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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669] 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1-04 22: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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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883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
증명확인 등)는 하수과(☏031-760-2965)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 ☏031-760-2988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 연 금 보 험 료 금2,858,792원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금2,163,654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금1,384,25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84,30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774,470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9,465,477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216,790,000원
급 추 정 가 격 197,081,818원
오포, 삼리 액
부 가 세 19,708,182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일로부터
도급자설치관급액 -
태양광 발전설비 120일
관급자설치관급액 1,122,193,000원
설치사업(전기)
사 용전 검 사 비 등 715,000원
공 사 예 정 금 액 1,339,698,000원
가. 공 사 현 장 : 광주시 문형동 332번지 및 곤지암읍 삼리 612-23번지 일원
나. 공 사 내 용 : 시설별 각 201.24k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4.(수)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 197,081,818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전기공사업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이하 ‘보험료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760-298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류효령 주무관(☏031-760-2988)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광주시 재무관

===== (공)내역서[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 H: 공사명: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전기분야) I: 금액: 일십삼억삼천구백육십구만팔천원(₩1,339,69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A: B1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163,654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858,792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84,304
D: 석면분담금
D: 임금채권부담금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384,257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774,470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3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E: 216,790,000 F: G:
B: 관급자관급 E: 1,122,193,000
B: 도급자관급
A: DJ B: 사용전검사비 E: 715,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339,698,000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태양광설비공사(오포) B: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EA D: 10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EA D: 101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EA D: 10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C: EA D: 142
A: 나사없는전선관 B: 커플링, E31 C: 개 D: 5
A: 나사없는전선관 B: 커넥터, E31 C: 개 D: 4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2C, 95㎟이하 C: 개소 D: 4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4C, 120㎟이하 C: 개소 D: 4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100mm, 바닥 C: 개소 D: 4
A: 지지행거(천장) B: W:300 C: 개소 D: 55
A: 지지대(벽체) B: W:300 C: 개소 D: 1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고소작업 B: 0.6/1kv, 4㎟ C: M D: 3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고소작업 B: 0.6/1kv, 16㎟ C: M D: 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고소작업 B: 0.6/1kv, 50㎟ C: M D: 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고소작업 B: 0.6/1kv, 70㎟ C: M D: 11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고소작업 B: 1C*95㎟ (2열동시) C: M D: 1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고소작업 B: 1C*120㎟ (4열동시) C: M D: 90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고소작업 B: 2C*4㎟ C: M D: 143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2C*1.5㎟ C: M D: 10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0C*1.5㎟ C: M D: 20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고소작업 B: 300*100*t2.3mm C: M D: 107
