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생용품의 용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과 판매장소 등에 3개월 이상 먼저 알리고, 변경 정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내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가격 인상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협약식 참여 11개사 목록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과 내용량 축소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공받은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 사양 축소 정보는 '참가격(www.price.go.kr)' 누리집에 공개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19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직원이 여성용품을 진열하고 있다. 2026.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7개 외식업체와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통해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자제를 유도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생필품 분야로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도 기여한다"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043-880-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