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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768] 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600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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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hwpx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총사업비
금53,900,000원
입찰개시
2026. 11. 09.(월), 10시
도 급 액
금28,600,000원
입찰마감
2026. 11. 12.(목), 10시
추정가격
금26,000,000원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시
부 가 세
금2,600,000원
개찰장소
부여군상하수도사업소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28,600,000원
비
고
도급자관급 : 금
0원
관급자관급 : 금 22,000,000원
한전불입금 : 금 3,300,0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 본 공사의 A값은 금1,507,151원입니다.
※ 본 공사는「전기공사업법」제22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금마·세도 처리시설, 구교 오수중계펌프장
다. 공사내용 :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1식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07,145
537,953
53,498
508,555
-
-
-
1,507,151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1-830-266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 체결 시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hp:fwSpace/>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hp:fwSpace/>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hp:tab width="269" leader="0" type="1"/>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hp:fwSpace/>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 충족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041-830-2649)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830-26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1. 06.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pdf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총사업비 금53,900,000원 입찰개시 2026. 11. 09.(월), 10시
도 급 액 금28,600,000원 입찰마감 2026. 11. 12.(목), 10시
추정가격 금26,000,000원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시
부 여군상 하수도 사업소
부 가 세 금2,600,000원 개찰장소
입 찰 집 행 관 P C
도급자관급 : 금 0원
기초금액 금28,600,000원 비 고 관급자관급 : 금 22,000,000원
한전불입금 : 금 3,300,000원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 본 공사의 A값은 금1,507,151원입니다.
※ 본 공사는「전기공사업법」제22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금마·세도 처리시설, 구교 오수중계펌프장
다. 공사내용 :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1식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국민연금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407,145 537,953 53,498 508,555 - - - 1,507,151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1-830-266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 충족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041-830-2649)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830-26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1. 06.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 의 계 약 배 제 사 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
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
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
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
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
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
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
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 물량내역서(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xlsx =====

