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_.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추정금액
(A+B)
금86,394,000원
추정가격(A)
금78,540,000원
부가가치세(B)
금7,854,000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86,394,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2.(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977, 고형욱)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1. 4.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_.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추정금액
금86,394,000원
(A+B)
추정가격(A) 금78,540,000원 부가가치세(B) 금7,854,000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86,394,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2.(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977, 고형욱)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1. 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과업지시서)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_.hwpx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상 하 수 도 본 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공사위치 :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일대
3. 공사 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576 ton
- 폐 아 스 콘 : 958 ton
- 절 삭 아 스 콘 : 1,139 ton
- 폐 콘 크 리 트 : 476 ton
- 혼 합 폐 기 물 : 3 ton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시
공
기
간 [30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7개월
30개월
폐기물처리
5. 설계변경
○ 본 용역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량의 증, 감이 발생할 경우
2) 수량 적용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3)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4) 폐기물처리 물량 등은 영수증에 의하여 변경(정산) 한다.
6.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재 시세 : 운반비관련근거 : 2026년 “건설폐기물협회” 거리별 건설폐기물 운반단가 적용
폐기물처리 : 2026년 “건설폐기물협회” 배출지별 건설폐기물 처리표준단가 적용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3. 적용범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관련
4. 업무의 분담
1) 시․도지사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 시장․군수․구청장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5.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1) 건설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토목공사 :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 미장․ 방수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상․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형태) 등
「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15)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넬 등
(16)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건설공사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17)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말함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폐재류․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3)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가급적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4) 건설오니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5)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6) 폐판넬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7) 혼합건설폐기물
1)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2)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3)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2)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 처리하여야 함
1), 3)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중간처리기준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내인 경우에 한함)
(2) 수집․운반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3) 매립기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 다만, 「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
6. 순환골재의 재활용
1) 순환골재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건폐법 시행령 제4조)
(1)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등
(2)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건물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
(4)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관련법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2조(농지의 범위) ① ~ ② (생 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관련법 규정 】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 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6) 기타용도
배수층용, 주차장 노반용, 침수방지·방호용, 도로제설용 마대, 보일러배관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시행령 제4조 이외에 순환골재의 활용이 가능한 용도
3)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1)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도로법」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경우 ‘채움ㆍ뒷채움용 및 되메우기용’ 등이 해당됨
(2)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건폐법 제38조제3항)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사용(공동고시, 2005. 11. 1)
- 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
4)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순환골재 품질기준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76호(2007. 1. 2)
(2)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7.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음. 다만, 수탁자의 적정 처리능력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① 발급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발급자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③ 작성방법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⑥
-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⑦ 내지 ⑱ 는 공통기재 사항
․ 수집․운반업자 : , , ,
․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 , , , ,
․ 최종처리업자 : , , , ․ 종합처리업자 : 부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하되 병렬인 경우에 한함)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보관장소를 승인 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작성요령 참조
수탁 가능여부()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3) 발급 및 확인시기 ① '05.1.1 이후 계약자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② '05.1.1 이전 계약자
'05.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05.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4)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② 폐관법 제40조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hp:fwSpace/>-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건폐법 제4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hp:fwSpace/>-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5.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5.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함.
<hp:fwSpace/>-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현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등과 별도로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표준계약서(예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 용
역
명 :
2. 배 출
장 소 :
3. 운 반
장 소 : 출발지 -
, 도착지 -
4. 처 리
장 소 :
5. 결 제
조 건 :
6. 위․ 수탁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7. 계 약 일 반 조 건 : 붙임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키로 한다.
8. 위․수탁물량 및 용역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폐기물 종류
단 위
물 량
(예상배출량)
단
가
용 역 금 액
(물량×단가)
처 리 방 법
운 반 비
처 리 비
총
계
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
년
월
일
“갑”위탁자
(배출자)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갑”의
연대보증인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을”수탁자
(수집․운반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병”수탁자
(처리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배출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이를 수집․운반하여 처리자(이하 “병”이라 한다)가 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상기 내용과 같으며, “갑”은 일정 금액의 선급금(총 계약금액의 10%이상)을 “을”, “병”과 협의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을”과 “병”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배출자의 의무) “갑”은 계약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2일전에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반자의 의무) “을”은 건설폐기물을 “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자의 의무) ① “병”은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은 “갑”으로부터 용역이 종료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계약서 작성) ① 용역계약의 이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② 단가․물량 등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액 조정기한을 연기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 중 일부 미비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인계서 작성) ① “갑”은 폐기물 배출시마다 인계서의 배출자란을 작성한 후 확인란에 서명한 뒤 현장에서 “을”에게 전달한다.
