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9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29,380㎡)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라. 공사내용: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경사지 밭의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586,668,000원 (추정가격: 533,334,546원, 부가가치세: 53,333,454원)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 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586,668,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2.(목) 09:00 ~ 2026. 11. 16.(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업종·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
※ 위 두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입찰 시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 본 입찰은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계단식밭 조성 공사로써 토목 구조물의 안정적인 시공과 지형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6.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보유증명(공고마감일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 시 재무제표(홈택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7. 공동계약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100%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6.65% 205.7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2.85% 210.35%
※ 시공경험은 입찰자 투찰 업종 기준으로 심사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7,276,950 5,507,502 3,523,576 723,685 8,962,833 - - 25,994,54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 원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배치기준 준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상주 원칙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계상 원칙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 배제)
-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후 정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사용 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50 ~ 70%
50% 이상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계약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지도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및 지도 수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건설사고 신고 (공통) 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동법 제62조의2 1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1월 6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붙임 1.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9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
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
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29,380㎡)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라. 공사내용: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경사지 밭의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586,668,000원 (추정가격: 533,334,546원, 부가가치세: 53,333,454원)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 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586,668,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2.(목) 09:00 ~ 2026. 11. 16.(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업종·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업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
※ 위 두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입찰 시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종합ž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 본 입찰은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계단식밭 조성 공사로써 토목 구조물의 안정적인 시공과
지형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6.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
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
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
여야 합니다.
- 3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
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보유증명(공고마감일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 시 재무제표(홈택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7. 공동계약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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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100%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6.65% 205.7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2.85% 210.35%
※ 시공경험은 입찰자 투찰 업종 기준으로 심사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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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
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
에 귀속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7,276,950 5,507,502 3,523,576 723,685 8,962,833 - - 25,994,54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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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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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 원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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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숙지 필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약서 제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산업기본법
배치기준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40조
준수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
동법 시행령 제35조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건설산업기본법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제40조
상주 원칙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제16조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복 배치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 강화 기준
금지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계상 원칙 -
(낙찰률 적용 배제)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 내역 미작성 시
사후 정산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50% 이상
50 ~ 70%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이상 상동
70 ~ 90%
공정률
90% 이상 상동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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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계약 주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
지도 이행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공사 착공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실착공 이전)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위험성평가 1년마다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일일 안전활동 매일 작업 시작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TBM) 전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제출 의무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결과 보고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점검 및 지도 수용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불이행 조치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적용 대상 및 기준
구 분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가입·수립 조건)
모든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사고 발생 시) - 발생 즉시
건설사고 신고 제67조
(※ 안전관리계획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공통) 시행령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제105조
사고 시 가입·신고)
해당 위험 공종이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동법
안전관리계획
포함된 경우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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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온라인, 유선,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1398 [신고]
우편접수 등
부패행위
이해충돌
02-3406-3198
부정비리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7-1595 -
갑질피해
02-3407-1596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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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
기관에 통보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1월 6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2 -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
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3 -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건설기술자(성명) (인)
- 14 -
===== 붙임 2-1. 공고용내역서.XLS =====
[시트: 공고용내역서]
A: 공고용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 B: C: 1 D: 식 M:
A:
가. 순공사원가 B: D: 식 M:
A:
1) 직접공사비 B: C: 1 D: 식 M:
A:
2) 간접노무비 B: [직노]x19.1% C: 1 D: 식 M:
A:
3) 산재보험료 B: [노]x3.56% C: 1 D: 식 M:
A:
4) 고용보험료 B: [노]x1.01% C: 1 D: 식 M:
A:
5) 건강보험료 B: [직노]x3.595% C: 1 D: 식 E: F: 5,507,502 M:
A:
6) 연금보험료 B: [직노]x4.75% C: 1 D: 식 E: F: 7,276,950 M: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E: F: 723,685 M:
A:
8)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2.30% C: 1 D: 식 E: F: 3,523,576 M: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E: F: 8,962,833 M: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x0.68%] C: 1 D: 식 E: M:
A:
11)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0%] C: 1 D: 식 E: M:
A:
12) 기타경비 B: [재+노]x5.5% C: 1 D: 식 E: M:
A:
13) 석면부담금 B: (노)*0.006% C: 1 D: 식 E: M: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E: M:
A:
나. 일반관리비 B: [재+노+경]x6.5% C: 1 D: 식 E: M:
A:
다. 이
윤 B: [노+경+일반]x15% C: 1 D: 식 E: M:
