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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039]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6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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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긴급)].hwp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의한계약/장기계속계약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다.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물량: 56,295.8톤 (28,147.9톤/1년)

마. 예정단가: 112,301원/톤

바. 용역예상금액: 금6,322,074,620원(2년)

구분 예정단가 예정물량 용역예상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56,295.8톤/2년 6,322,074,620원/2년 6,322,074,620원/2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2027년 112,301원/톤 28,147.9톤/1년 3,161,037,310원/1년 3,161,037,310원/1년 2028년 112,301원/톤 28,147.9톤/1년 3,161,037,310원/1년 3,161,037,310원/1년

※ 위 금액은 예정물량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사.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단가계약, 단독이행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평가 공고기간

2026. 11. 6. (금) ~ 2026. 11. 19. (목)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9. (목) 9: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 추진절차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9.(목) 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마감시간 내 자원순환과 사무실 도착에 한함

  • 제출장소 : 서울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4층 자원순환과(강서구 공항대로 135(마곡동))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 기타 다른 방법 인정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일체) 및 사업제안서 제출

◦ 2026.11.19.(목) 16:00까지 제출장소(자원순환과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유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필수[서식 제2호]

※ 제안서 발표자(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서류 제출 필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각1부)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추첨) ※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2026. 12. 7.(월) 14:00
  • 장소: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4층 소회의실(4-3)
  • 선정방법: 입찰 참가업체가 예비 명부(최소 24명) 중 8명을 추첨하여 다빈도순 8인 선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금회 평가는 8명으로 예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등의 경우 조례상 정족수(7명) 이상 출석 시 진행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2026. 12. 8.(화) 14:00 ~ 18:00
  • 장소: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회의실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공지)

- 발표순서: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제출된 USB(PPT파일)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

◦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에 불참 시 입찰포기자로 간주

※ 발표자 변경 시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자원순환과’에 통보 및 서류 제출

3.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 위 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나. 입찰참가 제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마.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입찰금액)이 용역예상금액(6,322,074,620원/2년)을

초과하여 작성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기준운영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비고 96,796,584원/년 12,718,968원/년 127,895,988원/년 1년분 기준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별 사후 정산하며,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본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 입찰참가자격 문의: 강서구 자원순환과 김태수(☎ 02-2600-4242)

※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강서구 재무과 최인숙(☎ 02-2600-6209)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09)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긴급)].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80호
용용 역 입 찰 공 고 (용 역역역 입입입 찰찰찰 공공공 고고 (긴급)((긴급긴급긴급))
협 상 에 의 한 계 약협 상 에 의 한 계 약 / 장 기 계 속 계 약협 상 에 의 한 계 약 /// 장 기 계 속 계 약장 기 계 속 계 약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다.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물량: 56,295.8톤 (28,147.9톤/1년)
마. 예정단가: 112,301원/톤
바. 용역예상금액: 금6,322,074,620원(2년)
용역예상금액
구분 예정단가 예정물량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56,295.8톤/2년 6,322,074,620원/2년 6,322,074,620원/2년
「부가가치세법」
2027년 112,301원/톤 28,147.9톤/1년 3,161,037,310원/1년 3,161,037,310원/1년 제26조에
따라 면세
2028년 112,301원/톤 28,147.9톤/1년 3,161,037,310원/1년 3,161,037,310원/1년
※ 위 금액은 예정물량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사.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단가계약, 단독이행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평가
공 고 기 간 2026. 11. 6. (금) ~ 2026. 11. 19. (목)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2026. 11. 19. (목) 9: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 출 기 간

  • 1 -

가. 추진절차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9.(목) 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마감시간 내 자원순환과 사무실 도착에 한함
  • 제출장소 : 서울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4층 자원순환과(강서구 공항대로 135(마곡동))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 기타 다른 방법 인정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일체) 및 사업제안서 제출
◦ 2026.11.19.(목) 16:00까지 제출장소(자원순환과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유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필수[서식 제2호]
※ 제안서 발표자(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서류 제출 필수(재직증명서, 건
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각1부)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추첨) ※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2026. 12. 7.(월) 14:00
  • 장소: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4층 소회의실(4-3)
  • 선정방법: 입찰 참가업체가 예비 명부(최소 24명) 중 8명을 추첨하여 다빈도순

8인 선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금회 평가는 8명으로 예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등의 경우 조례상 정족수(7명) 이상 출석 시 진행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2026. 12. 8.(화) 14:00 ~ 18:00
  • 장소: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회의실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공지)
  • 발표순서: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제출된 USB(PPT파일)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
  • 2 -

◦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에 불참 시 입찰포기자로 간주
※ 발표자 변경 시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자원순환과’에 통보 및 서류 제출
3.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
여야 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 위 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나. 입찰참가 제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3 -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마.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입찰금액)이 용역예상금액(6,322,074,620원/2년)을
초과하여 작성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기준운영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비고
96,796,584원/년 12,718,968원/년 127,895,988원/년 1년분 기준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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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차별 사후 정산하며,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
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본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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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
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 입찰참가자격 문의: 강서구 자원순환과 김태수(☎ 02-2600-4242)
※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강서구 재무과 최인숙(☎ 02-2600-6209)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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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09) 및 홈페이지
(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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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긴급입찰공고 사유서-최종.hwpx =====
긴급입찰공고사유서

▣ 공 고 명 :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 용역개요

○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소요예산 : 6,322,074,620원 (2년)

○ 과업내용 -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 등 ▣ 긴급입찰공고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및 제6항

▣ 긴급입찰공고 사유

○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연속성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신속한 계약 필요

(기존 업체 계약 기간 : ∼ 2026. 12. 31.)

○ 신규업체의 시설·장비 인수인계, 인력확보 및 고용승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체장비 확보 등 기간 필요

2026.
11.
.