② “을”은 즉시 운반자란을 작성하고 확인란에 서명한 뒤 배출자 보관용을 “갑”에게 제출한다.
③ 처리장에 도착하면 “병”은 처리자란을 작성, 확인란에 서명한 뒤 운반자용을 “을”에게 전달하고 3일 이내에 배출자 회신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선거리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시 “병”은 관할 관청에 규정에 따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과 “병”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적어도 매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을”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계약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 또는 “병”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9조(완성대가의 지급) ① “을” 또는 “병”은 용역을 완료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 “병”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을” 또는 “병”이 용역수행 대가를 청구할 때 에는 기성청구서와 함께 “갑”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관련 세법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과 “병”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사항 외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2 “을”이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경우
3. “병”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4.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 운반․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갑”은 기성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 체결 후 처리장에 반입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② 계약기간 중 “을” 또는 “병”이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을” 또는 “병”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을”과 “병”은 이를 수용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공사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건설페기물 위탁처리업체의 실적증명서
③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④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⑤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1)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① 신고 시기
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② 제출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사 업 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
사 업 자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
신 고
- 접수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신고
필증
교부
-신고필증 수령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요령 ① 신고인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
'05.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07.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신고인이 됨
당초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한 경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원도급자가 다수인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 공동수급 대표자가 신고를 하거나 주 공정을 도급 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을 것임
② 공사내역
건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신고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건설폐기물의 종류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기재
-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량을 예측하여 산출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④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예, 1회/월, 수시, 3~7월 등)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①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 지 여부 확인
②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③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④ 사업장일반폐기물(임목폐기물 등) 또는 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 폐석면을 포함한 폐석고보드 등)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⑤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종류별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폐목재, 폐아스콘 등은 재활용 방법에 맞게 처리를 유도
