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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6335] 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계약 입찰

[물품]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48만원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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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109_27년도 시약 및 소모품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1109_27년도 시약 및 소모품 입찰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1109001호

입 찰 공 고 안 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입찰등록마감 입 찰 일 시 입 찰 장 소 제출방법 비고 ‘26. 11. 17.(화) 10:00 까지 ‘26. 11. 30.(월) 14:00~ 본회 7층 회의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26. 12. 1.(화) 14:00~ ‘26. 12. 2.(수) 09:00~

※ 입찰일시(개찰)는 [별첨1] 파일(파일명: 한국건강관리협회 2027년도 개찰 일정 안내) 참조하시기 바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환 법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다. 우리협회 규격서(시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라.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한 업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 허가증을 받은 시약 및 소모품을 보유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 및 수입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조사 및 수입사가 의료기관에 직접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및 수입사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다.

사. 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획득한 업체

아.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협회 내에서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3~6개월) 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입증된 제품이거나 기존 협회에 1년 이상 납품된 제품(업체) 이어야 한다.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제품)는 국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최근 3년 내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납품실적 제출) - 사양서 참조

5. 입찰등록서류

가. 등록마감 이전 반드시 본회 검진관리본부 사양 확인 후 운영관리본부로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참여 업체별 입찰 품목에 맞추어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②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④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품목)허가증 1부.

⑤ 의료기기 및 의약품 도매 허가증 1부. ⑥ 수입자 확인 공급증명서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⑨ 입찰품목 단가 견적서 각 1부.

⑩ 제품 납품 실적(납품실적 3건 이상-세금계산서)

※ 납품 실적이 협회 입찰 단위와 다를 경우 환산하여 별도 기재하기 바랍니다.

※ 신규로 참여한 업체는 제조사 및 판권사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⑫ 단가입찰 응찰 품목확인서(붙임 2) 1부.(검진관리본부 확인 후 제출)

⑬ 입찰보증금 5%(입찰 품목별 발행) 1부.

⑭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3) 1부.

※ 기타 협회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는 입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클립 및 스태플러 사용하지 않고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그룹별 단가 총액제, 품목별 단가계약)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총액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제출) 하여야 한다.

나. 보증서 발급 시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0394임

다.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의 게시일은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일 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라. 보증증권으로 발행 시 입찰 품목별로 발행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10. 유찰 시: 입찰신청결과 2인 미만의 업체가 신청하여 유찰시 재공고하여 동일장소에서 재입찰 실시

11. 재공고 입찰: 입찰신청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하여 입찰 진행.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업체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하여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양서는 본회 홈페이지(http://www.kahp.or.kr) 참조바람

라. 업무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운영관리본부 서준혁 대리(02-2600-0123)
  • 사양서 관련: (진단검사분야) 검진관리본부 고선호 팀장(02-2600-0190)

(영상검사분야) 검진관리본부 최홍철 팀장(02-2600-0178)

(내시경분야) 검진관리본부 정나리 대리(02-2600-0193)

2026. 11. 9.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 참가업체는 공통시방서 및 품목별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3. 입찰 참가업체는 본회 검진관리본부에서 발행하는 단가입찰 응찰 품목 확인서를 받은 후 운영관리본부에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입찰 전․후나 계약기간 중 민․형사상 또는 민원제기(납품방해 등)로 협회에 불이익이 발생 또는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년간 제한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6.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7.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 시 본회에 납품할 제품명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상기 제품으로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8. 입찰참가 제품과 계약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제품으로 납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9. 계약보증금은 낙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1. 계약기간은 ‘27. 1. 1. ~ ‘27. 12. 31.(12개월)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은 차기 계약기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12. 신규 품목 입찰참가자는 국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최근 3년 내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을 제출한다.

13. 납품수량은 해당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 수량만을 인정한다.

14. 납품 대금은 지부별로 지급한다.

15. 계약업체는 협회에 대여한 장비에 대해 계약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16.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17. 낙찰자는 Turnkey basis 방식으로 낙찰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시에 품목별 입찰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우리 협회 해석에 따른다.

단가 계약 특수 조건

1. 계약보증금은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2.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3. 지부에서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 포장단위 및 용량을 준수하고 납기는 주문일로부터7~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협회의 본․지부에서 품질개선을 요구(구두 또는 서면)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업체는 향후 2년간 본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납품은 반드시 주문한 지부의 사용 및 보관 장소까지 배송되어야 하며 우리 협회의 내원 검진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에 배송하여야 한다.

6. 낙찰물품에 하자 또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할 시 협회 승인을 득한 후 동급 물품으로 대체하여 조정 납품할 수 있으며, 공고 수량은 전년 대비 계획 수량으로 납품은가감 될 수 있다.

7. 진공채혈관 전용 Needle은 멸균소독 및 포장 등에 문제가 없고 채혈 후 2차적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감염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와 납품업체가 지어야 한다.

8. 질경기(1회용) 및 Pap Brush/New Pap 등에 문제가 없고 부인과 검사 후 2차적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감염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와 납품업체가 지어야 한다.

9. 대여 장비에 대해서는 협회 건강검진시스템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계약업체에서 관리하며, 노후 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지부에서 신형기종으로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투입한다.

10. 계약기간 중 낙찰업체의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 할 경우 계약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의 승인 없이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1. 공급업자는 납품하는 시약에 대하여 장비에 맞게 보정․설치 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시약은 납품하는 시약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검사 시약 및 소모품 단가 입찰 공통 시방서”에 따른다.

13.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응 찰 품 목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여러 품목 입찰시 입찰참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26.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 입찰에 참가하는 품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품목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기타 서류는 각 1부씩 제출한다.

【붙임2】 단가입찰 응찰 품목 확인서

□ 입찰 건명 :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 입찰 일자 : 2026년
월
일

□ 응찰 품목 :
등
개 품목

응찰업체 :

대 표 자 :
(인)

번호 입찰품목 제조사 규격 단위 수량 견적단가 금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품목별 견적단가 기입

2026.
.
.

□ 납품조건 및 사양 확인: 검진관리본부 검진관리부장
(인)

검진관리본부 진료지원부장
(인)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주하는 2027년 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 20261109_27년도 시약 및 소모품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20261109001호
입 찰 공 고 안 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입찰등록마감 입 찰 일 시 입 찰 장 소 제출방법 비고
‘26. 11. 30.(월) 14:00~
‘26. 11. 17.(화) ‘26. 12. 1.(화) 14:00~ 본회 7층 회의실 직접 제출
10:00 까지 (우편접수 불가)
‘26. 12. 2.(수) 09:00~
※ 입찰일시(개찰)는 [별첨1] 파일(파일명: 한국건강관리협회 2027년도 개찰 일정 안내) 참조하시기 바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환 법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다. 우리협회 규격서(시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라.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한 업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 허가증을 받은 시약 및 소모품을 보유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 및 수입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조사 및 수입사가 의료기관에 직접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및
수입사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다.
사. 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획득한 업체
아.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협회 내에서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3~6개월)
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입증된 제품이거나 기존 협회에 1년 이상 납품된
제품(업체) 이어야 한다.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제품)는 국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최근 3년 내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을 제출
  • 1 -

하여야 한다,(납품실적 제출) - 사양서 참조
5. 입찰등록서류
가. 등록마감 이전 반드시 본회 검진관리본부 사양 확인 후 운영관리본부로 직접 제출
나. 제출서류(참여 업체별 입찰 품목에 맞추어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②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④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품목)허가증 1부.
⑤ 의료기기 및 의약품 도매 허가증 1부.
⑥ 수입자 확인 공급증명서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⑨ 입찰품목 단가 견적서 각 1부.
⑩ 제품 납품 실적(납품실적 3건 이상-세금계산서)
※ 납품 실적이 협회 입찰 단위와 다를 경우 환산하여 별도 기재하기 바랍니다.
※ 신규로 참여한 업체는 제조사 및 판권사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⑫ 단가입찰 응찰 품목확인서(붙임 2) 1부.(검진관리본부 확인 후 제출)
⑬ 입찰보증금 5%(입찰 품목별 발행) 1부.
⑭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3) 1부.
※ 기타 협회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는 입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클립 및 스태플러 사용하지 않고 순번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그룹별 단가 총액제, 품목별 단가계약)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총액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제출) 하여야 한다.
나. 보증서 발급 시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0394임
다.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의 게시일은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일 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라. 보증증권으로 발행 시 입찰 품목별로 발행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 2 -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10. 유찰 시: 입찰신청결과 2인 미만의 업체가 신청하여 유찰시 재공고하여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 실시
11. 재공고 입찰: 입찰신청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하여 입찰 진행.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업체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하여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양서는 본회 홈페이지(http://www.kahp.or.kr) 참조바람
라. 업무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운영관리본부 서준혁 대리(02-2600-0123)
  • 사양서 관련: (진단검사분야) 검진관리본부 고선호 팀장(02-2600-0190)

(영상검사분야) 검진관리본부 최홍철 팀장(02-2600-0178)
(내시경분야) 검진관리본부 정나리 대리(02-2600-0193)
2026. 11. 9.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 3 -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 참가업체는 공통시방서 및 품목별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다.
3. 입찰 참가업체는 본회 검진관리본부에서 발행하는 단가입찰 응찰 품목 확인서를
받은 후 운영관리본부에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입찰 전․후나 계약기간 중 민․형사상 또는 민원제기(납품방해 등)로
협회에 불이익이 발생 또는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년간 제한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6.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7.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 시 본회에 납품할 제품명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낙찰
업체로 선정 시 상기 제품으로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8. 입찰참가 제품과 계약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제품으로 납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9. 계약보증금은 낙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1. 계약기간은 ‘27. 1. 1. ~ ‘27. 12. 31.(12개월)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은 차기 계약기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12. 신규 품목 입찰참가자는 국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최근 3년 내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을 제출한다.
13. 납품수량은 해당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 수량만을 인정한다.
14. 납품 대금은 지부별로 지급한다.
15. 계약업체는 협회에 대여한 장비에 대해 계약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16.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17. 낙찰자는 Turnkey basis 방식으로 낙찰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시에 품목별 입찰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우리 협회
해석에 따른다.