작성자: 지방행정주사보 김 태 수 (인)

확인자: 자원순환과장
이
석 (인)

===== 2. 제안요청서-최종-2.hwpx =====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주관기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02-2600-4242 02-2620-0459

본 제안요청서는 「강서구 재활용선별장」관리·운영 대행 용역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의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3 Ⅲ.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시 유의사항 6 Ⅴ.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8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1 - 제출서류목록 16 - 기준운영비 원가계산서 42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2. 시설현황

○ 시 설 명: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2021.9.건립)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53

○ 규
모: 시설용량 95톤/일, 연면적 2,774㎡

3. 대행기간: 2027.1.1. ~ 2028.12.31.(2년,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4. 기준운영비: 금5,790,346,927원 (연간)

○ 기준운영비 =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 운영지원금

○ 기준운영비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에 따라 산출된 운영지원금을 예정물량(28,147.9톤/년)으로 나누어 예정단가(112,301원/톤) 산정

◾ 기준운영비: 재활용선별장 운영시 소요되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재활용선별장 운영 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 EPR지원금 등 수입금

◾ 운영지원금: 기준운영비에서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영업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상 영업손실액을 예정물량(28,147.9톤/년)으로 나눈 금액을 톤당단가로 산정하여 실제 반입량에 따라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 산출근거: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원가산정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5. 운영지원금

○ 용역 예상금액(운영지원금): 금6,322,074,620원 (2년)

구분 예정단가 예정물량 용역 예상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56,295.8톤/2년 6,322,074,620원/2년 6,322,074,620원/2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2027년 112,301원/톤 28,147.9톤/1년 3,161,037,310원/1년 3,161,037,310원/1년 2028년 112,301원/톤 28,147.9톤/1년 3,161,037,310원/1년 3,161,037,310원/1년

※ 위 금액은 예정물량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운영지원금 지급방법(계약체결 후): 매월 실제 반입량(톤) × 계약단가

○ 매월 잔재폐기물 발생량 50% 이상 시 운영지원금 차등 감액

구분 전체 반입량 대비 잔재폐기물 발생량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65% 미만 65% 이상 경감액(천원/월) 5,000 10,000 20,000 30,000

6. 대행업무: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구 분 내 용 재활용품 선별

◦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을 종이류, 캔류,

(투명)페트류,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류, 비닐류, 종이팩, 봉제원단 등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선별

재활용품 압축·보관

◦ 선별한 재활용품 당일 압축 처리 및 적정량 보관

※ 보관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깔림 사고 예방, 차량 통행 보장 등)

재활용품 판매·처리 ◦ 선별·압축한 재활용품 판매 및 처리 잔재폐기물 처리

◦ 잔재폐기물 상차, 운반 및 처리 등 제반 절차 수행 및 비용 부담

시설 관리

◦ 재활용선별장 선별동 및 관리동 유지관리·보수

◦ 소방,전기,안전,보건 등 시설 관련 법정사항 이행 및 최적의 상태 유지

장비 관리

◦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필요 장비 확보(지게차, 집게차 등)

◦ 컨베이어, 압축기, 지게차 등 장비 유지관리·보수, 관리대장 작성

근로자 관리 및 시설운영 제반사항

◦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 법정사항 이행 및 보고

◦ 안전보건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편성 및 집행

◦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발주기관 요구사항 ◦ 발주기관 요청시 재활용품 외부 반출 ◦ 기타 발주기관 지시사항 이행 7. 대행조건

○ 대행에 따른 기존 시설·장비 등은 무상 제공(현재 대행사의 장비는 제외)하고 인건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공과금, 추가장비 등 일체의 비용은 운영사가 부담한다.

○ 본 계약의 기준운영비 산정 시 예상 수입금액은 연간 26억 3천만원(EPR 지원금 포함, 부가세 포함)으로 하며(이하 “기준금액”), “기준금액” 이하 수입은 운영사 수입으로 하되,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25%는 구세입으로 귀속한다.

  •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보전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연차별 사후 정산한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계약의 기준운영비 산정시 산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운영비용 산출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비고 96,796,584원/년 12,718,968원/년 127,895,988원/년 1년분 기준

○ 운영사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유지·승계 하여야 한다.

○ 운영사는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고,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운영사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강서구의 해석에 따른다.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1.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2. 낙찰자(사업수행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843호)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 위 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 제한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4.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11.19.(목) 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마감시간 내 자원순환과 사무실 도착에 한함

2. 제출장소: 서울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4층 자원순환과(강서구 공항대로 135)

3.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팩스 등 기타 다른 방법 인정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일체) 및 사업제안서 제출

○ 2026.11.19.(목) 16:00까지 제출장소(자원순환과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유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필수[서식 제2호]

※ 제안서 발표자(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서류 제출 필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각1부)

4. 제출서류: p.16 제출서류목록 참조

※ 사업(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공고 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여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각 입찰 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복수 제출 금지)

○ 모든 제출서류에는 대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 불가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 필수

○ 제안서 등 제출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심사 항목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입찰공고·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 대상 제외,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를 필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적발된 경우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 불가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 불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며, 제출서류목록 자료를 붙임 서식 활용(증빙자료 필수)하여 작성 제출

○ ① 입찰등록서류 및 사업제안서(정량적 평가)는 함께 편철하고, ②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 ③ 사업제안서(입찰가격평가)는 각각 편철하여 제출한다.

  • p.16 제출서류목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입찰가격평가자료 제출시 가격제안서(서식 제15호), 원가계산서(서식 제16호), 세부산출내역서(자유서식) 작성 및 봉투에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정량적·정성적 평가자료 작성방법 (붙임 서식 활용하여 작성)

구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용지크기 A4(210 × 297㎜) A4(210 × 297㎜) 용지방향 세로 가로 제본방법 스프링 좌철 스프링 상단철 인쇄방법 단면인쇄 단면인쇄

매
수

제한없음 단면 30페이지 이내 작성부수 1부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쪽 번 호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기

기
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 -

  • 정성적 평가자료 작성시 필요한 경우 A3(297 × 42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4 2장으로 인정

○ 업체명 비공개로 평가함에 따라 제안서(정성적 평가) 사본 10부에 특정 업체임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업체명·로고 등, 소재지는 광역 시·도까지 표기 가능)는 일체 금지하며(여러 정보를 조합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포함), 제안서 제출 이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보완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적 평가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개 제출

  • PPT와 PDF파일 모두 수록 (업체명 표시, 미표시 파일 각각 제출)
  • USB 대신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가능(2026.11.19.(목) 17:00까지 제출)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증빙서류 미첨부 시 인정 불가)

○ 익명 원칙은 최종 결과 결정 시까지 적용되며, 발표 시에도 제안자를 노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 기존 자료,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기재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며, “~를(을) 할 수도 있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 또는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서에 누락 되어서는 아니 되며, 요청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양식을 첨부하고 “제안 없음, 해당(실적) 없음” 등으로 표기

