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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안착 위한 제도개선 박차

-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추진상황 점검 및 입양절차 개선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9일(목) 17시에 아동권리보장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5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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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안착 위한 제도개선 박차 -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4.9.) -

  •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추진상황 점검 및 입양절차 개선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9일(목) 17시에 아동권리보장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5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 이후 시행 중인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최근 입양절차 지연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다.

< 입양절차 개선방안(3월 발표) >

입양 신청 방법 개선 : 등기 → 온라인 신청

예비양부모 기본교육 한시적 확대 : 월 2회 → 4회, 교육장소 지방으로 확대

가정환경조사 인력 확충 : 현 13명 → 단계적 확충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 : 월 1회 → 2회

결연확인서 전달 시기 조정 : 아동과 첫만남 이후 → 이전 전달

법원 단계에서의 입양절차 : 정부와 법원 간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업무협의

입양절차 진행상황 안내 : 문의 시 안내 → 온라인에서 상시 확인

이번에는 지난 대책에 더해 결연방식 관련하여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의하고 ▲보호조치 순으로 심의에 상정되던 것을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상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추가 보완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빠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상담·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원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 ▲예비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입양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3. 국내 입양 절차 개선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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