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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835]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국립생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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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_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hwp =====

▶ 국립생태원은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 기업민원 보호,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합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41-950-5306~9(국립생태원 감사실)

○ 홈페이지 : http://www.nie.re.kr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

○ 주
소 : (33657)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 공 고 번 호 : 제2026-174호 ㆍ 공 고 명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ㆍ 공 고 기 간 :

2026.11.6.(금) ~ 11.12.(목)

ㆍ 전자접수기한 :

2026.11.9.(월) 10:00 ~ 11.12.(목), 10:00까지

ㆍ 개 찰 일 시 : 2026.11.12.(목), 11:00 이후 ㆍ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이 입찰 설명서는 우리원이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과업내용 : 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 (☎ 041-950-5196)

○ 입찰공고, 계약방법 : 국립생태원 재정운용부 (☎ 041-950-5351)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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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금강로1210(국립생태원 내)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 이내 입찰방법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입찰(전자),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 기초금액 \ 121,371,800원(부가세포함) (단위 : 원) 업종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관 급 자 재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전기공사업 140,935,800 121,371,800 110,338,000 11,033,800 19,564,000 108,875,000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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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총액입찰‧제한적 최저가 낙찰 적용공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합니다.

* 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첨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1,644,372 2,172,676 216,070 2,571,917 1,052,032 7,657,067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전문(재정경제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계상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영수증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준공금(기성 포함)에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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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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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열람장소 : 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 041-950-5196)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개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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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제출(PDF파일)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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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입찰공고로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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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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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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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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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 제1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감사실(☎ 041-950-5306~9) 및 홈페이지(www.nie.re.kr)의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를 이용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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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호.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호.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호.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발주기관은 위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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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시방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관련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문 -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립생태원)계약업무시행세칙 - (국립생태원)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 <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간의 합의가 안될 시에는 국립생태원의 해석을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알리오,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

  • 사업문의, 공사내용 : 동물보호부 정대교 (☎ 041-950-5196)
  • 입찰공고, 계약방법 : 재정운용부 정혜란 (☎ 041-950-5351)
  •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국립생태원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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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은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 기업민원 보호,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합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41-950-5306~9(국립생태원 감사실)
○ 홈페이지 : http://www.nie.re.kr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
○ 주 소 : (33657)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ㆍ 공 고 번 호 : 제2026-174호
ㆍ 공 고 명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ㆍ 공 고 기 간 : 2026.11.6.(금) ~ 11.12.(목)
ㆍ 전자접수기한 : 2026.11.9.(월) 10:00 ~ 11.12.(목), 10:00까지
ㆍ 개 찰 일 시 : 2026.11.12.(목), 11:00 이후
ㆍ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이 입찰 설명서는 우리원이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과업내용 : 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 (☎ 041-950-5196)
○ 입찰공고, 계약방법 : 국립생태원 재정운용부 (☎ 041-950-5351)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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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금강로1210(국립생태원 내)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 이내 입찰방법 총액입찰(전자),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
기초금액 \ 121,371,800원(부가세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 급 자 재
업종
(a+b+c)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전기공사업 140,935,800 121,371,800 110,338,000 11,033,800 19,564,000 108,875,000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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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총액입찰‧제한적 최저가 낙찰 적용공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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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보험료 보건관리비
1,644,372 2,172,676 216,070 2,571,917 1,052,032 7,657,067
* 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전문(재정경제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계상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
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영수증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준공금(기성 포함)에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 3 -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설계도서 열람장소 : 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 041-950-5196)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개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
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
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제출(PDF파일)하여야 합니다.
  • 4 -

6. 입찰보증금
--------------------------------------------------------------------------------------------------------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입찰공고로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본 공사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

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 제1
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감사실(☎ 041-950-5306~9) 및 홈페이지(www.nie.re.kr)의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를 이용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6 -

1호.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호.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호.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발주기관은 위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본 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시방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관련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문
  •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립생태원)계약업무시행세칙
  • (국립생태원)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

<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7 -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간의 합
의가 안될 시에는 국립생태원의 해석을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알리
오,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
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

  • 사업문의, 공사내용 : 동물보호부 정대교 (☎ 041-950-5196)
  • 입찰공고, 계약방법 : 재정운용부 정혜란 (☎ 041-950-5351)
  •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국립생태원 계약담당관
  • 8 -

