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준비금' 페널티는 유지됩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뉴데일리경제'는 「李대통령 '등골 브레이커 교복' 한마디에 ... 교육부, '입학준비금 구매' 페널티 없앤다(4.6.(월)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교육부가 이달 안에 시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살 경우, 이에 대한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
- 그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현금성 공약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 제기
- 또한 교육부의 페널티(10억 원)로 인해, 지자체의 대응투자도 감소하여 전체 교복 관련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에서 '입학준비금'에 대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다만, 현물로 지원하던 교복에 대해 현금이 아닌 교복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페널티 적용 예외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또한, 페널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보통교부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총액으로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 따라서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교복 관련 사업 규모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페널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및 전체 사업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금성 지출에 대한 페널티 적용 부분은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