[시트: 내역서]
A: [ 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Ⅰ. 전기ㆍ계측제어 설비공사 B: C: 1 D: 식 N: 0101 O: P: 01 Q: R: 2 S:
A: Ⅱ. 관급자재 B: C: 1 D: 식 N: 0102 O: P: Q: 3 R: 2 S: T:
A: Ⅲ. 한전시설부담금 B: C: 1 D: 식
A: Ⅰ. 전기ㆍ계측제어 설비공사 B: C: 1 D: 식 N: 0101 O: P: 01 Q: R: 2 S:
A: 1. 금마 처리시설 B: C: 1 D: 식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세도 처리시설 B: C: 1 D: 식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구교 중계펌프장 C: 1 D: 식
A: 1. 금마 처리시설 Q: 010101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 4C×1.5㎟ C: 50 D: m N: 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6615F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6615F AV: 45722
A: 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C: 26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9 AV: 45723
A: 전선관(노출)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2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D AV: 45419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1 D: m N: 5E1C45746D39481291A7B451A00BF45024E82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1C45746D39481291A7B451A00BF45024E822 AV: 45422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C: 2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7D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7D0 AV: 45423
A: 쐐기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4 D: 개 N: 5E1CC54AA03E4847F3C094D5A0035F08A158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1CC54AA03E4847F3C094D5A0035F08A15809 AV: 45426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 C: 1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F AV: 45428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2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50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501 AV: 4543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4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5820C56D9E36685D9B8A14AA70263 AV: 4576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72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5820C56D9E36685D9B8A14AA70241 AV: 45765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28mm C: 1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7 AV: 38905
A: 전기함(노출) B: 풀박스, 150×150×100mm C: 2 D: 개 N: 5E1C45746C38F8D2EF605491B03DDF87821EB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1C45746C38F8D2EF605491B03DDF87821EB5 AV: 45437
A: 아스팔트 설치 B: 터파기, 되메우기, 절단, 깨기 및 포장 C: 25 D: m N: 5971A597B6375818BC94642CF0D2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1A597B6375818BC94642CF0D28A AV: 45726
A: 관로구방수 B: ø30 C: 1 D: 개소 N: 5971B588F33EF833DD9814EB50F3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1B588F33EF833DD9814EB50F344 AV: 457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V: 4573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AV: 45737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V: 45738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AV: 4573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63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820C56D9E36685D9B8A14AA70272 AV: 45766
A: [ 합
계 ] N: TOTAL
A: 2. 세도 처리시설 Q: 010102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26 D: m N: 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0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0 AV: 45699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17 D: m N: 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3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3 AV: 45700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C: 27 D: m N: 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D89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D89 AV: 45701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 5C×1.5㎟ C: 38 D: m N: 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708CA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708CA AV: 45702
A: 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50mm C: 27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B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B AV: 45704
A: 전선관(노출)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8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D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D AV: 45705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3 D: m N: 5E1C45746D39481291A7B451A00BF45024E8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1C45746D39481291A7B451A00BF45024E822 AV: 45706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C: 5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7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7D0 AV: 45707
A: 쐐기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10 D: 개 N: 5E1CC54AA03E4847F3C094D5A0035F08A1580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1CC54AA03E4847F3C094D5A0035F08A15809 AV: 45708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 C: 2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F AV: 45709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6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501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501 AV: 4571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4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25820C56D9E36685D9B8A14AA70263 AV: 4577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72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25820C56D9E36685D9B8A14AA70241 AV: 45768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28mm C: 4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7 AV: 45713
A: 전기함(노출) B: 풀박스, 150×150×100mm C: 5 D: 개 N: 5E1C45746C38F8D2EF605491B03DDF87821E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1C45746C38F8D2EF605491B03DDF87821EB5 AV: 45714
A: 아스팔트 설치 B: 터파기, 되메우기, 절단, 깨기 및 포장 C: 13 D: m N: 5971A597B6375818BC94642CF0D2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1A597B6375818BC94642CF0D28A AV: 45727
A: 관로구방수 B: ø50 C: 2 D: 개소 N: 5971B588F33EF833DD9814EB50F0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1B588F33EF833DD9814EB50F0F0 AV: 4571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V: 4571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AV: 4571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V: 45719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AV: 457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63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820C56D9E36685D9B8A14AA70272 AV: 45769
A: [ 합
계 ] N: TOTAL
A: 3. 구교 중계펌프장 Q: 010103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40 D: m N: 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0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0 AV: 45440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41 D: m N: 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C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40E9C AV: 45442
A: 절연전선및피복선(철거)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17 D: m N: 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52C41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B9C1EE42B2095247C252C41 AV: 45474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84 D: m N: 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D8D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D8D AV: 45444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17 D: m N: 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BD7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BD7 AV: 45445
A: 전력케이블(철거)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25㎟ C: 16 D: m N: 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A3E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8CB06E45430C89633C6DA3E AV: 45473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 5C×1.5㎟ C: 6 D: m N: 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708CA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708CA AV: 45446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 10C×1.5㎟ C: 42 D: m N: 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70E6E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020581453CA8B8C941B427609087B4C70E6E AV: 45447
A: 전선관(철거)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50mm C: 4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9F7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9F7 AV: 45495
A: 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65mm C: 4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C AV: 45449
A: 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80mm C: 18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E520E7D AV: 45450
A: 전선관(노출)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17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D AV: 45452
A: 전선관(노출)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70mm C: 11 D: m N: 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1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24205CA9CF72E3A1 AV: 45453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C: 3 D: m N: 5E1C45746D39481291A7B451A00BF45024E8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7B451A00BF45024E822 AV: 45454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C: 3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7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7D0 AV: 45455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70C C: 7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0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0A7 AV: 45456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프행거, 28C C: 3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1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A04D34021EDA1248147 AV: 45457
A: 쐐기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26 D: 개 N: 5E1CC54AA03E4847F3C094D5A0035F08A158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C54AA03E4847F3C094D5A0035F08A15809 AV: 45458
A: 전산볼트 B: 전산볼트, 탄소강, M10×1000mm C: 6 D: 개 N: 5E1CC54AA03E781C784D149A400766428355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C54AA03E781C784D149A40076642835502 AV: 45459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 C: 1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F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F AV: 45460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70mm, 방수 C: 1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353 AV: 45462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4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501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501 AV: 45463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70mm, 방수 C: 4 D: 개 N: 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460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4E41BC0913A40C5B460 AV: 45465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4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35820C56D9E36685D9B8A14AA70263 AV: 45773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72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35820C56D9E36685D9B8A14AA70241 AV: 45771
A: 터미널 B: 압착단자, 터미널, 16㎟ C: 6 D: 개 N: 5E1C45746C38F8D5A787D4A000AB7B8B254C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C38F8D5A787D4A000AB7B8B254C93 AV: 45496
A: 터미널 B: 압착단자, 터미널, 25㎟ C: 12 D: 개 N: 5E1C45746C38F8D5A787D4A000AB7B8B254C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C38F8D5A787D4A000AB7B8B254C90 AV: 45466
A: 터미널 B: 압착단자, 터미널, 35㎟ C: 16 D: 개 N: 5E1C45746C38F8D5A787D4A000AB7B8B254C9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C38F8D5A787D4A000AB7B8B254C91 AV: 45467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28mm C: 5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7 AV: 45468
A: 전선관피팅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70mm C: 3 D: 개 N: 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D39481291AA04EDB06B4FC7DF88AB AV: 45469
A: 전기함(노출) B: 풀박스, 150×150×100mm C: 5 D: 개 N: 5E1C45746C38F8D2EF605491B03DDF87821EB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1C45746C38F8D2EF605491B03DDF87821EB5 AV: 45470
A: 휀스 부분철거 및 추가 설치 B: 추가 자재비 포함 C: 1 D: 식
A: 관로구방수 B: ø80 C: 1 D: 개소 N: 5971B588F33EF833DD9814EB50F6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1B588F33EF833DD9814EB50F618 AV: 4547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V: 4548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AV: 45486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V: 45487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REF! D: 인 N: 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AV: 4548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1 D: 식 N: 5820C56D9E36685D9B8A14AA70263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820C56D9E36685D9B8A14AA70272 AV: 45772
A: [ 합
계 ] N: TOTAL
A: Ⅱ. 관급자재(설치비 포함) B: C: 1 D: 식 N: 0102 O: P: Q: 3 R: 2 S: T:
A: 1. 감시제어설비 B: C: 1 D: 식 N: 010201 O: P: 0102 Q: R: 3 S:
A: 1. 감시제어설비 B: C: 1 D: 식
A: 부가가치세 B: C: 10 D: %
A: 소
계
A: 적 용 금 액
A: 1. 감시제어설비 B: C: 1 D: 식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
A: 1.1 중앙 감시제어설비 개량 B: C: 1 D: 식 N: 0102010101 O: P: 01020101 Q: R: 5 S: <
A: 1.2 금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B: C: 1 D: 식 N: 0102010102 O: P: 01020101 Q: R: 5 S: <
A: 1.3 세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B: C: 1 D: 식 N: 0102010103 O: P: 01020101 Q: R: 5 S: <
A: 1.4 구교 중계펌프장 C: 1 D: 식
A: 1.1 중앙 감시제어설비 개량 Q: 01020101
A: 부여WEB 서버 HMI APPLICATION 개량 B: 표준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9A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9AD AV: 41139
A: B: 플랜트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9AF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9AF AV: 41140
A: B: 트랜드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9A1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9A1 AV: 41141
A: B: 알람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3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3 AV: 41142
A: 부여/소규모 OS HMI APPLICATION 개량 B: 표준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1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1 AV: 41143
A: B: 플랜트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7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7 AV: 41144
A: B: 트랜드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5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5 AV: 45593
A: B: 알람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88B AV: 41146
A: 네트워크 설비 개량 B: 통합 UTM 마이그레이션
VPN 터널링 IP대역 및 기타설정 C: 2 D: 개소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B55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B55 AV: 41148
A: B: ETOS 마이그레이션
RS-232/RS-485/Ethenet C: 2 D: 개소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B53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8CB53 AV: 41149
A: [ 합
계 ] N: TOTAL
A: 1.2 금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Q: 01020102
A: PLC Software Program B: LOGIC BUILDER S/W
(디지털 프로그래밍)/DIO POINT C: 6 D: Pts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E AV: 45749
A: B: LOGIC BUILDER S/W
(디지털 프로그래밍)COMM POINT C: 2 D: Pts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C AV: 45750
A: 금마처리장 HMI APPLICATION 개량 B: 표준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A AV: 45751
A: B: 플랜트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8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8 AV: 45752
A: B: 트랜드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6 AV: 45753
A: B: 알람화면 C: 0.5 D: 화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69C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69C AV: 45754
A: 시운전 B: C: 1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69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69E AV: 45755
A: [ 합
계 ] N: TOTAL
A: 1.3 세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Q: 01020103
A: PLC Software Program B: LOGIC BUILDER S/W
(디지털 프로그래밍)/DIO POINT C: 10 D: Pts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5F3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5F3 AV: 45691
A: B: LOGIC BUILDER S/W
(디지털 프로그래밍)COMM POINT C: 1 D: Pts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5F1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5F1 AV: 45692
A: 세도처리장 HMI APPLICATION 개량 B: 표준, 플랜트, 트랜드, 알림
화면 C: 1 D: 식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9E64A AV: 45751
A: 레벨스위치 B: 4Ball 설치금구포함 C: 1 D: SET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5FF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5FF AV: 45693
A: MCC 개량 B: 이면배선 및 단자대 추가 설치 C: 1 D: 식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223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223 AV: 45694
A: 계측기 설치비 B: C: 1 D: 식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225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225 AV: 45697
A: [ 합
계 ] N: TOTAL
A: 1.4 구교 중계펌프장 Q: 01020104
A: 외함 SUS304 옥외 벽부형 B: 600(W)X800(H)X400(D) 이중도어 C: 1 D: 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A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A AV: 45549
A: MCCB B: 3P 100AF/75AT C: 1 D: EA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C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C AV: 45550
A: NAME PLATE B: AL 대명판 및 아크릴 C: 1 D: EA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E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E AV: 45658
A: DMPC(디지털 모터보호장치) B: ZMCT 및 조작부 포함 C: 1 D: EA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0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3C0 AV: 45552
A: MC(전자접촉기) B: MC-40a C: 2 D: EA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4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4 AV: 45553
A: MC(전자접촉기) B: MC-32a C: 1 D: EA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6 AV: 45554
A: CABLE(450/750V 염화비닐절연케이블) B: KIV 6SQ C: 30 D: M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0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0 AV: 45555
B: KIV 1.5SQ C: 60 D: M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2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2 AV: 45556
A: TERMINAL BLOCK(단자대) B: 60A, 1P,조립식 C: 7 D: EA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C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07C AV: 45557
B: 15A, 1P,조립식 C: 60 D: EA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A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A AV: 45558
A: PVC DUCT(폴리염화비닐 덕트) B: 60 * 80 * 2000 C: 1 D: 본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8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8 AV: 45559
B: 80 * 80 * 2000 C: 1 D: 본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E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E AV: 45560
A: PLC Software Program B: LOGIC BUILDER S/W
(디지털 프로그래밍)/DIO POINT C: 10 D: Pts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C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C AV: 45561
B: LOGIC BUILDER S/W
(디지털 프로그래밍)COMM POINT C: 2 D: Pts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2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112 AV: 45562
A: LOP 1CCT 옥내 벽부형 B: (STS 1.5t) 300Wx550Hx250D C: 1 D: 면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2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2 AV: 45563
A: NAME PLATE B: AL (M) C: 1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0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0 AV: 45564
A: NAME PLATE B: 아크릴(M) C: 1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6 AV: 45565
A: NAME PLATE B: 아크릴(25) C: 4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4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4 AV: 45566
A: DOOR HANDLE B: PUSH (L) C: 1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A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EDA AV: 45567
A: P B L S (LED) B: DC 110V/125V 25mm C: 3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B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B AV: 45568
A: SELECTOR S/W B: 300V 6A 2a 2b C: 1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9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9 AV: 45569
A: 단자대(TB) B: 1P 15A C: 10 D: 개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F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F AV: 45570
A: 이면배선 B: KIV 2.5㎟ C: 30 D: m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D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D AV: 45571
A: 잡자재비 C: 1 D: 식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3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AFFF3 AV: 45572
A: MCC 제작인건비 C: 1 D: 식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B9D0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B9D06 AV: 45573
A: MCC 설치비 B: 설치 및 1차전원 및 제어케이블 C: 1 D: 식 N: 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B9D04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E64F5ADDE3848D161481458B04602AEDB9D04 AV: 45574
A: LOP 제작인건비 C: 1 D: 식
A: LOP 운반 및 설치비 C: 1 D: 식
A: [ 합
계 ] N: TOTAL
A: Ⅲ. 한전시설부담금 B: C: 1 D: 식 N: 0103 O: P: Q: 3 R: 2 S: T:
A: 1. 구교 중계펌프장 B: C: 1 D: 식 N: 010301 O: P: 0103 Q: R: 3 S:
B: N: 010302 O: P: 0103 Q: R: 3 S:
A: [ 적
용
금
액 ]
A: 1. 구교 중계펌프장 Q: 010301
A: 1) 수전전압 B: 380/220V, 3Φ 4W(가공) D: N: 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DCB8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DCB83 AV: 45673
A: 2) 수전거리 B: 200m 이내(거리공사비 제외) D: N: 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DCCA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DCCA9 AV: 45674
A: 3) 수전용량 B: 25kVA(신설: 40kVA, 기존 : 15kVA) D: N: 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DC19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DC19F AV: 45679
A: 4) 공 사 비 B: 가) 용량공사비 D: N: 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C260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C2605 AV: 45676
A:
계약 전력 5kW 초과분