⑥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6)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①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4항)
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나.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다.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마.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② 변경신고 시기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1)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①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② ①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관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
① (1)목 ①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페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km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3)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① 작성서식
가. 폐기물인계서(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6매를 모두 작성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4매[(3-청색)내지 (6-분홍색)]를 작성
② 작성방법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③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가. 폐기물인계서 흐름도
배출자
감독청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3
6
6
5
4
3
2
1
5
2
1
7일
이내
즉시인계
4
즉시
인계
3일이내송부
7일이내 제출
7일이내 제출
※ 기호설명
(기재)
(확인)
나. 폐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흐름 및 인계시기 등은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폐기물 인계서 중 (1-흰색)과 (2-연노란색)를 작성하지 않음
다. 작성 및 인계시기 배출자
- 폐기물인계서 서식의 ① 번호란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함
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분홍색)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녹색)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노란색)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청색)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폐기물인계서(1-흰색) 및 폐기물인계서(2-연노란색)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
-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④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서식의 인쇄요령
가. 폐기물인계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1)․(2)가 첫페이지․둘째페이지에 오도록 하여 (1)~(6)순으로 인쇄
나. 폐기물간이인계서는 (3)~(6)순서로 인쇄(건설페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1)~(4))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1) 신청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2)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기관
(3)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4)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발급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의 지름 : 100mm, -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 등)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 함. (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 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
5)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 1. (내역서)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_.xlsx =====
[시트: 갑지]
A: 2026 년
10월
일 D: 담당자 F: 과 장 H: 부 장 J: 본부장
B: 2026년도
A: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C: ·공사위치 : 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구좌읍 일원
C: ·공사개요 : D: - E: 폐아스콘 F: : G: 958 H: ton