A: ST 케이블트레이부속품-고소작업 B: LD H. ELBOW 300*100 C: M D: 7
A: ST 케이블트레이부속품-고소작업 B: LD V. ELBOW 300*100 C: M D: 8
A: ST 케이블트레이-COVER B: w300 C: M D: 23
A: 접지선 접속 B: 압축단자, 16㎟ C: 개 D: 2
A: 접지선 접속 B: 압축단자, 50㎟ C: 개 D: 4
A: 접지선 접속 B: 압축단자, 70㎟ C: 개 D: 4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2
A: 누전 차단기 설치 B: 2P 30AF(70%) C: EA D: 2
A: 누전 차단기 설치 B: 4P 250AF(130%) C: EA D: 1
A: 누전 차단기 설치 - 교체신설 B: 4P 250AF(130%) C: EA D: 1
A: 계기 및 계전기 설치 B: 역전력계전기 C: 개 D: 2
A: 금속 몰딩 설치 B: 알루미늄, 28*11mm C: M D: 2
A: 네트워크케이블 B: STP Cat. 5E, 4P (4열 동시) C: M D: 596
A: 관통부 내화채움(300*100) B: OPEN(400*150) C: 개소 D: 3
A: [ 합
계 ]
A: 010102 관로굴착및기초공사(오포) B:
A: 구조물 기초공사(오포) B: C: 개소 D: 8
A: 보도용 블록 재설치(다짐포함) B: A-TYPE, 0 .1㎡이하, 두께 8cm C: M2 D: 64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64
A: [ 합
계 ]
A: 010103 태양광설비공사(삼리) B: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EA D: 1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EA D: 19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EA D: 1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C: EA D: 3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4
A: 나사없는전선관 B: 커플링, E25 C: 개 D: 3
A: 나사없는전선관 B: 커넥터, E19 C: 개 D: 4
A: 나사없는전선관 B: 커넥터, E25 C: 개 D: 2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44, Joiner, 40*40mm C: 개 D: 21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44, End cap, 40*40mm C: 개 D: 4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44, 기구용금구, 40*40mm C: 개 D: 36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44, Joint box, 40*40mm C: 개 D: 2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SUS BAND, 40*40mm C: 개 D: 32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2C, 95㎟이하 C: 개소 D: 4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4C, 95㎟이하 C: 개소 D: 4
A: 전기위험 표지시트 B: 저압용 C: M D: 70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5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4
A: 레이스웨이 설치 B: (40×40) 1,600 이하 C: M D: 64
A: LED 등기구 설치 B: 직부등, 45W 이하 C: 개 D: 18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100mm, 바닥 C: 개소 D: 4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타공부위마감포함) C: 개소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30㎜ C: M D: 3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100㎜ C: M D: 70
A: 레이스웨이지지행거 B: (40x40) C: 개소 D: 32
A: 지지대(벽체) B: W:300 C: 개소 D: 1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2.5㎟) C: M D: 5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10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50㎟ C: M D: 11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95㎟ (4열동시) C: M D: 51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95㎟ (2열동시) C: M D: 2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92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2C*1.5㎟ C: M D: 6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0C*1.5㎟ C: M D: 24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300*100*t2.3mm C: M D: 16
A: ST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LD H. ELBOW 300*100 C: M D: 2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고소작업 B: 300*100*t2.3mm C: M D: 8
A: ST 케이블트레이-COVER B: w300 C: M D: 11
A: 접지선 접속 B: 압축단자, 16㎟ C: 개 D: 2
A: 접지선 접속 B: 압축단자, 50㎟ C: 개 D: 8
A: 전기맨홀 B: 1000*1000*1000 C: 개소 D: 1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2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2
A: 풀박스 B: 300*300*200mm C: 개 D: 1
A: 분전반설치 B: L-S C: 개 D: 1
A: 금속 몰딩 설치 B: 알루미늄, 28*11mm C: M D: 6
A: 네트워크케이블 B: STP Cat. 5E, 4P C: M D: 136
A: 관통부 내화채움(300*100) B: OPEN(400*150)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4 관로굴착및기초공사(삼리) B: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수도권 서울) C: TON D: 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수도권서울) C: TON D: 3
A: 구조물 기초공사(삼리) B: C: 개소 D: 6
A: 구조물 기초패드공사 B: C: 개소 D: 1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1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4
