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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781]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936만원 입찰일시: 2026-11-07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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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1부(관내건축).hwpx =====
울진군 공고 제2026-1757호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75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1식
※상세 과업물량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2,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hp:lineBreak/>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진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7.(토) 0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 내에 소재한 업체
2)「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동수급 불가 용역입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hp:lineBreak/>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나라장터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054-789-5861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회계팀
☎054-789-662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팀(☎054-789-662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6.
울 진 군 재 무 관

===== 공고문 1부(관내건축).pdf =====
울진군 공고 제2026-1757호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75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1식
※상세 과업물량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2,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진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7.(토) 0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 내에 소재한 업체
2)「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동수급 불가 용역입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나라장터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054-789-5861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회계팀 ☎054-789-662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팀(☎
054-789-662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
립니다.
2026. 11. 6.
울 진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1부.hwpx =====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울
진
군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개요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울진군이 시행하는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조사, 설계, 인허가,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용역수행자는 계약문서와 본 지시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목적
불영계곡캠핑장의 노후 글램핑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캐빈형 숙박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잔여 글램핑시설의 위생편의시설, 운영동과 캠핑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기계설비·부대시설 분야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국가 유산 관련 현상변경 등 허가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3. 용어 및 설계범위의 원칙
가. “캐빈”이란 이동식 견인형 카라반이 아닌, 현장에 설치하는 캐빈형 숙박시설을 말하며 그 법적 건축물 해당 여부와 구조·용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나. “지급품”이란 울진군이 별도로 구매·공급하는 캐빈 본체 6동을 말한다. 해당 본체의 구매·제작비 및 별도 설치계약에 포함된 비용은 본 건축 공사비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다. “본 공사”는 건축공사로 발주할 건축·기계설비·부대토목·조경 등 공사이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별도 발주 대상이다.