○ 인력배치 계획에 반영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인력배치 계획 인원과 실제 인원과 다를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추첨)
※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2026. 12. 7.(월) 14:00

○ 장
소: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4층 소회의실(4-3)

○ 인
원: 8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자동 해촉)

○ 선정방법: 입찰 참가업체가 예비 명부(최소 24명) 중 8명을 추첨하여 다빈도순 8인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 선정 제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금회 평가는 8명으로 예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등의 경우 조례상 정족수(7명) 이상 출석 시 진행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2026. 12. 8.(화) 14:00 ~ 18:00

○ 장
소: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회의실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공지)

○ 발표순서: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제출된 USB(PPT파일)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
  •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에 불참 시 입찰포기자로 간주

※ 발표자 변경 시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자원순환과’에 통보 및 서류 제출

3. 제안서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산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 술 능 력 평 가 >

○ 정량적 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입 찰 가 격 평 가 > ○ 가격제안서 작성 ‣ 작성기준

  • 가격제안서(서식 제15호), 원가계산서(서식 제16호) 작성시 운영원가, 판매수입,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 톤당단가를 연차별로 전부 포함하여 작성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는 반드시 용역 예상금액(6,322,074,620원/2년) 이하로 작성
  •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 조정 없이 반영 필수
  • 운영원가(원/년)(A) - 판매수입(원/년)(B)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원/년)(C=A-B)

  • [순원가(원/년)(C)] / [예정물량(28,147.9톤/년)] = 톤당단가(원/톤)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를 용역 예상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 70점 이상으로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추첨에 의함

○ 협상절차

  •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 가능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에 따른 중대결격사유 적발 시 입찰 무효 조치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공개

○ 제안서 등 제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20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20 선별시설 운영기간 (3점) 3년 이상 3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3.1.1. 이후 실적만 인정 2년 이상 ~ 3년 미만 2 2년 미만 1 선별시설 처 리 량 (3점) 28,000톤/년 이상 3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3.1.1. 이후 최고실적 연도만 인정

15,000톤/년 이상 ~ 28,000톤/년 미만

2 15,000톤 미만 1 선별시설 판매수입 (2점) 26억원 이상 2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3.1.1. 이후 최고실적 연도만 인정

13억원 이상 ~ 26억원 미만 1.5 13억원 미만 1 선별시설 처리용량 (2점) 100톤/일 이상 2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재활용 처리량(보관용량 아님)

50톤/일 이상 ~ 100톤/일 미만 1.5 50톤/일 미만 1 자 격 증 보유현황 (2점) 기사 등급 이상 2명 이상 2

‣ 폐기물,환경,기계,전기,소방 분야 자격증 인정

‣ 자격증(수첩) 사본 등 제출 기사 등급 이상 1명 1.5 산업기사 1명 1 기능사 1명 0.5 근 로 자 안전보건 (2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 이후 내용 준수 두건 중 한건 미제출 1 두건 모두 미제출 0 기업신용 평가등급 (2점) A- 이상 2 ‣ 신용평가등급 서류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등급 BBB- 이상 ~ A- 미만 1.5 BB- 이상 ~ BBB- 미만 1 BB- 미만 0.5 신 인 도 (2점) 행정처분 등 내역 없음 2

‣ 2023.1.1. ~ 공고일 행정처분,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등 내역 있음 0 체납현황 (2점) 체납 없음 2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있음 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60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수행 계획 (10점)

  • 강서구 재활용 폐기물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이해도

-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인력배치 계획 -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10 8 6 4 2 선별률 및 판매수입 증대 방안 (15점)

  • 강서구 재활용 폐기물 특성 및 선별장 현황과 관련하여 선별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판매수입 증대를 위한 선별품목 확대 및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방안
  • 폐비닐, 봉제원단 등 경제성이 낮은 재활용품의 성상개선 등 처리방안

- 잔재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성상관리 대책 15 12 9 6 3 비상시 대응 방안 (10점)

  • 비상시 보관·처리시설 확보 및 운반 계획 (자체 선별장 현장사진 등 첨부)
  • 명절 기간 등 폐기물량 증가 시 대응 계획

-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단기, 장기) 10 8 6 4 2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15점) -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획

  • 시설·장비 운영시 고장·파손 등 수리·수선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소방·전기·안전·보건 등 관련 법령 이행 계획

-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집행 계획 - 그 밖에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계획 15 12 9 6 3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 (5점) - 근로자 관리규정, 근로자 근무규정 마련 - 고용 유지·승계 및 근무환경 안정화 방안

  • 주 52시간 관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 방안

- 지역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방안 5 4 3 2 1 지역사회 공헌 (5점) -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5 4 3 2 1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유의 사항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실적 기간(3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2023.1.1.~공고일) 자체 재활용선별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선별장을 운영한 실적(재위탁 실적 불인정)

○ 해당 발주처(공공 또는 민간사업자)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 원본만 인정(직인 날인 필수), 민간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등 증빙자료 추가 첨부, 공동이행의 경우 지분율로 나눔

○ 동일 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제안업체에 유리한 실적 1개 인정(동일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합산 인정)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후 인정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실적 처리량(3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3.1.1.~공고일) 자체 재활용선별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선별장 운영실적 중 최고 높은 해의 1개 시설 실적(재위탁 실적 불인정)

○ 동일 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선별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제안 업체에게 유리한 1개 시설 실적을 인정하고, 자체 재활용선별장에서 여러 발주처의 실적을 한 해에 처리하였을 경우 합산 인정

○ 해당 발주처(공공 또는 민간사업자)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 원본만 인정(직인 날인 필수), 민간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등 증빙자료 추가 첨부, 공동이행의 경우 지분율로 나눔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후 인정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실적 판매수입(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3.1.1.~공고일) 자체 재활용선별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선별장의 판매실적 중 최고 높은 해의 1개 시설 실적만 인정(부가가치세 포함)

○ 동일 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선별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제안 업체에게 유리한 1개 시설 실적을 인정하고, 자체 재활용선별장에서 한 해 동안 여러 발주처의 처리물량에 대한 판매 실적은 합산 인정