A: 관목굴취-기존 B: H=1.2~1.5m C: 주 D: 5
A: 관목식재/군식-기존 B: 1.2~1.5m C: 주 D: 5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M2 D: 9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M2 D: 9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32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 C: M D: 2
A: 보도용 블록 재설치(다짐포함) B: A-TYPE, 0 .1㎡이하, 두께 8cm C: M2 D: 52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300미만 C: M D: 2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52
A: [ 합
계 ]
A: 010105 폐기물처리비(삼리) B: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
A: [ 합
계 ]
A: 010201 태양광발전장치(오포) B:
A: 태양광 발전장치 B: 100kW C: 식 D: 2
A: 태양광 발전장치 추가품목 B: 모니터링시스템 C: 식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태양광발전장치(삼리) B:
A: 태양광 발전장치 B: 100kW C: 식 D: 2
A: 태양광 발전장치 B: 지지대 C: 식 D: 2
A: 태양광 발전장치 추가품목 B: 모니터링시스템 C: 식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3 배전반 B:
A: 저압배전반 B: LV-3 C: EA D: 1
A: 분전반 B: L-S C: EA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전기분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1 1.1 옥외 보안등 철거 공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2 1.2 옥외 전력인입 설비 공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3 1.3 옥외 조명 신설 공사
B: 02 2. 옥외 전기 설비 공사 (남한강)
B: 02 2. 옥외 전기 설비 공사 (남한강) - 01 2.1 옥외 전력 인입 설비 공사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 01 3.1 정암천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 02 3.2 남한강
B: 04 4. 표준시설부담금
B: 05 5. 고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옥외 보안등 철거 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1.2 옥외 전력인입 설비 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1.3 옥외 조명 신설 공사 B: 100 D: 010103
A: 010201 2.1 옥외 전력 인입 설비 공사 B: 100 D: 010201
A: 010301 3.1 정암천 B: 100 D: 010301
A: 010302 3.2 남한강 B: 100 D: 010302
A: 0104 4. 표준시설부담금 B: 100 D: 0104
A: 0105 5. 고재 B: 100 D: 010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 C: DJ
A: 4 B: 고재처리 C: D3
A: 5 B: 표준시설부담금 C: DL
A: 6 B: 관급자관급 C: DK
A: 7 B: 사용전검사비 C: DM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pdf =====
태양광발전설비 시방서
오포, 삼리 맑은물복원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201.24kW
2026. 07
모델명(식별번호) : G2P-100S-T(24528074) x 2식
G2P-SR-MON(24561295) x 1식
1/9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2 적용 법령 및 규격
1-3 공급 조건
1-4 시험 및 검사
1-5 자재
1-6 납품 자격
1-7 공급 범위
1-8 제작 공정
1-9 기능 및 성능
1-10 하자 보증
2. 설치 시방서
2-1 적용 범위
2-2 계약자의 의무
2-3 현장설치 및 착수
2-4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2-5 제작 설치의 변경
2-6 임시조치 사항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8 관계규정의 해석
3. 자재 사양
3-1 태양전지판
3-2 접속반
3-3 인버터
3-4 구조물
3-5 모니터링시스템
2/9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기술규격서는 전기분야 기술규격, 단선도에 포함된 업무와 관련하여 ‘삼리 맑은물복원센터
태양광 발전장치’의 태양광 선로의 직류 아크 감시와 진단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장치로 조달우
수제품인증(제2022237호)을 받은 설비의 모든 기재자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에 대하여 적
용한다.
1.2. 적용 법령 및 규격
가.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3. 공급 조건
가.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치 : 해발 1000M 이하
2) 온도 : -20℃에서 50℃ 이하
3) 습도 : 0 ~ 95%
4) 풍속 : 지역풍속 적용[m/s]
1.4. 시험 및 검사
가. 태양광 발전설비 중 아래설비는 KS인증받은 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
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
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태양전지 모듈
2) 계통 연계형 인버터
3) 접속반
나. 수요자는 시료에 관한 성능은 제작업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현장 설치 후 관련법규에 의거한 절연상태 및 접지 저항 등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및 지지대는 구조용 강관 이상급으로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재
질로 하여야 하며,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단) 천재지변은 제외
바. 각 부재의 용융 아연도금은 KSD 8308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사. 제품 출하 전에는 제작 업체의 자체 품질시험을 거쳐서 출고하여야 한다.
아. 수요자는 색상, 치수, 부착물 등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한다.
3/9