(매 1kW에 대하여) B: 121,000원 x 110%(부가세) C: 25 D: KVA N: 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C260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7795422736F8FE7B4E94C4F026CD1C0C2603 AV: 4567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 금마 처리시설 B: 100 D: 010101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A:
일반공사 직종 C: 1 D: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1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A: 010102 2. 세도 처리시설 B: 100 D: 010102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2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A: 010103 3. 구교 중계펌프장 B: 100 D: 010103
A:
일반공사 직종 C: 1 D: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A:
일반공사 직종 C: 2 D: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
일반공사 직종 C: 1 D: 010103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996
A: 01020101 1.1 중앙 감시제어설비 개량 B: 100 D: 01020101
A: 01020102 1.2 금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B: 100 D: 01020102
A: 01020103 1.3 세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B: 100 D: 01020103
A: 01020104 1.4 구교 중계펌프장 B: 100 D: 01020104
A: 010301 1. 구교 중계펌프장 B: 100 D: 010301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아스팔트 설치 터파기, 되메우기, 절단, 깨기 및 포장 (호표 1) B: 100 D: 5971A597B6375818BC94642CF0D28A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971A597B6375818BC94642CF0D28A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971A597B6375818BC94642CF0D28A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 관로구방수 ø30 (호표 2) B: 100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344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344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
일반공사 직종 C: 1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344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 관로구방수 ø50 (호표 3) B: 100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0F0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0F0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
일반공사 직종 C: 1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0F0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 현장반기초(옥외) 400*600*600 (호표 4) B: 100 D: 5971A597B6375818B9C3549BB0B69C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971A597B6375818B9C3549BB0B69C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6
A: 관로구방수 ø80 (호표 5) B: 100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618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618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A:
일반공사 직종 C: 1 D: 5971B588F33EF833DD9814EB50F618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6CB
A: 방수모르타르 1:3 (호표 6) B: 100 D: 593E65EEED37086A7A5A845440A43C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93E65EEED37086A7A5A845440A43C59EA9537F332380A22FF742740B84A0DEA814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1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한전시설부담금 C: DM
A: 6 B: ...
A: 7 B: ...
A: 8 B: ...
A: 9 B: ...