A:
○ 총 원 가 B: [순공+일반관리비+이윤] C: 1 D: 식 E: M: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M:
A:
라.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x10% C: 1 D: 식 E: M:
A:
○ 도 급 예 정 액 B: [공급+부가] C: 1 D: 식 E: F: 586,668,000 M: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철 거 공 B: C: 1 D: 식
A:
6. 사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1 흙깍기 B: D: 식
A:
a 흙깍기(보통토사)중규모 10만㎥미만 B: 불도저 19ton C: 31518 D: ㎥
A:
1.2 흙쌓기 B: D: 식
A:
a 흙쌓기(비다짐) B: 불도져 32TON C: 24005 D: ㎥
A:
1.3 절, 성토면 고르기 B: D: 식
A:
a 절토면고르기 B: 토사 C: 2439 D: ㎡
A:
b 성토면고르기 B: 굴삭기 1.0㎥ C: 1990 D: ㎡
A:
1.4 흙운반 B: D: 식
A:
a 사토(토사) B: 굴삭기 1.0㎥,L=5km C: 8124 D: M3
A:
B: D: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2.1 토공 B: D: 식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541 D: ㎥
A:
b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412 D: ㎥
A:
c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4 D: ㎥
A:
2.2 우수관부설 및 접합 B: D: 식
A:
a PE이중벽관부설 및 접합 B: 직관, D600m/mx6.0m C: 16 D: m
A:
2.3 수로관 B: D: 식
A:
a 벤치플륨관 B: 400×400×2000 C: 378 D: m
A:
b 측구수로관 B: 400×400×2000 C: 3 D: m
A:
c 측구수로관 B: 600×600×2000 C: 8 D: m
A:
d 원형사각수로관 B: 500x500x2000 C: 115 D: m
A:
2.4 집수정(측구수로관용) B: D: 식
A:
a 집수정 설치(녹지부) B: 1000×1000×1000 C: 4 D: 개소
A:
b 집수정 설치(차도부) B: 1000×1000×1000 C: 4 D: 개소
A:
2.5 옹벽후면 맨홀 연결 B: D: 식
A:
a 옹벽후면 맨홀 연결 B: C: 1 D: ea
A:
2.6 도수로 B: 500x350x3700 D: 식
A:
a 도수로 B: 500×350×3700 C: 1 D: 개소
A:
2.7 기존 집수정 천공 B: D:
A:
a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B: 벽체, T=200mm C: 1 D: 개소
A:
B: D: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3.1 축조블럭 토공 B: D: 식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2203 D: ㎥
A:
b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1706 D: ㎥
A:
3.2 축조블럭 설치 B: D: 식
A:
a 축조블럭옹벽 블럭설치 B: C: 688 D: ㎡
A:
b 뒤채움 및 다짐 B: C: 1793 D: ㎥
A:
c 축조블럭옹벽 유공관 부직포 설치 B: C: 292 D: m
A:
d 축조블럭옹벽 사면 부직포 설치 B: C: 644 D: ㎡
A:
e 축조블럭옹벽 유공관 부설 B: D150mm C: 292 D: m
A:
f 축조블럭옹벽 기초콘크리트타설 B: 25-21-8 C: 292 D: m
A:
g 그리드 부설 B: 6T C: 2880 D: ㎡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4.1 생태복원공법 비탈면 녹화 B: D: 식
A:
a 생태복원공법 비탈면 녹화 B: C: 5093 D: ㎡
A:
4.2 콘크리트 복구포장 B: D: 식
A:
a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17.34 D: ㎥
A:
b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7.34 D: ㎥
A:
4.3 운반및하차비 B: D: 식
A:
a 중기운반 B: 평창군청-->현장, L=5.0km C: 1 D: 식
A:
b 시멘트운반 B: 구역화물10.5ton, 5km이내 C: 9 D: 포
A:
c 이중벽관운반 B: 구역화물10.5ton, 5km이내 C: 4 D: EA
A:
d 블럭 하차비 B: C: 657.2 D: ton
A:
e 수로관 하차비 B: C: 252 D: 본
A:
f 골재 운반비 B: C: 655.6 D: ㎥
A:
g 집수정 운반비 B: 18ton 트럭 C: 1 D: 식
A:
B: D:
A: 5. 철 거 공 B: C: 1 D: 식
A:
5.1 지장물 철거 B: D: 식
A:
a 구조물헐기(무근) B: T=30cm미만 C: 3.48 D: ㎥
A:
b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 C: 75.2 D: ㎥
A:
c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64.7 D: m
A:
d 콘크리트절단 B: 기존 측구수로관 C: 5.1 D: m
A:
5.2 폐기물 상차 B: D: 식
A: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78.7 D: ㎥
A:
5.3 고 자 재 B: D: 식
A:
a 고자재 B: 철(중량) C: 190 D: KG
A:
B: D:
A: 6. 사급자재 B: C: 1 D: 식
A:
6.1 시멘트 B: D: 식
A:
a 시멘트 B: 40kg入 C: 9 D: 포
A:
6.2 골재 B: D: 식
A:
a 잡석 B: Ø40㎜이하 C: 625.8 D: M3
A:
b 모래 B: C: 6.8 D: M3
A:
c 혼합골재 B: Ø40㎜이하 C: 23 D: M3
A:
6.3 기타자재 B: D: 식
A:
a 집수정(측구수로관용) B: 1000×1000×1000 C: 8 D: EA
A:
b PE이중벽관 B: D300mm C: 4 D: M
A:
c PE이중벽관-90˚엘보 B: D300mm C: 1 D: EA
A:
d PE이중벽관 B: D600mm C: 17 D: M
A:
e 그리드 B: 6T C: 3024 D: M2
A:
B: D:
A: 7. 관급자재 B: 도급자 설치 C: 1 D: 식
A:
7.1 도급자 관급자재 B: D: 식
A:
a 레미콘 B: 25-18-8 C: 20 D: M3
A:
b 레미콘 B: 25-21-8 C: 137 D: M3
A:
c 원형사각수로관(중하중뚜껑포함) B: Φ500x2,000 C: 58 D: 개
A:
d 벤치플륨관 B: 400×400×2000, 납품장소차상도 C: 189 D: EA
A:
e 측구수로관,B타입 B: 400×400×2000, 납품장소차상도 C: 2 D: EA
A:
f 측구수로관,B타입 B: 600×600×2000, 납품장소차상도 C: 4 D: EA
A:
g 스틸그레이팅 뚜껑 B: 1100x1100x75 C: 4 D: 개
A:
h 중하중그레이팅 뚜껑 B: 500x1000x50 C: 3 D: 개
A:
i 중하중그레이팅 뚜껑 B: 700x1000x50 C: 8 D: 개
A:
j 중하중그레이팅 뚜껑 B: 1100x1100x50 C: 4 D: 개
A:
k 그레이팅 받침대 B: 1100x1100x50 C: 8 D: 개
A:
l 본체블럭 B: W1000×L800×H500mm C: 1335 D: EA
A:
m 캡블럭 B: W500×L430×H125mm C: 764 D: EA
A:
n PE이중벽유공관 B: D150mm C: 50 D: 본
A:
o 환봉지지연결구 B: D150mm C: 81 D: EA
A:
p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1
B: 숫자 C: 0.99 D: 노체 다짐계수
E: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D1
B: 숫자 C: 2.2 D: 갤러리관 내경(m)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8.03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LT
B: 숫자 C: 1.144 D: 토사 토량환산계수
E:
A: LT1
B: 숫자 C: 1.266 D: 토 사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505 D: 1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51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E:
A: T2
B: 숫자 C: 0.01 D: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US2WON
B: 숫자 C: 1227.5 D: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붙임 3. 공사시방서.hwp =====
부대토목공사
- 목
차 -
▣ 일반시방서
...............................................................................2
1.일반사항 ....................................................................................3
▣ 특별시방서
...............................................................................5
1. 총 칙 ......................................................................................6 2. 토공사 ....................................................................................14
3. 콘크리트공사 ..............................................................................22
4. 배수공사 ..................................................................................32
5. 포장공사 ..................................................................................50
6. 부대공사...................................................................................65
7. 철거공사...................................................................................67
8. 옹벽공사...................................................................................74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발행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공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2) 본 공사 착수 전 7일 이내에 공사시행순서 장비투입계획,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하여야 한다.
(4)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공을 요하는 부분
2) 공사시공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정리
3) 기성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기록사진 ( 칼라 3 부 ) ( 3" x 4" )
(5)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는 감독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6) 갑의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사내용을 변경 혹은 타절 준공할 수 있다.
(7) 본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 및 시공표시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고 준공검사 혹은 향후접촉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구조물이나 지하매설물 기타 등에 피해가 발생시 도급자 책임 하에 완전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노사의 출역사항 2) 공사용 기구의 반입사항 3)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4) 공사진척에 관한 사항 기타
(10) 기계, 기구는 예정표에 나타나는 작업보다 여유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기계, 기구 및 그 배치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이 부정하다고 인정한 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1) 재료조사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치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2) 재료시험은 국립건설연구소 제정시험기준에 의한다.
3)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재료라도 변질, 오손 및 기타 검사당시의 상태와 상이할 때는 그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4) 불합격한 재료는 공사장 밖으로 지정시일까지 반출 하여야 한다.
5) 제반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상황을 지정하는 공사일보의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13) 공사중 안전수칙
공사중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총
칙
11.111 일 반 사 항 적 용 범 위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 ( 도로점용 규칙 )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
총포화약류 단속법 공해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지하철 설계기준
(서울지하철공사)
토목공사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제정)
무근콘크리트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제정)
철근콘크리트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제정)
계약당사자
본 시방서에 있어
를 (갑)이라하고 공사도급자 를(을)이라 한다.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질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 주소 등은 현장감독원을 경유해 제출하여야 한다.
(1) 항 이외의 제출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에 제출한다.
지시사항의 엄수
(갑)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을)은 그 지시 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직원명단 제출
(을)은 계약직후 당해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의 적격
(갑)은 (을)이 고용하는 공사 종사자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을)은 공사착공 전에 전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 공정표 및 지급품, 대여품, 월별 사용예정표, 월별기성예정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보 및 일보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사용 예정수량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서류도 동일하다.