1.5. 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태양전지 모듈, 계통 연계형 인버터, 접속반은 KS인증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버터는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경우에
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절연성능, 보호기능, 정상특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1.6. 납품 자격
가.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기업으로 태양광 선로의 직류 아크 감시와 진단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장치
로 조달우수제품인증(제2022237호)이 적용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시퀀스에 의한 시스템으로 구동되므로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구분 불분명
등 사업수행 효율성과 일관성을 고려 우수제품인증 업체에서 태양전지 모듈, 계통연계형 인버터
를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일괄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급 범위
가. 물품의 공급범위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별도 선택사항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구매할 시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납품
이 가능하다.
나. 공급 기자재
NO 품 명 규 격 단위 비 고
도면 참조
1 태양전지 모듈 645Wp 312매
(감독관 승인하에 변경가능)
2 계통연계 인버터 125kW 2대 도면 참조
3 접속반 12회로 2면 전기화재감시장치 내장형
4 지지대 태양광 구조물 지지대 1식 도면 참조
일사량계(수평/외기)
5 기상센서 1SET 도면 참조
일사량계(경사/모듈)
6 모니터링시스템 RTU, 모니터 1SET 소프트웨어 포함
4/9

1.8. 제작 공정
가. 발주자는 감독관(감리원)을 통하여 제작공정 및 특성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주요부분의 제작공정 및 완성 사진을 촬영하여 규정양식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능 및 성능
가. 전류변동 주파수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아크 감시진단 기술이 적용된 접속반(NET
제1330호)
1.10. 하자 보증
물품납품 완료 후 3년으로 하며, 이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하자보증증권으로 증빙한다
2. 설치시방서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태양광발전설비 구매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2.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라.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 업무
마.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2.3. 현장설치 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계 및
납품계획서(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나. 현장납품시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 공급 규정 및 전
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감리원)은 납품설치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 설치가 완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기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납품완료시 설치사진, 자재시험성적서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시행 전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설치 시행
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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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장의 상태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거나 발생되기 전
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2) 작업의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소
3) 설치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나. 감독관(감리원)은 계약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계약자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제작 설치의 변경
가. 발주자는 필요 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
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 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6. 임시조치 사항
가. 수급자는 설치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설치과정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계약자는 현장작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8. 관계 규정의 해석
본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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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사양
3.1. 태양전지 모듈(Module)
가. 태양전지 모듈은 KS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
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인증받은 설비와 유사한 형
태(모듈의 종류 및 구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태양전지모듈의 규격과 사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STC 조건에서 태양전지모듈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전기적 규격 성 능 비고
최대출력(Wp) 645 W 이상
개방 전압(V) 56.06 V 이상 오차범위 ± 3%
단락 전류(A) 15.97 A 이상 오차범위 ± 3%
최대 출력 전압(V) 46.73 V 이상 오차범위 ± 3%
최대 출력 전류(A) 15.07 A 이상 오차범위 ± 3%
효율(%) 23.09 % 이상
** 상기 태양광모듈은 신소재 개발등 기술발전에 의하여 실제 적용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압 AM1.5, 기온 25 ℃, 일사량 1000W/㎡ 조건 기준)
※ 모듈의 사양은 공급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나, 총 설치용량은 변경 전 용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변경에 대한 사양은 착공 전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2. 접속반
가. KS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접속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구 조
1) 전기화재 감시 진단 기능의 탑재.
2) 접속반 외함은 조립형으로 전면에 DOOR를 설치 제작 하여야 한다.
3) 접속반 외함 Base는 자체하중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 골조 부위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 기둥은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5) 접속반 외함 내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접지설비를 완벽하게 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6) 모든 충전부는 정해진 충격전압에 견딜 수 있도록 볼트 연결부위를 단단히 조여 오랜 기간 동
안에도 볼트 풀림이 없어야 한다.
7) 옥외 설치규정의 IP54등급의 외함 보호성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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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버터
가. KS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 등)을 만족
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직렬군
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다. 입력단(모듈출력)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라. 인버터 규격 (125kW)
1) 입 력

  • 입력최대전압 : 1,000Vdc
  • 입력전압범위 : 200Vdc~1,000Vdc
  • MPPT 직류전압범위 : 395Vdc~800Vdc

2) 출 력
  • 상 유형 : 3상4선
  • 정격 용량 : 125kW x 2대
  • 출력 전압 : 3P4W AC 380V
  • 전압 변동 범위 : 출력전압의 +10%, -10%
  • 정격 주파수 : 50 / 60Hz
  • 계통 주파수 범위 : 60Hz(+1.5Hz, -2.5Hz)
  • 효 율 : 0.98 이상

3) 보호 기능
  • 입력 과전압
  • 출력단락 과부화
  • 인버터 과열 보호
  • DC출력 유출 방지
  • 단독운전방지(IEEE1547)
  • 계통 과/저전압보호