라. 전기·정보통신분야의 상세 설계 및 공사비 산출은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다만 캐빈 설치 위치, 인입 경로, 관통부·슬리브·관로의 공종 귀속, 연결점과 시공 간섭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한다.
4. 법령 준수 및 책임
용역수행자는 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관광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수도법 및 해당 국가유산 유형에 적용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현행 관계 법령을 검토한다.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는 정확한 지번, 지정구역, 시설 유형, 규모와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확인한다. 설계 오류 또는 조사 누락에 따른 보완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속히 보완한다.
Ⅱ. 용역 일반지침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불영계곡캠핑장 카라반 설치 및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불영계곡캠핑장
다. 사업내용 : 기존 글램핑 4동 철거, 캐빈 6동 기반조성 및 설치,
글램핑 6동 위생시설 설치, 운영동 내부 리모델링, 부대 공사 1식
라. 과업기간 : 60일
2. 현장 및 기초자료 조사
가. 캠핑장 전체 시설배치, 기존 글램핑 10동 현황, 철거 대상 4동과 개선
대상 6동의 위치·면적·구조·사용상태 조사
나. 운영동 내부 바닥 상태, 누수·습기·단차, 내장재·마감재·설비시설
현황 조사
다. 현황측량 및 지반·배수·경사, 보행동선, 차량 진출입과 캐빈
운반·양중 가능 여부 검토
라. 기존 단독 오수정화조의 설계·허가 처리용량, 실제 유입량 및 잔여
처리여력, 방류·관로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물탱크의 유효용량·
수위·급수압·급수펌프 및 관로 상태를 확인한다. 캐빈 6동과 글램핑
개선 6동의 추가 예상 급수량·오수량을 산정하여 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전기·통신 상세설계 제외).
마. 관련 지정유산 명칭,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여부,
허용기준, 경관·높이 제한, 토지이용계획 및 인허가 이력 조사
3. 착수 및 보고
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기술자 배치계획,
예정공정표, 관련 인허가 추진계획 제출
나. 착수보고 시 조사계획과 인허가 쟁점 보고, 중간보고 시
시설배치안·마감계획·개략공사비·인허가 협의 결과 보고
다. 최종보고 시 확정 배치안, 설계도서, 공사비 및 인허가 결과를 제출하며
감독관의 검토 의견 반영
Ⅲ. 분야별 실시설계 과업
1. 기존 글램핑시설 철거(4동)
가. 대상 3동을 현장 확인하여 철거 범위·기초·데크·설비 배관 등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를 도면으로 명시
나. 철거 시 잔존 글램핑 6동, 운영동 및 이용객 동선과 공사 중
안전·소음·분진·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다. 철거 후 캐빈 설치를 위한 정지·기초 및 배수계획과 연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비용 산출
2. 캐빈형 숙박시설 6동 설치 기반공사
가. 캐빈 6동 배치 및 대지 조성, 지반지지력과 지형·침수·배수 여건을
고려한 독립기초·매트기초 등 적정 공법 비교 검토
나. 캐빈 본체의 실제 제작규격·하중·앵커·접합 상세 및 인입 위치를
공급자와 조율하여 구조안전성·유지관리성을 확보
다. 기존 물탱크를 급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캐빈 6동까지
급수 주·지관, 분기배관, 밸브·계량·점검시설 및 캐빈별 급수
인입부를 설계한다. 발생 오수는 기존 단독 오수정화조로 유입되도록
오수관로, 맨홀·점검구, 관저고·구배, 역류·악취·동파 방지 및
필요시 중계펌프 시설을 설계한다. 우수는 오수와 분리하여 처리한다.
라. 전기·통신 공급 경로 및 예정 연결점에 필요한 공간과 다른 공종의
간섭을 조정하되 해당 공종 공사내역은 제외
마. 운송차량 진입과 설치·작업공간 확보, 설치 완료 후 보행동선 및
안전시설 계획 수립
바. 캐빈 본체 구매비·제작비는 공사비에서 제외하며
기초·부대토목·급배수 등 본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만 별도로 적산
3. 기존 글램핑 6동 화장실 및 싱크대 설치
가. 6동 각각에 화장실·세면시설·싱크대 설치 공간과 동선, 급수·급탕·
배수·통기·방수·환기·동파방지 계획 수립
나. 기존 구조체·바닥·외벽의 변경 가능성과 하중·누수 위험, 방수턱·
배수구·실내 마감 상세 검토
다. 글램핑 6에 설치할 변기·세면기·싱크대·급탕 등 위생설비와
물탱크 연계 급수배관, 기존 단독 오수정화조 연계 오수배관의
관경·구배·관로 및 연결부를 상세 설계하고, 배관 굴착·되메우기·포장복구·보온·동파방지·점검구 설치 물량까지 건축공사 내역에 포함한다.
라. 전기 기구 연결 관련 위치·전력 요구사항은 별도 전기공사 담당자와
협의하되 전기공사 설계·공사비는 별도
3-1. 기존 물탱크·단독 오수정화조 연계 및 배관공사
가.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신설 캐빈 6동 및 위생시설을 추가하는
글램핑 6동의 최대 사용인원과 계획 급수·오수 발생량을 각각 산정한다.
나. 물탱크와 오수정화조의 현황도·관리대장·신고 또는 허가사항·
관리기록을 확인하여 용량 및 노후 상태를 조사하고, 급수압과 방류수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다. 물탱크에서 각 시설로 연결되는 급수배관 및 각 시설에서 기존 단독
오수정화조까지 연결되는 오수배관을 실제 시공 가능한 위치·관경·
관저고·구배·연장·수량으로 설계한다.
라. 배관 매설에 필요한 터파기·기초·되메우기·잔토처리·기존 포장
철거와 복구, 기존 시설 접속 및 시험·세척·누수시험 등 제반
공사를 건축공사(기계설비·부대토목) 내역에 포함한다.
마. 기존 물탱크의 급수능력 또는 단독 오수정화조 처리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존 관로가 불량한 경우에는 증설·개량 또는 대체 방안을 비교
검토하고, 발주청 협의 및 필요한 인허가 후 설계에 반영한다.
바. 기존 시설과의 접속공사 중 캠핑장 운영 장애를 최소화할 임시 급·배수
및 단계별 시공계획을 마련한다.
4. 운영동 1층 바닥 및 내부 인테리어
가. 기존 바닥 철거·보수 범위 조사, 균열·누수·습기·수평 상태에
따른 바탕보수, 방수·마감재 및 미끄럼 저감계획 수립
나. 운영 목적에 맞는 내부 공간구획, 벽·천장·바닥·문틀 등 마감 및
필요한 건축 가구·집기 설치범위를 발주청과 협의해 설계
다. 이용자 접근성과 안전·유지관리·내화·피난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자재 내구성·청소 편의성 고려
라. 기계설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공사 범위에 포함하고 전기·통신
시공분은 별도 공종에 구분
5. 부대토목·보도블록·경관개선
가. 캐빈 및 잔존 글램핑과 운영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보도블록 철거·
재포장, 경계석·단차·배수시설 개선
나. 기존 포장과 시설물의 노후도 조사 후 재사용 가능 자재·철거
범위를 구분
다. 캠핑장 경관을 고려한 녹지·식재·휴게공간·시설물 배치와 수목
훼손 최소화, 문화유산 경관기준에 부합하는 색채·재료 계획
라. 필요한 부지정지·옹벽·배수로 등은 현장 조사와 허가 결과에 따라
범위를 확정
마. 공사 중 기존 캠핑시설 이용자와 공사차량 동선 분리 및 안전관리계획 마련
Ⅳ. 인허가 및 협의업무
1. 국가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 사업부지의 정확한 지번과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당 여부 및 적용 허용기준을 확인한다.
  • 해당 국가유산이 문화유산인지 자연유산인지, 지정 주체가 국가인지 시·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허가권자·제출서류를 확정한다.
  • 현상변경 등 허가 또는 보존 영향검토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사진, 위치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경관·높이 검토자료 등의 작성과 보완을 수행한다.
  • 허가심의 또는 보완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관저감·시설배치 변경·철거 및 시공 조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 관계기관의 최종 허가(또는 적용 절차의 완료)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조건·협의사항을 정리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2. 건축허가 등
  • 이동식 견인차량이 아닌 캐빈 6동의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규모, 건축허가·신고 또는 관련 협의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받고 해당 절차를 수행한다.
  • 기존 글램핑 6동의 화장실·싱크대 설치와 운영동 1층 변경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건축 배치·면적·구조·피난·방화·접근성·위생 등 관계 법령 검토서와 허가도면·신청서류 작성, 제출·협의·보완을 수행한다.
  • 국가유산 관련 허가조건과 건축허가도면의 불일치가 없도록 인허가 순서 및 조건을 통합 관리한다.
  • 허가권자 제출 및 접수는 발주청 명의 또는 적법한 위임 범위에서 수행하며 허가권자의 심의·처분 자체는 보장할 수 없으므로 미비자료 보완과 재협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3. 기타 관계기관 협의
관광사업 등록·시설기준, 소방, 상하수도·오수처리, 환경·토지형질변경, 굴착·도로점용 등 해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수 인허가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본 과업에 포함할 추가 인허가 업무의 비용 및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Ⅴ. 공종 분리 및 공사비 산정
구분
본 실시설계에 포함
별도·제외
건축·기계설비
글램핑 철거, 캐빈 기초, 글램핑 4동 위생시설, 운영동 인테리어, 외부 급배수 등 부대공사
캐빈 본체 구매·제작
인허가
국가유산 현상변경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협의·보완
법정 인허가 수수료 등 별도 부담 항목은 계약에서 결정