○ 해당 발주처(공공 또는 민간사업자)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 원본만 인정(직인 날인 필수), 민간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추가 첨부(간이영수증 불인정), 공동이행의 경우 지분율로 나눔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후 인정

□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용량(2점)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급된 재활용업 허가증을 제출

○ 허가증 상 보관용량이 아닌 일평균 처리용량(재활용량)으로 인정

□ 자격증 소유자 보유 현황(2점)

○ 관련 자격증이란 폐기물, 환경, 기계, 전기, 소방 분야 자격에 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증 공식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자격 수첩) 등 제출

○ 1명이 2개 이상의 종류별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1명으로 인정

○ 기사 등급 이상 자격과 산업기사 자격이 각 1명 있는 경우 기사 등급 이상 1명(1.5점)으로 인정, 산업기사 자격과 기능사 자격이 각 1명 있는 경우 산업기사 1명(1점)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에 한하며

재직 및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준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2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하며,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2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등급으로 평가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어야 하고,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인도(2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공고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영업정지 1개월 이상, 벌금형, 과징금, 과태료 등)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고, 제재 사실이 없는 경우 없음을 명시

○ 중간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의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는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여부를 나라장터 및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조회, 서류 허위 작성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2점)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

2. 입찰가격평가 유의 사항 □ 작성기준

○ 가격제안서(서식 제15호), 원가계산서(서식 제16호) 작성시 운영원가, 판매수입,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 톤당단가를 연차별로 전부 포함하여 작성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는 반드시 용역 예상금액(6,322,074,620원/2년) 이하로 작성

○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 조정 없이 반영 필수

○ 운영원가(원/년)(A) - 판매수입(원/년)(B)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원/년)(C=A-B)

○ [순원가(원/년)(C)] / [예정물량(28,147.9톤/년)] = 톤당단가(원/톤)

□ 유의사항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를 용역 예상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목록 구분 항목 제출서류 서식 입찰등록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 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서식 2

  • 발표자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서식 3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서식 4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5 ○ 서약서 1부 서식 6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7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폐기물처리업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신고증 각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 증빙 필요시) 기 술 능 력 평 가 접수증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 8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 서식 9 ○ 일반현황 서식 10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 11 ※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자격증(자격수첩) 사본, 재직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서식 1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1부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서식 1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서류(신고증명서 등) 등

정성적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1부

서식 14

  •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0부(업체명 미표시)

○ 사업제안서(계획서)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PPT와 PDF 파일 모두 수록 (업체명 표시, 미표시 각각 제출)

※ 이메일 제출시 2026.11.19.(목) 17:00까지 송부

입찰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 15, 16 제출서식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8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2] 19 3. 사용인감계 [서식 3] 20

4.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4]

21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5] 22 6. 서약서 [서식 6] 25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서식 7]

26 8. 제출증 및 접수증 [서식 8] 27

9. 정량적 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 [서식 9]

28 10. 일반현황 [서식10] 29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1] 33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12) 34 13. 신인도 [서식 13) 35

14.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서식 14]

36 15. 가격제안서 [서식 15] 39 16. 원가계산서 [서식 16] 40 【서식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11.5>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
명 :
ㆍ생년월일 :

ㆍ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에 응찰하면서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소재지 :
(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 별도 인감 사용 시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으로써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소재지 : 상호 : 대표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소재지 :
(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하고 보안 서약을 하게 하는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소재지 :
(인)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고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는 귀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시행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시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가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으로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유찰되는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간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소재지 :
(인)

대표자(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본인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에 입찰하면서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 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소재지 :
(인)

대표자(서약자) :
(인)

생년월일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계약명 :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계약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여하한 귀속사유에 대하여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제 출 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제출자 (서명) 발표자 성 명 연락처 직 위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정량적 평가 분야 평가서 각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10부 ]

3. 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1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정량적 평가 분야 평가서 각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10부 ]

3. 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1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자원순환과 성명
(인)

【서식 제9호】 : 1부 제출 접수번호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정량적 평가 분야 평가서 업체명 대표자 (인) □ 일반현황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재활용선별장 설치·운영 및 용역 실적 □ 자체 보유 시설·장비 현황 □ 경영상태 건실도(재무현황) 【서식 제10호】 일 반 현 황 1. 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태/업종 면허보유현황 연 락 처 FAX번호 홈페이지 E-mail 사업장소재지 설립연도 해당부문종사기간 종업원수 (상근직만 해당) 자 본 금 부지면적(㎡) 부지면적(㎡)

(
동/
㎡)

매출액(원) 주요연혁 2. 회사 조직도 및 인력현황 ○ 회사 조직도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인력구성: 총○○명 ※ 분야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

○ 인력현황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최종 학교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종류 등급 취득일 총괄 책임자 분 야 별 기 술 자 폐기물 환 경 기 계 전 기 소 방 기 타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3. 재활용선별장 설치·운영 및 용역 실적 구분 시설명 (신고일) 설치용량 (톤/일) 용역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처리실적 (톤) 판매수입 (원) 컨베이어 선별여부 자체보유시설 구분 용역명 (발주처) 계약금액 (원) 용역기간 시설용량 (톤/일) 용역실적 (톤) 선별실적 (톤) 판매수입 (원) 컨베이어선별여부 용역실적

  • 자체 보유시설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등 첨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등 증빙자료 첨부
  •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증빙자료 첨부(간이영수증 불인정)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4. 자체 보유 시설·장비 현황 ○ 자체보유 장비 현황(차량포함) 장비/차량명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규격 용도 소유자 비고

  • 선별시설 공정도, 처리능력 등 필수 포함 (컨베이어벨트(현장사진 등) 작성 요함)
  • 차량 등록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첨부

5.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자 기 자 본

총
자
산

11. 부 채 비 율 부 채 총 액 자 기 자 본 12.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 가장 최근 내용을 작성하되,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은 첨부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0(%)
  •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서식 제11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자원순환과 증명서 용도 계약 관련 증빙서류 용역이행

실
적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물량 (톤) 계약금액(천원) 규모 (시설용량) 이행실적 처리량(톤) 선별량(톤) 판매금액(원) 톤/일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재지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 실적 내용란은 투명테이프로 접착하고, 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
  •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자체 재활용선별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선별장을 운영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민간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등 증빙자료 첨부(간이영수증 불인정)