===== 1. 공내역서(전기).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2026국립생태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E: 금액 : 이억사천구백팔십일만팔백원(₩249,810,800)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 1.2배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공사 손해 보험료 E: (공급가액+도급자관급자재) * 0.26477%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D: 121,371,8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19,564,000 E: 조명기구, 분전반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108,875,000 E: 태양광설비
A:
A: 총 공 사 비 D: 249,810,80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2026국립생태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2026국립생태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B: 001 D: 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B: 002 D: 2. 전열설비 공사 F: 식 G: 1
B: 003 D: 3. 전등설비 공사 F: 식 G: 1
B: 004 D: 4. 냉난방설비 공사 F: 식 G: 1
B: 005 D: 5. 환기설비 공사 F: 식 G: 1
B: 006 D: 6. 태양광설비 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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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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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026국립생태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B: 007 D: 7.도급자관급 F: 식 G: 1
B: 008 D: 8.관급자관급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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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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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7.도급자관급
B: 00701 D: 7-1. 분전반 F: 식 G: 1
B: 00702 D: 7-2. 조명기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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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7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8.관급자관급
B: 00801 D: 8-1. 태양광설비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8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 2026국립생태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1.전력간선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5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26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15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34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80㎜ C: m D: 67
A: [ 배관 부속재 ] B: 전선관의 15 %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일반-방수 C: m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mm 일반-방수 C: m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82 mm 일반-방수 C: m D: 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C: 개 D: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C: 개 D: 8
A: 풀박스 B: 300×300×300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St W600x100Hx2.3t C: m D: 4
A: 케이블트레이 B: COVER,St W600 C: m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C: 개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개 D: 2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5㎟ C: 개 D: 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2.5㎟ C: m D: 3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4㎟ C: m D: 3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3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50㎟ C: m D: 17
A: 전기용 연동연선(BC) B: 50㎟ C: m D: 17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1C×95㎟ C: m D: 176
A: PE난연케이블-옥외 B: 0.6/1kv F-CV 1C×95㎟ C: m D: 282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33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4㎟ C: m D: 3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6㎟ C: m D: 37
A: 접지봉 B: 16Φ×1800 mm C: 개 D: 3
A: 배선용차단기(ABS-104) B: 4P 100AF100A C: EA D: 1
A: 배선용차단기(ABS-204) B: 4P 250AF 200AT C: EA D: 1
A: 배선용차단기(ABS-404) B: 4P 400AF 300AT C: EA D: 1
A: 배선용 차단기 B: 표준형, 4P 600V 250AF C: 대 D: 1 N: 철거자재
A: 배선용 차단기 B: 표준형, 4P 600V 400AF C: 대 D: 1 N: 철거자재
A: 케이블표지시트 B: 0.23x400 C: m D: 85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25 ㎟ C: 개 D: 8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95 ㎟ C: 개 D: 8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2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50 ㎟ C: 개 D: 2
A: 맨홀 B: 600x600x600 C: 조 D: 1
A: 맨홀뚜껑(철개) B: 회주철, Φ648 C: 조 D: 1
A: 기계터파기 B: 보통토사(0.6㎥) C: ㎥ D: 73.44 N: ECA565826042
A: 기계되메우기 B: 보통토사(0.6㎥) C: ㎥ D: 73.44 N: ECA565826051
A: EPS SUPPORT B: W600-1단 C: 식 D: 4 N: 제 5호
A: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B: Φ50-벽두께 25cm C: 개소 D: 1 N: 제 7호
A: 관로구방수 B: D80 C: 식 D: 4 N: 제 6호
A: 인력터파기 B: 보통토사0-1m C: ㎥ D: 8.16 N: 제 1호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 D: 8.16 N: 제 2호
A: 보도용 블록 B: A-Type(공원,택지조성등) C: ㎡ D: 15 N: 제 3호
A: 보도용 블록(해체) B: A-Type(공원,택지조성등) C: ㎡ D: 15 N: 제 4호
A: 분전반 B: L-1F C: 면 D: 1 N: 관급자재
A: 분전반 B: L-1F-1 C: 면 D: 1 N: 관급자재
A: 전기목책기 C: 대 D: 1
A: 전기울타리 B: 3선용 C: 식 D: 1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2
A: 노 무 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19
A: 노 무 비 B: 배전전공 C: 인 D: 1
A: 노 무 비 B: 보통인부 C: 인 D: 6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노 무 비 B: 줄눈공 C: 인 D: 0.05
A: 노 무 비 B: 작업반장 C: 인 D: 0.34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2.전열설비 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200
A: [ 배관 부속재 ] B: CD 전선관의 40 %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4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2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17
A: 스위치박스 B: 승압용 54mm C: 개 D: 9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2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2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17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627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개 D: 2
A: 콘센트 B: 노출-접지형, 250V 원형 C: 개 D: 2
A: 방우콘센트 B: 매입-접지형, 250V 2구 C: 개 D: 24
A: 와이어콘넥터 B: 6 ㎟ x 2가닥 C: 개 D: 51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1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3.전등설비 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217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44
A: [ 배관 부속재 ] B: CD 전선관의 40 %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11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108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7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5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7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55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1354
A: 와이드 스위치 B: SUPPER WIDE,250V 1로2구 C: 개 D: 6
A: 와이드 스위치 B: SUPPER WIDE,250V 1로3구 C: 개 D: 3
A: 와이드 스위치 B: SUPPER WIDE,250V 3로2구 C: 개 D: 2
A: 콘센트 B: 노출-접지형, 250V 원형 C: 개 D: 7
A: LED 다운라이트 B: 11W C: EA D: 12 N: 관급자재
A: LED 벽부등 B: 12W C: EA D: 8 N: 관급자재
A: LED 팬던트 B: 40W C: 개 D: 35 N: 관급자재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48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A: ( 합
계 )
A: 4.냉난방설비 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14
A: [ 배관 부속재 ] B: CD 전선관의 40 %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mm 일반-방수 C: m D: 6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C: 개 D: 6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0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10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16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2.5㎟ C: m D: 4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4㎟ C: m D: 33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2.5㎟ C: m D: 38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4㎟ C: m D: 32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14
A: 노 무 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2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5.환기설비 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74
A: [ 배관 부속재 ] B: CD 전선관의 40 %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4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4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4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131
A: 콘센트 B: 노출-접지형, 250V 원형 C: 개 D: 2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5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6.태양광설비 공사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70
A: [ 배관 부속재 ] B: 전선관의 15 %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방수 C: m D: 2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mm 일반-방수 C: m D: 2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54 mm 일반-방수 C: m D: 4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C: 개 D: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4㎟ C: m D: 3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11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35㎟ C: m D: 6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1C×70㎟ C: m D: 11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29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35㎟ C: m D: 40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옥외) B: 0.6/1kv F-CV 4C×35㎟ C: m D: 70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30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35 ㎟ C: 개 D: 8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70 ㎟ C: 개 D: 4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 C: 개 D: 2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35 ㎟ C: 개 D: 2
A: 태양광발전장치 B: PV 48키로 C: 식 D: 1 N: 관급자재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11
A: 노 무 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6
A: 노 무 비 B: 배전전공 C: 인 D: 0.476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0.42
A: 노 무 비 B: 보통인부 C: 인 D: 2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7.도급자관급::7-1.분전반
A: 분전반 B: L-1F C: 면 D: 1 E: #REF! F: #REF! G: 1 I: J: K: M: #REF! N: 도급자관급
A: 분전반 B: L-1F-1 C: 면 D: 1 E: #REF! F: #REF! G: 1 I: J: K: M: #REF! N: 도급자관급
A: 조달수수료(0.54%) B: 분전반 C: 식 D: 1 E: #REF! F: #REF! G: 1 H: I: J: K: M: #REF!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REF! I: K: M: #REF!
A: 7.도급자관급::7-2.조명기구
A: LED 다운라이트 B: 11W C: EA D: 12 E: #REF! F: #REF! G: 12 I: J: K: M: #REF! N: 도급자관급
A: LED 벽부등 B: 12W C: EA D: 8 E: #REF! F: #REF! G: 8 I: J: K: M: #REF! N: 도급자관급
A: LED 팬던트 B: 40W C: 개 D: 35 E: #REF! F: #REF! G: 35 I: J: K: M: #REF! N: 도급자관급
A: 조달수수료(0.54%) B: 조명기구 C: 식 D: 1 E: #REF! F: #REF! G: 1 H: I: J: K: M: #REF!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REF! I: K: M: #REF!
A: 8.관급자관급::8-1.태양광설비
A: 태양광발전장치 B: PV 48키로 C: 식 D: 1 E: #REF! F: #REF! G: 1 H: I: J: K: M: #REF! N: *관급자관급
A: 조달수수료(0.54%) B: 태양광설비 C: 식 D: 1 E: #REF! F: #REF! G: 1 H: I: J: K: M: #REF!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REF! I: K: M: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도급자관급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관급자관급 B: C: D: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전력간선공사 B: 100 C: 0
A: 2. 전열설비 공사 B: 100 C: 0
A: 3. 전등설비 공사 B: 100 C: 0
A: 4. 냉난방설비 공사 B: 100 C: 0
A: 5. 환기설비 공사 B: 100 C: 0
A: 6. 태양광설비 공사 B: 100 C: 0
A: 7-1. 분전반 B: 100 C: 3
A: 7-2. 조명기구 B: 100 C: 3
A: 8-1. 태양광설비 B: 100 C: 3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33 C: [ 유기외래야생동물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전기)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4691049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5 H: #REF! L: #REF!
C: 391317062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26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05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4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15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G: 104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5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80㎜ F: m G: 67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21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29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33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7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43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82 mm 일반-방수 F: m G: 4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10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71220935652 D: 관로구방수장치 E: D80 F: 조 G: 4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3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4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1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7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5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9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3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57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7 H: #REF! L: #REF!
C: 3912130320174768 D: 풀박스 E: 300×300×3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42017405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600x100Hx2.3t F: m G: 4 H: #REF! L: #REF!
C: 3913170420171163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600 F: m G: 4 H: #REF! L: #REF!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2.8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8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27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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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99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56 H: #REF! L: #REF!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6 H: #REF! L: #REF!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7 H: #REF! L: #REF!
C: 2612152420182438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50㎟ F: m G: 17 H: #REF! L: #REF!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1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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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2920685036 D: PE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1C×95㎟ F: m G: 282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3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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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37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40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1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30 H: #REF! L: #REF!
C: 3912998720172257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2구 F: 개 G: 6 H: #REF! L: #REF!
C: 3912998720172258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3구 F: 개 G: 3 H: #REF! L: #REF!
C: 3912998720172264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3로2구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0620170834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원형 F: 개 G: 11 H: #REF! L: #REF!
C: 391214062103022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4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61620167045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62 D: 배선용차단기(ABS-204) E: 4P 250AF 20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76 D: 배선용차단기(ABS-404) E: 4P 400AF 30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9707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250AF F: 대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9708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G: 1 H: #REF! L: #REF!
C: 3912218220173434 D: 케이블표지시트 E: 0.23x400 F: m G: 85 H: #REF! L: #REF!
C: 391214321003378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4321003379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95 ㎟ F: 개 G: 8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4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50 ㎟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0920171333 D: 와이어콘넥터 E: 6 ㎟ x 2가닥 F: 개 G: 51 H: #REF! L: #REF!
C: 3012169821869017 D: 맨홀 E: 600x600x600 F: 조 G: 1 H: #REF! L: #REF!
C: 3012169520160586 D: 맨홀뚜껑(철개) E: 회주철, Φ648 F: 조 G: 1 H: #REF! L: #REF!
C: 3116172710024976 D: 6각너트 E: M10 F: 개 G: 16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16 H: #REF! L: #REF!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66 H: #REF! L: #REF!
C: 1111170120142555 D: 보도블록 E: 소형 F: ㎡ G: 0.6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LED 다운라이트 E: 11W F: EA G: 1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LED 벽부등 E: 12W F: EA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LED 팬던트 E: 40W F: 개 G: 3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보도블록 E: 철거 F: ㎡ G: 0.66 H: #REF! L: #REF! M: 철거자재
C: 391115ZZ701Z0005 D: 분전반 E: L-1F-1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분전반 E: L-1F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전기목책기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전기울타리 E: 3선용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조달수수료(0.54%) E: 분전반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조달수수료(0.54%) E: 조명기구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조달수수료(0.54%) E: 태양광설비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태양광발전장치 E: PV 48키로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4C×35㎟ F: m G: 70 H: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73.44 H: #REF! I: #REF! J: #REF! L: #REF! M: CA565826042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73.44 H: #REF! I: #REF! J: #REF! L: #REF! M: CA565826051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2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3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1.1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3
C: ECA565826046 D: 플레이트콤팩터 E: 1.5TON F: 분 G: 2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8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21.43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52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47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4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1.393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151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9 D: 노 무 비 E: 포장공 F: 인 G: 0.22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26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34 I: #REF! L: #REF!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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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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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2. 공사시방서(전기).hwp =====