D: - E: 절삭아스콘 F: : G: 1,139 H: ton
D: - E: 폐콘크리트 F: : G: 476 H: ton
D: - E: 혼합폐기물 F: : G: 3 H: ton
D: - E: 합 계 F: : G: 2,576 H: ton
C: 총 용역비 : D: 86394000 G: (금팔천육백삼십구만사천원)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E: 구
분 G: 금
액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K: 501146
E: 간접재료비 G: -
E: 소계 G: -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K: 519504
E: 간접노무비
E: 소계 G: -
C: 경
비 E: 운 반 비 G: 14,862,896
K: 3811733
E: 지금임차료
E: 산재보험료 G: -
E: 고용보험료 G: -
E: 건강보험료 G: -
K: 1 L: (재료비+직접노무비)×2.48%×1.2 M: -
E: 연금보험료 G: -
K: 2 L: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2.48% M: -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2.48 K: 3 L: {(재료비+직노비)×%+ 3,294천원}×1.20 M: -
E: 기타경비 G: - E: 환경보전비 G: -
E: 소계 G: 14,862,896
C: 순
공
사
원
가 G: 14,862,896
L: 14,862,896
B: 일반관리비 G: -
L: -
B: 이윤(0.00) L: -
M: 2229434.4
B: 폐기물수수료 G: 63,678,918
L: 63,678,918
B: 공 급 가 액 G: 78,540,000
K: 10000 L: 78,541,814
M: 78,540,000
B: 부가가치세 G: 7,854,000
B: 도 급 액 G: 86,394,000
I: 천원이하 절삭
B: 총 공 사 비 G: 86,394,000
L: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78,541,814 J: 4,282,951 L: 6,752,703 N: 67,506,160 O:
B: 1. C: 폐기물운반 D: F: G: 0 H: 14,862,896 J: 4,282,951 L: 6,752,703 N: 3,827,242 O: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 L=5.8km E: 408 F: ㎥ G: 10,007 H: 4,082,856 I: 1,973 J: 804,984 K: 5,128 L: 2,092,224 M: 2,906 N: 1,185,648 O: 단산1참조
B: C: 폐기물운반(절삭아스콘) D: 현장→중간처리, L=5.8km E: 485 F: ㎥ G: 18,001 H: 8,730,485 I: 6,355 J: 3,082,175 K: 7,433 L: 3,605,005 M: 4,213 N: 2,043,305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 L=5.8km E: 207 F: ㎥ G: 9,868 H: 2,042,676 I: 1,910 J: 395,370 K: 5,079 L: 1,051,353 M: 2,879 N: 595,953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덤프24톤, L=5.8km E: 1 F: ㎥ G: 6,879 H: 6,879 I: 422 J: 422 K: 4,121 L: 4,121 M: 2,336 N: 2,336 O: 단산4참조
B: 2. C: 페기물처리 D: F: G: 0 H: 63,678,918 J: 0 L: 0 N: 63,678,918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958 F: Ton G: 32,034 H: 30,688,572 J: 0 L: 0 M: 32,034 N: 30,688,572 O:
B: C: 폐기물처리비 D: 절삭아스콘 E: 1,139 F: Ton G: 15,384 H: 17,522,376 J: 0 L: 0 M: 15,384 N: 17,522,376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76 F: Ton G: 30,378 H: 14,459,928 J: 0 L: 0 M: 30,378 N: 14,459,928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3 F: Ton G: 336,014 H: 1,008,042 J: 0 L: 0 M: 336,014 N: 1,008,042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 L=5.8km E: ㎥ F: 10,007 G: 1,973 H: 5,128 I: 2,906 J: Z: 10,007 AA: 5,128 AB: 1,973 AC: 2,906
B: 2 C: 폐기물운반(절삭아스콘) D: 현장→중간처리, L=5.8km E: ㎥ F: 18,001 G: 6,355 H: 7,433 I: 4,213 J: Z: 18,001 AA: 7,433 AB: 6,355 AC: 4,213
B: 3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 L=5.8km E: ㎥ F: 9,868 G: 1,910 H: 5,079 I: 2,879 J: Z: 9,868 AA: 5,079 AB: 1,910 AC: 2,879
B: 4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덤프24톤, L=5.8km E: ㎥ F: 6,879 G: 422 H: 4,121 I: 2,336 J: Z: 6,879 AA: 4,121 AB: 422 AC: 2,336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B: 1.폐기물운반(아스콘) (덤프24톤, L=5.8km) [㎥] C: 10,007 D: 1,973 E: 5,128 F: 2,906
B:
B: 1. 상 차 : 굴삭기(무한궤도) (0.7㎥)
B:
B:
qs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s = 0.45
Cms = 18sec(90˚)
B:
B:
3,600×qs×K×f×Es
3,600×0.7×0.55×0.67×0.45
B:
Q = ─────────── = ─────────────── = 23.22 ㎥/hr
B:
Cms
18
B:
B:
※ 상차비는 깨기시 적용
B: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B:
B:
L = 5.8km
V1 = 35km/hr
V2 = 35km/hr
B:
B:
T = 24ton
rt = 2.35ton/㎥ Lo = 1.5
E = 0.9
B:
B:
q = T/rt×Lo = 24/2.35×1.5 = 15.32㎥
B:
B:
n = q / ( qs × K ) = 15.32 / ( 0.7 × 0.55 ) = 39.79회
B:
B:
t1 = Cms × n / ( 60 × Es ) = 18 × 39.79 / ( 60 × 0.45 ) = 26.53
B:
B:
L
L
5.8
5.8
B:
t2 = (── + ──)×60 = (── + ──)×60 = 19.89
B:
V1
V2
35
35
B:
B:
t3 = 0.8
t4 = 0.42
t5 = 0.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26.53 + 19.89 + 0.8 + 0.42 + 0.5 = 48.14
B:
B:
60×q×f×E
60×15.32×0.67×0.9
B:
Q = ─────── = ───────────= 11.51 ㎥/hr
B:
Cm
48.14
B:
B:
Q =
㎥/hr
B:
T0 = (Cm-t1)/Cm = (48.14-26.53)/48.14 = 0.45
B:
B:
노무비 : 59,025 ÷ 11.51 = 5,128.1
B:
재료비 : 50,466 ÷ 11.51 ×T0 = 50,466 ÷ 11.51 ×0.45 = 1,973
B:
경 비 : 33,458 ÷ 11.51 = 2,906.8
B:
소 계 :
10,007.9 C: 10,008 D: 1,973 E: 5,128 F: 2,907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5,128
B:
재료비 : 1,973
B:
경 비 : 2,906
B:
계
: 10,007 C: 10,007 D: 1,973 E: 5,128 F: 2,906
B:
B: 2.폐기물운반(절삭아스콘) (현장→중간처리, L=5.8km) [㎥] C: 18,001 D: 6,355 E: 7,433 F: 4,213
B:
B: 1. 상차 : 노면파쇄기(2.0m)
B:
B:
W = 2.0m
V = 200m/hr
E = 0.75
t = 0.05m
B:
B:
Qt = W×V×E×t = 2×200×0.75×0.05 = 15㎥/hr
B:
B:
Q1 = 1/Qt×60분/㎥ = 1/15×60 = 4분/㎥
B:
B:
L1 = 1.17
B:
B:
Q3 = 24/2.35 × L1 = 24/2.35 × 1.17 = 11.95㎥
B:
B:
cm2 = Q3 × Q1 = 11.95 × 4 = 47.8분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B:
B:
L = 5.8km
V1 = 35km/hr
V2 = 35km/hr
B:
B:
E = 0.9
f = 1.0 /1.17 = 0.85
B:
B:
T = 24ton
rt = 2.35ton/㎥
Lo = 1.17
B:
B:
q = T/rt×Lo = 24/2.35×1.17 = 11.95㎥
B:
B:
t1 = q / Qt × 60 = 11.95 / 15 × 60 = 47.8
B:
B:
L
L
5.8
5.8
B:
t2 = (── + ──)×60 = (── + ──)×60 = 19.89
B:
V1
V2
35
35
B:
B:
t3 = 0.5
t4 = 0.42
t5 = 0.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47.8 + 19.89 + 0.5 + 0.42 + 0.5 = 69.11
B:
B:
60×q×f×E
60×11.95×0.85×0.9
B:
Q = ─────── = ───────────= 7.94 ㎥/hr
B:
Cm
69.11
B:
B:
Q = ㎥/hr
B:
B:
노무비 : 59,025 ÷ 7.94 = 7,433.8
B:
재료비 : 50,466 ÷ 7.94 = 6,355.9
B:
경 비 : 33,458 ÷ 7.94 = 4,213.8
B:
소 계 :
18,003.5 C: 18,004 D: 6,356 E: 7,434 F: 4,214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7,433
B:
재료비 : 6,355
B:
경 비 : 4,213
B:
계
: 18,001 C: 18,001 D: 6,355 E: 7,433 F: 4,213
B:
B: 3.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24톤, L=5.8km) [㎥] C: 9,868 D: 1,910 E: 5,079 F: 2,879
B:
B: 1. 상 차 : 굴삭기(무한궤도) (0.7㎥)
B:
B:
qs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s = 0.45
Cms = 18sec(90˚)
B:
B:
3,600×qs×K×f×Es
3,600×0.7×0.55×0.67×0.45
B:
Q = ─────────── = ─────────────── = 23.22 ㎥/hr
B:
Cms
18
B:
B:
※ 상차비는 깨기시 적용
B: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B:
B:
L = 5.8km
V1 = 35km/hr
V2 = 35km/hr
B:
B:
T = 24ton
rt = 2.30ton/㎥ Lo = 1.5
E = 0.9
B:
B:
q = T/rt×Lo = 24/2.3×1.5 = 15.65㎥
B:
B:
n = q / ( qs × K ) = 15.65 / ( 0.7 × 0.55 ) = 40.65회
B:
B:
t1 = Cms × n / ( 60 × Es ) = 18 × 40.65 / ( 60 × 0.45 ) = 27.1
B:
B:
L
L
5.8
5.8
B:
t2 = (── + ──)×60 = (── + ──)×60 = 19.89
B:
V1
V2
35
35
B:
B:
t3 = 0.8
t4 = 0.42
t5 = 0.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27.1 + 19.89 + 0.8 + 0.42 + 0.5 = 48.71
B:
B:
60×q×f×E
60×15.65×0.67×0.9
B:
Q = ─────── = ───────────= 11.62 ㎥/hr
B:
Cm
48.71
B:
B:
Q =
㎥/hr
B:
T0 = (Cm-t1)/Cm = (48.71-27.1)/48.71 = 0.44
B:
B:
노무비 : 59,025 ÷ 11.62 = 5,079.6
B:
재료비 : 50,466 ÷ 11.62 ×T0 = 50,466 ÷ 11.62 ×0.44 = 1,910.9
B:
경 비 : 33,458 ÷ 11.62 = 2,879.3
B:
소 계 :