4) 사용조건
  • 주위온도 : -20 ~ 50℃
  • 습도 : 90% 이하, PH이하 (이슬맺힘 현상 없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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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물
가. 구조물의 내·외부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 콘크리트 위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하며, 천재 지변 또는
다. 발주청이 인정하는 재난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부착
장치의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앵커 볼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구분 구조물 구조
부재설명 및 취부형태 연관자재 부재형상 비고
구조물 주요명칭 형태
종류
상부연결재
주기둥 구조용각관
설치장소의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 : Girder
Main 직선형 또는 이상의
Girder로 상호연결 하부연결재
Column 철재
: 고정앵커
경사
고정형
작은 보(beam)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 상부연결재
거더/빔
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구조용각관
Girder : 펄린 purlin
직선형 보(Girder)를 말한다. 또는 이상의
/beam 하부연결재
철골 구조 등의 주요한 기둥 사이에 건 철재
너지른 보를 말한다 : column 풍압기준
전국대상
모듈고정볼트
펄린 모듈을 고정할 수 있는 하지구조물을 ‘ㄱ,ㄷ,ㅁ
직선형 하부거더 및
(Purlin) 말함 거더 상부에 위치한다 형상 철재
빔(BEAM)
사선재,
가새
(Brace)
brace는 주로 좌 ·우의 두 기둥과 상 ·
하의 보 또는 토대로 짜인 직사각형 벽 주기둥 연결
‘ㄱ,ㄷ,ㅁ,ㅇ
직선형 체 뼈대의 한 편 모서리에서 다른 편 또는 Girder
형상 철재
모서리로 빗대어서 건물의 내진성 ·내풍 상호연결
성 등을 높여주는 중요한 부재이다
Module
취부구조
•취부모의 종류 : 결정질모듈의 취부 가능한 구조
•Girder의 경사각과 모듈의 취부 각도가 동일하다,
•前. 後 주기둥의 높이를 조정하여 Gider의 경사각 및 모듈경사각 조걸 가능
3.5. 모니터링시스템
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동작상태, 고장발생유무, 시스
템 종합 점검 등의 전기적 특성을 RTU로 보내어 감시 및 측정한다.
나. 규격
1) 모니터 : LED 24인치 이상
2) 프로그램 : 기본형 및 통합형
3) 기상센서 : 일사량계(경사/수평), 일사량계(모듈/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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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pdf =====

  • 태양광발전장치 시방서 -

삼리맑은물복원센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01.24KW)
2026. 9.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및 조건
1-2 시험 및 검사
1-3 공급자재
1-4 납품자격
1-5 공급 범위
1-6 하자 보증
2. 설치 시방서
2-1 적용 범위
2-2 계약자의 의무
2-3 현장설치 및 착수
2-4 현장의 상태 변경
2-5 제작 설치의 변경
2-6 임시조치 사항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8 관계규정의 해석
3. 자재 사양
3-1 태양전지모듈
3-2 계통연계형 인버터
3-3 접속반
3-4 구조물
3-5 모니터링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및 조건
가. 본 규격서는 삼리맑은물복원센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 구매에 적용하여, 제작기준은 설계도
면, 일반시방, 기술규격에서 준하여 제작 설치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에 적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5℃에서 90℃ 이하
  • 습도 : 30 ~ 90%
  • 풍속 : 지역풍속

1.2. 시험 및 검사
가. 모든 기자재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의 설치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나. 태양광 발전설비 중 아래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성능 인증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성능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태양전지 모듈
  • 계통 연계형 인버터

다. 수요자는 시료에 관한 성능은 제작업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같음할 수 있다.
라. 구조물 및 지지대는 구조용 강관 이상급으로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도장을
하여야 하며, 적설 및 풍압하중에 지역별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각 부재의 용융 아연도금은 KSD 8308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바. 제품 출하 전에는 제작 업체의 자체 품질시험을 거쳐서 출고하여야 한다.
사. 수요자는 색상, 치수, 부착물 등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한다.
아. 시험방법
구분 점검항목 점검요령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태양
접속케이블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전지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
외부배선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접지선의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태양전지-접지선>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접 절연저항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속 <출력단자-접지간>
반
1M옴이상 측정전압 DC 500V
규정의 전압일 것
개방전압
다이오드 상태 확인(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퓨즈상태 채널별 퓨즈 개방(OPEN) 없을 것
LED 점검 채널별 1차 전압인가 상태표시 LED 동작 여부

인
버
터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외부배선의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접지선의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환기팬확인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절연저항(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제3종 접지 경우)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1.3. 공급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
는 제39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4. 납품 자격
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전기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전기안전보호기능을 적용한 태양광발
전시스템 설비가 적용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 발전장치는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구분 불분명 등 사업수행 효율성과 일관성을 고려 우수
제품인증 업체에서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을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
템을 일괄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한다.
1.5. 공급 범위
NO 품 명 규 격 단위 및 수량 비 고
1 태양광모듈 단결정 645Wp 312매
2 인버터 125kW 2대
3 접속반 16CH 2대
4 모듈지지대 고정식 1식
5 모니터링 - 1식
6 태양광 일사량센서 수직,수평 1식
감독관 승인하에
7 태양광 온도센서 외기,모듈 1식
변경가능
1.6. 하자보증
납품 완료후 3년으로 하며,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체한다.