전 기 시 방 서

( 2026국립생태원 유기ㆍ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공사 )

2026. 10.

목
차

가. 일반시방서 (16310) 16311 공통사항 16312 배관배선 16313 배선공사 16314 전력 및 케이블공사 16315 배선기구공사 16316 동력설비공사 16317 분전반설비공사 16318 조명설비공사 16319 접지공사 나. 특기시방서 (16340) 16341 견적구분 16342 전기공사 표준안전관리 가. 일반시방서 (16310) 16311 공통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2026국립생태원 유기ㆍ방치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조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 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및 시행규칙 4) 한국전기설비규정 5) 한국 공업 규격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규정

8) 소방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시설 기준 규칙

9) 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관계 시,도의 조례 11) 기타 관계 법령 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3) 방재설비 시방서 4) 일반 시방서 5)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6)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4. 용어의 정의

1) 설계 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시공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 진행
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시공자 : 전기 공사시공자라 함은 전기 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공사업체를

말한다.

5) 강
전 : 강전이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6)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TV공청설비등 약전류에 관계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7) 화재경보공사 : 화재 경보공사라 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로써

수신반 감지기, 수동 발신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배관, 배선 및 기기 설치

공사를 말한다.

8) 비상경보설비 : 비상 경보설비라 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한 경보기의 설치 및 배관

배선공사를 말한다.

9) 동력 공사 : 동력공사라 함은 전동기 및 기타 동력설비의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배선 및 조작반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변전실공사 : 변전실 공사라 함은 고압을 저압으로, 특고압을 고압 또는 저압으로 변전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 공사를 말한다. 5.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현장의 제반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4) 전력 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7)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목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가.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나.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다.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일람표

8) 공사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크기:120 x 90)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
(절연, 접지저항,전기 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0)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15)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16)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시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7)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건축주의 관리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8)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라.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마. 원가계산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비목 내용중 감독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

19)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시점

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 공사중지 후 현장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21) 시공자는 공사가 10%이상 지연될 경우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5%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 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 시공자는 전기사업법 제45조 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 설비의 인도시 까지로 한다. 24) 준공서류 가. 준공도면의 작성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나. 준공 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CD Disc) 나) 준공도 청사진 5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중요자재 일람표(품명,제작처,형식번호,제반사양 및 수량을 명기) 5부.

바) 준공 사진첩 1식. 25)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하도입찰, 특기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상기 시방서 내용과 본 시방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시에 따른다.

26) 시운전

가. 공사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 시공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팀에게 시설유지 관리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방법 및 시기등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라. 시운전 및 TEST 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전원 및 연료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7)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가.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를 최소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상기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등 나) SYSTEM DIAGRAM 다) 운전전 점검사항 라) 정비 및 보수 요령

마)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 일간,주간,월간,계간,연간)

바) PART LIST(부품 번호 및 상세도)

사) 회로도(WIRING DIAGRAM) 아) 준공도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16312 배관 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가.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회로

나.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회로 (전열, 전화, 벽체기구)

다. 8각 44MM : 16C 2본 이하 접속회로

6)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
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금지하며, 방습방수 장치로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지지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250MMx250MM 이하는 2개의 환봉 또는 2조의 BOLT,NUT 300MM x
300MM 이상은 4개의 환봉 또는 4조의 BOLT, NUT로 견고히 지지한다.

1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5) 스위치, 콘센트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바를 붙인다.

16)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는 등기구 보강재를 사용 설치한다.

17)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카바와 마감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18)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 OUT 해서는 안된다.

19)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0) 관상호간의 접속을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21)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2)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23)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200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24)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입선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 한다.

3. 합성 수지관 공사

1)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 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취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태워서는 아니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증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증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증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9) 합성 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곳은 피하여야 한다.

10) 합성 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 할 수 없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
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 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6313 배선 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테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입선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

될 우려가 있는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재를 사용 할시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 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5)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테이프를 사용하며, 구별 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상(문자) 색 상 L1 L2 L3 N 보호도체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 위의 사항 이외에도 KSC - 8404 의하여야 한다.

6)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선의 접속은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9)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0)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압착공구로 시공하여야 하며, 100MM2

이상의 전선은 2HOLE 이상의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3)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4)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 시키지 말아야 한다.

15)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와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
한다.

17)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 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8) 기구 단자는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나, 전선 지름

3.2MM(단선단면적 5.5M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한다.

19)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0)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선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1)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M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레는 150MM이상

단, 벽체내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0MM이상

22)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의 150M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3)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 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4)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한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치(㏁) SELV 및 PELV 250 0.5 ㏁ FELV, 500V 이하 500 1.0 ㏁ 500V 초과 1,000 1.0 ㏁

* 특별저압(2차전압이 AC50V, DC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전지회로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전열되지 않은 회로

25)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소한 사용 전압의 1.5배 정도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26)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열경화성 수축튜브 킷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314 전력 및 케이블공사

가.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트레이, 공동구, 전선관 및 덕트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직접 Saddle 등으로 고정하여 포설해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케이블의 중간연결을 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다. Cable 설치중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중 손상된 케이블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마.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케이블 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 이상 보관 되어서는 안된다.