===== 시방서(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hwpx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hp:tab width="57411" leader="3" type="1"/>
1.1 개
요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1.2 공사의 범위
<hp:tab width="58087" leader="3" type="1"/>
1.3 일반사항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1.4 하 도 급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1.5 준공 및 하자보수
<hp:tab width="55587" leader="3" type="1"/>
1.6 시험 및 시운전
<hp:tab width="56587" leader="3" type="1"/>
1.7 교
육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1.8 예 비 품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1.9 도서작성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1.10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hp:tab width="51587" leader="3" type="1"/>

제2장 공사시방서
<hp:tab width="56151" leader="3" type="1"/>
2.1 개
요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2.2 운전조건
<hp:tab width="59587" leader="3" type="1"/>
2.3 기기설치공사
<hp:tab width="57587" leader="3" type="1"/>
2.4 전력 및 제어케이블 공사
<hp:tab width="52087" leader="3" type="1"/>
2.5 전선관 배관공사
<hp:tab width="56087" leader="3" type="1"/>
2.6 지중관로 공사
<hp:tab width="57087" leader="3" type="1"/>
2.7 철구, 기기가대, Box류 및 도장
<hp:tab width="49303" leader="3" type="1"/>
2.8 접지설비공사
<hp:tab width="57587" leader="3" type="1"/>

제3장 주요자재 시방서
<hp:tab width="53031" leader="3" type="1"/>
3.1 일반시방서
<hp:tab width="58587" leader="3" type="1"/>

3.1.1 적용범위
<hp:tab width="57843" leader="3" type="1"/>

3.1.2 공급품목
<hp:tab width="57843" leader="3" type="1"/>

3.1.3 사용상태
<hp:tab width="57843" leader="3" type="1"/>

3.1.4 적용코드 및 표준
<hp:tab width="53843" leader="3" type="1"/>

3.1.5 기기의 라벨
<hp:tab width="56343" leader="3" type="1"/>

3.1.6 도 장
<hp:tab width="59343" leader="3" type="1"/>
3.2 특별시방서
<hp:tab width="58587" leader="3" type="1"/>

3.2.1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hp:tab width="51843" leader="3" type="1"/>

3.2.2 통합운영시스템 변경
<hp:tab width="52343" leader="3" type="1"/>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장 일 반 사 항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

1.1 개 요
본 시방서는 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선공사에 대한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조사, 공사, 기자재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공사
나. 감시제어설비 개량 및 설치