  • 4 -

단가 계약 특수 조건
1. 계약보증금은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2.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3. 지부에서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 포장단위 및 용량을 준수하고 납기는 주문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협회의 본․지부에서
품질개선을 요구(구두 또는 서면)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업체는 향후 2년간
본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납품은 반드시 주문한 지부의 사용 및 보관 장소까지 배송되어야 하며 우리 협회의
내원 검진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에 배송하여야 한다.
6. 낙찰물품에 하자 또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할 시 협회 승인을 득한 후 동급 물품
으로 대체하여 조정 납품할 수 있으며, 공고 수량은 전년 대비 계획 수량으로 납품은
가감 될 수 있다.
7. 진공채혈관 전용 Needle은 멸균소독 및 포장 등에 문제가 없고 채혈 후 2차적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감염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와 납품
업체가 지어야 한다.
8. 질경기(1회용) 및 Pap Brush/New Pap 등에 문제가 없고 부인과 검사 후 2차적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감염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와
납품업체가 지어야 한다.
9. 대여 장비에 대해서는 협회 건강검진시스템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는 계약업체에서 관리하며, 노후 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지부에서 신형기종
으로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투입한다.
10. 계약기간 중 낙찰업체의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 할 경우 계약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의 승인 없이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1. 공급업자는 납품하는 시약에 대하여 장비에 맞게 보정․설치 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시약은 납품하는 시약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검사 시약 및 소모품 단가 입찰 공통 시방서”에
따른다.
13.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 해석에 따른다.

  • 5 -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인명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 (지명)번호
개요 입 찰 건 명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응 찰 품 목
․보 증 금 률 : 5 %
입 ․보 증 액 : 금 원정(₩ --)
납 부
찰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 ※ 여러 품목 입찰시 입찰참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증 ․사 유 :
납부면제 및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급확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인, 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26.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 입찰에 참가하는 품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품목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기타 서류는 각 1부씩 제출한다.

  • 6 -

【붙임2】
단가입찰 응찰 품목 확인서
□ 입찰 건명 :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 입찰 일자 : 2026년 월 일
□ 응찰 품목 : 등 개 품목
응찰업체 :
대 표 자 : (인)
번호 입찰품목 제조사 규격 단위 수량 견적단가 금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품목별 견적단가 기입
2026. . .
□ 납품조건 및 사양 확인: 검진관리본부 검진관리부장 (인)
검진관리본부 진료지원부장 (인)

  • 7 -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주하는 2027년 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
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
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 8 -

===== 27년도 시약 및 소모품 개찰 일정 안내(공고용).pdf =====
한국건강관리협회 2027년도 검진시약 및 소모품 개찰 일정 안내
■ 한국건강관리협회 2027년도 검진시약 및 소모품 개찰일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찰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참여사는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시작 시간은 14:00부터 시작되며, 모든 참여사는 개찰일 13:40까지 개찰 등록을 마친 후, 7층 카페테리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찰시간은 개찰진행 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A그룹
개찰일자
26. 11. 30.(월)
개찰시간
14:00
① 발포제
개찰 품목
14:10
② 황산바륨
14:20
③ DAY SET, MULTI PATIENT SET, BOTTLE SPIKE, Extension filter Line
14:30
④ 비접촉 10% 포르말린 조직검사통
14:40
⑤ CLO TEST KIT(드라이타입)
14:50
⑥ 가스기포제거제(엔도콜)
15:00
⑦ 대장내시경 하제(정제 OST, 오라팡정))
15:10
⑧ 요검사시약(1,2,4종)
15:20
⑨ ESR검사
15:30
⑩ 요화학검사 시약
15:40
⑪ 요침사검사 시약
15:50
⑫ 혈액학검사 시약
B그룹
26. 12. 1.(화)
C그룹
26. 12. 2.(수)
14:00
① 올림푸스 생검용 포셉, 절제용 포셉, 스네어, 인젝터, 클립
14:10
② 대장내시경 하제(정제 OST, 이지팡정)
14:20
③ 가스기포제거제(제로프리)
14:30
④ 대장내시경 하제(산제 PEG)
14:40
⑤ 대장내시경 하제(산제 OSS)
14:50
⑥ CLO TEST KIT(겔타입), 내시경소독제, 효소세정제, 치아보호마우스피스, 일회용 내시경 세척브러쉬, 리도카인젤리,
리도카인 스프레이, 리도카인 스프레이 일회용 노즐, 환경표면 소독티슈, 바이오필름 제거티슈
15:00
⑦ 부인과 검사 관련 소모품(질경기, New-Pap/PapBrush)
15:10
⑧ 일반소모품(채혈자동화기라벨지)
15:20
⑨ CT 조영제(Ioversol-오리지날)
9:00
① CT 조영제(Iohexol-제네릭)
9:10
② CT 조영제(Iohexol-오리지날)
9:20
③ MRI 조영제(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
9:30
④ 조영제 자동주입기용 실린지 세트, Extension Line
9:40
⑤ 향정신성의약품(바스캄, 아네폴, 포폴주사)
9:50
⑥ 정도관리용 물질
10:00
⑦ 채혈관련 소모품(진공채혈관, Needle)
10:20
⑧ 임상화학검사 시약(전용 시약)
10:40
⑨ 임상화학검사 시약(범용 시약)
11:00
⑩ 임상화학검사 시약(CAL 및 소모품)
11:10
⑪ 혈청학 검사 시약(NMP22(ICA법))
11:20
⑫ 부인과검사 소모품(95% 에틸알코올)
해당부서
영상
영상
영상
증진
증진
증진
증진
검진
검진
검진
검진
검진
비고
증진
증진
증진
증진
증진
증진
검진
검진
영상
영상
영상
영상
영상
증진
검진
검진
검진
검진
검진
검진
검진

===== 20261109_2027년도 검사시약 및 소모품 사양서.hwp =====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메디체크 ‘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계획 2026. 11. 9. 한국건강관리협회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침 1 Ⅲ. 품목분류 2 Ⅳ. 분야별 시행 계획 1. 요화학 검사 시약 9 2. 혈액학 검사 시약 12 3. ESR 검사 시약 14

4. 임상화학검사 시약 및 임상화학분석기 관련 소모품 15

5. 혈청학검사 시약 20 6. 정도관리용 물질 21 7. 채혈 관련 소모품 23 8. 부인과검사 관련 소모품 25 9. 일반 소모품 28 10. 영상검사 관련 소모품 29 11. 내시경검사 관련 소모품 34 Ⅴ. 단가 입찰에 따른 공통 시방서 48 Ⅵ. 지부 자체계약 품목의 품질기준 56 1 목 적

❖ 지부 및 중앙검사본부에서 사용하는 검사시약 및 소모품의 품질, 정도관리와 공급 등의 문제가 없는 물품을 구입 사용 함으로써 검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강검진 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 방침

□ 건강검진의 질(質) 향상 및 검사 업무의 효율화

○ 검사에 요구되는 정확도 및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규격의 제품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

○ 신규 도입 제품에 대해서는 협회 자체(필요 시 외부 위탁)에서 철저한 비교 평가 및 성능 검증 단계를 거쳐 입찰 참여 권한 부여

○ 모든 제품은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 차질을 방지하는 것을 방침으로 함

□ 계약 기간

○ ’27. 1. 1. ~ ’27. 12. 31.(1년)

□ 품질 및 공급 실적을 고려한 입찰 대상 검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약 중 협회 정도관리 및 검진 결과 신뢰도에
기여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입찰 참여

○ 시약 및 소모품 중 납품실적이 적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단가 입찰 품목에서 제외