전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를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작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동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자 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공 중 연도건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료 (도면, 스케치 사진) 를 (갑)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발생할 때는 그이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등)를 그때 그때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도 건조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갑)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소음방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시간
공사는 (갑)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야병행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작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내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원칙으로 (을)이 행해야 한다.(대관청인가, 허가, 승인 업무 포함)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근로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교통과 보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공사구역 내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공사구역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노면복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갑)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간인 토지 내 에서의 공사현장, 장기사용 하는 복공 개구부, 토사권양기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 설계도 " " 표준도 "에 의하여 가설 울타리 철강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 중 통행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 구역 주위로 이동설치 해야 한다.
현장 내 에서 시공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장 내 에서 시공 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관할 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해야 한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설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갑)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갑)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급자 사무실, 재료창고, 기계기구 설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갑)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회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내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 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격,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또한, 정전 시에 대비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용량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수도시설
노면수, 되메우기 기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장 전역에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지하수 관측
공사기간 중 (을)은 지하수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위의 관측결과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측정은 원칙으로 300m²에 1개소 설치한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적하 또는 반입은 반드시 하역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직접 투하해서는 안 된다.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받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 할 수 없다.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품, 대여품의 취급
지급품, 대여품은 (공사도급 계약에 의한 지급품 및 대여품 사무취급세칙) 다음 각 호에 의해야 한다.
대여강재는 공정을 고려하여 효율적 이용을 강구해야 한다.
대여강재를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중 불필요하게 된 지급품 및 대여품은 청소․정리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지급품, 대여품을 (을)이 손상 또는 손실하였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변상해야 한다.
기계기구류
(갑)이 제시하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여를 받은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보관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며 기계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운전해야 한다.
당사와의 협동
(을)이 당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제 공사(건축, 전기, 기계 등)에 대하여 상호 협동하여 공사에 편의를 도모하여 진보시켜야 한다.
비용에 관한 세척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측 량
공사시행에 앞서 공사중 필요한 측점 및 수준점을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형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갑)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을)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갑)이 입회할 때의 협력
기타관공서, 공사, 제회사로 부터의 요구에 대한 조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시추 및 수위관측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물 공사장 내 배수로 하수도시설의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보수
소구경의 수도관(경75mm이하), 하수관(경250mm이하)의 처리(대구경 본관까지의 연결 포함)
공사용 전력, 가설비 및 사용료
토사 또는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공사착수전이나 시공도중의 연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을)의 책임으로 인한 제 3 자에의 손해보상
사고발생
공사시공 중 (을)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처리한다.
재 료 적 용
공사에 적용되는 재료는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 한국공업표준규격 ” 및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에 의한다. 단, 품질 또는 등급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중급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되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이 지정한 재료는 시험성과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멘트
시멘트 및 조강시멘트는 KSL 5201 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용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는, 그의 품질과 사용방법에 대하여도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는 KSL 5405 에 적합한 것으로 균등한 질이어야 한다. 그 외의 혼화재는 충분한 조사시험을 하여 그의 적당성 여부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KSF 4050 및 KSF 405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E제 및 감수제 이외의 혼화재는 충분한 조사, 시험을 한 후 그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용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게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물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의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의함)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강 재 강재는 다음표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명
칭
규
격
기
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5 SB 41, SB 50 리 벳 용 압연강재 KSD 3557 SBV 34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 SW 41, SWS 50 철근콘크리트용 철근 KSD 3504 콘크리트 : KSD 3504, SBD 24,
SBD 30, SBD 35, SBD 40
철근 :
KSD 3552, MSW - A, MSW - G3
철
근
KSD 3552 MSW - A, MSW - G3 P.S 강선 KS 규격품 볼트 및 넛트
볼트 및 넛트는 다음표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명
칭
규
격
제 품 정 도 나사정밀도 기계약성질(인장력)
볼
트
넛
트
보
통
보
통
3 급 3 급 4 4
노면 복공용 및 매설물 달아매기용 볼트에는 스프링 넛트를 사용해야 한다.
달기철물 및 와이어로프
매설물용 달기철물은 “ 달기철물 표준도 ” 에 준한 구조로 하고 그의 강도는 볼트 직경 18 일 때 5이상, 직경 24일 때는 10이상의 인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다음표의 규격품으로 한다.
로프직경(mm)
호
별
절 단 하 중 중 량 (kg/m) 6.3 10.0 14.0 16.0 3 호 4 호 ” ” 2.01 4.64 9.09 10.90 0.144 0.332 0.651 0.850
와이어로프 크립은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 상응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목
재
목재는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용도에 따라 소요강도가 있는 생송재 로서 휘어진 것 및 비틀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금이 가거나 혹은 옹이 등의 결점이 없는 양질의 것이라야 하며 휨강도 135kg/cm² 이상이어야 한다.
토 공 사 토공일반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 명시측량, 인조점 설치, 지형·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단지 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의 단지 내로 홍수량 유입정도, 절취 또는 성토 시 사면 등의 안정여부, 풍향 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절취 비탈면 및 성토비탈면의 공사 전에 규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 내 시설물을 기존도로시설에 연결하기위한 터파기는 설계도상 누락 됐을지라도 사전 조사 및 인력과 기계터파기를 병행하여 기존시설물에 피해주지 않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며 감독원과 감리자의 참석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암량이 설계량 보다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연장이 발생치 않도록 단지 계획고 및 건물배치 조정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존 구조물과 연결을 위해 터파기할 구간은 기존 구조물 위치탐사 등을 실시하여 시공 유
무를 결정하고, 현장에 표기는 되어있으나 매설깊이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공 전 위치탐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구조물에 연결 시 만전을 기하며 탐사결과 기존시설물과 교차로 인해
시공이 어려울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외부반출 및 반입토에 따른 사토장 및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 거리 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 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량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취장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토취장 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허가된 토취장이라 하더라도 취토전 원지반면과 취토 완료 후의 지반에 대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토취장 사용이 완료 되면 수급자는 토취장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정비, 보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가배수로 등으로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절토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 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 폭을 둔다.
토취장의 절토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 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절토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 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사토장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절토량 및 성토량의 변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잔토도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 조절지, 배수성을 고려한 비탈면 보호 등의 설치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 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마무리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절취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이완된 전석, 암괴,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절토구간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 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 마무리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 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 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 의 구배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도 급한 경사진 지반 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성 토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성토작업을 할 때에는 성토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건조시킨 후 성토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원지반의 토질, 공사의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토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약지반으로 취급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성토의 재료
절취토를 성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최대입경 150m/m, 직경이 40m/m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이 40% 이하인 흙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 지 않아야 한다.
부재 내 유용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는 입경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m/m이 상인 입자인 혼입율은 40% 이하로 한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m 이내인 경우는 최대입경을 150m/m 로 하되 입경 40m/m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50% 이하로 한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m/m 까지 할 수 있다.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m 범위의 성토본체는 지름 150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떼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성토의 시공
성토재료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 고를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펴 골라야 한다.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 안 된다.
다지기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적합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성토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럭 등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성토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성토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성토표면이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
토
토질 분류
절토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절 토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절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토시공 중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야 한다.
