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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시작!

최근 내 주변에도 자취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졌다. 직장을 구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거취를 옮긴다거나 하는 이유에서다. 그런 친구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은 생활비, 혹은 주거비 부담이다. 비슷한 처지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없는지 찾아보던 중, 반가운 소식을 발견했다. 바로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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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시작하니까 숨만 쉬어도 다 돈이더라"

최근 내 주변에도 자취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졌다. 직장을 구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거취를 옮긴다거나 하는 이유에서다. 그런 친구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은 생활비, 혹은 주거비 부담이다. 비슷한 처지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없는지 찾아보던 중, 반가운 소식을 발견했다.

바로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명칭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2022년도와 202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수혜자를 모집했다.

지금까지 총 22.2만 명의 청년을 지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최근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근 취업난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더니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 누리집, 혹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청년 본인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보유 자산이 1.22억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보유 자산이 4.7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요건이었지만,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는 해당 요건이 삭제돼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가 공지되며, 선정자의 경우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한 후 지원한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나도 직접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해 봤다.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2026년도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출생 연도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이라고 하니, 나이가 헷갈린다면 출생 연도를 참고해 보면 된다.

복지서비스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로)

'복지로'에 접속해서 내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자가점검을 통해 확인해 봤다.

주민등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입력하고,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혼인 여부, 청년월세지원금 수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수혜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었다.

자가 점검을 통해 나의 조건을 직접 입력해 보고, 옆 칸에 나온 설명을 읽어보며 내가 정확히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었다. (복지로)

나의 거주 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의 점검 시스템이라고 느껴졌다.

만약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미리 자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가 점검이 끝난 후, 나 역시도 수혜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 상단 메뉴 선택 칸에서 청년월세지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항목을 선택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먼저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와 월세 이체 서류도 필요하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부채는 '주택 구매'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이 필요하니 확인 후 진행하면 된다.

자가 점검이 끝난 뒤 실제 신청 과정을 거쳤다. (복지로)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서류 준비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가는 게 좋다.

먼저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소득 및 재산 신고서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 통장사본, 청년월세 지원 서약서 등이 필요하다. 방문 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참고해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니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식을 들은 내 친구들은 이번 신규 수혜자 신청 때 참여한 뒤, 생활비 걱정 중에서도 주거 부담이 한몫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용한 정책이 있어 다행이라며 청년월세 지원사업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원되는 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로 생애 1회 보장'이라고 한다.

만약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본가로 돌아간 경우, 타 주소지로 이사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월세 지급이 중지되므로 유의해야겠다.

더 많은 청년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이번 신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식을 놓치지 말고, 본인에게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보도자료)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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