3 품목 분류 □ 본부 단가계약 품목 구분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비고 진 단 요화학 검사 Urine Strip(1) 100T/KIT 통 Urine Strip(2) 100T/KIT 통 Urine Strip(4) 100T/KIT 통 정도관리 물질 Urine Control(Negative) 15mL×2 병 Urine Control(Positive) 15mL2 병 MEDITAPE UC-9A 100T×10 KIT MEDITAPE UC-11A 100T×10 KIT SG CALIBRATOR 10mL×5×3 KIT UC-CONTROL 10mL×3×2 KIT Cell Clean(CL-50) 50mL KIT UF Fluorcell SF 29mL×2 KIT UF Fluorcell CR 29mL×2 KIT UF PACK SF 2.1L×2 KIT UF PACK CR 2.1L×2 KIT UF Cell sheath 20L BOX UF-Control-H,L 30mL×2 KIT UF-Calibrator 30mL×2 KIT 혈액학검사 SYSMEX XN-series & XR-series CELLPACK DCL 20L BOX SULFOLYSER 1.5L×2 KIT Lysercell WNR 4L×2 KIT Lysercell WDF 4L×2 KIT Lysercell WDFⅡ 4L×2 KIT Fluorocell WNR 82mL×2 KIT Fluorocell WDF 42mL×2 KIT CELLPACK DFL 1.5L×2 KIT Fluorocell RET 12mL×2 KIT Auto Clean 4mL×20 BOX XN CHECK L 1,2,3 3mL×3 KIT XN CALIBRATOR 3mL KIT 구분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비고 진단 혈 액 학 검사 Tosoh G11 전용 Buffer 1 800mL 개 Buffer 2 800mL 개 Buffer 3 800mL 개 Wash Solution 2L KIT Filter 5EA KIT Calibrator 4mL×5×2BT KIT Control 0.5mL×4×2BT KIT 적혈구 침강속도 ESR 전용 시약 Test card KIT ESR LATEX CALIBRATOR 3mL×3 KIT ESR LATEX Control 3mL×3 KIT 임상화학검사 전용 시약 AST(GOT) T당 단가 Test ALT(GPT) “ “ T.Protein “ “ Albumin “ “ ALP “ “ T.Bilirubin “ “ D.Bilirubin “ “ T.Cholesterol “ “ Triglyceride(TG) “ “ Glucose “ “ BUN “ “ Creatinine “ “ r-GTP “ “ Uric acid “ “ HDL-Cholesterol “ “ LDL-Cholesterol “ “ hs-CRP “ “ LDH “ “ CK “ “ 구분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비고 진 단 임상화학검사 범용 시약 AST(GOT) R1 “ “ AST(GOT) R2 “ “ ALT(GPT) R1 “ “ ALT(GPT) R2 “ “ T.Protein “ “ Albumin “ “ ALP R1 “ “ ALP R2 “ “ T.Bilirubin R1 “ “ T.Bilirubin R2 “ “ D.Bilirubin R1 “ “ D.Bilirubin R2 “ “ T.Cholesterol R1 “ “ T.Cholesterol R2 “ “ Triglyceride(TG) R1 “ “ Triglyceride(TG) R2 “ “ Glucose R1 “ “ Glucose R2 “ “ BUN R1 “ “ BUN R2 “ “ Creatinine R1 “ “ Creatinine R2 “ “ r-GTP R1 “ “ r-GTP R2 “ “ Uric acid R1 “ “ Uric acid R2 “ “ HDL-Cholesterol R1 “ “ HDL-Cholesterol R2 “ “ LDL-Cholesterol R1 “ “ LDL-Cholesterol R2 “ “ hs-CRP R1 “ “ hs-CRP R2 “ “ RF(정량) “ “ 구분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비고 진단 임상화학검사 CAL 및 소모품 RF(Calibrator) 1mLX5BT mL Multi Calibrator(C.fas) 3mLx12BT “ Cholesterol(Calibrator) 2mLx3BT “ hs-CRP(Calibrator) 2mLx5BT “ Hi-Alkli D(2L×6/BOX) 2Lx6BT Box

Halogen Lamp(7600 series)(EA)

EA 개

Halogen Lamp(Labospect series)(EA)

EA 개

P-module reaction cell 32's(2개/BOX)

2EA Box

D-module reaction cell 48's(2개/BOX)

2EA Box

S-module cuvette 56's(2개/BOX)

2EA Box Hitergent(1L/Bt) 1L 병

검체전처리시스템 TIP(4,240EA/BOX)

4,240EA Box

생화학분석기 SAMPLE CUP(1,000EA/BOX)

1,000EA Box 혈청학 NMP22(ICA법) 24T Kit 정도관리용 물질

Lyphochek Assayed Chemistry Control

Level 1 5mL 병 Level 2 5mL 병

Liquichek Immunolgy Control

Level 1 1mL 병 Level 2 1mL 병 Level 3 1mL 병 Liquichek Lipids Control Level 1 3mL 병 Level 2 3mL 병

Liquichek Tumor Marker Control

Level 1 2mL 병 Level 2 2mL 병 Level 3 2mL 병 virotrol HBe-Ag 5mL 병 virotrol l 5mL 병 virotrol ll 5mL 병 virotrol lll 5mL 병 virotrol IV 5mL 병 viroclear 5mL 병 구분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비고 진단 정도관리용 물질

Liquichek Specialty Immunoassay Control

Level 1 5mL 병 Level 2 5mL 병 Level 3 5mL 병

Liquichek Cardiac Markers plus Control, Trilevel

Level 1~3 3mL 병

Lyphocheck Immunoassay control, Trilevel

Level 1~3 5mL 병 Virotrol Syphilis 4mL 병 Virotrol ToRCH-M 5mL 병 Virotrol ToRCH 5mL 병 ㉕

Liquichek Urine chemistry

control Level 1 10mL 병 ㉖ Level 2 10mL 병

Liquichek Cardiac Markers Plus Control LT

Level 1 3mL 병 Level 2 3mL 병 Level 3 3mL 병 Liquid Assayed Multiqual Level 1 3mL 병 Level 2 3mL 병 Level 3 3mL 병 채혈 혈청검사용(SST) 5mL/EA BOX 혈액검사용(EDTA) 3mL/EA BOX Needle 21G/EA BOX 부인과 질경기(1회용) M, S, SS 100ea BOX New-Pap / PapBrush(1회용) 100ea BOX ③ 95% 에틸알콜 1L 병 일반 채혈자동화기 라벨지(50×35mm) 25(2,000매) 롤 20(3,000매) 롤 구분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비고 영상 황산바륨 HD 분말 300g 병 CT조영제(Iohexol-오리지날) 100mL-300mgI/mL 병 150mL-300mgI/mL 병 100mL-350mgI/mL 병 125mL-350mgI/mL 병 150mL-350mgI/mL 병 CT조영제(Iohexol-제네릭) 100mL-300mgI/mL 병 150mL-300mgI/mL 병 100mL-350mgI/mL 병 150mL-350mgI/mL 병 CT조영제(Ioversol-오리지날) 100mL-320mgI/mL 병 150mL-320mgI/mL 병 100mL-350mgI/mL 병 150mL-350mgI/mL 병 MRI조영제(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 15mL 관 발포제 4g×500포 통 조영제 자동주입기용 실린지 세트 범용(12시간용) 세트 Extension Line 250mm,300mm, 400mm,500mm 개 DAY SET 15개/BOX 개 MULTI PATIENT SET 25개/BOX 개 BOTTLE SPIKE 60개/BOX 개 Extension Filter Line 1200mm 개 구분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비고 내시경 CLO TEST KIT(겔타입) 50개/BOX 개 CLO TEST KIT(드라이타입) 50개/BOX 개 대장내시경 하제 산제(PEG) 2L Set 산제(OSS) 1L Set 정제(OST) 24정/병 BOX 정제(OST) 1병(14정)×2병 BOX 28정(14정/PTP×2) BOX 가스기포제거제 10mL×50포 BOX 10mL×10포 BOX 비접촉 10% 포르말린 조직검사통 10mL 개 내시경소독제 분말형 1KG 통 분말형 290g 통 효소세정제 5L 통 치아보호 마우스피스 일반형 개 밴드형 개 일회용 내시경 세척브러쉬 세트형 개 리도카인 젤리 120g 개 리도카인 스프레이 50ml 개 스프레이 일회용 노즐 - 개 환경표면 소독티슈 100매 pack 바이오필름 제거티슈 80매 pack 올림푸스 생검용 포셉(일회용) 1,550/2,300mm 개 올림푸스 절제용 포셉(일회용) 2,300mm 개 올림푸스 스네어(일회용) 2,300mm 개 올림푸스 인젝터(일회용) 2,300mm 개 올림푸스 클립(일회용) 6~9mm 개 향정신성 의약품 바스캄 3mL 앰플 5mL 앰플 아네폴 5mL 앰플 8mL 앰플 12mL 앰플 포폴주사 5mL 앰플 8mL 앰플 12mL 앰플 4 분야별 시행 계획 요화학 검사 시약 1) 요검사 시약(1, 2, 4종) □ 입찰품목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Urine Strip(1) 100T/KIT 8,230 단위당 2 Urine Strip(2) 〃 250 〃 3 Urine Strip(4) 〃 790 〃 4 정도관리 물질 Urine Control(Negative) 15mL×2BT/KIT 110 〃 5 Urine Control(Positive) 15mL×2BT/KIT 110 〃 □ 입찰 기준

○ 요 스틱 1종의 검사 항목은 요단백 검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2종은 요단백․요당 검사, 4종은 요당․요단백․요잠혈․요pH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정도관리 물질은 최소한 요당․요단백․요잠혈․요pH 검사 4항목 이상 정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소변 중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과 같은 순수한 표준물질로써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납품 기준

○ 납품 시 주문한 지부가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하며, 운반 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냉장이 필요한 제품은 냉장 온도를 유지하여 포장·운송하여야 하며, 배송 과정에서 온도이탈 등의 이상 발생 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공급업체는 지부에서 요청 시,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공급업체에서 제공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정도관리 지원, 학술정보 제공 및 필요 시 순회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요검사 통합장비용 시약 □ 입찰 품목 ○ 요화학 검사시약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MEDITAPE UC-9A 100Tx10BT/KIT 570 단위당 2 MEDITAPE UC-11A 100Tx10BT/KIT 210 〃 3 SG CALIBRATOR 10mL×5×3/KIT 40 〃 4 UC-CONTROL 10mL×3×2/KIT 90 〃 5 Cell Clean(CL-50) 50mL/KIT 130 〃 ○ 요침사 검사시약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UF Fluorcell SF 29mL×2/KIT 200 단위당 2 UF Fluorcell CR 29mL×2/KIT 200 〃 3 UF PACK SF 2.1L×2BT/KIT 145 〃 4 UF PACK CR 2.1L×2BT/KIT 145 〃 5 UF Cell sheath 20L/BOX 1,840 〃 6 UF-Control-H,L 30mL×2/KIT 270 〃 7 UF-Calibrator 30mL×2/KIT 40 〃 □ 입찰 기준

○ SYSMEX 요검사 통합장비에 대한 전용 시약으로 한다.

  • 요화학 검사시약 및 정도관리물질은 SYSMEX UC-3500 전용시약으로

9종은 요당․요단백․요잠혈․요pH․유로빌리노겐․빌리루빈․아질산염․ 케톤체․백혈구 검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11종은 크레아티닌, 알부민 검사가 추가로 가능하여야 한다.