절토 작업 후 절취비탈면 또는 비탈어깨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불량토 제거
절토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절토시공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 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 사 구간의 절토면 : ±10cm
나. 풍화암
“
: ±20cm
다. 발파암
“
: ±30cm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배 수 (排 水)
원지반 또는 비탈면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트를 타설 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를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 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4.75 m/m 체 통과량
: 25 ~ 100 %
다. 0.075 m/m
: 15 %
라. 소 성 지 수
: 10 이하
마. 수정 C . B . R (%)
: 10 이상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핏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와 병행시공 되는 토목구조물(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 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운 반
흙 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단지 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
외부반출 토는 최대한 근거리의 사토장을 확보하되,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건축 및 설비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본 공사에서 일괄 처리한다
(단, 건축, 설비공사에서 반영되었을 시는 제외한다.)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짐
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 전주 가로수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1.10(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 바에 따라 램머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램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램머 또는 봉다짐의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다짐봉은 직경 15cm ,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로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다짐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 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토량환산계수의 적용 설계기준 토량 변화율
구
분
L C
비
고
보
통
토
사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1.25 - 1.30 1.30 - 1.35 1.30 - 1.50 1.55 - 1.70 1.70 - 2.00 0.85 - 0.90 1.00 - 1.15 1.00 - 1.30 1.20 - 1.40 1.30 - 1.50
설계기준 토량 변화율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한 추정 치이므로 현장 토질분류에 의거 밀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토량 변화율을 조정 적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품 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강 도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은 KS F 2405에의 한다.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저 장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 록 저장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
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골 재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따로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골재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겨울에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사의 사용할 때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환경조
건, 기타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류량의 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에
따르며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보통의 철근콘크리트, 포스트텐션방식의 P.C : 해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10% 이하
내구성의 철근콘크리트, 프리텐션방식의 P.C : 해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
해사에 혼입되는 조개껍질은 10 mm 이하의 트롬멜(tro - mm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하여야한다.
콘크리트의 구분 구조물별 콘크리트 품질
콘
크
리
트
품
질
구
조
물
설 계 기 준 강 도 σck = 24 MPa 골 재 최 대 치 수 25 mm 슬럼프값 15 cm 배수지, 가압장 설 계 기 준 강 도 σck = 21 MPa 골 재 최 대 치 수 25 mm 15 cm 옹벽류, 배수암거 설 계 기 준 강 도 σck = 18 MPa 골 재 최 대 치 수 25 mm 12 cm U형측구 덮개, 계단, 맨홀류 뚜껑, 집수정뚜껑, 빗물받이 뚜껑 설 계 기 준 강 도 σck = 18 MPa 골 재 최 대 치 수 40 mm 8 cm 콘크리트 포장, 중력식 옹벽, 반중력식 옹벽, L형 측구 12 cm 맨홀 몸체류, U형 측구, 집수정 몸체 설 계 기 준 강 도 σck = 16 MPa 골 재 최 대 치 수 40 mm 8 cm 대형구조물 버림콘크리트 12 cm 소형구조물 버림콘크리트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는 슬럼프값 15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경사구조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배수지, 가압장등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은 물-시멘트비가 55 % 이내이어야 한다.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
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인력비빔 타설 콘크리트는 다음 표에 따라 1㎥ 재료를 계산한다.
(㎥ 당)
골
재
의
최 대 치 수
시
멘
트
(kg)
모
래
(kg)
자 갈
또 는
부 순 돌
(kg)
25 m/m 40 m/m 346 323 828 775 1,011 1,101
* 단위중량 : 모래
: 1,600 kg/㎥
자갈 또는 부순돌 : 1,700 kg/㎥
구조상 중요한 콘크리트를 현장타설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한
후 이에 맞도록 타설 하여야 한다.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량해야 하고 1회분 비비기 양
(量)은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혼화재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에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비비기 인력 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
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다.
기계 비빔
수량계기를 장치하고 1회 비빔용량은 기계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비빔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완전히 투입한 후 1분 30초 이상으로 해야 하고(회전의 주선속도 1m/sec)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상기한 시간보다 약간 오래 비벼야 한다. 반죽된 콘크리트는 비빔후 색깔이 같고 품질도 균일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타설 작
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작업 시 에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공장의 선정
수급자는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장선정의 경우 운반시간, 배출시간, 1일 제조능력, 운반차의 대수, 제조설비, 품질관리 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수급자는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배합보고서, 납품서 등)를 제출받아 소정의 품질이상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는지를 확인 하여야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료의 채취방법
공시체 1개조의 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 에서 채취 하여야 한다.
1대의 레미콘 차는 1/4, 3/4 배출지점에서 각각 채취해 혼합팬 에서 혼합한다.
각 조별 시료채취는 전체 타설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25,50,75%) 하여야 한다.
레미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변경시행 할 수 있다.
공시체는 각 조별 실제 타설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슬럼프 시험(KS F 2402)
별표의 2의 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슬럼프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슬
럼
프 (cm)
슬 럼 프 허 용 차 (cm) 2.5 5 및 6.5 8 이상 18 이하 21
±
1
± 1.5 ± 2.5 ± 3.0 공기량 시험(KSF 2417) 공기량과 그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공
기
량 (%)
허
용
차 (%)
4.5 ± 1.5 압축강도 시험(KSF 2405) 시험빈도
본 시방서 별표 2의 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의 판정(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 이상(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 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사용 시 유의사항
감독원은 필요시 유입기기, 유압회로의 수압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
상의 내압시험에 대한 시험성적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시험성적표는 제조업체
의 표준성능시험표도 대체할 수 있다.
고정식의 경우 압송관은 완전히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철근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선단 호스 등의 직접 타설
을 피하도록 하며, 특히 충분한 다짐에 지장이 없도록 타설 속도를 조정한다.
압송 중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전후 각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압송 중 운행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 까지의 시 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C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C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수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배근, 거푸집, 기타 배치 및 청소완료 상태를 철저
히 점검하여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
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는다.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 대어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 이라야 한다.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전 길이에 걸
쳐 같은 경사(5/10이상)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
는 것이라야 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를 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
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대기를 달아야 한다.
이 음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 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
가 적당한 강재 축을 끼워 넣던가 해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측을 절단시켜야 하며 신축이음재료는 설계도에
의한다.
시공 이음부에 연이어 새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이음부 깨끗이 청소한 후 굳은 콘크리트 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 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
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
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들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동
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사용해야 한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 펌프의 평균 토출량이 16 ~ 35 ㎥/hr 정도 일 때 이에 대한 1대당
4 ~ 8㎥/hr 의 다짐능력을 가진 내부진동기로 16 ㎥/hr일 때 2 ~ 3대이고, 35㎥/hr일
때는 4 ~ 8 대 정도를 사용하거나, 1일 콘크리트 양이 약 20 ㎥ 마다 1대를 표준으로 하여 3대마다 1대의 예비품을 준비해야 한다.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표면에 시멘트풀 선이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두께는 다짐기계의 성능을 고려하되 40c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진동기는 일정한 간격(60cm)으로 수직으로 삽입하고, 진동기의 선단이 하층의 콘크리트에 수직방향 10cm정도 들어가도록 한다.
