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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232]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 제작 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7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물품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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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제작설치.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 - 2177호

물품 제작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 공고
본 입찰(계약)은 ‘지명경쟁 입찰’로 입찰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공고문 상의 5개 업체로 제한됩니다. (명시된 5개 업체 외의 투찰은 무효처리)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 제작설치
나. 구입품목: 조형물 ※ 시방서 등 참조
다. 설치위치: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50-6번지 일원
라.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마. 기초금액: 금954,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조합추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16.(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6.(월) 10:00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재입찰(유찰시)
2026. 11. 16.(월) 16:00 마감 ※ 개찰은 당일 17:00
개찰장소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 5개 업체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아미인텍
609-81-29123
2
㈜애드인더스
615-81-20151
3
㈜추산테크
410-86-13308
4
유창씨앤비
520-38-00545
5
주식회사 디스페이스
609-86-17904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2100201, 조형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6012100201, 조형물)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hp:fwSpace/>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를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 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원본)를 창원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에 관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2) 이행능력심사 제출 서류: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항목별 평점세부내역 포함), 물품납품실적 증명원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다. 납품실적평가: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실적 인정

1) 동등이상 물품[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867,490,909원)]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설치완료 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290,674
2,979,520
3,936,779
391,508
1,906,230
20,076,637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확인)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hp:fwSpace/>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물품」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
문의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64

물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창원시 관광과
055-225-364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6일