  • 요침사 검사시약 및 정도관리물질은 SYSMEX UF-5000 전용시약이어야 한다.

○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시약은 전용시약으로 정도관리 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납품 기준

○ 주시약, 보조시약 및 정도관리물질 등은 발주 지부가 요청한 품목과 수량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주문한 지부가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하며, 운반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지부에서 요청 시,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공급업체에서 제공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정도관리 지원, 학술정보 제공 및 필요 시 순회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공급 지연, 단종 또는 수입 차질 등으로 인하여 검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재고 확보하고,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대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혈액학검사 시약

1) CBC, Diff. count 및 HbA1c 검사

□ 입찰 품목

○ SYSMEX XN, XR-series 및 Tosoh G11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CELLPACK DCL 20L/BOX 3,130 단위당 Turnkey basis 방식 2 SULFOLYSER 1.5L×2BT/KIT 310 〃 3 Lysercell WNR 4L×2BT/KIT 365 〃 4 Lysercell WDF 4L×2BT/KIT 160 〃 5 Lysercell WDFⅡ 4L×2BT/KIT 10 〃 6 Fluorocell WNR 82mL×2/KIT 225 〃 7 Fluorocell WDF 42mL×2/KIT 225 〃 8 CELLPACK DFL 1.5L×2BT/KIT 7 〃 9 Fluorocell RET 12mL×2/KIT 12 〃 10 Auto Clean 4mL×20/BOX 580 〃 11 XN CHECK L 1,2,3 3mL×3/KIT 1,040 〃 12 XN CALIBRATOR 3mL/KIT 140 〃 13 G11 전용 (당화혈색소) Buffer 1 800mL/EA 660 〃 14 Buffer 2 800mL/EA 470 〃 15 Buffer 3 800mL/EA 145 〃 16 Wash Solution 2L/KIT 1,640 〃 17 Filter 5EA/KIT 260 〃 18 Calibrator 4mL×5×2BT/KIT 80 〃 19 Control 0.5mL×4×2BT/KIT 60 〃 □ 입찰 기준

○ CBC 및 CBC+Diff, HbA1c 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을 일괄공급 하는 조건으로 하며, 전체 대상 품목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사시약은 협회에서 사용 중인 장비의 전용 시약으로 하며, 검사 성능 및 정도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SYSMEX 혈액학 장비에 대한 전용 시약으로 한다.
  • HbA1c 검사시약은 협회에서 사용 중인 장비 전용 시약으로 한다.
  • HbA1c Column은 단가에 포함한다.
  • 공급업체는 시약별 소모량, 포장 단위별 검사 가능 횟수 및 Column의

권장 사용 건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시약 및 Column의 보관 조건, 장착 후 안정성, 교체 기준 및 사용상 주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기준

○ 검사항목별 주시약과 보조시약 등을 지부 또는 중앙검사본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주문한 지부가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하며, 운반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냉장이 필요한 제품은 냉장 온도를 유지하여 포장·운송하여야 하며, 배송 과정에서 온도이탈 등의 이상 발생 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시약은 납품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망상적혈구 검사용 CELLPACK DFL, Fluorocell RET 시약은
중앙검사본부 전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HbA1c Column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 Column 권장 사용 건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정도 관리 문제 등으로

지부에서 Column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지부에서 요청 시,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공급업체에서 제공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정도관리 지원, 학술정보 제공 및 필요 시 순회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공급 지연, 단종 또는 수입 차질 등으로 인하여 검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재고 확보하고,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대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ESR 검사 □ 입찰 품목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ESR 전용 시약 Test card 300,150 T당 단가 2 ESR LATEX CALIBRATOR 3mL×3BT/KIT 35 단위당 3 ESR LATEX QC 3mL×3BT/KIT 130 단위당 □ 입찰 기준

○ ESR 검사시약은 협회에서 사용 중인 장비 전용 시약(카드)으로 한다.

○ ESR LATEX CALIBRATOR와 ESR LATEX QC는 Test series 장비

전용 물질이어야 하며, 정도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납품 기준

○ 카드규격은 1,000, 4,000, 10,000 Test 단위로 지부에서 요청하는 규격과 수량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 CALIBRATOR 및 정도관리물질은 납품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주문한 지부가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하며, 운반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지부에서 요청 시,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공급업체에서 제공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정도관리 지원, 학술정보 제공 및 필요 시 순회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임상화학검사 시약 및 임상화학분석기 관련 소모품

□ 입찰 품목 ○ 전용 시약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AST(GOT) R1 40x2BT 1,375,310 T당 단가 R2 20x2BT 2 ALT(GPT) R1 40x2BT 1,415,880 〃 R2 20x2BT 3 T.Protein R1 60x4BT 583,310 〃 4 Albumin R1 60x2BT 594,280 〃 5 ALP R1 55.6x2BT 557,080 〃 R2 22x2BT 6 T.Bilirubin R1 60x2BT 596,165 〃 R2 21x2BT 7 D.Bilirubin R1 30x2BT 302,700 〃 R2 12x2BT 8 T.Cholesterol R1 46x2BT 1,094,080 〃 R2 16x2BT 9 Triglyceride(TG) R1 47x2BT 988,940 〃 R2 16x2BT 10 Glucose R1 40x2BT 1,429,960 〃 R2 20x2BT 11 BUN R1 46x2BT 572,270 〃 R2 11.5x2BT 12 Creatinine R1 40x2BT 1,248,625 〃 R2 28.4x2BT 13 r-GTP R1 46x2BT 1,313,085 〃 R2 16x2BT 14 Uric acid R1 40x2BT 448,780 〃 R2 20x2BT 15 HDL-Cholesterol R1 48x2BT 975,720 〃 R2 16x2BT 16 LDL-Cholesterol R1 48x2BT 70,214 〃 R2 16x2BT 17 hs-CRP R1 22x2BT 285,990 〃 R2 22x2BT 18 LDH R1 55.6x2BT 46,480 〃 R2 22x2BT 19 CK R1 60x2BT 56,240 〃 R2 21x2BT ○ 범용 시약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AST(GOT) R1 400x2BT 388,130 T당 단가 2 AST(GOT) R2 200x2BT 414,000 〃 3 ALT(GPT) R1 400x2BT 382,950 〃 4 ALT(GPT) R2 200x2BT 424,350 〃 5 T.Protein 600x4BT 161,460 〃 6 Albumin 300x4BT 149,040 〃 7 ALP R1 49.5x4BT 351,920 〃 8 ALP R2 20x4BT 303,580 〃 9 T.Bilirubin R1 135x4BT 157,190 〃 10 T.Bilirubin R2 34x4BT 154,840 〃 11 D.Bilirubin R1 135x4BT 108,290 〃 12 D.Bilirubin R2 34x4BT 116,130 〃 13 T.Cholesterol R1 400x2BT 320,850 〃 14 T.Cholesterol R2 200x2BT 77,630 〃 15 Triglyceride(TG) R1 400x2BT 372,600 〃 16 Triglyceride(TG) R2 200x2BT 569,250 〃 17 Glucose R1 400x2BT 425,010 〃 18 Glucose R2 200x2BT 441,570 〃 19 BUN R1 400x2BT 160,070 〃 20 BUN R2 100x2BT 168,865 〃 21 Creatinine R1 250x4BT 355,780 〃 22 Creatinine R2 100x4BT 445,050 〃 23 r-GTP R1 400x2BT 434,725 〃 24 r-GTP R2 150x2BT 441,575 〃 25 Uric acid R1 250x4BT 135,845 〃 26 Uric acid R2 100x4BT 124,200 〃 27 HDL-Cholesterol R1 250x6BT 426,940 〃 28 HDL-Cholesterol R2 250x4BT 432,530 〃 29 LDL-Cholesterol R1 60x2BT 10,560 〃 30 LDL-Cholesterol R2 20x2BT 12,360 〃 31 hs-CRP R1 100x2BT 77,640 〃 32 hs-CRP R2 100x2BT 75,920 〃 33 RF(정량) R1 200x1BT 21,630 〃 R2 275x1BT ○ CAL 및 소모품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RF(Calibrator) 1mLx5BT 25 mL당 단가 2 Multi Calibrator(C.fas) 3mLx12BT 2,160 〃 3 Cholesterol(Calibrator) 2mLx3BT 840 〃 4 hs-CRP(Calibrator) 2mLx5BT 1,350 “ 5 Hi-Alkli D(2L×6/BOX) 2mLx6BT 330 BOX 당 단가 6

Halogen Lamp(7600 series)

EA 40 EA당 단가 7

Halogen Lamp(Labospect series)

EA 65 〃 8 P-module reaction cell 2개/BOX 5 BOX 당 단가 9 D-module reaction cell 2개/BOX 5 〃 10 S-module cuvette 56's 2개/BOX 10 〃 11 Hitergent 1L 60 BT 당 단가 12 검체전처리시스템 TIP 4,240EA/BOX 245 BOX 당 단가 13 생화학분석기 SAMPLE CUP 1,000EA/BOX 1,095 BOX 당 단가 □ 입찰 기준

○ 양질의 데이터 표현을 위해 별도의 희석과정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2 step(R1, R2로 구분) 시약이어야 한다(T.Protein, Albumin시약 예외)

○ 입찰 품목은 타 의료기관과의 성적을 비교 및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주관 신빙도 조사사업(`25년 3차 임상화학기준)에서의 점유율이 3% 이상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 이어야 한다.

○ 사용자 편의성 도모를 위해 Bottle type의 시약이어야 한다.