9,869.8 C: 9,870 D: 1,911 E: 5,080 F: 2,879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5,079
B:
재료비 : 1,910
B:
경 비 : 2,879
B:
계
: 9,868 C: 9,868 D: 1,910 E: 5,079 F: 2,879
B:
B: 4.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덤프24톤, L=5.8km) [㎥] C: 6,879 D: 422 E: 4,121 F: 2,336
B:
B: 1. 상 차 : 굴삭기(무한궤도) (0.7㎥)
B:
B:
qs = 0.7
f = 1 / 1.5 = 0.67
K = 0.55
B:
B:
Es = 0.35
Cms = 18sec(90˚)
B:
B:
3,600×qs×K×f×Es
3,600×0.7×0.55×0.67×0.35
B:
Q = ─────────── = ─────────────── = 18.06 ㎥/hr
B:
Cms
18
B:
B:
※ 상차비는 깨기시 적용
B: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B:
B:
L = 5.8km
V1 = 35km/hr
V2 = 35km/hr
B:
B:
T = 24ton
rt = 0.50ton/㎥ Lo = 1.5
E = 0.9
B:
B:
q = T/rt×Lo = 24/0.5×1.5 = 72㎥
B:
B:
n = q / ( qs × K ) = 72 / ( 0.7 × 0.55 ) = 187.01회
B:
B:
t1 = Cms × n / ( 60 × Es ) = 18 × 187.01 / ( 60 × 0.35 ) = 160.29
B:
B:
L
L
5.8
5.8
B:
t2 = (── + ──)×60 = (── + ──)×60 = 19.89
B:
V1
V2
35
35
B:
B:
t3 = 0.8
t4 = 0.42
t5 = 0.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160.29 + 19.89 + 0.8 + 0.42 + 0.5 = 181.9
B:
B:
60×q×f×E
60×72×0.67×0.9
B:
Q = ─────── = ─────────= 14.32 ㎥/hr
B:
Cm
181.9
B:
B:
Q =
㎥/hr
B:
T0 = (Cm-t1)/Cm = (181.9-160.29)/181.9 = 0.12
B:
B:
노무비 : 59,025 ÷ 14.32 = 4,121.8
B:
재료비 : 50,466 ÷ 14.32 ×T0 = 50,466 ÷ 14.32 ×0.12 = 422.8
B:
경 비 : 33,458 ÷ 14.32 = 2,336.4
B:
소 계 :
6,881 C: 6,881 D: 423 E: 4,122 F: 2,33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4,121
B:
재료비 : 422
B:
경 비 : 2,336
B:
계
: 6,879 C: 6,879 D: 422 E: 4,121 F: 2,336
B: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6,080 G: 22,501 H: 59,025 I: 24,554 Z: 106,080 AA: 59,025 AB: 22,501 AC: 24,554
B: 2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142,949 G: 50,466 H: 59,025 I: 33,458 Z: 142,949 AA: 59,025 AB: 50,466 AC: 33,458
B: 3 C: 노면파쇄기 D: 2.0m E: hr F: 332,969 G: 97,199 H: 59,025 I: 176,745 Z: 332,969 AA: 59,025 AB: 97,199 AC: 176,745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삭기(무한궤도) C: 0.7㎥ Z: 106,080 AA: 22,501 AB: 59,025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590 Z: 18,444 AA: 18,4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444 Z: 4,058 AA: 4057.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2.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142,949 AA: 50,466 AB: 59,025 AC: 33,458
B: 손
료 C: D: 147,825,000 I: ₩× K: 2,229 N: × O: 10(-7) Z: 32,950 AC: 32950.1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96,000 I: ₩× K: 2,684 N: × O: 10(-7) Z: 509 AC: 508.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590 Z: 36,570 AA: 36,57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6,570 Z: 13,897 AA: 13896.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3. 노면파쇄기 C: 2.0m Z: 332,969 AA: 97,199 AB: 59,025 AC: 176,745
B: 손
료 C: D: 438,356,000 I: ₩× K: 4,032 N: × O: 10(-7) Z: 176,745 AC: 176745.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2.7 H: ℓ I: × J: 1,590 Z: 83,793 AA: 83,79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83,793 Z: 13,407 AA: 13406.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 E: 2026.9.1. 조달청 G: 1 H: 경
유 I: J: ℓ K: 1,590
C: 엔(100¥) D: 870 E: 2026.9.1. 조달청
C: 유로(E) D: 1685.72 E: 2026.1.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3.31 E: 2026.1.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할증(%) S: 적용단가 T: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590 G: 26.09.01 I: K: M: O: Q: S: 1,590 T: 조달청 Z: 1,590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I: K: M: N: 32,034 O: 제주26 Q: S: 32,034 T: VAT별도(경비) Z: 32,034
