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7311] 장재소하천(용성 매남)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991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3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4.
경산시맑은물사업본부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추 정 금 액 (원)
비고
계
추정가격
부가세
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54,900,000
49,909,091
4,990,909

가. 기초금액 : 금54,900,000원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0. 11.(토목공사 준공일)까지

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299ton, 폐콘크리트 1,165ton) 처리 및 운반

라. 사업위치 :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일원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5.(목) 14: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5:00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허용-본사가 경산시에 없어도, 경산시에 소재한 지사는 투찰 가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2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하수도과 박유진 (☎053-810-5613)
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하수도과 손석배 (☎053-810-5585)
3)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3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4.
경 산 시 맑 은 물 사 업 본 부 재 무 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
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추 정 금 액 (원)
용 역 명 비고
계 추정가격 부가세
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54,900,000 49,909,091 4,990,909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가. 기초금액 : 금54,900,000원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0. 11.(토목공사 준공일)까지
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299ton, 폐콘크리트 1,165ton) 처리 및 운반
라. 사업위치 :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일원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5.(목) 14: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5:00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 1 -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지사 투찰 허용-본사가
경산시에 없어도, 경산시에 소재한 지사는 투찰 가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 2 -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
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하여 신원을 확인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2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 3 -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하수도과 박유진 (☎053-810-5613)
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하수도과 손석배 (☎053-810-5585)
3)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5 -

===== 공내역서(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99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65 F: ton
B: C: 폐기물운반 E: 1,464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 과업지시서 [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1. 과업지시서

1.1 목 적
본 과업은「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에 따른 사업구역 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 업 명 : 장재소하천(용성 매남)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3 용역위치 :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일원
1.4 과업범위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1.5 용역개요
1)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1,165 TON
  • 폐<hp:fwSpace/>아<hp:fwSpace/>스<hp:fwSpace/>콘<hp:fwSpace/> : 299 TON

2)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 1,165 TON
  • 폐<hp:fwSpace/>아<hp:fwSpace/>스<hp:fwSpace/>콘<hp:fwSpace/> : 299 TON

1.6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시

1.7 용역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2027. 10. 11.(토목공사 준공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1.8 기 타

본 용역 기간 중 용역 시행에 따른 분쟁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록 100cm×50cm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계 나. 보유장비현황 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사본 라. 1일 폐기물 처리 용량

마.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시 살수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 수집, 운반 중에 먼지 발생 시 살수 작업을 해야 한다.
4.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약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익 및 사유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도급자는 매일 작업상황 및 중기 사용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집, 운반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상황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청”에 보고 지시를 <hp:lineBreak/>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3.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원은 갑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집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 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운반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 반출시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주민통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밀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정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처리관리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중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은 따로 보관하여 추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업체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애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후 침전 처리하는 <hp:lineBreak/>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보관관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처리현황 사진제출
1)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원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시장에게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3) 수집, 운반중 위험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도는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불안전한 수집, 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 시킬수 있다. 이에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hp:lineBreak/>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ㆍ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ㆍ폐기물의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ㆍ폐기물의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증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의2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을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장(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폐 토사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벽돌 ・폐 기와 ・폐 석재
・기타 비금속 광물자재류 :
폐 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 합성수지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 (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폐 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 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벤토나이트), 폐 섬유류, 소각 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 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⑭ 위탁처리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⑯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 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겨우 함께 보관 가능
・총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대상임
※ 소각처리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법,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수집・운반법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 신고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ⅰ)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ⅱ)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ⅲ)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ⅳ)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ⅴ)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든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 (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시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2357 과 KS 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4001 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2337, KS F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F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F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표준품셈 전재)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