○ 협회에서 사용하는 생화학분석기(HITACHI)를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교체하더라도 용기 교체 등 별도의 전처치 과정 없이 R1, R2 시약이 하나의 Position 안에 장착할 수 있는 패키지 시약이어야 한다.

○ 전용 및 범용 시약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검사 항목별로 Test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입찰참여업체는 항목별 제조사, 장비 및 항목별 시약 소모량과 포장단위별 Test 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HDL-Cholesterol은 Direct 시약이어야 하며, HDL-Cholesterol, LDL-
Cholesterol은 시약 성분에 NaOH와 반응하여 부식 및 결정을 유발할 수 있는 Mg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임상화학 분석기 관련 소모품은 지부에서 사용하는 HITACHI 장비와 검체전처리시스템에 대한 전용 소모품이어야 한다.

  • Hi-Alkali D는 임상화학분석기(HITACHI) 반응 용기의 전용세정액으로

임상화학 분석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 시켜주어야 한다.

  • Halogen Lamp는 임상화학분석기(HITACHI) 모델별 전용 램프이어야 한다.
  • D-module 및 P-module reaction cell, S-module cuvette은 임상화학 분석기(HITACHI)의 전용 검체 반응 용기이어야 한다.
  • Hitergent는 임상화학분석기(HITACHI)의 용기 외벽 기포부착방지 및 잡균번식을 억제시키는 용액으로 전용 제품이어야 한다.
  • 검체전처리시스템 분주장치에서 임상화학 분석 전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Tip은 전용 제품이어야 한다.
  • Sample Cup은 임상화학분석기(HITACHI) 전용제품이어야 한다.

○ 지부에서 사용 중인 장비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납품 기준

○ 납품 단위는 AST, ALT, T-Cholesterol, TG, Glucose, Creatinine, r-GTP, HDL-Cholesterol 등 8개 품목은 대포장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검사시약은 유효기간의 2/3 이상 남아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로스가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시약으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Calibrator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주문한 지부가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하며, 납품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지부가 원하는 경우,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납품업체에서 제공), 필요한 경우 지부를 순회하여 정도관리 및 학술적인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내 지부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장비의 이전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 낙찰된 시약의 일부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사가 수급해 공급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계약기간 중 시약의 세대교체, 검사법 변경, 제조사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해야 하며,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시약이 변경될 경우 즉시 품질이 동일한 대체 시약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Parameter 변경 등 추가작업이 필요할 경우 지부 순회를 통한 점검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상화학분석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의 품질 및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시정되지 않고 지부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타 제품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혈청학검사 시약 □ 입찰 품목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NMP22(ICA법) 24T/Box 5,390 T당 단가 □ 입찰 기준

○ 검사시약은 ICA(Immuno-chromatography assay)원리로 분석되어야 한다.

○ Control과 Test Color 비교판독으로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제품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판독하는 방법이 음성일 경우에는 Control에서만 줄 표시가 되고 양성일 경우에는 Control과 Test 위치에서 줄 표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NMP22 검사는 소변 검체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검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방광암 진단 및 모니터링 사용에 적합하다는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 기준

○ 검사 시약은 Multi Device Type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시약의 Lot. 변경 시 정도관리물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주문한 지부가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하며, 운반 중 문제점 발생 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6. 정도관리용 물질 □ 입찰 품목 순번 입찰품목 레벨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Lyphochek Assayed Chemistry Control

1 5ml 350 단위당 단위당 2 2 5ml 350 3

Liquichek Immunolgy Control

1 1ml 410 4 2 1ml 270 5 3 1ml 370 6 Liquichek Lipids Control 1 3ml 200 7 2 3ml 200 8

Liquichek Tumor Marker Control

1 2ml 125 9 2 2ml 125 10 3 2ml 125 11 virotrol HBe-Ag pos 5ml 10 12 virotrol l pos 5ml 30 13 virotrol ll pos 5ml 30 14 virotrol lll pos 5ml 40 15 virotrol IV pos 5ml 15 16 viroclear neg 5ml 50 17

Liquichek Specialty Immunoassay Control

1 5ml 40 18 2 5ml 40 19 3 5ml 40 20

Liquichek Cardiac Markers plus Control, Trilevel

1~3 3ml 30 21

Lyphocheck Immunoassay control, Trilevel

1~3 5ml 70 22 Virotrol Syphilis 1 4ml 15 23 Virotrol ToRCH-M 1 5ml 15 24 Virotrol ToRCH 1 5ml 15 25

Liquichek Urine Chemistry Control

1 10ml 10 26 2 10ml 10 27

Liquichek Cardiac Markers Plus Control LT

1 3ml 90 28 2 3ml 90 29 3 3ml 90 30 Liquid Assayed Multiqual 1 3ml 30 31 2 3ml 30 32 3 3ml 30 □ 입찰 기준

○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부 및 중앙검사본부에서 사용하는 정도관리 프로그램 사용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정도관리용 물질은 휴먼 혈청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어야 하며, 개봉 후 냉장 보관 시에도 7일 이상 안정하여야 한다.

□ 납품 기준

○ 정도관리물질은 1년간 동일 Lot No.로 납품하여 Parallel test 등으로 인한 시약 소모가 없어야 하며 납품 시점 기준으로 유효기간의 1/2 이상 남아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업체 정도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지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도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활용과 검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해당 지부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사용법 및 정도관리 데이터 해석 또는 시약에 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채혈 관련 소모품 □ 입찰 품목 순번 입찰품목 단위 예상량(개) 입찰기준 비고 1 진공 채혈관 혈청검사용(SST) 5㎖/EA 2,763,550 단위당 Turnkey basis 방식 2 혈액검사용(EDTA) 3㎖/EA 2,132,830 단위당 3 Needle 21G/EA 1,546,190 단위당 □ 입찰 기준

○ 입찰에 참여하는 제품은 본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혈준비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검증된 외산제품으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진공채혈관은 채혈 후 용혈, 응고 지연, 혈청분리 불량 등으로 인하여 검사결과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진공과 겔 상태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 혈청검사용 진공관(SST)는 Tube내 Gel이 포함되어 있어,혈청분리가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 5ml 진공관, 혈액검사용 진공관(EDTA) 마개는 Hemoguard type으로 납품가능하여야 한다.

○ 진공채혈관 Needle은 멸균소독 및 포장 등에 문제가 없고 채혈 후 2차적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지부에서 요청 시 Needle holder(다회용)가 제공되어야 한다.

□ 납품 기준

○ 5ml 진공채혈관은 일반용과 중앙검사본부용으로 구분되어 지부에서 요청하는 채혈관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 진공채혈관 Needle에 의한 감염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와 납품업체가 지어야 한다.

○ 진공상태 불량으로 로스가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서는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제품 포장재의 불량으로 인한 검사 장비 오작동 및 시스템 에러가 없어야 한다.

○ 제품의 품질 및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시정이 되지 않고 지부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타 제품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된 단가에 대한 변동은 없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부인과검사 관련 소모품 □ 입찰 품목 순번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예상량(개) 입찰기준 비고 1 질경기(1회용) M,S,SS 100ea/BOX 566,350 개당 단가 Turnkey basis 방식 2 New-Pap/PapBrush (1회용) 19.5cm 100ea/BOX 534,000 3 95% 에틸알코올 1L BT 2,890 단위당 □ 입찰 기준 ○ 일회용 질경기

  •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플라스틱 재질의 멸균 제품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해당 제품에 필요한 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제품이어야 한다.
  • 삽입부 및 인체 접촉면은 매끄럽게 마감되어야 하며, 검사 중 통증이나 점막 손상을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 검사 시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고정 스틱의 두께는 6 mm 이상, 길이는 7cm 이상이어야 한다.
  • 부인과 검사자의 특성에 따라 지부가 원하는 사이즈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별 포장지에 사이즈(M, S, SS)가 표시되어야 한다.

  • 재질, 크기, 강도, 고정력 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의 균열·파손·고정 불량·부품 이탈·멸균포장 훼손 등 불량 발생 시 납품업체는 신속히 무상 교환하고, 반복 발생 시 원인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의 재질, 규격, 고정장치 또는 포장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변경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협회의 검토·승인 후 공급하여야 한다.

○ 일회용 PapBrush

  • 삼각(New-Pap) 또는 일자형(Pap)으로 멸균된 제품이며, 자궁 내경부 및 외경부 세포의 동시 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 브러시의 인체 접촉 부위는 부드럽게 마감되어야 하며, 점막 손상 및 채취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손잡이와 브러시의 결합부는 견고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브러시의 이탈, 파손 또는 솔 빠짐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 지부 요청 시 제품 설명서와 사용 적합성 확인을 위한 샘플을 제공 하여야 한다.

○ 95% 에틸알코올

  •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성분이 전체 함유량의 ≥ 95%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함량은 상품 성분 표기 및 라벨지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
  • 용기 및 포장은 위험물 환경요인 표기(인화성, 자극성 등)를 포함하여 국제 유기화합물 표시 규정(GHS 분류·표시)을 준수해야 한다.
  • 용기는 보관에 적합한 재질로 밀폐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관 및 운송 조건에서 누출이나 증발로 인한 품질 저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납품 기준

○ 부인과 검사 관련 제품의 품질 및 공급에 문제가 생겨,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대체 제품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된 단가에 대한 변동은
없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된 품목으로 인한 검사 후 2차적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감염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와 납품업체가 지어야 한다.

○ 제품에 이물질·결함·품질 불량이 확인될 경우, 공급업체는 전량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

○ 납품 과정에서 누출·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는 전량을 교체해야 한다.

