 B: C: 개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0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0FB AV: 226
A: 룸컨트롤러 B: 유선리모컨 C: 대 D: 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0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0AF AV: 227
A: 중앙제어기함 B: 240*240*90, 1구 C: 개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98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98B AV: 283
A: 중앙제어기 B: 16실제어기 C: 대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7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761 AV: 284
A: 판넬 (공청판넬) B: 4-WAY용 C: 개 D: 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4 AV: 292
A: 냉난방기설치기본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2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2C1 AV: 229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 커버없음 C: M D: 8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6 AV: 23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 커버없음 C: M D: 4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5 AV: 231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0, 커버없음 C: M D: 26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4 AV: 232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 커버없음 C: M D: 17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3 AV: 233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 커버없음 C: M D: 9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2 AV: 234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38.1, 커버없음 C: M D: 1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1 AV: 245
A: PVC드레인관설치 B: Φ32 C: M D: 7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0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013 AV: 235
A: 룸컨트롤러설치전선 B: C: M D: 9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8B5B5629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8B5B56290 AV: 236
A: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 B: C: M D: 22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56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56C AV: 237
A: 실내외기간통신용케이블 B: CD관포함, 불연성 C: M D: 9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4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444 AV: 238
A: 냉매배관커버설치 B: 함석 C: ㎡ D: 4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3 AV: 239
A: 냉매배관커버설치 B: MDF C: ㎡ D: 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0 AV: 240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48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48C AV: 241
A: 실외기 받침대 B: 멀티형 C: 개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8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80B AV: 243
A: 크레인 B: 25톤 C: 대 D: 0.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03E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03E49 AV: 24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진리관 냉난방 배관설치 B: Q: 010103
A: Y형 분기관 B: 소 C: 개 D: 9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2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DF2A8 AV: 257
A: 룸컨트롤러 B: 유선리모컨 C: 대 D: 1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0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0AF AV: 260
A: 판넬 (공청판넬) B: 4-WAY용 C: 개 D: 1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FC0D4 AV: 293
A: 중앙제어기함 B: 240*240*90, 1구 C: 개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9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8798B AV: 278
A: 중앙제어기 B: 16실제어기 C: 대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76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BC761 AV: 279
A: 냉난방기설치기본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1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2C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2C1 AV: 262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 커버없음 C: M D: 12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6 AV: 263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 커버없음 C: M D: 5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5 AV: 264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0, 커버없음 C: M D: 17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4 AV: 265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 커버없음 C: M D: 17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3 AV: 266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 커버없음 C: M D: 4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3E2 AV: 267
A: PVC드레인관설치 B: Φ32 C: M D: 9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0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013 AV: 269
A: 룸컨트롤러설치전선 B: C: M D: 9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8B5B562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8B5B56290 AV: 270
A: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 B: C: M D: 22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5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56C AV: 271
A: 실내외기간통신용케이블 B: CD관포함, 불연성 C: M D: 15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4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95969C444 AV: 272
A: 냉매배관커버설치 B: 함석 C: ㎡ D: 4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3 AV: 273
A: 냉매배관커버설치 B: MDF C: ㎡ D: 1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740 AV: 274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7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48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62FE1B2048C AV: 275
A: 실외기 받침대 B: 멀티형 C: 개 D: 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8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E980B AV: 276
A: 크레인 B: 25톤 C: 대 D: 0.5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03E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C103E49 AV: 277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본관동 냉난방 물품구매 B: Q: 0102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2HP, 냉방34.8/난방39.2KW C: 대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4 AV: 148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6HP,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0 AV: 184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8HP,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E AV: 18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0HP,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7F3F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7F3F5 AV: 18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2HP,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7F3F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7F3F7 AV: 18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0HP,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28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283 AV: 18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3.0HP,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3A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3A9 AV: 18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0HP,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0 AV: 19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5HP,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10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5 AV: 19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5.0HP,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55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557 AV: 192
A: 히트펌프용실내외기(싱글) B: 3.5HP, 냉방10.0/난방12.9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16A8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16A8F AV: 19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마르텔리관 냉난방 물품구매 B: Q: 01020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30HP, 냉방86.0/난방95.6KW C: 대 D: 1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82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829 AV: 22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0HP,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8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0 AV: 22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진리관 냉난방 물품구매 B: Q: 0102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4HP, 냉방40.6/난방45.7KW C: 대 D: 3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6EAD2 AV: 24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5HP,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28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286 AV: 25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3.0HP,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3A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3A9 AV: 25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3.5HP,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3A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3AC AV: 25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0HP,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0 AV: 25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5HP,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413C93213DA6685B416F748F500821274B5 AV: 25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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