바.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모든 케이블은 단말에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위해 사용되는 Cable Gland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 케이블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케이블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자. 케이블을 끌어 당길 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않된다.

차. 케이블 삽입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카.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 부분에 설치하여 끌어 당겨야 한다.

타.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 용접등으로 인한 손상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파.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서 인출 되거나 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케이블과의 직접적인 교차설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하.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트레이가 수직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1m 이하의 간격으로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기.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연피, 알루미늄피 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 및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등에 넣은 절연전선이어야 한다.

니.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디.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다심케이블이 모두 100㎟ 이상인 경우 이들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의 합은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리.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다심 케이블이 모두 100㎟ 미만인 경우 이들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은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미. 동일 트레이 내에 100㎟이상인 다심케이블과 100㎟미만인 다심 케이블이 함께 포설되는 경우 100㎟미만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은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30.5xsd 9,030- 30.5xsd 13,540- 30.5xsd 18,060- 30.5xsd 22,580- 30.5xsd 27,090- 30.5xsd

(여기서 sd는 100㎟이상인 다심케이블의 외경의 합계치를 말함.)

비. 동일 트레이 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단면적 계산은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시. 동일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회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이 단면적 125㎟이상 500㎟미만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치. 동일 트레이 내에 단면적 500㎟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28xsd 8,380- 28xsd 12,580- 28xsd 16,770- 28xsd 20,960- 28xsd 25,160- 28xsd

(여기서 sd는 500㎟이상인 단심케이블의 외경의 합계치를 말함.)

키. 동일 트레이 내에 단면적 50㎟에서 100㎟미만인 단심 케이블이 함께 설치될 경우 단심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합은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티.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피.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표적인 Cable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 배수 저압 Cable CV, FCV CVV, FR-3, FR-8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CNCV-W, CVV-S, CVV-SB 12배

히.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거.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반경은 다음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 표 적 인 Cable 완성 외경에 대한 허용배수 저압 Cable CV, FCV, CVV, HIV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CN/CV-W, CVV-S, CVV-SB 12배

너.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더. 트레이 혹은 닥트에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러.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 (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머. 식별표는 터미널 부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버. Power Cable은 각 상 (Phase) 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후 보수 유지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랑 (녹색바탕에 노란 줄)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 극 ( P )
: 적색 (Red)

부 극 ( N )
: 청색 (Blue)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 (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서. 기기 또는 기구내에서의 교류 극성에 대하여 배전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 개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우부터 우로
L1 상, L2 상, L3 상, N 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 상, L2 상, L3 상, N 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L1 상, L2 상, L3 상, N 상

직류의 극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 P ), 부극 ( N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 P ), 부극 ( N )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정극 ( P ), 부극 ( N )

어. 1상 (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Maker에서 생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저. 사용 케이블의 최소 규격은 CVV인 경우 2.0㎟, CVVS인 경우 2.0㎟, CV인 경우 3.5㎟ 이상이어야 한다.

처. 모든 Power Cable은 포설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 및 내압시험을 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커. Cable Pit 및 Access Floor내에서의 Cable 포설은 트레이를 설치하여 포설하며 전력 Cable 및 Control과 계측제어 Cable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터.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퍼.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16315 배선 기구공사

1. 전등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 할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5.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K.S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316 동력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자재의 규격

모든 기기의 규격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외 K.S 규격품을 사용하되 K.S 규격이 없는

품목은 E.S.B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0HP(15KW) 이상은 Y-△ 기동, 20HP(15KW) 미만은 직입기동 방식으로 한다.

3) 전선과 금속관 배관과의 접속은 방수형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MOTOR CONTROL CENTER) BASE용 형강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ANCHOR BOLT로서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인접한 (M.C.C)상호간에는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2. 제출도면 및 계전기 설명서 1) 승인도면

가. PANEL 제작 착수전 계약자는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형도 및 기초도
  • 종합 결선도
  • 전개 접속도
  • 기기내부 접속도

- 명판도 2) 최종도면 가. 외형도 및 기초도 나. 종합 접속도 다. 전개 접속도 라. 기기내부 결선도 마. 명판도 바. 이면 결선도

3. 시
험

1) 시험은 다음 항목에 준하여 검수 시험을 행한다.

가. 구조 및 칫수검사

나. 절연 저항 시험 (500V 절연 저항계로 10MΩ 이상)

다. 절연 내력 시험

계기 및 제어장치의 취부상태에서 전기회로와 대지간에 AC 1500V 60HZ를 가하여
1분간.

라. 개폐기류 및 배선점검

단로기 또는 차단기용 조작 개폐기 및 지시 계기용 절환개폐 10회 이상 작동시킨 후의
상태를 점검해야하고, 배선의 단선 유무 등도 최종적으로 점검한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신호등 점검

각 회로에 정격 전압을 인가한 후 LAMP 점등상태, 표시상태 등의 10회 이상 점검 한다.

16317. 분전반 설비공사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 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함내의 전면함은 내부장치의 점검수리가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이 전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면 이면은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 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

모선의 굵기는 전압 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6. 주 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통상 사용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8. 단자가 플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M2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9.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 회로는 그 표시를 붉은 글씨로 하여야 한다.

12. 분전함은 상부 2개소에 걸고리를 설치할 것.

13.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절연저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험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수량 배 선 용 차 단 기 공인기관

시
험

KSC - 8321의 ◦ 200% 전류트립 시험 ◦ 125% 전류 트립 과부하시험 ◦ 온도시험 ◦ 절연 저항 시험 ◦ 내전압 시험 규격별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품
목

시험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수량 누전차단기 (ELB) 공인기관

시
험

KSC - 4613에 ◦ 누전트립 동작시험 ◦ 주위 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 전원 전압변화에 다른 전류 시험 ◦ 과전류 트립시험 ◦ 테스트 장치시험 ◦ 내전압 시험 ◦ 절연 저항시험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14. 분전반 외함재질 1) 철판 제작 가. DOOR : 2.3MM 이상

나. 기타
: 2.0MM 이상

2) 스테인레스 제작은 1.5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이중도어방식으로 제작

4) 내부 결선은 Bus bar type으로 제작한다.

16318 조명 설비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건축 마감재 및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및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선 승인을 받은후 제작에 착수하고,
공장 검수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 있는 구조로서 단선
및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금속제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MM2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MM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내의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장소에 따라 설계도에 의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0) 1개의 스위치에 속하는 등기구수는 6등 이내로 한다.

단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 또는 공장등과 같이 생산 공정상 6등 이상이 1개
구역으로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 조명제어장치를 할 경우도
이를 적용치 않는다.

11) 위치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부터 1.2M이며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쪽에서 첫 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0MM를 표준으로 한다.

2. LED 조명기구

1) LED조명기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기나 재료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부전선은 90℃이상의 고열에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에는 후렉시블전선관 커넥터와 접지선을 직접 연결하는 접지단자가 기구함에 채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LED조명기구는 점검, 청소, 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먼지 및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LED조명기구 제작을 위하여 가공된 절단면은 거친 부분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7) LED조명기구는 건축마감재에 견고히 고정되어 진동 등의 외부충격에 탈락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LED조명기구 점등으로 인한 발열로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방열이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는 외부 면에는 정전분체 도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납품될 모든 제품은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10)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LED조명기구 제품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내용은 본 시방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6319 접지공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단독보호접지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봉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동봉으로 설치한다.

(직경 18MM 길이 2,400MM 또는 직경 14MM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망상 등이나
동봉 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한다.

5.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로 시공한다.