○ 납품업체는 요청 시, 제품의 인증서,허가증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하며, 안전교육이나 관리 지침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납품된 제품에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라벨 표기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원인 분석 후 전량 교체하여야 하며, 개선 조치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9. 일반 소모품 □ 입찰 품목 순번 입찰품목 규 격 단위 예상량 입찰기준 비고 1 채혈자동화기라벨지 50×35mm/2,000매 롤 2,550 단위당 2 50×35mm/3,000매 롤 820 □ 입찰 기준 ○ 채혈자동화기 라벨지

  • 전자동 라벨 부착시스템 장비의 전용 라벨지여야 한다.
  • 부착력 및 접착력 잔류로 인한 오류화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납품 기준

○ 제품의 품질·공급 문제가 발생되어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계약단가 변동 없이 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협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장비 호환성 및 인쇄·부착 성능 확인을 위한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지부에 사유, 납품 예정일 및 대체 공급방안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0. 영상검사 관련 소모품 □ 입찰 품목 순번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예상량 입찰단가 비고 1 황산바륨 HD 분말 300g 병 240,000 단위당 2 CT조영제 (Iohexol-오리지날) 100mL-300mgI/mL 병 2,000 단위당 150mL-300mgI/mL 병 16,000 100mL-350mgI/mL 병 25,000 125mL-350mgI/mL 병 5,000 150mL-350mgI/mL 병 10,000 3 CT조영제 (Iohexol-제네릭) 100mL-300mgI/mL 병 100 단위당 150mL-300mgI/mL 병 100 100mL-350mgI/mL 병 100 150mL-350mgI/mL 병 100 3 CT조영제 (Ioversol-오리지날) 100mL-320mgI/mL 병 100 단위당 150mL-320mgI/mL 병 100 100mL-350mgI/mL 병 100 150mL-350mgI/mL 병 100 4 MRI조영제 (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 15mL 관 500 단위당 5 발포제 4g×500포 통 500 단위당 6 조영제 자동주입기용 실린지 세트 범용(12시간용) 세트 6,000 단위당 Turnkey basis 방식 7 Extension Line 250mm, 300mm, 400mm, 500mm 개 42,000 단위당 8 DAY SET 15개/BOX 개 3,000 단위당 Turnkey basis 방식 9 MULTI PATIENT SET 25개/BOX 개 3,000 단위당 10 BOTTLE SPIKE 60개/BOX 개 25,000 단위당 11 Extension filter Line 1200mm 개 25,000 단위당 □ 입찰 기준 ○ 황산바륨

  • 위장조영검사용 황산바륨은 현탁용분말 제품으로 300g/병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완제품으로 출하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외산 제품은 생산국 공장에서 완벽히 포장되어 수입되는 제품 이어야 하며, 수입 후 분리 또는 재포장되지 않아야 한다.
  • 납품업체는 협회에서 제품의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원인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CT조영제

  • Iohexol, Ioversol성분을 사용하는 오리지날(진성) 제품 및 Iohexol 성분을 사용하는 제네릭(복제) 제품을 각각 입찰한다.
  • 비이온성 조영제로서 OH기 6개 이상, CH3 1개 이하이어야 한다.
  • 오리지날 제품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제네릭 제품은 국내 생산 제품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제네릭 제품은 지부 요청 시 계약 품목 외 500㎖ 용량의 백 용기로포장된 제품을 납품 가능하여야 한다.
  • Iohexol 오리지날 제품은 100㎖-300mgI/ml, 150㎖-300mgI/ml, 100㎖-350mgI/ml, 125㎖-350mgI/ml, 150㎖-350mgI/ml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Iohexol 제네릭 제품은 100㎖-300mgI/ml, 150㎖-300mgI/ml,

100㎖-350mgI/ml, 150㎖-350mgI/ml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Ioversol 오리지날 제품은 100㎖-320mgI/ml, 150㎖-320mgI/ml,

100㎖-350mgI/ml, 150㎖-350mgI/ml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MRI조영제

  • 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프리필드시린지(pre-filled syringe) 타입으로 15ml용량의 제품을납품하여야 한다.

○ 발포제

  • 4g/포 제품으로 위장관내에서 발포력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500포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외산 제품은 생산국 공장에서 완벽히 포장되어 현재 수입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수입 후 분리 또는 재포장되지 않아야 한다.

○ 조영제 자동주입기용 실린지 세트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2시간 사용 가능 제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수입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실린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튜빙조합세트는 일체형과 분리형

모두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 메드라드, 네모토, LF사의 조영제자동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 기능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Extension Line과 결합되어 12시간 사용 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실린지세트는 실린지 2개, Y 또는 T connector 1개, Transfer Line 2개로만 조합되어 1개 세트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Extension Line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보험인정 제품이어야 한다.
  • 제조품목허가(국산)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5µm필터(나노섬유로 제작)와 역류방지 밸브가 설치된 Extension Line으로 1회 사용 제품이어야 한다.
  • 12시간 사용가능 실린지세트와 결합하여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Line은 직선형으로 250mm, 300mm, 400mm, 500mm 길이를 허가제품으로 모두 납품 가능 하여야한다.

○ DAY SET

  • CT Expres 조영제 자동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있어 안정성 및 기능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증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조영제 2개와 식염수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3채널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 24시간 또는 조영제 6000ml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치수(mm) 610x130x35x910x100에 부합되어 장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MULTI PATIENT SET

  • CT Expres 조영제 자동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있어 안정성 및 기능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증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조영제 및 식염수를 원하는 속도 및 양으로 주입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12시간 또는 조영제 및 식염수 3600ml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치수(mm) 70x45x100x710에 부합되어 장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BOTTLE SPIKE

  • CT Expres 조영제 자동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있어 안정성 및 기능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증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조영제 병에 직접 장착하여 DAY SET에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조영제 병마다 사용할 수 있어 감염방지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치수(mm) 36x19x66x274에 부합되어 장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Extension Filter Line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여인정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Non실린지 자동주입기(CT Expres)에 호환 및 압력등 기능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Line은 직선형이며 Non-PVC 재질로 환경호르몬 없는 친환경 소재 제품이어야 한다.
  • 5마이크론 필터 장착으로 Air 및 미립자 제거가 가능한 1회용 제품이어야 한다.
  • 양면 모두 메탈필터로 Non실린지 자동주입기의 고압 검사 시에도문제가 없어야 한다.
  • 치수(mm) 총길이가 1200이상으로 연결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 모든 납품업체는 반드시 오후 납품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제품은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 내시경검사 관련 소모품 □ 입찰 품목 순번 입찰 품목 규 격 단위 예상량 입찰단가 비고 1 CLO TEST KIT(드라이타입) 50개/BOX 개 7,700 단위당 2 대장내시경 하제 산제(PEG) 2L Set 213,000 단위당 산제(OSS) 1L Set 3,000 단위당 3 4 정제(OST) 24정/병 BOX 4,500 단위당 5 정제(OST) 1병(14정)×2병 BOX 22,000 단위당 28정(14정/PTP×2) BOX 39,000 단위당 6 가스기포제거제 10mL×50포 BOX 9,600 단위당 7 10mL×10포 BOX 58,000 단위당 8 비접촉 10% 포르말린 조직검사통 10mL 개 383,000 단위당 9 CLO TEST KIT(겔타입) 50개/BOX 개 57,800 단위당 Turnkey basis 방식 10 내시경소독제 분말형 1KG 통 14,400 단위당 분말형 290g 통 13,000 단위당 11 효소세정제 5L 통 3,300 단위당 12 치아보호 마우스피스 일반형 개 190,000 단위당 13 밴드형 개 216,000 단위당 14 일회용 내시경 세척브러쉬 세트형 개 927,000 단위당 15 리도카인 젤리 120g 개 17,000 단위당 16 리도카인 스프레이 50ml 개 3,000 단위당 17 리도카인 스프레이 일회용 노즐 - 개 65,000 단위당 18 환경표면 소독티슈 100매/pack pack 19,000 단위당 19 바이오필름 제거티슈 80매/pack pack 6,000 단위당 20 올림푸스 생검용 포셉(일회용) 1,550/2,300mm 개 134,000 단위당 21 올림푸스 절제용 포셉(일회용) 2,300mm 개 59,000 단위당 22 올림푸스 스네어(일회용) 2,300mm 개 62,000 단위당 23 올림푸스 인젝터(일회용) 2,300mm 개 31,000 단위당 24 올림푸스 클립(일회용) 6~9mm 개 9,000 단위당 25 향정신성 의약품 바스캄 3mL 앰플 9,000 단위당 Turnkey basis 방식 5mL 앰플 15,000 단위당 26 아네폴 5mL 앰플 8,000 단위당 8mL 앰플 20,000 단위당 12mL 앰플 37,000 단위당 27 포폴주사 5mL 앰플 3,700 단위당 8mL 앰플 7,000 단위당 12mL 앰플 17,000 단위당 □ 입찰 기준

○ 헬리코박터균(H. pylori) 검사 시약(드라이타입)

  • 위점막의 생검을 이용하여 Helicobacter pylori의 감염을 검사하는 체외 진단용 시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허가 및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무색 플라스틱 판내에 무색 플라스틱 침과 황색의 원형 dot가 삽입된 형태로서, 양측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Urease 활성 검사로 내시경 현장에서 곧바로 검사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 검사 개시 후 5분 후부터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여야 하며 1시간까지 최종 결과 판독(음성:노란색/양성:진홍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뚜렷한 발색으로 결과 판독이 용이해야 하며, 97% 이상의 민감도와 98% 이상의 특이도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상온(1~30℃) 보관이 가능하여야 하며 변질, 변패, 또는 훼손된 제품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장내시경 하제 1) 산제(PEG, 레디프리산)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가증에 대장내시경검사 전처치용 하제에 대한 효능효과가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품 주성분코드 616300APD, 삼투성하제로 4L PEG 제제와 동등한 수준의 세정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나트륨 제한 식이환자 및 심장, 신장, 당뇨, 고혈압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높은 안전성이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내시경 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장세정 효과 및 복용 후 혈청 전해질 변화가 없음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산제(OSS, 이노쿨산) / 정제(OST, 이지팡정)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가증에 대장내시경검사 전처치용 하제에 대한 효능‧효과가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경구황산나트륨(OSS)제제로 산제 또는 정제형 제품이어야 한다.
  • 내시경 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장세정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정제(OST, 오라팡정)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가증에 대장내시경검사 전처치용 하제에 대한 효능효과가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경구황산나트륨(OSS)제제를 정제형으로 만든 제품으로 장내 기포제거를 위한 시메티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내시경 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장세정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가스기포 제거제(제로프리액, 엔도콜액)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가증에 장내 기포, 가스 제거에 대한 효능효과가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절취선 부분은 이지컷(EASY CUT) 포장 형태이어야 한다.