진동기는 직접 철근이나 거푸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배부름이 생기지 않도록 거푸집
에 무리한 진동이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냄을 확인하고,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 치기를 연
속한다.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 직사, 일광, 건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
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덮어 보호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
나 공구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인식가능 하도록 외곽에 표시물을 설치한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한중 및 서중콘크리트 치기 한중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4 ̊C 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해
야 한다.
콘크리트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혼화제를 사용하여 배합설계 중의 단위수량을 감소
시킬 수 있다.
거푸집,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여야 하며, 동바리 기초는 지반의 동결 융해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치기 준비작업은 완벽히 하여 운반 및 치기 등의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초기경화 시간중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덮게는 비닐+보온포(부직포)+천막지 순
으로 덮어야 한다.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5 ̊C 이상으로 유지한다.
서중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25 ̊C 이상으로 예상될 때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치기 및 마감중의 수분 손실 등을 예상하여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습윤 저
하 시켜야 한다.
연결이음치기 부위에 특히 유의하며 균열 발생에 대비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 등의 사용을 고려한다.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C 이하로 유지한다.
치기를 끝낸 후 신속하게 양생을 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직사광선과 바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거푸집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지 않는 광유나 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 배합강도의 2/3이상이거나, 14MPa이상일 경우 해체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곧바로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 하여서는 안된다.
구조물별 거푸집 사용기준
거푸집의 재질 및 사용 횟수는 구조물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조건에 따라 조정시행 할 수 있다.
사
용
횟
수
구
조
물
종
류
합
판
2 회
T형보, 난간, 곡면거푸집 등 복잡한 구조물 (고가수조)
3 회
슬래브, 교대, 교각, 옹벽, 날개벽 등 약간 복잡한 구조물 중
노출부분(옹벽 전면, 공동구 슬래브, 지하저수조 및 오수정화
시설 내부 등) 4 회
비교적 간단한 구조물과 약간 복잡한 구조물중 매설 부분(옹벽
후면, 지하저수조 및 오수정화시설 외벽, 암거슬래브, 집수정,
U형측구, 계단, 각형맨홀 등) 6 회
극히 간단한 구조물(L형 측구, 각종 지하매설기초등)
유 로 품 20 회
하수암거, 공동구, 중간기계실 등의 벽체에 적용하되 불가할
경우 합판으로 할 수 있다.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Chair Bar(Block))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하기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재질은, PVC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
이어야 한다.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설계 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슬래브 : 상부 0.6 EA/㎡ 하부 0.6 EA/㎡ 상하동일 간격일 때 0.6 EA/㎡ 옹 벽 : 복철근 1 EA/㎡ 기 둥 : 개소당 16 EA
보
: 5 m 이하일 경우 4 EA/㎡
5 m 초과일 경우 6 EA/㎡ 동바리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 편리한 구조로 하며,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그 만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동바리는 설치 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도 그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특히 동바리의 설치높이가 매우 높고 그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계산 등,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시공 단계 별
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수공사 관 매설 관의 재질
관의재질은 PE이중벽관으로 하되, 설계도면 및 자재구입은 시방서에 의한다.
관의 접합방법은 설계상의 방법으로 한다.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 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
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운반 및 취급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방지를 위하여 스틸 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 놓을 때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 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관을 현장에 야적 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
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속 및 구배
우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로
한다.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 ~ 1.8m/sec이다
관로의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한 단차공(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뚜껑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표1) 원형 하수관
관
경 (mm)
최 소 구 배 Vmin (‰) V=3m/sec 일 때의 관로구배(‰)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3.8 3.3 2.8 2.5 2.2 2.0 1.7 1.4 1.3 1.1 1.0 1.0 0.9 0.9 0.8 0.8 0.7 0.7 0.6 0.6 0.6 64 50 41 34 29 26 20 16 14 12 10 9 8 7.2 6.5 5.9 5.4 5.0 4.6 4.3 4.0 관의 설치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한다.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
기를 실시하고,모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 배수관 매설 부분이
고저 차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해야 한다.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까지)는 도로부에서는 관 상단으로부터 1.2m
이상, 보도부는 1.0m이상으로 하되, 설계도면에 의한다.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나치게 터파기한(Over Cutting)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
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터파기한 후 터파기면을 평활 하게 잘 다듬어 배수
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 지반이 극히 불량 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막부순돌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연결관이 접속된 하수관거의 최대토피는 를 넘지 않도록 하되, 본관의 깊
이가 3.0m를 초과하여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연결하수도를 매설하여 맨홀로 접속시킬 수 있다.
관거의 기초공은 천천히 시공하여 관거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 결과
설계대로 기초를 시공할 경우 부등침하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모래, 쇄석, 콘크리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초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
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 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
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관을 배열 할 때에는 관 양쪽의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
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접 합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 방법은 원칙적으
로 시공성을 감안하여 관저접합으로 한다.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 변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표 구배에 따라 단차
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 및 체인블럭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관거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수관의 접합 방법
수면접합, 관정접합, 관 중심접합, 관저 접합등 현장 여건에 따라 수밀성 확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도로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토사는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의 혼합되
지 않은 양질토로 하여야 한다.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
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 상단까지는 인력 되메우기로 하고, 그 이상은 중기 되메우기로 시행하여야 한다.
연결관 매설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철근콘크리트 관의 경우는 지관 또는 접속관을 사용하며, 나
선형 금속관등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한다.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
존관을 천공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 하되 반드시 단지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부위는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분
기관에서 지상으로 P.V.C 파이프 등을 연결하여 지상에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연결관의 관 중심선은 본관 중심선의 상방 45̊ 부근에 연결한다.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60cm로 하며, 경사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 표시공
우수관에는 폭 10cm의 회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
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 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우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 사 경사검사
경사검사는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준공도
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 이다.
내부검사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800m/m 이상 관은 감독원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m/m미만 관은CCTV로 하되,
공공하수도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되, 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 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수밀검사 적용기준
이 시방은 분류식 우수관이나 합류식관에 적용하되, 관경 800m/m미만의 하수도관은 2)항
의 시험기구로 설계도면의 수량대로 하되, 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실시한다.
수밀검사 시험기구 • 콤프레샤 • 공기 주입기기 • 공기호스 • 수직시험관
- 급수호스(φ 38m/m ~ φ50m/m) 10m
• 플라스틱통 1개 등 검사방법
- 관로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Cylinder Type)를 설치한다.
- 콤프레샤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를 주입시킨다.(압력게이지를 이용 <5> 고무
마개의 최대 공기압력표에 맞게 공기를 주입시킨다.
-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 Release Type)를 설치(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윗쪽, 물
주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5>고무마개의 최대공기 압력
표 참고)
-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 수직 시험관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로 연결시킨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내부
상단 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 수두까지 1m로 한다.)
-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 물 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로 내부
에 기포가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운다.
- 관로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기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 관로내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 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 관로가 포화 될 때까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로 내부상단에서
1m를 유지 하도록 물을 채운다. (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
하고 관로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량 이상 수직 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
면 합격으로 한다 (<6>관경별 물의 누수허용량 참고)
-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운 후 측정한다.
수밀검사시 유의사항
- 1개 시험 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 누수 시험결과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
공하여야 한다.
- 누수 시험 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
고루 실시해야 한다.