6.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7.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8.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9.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10.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11.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12.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접지 봉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4.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 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특기시방서 (16340) 16341 견적구분

각 공사종별 상호 관련된 세부적인 공사사항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공 사 항 목 건 축 기 계 전 기 별 도

비
고

흙막이 공사 및 토공사 ○ 건축 구조물 공사 ○ 각종 장비 및 기계의 기초 ○ 각종 장비 및 기계 기초의 앙카볼트 또는 철물 매설 ○ ○ 공사용 상수도 인입공사 및 부담금 ○ 공사신청 수속 포함 공사용 상수도 사용료 ○ ○ ○ 공사용 상수도 관리 ○ ○ ○ 공사용 하수도 공사 및 부담금 ○ 공사용 임시 동력 인입 공사 및 부담금 ○ 공사용 임시 동력 사용 요금 ○ ○ ○ 상수도 인입 공사 ○ 가스 인입 공사 ○ 전기 인입 공사 ○ 공사용 공통가설 공사 ○ 각실 천정 점검구 ○ 각종 옥외 맨홀 ○ ○ 등기구 보강 ○ 16342 전기공사표준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
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시공자 직원 및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관련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작업시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가) 특고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취급작업

사)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아)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자) 전압이 22,9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차)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카) 전기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라.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규격

1) 머리에 대한 보호구
: 안전모

2)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구 : 안전대

3) 발에 대한 보호구
: 안전호, 안전각반, 고무장화

4) 손에 대한 보호구
: 안전장갑

5) 얼굴에 대한 보호구
: 보안면

6)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방지를 위한 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면마스크

7) 눈 보호를 위한 보호구
: 보안경

8)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마. 안전보호장비의 사용

1)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에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장비

적
용
작
업

. 안전모(일반용) . 물체의 낙하, 비례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절연용)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전기로 인한 유해,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품)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례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장화 (일반용,절연용) . CONC 타설 작업 . 감전우려 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반사조끼, X밴드 . 야간의 작업자 및 고소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전주 위에서의 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용접작업 . 일반작업용면장갑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용접용 보호장갑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방진마스크 . 톱밥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방독마스크 .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 면 마스크 .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 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보안경 (차광안경, 프릭보호 안경)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장소 . 방진장갑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2) 안전보호 장비중 안전모, 안전화, 장화, 면장갑 등은 각 현장의 작업자 전원이 사용할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의 보호장비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1) 정전작업시에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전로를 개방하고 그 전로 또는 전로의 지지물에 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 무전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개폐기의 개방

작업중에는 개폐를 시건(LOCK)하거나 통전금지시간,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② 잔류전하의 방전

개방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한다. ③ 단락접지

개로한 전로가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선로인 경우에는 다른 전선로와 접촉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를 하여야 하며 단락접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지할 것.

. 정전기구에 의하여 정전상태를 확인한후 단락접지를 할것.

나) 정전되었던 전선로를 재 통전하려고 할때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

②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접지기구의 제거확인

다) 전기공사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신설, 증설, 접속, 교체,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정전작업전 조치사항 . 작업지휘자 임명 . 개로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지 . 잔류전하의 방전 . 잔류전하의 확인 . 단락접지 ② 정전작업중의 조치사항 .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진행 . 개폐기의 관리 . 근접활선의 방호상태의 관리 .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③ 정전작업 완료시의 조치사항 . 표지의 철거 .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 작업자에 대한 위험여부 확인 .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2) 활선작업시에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에게 활선작업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활선근접 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충전전로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충 전 전 로 의 전 압 (KV) 접 근 한 계 거 리 (CM) 22 이하 20

22 초과
33 이하

30

33 초과
66 이하

50

66 초과
77 이하

60

77 초과
110 이하

90

110 초과
154 이하

120

154 초과
187 이하

140

187 초과
220 이하

160 220 초과 200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착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및 노동부고시기준 동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비로 계상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비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94. 10. 21 노동부고시 제94-95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에 의하여 계상된 별도 계상비용은 안전관리의 기본비용 사용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안전표지의 부착등

1)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인 안전,
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 도 및 사 용 장 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할 장소 특고변전실 출입구 경고표시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화재주의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등 화기 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신나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고압이 흐르는 장소등 감전 염려 지역 입구 특고변전실 출입구 특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등 전기 맨홀앞 특고수전반 및 배전반 전비 위험한 장소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송전,전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 하여 작업 준비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1개소

2) 현장여건상 특히 감독원이 작업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안전표지판은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자. 사용확인

1) 감독원은 공사 진행중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공사 종료 후 ‘사’절 3), 4)항에 의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안전대책수립 및 안전진단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 2022.10.27. 제정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계약 특수 조건은 국립생태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 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 각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국립생태원(이하‘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이하 같음)가 체결하는 생태원(센터) 부지 내 또는 당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공사․용역 및 설치 조건부 구매계약(이하“공사”라 한다)에 있어 당사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이하 같음] 작업 및 연구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은 후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필수 안전지침인 외주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이행확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별도로 계약 완료 후 정기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별표1)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안전규칙 별표7)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해서 아래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 및 이행점검(정기평가 등) 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 일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작업내용․위험요인․안전대책에 대해 작업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기차단, 화기, 고소, 중장비, 밀폐공간, 굴착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주관 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일 18시 이후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주말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부서의 승인을 완료 후 공사감독부서 감독 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이동식 중장비 등),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및 절단기 등 에너지 사용기계·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유무, 방호조치 유무 등 정상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참여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 2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 작업자 편성을 2인 이상 1조로 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전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감시(유도)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작업(적당한 투하설비가 있는 경우 제외)

2.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3.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한 작업

4. 잠수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화물이나 그 차량계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접근을 막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10. 기타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시(유도)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작업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당사는 가용할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휴게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휴게장소는 냉난방 장치, 음용이 가능한 물, 의자가 기본적으로 구비 되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신고센터(041.950.5316)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자에게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및 작업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는 설계당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시 공고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감독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당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과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 제 2항 해당하는 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제출시에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

①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계약상대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공사․용역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안전지적을 받은 업체(수급인·관계수급인 및 수급인·관계 수급인의 현장근로자)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
재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누계벌점과 상관없이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위험현장 이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고 조사)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안전부서, 공사주관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당사는 사업소별로 계약상대자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 실질적 지배관리가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계약상대자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이슈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안건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기간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0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하여 [별표 2]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당사가 정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에 따라 입찰단계에서 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받아야 한다.