설계내역서는 건축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공종별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공사비 총괄표, 시방서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적용 품셈·노임·가격기준은 산출기준일의 유효한 자료로 한다. 캐빈 지급품 수량과 규격은 별도 목록으로 제시하되 건축공사비에 본체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다.
Ⅵ. 설계도서 및 성과품
1. 작성도서

  • 현황조사보고서(시설별 조사표, 사진대지, 지장물 및 기존 설비 조사, 관련 법령 검토표)
  • 종합배치도(기존 10동 표시, 철거 4동, 잔존 6동, 개선 6동, 신설 캐빈 6동), 철거계획도 및 공사구역·동선계획도
  • 캐빈 기초·앵커·구조 상세 및 외부 급배수·우수·오수 관련 도면과 계산서
  • 글램핑 6동의 평면·단면·상세도, 위생기구·방수·환기·배관도
  • 운영동 1층 평면·마감·바닥·인테리어 상세도, 관련 기계설비도
  • 부지정지·포장·보도블록·경관·조경·배수로 도면, 공종간 인입점·간섭 협의도
  • 설계설명서, 일반·특기시방서, 공사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정표, 안전·폐기물처리 관련 검토자료
  • 국가유산·건축 인허가 신청서류, 협의회신, 보완 내역, 허가서 및 허가조건 반영대조표

2. 납품기준
  •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2부, 설계도면(A3) 3부, 설계내역·수량산출·시방서 각 2부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 제출부수는 감독관 협의로 확정
  • CAD 등 편집 가능한 도면, 내역서 스프레드시트, 문서 원본과 PDF 일체를 전자매체 또는 전자파일로 납품
  • 최종 허가 서류 및 승인도면과 공사발주용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동일하도록 검증
  • 성과품의 누락·상충 및 시공 중 드러나는 설계 오류에 대해서는 계약 범위에 따라 보완

Ⅶ. 유의사항 및 과업완료 기준
  • 시설 규모와 배치는 인허가 협의·현장 조사·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중요한 변경은 발주청 사전승인을 받는다.
  • 현재 글램핑시설은 총 10개소이며 3개소 철거 후 7개소가 잔존한다. 이 중 4개소만 화장실·싱크대 설치 대상으로 하며, 현장 여건 파악후 추가 과업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 캐빈 본체는 별도 지급하므로 확정된 제품의 구조·치수·하중·설비인입 기준을 받아 기초와 배관을 설계해야 한다. 제품사양이 미확정이면 설계조건과 재검토 필요사항을 명시한다.
  • 국가유산 관련 절차는 부지의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법적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착수 시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확인한다.
  • 과업완료는 건축공사 발주 가능한 실시설계도서 납품과 계약에서 정한 인허가 업무 완료 및 관련 승인조건 반영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 필지번호, 설계기간, 캐빈 규격 및 허가 종류는 착수 전 발주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여 계약문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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