-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고무마개의 최대 공기압력표 (Cylinder Type)
관
경
(m/m)
고
무
마
개
규
격
최대내부압력 (kg/㎠) 지 름 (m/m) 길 이 (m/m) 무 게 (kg)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226 276 326 372 405 470 543 620 620 439 440 480 440 541 522 656 1,136 1,136 6.4 10 13 16 22 29 37 50 50 2.0 2.0 1.7 1.4 1.4 1.4 1.4 1.2 1.2 관경별 물의 누수허용량
관
경
(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허 용 량 (ℓ/m) 0.042 0.05 0.058 0.067 0.075 0.083 0.10 0.117 0.133 검사시간 (분) 10 누수시험 보고서(예) 1. 시험일시 : ‘94. 3. 20 (목)
2. 시험구간 : 시점 No. 4 + 120,
EL 24.55 m
종점 No. 4 + 170,
EL 24.50 m
거리 : 50 m
3. 관
종 : PE이중벽관
4. 관
경 : φ200 m/m
5. 접합형태 : 환봉지지연결구 접합 6. 접 합 부 : 5 개소 7. 시험결과 시험시간 수 두 누 수 량 허용수량 판 정 비 고 10 : 30 10 : 35 10 : 40 1 m 1.245 ℓ 1.053 ℓ 10 분 2.298 ℓ 2.5 ℓ 합 격 1차시험
※ 허용수량 : 1 ℓ/hr/m × 1/6 × 0.30 × 50 m
= 2.5 ℓ
8. 특기사항 시 험 자 (인) 확 인 자 (인)
※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 표기한다.
아) 누수시험 총괄표 시 험 일 시 시 험 구 간 관 종 관 경 누수량 허 용 수 량 합 격 여 부 비 고 배수구조물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집수정, 측구수로관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출물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품자료
스틸그레이팅 및 중하중그레이팅 뚜껑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관 연결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수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측구수로관은 KS F 401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합류식인 경우 하수도, 분류식인 경우 우수 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측구수로관 및 스틸그레이팅, 중하중그레이팅 뚜껑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토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시공 공통사항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조건 확인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수정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집수정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수 있는 지점에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관이 집수정 및 관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측구수로관
측구수로관은 기성품으로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 및 위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 중 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우수받이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우수받이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에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관이 우수받이 및 관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보호 및 청소
마무리 된 공사는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배수구조물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원형사각수로관 적용 범위
이 제품은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도로 측구용 구조물로써 우수 및 배수관으로 사용하는 원형사각수로관(이하 관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종 류 종류는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개1구 유개2구 품 질
겉모양 : 관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휨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외압강도 : 관의 외압강도는 7.2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표 1에 나타내는 균열하중에 견디고 또한 파괴하중이상이어야 한다.
표 1 관의 외압강도 단위 : kN/m 호칭 균열하중 파괴하중 D250 20 31 D300 25 37 D350 29 44 D400 34 51 D450 37 56 모양 및 치수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동등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얇은 돌조각, 가늘고 긴 돌조각,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제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KS D 3552 KS D 7017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 혼화제,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사용할 때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 박리제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고무링
관이음에 사용하는 고무링은 관의 호칭에 따라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4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조방법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질량에 따른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염화물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들어 있는 염화물량은 염화물이온(Cl-)량으로 0.30㎏/㎥이하이어야 한다.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성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내에 조립한 철근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원심력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양생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가 얻어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초기의 실내양생에 상압의 증기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품은 몰드채로 양생실에 넣는다.
시멘트 응결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양생 및 보조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시험방법
수치의 환산 종래단위의 시험기로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 (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1㎏f = 9.80N)
외압시험 외압시험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공시관을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 20㎜인 고무판과 약 150×150㎜인 각 재를 대어서 한다. 다만 밑부의 각재는 생략할 수 있다.
I빔에 자체 무게가 관체에 작용하지 않는 구조의 시험기를 사용한다. 하중은 그림 3와 같이 관체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수직으로 가한다.
균열강도시험은 균열하중에 유효길이 L을 곱한 값까지 관체에 하중을 가하고 관체에 너비 0.05㎜를 초과하는 균열의 유무를 조사한다.
파괴강도 시험은 시험기가 표시하는 최대하중을 구하고 유효길이 L로 나누어 파괴하중을 산출한다.
그림 3 외압시험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 관의 호칭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개형인 경우
무개형 호칭지름 300 유효길이 2 500㎜ : 무개 300-2 500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외압강도에 대하여 한다.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 하여 4.1 및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치수 치수 검사는 종류별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외압강도 외압강도 검사는 균열 및 파괴강도에 대하여 한다. 외압강도검사는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당 1개의 공시관을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으로 한다. 합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에서 다시 2개의 공시관을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2개 모두 합격이면 불합격 관을 제외한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제품 검사를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 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기준미달사항 인증구분 Ac Re 경결함 중결함 치명 결함 1 겉모양 재고량 n=2 0 1 ○ 종류별, 호칭별 2 모양 및 치수 n=2 0 1 ○ 3 외압강도 n=1 0 1 ○
비고 1. 겉모양 및 치수의 검사에서 3개호칭 미만을 검사할 경우에는 호칭별, 길이별 검사
를 실시하고, 3개호칭 이상을 검사할 경우에는 신청 호칭중 최대, 최소, 중간 호칭
3개 호칭)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2. 외압강도 검사는 임의의 1개 호칭을 검사한다.
표시
제품의 표시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규격번호 또는 규격명 벤치플륨관
재
료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1-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1-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1-1-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
조각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1 KS L 5405
1-4-2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1-5-1 KS D 3504 1-5-2 KS D 3510
1-5-3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1-5-4 KS D 7017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제 조 물-시멘트 비와 슬럼프
물-시멘트 비는 벤치플륨관의 경우는 48% 이하이고 슬럼프는 15이하로 한다.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액상의 혼화제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치플륨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한다.
양 생
벤치플륨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벤치플륨관의 형틀 그대로 양생실에 넣는다.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양생 및 보조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시험 방법 외압강도시험
강도시험은 벤치플륨관을 시험기 위에 수평으로 놓고 벤치플륨관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20mm의 고무판과 약 150×150mm의 각목을 놓는다. 다만, 하부의 각목은 생략할
수 있다. 휨강도 시험시 힘이 벤치플륨관 몸체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외압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규정한다.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일일생산량에서 무작위 채취하여 검사한다. 치수나 모양의 이상시 이상 몰드를 확인하여 후조치를 취한다.
외압 강도
외압 강도의 검사는 벤치플륨관의 경우는 500본을 1로트로 2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하여 검사한다.
배 근 배근은 철망의 검사로 대체한다. 포장공사 적용범위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
이 포함되어 있다.
보조기층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재 료
보조기층이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
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자갈, 모래, 기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아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 이 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 이 하
수 성
C. B. R
KS F 2320 30 % 이 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 이 상
입도와 최대 입경은 시공법(포설방법, 시공두께 등) 과 입지조건(성토구 및 자연환경 등)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하며, 입경이 큰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은 50m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입경 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 입 도 체 크 기 입도크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 m/m 50 m/m 40 m/m 19 m/m No. 4 No. 8 No. 40 No. 200 SB - 1 SB - 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 No. 200체 통과량이 많으면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 한다든가, 동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
로 재료의 다짐 및 안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No. 200체 통과량을 가급 적게 한다.