③ 입찰참가업체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낙찰 처리되며, 계약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느끼기에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별표 3]에 따라 위험신고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신고를 할 경우 당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당사가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및 장비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당사의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에서 운영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를 통하여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➂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외주업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자료 제출 및 수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별표 2]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름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 임대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예) 정보통신 위탁운영, 임대업체 등 포함

  •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 실시

* 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관리 용역 등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되거나, 단순 구매, 사무 관련 용역, 위탁
사업, 진단, 측정, 심사, 점검, 근로자 교육, 수거 및 처리 등 업무 및 과업은 제외

□ 평가 방법 및 평가 주체

  • 계약체결 전 평가 실시 (계약형태별 적용시기 별첨 3 참조)

□ 평가부서 : 계약 금액 및 주체별 평가 권한 부여

구 분 평가 부서 소액구매 (500만원 미만) 사업부서 수의계약, 입찰의뢰

본원(안전관리부), 멸종위기종복원센터(시설관리부)

※ (소액구매) 사업부서 업체 평가에 대한 본원(안전관리부), 멸종위기종복원센터(시설관리부) 검토 가능

2. 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1, 2 참조)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 수준 운영 관리 재해발생수준 자체 요구사항 배점 100 20 40 20 20 가점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

  • 평가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재평가하여 계약 체결 가능(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4. 평가 결과 적용 □ 평가 결과 적용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7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ㅇ [B등급] 이상 작업가능 ㅇ [C등급] 작업불가

※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필수 제출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3. 계약형태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끝.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담당 - 부장

□ 계 약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7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업체의 안전보건 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작업 현황

‣ 동일공종 작업 실적 및 투입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10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5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5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20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2.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1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5점)

- [별첨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 A : 안전보건 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의지(교육, 법규준수, 점검, 개선조치 등)
  • B : 안전보건 방침의 안전확보에 대한 실행의지가 상당부분 만족
  • C :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 안전확보에 대한 실행의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내용 누락
  • D, E : 안전보건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A B C D E 10 8 6 4 2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A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 인적‧

물적 범위 포함,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고, 필요 시 안전관련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수립 포함

  • B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만족
  • C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 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고, 법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D, E : 안전관리계획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3.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 조직) 및 자격 증빙 서류 평가

  • A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 B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C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 D, E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작업현황

동일공종 작업 실적 및 투입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A B C D E 10 8 6 4 2

⸱ 안전관리계획서(작업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세부 작업공정표) 및 자격 증빙 서류 평가

  • A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과 경험이 풍부함, 사업 규모에 맞는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이 높고,

투입인력도 적정함

  • B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음
  • C :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은 높으나 공사 규모 대비 투입인력이 적음
  • D, E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이 없고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이 낮고 투입인력도 적음

5.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A B C D E 10 8 6 4 2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 A : 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B :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누락.
  • C :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D,E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평가

  • A : 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작업공정별 안전 입회점 적절하게 수립,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 B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 순시 및 점검항목이 일부 누락
  • C : 안전관리 계획(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D, E : 안전점검 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A : 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으로 도출된 안전위해개소의 완료확인‧작업중지 등의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

  • B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등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
  • C : 이행확인절차가 완료확인‧작업중지 등 개선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 D, E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평가

  • A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활용 계획,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 평가 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 교육 계획 포함 - B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 C :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

  • D, E : 안전보건교육 계획 상당 부분 누락 되거나, 계획 자체가 없음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A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 B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 C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일부 결여

-D, E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A B C D E 10 8 6 4 2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비상 시 인원 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A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

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B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 C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일부 내용 누락
  • D, E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 부분 내용 누락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평가

  • A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 B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지 않음

  • C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일부 누락

  • D, E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A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 B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다소 미흡
  • C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누락
  • D,E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A B C D E 20 15 10 5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2년간) 각 1부씩 제출

- A :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B :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C :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D :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E :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1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5점)

[별첨 3] 계약형태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구분 계약절차 구비서류 평가부서 A. [소액구매] 500만원 미만 용역 사업부서 계획수립 및 평가 요청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물품) 규격서, (용역) 과업지시서, (공사) 시방서,
도면(필요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업부서 평가 소액구매 대상업체 대상 평가 진행 사업부서 사업부서 대금 요청 1. 최초 기안서류(견적서, 규격서 등)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평가증빙서류 B.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 계획수립 및 계약 요청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물품) 규격서, (용역) 과업지시서, (공사) 시방서,
도면(필요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약부서 [협조]업체검토 1. 수의계약 대상업체 검토 진행 평가 부서 [협조]평가 1. 수의계약 대상업체 안전보건 평가 본원(안전부서) 멸종(시설관리부) 계약부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C. [입찰계약]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부서 공고 게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평가기준표 안내 계약부서 낙찰자 선정 및 평가 요청 낙찰자에게 5일 이내 서류 제출 요청 평가서류, 과업지시서 평가부서 평가 및 결과 통보 1.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평가증빙서류 본원(안전부서) 멸종(시설관리부) 계약부서 낙찰자 계약체결

※ 단,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체결업체는 착공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계약부서)하며 평가
결과와 함께 계약체결을 알림(계약부서)

[별표 3] 작업 일시중지 제도 작업 일시중지 제도 1. 작업 일시중지 기준 □ 기본방침

  • 근로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국립생태원 외주안전관리 지침, KOSHA
GUIDE에서 정하는 안전 미조치로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세부 선정기준 (붙임 참조) [공통사항]

  • 착용의무가 있는 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은 채 시행하는 작업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자 통제를 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작업

ㅇ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는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가 시행하는 유해위험작업
  •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

[작업 안전 사항]

  • 유해·위험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작업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를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작업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를 합격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작업
  • 제조, 사용 등이 금지된 물질을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
  • 화재·폭발·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 밀폐공간 내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추락·붕괴·충돌·전도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전기설비 또는 전기취급작업에서 감전예방 조치
  • 중량물·중장비 취급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방사선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잠수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안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기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위험 작업 등 2. 작업 일시중지 제도 절차 및 방법 작업자 (도급사 포함) 안전부서 시공사 (주관부서) 안전부서 작업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확인 및 위험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확인 및 신고자 통보 작업재개 구 분 내 용 ① 위험현장 신고 (작업자)

○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안전부서 신고(안전부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
  • 센터 안전부서는 본원 안전부서에 작업중지 관련사항 통보

② 현장확인 및 위험개선요구 (안전부서)

○ 현장 확인, 위험작업 일시중지 대상 검토 및 개선요구

  • 안전조치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명령(안전부서) 및 개선조치계획서 제출요구

* 작업중지 근거와 사유, 해제절차와 방법 등 시공사에 설명

  • 단시간 소요 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개선 요구

③ 위험요인 제거 (시공사 또는 주관부서)

○ 개선조치계획서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시행

  • 완료 후 작업중지 대상은 해제요청(→작업중지 명령부서)

④ 조치확인 (안전부서)

○ 안전보건조치여부 현장확인 및 작업중지 대상은 중지해제

  • 신고자에게 조치사항 통보 및 중지해제는 안전부서 시행

⑤ 작업재개 (작업자) ○ 작업현장 복귀 및 작업재개 [별첨 1] 작업 일시중지 대상 세부기준 작업 일시중지 대상 세부기준 구분 대상 근거 공통 [보호구 미지급]

○ 착용의무가 있는 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은 채 행하는 작업

[작업장소 출입의 금지]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자 통제를 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작업

[안전교육]

○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는 작업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안전작업 허가]

○ 안전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악천후 및 강풍, 미세먼지, 폭염 등]

○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예, 타워크레인의 경우 순간풍속 10m/s 이상시 설치, 수리, 점검, 해제 중지, 20m/s 이상시 운전중지)

○ 초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즉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체감온도 33℃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이상 발생 시

규칙 제32조 규칙 제20조 법 제29조 법 제140조 법 제46조 규칙 제37조 Kosha Guide Kosha Guide 작업 안전 [유해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작업

법 제80조 구분 대상 근거 작업 안전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안전검사]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중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제조 등 금지물질]

○ 제조, 사용 등이 금지된 물질을 취급하도록 지시하거나 허가대상 물질을 사전 허가없이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위한 위험 방지]

○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인화·가연성 물질 배출 및 제거, 불꽃 비산방지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화기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밀폐공간 내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및 미게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유해가스 측정결과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비상시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밀폐공간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법 제84조 법 제93조 법 제117조 제118조 규칙 제255조 규칙 제241조 규칙 제296조 외주안전 지침 규칙 제619조 3항 규칙 제619조의2 규칙 제623조 규칙 제625조 외주안전 지침 작업 안전