- 공동이행의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서식 제12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강서구에서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근로자 고용승계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참가 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13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1 처분기관 처분일자 사유(관련법령) 처분기간 2 처분기관 처분일자 사유(관련법령) 처분기간 3 처분기관 처분일자 사유(관련법령) 처분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3.1.1.~공고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기재

위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 및 해지 등 강서구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강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소재지 :
(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14-1호】 : 1부 제출(업체명 표시) - 세로양식을 가로양식으로 변형하여 사용

접수번호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4-2호】 : 10부 제출(업체명 미표시) - 세로양식을 가로양식으로 변형하여 사용

접수번호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서 1. 제안 개요 ○ - 2. 사업수행계획 ※ 자세하게 작성 구분 내용 1 사업수행 계획

  • 강서구 재활용 폐기물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이해도

-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인력배치 계획 -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2 선별률 및 판매수입 증대 방안

  • 강서구 재활용 폐기물 특성 및 선별장 현황과 관련하여 선별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판매수입 증대를 위한 선별품목 확대 및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방안
  • 폐비닐, 봉제원단 등 경제성이 낮은 재활용품의 성상개선 등 처리방안

- 잔재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성상관리 대책 3 비상시 대응 방안

  • 비상시 보관·처리시설 확보 및 운반 계획 (자체 선별장 현장사진 등 첨부)
  • 명절 기간 등 폐기물량 증가 시 대응 계획

-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책(단기, 장기) 4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획

  • 시설·장비 운영시 고장·파손 등 수리·수선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소방·전기·안전·보건 등 관련 법령 이행 계획

-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집행 계획 - 그 밖에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계획 5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 - 근로자 관리규정, 근로자 근무규정 마련 - 고용승계 및 근무환경 안정화 방안

  • 주 52시간 관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 방안

- 지역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방안 6 지역사회 공헌 -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상기 명시한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기재 – 30페이지 이내 작성

【서식 제15호】-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가 격 제 안 서 용역명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업체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구분 총차 2027년(1차) 2028년(2차) 비고 운영원가(A) 원/2년 원/년 원/년 판매수입(B) 원/2년 원/년 원/년 순원가 (C=A-B) 원/2년 원/년 원/년 제안금액(입찰금액) 톤당단가 원/톤 원/톤 원/톤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원가계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소재지 :
(인)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서식 제16호】-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원 가 계 산 서 구분 항목 총차 2027년(1차) 2028년(2차) 비고 운영 원가 노 무 비 기본급 제 수 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 ⦙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 ⦙ ⦙ ⦙ 계 경 비 인 적 보 험 료 건강보험료 193,593,168 96,796,584 96,796,584 정산대상 보험료(반영 필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437,936 12,718,968 12,718,968 정산대상 보험료(반영 필수) 국민연금 255,791,976 127,895,988 127,895,988 정산대상 보험료(반영 필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소계 ⦙ ⦙ ⦙ ⦙ 계 계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합 계 운 영 원 가(A) 원/2년 원/년 원/년 선별장 운영 총원가 판 매 수 입(B) 원/2년 원/년 원/년 업체 예상 판매수입 순원가(차액) (A-B) 원/2년 원/년 원/년 제안금액(입찰금액) 톤당단가 (A-B)/(예정물량) 원/톤 원/톤 원/톤 28,147.9톤/년

※ 예정물량(28,147.9톤/년)에 따른 원가계산서 작성

※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96,796,584원/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718,968원/년), 국민연금보험료(127,895,988원/년)] 조정없이 반영 필수

※ 운영원가(A), 판매수입(B), 순원가(A-B), 톤당단가 필수 작성하며,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는 용역 예상금액(6,322,074,620원/2년)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를 용역 예상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항목 수 증감 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자유 서식)

【서식 제16호 – 작성예시】 원 가 계 산 서 (작 성 예 시) 구분 항목 총차 2027년(1차) 2028년(2차) 비고 운영 원가 노 무 비 기본급 3,200,000,000 1,600,000,000 1,600,000,000 제 수 당 연차수당 (일급×15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상여금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 ⦙ ⦙ ⦙ ⦙ 계 5,800,000,000 2,900,000,000 2,900,000,000 경 비 인 적 보 험 료 건강보험료 193,593,168 96,796,584 96,796,584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437,936 12,718,968 12,718,968 건강보험료×법정요율 국민연금 255,791,976 127,895,988 127,895,988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산재보험료 ⦙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임금채권부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소계 580,000,000 290,000,000 290,000,000 잔재물처리비 2,6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피복비 280,000,000 140,000,000 140,000,000 소모품비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수리수선비 300,000,000 150,000,000 150,000,000 안전보건관리비 100,000,000 50,000,000 50,000,000 봉제원단처리비 40,000,000 20,000,000 20,000,000 ⦙ ⦙ ⦙ ⦙ ⦙ 계 4,600,000,000 2,300,000,000 2,300,000,000 계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합 계 운 영 원 가(A) 11,400,000,000 5,700,000,000 5,700,000,000 선별장 운영 총원가 판 매 수 입(B) 5,200,000,000 2,600,000,000 2,600,000,000 업체 예상 판매수입 순원가(차액) (A-B) 6,200,000,000 3,100,000,000 3,100,000,000 제안금액(입찰금액) 톤당단가 (A-B)/(예정물량) 110,132원/톤 110,132원/톤 110,132원/톤 28,147.9톤/년

※ 예정물량(28,147.9톤/년)에 따른 원가계산서 작성

※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96,796,584원/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718,968원/년), 국민연금보험료(127,895,988원/년)] 조정없이 반영 필수

※ 운영원가(A), 판매수입(B), 순원가(A-B), 톤당단가 필수 작성하며,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는 용역 예상금액(6,322,074,620원/2년)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순원가[제안금액(입찰금액)]를 용역 예상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항목 수 증감 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자유 서식)

□ 기준운영비 원가계산서 구 분 연간금액(원) 비 고 노 무 비 기본급 1,599,724,020 근로자 60명 기준 제수당 1,092,826,260 퇴직급여충당금 224,378,640 계 2,916,928,920 경 비 인적보험료 건강보험료 96,796,584 조정없이 반영 필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718,968 조정없이 반영 필수 국민연금 127,895,988 조정없이 반영 필수 산재보험료 23,155,524 고용보험료 30,963,984 임금채권부담금 2,423,18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61,376 소계 294,115,608 복리후생비 156,400,040 교육훈련비 364,546 통신비 744,024 차량유지비 115,100,424 소모품비 138,097,824 지급수수료 44,512,344 용수비 6,680,880 전력비 159,455,246 수리수선비 108,159,753 시설보험료 6,576,000 잔재물처리비 1,232,850,976 봉제원단처리비 23,199,600 안전보건관리비 48,829,169 계 2,335,086,434 합계 5,252,015,354 일반관리비(5%) 262,600,767 이윤(5%) 275,730,806 운영원가 5,790,346,927 판매수입 2,629,294,662 순원가 (운영원가-판매수입) 3,161,052,265 톤당단가 112,301

===== 3. 과업지시서-최종.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용역

과업지시 및 단가계약 특수 조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의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강서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장 총괄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서 수집·운반되어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집하된 재활용품의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과 적정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까지로 한다.