1.2 공사의 범위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 및 검사
3)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필요 기술자료, 도서(승인 및 준공) 제출 및 필요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5)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6)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3 일반사항
1.3.1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감리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3.2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3.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독원(감리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관계법령 등의 준수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가능 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한국산업규격
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전 기본공급 약관
7) 한국 전기협동조합 표준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상기 관계 법령에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 상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국외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 JIS<hp:tab width="1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s)
2) JEM<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본 전기제품제조업협의회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3) IEEE<hp:tab width="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기전자공학규격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4) NEC<hp:tab width="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제전기표준규격 (National Electric Code)
5) ANSI<hp:tab width="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미국국립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6) NEMA<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미국 전기제품제조업자협의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7) ISO<hp:tab width="1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8) IEC<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3.5 관청이나 기타 수속
가.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6 시 공 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 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3.7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8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1.3.9 가설공사
가.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자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리원)에게 규격 및 위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10 공사 완료후의 처리
공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용자재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3.11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인수 및 보관
자재의 인수 시는 감독원(감리원)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 화약, 가솔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바. 호우, 해일 및 태풍 시 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주야의 구별 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13 공사검사
가.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등은 현장대리인, 업무담당관과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점검표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기술자가 점검을 한 후 그 검사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1.3.14 제작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리원)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작 도서를 작성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제작도서는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써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서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작도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 또는 재제작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제작도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공사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종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작도서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승인 요청 시 각 3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2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 상세도 등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도서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1.3.15 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시공 및 제작승인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감독원(감리원)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및 제작승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3.16 사진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광경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광경사진을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사항을 촬영 및 정리하여야 한다.
1) 공사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전경 (제작 중, 제작완료시 포함)
2) 공사시공중의 상황
3)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매몰, 수중구조물,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및 시설물)

나. 계약상대자는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3부(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7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를 준공도서 작성요령에 의해 제작하여 준공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3.18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상대자는 제작품에 대한 현장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19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시공에 있어서 시설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공작물 및 시공은 감독원(감리원)의 점검 또는 입회를 받아야 한다.

1.3.20 공사현장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3.21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22 시설의 검사 및 시험
가. 공사가 완료됐을 시는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기타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나.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 일반 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전력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3 운 반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옥내 반입 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3.24 물품의 표식 및 색인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발주처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색인 명판은 금속판에 새겨서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1.4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준공 및 하자 보수
가. 준 공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준공일은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을 시정 완료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1)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항목, 기능점검절차,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시운전 결과보고서
4) 예비준공검사결과

나.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범위 내에서 설치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1.6 시험 및 시운전
1.6.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6.2 제작 중간검사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공장시험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한 기자재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기기는 실제 운전 상태를 시험받는다. 시험완료시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장에서 감독원(감리원)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 또는 자체시험 성적서 등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검사시는 사전에 공장시험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고 공장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것은 국공립 또는 공인기관 시험소에서 실시한 재료 시험성적서 및 검사 합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시험 종료 후 공장시험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2부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본 설비공사 준공시에 각 기기의 시험 성적서를 도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6.4 현장시험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기타 관계법령 및 규격 등에 저촉되는가의 유무
나. 설계도서와 상이의 유무
다. 도통시험 :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도통시험을 한다.
라. 동작시험

  • 전압의 적합여부
  • 전동기의 회전방향, 조작 장치의 양호⋅불량 및 필요에 따라 부하시험
  • 각 기기의 기능상태 양호 및 불량

마.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1.6.5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계획서(시운전일지, 시운전항목 및 종류, 시운전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기계⋅기구 사용계획,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포함)를 시운전 10일 전까지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계약시방서에 따른 시운전결과 보고서(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점검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기기류 단독 시운전방법 검토 및 계획서, 실가동 Diagram,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합 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과 감독원(감리원)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라. 검사 및 시운전시 감독원(감리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교 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 기술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등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계 시 시설물 운영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감독원(감리원)으로부터 정상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교육내용
가. 수위 및 기타 계측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
나. 동력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다. 기타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2주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교육기간
국내교육 1인 × 2일 이내로 하고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8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에 필요한 예비품을 상세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자재 구매시방서에 명기한 설비운전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의 품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9 도서작성
1.9.1 제작도서 작성요령
제작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 및 기타 제작 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공정 계획표
2)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탈로그
3)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4) 각종 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5)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 업체명, 형식, 용량 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등)
7) 부속품 일람표
8) 공사용 배관, 배선도(시공도)
9)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1.9.2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축소도면(A3), 전산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도 (승인도에 첨부한 것)
1) 시퀀스도
2) 기기취급설명서, 시험성적서
3) 시스템 도면 및 배관, 배선도
4) 시공도면

나. 관공서등 제반 수속서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다.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 각 기기의 규격, 조작방법,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시설 전체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준공사진첩
마. 준공내역서
바. 시방서
사.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1.10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는 않을 경우의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 지시사항

나. 설계도서 적용 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상기 각 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제2장 공사시방서<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

2.1 개 요
2.1.1 시방서의 적용
본 공사시방서는 맨홀펌프장에 대한 전기공사를 시행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1.2 설비의 위치
선로와 설비의 세부적 위치는 공사시행 전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공사도면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3 시방서 적용의 우선
패키지로 일괄 구매된 별도 설치시방이 포함되고, 그 시방이 감독원(감리원)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제작사로부터 전문기술자가 파견되어 현장에서 설치, 감독, 시험 등을 일괄로 하여 성능보증서 사항에 포함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이 시방이 우선되지 않는다.