창 원 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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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 - 2177호
물품 제작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 공고
본 입찰(계약)은 ‘지명경쟁 입찰’로 입찰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공고문 상의 5개 업체로 제한됩니다. (명시된 5개 업체 외의 투찰은 무효처리)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 제작설치
나. 구입품목: 조형물 ※ 시방서 등 참조
다. 설치위치: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50-6번지 일원
라.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마. 기초금액: 금954,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조합추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6.(금) ~ 2026. 11. 16.(월)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6.(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6.(월) 11:00
재 입 찰 ( 유 찰 시 ) 2026. 11. 16.(월) 16:00 마감 ※ 개찰은 당일 17:00
개 찰 장 소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 5개 업체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아미인텍 609-81-29123
2 ㈜애드인더스 615-81-20151
3 ㈜추산테크 410-86-13308
4 유창씨앤비 520-38-00545
5 주식회사 디스페이스 609-86-17904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2100201, 조형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6012100201, 조형물)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를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 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원본)를
창원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에 관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2) 이행능력심사 제출 서류: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포함), 물품납품실적 증명원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다. 납품실적평가: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실적 인정
1) 동등이상 물품[조형물(세부품명번호 6012100201)]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867,490,909원)]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설치완료 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퇴직공제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290,674 2,979,520 3,936,779 391,508 1,906,230 20,076,637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확인)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물품」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 문의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64
물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창원시 관광과 055-225-364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6일
창 원 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
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내역서)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제작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사 업 비 B: D: DM: DN: {B||*. 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 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 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 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7.9% D: DM: DN: [3]*<17.9%>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 B: [2+3+4] x 0.1% D: DM: DN: [2+3+4]*<0.1%>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28%)+4,325,000 D: DM: DN: ([2+3]*<2.28%>)+4325000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3% D: DM: DN: [2+3+4]*<0.3%>
A:
15. 기 타 경 비 B: [1-4+5] x 5.2% D: DM: DN: [1-4+5]*<5.2%>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7.0% D: DM: DN: [1+5..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9925% DM: DN: [3..18]*<15.0%>
A:
20.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D: DM: DN: [1+5..19]
A:
21.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 D: DM: DN: [20]*<10.0%>
A:
22. 도 급 예 정 액 B: [20+21] D: DM: DN: [20..21]
A:
23. 총 사 업 비 B: [22] D: DM: DN: [22..22]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사 업 비 B: C: D: DM: DN:
A: 가. 공간조형물(현장제작) B: C: D: DM: DN:
A:
1.1926진해경화역 조닝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3.75 D: Ton DM: B000-54601 DN:
A:
우레탄도장 B: C: 39 D: ㎡ DM: S000-106012 DN:
A:
LED 3구 B: C: 5 D: ㎡ DM: S000-108014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48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48 D: EA DM: B000-5360 DN:
A:
하드우드 설치 B: C: 28 D: ㎡ DM: B000-5370 DN: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시공높이3.6M이하,시공량0.5B C: 79 D: ㎡ DM: S000-1030 DN:
A:
모르타르 바름 B: 3회 C: 5 D: ㎡ DM: S000-105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295 D: M DM: M000-2930 DN:
A:
구조용각관 B: 30X30X3.2T C: 368 D: M DM: M000-2920 DN:
A:
구종용각관 B: 50X100X3.2T C: 213 D: M DM: M000-3020 DN:
A:
구조용각관 B: 50X50X3.2T C: 120 D: M DM: M000-3040 DN:
A:
스텐판 B: THK1.5 C: 423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5 C: 71 D: ㎏ DM: M000-3440 DN:
A:
광학산PC B: T=3mm C: 7 D: ㎡ DM: M000-3150 DN:
A:
SMP5 B: 300W C: 2 D: EA DM: M000-3350 DN:
A:
치장벽돌 B: C: 4,480 D: 매 DM: M000-3550222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31 D: M DM: M000-35701112 DN:
A:
2.블라썸스카이워크전망조형물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6.12 D: Ton DM: B000-54601 DN:
A:
우레탄도장 B: C: 318 D: ㎡ DM: S000-106012 DN:
A:
LED라인 B: C: 55 D: EA DM: S000-110016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48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48 D: EA DM: B000-5360 DN:
A:
하드우드 설치 B: C: 50 D: ㎡ DM: B000-537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구조용각관 B: 100x100x3T C: 74 D: M DM: M000-36201 DN:
A:
구조용각관 B: 40X120X3T C: 70 D: M DM: M000-36302 DN:
A:
구조용각관 B: 40x40x2T C: 254 D: M DM: M000-36403 DN:
A:
스텐판(STS316) B: THK=1.5 C: 1,500 D: ㎏ DM: M000-36502 DN:
A:
스텐판(STS316) B: THK=12 C: 305 D: ㎏ DM: M000-3460 DN:
A:
SMP5 B: 300W C: 4 D: EA DM: M000-3350 DN:
A:
스텐난간대 B: C: 55 D: M DM: M000-3560222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100 D: M DM: M000-35701112 DN:
A: 나. 공간조형물(공장제작) B: C: D: DM: DN:
A:
1.블라썸패턴조형물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3.75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246 D: ㎡ DM: S000-106012 DN:
A:
LED 3구 B: C: 75 D: ㎡ DM: S000-108014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100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100 D: EA DM: B000-536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1,378 D: M DM: M000-2930 DN:
A:
스텐판 B: THK1.5 C: 940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12 C: 404 D: ㎏ DM: M000-3460 DN:
A:
광학산PC B: T=3mm C: 31 D: ㎡ DM: M000-3150 DN:
A:
SMP5 B: 300W C: 25 D: EA DM: M000-3350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65 D: M DM: M000-35701112 DN:
A:
2.블라썸트레이웨이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8.03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393 D: ㎡ DM: S000-106012 DN:
A:
LED 3구 B: C: 27 D: ㎡ DM: S000-108014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24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24 D: EA DM: B000-536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419 D: M DM: M000-2930 DN:
A:
스텐판 B: THK1.5 C: 7,016 D: ㎏ DM: M000-2940 DN:
A:
스텐원형봉 B: 30 C: 53 D: ㎏ DM: M000-3410 DN:
A:
스텐판 B: THK=5 C: 107 D: ㎏ DM: M000-3440 DN:
A:
광학산PC B: T=3mm C: 27 D: ㎡ DM: M000-3150 DN:
A:
SMP5 B: 300W C: 15 D: EA DM: M000-3350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187 D: M DM: M000-35701112 DN:
A:
3.블라썸포토존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2.08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150 D: ㎡ DM: S000-106012 DN:
A:
LED 3구 B: C: 8 D: ㎡ DM: S000-108014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48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48 D: EA DM: B000-5360 DN:
A:
하드우드 설치 B: C: 12 D: ㎡ DM: B000-537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405 D: M DM: M000-2930 DN:
A:
스텐각관 B: 40X120X3T C: 442 D: M DM: M000-2980 DN:
A:
스텐판 B: THK1.5 C: 1,163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12 C: 196 D: ㎏ DM: M000-3460 DN:
A:
SMP5 B: 300W C: 6 D: EA DM: M000-3350 DN:
A:
스텐문자 B: C: 38 D: EA DM: M000-350011 DN:
A:
채널문자(알루미늄채널) B: H=300조명용 C: 22 D: EA DM: M000-3340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98 D: M DM: M000-35701112 DN:
A:
4.블라썸라이팅웨이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6.88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551 D: ㎡ DM: S000-106012 DN:
A:
LED 3구 B: C: 32 D: ㎡ DM: S000-108014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128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128 D: EA DM: B000-536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152.4x3T C: 49 D: M DM: M000-3420 DN:
A:
스텐판 B: THK1.5 C: 6,281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5 C: 57 D: ㎏ DM: M000-3440 DN:
A:
광학산PC B: T=3mm C: 33 D: ㎡ DM: M000-3150 DN:
A:
SMP5 B: 300W C: 8 D: EA DM: M000-3350 DN:
A:
고보조명 B: C: 16 D: EA DM: M000-351012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131 D: M DM: M000-35701112 DN:
A:
5.플라워벤치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0.75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80 D: ㎡ DM: S000-106012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32 D: EA DM: B000-5320 DN:
A:
하드우드 설치 B: C: 1 D: ㎡ DM: B000-5370 DN:
A:
오일스테인 B: C: 3 D: ㎡ DM: S000-112018 DN:
A:
수장판붙임 B: C: 4 D: ㎡ DM: B000-530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103 D: M DM: M000-2930 DN:
A:
스텐판 B: THK1.5 C: 158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5 C: 250 D: ㎏ DM: M000-3440 DN:
A:
6.글라스정원 사인조형물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0.21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28 D: ㎡ DM: S000-106012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20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20 D: EA DM: B000-536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18 D: M DM: M000-2930 DN:
A:
스텐판 B: THK1.5 C: 136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5 C: 44 D: ㎏ DM: M000-3440 DN:
A:
채널문자 B: C: 12 D: EA DM: M000-352012 DN:
A:
SMP5 B: 300W C: 3 D: EA DM: M000-3350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7 D: M DM: M000-35701112 DN:
A:
7.경화역공원 엔트리조형물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0.68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30 D: ㎡ DM: S000-106012 DN:
A:
LED 3구 B: C: 4 D: ㎡ DM: S000-108014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24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24 D: EA DM: B000-5360 DN:
A:
하드우드 설치 B: C: 1 D: ㎡ DM: B000-537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35 D: M DM: M000-2930 DN:
A:
스텐각관 B: 50X100X3T C: 47 D: M DM: M000-3000 DN:
A:
스텐판 B: THK1.5 C: 289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12 C: 321 D: ㎏ DM: M000-3460 DN:
A:
광학산PC B: T=3mm C: 4 D: ㎡ DM: M000-3150 DN:
A:
SMP5 B: 300W C: 2 D: EA DM: M000-3350 DN:
A:
스텐문자 B: C: 1 D: ㎡ DM: M000-35401 DN:
A:
실사출력 B: C: 1 D: ㎡ DM: M000-353012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8 D: M DM: M000-35701112 DN:
A:
8.꽃무릇정원 조형게이트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0.58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74 D: ㎡ DM: S000-106012 DN:
A:
매입등 설치 B: C: 5 D: EA DM: S000-114020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8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8 D: EA DM: B000-536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50X100X3T C: 31 D: M DM: M000-3000 DN:
A:
스텐각관 B: 40x10KG C: 160 D: ㎏ DM: M000-3400 DN:
A:
스텐판 B: THK1.5 C: 38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12 C: 14 D: ㎏ DM: M000-3460 DN:
A:
스텐문자 B: C: 13 D: EA DM: M000-350011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13 D: M DM: M000-35701112 DN:
A:
9.꽃무릇정원 포토스팟존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1.63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47 D: ㎡ DM: S000-106012 DN:
A:
매입등 설치 B: C: 13 D: EA DM: S000-114020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24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24 D: EA DM: B000-5360 DN:
A:
하드우드 설치 B: C: 45 D: ㎡ DM: B000-537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86 D: M DM: M000-2930 DN:
A:
스텐각관 B: 50X100X3T C: 95 D: M DM: M000-3000 DN:
A:
스텐각관 B: 50X50X2T C: 58 D: M DM: M000-3010 DN:
A:
스텐판 B: THK1.5 C: 397 D: ㎏ DM: M000-2940 DN:
A:
스텐각관 B: 40x10KG C: 178 D: ㎏ DM: M000-3400 DN:
A:
스텐판 B: THK=5 C: 71 D: ㎏ DM: M000-3440 DN:
A:
내화전선 B: 1.5SQ/2C C: 33 D: M DM: M000-35701112 DN:
A:
10.파크라운지 B: C: D: DM: DN:
A:
1) 조형물 제작 B: C: D: DM: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0.69 D: Ton DM: S000-111017 DN:
A:
우레탄도장 B: C: 52 D: ㎡ DM: S000-106012 DN:
A:
앵커볼트 설치 B: Φ20이하 C: 48 D: EA DM: B000-5320 DN:
A:
캐미컬앵커 설치 B: C: 48 D: EA DM: B000-5360 DN:
A:
하드우드 설치 B: C: 9 D: ㎡ DM: B000-537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스텐각관 B: 70X70X37 C: 8 D: M DM: M000-2970 DN:
A:
스텐각관 B: 60X60X3T C: 30 D: M DM: M000-2960 DN:
A:
스텐각관 B: 30x30x2T C: 82 D: M DM: M000-2930 DN:
A:
스텐판 B: THK1.5 C: 141 D: ㎏ DM: M000-2940 DN:
A:
스텐판 B: THK=5 C: 177 D: ㎏ DM: M000-3440 DN:

===== 시방서)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제작설치.hwpx =====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제작설치
시
방
서

2026. 10. 창 원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제작설치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50-6번지 일원3
3. 공사의 목적 :

본 과업은 생동감 가득한 경화역 공원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가장 아름다운 철길로 구축을 비전으로

벚꽃 시즌 외 기간을 고려한 식재로 사계절 볼거리 제공,사계절 명소화를 위한 이색 경관조성 및 관광활성화 창출,

다양한 테마의 조형 포토존 공간으로 사계절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

  • 사계절 명소화: 복합관광공간 조성 및 이색경관 창출의 위한 조형물
  •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조형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시공
  • 경화역 벚꽃로드 특성에 어울리는 입체형 옥내.외 조형물 제작 및 시공
  • 경화역 철길로 중심으로 산책/휴게 등 벚꽃과 어우러지게 제작 설치하되 안정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제작됨

5.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제작 및 설치한다.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재 시세 : 2026년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에 의거 산출 적용

2) 노임과 품셈 : 2026년 정부노임단가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

7. 본 과업기간은 착공(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치 기간에 강우(강설)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강설)일수보다 많은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공법 등 계획이 변동된 경우

4)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단 지시가 발생한 경우

5) 갑의 계획변경으로 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사업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사전보고

시공자는 시공 전 관할관청에 사전보고 후 과업에 착공(수)한다

10. 보안 준수

과업수행자는 본 설계도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며, 제작 납품 후 다음과 같은 보안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행자는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과업 수행중이거나 사업 완료 후에도<hp:lineBreak/>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반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 퇴근시나 외출시에는 서류나 도면 등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케비넷이나 서랍 속에 보관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도서와 분리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 한다.

4)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가지도록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창원시에서 시행하는『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 조형물제작설치』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서, 설계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과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품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및 본 시방서를 따른다.
2)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과 전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2. 사업시행
2.1 수급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사업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ㆍ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관련자격을 갖추고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선임하여 배치한다.
2) 사업기간 중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자격자를 상주하여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3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 및 관련법에서 지정한 것과 관할관청이 지시한 각종 제출보고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2.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협의는 발주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확인을 즉시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법규의 준수
1)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반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기준
3.1 설계도서 등
1) 사업의 시행에 앞서 각 공종별 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된 치수및 표기는 모두 확정된 것이며, 현장 변화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협의후 진행한다.
2) 구조물 안전등을 공사전에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반드시 시공전 재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사업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사전조사
1) 사업 시작 전 시공 대상지 전반에 걸쳐 시설물 설치가 될 위치조사를 반드시 한다.
2) 발주처가 제공한 디자인 및 설계도면과 비교 점검하여 현장 설치 시 활용한다.
3) 추가로 발견된 사항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기타 물품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설치방해물, 도로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시공관리
4.1 사업기간
1)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하고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여 공정표를 기준으로 추진하며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① 사업기간 중 강설, 한파로 작업이 중단된 일수가 전체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③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기타 민원의 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공사 지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4.2 사업의 일시 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 때문에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수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사업수행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자의 사업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되는 경우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상황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4.3 설계변경 조건
본 사업의 설계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방침 변경으로 사업의 추가, 삭제,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에 현저하게 다를 경우, 제작설계가 시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현장 여건이 설계 당시와 변동되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이 외 감독관의 인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4.4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 중 현장 상황으로 인해 관할관청이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공정관리
1)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6 사업현장관리
1) 사업 시공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사업현장에서 일반인과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7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시방서에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관리
수급자는 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2 안전조치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착공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

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④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3) 사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한다.
4) 사업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2) 사업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자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5.4 안전교육
1) 감독관이 지시하는 물품 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안전 시공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
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5.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며, 문제 발생시 관할관청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8 사후관리
모든 작업의 사후관리 제반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규격서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1.1 사업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계도면에 표기가 누락되었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2 모든 공정은 작업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1.3 수급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 “K.S" 규격품 또는 이에 동등한 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과정 및 완료 후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한다.