2. 설치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삼리맑은물복원센터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2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라.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 업무
마.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2.3. 현장설치 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계 및 납품
계획서(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나. 현장납품시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 공급 규정 및 전기관
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감리원)은 납품설치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 설치가 완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기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납품완료시 설치사진, 자재시험성적서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시행 전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설치 시행함
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4. 현장의 상태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거나 발생되기 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 작업의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소
  • 설치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 구조물 하중으로 인한 안전상 위해부분
  • 지반붕괴 및 건물하중에 따른 추가적 구조설계

나. 감독관(감리원)은 계약자의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지가 정
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2.5. 제작 설치의 변경
가. 발주자는 필요 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6. 임시조치 사항
가. 수급자는 설치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임
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설치과정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7.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계약자는 현장작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관계 규정의 해석
본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3. 자재사양
3.1. 태양전지 모듈
가. 태양전지 모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완료한 국내인증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사본으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한다.
나. 태양전지모듈의 전기적 특성
구 분 적요(645W 단결정)
정 격 출 력 Pm (W) 645
최대 출력 전압 Vpm (V) 48.1
최대 출력 전류 Ipm (A) 13.42
개 방 전 압 Voc (V) 57.9
단 락 전 류 Isc (A) 14.20
모 듈 효 율 ηm (%) 22.93
크 기 (mm) 2,464×1,133×30
중 량 (kg) 31
다. 프레임
부식 방지를 위하여 Anodizing 처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Anodizing 도막의 두께는
최소 10um 이상이어야 한다. 모듈 상태로 조립하였을 때 최대 허용압력이 2400Pa 이상이어야 하고 뒤틀
림 방지와 외부 압력에 대하여 견디기 위하여 프레임의 두께가 최소 30mm 이상 되어야 한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전면 및 후면에 물고임을 방지하는 물빠짐 설계는 물론이고 프레임에 빈 공
간이 있을 경우 증기가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빗물로 인한 먼지가 모듈 하단
에 쌓일 수 있으므로 Cell과 프레임 최초 돌출부위까지의 거리가 최소 5mm이상 되어야 한다. 접지 홀은 2
개 이상으로 접지 홀의 표시는 프레임에 음각으로 새겨 넣어야한다.
라. Junction Box
Junction Box는 빗물이나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하며, 내부에는 By-pass 다이오드가 필히 부착되어
야 한다.

3.2 계통연계형 인버터
가.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제작 일반 사항

  •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 본 설비는 실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아크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 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구성 및 기능
  •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

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

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 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정격전압을 감
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인버터를 정지 및 기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출력을 내는 것
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최대 출력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
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 (MPPT효율 98%이상)
  • 사고 대책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 계통과의 연계 접속을 차단하고 안
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 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에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한다. 발전한 전력의 역 송
전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인버터 규격

  • 인버터 (125kW)

1)입 력 2)출 력
  • 최대전압 : 1000Vdc - 상 유형 : 3상4선
  • 정격전압 : 650Vdc - 정격 용량 : 125kW
  • 동작입력전압범위 : 200Vdc ~ 1000Vdc - 출력 전압 : 380Vac 3W+N+PE
  • MPPT 전압범위 : 395Vdc ~ 800Vdc - 정격출력주파수 계통선 주파수: 60Hz
  • 주파수 : 60Hz
  • 효 율 : 97.61%

3)보호 기능 4)사용 조건
  • 저/과전압 보호기능 - 동작온도 : -25℃ ~ +50℃
  • 저/과 주파수 보호기능 - 습도 : 25~85%
  • 입/출력 과전류 보호기능
  • 시스템과열 보호기능
  • 단독운전방지 보호기능

3.3. 접속반
가.입 력
  • 정격전류 : 3~20A
  • 동작입력전압범위 : 30Vdc ~ 1000Vdc

나.성능
  • 사용온도범위 : -20℃~85℃
  • 보관온도범위 : -20℃~85℃ (95% RH)
  • 사용습도범위 : 25℃ / 60%
  • 통신장치 : RS485