- 10mL/포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2개 제품을 각각 입찰한다. ○ 비접촉 10% 포르말린 조직검사통

  • 비접촉 포르말린 조직검사통은 조직을 채취하여 보존액(포르말린 혼합액)에 담을 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안된 특허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보조액은 조직표본 고정용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지부 요청 시 10% 포르말린 농도 증명 및 pH 농도가 측정된 시험 성적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포르말린 용액은 중앙검사본부의 검증을 거친 제품으로 검체의 고정력 및 염색성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조직병리검사 판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보존액이 용기로 분출되는 방식은 스크루 방식이어야 한다.
  • 조직 검사통 뚜껑의 색깔은 흰색 또는 노란색 중 동일 조건으로 지부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체 파손 방지를 위한 전용 검체 랙(Rack)을 지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 사용 전, 후 공기 중 포르말린 누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제품이 사용상 실수나 충격에 의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핀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제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지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 및 공급에 문제가 생겨 중앙검사본부 및 지부에서 시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고 지부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타 제품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헬리코박터균(H. pylori) 검사 시약(겔타입)

  • 위점막의 생검을 이용하여 Helicobacter pylori의 감염을 검사하는 체외 진단용 시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Urease 활성 검사로 내시경 현장에서 곧바로 검사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 검사 개시 후 10분 후부터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여야 하며, 2시간(90%이상 반응종료), 24시간까지 최종 결과 판독(음성:노란색/양성:적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뚜렷한 발색으로 결과 판독이 용이해야 하며, 89%이상의 민감도와 96%이상의 특이성으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노란색을 띠는 한천 겔로 냉장보존상태로 공급되어야 하며 변질, 변패, 또는 훼손된 제품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시경 소독제(HMC NF산)

  • 의료기구 멸균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바이러스, 세균, 진균, 아포균에 대한 소독 효과가 입증되어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서 5분이내 고준위소독이 가능하고 10분이내 멸균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내시경 장비의 부식성과 폐기 시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폐수처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공급업체에서 진다.
  •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과붕산나트륨 성분이 미포함되어야 하며, 의복, 피부, 기구에 접촉하더라도 변형과 변색 없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독 효과의 유효 판정을 위한 Test Strip은 단가에 포함한다.
  • 실온(1~33℃) 보관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독효과 및 지속효과가 우수하여 제조사가 권장하는 유효 사이클만큼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소독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고농축 분말제제를 액상으로 조제 시, 분말 용해에 필요한 자동 희석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지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의 납품 시 통(1kg 또는 290g) 또는 파우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연 2회) 자동소독기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효소세정제(메디자임)

  • 이중 복합효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내시경기기의 표면 및 채널 내부의 단백질 및 기타 오염물질을 충분히 세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기구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pH 중성제품으로, 부식성이 없어 의료기구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 거품발생이 적어 기구에 막이 생기지 않아 세척에 용이하고, 자동세척기나 초음파 세척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MSDS 및 제품 라벨에 유해·위험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 위험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 별도의 폐수처리가 필요 없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 1~3분의 침적에도 높은 단백질 분해효과가 있어야 한다.
  • 세정을 위해 필요한 침적 트레이와 자동 희석 펌프의 제공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희석 후 일정 시간 이상 지속력을 유지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입증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수입제품의 경우 의료기구 세정제로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라벨 및 사용설명서에 의료기구 세정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내시경용 치아보호 마우스피스(일반형/밴드형)

  • 치아가 닿는 부위에 특수 실리콘이 부착되어 노약자와 의치, 틀니, 임플란트 등 치아구조가 약한 검사자에게 치아부 통증을 거의 제거시켜 사용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특수 HD-PE재질로 내시경을 보호하기 위한 고강도 유지가 가능하여 갑작스런 물림이 가해지는 순간 하중을 자체적으로 분산시켜 치아와 내시경에 가해질 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수 실리콘 재질로 치아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확실히 고정시켜 내시경 시술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내시경 삽입 시 마찰력이 없어야 한다.

  • 혀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내시경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Tongue Suppressor가 있어야 한다.
  • 오염 및 재사용 여부의 육안 확인이 용이하여야 하고 한국인의 치아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된 제품이어야 한다.
  • 일반형과 밴드 일체형 제품 중 지부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밴드는 실리콘밴드 또는 섬유고무밴드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일회용 내시경 세척 브러쉬(세트형)

  • 의료용 내시경 스코프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 청소할 수 있는 일회용 제품이어야 하며, 채널브러쉬와 밸브브러쉬를 세트로 제공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채널브러쉬 제품은 시스 양쪽에 두 개의 클리닝 브러쉬를 장착하여 세척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이여야 하며, 내시경 채널의 내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브러쉬 헤드 끝에 UV재질의 작은 팁을 부착한 제품이여야 한다.
  • 시스 표면은 사용 시 미끄러짐이 없도록 textured 재질이여야 하며, stainless wire가 시스 안에 내장되어 꺾임이 방지되고 채널 내부로 삽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채널브러쉬의 재질은 직사각형 모양의 부드러운 브러쉬(단모, 장모)와 사다리꼴 모양의 강한 브러쉬 중 동일 조건으로 지부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부의 요청에 따라 2020D SET, SB2020D SET, SB2020D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리도카인 젤리

  •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표면마취와 윤활작용이 가능한 투명한 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올림푸스 내시경 장비 및 기구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기밀용기에 제공되며 실온(1~30℃)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변파된 제품 등은 즉시 교환가능 하여야 한다.

○ 리도카인 스프레이(베라카인 스프레이)

  • 리도카인을 주성분으로 하여 점막 부위의 표면마취가 가능한 분무형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스프레이 병에는 1회 누를 때마다 10㎎의 리도카인이 분출될 수 있는 계량형 밸브가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용량은 약 800회 분무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 밀봉용기에 제공되며 실온(1~30℃)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기한이 경과 또는 변질․변파된 제품 등은 즉시 교환가능 하여야 한다.

○ 리도카인 스프레이 일회용 노즐

  • 리도카인 스프레이와 연결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노즐이어야 한다.
  • 노즐 마개가 있어 노즐의 오염이 차단 가능해야 한다.
  • 필요 시 고온·고압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환경표면 소독티슈(이디와입스플러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시설(실내)을 사용장소로 하는 살생물제품 승인 또는 관련 절차 진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염화벤잘코늄액을 주성분으로 하며, Staphylococcus aureus(포도상구균), Pseudomonas aeruginosa(녹농균), E.coli(대장균),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us Faecalis(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 Salmonella chloeraesuis(살모넬라균), Human Influenza virus type A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erpes Simplex virus(단순포진 바이러스), Duck Hepatitis B group virus(오리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내시경 및 채혈 등 검진에서 일어나는 혈액을 비롯한 타액 등 여러 종류의 가시적 오염상태의 환경표면에 작용하여 세척과 소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의복 또는 피부에 접촉하더라도 변형과 변색 없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발화성이 없어야 한다.
  • 환경표면의 편리한 소독이 가능하도록 와입스 형태이어야 한다.
  • 티슈의 형태는 1매로도 소독이 가능한 두께와 재질이어야 하며, 충분한 소독액이 묻어있어야 한다.

○ 바이오필름 제거티슈

  • 의료기기 표면 및 내부의 단백질 및 기타 바이오필름(Biofilm, 세균막)을 충분히 세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의료용 중성 세정제로서 효소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효소 제품이어야 한다.
  • 초음파 프로브 등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오염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밀도를 가지고 계면활성제의 특허 제형인 매트릭스 바이오필름 제거용액을 함유한 티슈형 제품이어야 한다.
  • MSDS 및 제품 라벨에 유해·위험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 위험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 수입제품의 경우 의료기구 세정제로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라벨 및 사용설명서에 의료기구 세정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내시경 처치 및 시술기구 1) 올림푸스 생검용 포셉(일회용)

  • 올림푸스사의 생검용 포셉으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어야 한다.
  • 내시경 생검용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무침 또는 유침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동일 조건으로 지부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하며 생검 시 부드럽게 삽입되도록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 측면 조직검사가 용이하도록 특수 Swingjaw 기능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하며, 위포셉·대장포셉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뚜렷한 색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올림푸스 절제용 포셉(일회용)

  • 올림푸스사의 용종 절제용 포셉으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어야 한다.
  • 위, 대장내시경 겸용으로 용종 절제 및 생검이 모두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하며 용종 절제 시 부드럽게 삽입되도록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올림푸스 스네어(일회용)

  • 올림푸스사의 위장관 내 용종 절제용 및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는 올가미 형태의 기구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하며 용종 절제 시 부드럽게 삽입되도록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 와이어의 굵기가 굵어 용종 절제 및 지혈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올림푸스 인젝터(일회용)

  • 올림푸스사의 제품으로 위장관내 지혈제 투여 및 장 내부 병변을 점막과 분리(플러싱)하여 병변을 용이하게 절제하기 위한 기구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인체 무해한 재질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하며 위장관 내 지혈제 투여 및 장 내부 병변을 점막과 분리(플러싱)하여 병변을 용이하게 절제하기 위한 기구로 삽입 시 꺽임을 최소화한 견고한 외피로 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대장내시경 시 꼬임이 많음에도 니들이 잘 빠져나오며 사용자가 핸들 조작이 편해 피로감을 덜 느껴야 한다.