2.2 운전조건
시방서에 준해 공급되는 모든 설비품은 기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며 이들 설비의 운전 및 감시제어를 위한 것이므로 기기의 운전조건에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1 사용전압

  • 수

전
전
압 : AC 3ø 4w, 60Hz, 380/220V
  • 전

동
기
회
로 : AC 1ø 2w, 60Hz, 220V
  • 제 어 및 조 작 회 로 : AC 1ø 2w, 60Hz, 220V (전동기 제어)
  • 계

장
회
로 : AC 1ø 2w, 60Hz, 220/110V 및 DC 24V

2.2.2 전동기 기동방식

  • 15 kW 미만 전동기<hp:tab width="2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440" leader="0" type="1"/>: 직입기동
  • 15 kW 이상 45kW 까지의 전동기<hp:tab width="1824" leader="0" type="1"/>: Y-△ 기동

2.3 기기 설치 공사
가.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해당 설계도서 및 제작사가 제공하는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의 지도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앵커볼트를 고정시켜야 하며 전선관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 매입한 후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래킷을 설치하여 매어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마.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 중에 파손,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유(Oil leaking),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볼트가 충분히 고정된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감독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 각종 기기류의 운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상태로 설치위치까지 목도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차. 설치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주요 기기의 소운반, 포장해체 등에는 감독원(감리원)을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타. 위치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 된다.
파.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내부 및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하.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 시 등에 패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패킹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초 볼트는 제작 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 설치한다.
너.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더. 기계적인 동작 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러.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현장조작반 및 현장제어반은 바닥으로부터 100㎜ 이상 두께의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Anchor Bolt, Nut 등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머. 기기설치 및 조립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을 하여야 한다.
버. 계약상대자는 조립 설치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전력 및 제어 케이블공사
가. 전선 및 케이블의 도체 규격은 개정된 KSC IEC 규격을 적용하며, Cable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conduit Tube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직접 Saddle 등으로 고정하여 포설해서는 안 된다.
나.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Cable의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Cable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다. Cable 설치 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된 Cable은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차폐층이 있는 모든 Cable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마.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Cable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바.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모든 Cable은 단말에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Cable Gland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 Cable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Cable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Cable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자. Cable을 끌어 당길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차. Cable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이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된 Cable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타.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 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표적인 Cable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 배수
저압 Cable
TFR-CV
TFR-CVV , HIV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TFR-CVV, TFR-CVVS
10배

파.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 끝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거. 식별표는 터미널 블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 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Cable은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 유지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절연체 색별 등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더. 함 내의 주회로 도체의 색별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단말부 또는 일부에 하는 것으로 한다.

2.5 전선관 배관공사
가. 시공되는 모든 전선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된 후강전선관(KSC 8401)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 및 부속품(KSC 8460)은 기계적은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각종 Outlet Box(KSC 8458)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노출 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KSC 8461)는 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형 가요전선관(KSC 8422, KSC 8459)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철근 Concrete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되어야 한다.
차. 전선관 배관은 매입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노출 시공할 수 있다.
카. 노출하여 시공되는 전선관은 건축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또는 벽면 노출 전선관의 경우 전선관 자체를 직접 지지하여서는 안되며 Channel 등을 사용하여 바닥 또는 벽면과 이격 시킨 후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타. 노출 전선관은 Pipe Clamp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파.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혹은 기름이나 가연성 분진이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진,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 시공 후 관로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 부분에는 관로 내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U자형 배관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거.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Cap을 양단에 씌워야 한다.
너. 전동기 등과 같이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더.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 관과 Box 또는 Panel, Pull Box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부싱을 설치한다. 단, 금속재 부싱과 외측 로크너트에 의해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측의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러. 전선관의 녹이 슬만한 곳 및 녹막이 칠이 벗겨진 부분은 충분히 갈아내고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가공된 절단부 및 나사부에도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머. 노출공사를 한 관지지물 박스 등이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시설될 때는 내산성 도료를 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6 지중 관로공사
가. 지중 Cable의 관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C 8455)을 사용하고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은 돌이나 기타 뾰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워야 한다.
다. 권취되어 있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풀 때는 관이 흐트러지지 않게 2~3명이 손으로 누르면서 포설구에 따라 굴린다.
라.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앞부분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않게 주의하여 전선관을 포설구에 넣는다.
마.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 가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관의 간격을 일정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을 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바. 포설구내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고정이 끝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사.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연결 및 다른 종류의 전선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Maker에서 추천하는 규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pare 전선관 단말에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마개를 끼운다. 또한 전선관 부속품 및 설치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Maker의 시공방법에 따라야 한다.
아. Cable의 관로는 다른 시설물과 상하로 겹쳐 수평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Steam Pipe 혹은 Hot Water Pipe 등과 교차 할 때는 적당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따라 포설되는 지중관로에는 콘크리트 Block 등으로서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차. 지중관로는 지하 30㎝ 깊이에 케이블 표식 시트를 포설하여야 하고, 주요한 필요 장소에는 케이블 매설 표석을 설치하여 관로의 Route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7 철구, 기기 가대, Box류 및 도장
가. 기기 가대는 시공도 혹은 조립도에 의거 정확하게 제작⋅조립되어야 하며, 조립 후 수직 및 수평을 충분히 맞춘 다음 계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철구 조립에 있어서는 각종 철편의 아연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도금이 손상된 부분에는 광명단을 칠한 후에 은분을 도포하여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철구류 및 기기가대 설치시는 관련 공사인 기초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기초 볼트 혹은 철구가 매설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Pull Box, Junction Box, Joint Box 등의 중간 접속함은 스테인리스 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마.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아.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자. 도장전의 바탕처리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재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도금면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하여야 한다.