다.보호 기능
  • 채널 과전류 / 과전압 보호기능
  • 채널 과전류 / 과전압 감지 및 차단기능
  • 접속반 내부에 각 회로의 전류이상, 아크가 발생시 예비선로로 우회하여 발전기능
  • 스트링 전력, 화재감지, 아크감지 모듈

3.4. 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지지대 제작시 철재류는 볼트러스 및 C형강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형강류는 제작 및 가
공후 모두 아연 용융 도금 시행한 후 조립 시공한다.
2) 지지대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3)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
(감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4)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지지대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지지대 제작에 착수한다.
나. 재 료
1) 구조부분의 재료는 KSD(한국산업규격) 3504(SS400)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
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재라야 한다.
2) 제1항의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값으로 한다.

  • 파단강도, 허용인장강도는 일반 강재 기준에 따른다.

3) 안전율
주요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사용재료 허용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하중의 종류 및 강도계산
  • 구조 계산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 중 라) 수직 동하중
나) 수직 하중 마) 수평 동하중
다) 수평 하중 바) 충격하중
  • 하중의 값은 제1항 각 호의 하중에 해당 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력 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해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5) 용접부의 허용응력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은 인장강도의 80%에 해당하는 값 이하 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고정
  • 구조물의 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볼트, 너트 등의 용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 볼트, 너트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 구조물이 고정되는 구조물은 변형이 없는 강도와 구조일 것.

7) 볼트등의 체결
볼트등의 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구조물의 구조부분 체결용 볼트, 너트는 로크너트 또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야할 것.
  • 태양전지 지지를 위한 SUS볼트에 사용되는 와샤는 풀림방지를 위하여 필히 스프링 너트를 사용한다.

8) 용 접
구조물의 용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아크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에 의할 것.
  • 한국 산업규격 B 0895(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적합한 용접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할 것.
3.5. 모니터링
가. 설계 조건
1) 태양광발전장치의 상태변화와 이상 상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전하여 태양광발전장치의
운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태양광발전장치의 데이터(금일발전량, 누적발전량), 인버터의 데이터(전압, 전류, 주파수)등의
통신상태를 실시간 감시하며 정보내용을 표시
3) 태양광모듈 직렬회로, 인버터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내역을 기간별, 일자별로 검색 조회하여
관리자가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4) 인버터, 모듈의 전압검측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데이터를 조회하고 운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
5) 태양광모듈 군, 인버터의 전압, 전류, 전력량 및 조회기간 내의 각 데이터 값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설비이용률, 총 전력량, 누적발전량에 대한 데이터를 일보, 월보의 양식으로 이력 기록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양식별 출력이 가능
6) 태양광모듈 직렬회로 단위, 인버터의 기준값(정상사용범위의 값, 경고사용 가능범위의 값, 점검
사용범위의 값, 차트의 최대값, 최소값)을 설정하며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의 이상 유무 경보
(알람)설정이 가능
7) 사용자 등록 및 삭제, 정보수정 기능
나. 모니터링 설비 세부 규격
1) 기상센서
① 개 요

  • 본 기기는 모듈온도 및 외기온도, 표면 일사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이다.

② 기 능
가) 모듈 표면온도 측정
나) 발전장치 주변 외기온도 측정
다) 모듈 표면 일사량 측정
③ 제 원
가) 온도센서
나) 일사량계

===== 전기공사시방서[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pdf =====
오포ㆍ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공사일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 4 장 배관 공사
제 5 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 6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 7 장 분전반 공사
제 8 장 조명설비 공사
제 9 장 접지설비 공사

  • 2 -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
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 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
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
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
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
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
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
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
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
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
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
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
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
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
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
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
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
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
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
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
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
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
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
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
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
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
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2-4.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용단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 승인요청(시공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2) 승인(감독자 또는 감리):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3) 화재감시자는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승인 요청 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배치