시험 및 준비공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는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공사에 사용한다.
재료가 규정에 맞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을 감독원이 한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원이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잡물이 혼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 하여야 한다.
시 공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
을 때에는 포설 하여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포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는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 포설한다.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가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과부족 분을 제거 보충 하여야 한다.
다짐 및 마무리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진동로울러 10톤, 타이어 로울러 8 ~ 15톤
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방법 E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
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는 KS 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하며, 포설 다짐 전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F 2311에 따른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한다.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직선자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 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하여 소요의 다짐
도를 확보하고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한다.
보조기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멘트콘크리트표층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자재 및 시공방법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참조규격
KS A, KS F, KS L, KS D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제 출 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총칙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재 료 품질기준 시멘트 KS L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잔골재 KS F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굵은 골재 KS F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혼화재료 KS F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줄눈 재료 KS F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양생재료 KS F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강 재 KS D 등의 관련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 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곡선구 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 하여야 한다.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골재의 입도
잔골재의 입도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통과중량백분율)
체 37.5mm 31.5mm 19mm 9.5mm 4.75mm (No. 4) 2.36mm (No. 8) 통과율 100 95~100 40~75 10~30 0~10 0~5 재료의 시험 및 승인 시멘트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골 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줄눈재료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 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저장 시멘트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골 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혼화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 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강 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 하든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 하여야 한다.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 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 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 하여야 한다.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플랜트(Batch Plant)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 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믹서(Mixer)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 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 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 하거나 교체 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 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 하여야 한다.
시공면 준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 (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어 전폭으로 깔아 겹 이음부를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배합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 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 이어야 한다.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2와 같다.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설계기준 휨강도(σ 2 8 ) KS F 2407, 8 45㎏/㎠ 이상 단위수량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2 mm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2.5 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4 ~ 7% 시방배합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를 정하고, 목표로 하를 결정해서 설계한다.
수급자는 (1) 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 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현장배합
수급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기 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험포장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제조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이 비비기양(각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 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다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 멘 트 ±1 혼 화 재 ±2 골 재, 혼 화 재 용 액 ±3 비비기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 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수급자는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 하여야 한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등질 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 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 하여야 한다.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 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 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 이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 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 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사용을 금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 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 대수를 결정 하여야 한다.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 이거나 35℃이상 인 경우나 우천 시 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구하여 포장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시공일반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포설하고, 다지고, 마무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포설공법 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포설공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포설공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 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포 설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 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다 짐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 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 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터가 떠올라 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 된다.
혼합물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사용 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 이어야 하며, 진동회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표면마무리 시공일반
표면마무리는 계획고 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장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평탄마무리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 하여야 한다.
거친면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한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양 생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 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 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원액 농도 0.07㎏/㎥)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우천 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수급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 하여야 한다.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 시켜야 한다.
특수기상 조건 하 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시공일반
일평균기온이 4℃이하 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 되어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 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치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5℃~1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이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 하여야 한다.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설은 내리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원활하게 신속히 작업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포설된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한다.
보호덮개 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 도중 시트나 기타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시 온도는 35℃ 이하 이어야 한다.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평탄성 측정
본 시방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 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는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하 이어야 한다.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의 교량 또는 교량 접속부, IC 또는 JC 램프구간, 종단경사 5%이상,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 및 터널구간은 24cm/㎞ 이하로 한다.
1) 및 2)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 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포장슬래브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 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가 결정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시험에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 하여야 한다.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 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 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 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 횟수, 제작 개수, 재령 및 양생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대공사 패턴조성씨드프레이(SMP공법)시공시방서 적용범위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개면 및 건조토양, 견고한 점토질과 사력 비탈면
시방기준
부착망은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팽팽하게 깔고, 취부 두께의 중간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하며 겹치는 부위는 떨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착지핀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앙카핀(이형철근) 및 착지핀 설치를 위한 천공시는 하향 수직방향을 유지하여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 배합비율은 계절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취부작업시 취부면과 노즐이 간격을 약1m 정도 유지하되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취부 두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암절개면의 요건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취부 표면적 매 100m 마다 1개씩의 지점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이 기준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본 공법의 식생기반 자재는 본공법에 명시된 친환경 녹생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는 양호한 발아율의 종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 종자가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시공을 위하여 상하부 동시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등 작업조건이 나쁠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 공법은 반드시 원지반 붕괴나 유입수에 의한 사면침하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식생기반용 자재는 현장 혼합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용기에 담긴 윈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장이 주로 암비탈면으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시공지역중 부분적으로 급한 암반돌출부위는 자연스럽게 부분보충(시공시 식생불량)시켜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일반사항
1현장대리인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와 동원인원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공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원된 인원 및 작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도급자가 제반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철거공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지장물(건축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 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철거공사계획 사전조사
철거대상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철거대상의 규모와 부지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 하여야 한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 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환경조사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공사주변 및 처리선 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철거시공계획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대상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 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 하여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 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 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자는 공사 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철거공사 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철거폐기물의 처리 철거폐기물의 낙하
-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철거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철거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및 정리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한다.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에게 부담시킨다.
공사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 하여야 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 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구조물을 전도 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 하여야 한다.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철거공사 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만약 철거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철거장비 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 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기타사항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 시 설계변경을 요청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30일간이다.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옹벽공사 일반사항 개요
본 시방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축조블록을 시공하는데 수반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 옹벽은 하천, 공원, 단지, 도로변, 절개지 등의 법면에 사용하는 블록으로, 옹벽으로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재 콘크리트 블록 종류 : 축조블록 재질 : 콘크리트 압축강도 : 28 MPa 이상 규격 제품명 제품사진 규 격 (mm) 소요량(ea/㎡) 비 고 축조블록 1,000 × 800 × 500 2 연결재 종류 : 연결핀 재질 : 글라스화이버 규격 : D19mm × L150mm 시공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 준비
지표면의 식물이나 잡석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구배, 높이 등을 결정한다.
시공할 사면 또는 법면은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준틀을 설치한다.
기초공
기초콘크리트는 블록설치가 용이한 선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준한다.
기초터파기 시 배수시설이 별도로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반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규모를 조정하거나 치환 또는 보강하여 기초부의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블록 설치
각 단의 블록이 적층되면 블록공간 및 뒷채움부에 지정된 골재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골재채움 범위를 초과하여 법면이 절취된 경우 블록시공 후 블록 배면층이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골재채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부직포 설치
축조블록 시공 시 뒷채움 골재와 배면층의 분리를 위하여 부직포를 설치한다.
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으로 중량 350g/m2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검사 블록 겉모양
축조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 등이 없어야 한다.
축조블록에는 무늬, 요철 및 골재채움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치수
가로 1,000mm, 세로 800mm, 높이 500mm 에 대하여 허용차는±5mm 범위 내에있어야 한다.
압축강도
블록의 압축강도 시험 시 시편의 크기는 SPS-KCIC0001-0703 : 2020에 따라 시료를 100mm × 100 mm × 100 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다만, 100 mm × 100 mm × 100 mm 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최대크기의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여도 된다.
시편의 압축강도는 28 MPa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율
SPS-KCIC0001-0703 : 2020에 의한 흡수율 시험결과 흡수율은 7%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빈도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는 전면적 1,000m2 당 임의 3개의 블록에 대하여 실시한다.