(단, 천재지변 및 인위적인 가해로 발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수급자는 사업수행전 실측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 하고 즉각적인 대안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1.6 현장 실측 내용과 설계도면의 차이가 미약하게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7 시행 전 발주처 요청에 의해 디자인 변경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8 1.7 사항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수정 또는 변경하게 될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수준의 결과물이 되도록 한다.

1.9 완수 정산시 설계도서 및 정산하여 보고한다.
1.10 사업 시행 중 발생되는 협의사항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필요시 발주처와 관할관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11 발주처의 요구외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임의로 디자인 변경은 불가하다.

(단, 사업비 범위내에서 디자인의 변경 없이 새로운 시공법 및 고품질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

록 한다.)
1.12 디자인 사업의 특성상 설계도서와 금액 및 현장의 세부 사항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자가 책임지고 마감하도록 한다.
2. 시공
2.1 구조물의 시공 현장, 건물별 시공 위치는 현장 실사를 통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한 후 재료별 특징에 맞게 공사를 실시한다.
2.2 구조물의 연결부는 도면에 준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설치시 사용되는 볼트 및 연결 부속들은 표면의 노후 등 조형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외벽 마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 철저하게 시공한다.
2.5 본 사업 시행중 주변환경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시공업체가 즉시 원상복구 하고 과정 및 완료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 받아야 한다.
2.6 물품기록

(1) 물품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2부를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 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히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2.7 물품기록 사진, 완수도면

(1) 물품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시공 중 매물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2) 공정사진과 공종기록 사진은 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8 완수 후의 정리

물품이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금속
3.1 자재

사업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 규격 및 기준은 KS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등은 모두 KS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3.2 조형물 제작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 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최고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판은 1.6T를 사용한다.

(3)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4) 라운드 부분의 절단 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3.3 제작 (1) 가공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2) CORNER(귀퉁이), ANGLE(모서리)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ASH(틈), 흠, CRACK(갈라진 금) 등이 표면에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 ING(앙카), SCREWING(나사)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3.4 조립제작

(1) 조립 제작 시 에는 모든 JOIN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조립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HEIGHT(높이)

:
0.5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IDTH(너비)
:
0.5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IAMETER(지름) : 1.0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THICKNESS(두께): 0.05 ㎜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그린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S.ST. FRAME(프라임)은 지정오차가 0.5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교히 채워져야 한다.

(6)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설치

(1) 설치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ANCHOR(앙카), CHEMICAL ANCHOR(화학적 앙카), SCREW(나사))는 SAMPLE(샘플)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제작도)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3) 본 설치에 사용 되는 ANCHOR BOLT(앙카 볼트 ), NUT(너트), WASHER(와셔), VIS류 일체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전 기존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3.6 용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3.7 금속표면처리

(1) Anodizing(양극처리): 선정된 재료에 산화처리 또는 전기도금으로 표면마감을 한 후 투명락카로 코팅 열처리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처리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반 무광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3.8 현장 반입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포장을 한 후 합판으로 상자를 제시하여 시공 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 검사
4.1 구조검사 및 시험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검사 및 시험은 합리적인 샘플링에 따라 시료를 채취 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시공성이 우려되어 감독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시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2 개별검사

1) 공간조형물에 대한 검사

  • 완성한 작품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최종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공간조형물 및 조형사인물의 가로 세로 두께 규격이 최종 규격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구조물의 연결부위는 퍼티등 자재를 이용하여 연결홈을 최소화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공간조형물 및 조형사인물의 설치는 뒤틀림 및 수평등이 일치하도록 작업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공간조형물 및 조형사인물의 마감상태가 최종 도면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물품에 대한 검사

  • 설계도서와의 이미지 연출 일치 및 완성도 여부 검사.

- 깔끔한 마무리 여부 검사.

  • 설치후 현장주변 마무리 검사.

5. 기타사항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적용범위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조성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 적용한다.다만,업무를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안전준수 의무
1) “계약대상자”는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명소화 편의 및 녹지공간조성공사』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계약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안전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3.안전관리계획서
가.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괸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처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2) 방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한. 4.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실행수준,운영관리,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계획수립,역활 및 책임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안전점검,이행확인,교육 및 기록,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위험물질 및 설비,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5.안전수칙 준수

가.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포함)이수

2) 음주 후 작업금지,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6)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7)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8)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이 경우 발주처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고소작업 3) 굴착작업

4)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나.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 하는 작업 2)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3)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4)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중량물의 취급작업

6)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7.작업중지 요청
가.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효한 조치를 하고,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또한,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발주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발주처는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
다.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발주처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일공정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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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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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70
280
290
300
비고
1. 현장조사

2. 원자재발주 3. 조형물 가공 4. 조형물 제작 5. 조형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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