[추락·붕괴·충돌·전도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 근로자가 발이 빠지는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 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 붕괴,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고소작업 및 굴착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전기설비 또는 전기취급작업에서 감전예방 조치]

○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시에 안전조치를 아니하고 작업하는 경우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의 작업시 충전부로부터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정전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중량물·중장비 취급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 양중기에 그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는 경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중량물·중장비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42조 규칙 제43조 규칙 제45조 규칙 제50조 외주안전 지침 규칙 제319조 규칙 제321조 규칙 제322조 외주안전 지침 규칙 제385조 규칙 제135조 규칙 제171조 제172조 외주안전 지침 작업 안전

[방사선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방사선 작업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출입자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방사선 사용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잠수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작업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는 통화장치가 없이 시행하는 경우

○ 지상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잠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잠수기구등의 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잠수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잠수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가 허용기준 초과시

○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다만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의 경우 예외 허용)

○ 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수리하거나 탱크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전에 유해물질 농도측정, 내부환기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화학물질 취급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기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위험 작업]

○ 그밖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575조 외주안전 지침 규칙 제539조 규칙 제545조 제547조 규칙 제552조 규칙 제557조 외주안전 지침 법 제106조 제107조 규칙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규칙 제437조 규칙 제442조 외주안전 지침 규칙

법: 산업안전보건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첨 2] 작업 일시중지 명령서

제
호

작업 일시중지 명령서 작 업 명 :

위
치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사업주관부서 :
○○실
○○부

국립생태원의 작업중지 지침에 따라 다음 대상에 대하여 일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니 개선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부서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지 대상 안전·보건기준 위반내용

2022.
.
.

국립생태원장 0 0 0

[별표 4] 대상별 작업자 안전교육 형태 및 내용

대상별 작업자 안전교육 형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TBM) 해당작업 대상자

사업현황, 위험요소 사전 파악 등 안전주의(교육)에 필요시간

– 작업개시 전 현장점검 및 주의 할 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해당작업 대상자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일용직 신규 채용 시 1시간 필수 안전교육 실시 후 매월 1일 기준으로 정기 안전교육 1시간 이상 실시

  •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유사작업 사고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참조 특별안전 / 보건교육 대상작업 안전교육 해당작업 대상자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참조 대상별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 및 보건교육 주요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및 보건교육 주요내용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주요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과 같음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 장치만 해당)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 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3. 높이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포함)·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제조 또는 취급작업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지 1] 안전관리이행확약서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 업체명 :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준수사항은 물론, 국립생태원의 외주 업체 등 안전관리지침, 안전관련법령, 아래의 안전수칙사항 등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며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 ○○○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필히 착용한다.

  •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조여서 고정한다.

- 안전대는 구명줄과 필히 연결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장소를 정리 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중인 기계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장소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 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절대로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후 30분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발생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소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중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항상 준수한다.

14. 작업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진행상황을 감독자 및 안전부서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수칙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발주부서 관리감독자)

[별지 2]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지 안전보건교육 일지 결 재 담당자 (업체) 업체 관리소장

교육일시 : 20 . . . (
:
~
:
)

업 체 명 : 교육과정 가. 정기교육(ㅇ)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마. 기타(
)교육( )

나. 채용 시의 교육( ) 라. 특별교육( )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참조

교육인원 구 분 인 원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출장 교육 강사명 및 장소 직 책 성 명 교육장소 비고 교육내용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업체명 성 명 서 명 순번 업체명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별지 3] 일일 안전교육 일지 일일 안전 교육일지

교육일시 : ○○○○. ○○. ○○, ○○:○○~○○:○○

교육장소 : 서 명 담당자(업체) 업체 관리소장 업체명 담당자(연락처) 총 인원 참여 인원

작
업
내
용

위
험
요
인

안
전
대
책

참 석 자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지 4]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공통일반사항) 점검일자 : ○○○○. ○○. ○○ 서명 담당자(업체) 사업주관 관리감독자 구분

점
검
사 항

작업자 감독자 조치사항 양호 불량 양호 불량 1

안전 보호구는 지급 및 정확한 착용을 하고 있는가?

2 작업 전 안전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가? 3

고소(높이2m이상)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4 예초기 날의 안전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5 본체와 등 받침대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6 주유 시 화재 위험은 없는가? 7 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8 엔진부에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9

수리·청소 등 비정상 작업시 전원은 차단하는가?

10

2인 이상 동시 작업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가?

11 공구류는 필요한 장소에 정리되어 있는가? 12 현장 정리정돈은 되어 있는가? 13

장시간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및 추가 가능

[별지 5]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팀) 담당자(업체) 관리소장(업체) 월/일 보 호 구 명

확
인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 안전대 보안경 방한복 절연용보호구 수령인 서 명

※ 보호구는 공사 및 용역 사항에 적합한 보호구로 변경 및 추가 가능

[별지 6] 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감독자 사업주관 부(팀)장 협조 안전부서

□ 작업개요(작업개요 및 안전관리 주안점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

□ 작업계획 업체명 업체 책임자 (서명) 작업기간 작업시간 00:00~00:00 작업장소 작업인원 사용기계,장비 (용접기,크레인등) 안전설비(작업발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작업내용 및 방법 (사용자재, 작업순서 상세설명)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요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안전대책 특별사항 (안전교육 및 점검) 작업자(서명)

※ 안전작업 계획서를 현장 비치 해야 하며 작업후 담당자에게 제출

[별지 7] 안전작업허가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전기차단, 중장비, 화기, 굴착)

허가일자 : : 신청인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개요 첨부

작업계획서
□ / 소화기목록
□ / 특수작업절차서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유 □무 서류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화기작업

∗필요한 부분은 □ 에 √ 표시(업체), 확인은 ○ 에 √ 표시(사업주관부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조명장비 □ ○ ∙가스농도 측정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소화기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비교)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비교) □ ○ ∙환기장비 □ ○ ∙안전교육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전기차단 □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허가기간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설비 : 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

∙설비 : 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방사선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교,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중장비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업체 : 사업주관부서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
(서명) 업체 담당자 :
(서명)

발급자(담당)

주관부서
직책
성명
(서명)

안전부서 협조 승인자(팀장)

주관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발급자 (서명)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허가서

  • 신청인(업체)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감독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악취) 측정 환기시설 설치 통신 장비 이상유무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 호흡용보호구 비치(비상용품) 안전장구 착용 및 구비 안전교육 실시(일일안전교육)

4.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악취) 측정결과(작업전 측정)

측정물질명 측정농도(숫자로표기)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허가자(주관부서)

부서 :
직책
성명
(서명)

협조자(안전부서)

부서 :
직책
성명
(서명)

일반위험작업 허가서(고소) 허가일자 : : 신청인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개요 첨부

작업계획서
□ / 소화기목록
□ / 특수작업절차서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유 □무 서류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화기작업

∗필요한 부분은 □ 에 √ 표시(업체), 확인은 ○ 에 √ 표시(사업주관부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조명장비 □ ○ ∙가스농도 측정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소화기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비교)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비교) □ ○ ∙환기장비 □ ○ ∙안전교육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전기차단 □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허가기간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설비 : 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

∙설비 : 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방사선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교,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중장비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업체 : 사업주관부서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
(서명) 업체 담당자 :
(서명)

발급자(담당)

주관부서
직책
성명
(서명)

안전부서 협조 승인자(팀장)

주관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발급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고소작업 시) 점검일자 : ○○○○. ○○. ○○ 서명 업체 관리소장 사업주관 관리감독자 구분

점
검
사 항

작업자 감독자 조치사항 양호 불량 양호 불량 1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되어 있는가? 2

안전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표시 부착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구조 및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4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5

작업발판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6 철골작업 시 승강로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7

철골작업 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8

철골작업 시 안전대의 구명줄 연결은 계속 유지
하는가?

