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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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