2.8 접지설비공사
가. 접지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S C IEC 62305-4, KS C IEC 60364-5-54, IEC, IEEE 및 N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주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슬리브를 사용하여 각 접속개소에 적합하고 충분한 압력으로 압축, 접속하여야 한다.
라. 접지단자, 접지 Bus 혹은 접지용 Tap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접지는 압축단자, 접지 클램프, U Bolt등 그 기기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기계적 충격 및 전기적인 충격전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어떤 경우에도 클램프, 단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접지선과 접지선 혹은 접지선과 기기를 선 그 자체로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바. 동과 알루미늄, 동과 철 등 서로 다른 소재로 접속되는 접속점에는 동, 알루미늄, 철의 모든 부분에 적합한 산화 방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 접지봉은 가능한 한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 속에 박아야 하며, 매설 깊이는 상수면(평상시의 지하수가 나오는 깊이)보다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면의 깊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접지극의 하단이 3m 깊이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수면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극의 상단을 1m 이상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아.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열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서 첫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규격과 동등 이상품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자. 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 저항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저항치를 넘으면 접지봉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접지망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차. 접지극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해놓은 금속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주요자재 시방서

제 3 장 주요자재 시방서제3장 주요자재 시방서<hp:tab width="3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마처리장 외 2개소 수중펌프 설치사업

3.1 일반시방서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설치 및 검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ㆍ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작품의 설계 및 제작납품
나.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승인 및 준공도서 제출
다. 각종 시험의 수행
라. 현장 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마. 구성품의 조립 (분해 운반 시)
바.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사.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및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3.1.2 공급품목
가.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1) 동력설비
2) 계측제어설비
3) 현장조작반
4) 레벨스위치
나. 통합운영시스템 변경

3.1.3 사용상태
가. 표고해발 : 1,000m 이하
나. 주위온도

  • 최 고 : +40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 저 : -20 ℃

다. 습도 (평균)<hp:tab width="2128" leader="0" type="1"/>: 85%

3.1.4 적용코드 및 표준
가. 일반사항
1)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표준이 제시된 사양과 기술적으로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시 명백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용코드 및 표준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한국산업규격(KS)
3)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4)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
5) 일본 전기공업회 표준규격(JEM)
6) 일본 공업규격(JIS)
7) 기타 관련 국내외 규정

3.1.5 기기의 라벨
가.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다.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라벨은 적당한 프라스틱 재질 또는 철재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3.2 특별시방서
3.2.1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동력설비
1) 공급내역
제어반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치
TAG. No.
단 위
수 량
개 략 치 수 (㎜)
개선사항
구교 중계펌프장
TM/TC-GG
면
1
800W × 600D × 1,850H
기존 제어반 내부에
신설되는 중계펌프 차단기 및 부속자재 추가 설치

2) 설비의 정격
가) 정 격 전 압 : 600V
나) 회로 공칭 전압 : 380/220V
다) 정격단시간전류 : 14kA(AT 460V) 이상
라) 조 작 전 원 : AC 220V

3) 전력 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케이블은 펌프제어반의 하부로 인입⋅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전력 케이블의 단말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차단기, 디지털 모터보호 및 제어장치
가) 차단기
(1) 형
식<hp:tab width="3908" leader="0" type="1"/>: 몰드 케이스, 열동전자식,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2) 정
격

  • 정격 전압<hp:tab width="3636" leader="0" type="1"/>: 600V
  • 공칭 전압<hp:tab width="3636" leader="0" type="1"/>: 도면참조

(3) 부속품
보조접점 및 자동 트립 경보접점이 필요한 차단기에는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디지털 모터보호 및 제어장치
(1) 개 요
(가) 디지털 모터보호 및 제어장치는 MCC에 취부 되어 각종 전기량(3상전류, 영상전류, 부하율)을 계측 및 표시하고 보호계전기능(과전류, 부족전류, 결상, 불평형, 역상, 기동 중 구속, 운전 중 구속, 지락)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단상모터와 삼상모터에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모터 시퀀스 회로는 각종 전동기 기동(직입기동, Y-Δ기동, 리액터기동 또는 가역기동) 회로를 내장하여 별도의 외부 시퀀스가 필요 없어야 한다.
(다) 개폐기의 ON/OFF 조작 및 운전 중에 MCC/AUTO/REMOTE 등 위치 선택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정 격
(가) 형
식<hp:tab width="2908" leader="0" type="1"/>: 디지털 Type / 반매입형(Semi-flush)
(나) 제어전원<hp:tab width="2908" leader="0" type="1"/>: AC110/220V ± 10% 겸용, 60Hz
(다) 부
담<hp:tab width="2908" leader="0" type="1"/>: 5VA 이하
(라) 계측기능

  • 3상 전류
  • 지락전류
  • 모터 운전 시간(리셋 가능할 것)

(마) 제어기능(상태 표시 및 리셋트 기능을 내장할 것)
  • MCC운전, LOP운전, AUTO운전, REMOTE운전

(바) 보호기능
  • 과전류(과부하), 결상, 상 불평형, 역상, 부족전류, 지락, 구속(기동 중, 운전 중 구속)

(사) 표시기능
  • 계전기의 동작 상태 및 개폐기 상태를 전면 LED Lamp로 집중 표시
  • 디지털 값 표시와 Bar graph에 의한 부하율 표시
  • 고장 발생 시 고장내용을 전면에 표시

(아) 통신기능
  • 통신 방식<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RS-485 Modbus
  • 통신 속도<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2400, 4800, 9600, 19200 bps
  • 접속 방식<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2 Wire Multi drop

6) 터미널 블록, 제어회로 배선
가) 터미널 블록은 600V 정격의 단위식이며, 터미널을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나) 터미널 블록은 단말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쉽게 단자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터미널은 20%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다)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원칙적으로 KSC-3325(전기기기용 비닐전연전선(KIV))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 외부 인출용 제어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제어회로는 제어반 내 DUCT를 설치하여 포설하고 접속되어야 한다.
마) 전선 피복의 색깔은 주회로는 흑색, 제어회로 및 기타는 황색, 접지선은 녹색-노란색으로 하고 실드(Shield)선 등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바) 배선방법
배전반의 이면 배선 및 이에 준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1) 배선방법<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닥트 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동부인 경우 다발배선을 하고 상호 신호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계장용 신호선(4~ 20mA)은 별도로 하여야 한다.
(2) 배선의 고정부 구조 : 배선의 고정부에 있어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가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접속방법 : 배선의 단자 접속은 접촉불량, 접속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선의 배치<hp:tab width="2860" leader="0" type="1"/>
: MCC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각 단자 및 시험용 단자 등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삼상회로<hp:tab width="2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상회로

