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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대응…징역 '3년 → 5년 이하'로 강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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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중구 월미산 인근에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2026.3.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46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62.5%, 무단입산 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 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충북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4.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실화자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1),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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