===== 붙임 4. 과업지시서.hwp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
과업지시서 2026. 11.
<목
차>
Ⅰ. 개 요
1. 공 사 명 ․․․․․․․․․․․․․․․․․․․․․․․․․․․․․․․․․․․․․․․․․․․․․․․
1
2. 공사목적 ․․․․․․․․․․․․․․․․․․․․․․․․․․․․․․․․․․․․․․․․․․․․․․․
1
3. 계약기간 ․․․․․․․․․․․․․․․․․․․․․․․․․․․․․․․․․․․․․․․․․․․․․․․
1
4. 기초금액 ․․․․․․․․․․․․․․․․․․․․․․․․․․․․․․․․․․․․․․․․․․․․․․․
1
5. 과업범위 ․․․․․․․․․․․․․․․․․․․․․․․․․․․․․․․․․․․․․․․․․․․․․․․
1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업계획 수립 ․․․․․․․․․․․․․․․․․․․․․․․․․․․․․․․․․․․․․․․․․․
3
2.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3
3. 현장사무실 운영 ․․․․․․․․․․․․․․․․․․․․․․․․․․․․․․․․․․․․․․․․ 4
4. 조성공사 실시 ․․․․․․․․․․․․․․․․․․․․․․․․․․․․․․․․․․․․․․․․․․ 4
5.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5
6.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6
7.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6
8. 기타 부대 업무 등․․․․․․․․․․․․․․․․․․․․․․․․․․․․․․․․․․․․․․․․ 6
Ⅲ. 기타 행정사항
1. 공사 착수 및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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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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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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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
2. 공사목적
도암호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경사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농가 수용성이 높은 계단식밭 조성사업 추진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1.
4. 기초금액 : 586,668,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568-4 일원(29,380㎡)
용산리 568-4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조성공사 사업계획 수립
□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 조성공사 실시 □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업계획 수립
□ 전체 공사 및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실시
- 공사 공정표 작성
- 전체 및 세부 공정표 작성으로 체계적인 공사 실시
- 농작물 경작 시기를 고려하여 계단식밭 조성과 전체 및 세부 공정표 작성 및 제출하고 공정표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 실시
- 대상지 진입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계획 수립
- 자재검수․공급 계획 수립
- 토공 및 옹벽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자재공급 일정 수립, 검수계획 수립 및 보고
- 인력․장비 운용 계획 수립 · 인력 및 장비의 적정 운영계획 수립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조치 강구
2.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 조성공사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진입로 등) 및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 파악
□ 현장 사전조사 결과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수질오탁방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인․허가 실시 및 조치 강구
- 공사수행 시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계획 수립
3. 현장사무실 운영
□ 조성공사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개설․운영
- 현장관리 및 지역주민 민원접수 창구 활용
※ 현장사무실 개설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상시적으로 연락 및 민원 등 처리가 가능한 곳을 지정 운영한다.
4. 조성공사 실시
□ 현장현황, 여건, 기후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실시
- 대상지 토질, 장비진입 가능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실시
□ 공사시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즉각 보고 및 우선 조치 실시
□ 공사시 안전사고 및 지역주민,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위험상황 예견 및 발생 시 필히 감독자와 상의하여 처리
- 지역주민 토지 침범에 유의하고 대상지 경계 모호 시 측량 실시
(발주처 시행)
- 토지주의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확 및 파종시기 등 일정에 맞추어 공사 실시
□ 전체 공정관리․감독
- 착공 전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부합하여 적합한 공사 진행 여부 확인
- 정기적인 공정 보고를 통해 공사 진행 현황 및 주요 특이사항 공유
□ 대상지 주변환경 여건 파악
- 전체적 배수체계 검토 및 절․성토 여부 확인
- 주변 환경과 이질감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 확인
□ 자재검수
- 현장검수시 부적격 자재는 자료(사진) 등을 확보 후 반출 실시
- 부적합 자재사용 확인시 재납품 및 재시공 실시
□ 현장 및 민원 관리․감독
- 조성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업체의 부적절한 행위(폐기물 매설, 비산먼지 발생 등)를 억제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현장현황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직원 교육 실시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적극 대처
- 사업수행기간 중 전반에 걸쳐 대상지의 관리 및 보존
- 현장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절차, 설계서 숙지, 대상지 관리, 시공방법 및 사업전반에 걸친 인력의 안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각종 자재 운반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실시
□ 공사에 소요되는 인부, 장비는 가급적 현장주변의 지역민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하고, 지역민 활용 실적을 보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련하여 “보전원”의 업무 지시에 불응시 “보전원”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5.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 작업일보(공사일보)를 매일 감독자 e-mail과 유선보고 실시
□ 주간작업공정 보고 실시 - 공정별 작업진행상황에 대한 주간보고 □ 각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민원보고
□ 모든 공정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현황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를 보고, 차후 설계변경 실시
□ 현장현황, 민원,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설계도면과 조성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설계변경 필요
- 자재종류, 위치 및 수량,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역을 작성, 계약변경 실시
□ 변경내역에 대한 현장확인과 변경내역 금액 검토
6.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모든 공정에 대한 공사완료 후 주변환경 정리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민원발생시 적극대처
□ 현장정리 및 복구
- 대상지 내 존재하는 폐기물수거 및 현장물품 반출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현장복구 실시
7.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 준공 후 설계변경시 변경된 내역 및 공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성과품 제출 및 준공검사 실시
□ 준공 전․후 및 작업 공정별 현장사진을 공정별로 확보하여 사진첩 제출
8. 기타 부대업무 등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
□ 철저한 직원관리를 통해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 중장비 투입 작업 시, 장비와 작업자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 장비(RFID 충돌방지기기) 운영
□ 공사 상 제3자에게 상해 및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확인
Ⅲ 기타 행정사항 1. 공사 착수 및 보고 등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내 지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와 공사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보전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공사진행 과정상 대두되는 문제점 및 설계변경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보전원”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구성 등
□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현장대리인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 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보전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전원”에게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착 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사수행자 조직 및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매주 추진실적을 “보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보고가 필요할 때는 “보전원”에게 방문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보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준공계(준공성과품 포함)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 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공사시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전원”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한다.
바. 기 타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 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를 참고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례에 따른다.
□ “보전원”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자료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필요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기타 정부 및 건설관련 법규 등 규정과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보전원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관례에 따른다.
3. 성과품
□ 공사 준공 후 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한 문서파일 1식(보완요구가능)
성과품(목록)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준공서류 A4 부 1 인쇄 전산파일 (준공서류) PDF 개 1
외부저장
장치(USB)
※ 전산파일은 준공서류 검토가 끝난 후, 전 페이지를 빠짐없이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붙임 5.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3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가 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보전원”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전원”에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인출 제한, 지급 확인)에 대해서는 “보전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 방법은 반드시 인출 제한으로 한다.
④ “보전원”은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노임지급)
① “보전원”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 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전원”이 환경오염 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전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전원”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보전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보전원”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낙찰률 적용 없이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전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 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전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보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관리)
① “보전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전원”이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22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보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보전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보전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4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보전원”이 요구하는 사항
③ “보전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전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 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계약내용 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정당한 사유없이 “보전원”의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본 공사와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전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전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