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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527]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1차분)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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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총괄,1차분).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46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1차분)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
과업내용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총괄 7,644톤)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총괄) 착수일 ~ 2030. 12. 9.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400,165,000원
363,786,364원
36,378,636원
-

※ 1차분은 아래 기초금액 내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1차분 : (기초금액) 20,130천원 / (과업량) 385톤 /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2.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장기계속(차수분),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3.(화)
2026. 11. 9.(월) 09: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hp:lineBreak/>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포함
나.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hp:lineBreak/>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hp:lineBreak/>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hp:lineBreak/>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hp:lineBreak/>-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금261,707,910원(부가세포함)(65.4%)<hp:lineBreak/>-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138,457,090원(부가세포함)(34.6%)
② 수행능력 평가 기준 <hp:lineBreak/>-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6톤<hp:lineBreak/>- 당해용역 1일 평군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 6톤
③ 당해용역 대표 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13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286-30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총괄,1차분).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46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용 역 명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1차분)
합니다.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 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총괄 7,644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과업내용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용역기간 (총괄) 착수일 ~ 2030. 12. 9.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A=B+C) (B) (C) 비고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00,165,000원 363,786,364원 36,378,636원 -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포함
※ 1차분은 아래 기초금액 내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계약체결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 1차분 : (기초금액) 20,130천원 / (과업량) 385톤 /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2.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

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법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장기계속(차수분),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입찰등록(투찰)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2026. 11. 3.(화) 2026. 11. 9.(월) 09: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의 경우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금261,707,910원(부가세포함)(65.4%)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138,457,090원(부가세포함)(34.6%)

②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6톤
  • 당해용역 1일 평군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 6톤

③ 당해용역 대표 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13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286-30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
-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분 임) 재 무 관

===== (게시)긴급입찰사유.pdf =====

=====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처리용역(2026년)설계서.hwp =====

지방도 확포장공사 원화~효산간(2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0 2 6 10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2026년) 설계서

2026. 10. 도로정책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2026년)

3. 용역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

4.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 .

5. 용역개요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TON 385 6. 설계변경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운반거리 변경 등)

1)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라. 폐기물의 각 성상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마.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바.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사.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8. 안전관리

가.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Ⅱ. 폐기물처리시방서 1.일반시방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우리군 지역개발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①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 골재: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용 KS F 4009

1.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 25,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9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복구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 (페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2.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어봐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이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2026년)

월별 공종 보활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 .까지)

비고 폐콘크리트 처리 65.5 폐콘크리트 운반 34.5 Ⅳ. 설 계 예 산 서 대표이사 2026년도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2026년) 설계예산서

설계년월일 2026년 월 일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 385ton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년 12월
일

▣ 용역비 :

금20,130,000원(일금 이천일십삼만원정)

도로정책과 심 사 자 설계자 조사자 Ⅴ. 수 량 산 출 서

=====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처리용역(총괄)설계서.hwp =====

지방도 확포장공사 원화~효산간(2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0 2 6 10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총괄)설계서 2026. 10. 도로정책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

3. 용역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

4. 용역기간 : 착수일 ~ 2030.12.09.(토목공사 총괄분 준공일)

5. 용역개요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TON 7,644 6. 설계변경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운반거리 변경 등)

1)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라. 폐기물의 각 성상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마.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바.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사.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8. 안전관리

가.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Ⅱ. 폐기물처리시방서 1.일반시방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우리군 지역개발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①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 골재: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용 KS F 4009

1.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 25,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9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복구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 (페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2.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30년 12월 09일(토목공사 총괄 준공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어봐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이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분)

월별 공종 보활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30.12.09.까지)

비고 폐콘크리트 처리 65.5 폐콘크리트 운반 34.5 Ⅳ. 설 계 예 산 서 대표이사 2026년도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

원화~효산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총괄) 설계예산서

설계년월일 2026년 월 일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 7,644ton ▣ 용역기간 : 착수일 ~ 2030년 12월 09일 ▣ 용역비 :

금400,165,000원(일금 사억일십육만오천원정)

도로정책과 심 사 자 설계자 조사자 Ⅴ.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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