5) 올림푸스 클립(일회용)

  • 올림푸스사의 용종절제술 및 점막박리술 이후 지혈을 위한 집게형 클립으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인체 무해한 재질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6) 공통사항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입찰 외 품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검진관리본부와 협의하에 구매할 수 있으며, 공급은 계약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향정신성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가증에 내시경 검사 전 의식하 진정에 대한 효능효과가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납품업체는 안정적인 마약류 통합관리를 위해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허가증을 자체 보유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각 지부에서 요구하는 포장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시도지부에서 요구하는 포장단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본부 중재 하에 포장단위를 조정하여 납품할 수 있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이어야 하며, 납품 도중 약효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보험급여 품목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마약류 의약품 납품은 납품지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실근무일 수 5일 이내에 전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각 지부에 요청 시에는 계약가로 원하는 제조사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사항

  • 계약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시 전량 반품 및 교환을 약속하며 그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 및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시정되지 않고 지부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타 제품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단가 입찰에 따른 공통 시방서 가.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 사양 설명에 참가해 본 협회의 사양 및 계약조건에 동의하는 업체

□ 정도관리에 문제가 없고 협회에서 제품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제품

□ 외산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입찰 참가 자격은 학술 및 기술적인 지원 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 및 수입사를 원칙으로 함

○ 제조사 및 수입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및 수입사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업체가 참여 할 수 있음

□ 신규 제품 입찰 참여 기준

○ 협회 내에서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3~6개월) 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입증된 제품이거나 기존 협회에 1년 이상 납품된 제품(업체)이어야 한다.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제품)는 국내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최근 3년 내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입찰 제품의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제품 확인

○ 입찰 참가 업체의 제품이 단가 입찰계획의 세부시행 및 공통사양, 세부사양 등 적합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 입찰 등록 전에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붙임】참조

나. 용어 정의 및 조정

□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소모품”이라 함은 진단검사, 영상검사, 건강증진 등에 사용되는 제반 시약 및 의료용 소모품을 총칭한다.

○ “공급업자”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여 “공급계약자”로 낙찰된 자를 말한다.

○ Turnkey basis(일괄도급조건) 방식으로 입찰하는 품목에 대해서
각 항목 시약단가가 예상가격을 상회할 경우는 낙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계약 기간 □ 단가입찰의 계약기간

○ ‘27. 1. 1. ~ ’27. 12. 31.(1년)

○ 낙찰되어 사용하는 검사시약 및 소모품 중 정도관리와 검사결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품목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비교테스트 및 시약 교체 등의 문제로 협회에서 연장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동일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중 시약 변경(세대교체·검사법 변경 등)이 있더라도 단가는 계약 만료 시까지 조정 불가하며, 단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차기 계약 시점에만 반영할 수 있다.

라. 정도관리를 위한 적정 소모품 납품

□ 모든 시약 및 소모품은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라 검증된 제품 또는 의료 검사용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협회의 본․지부에서 품질개선을 요구(구두 또는 서면)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제품 포장 단위 및 물품 표시

□ 모든 제품은 지부 또는 중앙검사본부에서 요구하는 포장단위(특히, 시약의 경우에는 100test 내외의 소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지부 또는 중앙검사본부 요구하는 포장 단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본부 중재 하에 포장 단위를 조정하여 납품할 수 있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는 소모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제품은 운송 중 파손, 누출, 오염 및 포장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취급주의 및 보관 조건을 외부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바. 납품 방법

□ 납품은 우리 협회의 지부 또는 중앙검사본부 주문(유선, 서면,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주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기일을 경과한 경우는 주문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체 1일에 대해 주문금액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주문을 한 중앙검사본부 또는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은 반드시 주문한 지부 또는 중앙검사본부에서 요청한 보관 장소까지 배달되어야 하며 우리 협회의 내원 검진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 납품 시 품목, 규격, 수량, 제조번호(Lot No.)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납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전국 지부 및 중앙검사본부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납품 운송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 납품 지연으로 인해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누락·온도이탈(냉장/냉동 운송 제품의 경우) 등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즉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물품 검수

□ 납품되는 제품은 중앙검사본부의 검사관리부장 또는 해당 진단검사과장, 지부의 검진관리부장 또는 해당 진단검사과장, 영상검사과장, 건강증진과장이 검수를 한다.

□ 본부의 검진관리부장 및 진료지원부장은 입찰 제품의 납품에 있어 계약의 적정 이행 여부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납품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협회는 해당 납품을 중지할 수 있다.

아. 기술 및 교육 지원

□ 공급업자는 각 지부 및 중앙검사본부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학술적인 교육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방문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시약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시약을 사용하는 장비에 맞게 보정․설치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시약 및 소모품 및 기술 지원 비용은 납품하는 시약 단가에 포함 된 것으로 한다.

□ 협회 전산프로그램 변경 시에도 인터페이스 등 검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납품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재고관리 및 정도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변경 등에 관한 경우에도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 하여야 한다.

자. 예상량 산정

□ 소모 예상량은 전년도 사용량(납품실적) 및 사업 목표량의 증가분을 감안한 예상 소요량이며, 협회 건강검진사업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차. 자격 제한

□ 납품업체는 본 시방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성실히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고 정부법령(입찰참여 제한기준)에 준하여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 중대한 제품 하자 또는 반복적인 품질 불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회수·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품의 품질 또는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정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여 검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제품의 제조사, 규격 또는 주요 성능 등이 다른 제품을 공급한 경우

○ 입찰 또는 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도관리에 문제가 있다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품목의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카. 기타 어휘 해석

□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른다.

【붙임】 단가입찰 응찰 품목 확인서

□ 입찰 건명 :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 입찰 일자 : 2026년
월
일

□ 응찰 품목 :
등
개 품목

응찰업체 :

대 표 자 :
(인)

번호 입찰품목 제조사 규격 단위 수량 견적단가 금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품목별 견적단가 기입

2026.
.
.

□ 납품조건 및 사양 확인: 검진관리본부 검진관리부장
(인)

검진관리본부 진료지원부장
(인)

6 지부 자체 계약 품목의 품질 기준 □ 공통 사항

○ 협회 또는 2개 이상의 병원,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에 6개월 이상 납품실적이 있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감염관리 소모품 품명 품질 기준 피부클렌징 와입스

  • 피부와 유사한 pH로 피부에 자극이 없어야 하며, 인체 유해균에 대하여 99.9% 이상 항균효능으로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 피부 자극 민감도 평가 테스트를 실시하여 입증된 제품으로 재질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 알코올, 파라벤, 염소를 함유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 자궁경부암검사, 초음파검사 후 이물질 및 젤 제거, 유방 및 갑상선 조직검사 전처치 세정용 등의 제품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알콜솜 스킨코튼

  • 스펀레이스 공법의 압축솜으로 보풀이 없고 피부자극이 적어야 한다.
  • 에탄올 용약이 흡착되어 있는 100% 천연 순면이어야 한다.

덴탈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각종 감염성 세균 및 미세먼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 통기성이 좋고 위생적이며, 박테리아 차단 필터가 부착되어야 한다.
  • 3중구조(3겹)으로 안면 밀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손소독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여야 한다.
  • 70% 이상 에탄올을 포함하여 손 및 피부의 살균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소모품 품명 품질 기준 일회용 위생장갑

  • 폴리에틸렌 재질로 인장력이 좋고 질겨야 한다.

- 슬립이 좋아 착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일회용 진공 홀더

  • 진공채혈관 전용 Needle과 호환 가능한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채혈 시 Needle이 헐거워지거나 분리되는 현상이 없는 스크로우 타입이어야 하며, 홀더에 묻은 혈액을 통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소모품 품명 품질 기준 정맥카테타 - EO가스 멸균제품이여야 한다.

  • 천자 시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고 필백을 없애주어야 한다.
  • 카테타 팁 부분과 연마된 침은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헤파린캡

  • 고무격막이 잠금장치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 필름으로 재봉인 되어있어야 한다.
  • 잠금장치에 보호 마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 개당 개별포장으로 완전 멸균 제품이어야 한다.

가아제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원터치 토니켓 - 원터치 풀림 버튼이어야 한다.

  • 부드럽게 장착 및 탈거가 가능하여야 한다.

- 혈관압박용으로 지혈이 잘 되어야 한다.

  • 원터치 부분이 견고하며 쉽게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지혈 밴드

  • 부직포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중앙에 별도의 부착패드가 있어야 한다.

밴드 케이스 조립상태가 양호하여 밴드와 따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시 부직포끼리 달라붙지 않고 개당 떼내어 쓰기 편리해야 한다.

4. 내시경검사 관련 소모품 품명 품질 기준 노코리즈액

  • 공중위생용 살균·소독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노코스프레이를 통해 건조한 기체상태로 분사되어 분무 공간의 표면이 소독

가능해야 한다. 위생방수지

100% 천연펄프 소재의 무형광지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습강지 소재로 물에 강하고 질기며 방수효과가 좋아야 한다

위생매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안전기준에 적합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고급 천연펄프 재질의 부직포 여러겹과 티슈를 겹쳐 흡수력이 강해야 한다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통기성 필름은 분비물이 새거나 흐르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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