② 단,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운영지원금은 직전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자격조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여야 하며, 그 자격을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범위 및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강서구 관내에서 발생하여 재활용선별장으로 수집·운반되어 집하된 모든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장비 및 근로자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발주기관”은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장비<별표1>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무상제공한 시설·장비 외 인건비,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수수료, 공과금, 기타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및 근로자를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재활용품 선별

◦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을 종이류, 캔류,

(투명)페트류,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류, 비닐류, 종이팩, 봉제원단 등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선별

재활용품 압축·보관

◦ 선별한 재활용품 당일 압축 처리 및 적정량 보관

※ 보관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깔림 사고 예방, 차량 통행 보장 등)

재활용품 판매·처리 ◦ 선별·압축한 재활용품 판매 및 처리 잔재폐기물 처리

◦ 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 제반 절차 수행 및 비용 부담

시설 관리

◦ 재활용선별장 선별동 및 관리동 유지관리·보수

◦ 소방,전기,안전,보건 등 시설 관련 법정사항 이행 및 최적의 상태 유지

장비 관리

◦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필요 장비 확보(지게차, 집게차 등)

◦ 컨베이어, 압축기, 지게차 등 장비 유지관리·보수, 관리대장 작성

근로자 관리 및 시설운영 제반사항

◦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 법정사항 이행 및 보고

◦ 안전보건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편성 및 집행

◦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발주기관 요구사항 ◦ 발주기관 요청시 재활용품 외부 반출 ◦ 기타 발주기관 지시사항 이행 제5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출한 제안서,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은 물론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있어 신의성실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시설·장비 및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재활용품으로 지정하는 품목은 전량 선별처리 해야 하며, 잔재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체계에 따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재활용폐기물 반입·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매주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은 그 주 내에 선별·처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체 선별장으로 반출하여 선별·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시설·장비 수리, 청소, 폐기물 적치 등)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⑦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득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수입의 귀속 및 운영지원금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계약상대자”의 수입으로 하되, 구 세입분 산정 및 귀속과 관련하여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별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에 따른 운영지원금을 반입량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에는 품목별 선별 실적, 판매 실적, EPR지원금 내역, 반입대장, 처리대장, 기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입금한다.

③ 운영지원금은 아래 ‘운영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운영지원금 지급 기준

◾ 재활용품 총반입량 100% 한도 내에서 톤당 “계약단가”로 계상하여 운영지원금 지급

제7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연차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운영비용 산출 시 원가계산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비고 96,796,584원/년 12,718,968원/년 127,895,988원/년 1년분 기준

③ 연차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정산하며, 실제 납부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미만인 경우 차액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을 할 수 없다.

④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근로자 근무일지, 임금대장 등 정산 증빙서류를 매분기마다 익월 말까지 제출하며, “발주기관” 필요시 정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조 (양도 및 재대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하여 발생한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기득권, 권리금 매수요청, 연고권 등 제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를 설정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선별장 관리·운영 등 주요 수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별장 내에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외부 적정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1. 선별시설·장비의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곤란한 경우

2. 화재, 재난,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외부 위탁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자격 및 허가를 득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계약상대자”는 외부 위탁처리 내역 및 처리량, 선별량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잔재폐기물 처리 및 시설·장비,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운영비용 산출내역서, 선별률 제고 방안, 잔재폐기물 처리방안, 비유가성 재활용품 처리, 비상시 보관공간 확보 및 반출 방안, 시설·장비 관리방안, 인력배치 계획, 근로자 관리 방안, 근로조건 개선방안,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를 “발주기관”에게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용 산출내역서에 정산대상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제7조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의 선별률 제고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작업별 인력을 사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배치 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구 정책사업 등 참여)

“계약상대자”는 재활용 관련 추진 사업, 선별품목 지정, 분리배출 요일제, 일자리 창출 사업, 외부기관 및 견학 방문자 안내 등 구 사업에 신의성실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등)

① 본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증보험기관의 보증보험증서로 대행계약금액의 10/100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와 근로자 등의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재산의 시가 이상의 전액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차량, 건설기계 또는 그 밖의 장비 운행에 필요한 의무 보험 및 이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장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물폐기물 처리 ]

제12조 (재활용품 처리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강서구 관내에서 발생하여 재활용선별장으로 수집·운반되어 집하된 모든 재활용품을 처리하며, 강서구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품 배출·수집·운반 정책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모든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등의 중량은 강서구 재활용 선별장 계근시스템에 따라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근시스템 고장 등 사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계량증명소 등에서 계근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별품, 잔재폐기물 등의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반출업체, 판매금액 및 처리비용 등을 명시한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매월 시설 운영지원금 청구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압축된 선별품 및 압축된 잔재폐기물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에 보관하며 3단 이하로 적재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깔림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선별품과 잔재폐기물 등을 적재·운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잔재폐기물 등 반출 시 차량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 운행 시간과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낮 시간대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 등)

① 선별·보관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가 판매하여 “계약상대자” 수입으로 하고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종이류, 캔류, (투명)페트류,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 폐비닐류, 종이팩, 스티로폼, 봉제원단 등으로 선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새로운 재활용품 선별 품목을 지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선별된 재활용 품목은 적정가격에 판매하여야 한다.(단, 판매업체와의 계약 기간 및 단가변동에 따라 적절히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잔재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잔재폐기물 등의 처리시 책임지고 적법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하며(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인계 처리 등) “발주기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방법 등으로 임의 처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판매 등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잔재폐기물을 적정 관리·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잔재폐기물 성상관리를 매 분기 실시하고, 잔재물 압축 전 10kg 이상 시료를 최소 3회 이상 채취하여 실시하고 성상관리표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 품목별 비중이 각각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잔재폐기물의 월별 발생량이 반입량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 지급한다.