L1상 : 갈색 (Brown)
L1상 : 갈색 (Brown)
L2상 : 흑색 (Black)
N : 청색 (Blue)
L3상 : 회색 (Grey)<hp:tab width="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 : 청색 (Blue)<hp:tab width="2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호도체(접지선) : 녹색-노란색(Green-Yellow)

단, 삼상회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 전에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직류극성에 대한 색별
정 극 (P) : 갈색 (Brown)
부 극 (N) : 청색 (Blue)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삼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1 상, L2 상, L3 상, N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 상, L2 상, L3 상, N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부터
L1 상, L2 상, L3 상, N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단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1 상, N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 상, N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L1 상, N

7) 접 지
가) 접지부스는 제어반 하부 베이스 상단 50㎜ 위치에 취부 하여야 하며 접지 모선의 말단에는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나)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2.5㎟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다)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Bolt) 조임 또는 용접함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8) 부속기기
가) 진상콘덴서

  • 형

식<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옥내 밀봉형
  • 상

수<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상
  • 정격 전압<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20V
  • 기

타<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방전 Coil등 개로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 외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전자개폐기
  • 정 격 전 압<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AC 600 V
  • Coil 전압<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 220V

다)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 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LED 부착형이어야 한다.

나. 원격 계측제어설비(Telemeter/Telecontrol System)
1) 개 요
가) 본 설비는 운전 상태를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감시제어설비)에서 감시 및 제어를 하기 위한 시설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화된 Open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펌프장 내 수위 및 펌프의 운전, 고장상태 등 감시에 필요한 모든 Data를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감시제어실의 통합감시제어설비에 전송,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입출력 I/O Points
I/O Point는 다음과 같으며, 각 Station에 여유가 없을 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구 분
설 비 명
수량
IN/OUTPUT POINT
OS(통합)
REMARK
DI
DO
AI
AO
Monitor
K/B
▣ 금마 공공하수처리시설

M-101
유입차단 게이트
개방/폐쇄 및 고장
1
3

◇ 기존 자동/수동 선택 ◇

현장/원방 선택
1
1

개,폐 조작
1

2 ◇

개도 지시 및 제어
1

1
1
◇
◇
금회

▣ 세도 공공하수처리시설

NM-101
수중펌프
상태감시 및 고장
1
2

◇ 자동, 수동 선택 ◇

원방, 현장 선택
1
1

기동, 정지 조작
1

1 ◇

LS-N101
펌프장 수위스위치
수위경보(H/L)
1
2

◇ ▣ 구교 중계펌프장

NM-201
수중펌프
상태감시 및 고장
1
2

◇ 자동, 수동 선택 ◇

원방, 현장 선택
1
1

기동, 정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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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조작반 - 구교 중계펌프장
1) 현장조작반의 형식은 첨부도면의 현장조작반 상세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판넬은 STS 304 1.5mm 이상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판넬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한다.
4) 모든 계기, 표시등 및 제어기기 등은 판넬에 설치되며, 또한 전면의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판넬 설계시 각 지역으로부터의 습기, 먼지, 부식성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옥외형 판넬의 경우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현장조작반은 특히 부식성 GAS에 의한 영향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부식방지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지지 파이프는 최소구경 100ø 이상의 STS 강관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 Plate는 300×300㎜×6t 이상으로 재질은 STS 강판으로 하고 설치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8) 조작반에서 Remote 운전 선택 시 MCC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9) 모든 현장조작반은 높이 100㎜ 이상의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취부용 Anchor Bolt, Nut 등은 STS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수중펌프의 전동기 고정자 온도와 교반기의 전동기 권선온도 및 모터 내부 누수감지에 대한 Controller(Monitoring Unit)를 기계공급자와 협의하여 현장조작반 내에 취부 하여 펌프 및 교반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퀀스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레벨스위치 (제어 Unit포함) - 세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레벨 스위치 설계 및 제작 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수

량<hp:tab width="3236" leader="0" type="1"/>: 1조
  • 전

원<hp:tab width="3236" leader="0" type="1"/>: AC 220V, 60Hz
  • 형

식<hp:tab width="3236" leader="0" type="1"/>: Quick Float Type(수은 스위치 내장)
  • 재

질
  • Body<hp:tab width="3908" leader="0" type="1"/>: Cast. AL.
  • Flange<hp:tab width="3136" leader="0" type="1"/>: P.V.C
  • Float<hp:tab width="3940" leader="0" type="1"/>: ABS
  • Weight<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STS
  • Cable<hp:tab width="3720" leader="0" type="1"/>: NBR
  • 측정범위<hp:tab width="2712" leader="0" type="1"/>: 10M
  • Enclosure<hp:tab width="2244" leader="0" type="1"/>: Weather-proof
  • 전

극<hp:tab width="3236" leader="0" type="1"/>: L, H (Alram) : 2접점

3.2.2 통합운영시스템 변경
가. 운영 개요
금회 신설되는 설비의 현장 계측장비 및 기계설비도 기존 통합운영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계약자는 기존 통합운영시스템 및 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업체 및 감독과 충분히 협의와 기술적 고려를 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존시스템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상 발생 시 본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통합운영시스템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량
주 요 내 용
비 고
부여/소규모처리시설용
POS/EWS
1식
∙ HMI 화면 및 프로그램 변경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감시제어실
중계펌프장용
POS/EWS
1식
∙ HMI 화면 및 프로그램 변경
WEB SERVER
1식
∙ HMI 화면 및 프로그램 변경
TM/TC-MASTER
1식
∙ 프로그램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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