제3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3-1. 전기 인입 위치
1) 전기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전력공급회사(한전)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한전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3-2. 가공(공중)전선로 공사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
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기준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 한
다.
(2)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안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
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시공한다.
(5)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3.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특고압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
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
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
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
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
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
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
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
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
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3-5.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
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
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
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
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
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3-6.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
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
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
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
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
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
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
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
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
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
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
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
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
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
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
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4-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
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
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
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
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
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
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
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4-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
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
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5-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
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
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
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6-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
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
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6-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
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
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
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
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
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
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6-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
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
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
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
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
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7장 분전반 공사
7-1. 제작도 제출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
여야 한다.
7-2. 운반 및 취급
분전반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7-3. 분전반 제작
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MCB Cover)은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건축마감 미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일반적인 색장 Munsell NO. 5Y 7/1)
(9)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옥외 노출 시 외기온도 및 방수에 문제되지 않는 성능의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전기 안전사고 대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
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
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
격하여야 한다.
7-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
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거실(복도 포함)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매입형을 사용하고 벽면에 매립 시공한
다.
4) EPS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된 공간 등에는 노출형을 사용하고 벽면 노출 시공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7) 전선 및 케이블을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
호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호을 유지토록 한다.
9) 함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8장 조명설비 공사
8-1. 조명기구
1)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규격,사양,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KS인증,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조명기구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한다.
4) 일반조명 램프 광원색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주광색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8-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
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
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한다.
8-3. 재실감지(인체,동작감지) 센서스위치
1) 인체감지(재실감지) 센서는 사용부하용량 이상이고, 점등 타이머 설정은 0 ~ 10분 이상 자율
설정가능, 조도 감지기능, 감도 조정기능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한다.
2)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출입문 입구(내부) 및 재실자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 동작하도록 배치하고,
출입구 밖 복도의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는 동작하지 않도록 배치 및 감도조정 하여 설치한

다.
3) 설치는 천장면에 부착한다.
8-4. 옥외 보안등(가로등) 조명
1) 시공자(도급자)는 옥외 보안등(가로등) 설치 시 관련공사 시공자와 공사진행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보안등 시설에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켜 자동 점멸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

  • 타이머 특성 : 정전보상용(24시간용), 다이얼눈금 24시간용, 눈금 조정단위 15분

3)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등주지지용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고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000㎜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
7)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8)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 측의 경계석 옆 녹지에 설치하며, 기초상단의 끝선은 보도블럭 마
감면 및 조경 화단면과 일치하여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고, 도로 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9) 등주 설치시는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10)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 x 1,000㎜이며, 접지선은 F-GV 6㎟ 이상을 사용한다.
12) 접지는 등주 별로 개별접지 및 연접접지를 병행한다.
13) 각 보안등별로 방수형 접속함을 설치하여 누전 및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14) 옥외 스피커가 취부 되는 보안등주는 관련 시공사 및 자재납품사와 협의하여 타공하여
현장에 납품한다.

제9장 접지설비 공사
9-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녹색 바탕에 노란 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9-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
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 간 전식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 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설계설명서[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pdf =====
오포․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026. 1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공 량 산 출 근 거 서
8. 단 가 비 교 표
9. 수 량 산 출 서
10. 견 적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오포․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32, 곤지암읍 삼리 612-52
3. 목 적 : ❍ 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전기공사 - 1식
5.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이내 절대공기.
6. 본 공사는 시방서 및 공사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오포․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월
일
공 정
총 차 분(절대공기 120일간)
비
13 27 40 53 67 80 93 107 120
고
현 장 점 검 도 면
검 토
배 관 공 사
배 선 공 사
옥 내 전 기
설 비 공 사
부 대 공 사
시험 및 준공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공 량 산 출 근 거 서 8. 단 가 비 교 표 9. 수 량 산 출 서 10. 견 적 서

===== 심사결과서[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오포ㆍ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 위
치 : 문형동 332번지 외 1개소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402.48kw 설치
○ 총공사비 : 1,339,867천원 [시비(특조금) 100%]

  • 도급공사비 216,959천원, 사용전검사 수수료 715천원
  • 관급자 관급자재 1,122,193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217,674
217,674
0
0
0
-0.00%

※ 관급자재 구매는 금회 계약심사에서 제외하며, 향후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 별도 물품구매 계약심사(2천만 원 이상) 대상임(조달구매 제외)

□ 심사의견
○ 심사 조정사항이 없어 원안심사 (내역생략)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심사조정사유서[오포, 삼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오포, 삼리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전기)
○ 위
치 : 광주시 문형동 332번지 및 곤지암읍 삼리 612-23번지 일원
○ 공사내용 : 각 201.24k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217,674
217,674
△0
0
△0
0.00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217,674
216,790
-884
-0.41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전기손해배상보험료 단수정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단가 조정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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