구분 전체 반입량 대비 잔재폐기물 발생량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65% 미만 65% 이상 경감액(천원/월) 5,000 10,000 20,000 30,000 제15조 (유가품 판매수입)

① 본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유가품 판매수입은 연간 26억 3천만원(EPR 지원금 포함,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 “기준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연차별 발생한 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별 초과한 금액의 25%는 구세입으로 귀속하며, 이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발생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보전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유가품 연차별 판매수입은 계약기간 동안 연차별 실제 판매된 금액과 연차별 EPR 지원금 수령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계약종료 후에도 마지막 연차에 대한 유가품 판매실적, EPR 지원금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가품 판매실적, EPR 지원금을 월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판매계약서, 계량전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가품 판매실적, EPR 지원금에 대하여 확인·검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유가품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구세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품 외부반출)

① “계약상대자”는 선별장의 효율적인 인력배치 등 적정 처리능력을 유지하고 반입장 내 폐기물의 장기 적치 방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매주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그 주 내에 전량 선별·처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처리능력 초과, 반입장 적체 방지, 안전관리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 자체 선별장으로 외부반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외부반출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운영 미흡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악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외부반출 재활용 폐기물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계근시스템으로 계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외부반출한 재활용폐기물을 타 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폐기물과 구분하여 선별·처리하여야 하며, 계량전표, 인계서, 운반 및 처리증빙, 선별 현황, 잔재폐기물 현황 등 관련자료를 작성·보관하고 매월 운영지원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선별시설 운영 중단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전사고 등을 사유로 긴급하게 중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중단에 대비하여 “발주기관” 관내 재활용품 폐기물 발생량 5일분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중단으로 재활용품이 선별장에 적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금액이 상당하여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비용 보전 요청이 합당한 경우 비용 일부를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시설·장비 관리 ] 제18조 (시설·장비 관리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강서구 재활용선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며,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최적의 상태로 점검·수리·청소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 항상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악취 등)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외부기관, 시설점검 및 견학자 등 방문자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 점검 및 청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주 기 소모품 비치 ◦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비치 매일 정리정돈 및 청소

◦ 반입장, 압축장, 선별라인 등 시설·장비 청소

매일 점검 및 유지보수 ◦ 선별시설·장비 등 점검 및 유지보수 매일 제19조 (시설·장비 유지·보수)

ⓛ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로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파손 또는 고장 발생 시 즉시 자체 수리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용 손익과 관계없이 재활용품 선별,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장비를 올바른 작동·관리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일어난 고장·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모품, 유압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기를 놓치거나 부정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시설·장비의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시설·장비 일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구조 변경, 매매, 임대 등 처분할 수 없으며, 구조변경이나 개선,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에 원상복구 등 별도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 그간 운용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계약 당시 수준으로 원상복구 또는 기능을 유지하여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시설·장비 등이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고장,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발주기관”이 무상임대한 시설·장비 외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장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시 고정(부착)상태의 것은 기부채납하고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⑧ 시설·장비의 점검, 소모품의 구매, 각종 검사 및 대행수수료, 전기·수도 요금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에 대한 단일 수리수선사업 중 추정가격 일천만원(₩10,000,000원/ 부가세 미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수리수선하며, 일천만원(₩10,000,000원/ 부가세 미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교체 및 보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관리소홀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시설·장비의 고장 또는 훼손에 따른 수리·수선비는 수리·수선금액과 관계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법정검사 등)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기 및 소방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에 의한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검사 의무를 기한 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 및 장비 등 확보)

ⓛ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하며, 시설·장비·인력 등의 미비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 4대(지게차 2.9톤 1대, 지게차 4.5톤 1대, 지게차 7톤 1대, 집게차 2.1톤 1대)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한 장비가 고장 등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규격의 장비로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 제4장 근로자 관리 ] 제22조 (근무인원 배치 및 근무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내 재활용품 선별 등 제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9조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근무 인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명과 해임 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근로자 및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2.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근로자 및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3. 기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③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준수)

(주간) 07:00~22:00(월~토요일) 시간 중 선별·처리

(야간) 22:00~07:00(일~금요일) 화재예방, 시설관리, 재활용폐기물 반입 등

2. 일요일, 연휴 등 공휴일은 재활용품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근무하며, 재활용선별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사 및 보안유지, 건강, 위생, 안전관리, 작업규율 유지 등을 포함한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라 고용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에 대한 단독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단독책임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3. 산업재해보상 및 복지후생 4.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업무 감독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규정을 마련하고, 용역 수행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재활용선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 사항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장 근로자는 안전용품 등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중인 기존 근로자를 고용 유지·승계하여야 하며 채용된 근로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고용을 유지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행 특약」에 따른다.

[ 제5장 안전보건관리 ] 제24조 (안전보건관리 의무 및 조직 구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건축·전기·하수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선별장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안전보건 관리조직, 재해예방 조치계획, 비상대응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 장비·보호구 구비, 유해·위험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정·선임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다음 업무를 상시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매일 작업 전 TBM 실시, 기계 정비 등 비정형 작업 발생시 작업지휘, 밀폐공간 작업시 관리감독, 사고시 긴급조치 등

2. 안전관리자: 압축기·컨베이어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 점검, 선별장 작업환경 안전 점검, 지게차, 수거차량 경로 및 신호수 관리 등

3.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시행, 근로자 건강 진단 관리,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등

제25조 (재활용선별장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채용자에게는 선별장 내 시설·장비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별장 내 지게차 및 수거차량의 통행 구역과 근로자 도보 동선을 분리하고, 경광등을 지닌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신호수는 신호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방·전기로 인한 위해요인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화재·악취 방지를 위해 적정 처리능력을 유지하고 폐기물의 장기 적치를 방지하며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을 그 주 내에 선별·처리하도록 노력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매일 작동 전·후 육안 확인, 작동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또, 안전검사 대상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압축기, 파쇄기, 감용기, 컨베이어, 자력선별기, 지게차, 집게차 등의 시설·장비 정비·청소·점검 시에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하고 2인 1조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폭염·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① “계약상대자”는 선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 특성에 맞는 인증된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위험성평가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정기(연 1회) 및 수시(사고발생시 등) 실시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감소 대책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 (안전보건 점검사항)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이행한다.