9

지붕작업 시 폭 30cm이상 작업발판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10

지붕작업 시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11

지붕작업 시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상태는 양호

한가? 12

개구부 주변 안전난간,울타리,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상태 는

양호한가? 13

개구부 주변 임시로 난간 등 해체 시 추락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14

안전모, 안전대 적정 착용여부 및 안전대 구명줄 지속
연결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및 추가 가능

[별지 8] 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1. 검토 및 승인 구 분 일 자 이 름 서 명

작
성

업 체 명

검
토

사업주관 감독자 안전부서

승
인

사업 주관 부서(팀)장 가. 검토 결과

(1) 적 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추가 조치사항 및 기타의견

※ 추가 조치사항은 작업 전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작업 개요 업체명(부서명) 작업책임자

공
종

작업장소 작업기간 시작 09:00 운반경로 시점 종료 18:00 종점 작업지휘자 작업인원 신호수(유도자) 신호방법 □ 건설기계 종류 및 제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자동차(덤프포함), □지게차, □SKY, □시저리프트, □기타(
)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항타발기, □콘크리트펌프카, □불도저, □로울러, □로우더, □어스드릴, □천공기, □크렘셀, □기타(
)

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크레인, □카고, □기타(
)

장비 제원(Ⅰ) 장비 제원(Ⅱ) 제조사/모델명 제조사/모델명 장비번호 장비번호 후방 방호장치 설치 미적용 후방 카메라 후방 경보기 후방 방호장치 설치 미적용 후방 카메라 후방 경보기 조종원 조종원 차체중량(ton) 차체중량(ton) 인양하중 (ton) 최대 인양하중 (ton) 최대 정격 정격 작업반경/인양높이 작업반경/인양높이 중량물 제원 (중량물 하역 및 취급 장비에 한해 작성) 달기구 제원 품명 줄걸이 재료/규격 크기(L×H×W) 정격하중 단위중량(kg) 방법 운반중량(kg/회) 체결장구 품명/규격 운반거리(m) 정격하중

※ 장비관리시스템 등록 및 후방 방호장치 확인 대상 장비

후방 방호장치(총 7종)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 제외), 굴삭기, 로울러, 그레이더, 지게차, 로더, 살수차

□ 안전작업계획 작업 계획 1)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조사 2) 작업내용 3) 작업방법 사용전 확인 사항 건설기계 각종장치 체크리스트

누수,누유,타이어,브레이크,변속레버,밧데리 충전 여부 확인등

안전장치 확인사항

전조등, 경보장치,헤드가드,붐 전도방지 장치, 붐 권상드럼 역회전 방지장, 제동장치 및 표시등 작동상태 확인, 안전벨트등

엔진시동후 체크리스트 미압력계,수온계,경보등, 누수, 누유 등 작업일보 작성여부

공사명,기계조종원,작업시간,정비항목 및 정비사명, 급유사항,작업내용 등 기록,조종원,연락처 기입

안전 대책 작업시 유의사항

주행로, 주행속도, 정지시, 운전자 이탈시 유의사항 등

작업종료후 정치시 유의사항 주차장소 지정, 불시 이동방지 조치방법 등 수송시, 인양시 유의사항

성토 방법, 지반침하방지 조치, 적재방법, 인양방법 등

협착방지 조치 (접촉방지 및 통제조치)

건설기계(장비)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방법 등,(예)접근금지선등 설치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 □ 근로자 작업계획 교육확인 대상자 서명(자필로 성명 기입) 조종원(운전자) 작업지휘자/신호수(유도자) 관련 근로자 □ 중점 확인사항 항목 Check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는 조사하였는가? ■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지휘자는 배치하였는가? □ 신호수는 배치하였으며 신호방법은 적절한가? ■ 전도 및 전락방지 조치는 적절한가? ■ 줄걸이 재료 및 체결용구의 상태는 적절한가? □

장비 주변 및 양중 하부구간의 통제조치는 적절한가?

□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안전교육은 실시 하였는가?

■ [별지 9] 작업지휘자 지정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지휘자로 지정합니다.

※ 작업지휘자의 업무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접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6.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할 것

20 년
월
일

[별지 10] 야간 주말 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야간·주말·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사업주관 감독자 사업주관 부서(팀)장 공사명 주관 부서 업체명 공사금액 백만원 장 소 작업기간 작업시간 작업인원 명 작업유형 □ 밀폐, 전기차단, 고소, 중량물 취급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건설 기계 등 사용작업 □ 굴착작업, 터널 굴착작업 □ 교량,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기타(
)

작업 입회 현황 구 분 성명(연락처) 안전담당자(업체) 사업주관부서 투입장비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작업내용 안전대책

20 .
.
.

작성자(업체):
(서명)

* 18시 이후 야간 작업 시 당일 17시 이전, 주말휴일 작업 시 전일 17시 이전 제출

[별지 11] 화재감시자 지정서 화재감시자 지정서 계 약 명 :

소
속 : ㈜oo건설

성
명 : 0 0 0
(인)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 화재감시자의 준비 및 업무

1.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비치 확인

2.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을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

3. 화재 초기단계 적극적으로 진압

4.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신속히 알림

5.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 지속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6. 화재감시자는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준비

20 년 00월 00일

㈜00건설 대표 :
0 0 0 (인)

[별지 12] 작업장 순회 점검표 작업장 순회 점검표(○○월) 점검일자 : ○○○○. ○○. ○○ 서명 사업주관 감독자 사업주관 부서(팀)장

※ 표기법 : 양호 ○ / 미흡 △ / 불량 X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일자 : 20
년
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월 수 금 월 수 금 월 수 금 월 수 금 월 수 금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가?

2.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 관리상태는?

3. 작업자 1인당 최소 1.5㎡의 작업공간 확보상태?

4. 재료, 반제품 및 생산품의 저장과 적재가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5.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는?

6.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전기 작업 1. 작업은 전기담당자가 실시하고 있는가?

2. 스위치에 시건장치 설치 및 안전보건표지(전기주의 등) 부착 상태는?

3. 전동공구에 이중절연구조 및 접지상태는? 유해물질 (특정화학물질,유기용제)취급 작업

1. 취급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비치 상태는?

2.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상태는? 3. 취급장소에 소화기 비치 상태는? 4. 취급장소에 통풍 및 환기 상태는? 5.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는? 소방안전 1. 소화기의 충전상태는?

2. 소화기 호스의 균열 및 노즐의 파손상태는?

3. 몸체의 녹, 부식, 누액, 파손 상태는?

4. 소화기에 월별점검표 및 사용법 부착상태는?

5. 소화전 내 밸브와 호스의 연결부위 및 누수상태는?

6. 소화기배치도 및 소방조직도 비치 상태는?

7.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 되어 있는가?

8. 위의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문제점 조치 점검부서 점검자 (서명) 대상업체 업체 관계자 (서명)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

[별지 13] 합동 안전 점검일지 합동 안전 점검일지 결 재 담 당 부(팀)장 실 장 구 분

점
검
사
항

양 호 불 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피트의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반제품 및 생산품은 저장과 적재가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 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가연성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밸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작업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작업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판정에 대한 조치 사항(개선사항) 점검 일시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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