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는 「[단독] 정부 추경안에 빠진 '600억원 할인쿠폰'… 국회에서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600억원대 할인쿠폰 사업비 증액 의견 국회 전달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뉴스1은 「공공배달앱 키운다"…추경안서 빠진 '600억 할인쿠폰'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쿠폰 사업비 635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업 및 예산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와 재정당국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 이후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필요성을 검토하며, 대정부 질의와 심의 등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는 바,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 관련 참고자료나 설명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국회에 특정 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