1. “발주기관”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협의체에서는 선별장 내 위험 요인 안전 대책,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내용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 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재활용선별장 안전보건관리 및 점검 진행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순회점검, 협의체회의, 합동점검 결과 재활용선별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정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39조 제6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감액 할 수 있다.

제29조 (사고발생시 조치 및 책임)

①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부상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하며, 발생상황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유선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 과실 또는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발주기관”은 제39조 제6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감경하거나 일시 작업 중지,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6장 보고 및 제출서류 ] 제30조 (운영지원금 청구 서류)

“계약상대자”는 월별 운영지원금을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청구하며, 청구시 품목별 선별 실적, 유가품 판매실적(증빙포함), 잔재폐기물 처리실적(증빙포함), EPR지원금 내역(증빙포함), 반입대장, 처리대장, 계근현황, 기타 운영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 현황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분기마다 선별장 운영에 실제 집행한 운영비 집행현황(노무비, 경비, 시설운영비 등 일체 포함)을 작성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비 집행현황은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준하여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영비 집행현황 제출시 근로자 별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목별 집행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전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산업안전관리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익월 운영지원금 청구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지

2. 재활용선별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점검 서류

3. TBM 실시, 시설·장비 점검 대장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안전검사 결과

2. 기타 산업안전 관련 제출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제33조 (소방·전기 등 시설관련 서류)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 소방·전기 등 시설과 관련된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매월 관련 서류를 익월 운영지원금 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선별장 소방점검, 전기점검 관련 서류

2. 근로자 소방훈련 결과보고서 3. 소방·전기 등 시설·장비 점검 대장

4.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제34조 (보험료정산 관련 서류)

제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근로자 근무일지, 임금지급명세서 등 보험료 정산 증빙 서류를 매분기마다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며, “발주기관” 필요시 정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유가품 판매수입 관련 서류)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라 유가품 초과 수입분의 구 세입 귀속과 관련하여 판매계약서, 계량전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을 월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가입 관련 서류)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증명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기타 제출사항)

①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고용 및 근무 현황,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2. 기타 “발주기관”이 공무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선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른다.

④ “발주기관”는 용역 수행 관리·감독에 필요한 모든 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장 일반사항 ] 제38조 (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법령 및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지휘·감독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선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자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작업 운영 전반에 대해 회계서류 등 관련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수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용역 수행의 적정 여부 등 법령 및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을 검사·감독하고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지시를 불이행 또는 민원 야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발주기관”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재활용선별장 용역기간에 아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반항목 감액 기준 (단위: 천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인력·장비 관련 등 선별장의 부적정 운영 5,000 10,000 20,000 30,000 계약해지 2. 법정사항 불이행(신호수 미배치 등) 5,000 10,000 20,000 30,000 계약해지 3. 기타 발주기관 지시사항 불이행 5,000 10,000 20,000 30,000 계약해지

⑦ 제6항에 따른 위반항목별 위반차수 산정 시 서로 다른 위반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위반항목 내의 사항일 경우 위반차수는 하나의 위반항목으로 간주하여 위반차수를 가산하여 정한다.

제40조 (변경계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재활용가능폐기물 반입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 (긴급대행)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업무를 근무일 2일 이상 행하지 아니하여 용역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긴급대행시킬 수 있으며 근무일 3일 이상 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2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관련법령 등 미이행 시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3일 이상 재활용품 반입거부, 선별처리 미이행 시

3. “계약상대자”가 선별한 재활용품 및 잔재폐기물을 보관용량(100톤)을 초과하여 적치하거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4. “계약상대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원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운영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7. “계약상대자”의 허가취소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회계서류 등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 보고가 있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10. 기타 계약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상 요구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지 또는 변경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중도해지가 결정되었어도 신규 계약체결 및 인계인수시까지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긴급처리비용, 추가 운반·처리비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전수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부담 및 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 임금 및 업무 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운반비 등 제반 비용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 부담금에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또는 기타 제반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며 관련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4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약조항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46조 (보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7조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이 적용된다.

제48조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1〉 시설·장비 인계인수(무상임대) 내역 가. 기계분야 나. 건축분야 컨베이어 12대 알파샷 1식 리프트 2대 압축기 7대 파봉기 1대 파쇄기 및 감용기 각 1대 대기오염저감장치 2대 자력선별기 2대 압력용기 3대 지게차 1대 재활용선별장 ‧ 압축실(지상 1층): 1,803㎡ ‧ 교육장(중 2층): 105㎡ ‧ 선별작업 및 휴게실(2층): 865㎡ 재활용 반입장 및 압축물 보관(지상) 선별장관리동 ‧ 식당(지상 1층) : 201㎡ ‧ 사무실(지상 2층): 119㎡

※ 에어컨, 선풍기 등 냉난방 및 사무기기 포함

〈별표 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행 특약

※ 본 특약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 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도급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근로자 보호 및 적정 관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하도급 금지) ① “발주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원도급자가 직접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원도급 업무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조(도급 계약기간)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기간은 2년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유지・승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직전 원도급자에 고용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도급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 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한 사정) 제3조, 제4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노동조건 보호) “계약상대자”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법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고용승계 등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등에 기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8조(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사용) ① “발주기관”은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9조(노무비 적정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개별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무비 산출내역서를 종사자의 작업 공간, 휴게 장소에 게시하는 등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공개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그 변경 시기에 맞추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협의체 운영 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도급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의 노동 조건, 작업환경 및 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제11조(노사협의회 운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동일 노동환경 조성 등) “발주기관”은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 노동자가 “발주기관”의 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간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기본적인 노동환경 등에 있어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발주기관”의 관리감독)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내역을 2년간 보관한다.

제14조(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정 및 제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시정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및 자체입찰·공모 선정 시 감점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연장 및 재계약 포함)시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준하여 입찰참가 또는 모집을 제한하거나 선정 심사시에 감점을 할 수 있다.

※ 다만, ①항부터 ③ 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조치를 위해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관리현황(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해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 확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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