B: 3 C: 폐기물처리비 D: 절삭아스콘 E: Ton G: I: K: M: N: 15,384 O: 제주26 Q: S: 15,384 T: VAT별도(경비) Z: 15,384
B: 4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I: K: M: N: 30,378 O: 제주26 Q: S: 30,378 T: VAT별도(경비) Z: 30,378
B: 5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Ton G: I: K: M: N: 336,014 O: 제주26 Q: S: 336,014 T: VAT별도(경비) Z: 336,014
B: 6 C: D: E: G: I: K: M: O: Q: S: 0 T:
B: 7 C: D: E: G: I: K: M: O: Q: S: 0 T:
B: 8 C: D: E: G: I: K: M: O: Q: S: 0 T:
B: 9 C: D: E: G: I: K: M: O: Q: S: 0 T:
B: 10 C: D: E: G: I: K: M: O: Q: S: 0 T:
B: 11 C: D: E: G: I: K: M: O: Q: S: 0 T:
B: 12 C: D: E: G: I: K: M: O: Q: S: 0 T:
B: 13 C: D: E: G: I: K: M: O: Q: S: 0 T:
B: 14 C: D: E: G: I: K: M: O: Q: S: 0 T:
B: 15 C: D: E: G: I: K: M: O: Q: S: 0 T:
B: 16 C: D: E: G: I: K: M: O: Q: S: 0 T:
B: 17 C: D: E: G: I: K: M: O: Q: S: 0 T:
B: 18 C: D: E: G: I: K: M: O: Q: S: 0 T:
B: 19 C: D: E: G: I: K: M: O: Q: S: 0 T:
B: 20 C: D: E: G: I: K: M: O: Q: S: 0 T:
B: 21 C: D: E: G: I: K: M: O: Q: S: 0 T:
B: 22 C: D: E: G: I: K: M: O: Q: S: 0 T:
B: 23 C: D: E: G: I: K: M: O: Q: S: 0 T:
B: 24 C: D: E: G: I: K: M: O: Q: S: 0 T:
B: 25 C: D: E: G: I: K: M: O: Q: S: 0 T:
B: 26 C: D: E: G: I: K: M: O: Q: S: 0 T: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할증(%) G: 적용단가 H: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G: 283,323 H: 2026년(하) Z: 283,323
B: 2 C: D: E: H:
B: 3 C: D: E: H:
B: 4 C: D: E: H:
B: 5 C: D: E: H:
B: 6 C: D: E: H:
B: 7 C: D: E: H:
B: 8 C: D: E: H:
B: 9 C: D: E: H:
B: 10 C: D: E: H:
B: 11 C: D: E: H:
B: 12 C: D: E: H:
B: 13 C: D: E: H:
B: 14 C: D: E: H:
B: 15 C: D: E: H:
B: 16 C: D: E: H:
B: 17 C: D: E: H:
B: 18 C: D: E: H:
B: 19 C: D: E: H:
B: 20 C: D: E: H:
B: 21 C: D: E: H:
B: 22 C: D: E: H:
B: 23 C: D: E: H:
B: 24 C: D: E: H:
B: 25 C: D: E: H:
B: 26 C: D: E: H:
B: 27 C: D: E: H:
B: 28 C: D: E: H:
B: 29 C: D: E: H:
B: 30 C: D: E: H:
[시트: 폐기물수량산출]
A: 폐 기 물 집 계 (1공구)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차집관로 E: 흡수정 F: 계 G: 단위중량
(Ton) H: 총중량
A: 폐아스콘 B: 아스콘포장 C: m3 D: 408 F: 408 G: 2.35 H: 958
B: 아스콘 절삭 C: m3 D: 485 F: 485 H: 1,139
B: 계 C: m3 D: 892 E: 0.0 F: 892 H: 2,097
A: 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m3 D: 207 F: 207 G: 2.30 H: 476
B: 보도블럭 C: m3 F: 0 H: 0
B: 구조물 철거 C: m3 F: 0 H: 0
B: 계 C: m3 D: 207 E: 0.0 F: 207 H: 476
A: 혼합폐기물 B: PE 관 C: m3 D: 1 F: 1 G: 3.12 H: 3
B: 계 C: m3 D: 1 E: 0.0 F: 1 H: 3
[시트: 운반거리조견표]
A: 폐기물 운반거리 조견표
D: *최단거리 E: 5.8km
A: 공사명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A: 번호 B: 업체명 C: 주소 D: 거리
(현장→업체) E: 조천읍사무소
A: 1 B: 제주산업㈜ C: 제주시 송이길 226(회천동)
A: 2 B: ㈜미래제주 C: 제주시 애월읍 봉매동산길 26
A: 3 B: 서광산업㈜ C: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633-29
A: 4 B: (주)청봉환경 C: 제주시 봉개동 82
A: 5 B: 유창토건㈜ C: 한림읍 명월남길 53
A: 6 B: 흥남개발㈜ C: 제주시 조천읍 북촌남4길 105 D: 6.9km
A: 7 B: 정우산업개발㈜ C: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421-3
A: 8 B: ㈜더존환경 C: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51-36
A: 9 B: 영진기업㈜ C: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464 D: 5.8km
A: 10 B: 에코산업개발㈜ C: 제주시 회천동 294-86, 294-57, 294-58
C: 최단거리 D: 5.8km
E: 5.8km
[시트: 1공구 노선도]
C: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운반거리 노선도(1공구)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