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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69030] 지질자원 분야 AI 활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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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용역명: 지질자원 분야 AI 활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

2026. 03.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사업예산 1 Ⅱ. 제안 요청 내용 1. 일반 및 수행 지침 1 2. 계약 특수조건 2 Ⅲ. 계약 및 입찰 관련 사항 1. 계약방법 3 2. 입찰참가자격 3 Ⅳ.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3 2. 제안서 내용 4 3. 제안서 작성 방법 4 4. 제출서류 4 5. 제안서의 효력 5 6. 유의사항 5 7.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5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6 2.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 6

[붙임 1]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8

[서식 1] : 업체 현황 및 연혁 9 [서식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서식 3] : 보안각서 11 [서식 4] : 서약서 12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3

[서식 6] : 적격수급인 평가표 14 [서식 7] : 안전관리계획서 21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지질자원 분야 AI 활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

2. 사업목적

○ 급격히 변하고 있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지질자원 분야 AI 활용을 위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체 교육 커리큘럼 확보

○ 2027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중등, 고등, 대학(원), 연구자 및 전문가 대상 등 총 4식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효과 분석 방법, 통합 운영 방안 등을 확보

3. 사업내용 사업명 교육 대상 교육 기간 커리큘럼 수 지질자원 분야 AI 활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 중학생 및 고등학생 1일 이하

(‘찾아가는 지질자원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연계 시 2시간 이내)

각 1 대학(원)생 2일 이하 1 연구원 직원, 기타(외국인 등) 3일 이하 1 4. 사업예산

○ 예산 : 30,000,000원 (VAT 포함)

Ⅱ. 제안 요청 내용 1. 계약 일반조건 및 수행 지침 ○ 일반조건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한다.
  • 계약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과업)상대자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변경사항 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습득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체결 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제출)

2. 계약 특수조건 항 목

조
건

1. 커리큘럼 내용

① 고등학생 이하: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교 수준별 교과과정과 연계된 내용 중 AI 분야와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1일, 7시간 이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 필요 시 과학전람회 및 발명경진대회 출품이 가능한 수준의 심화교육 커리큘럼 구성 가능

② 대학(원)생: 지질학, 자원공학, 자원재활용공학, 기후변화대응 등 지질자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AI 분야와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2일, 14시간 이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③ 연구원 및 전문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원의 연구 추진 시 AI를 융합 활용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이거나 성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3일, 20시간 이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2. 인력구성 ① PM(프로젝트 매니저) 1인

② AI와 연계하여 지구과학 혹은 지질자원 분야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 2인 이상

3. 커리큘럼 구성

① 2027년 연구원 사업에 반영하여 즉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커리큘럼 자료 확보

② 커리큘럼 자료와 커리큘럼 효과 분석 방법론, 통합 운영 방안 등 포함.

③ 커리큘럼 효과 분석 방법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개발된 커리큘럼의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 교육 효과 평가 모델 분석 방법론 - 교육 전후 학습자의 역량 측정 도구 등

④ 커리큘럼 통합 운영 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커리큘럼 운영을 위한 강사진 구성(안)

  • 인프라 구축 사항 및 필요 SW/재료/교재 등에 대한 세부 정보
  • 교육생 안전 확보 등 기타 커리큘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4. 교육자료

① SW/재료/교재 등: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SW 및 재료, 교재

② 교육부 안전 기준 준수 Ⅲ. 계약 및 입찰 관련 사항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Ⅳ.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매실 ○ 제출 방법 : 전자제출 2. 제안서 내용 목 차 내 용 Ⅰ. 제안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기술

Ⅱ. 업체 일반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2호 서식) Ⅲ.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예시 교육 커리큘럼 주제 1개 이상 제시

○ 커리큘럼 개발 추진 전략 및 일자별 추진 일정

Ⅳ. 사업추진체계 ○ 참여인력별 업무 내용 ○ 외부 전문 인력 활용 계획 등 Ⅴ. 기타

○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으로 제안사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

※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용(원본) 제안서에만 1부

3.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한글(한컴)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권장 사항)

○ 제본은 A4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바인더 또는 책자형으로 제출한다.

○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과 표현은 명확하여야 하며, “~이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 또는 제출 대상 증빙자료가 미 제출된 평가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조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 제안서 5부 [원본 1부, 사본 4부, USB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각 1부

- 업체 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 보안각서 (별지 제3호 서식) 및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발표순서 : 등록 및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

○ 발표시간 : 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 30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6.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는 어떠한 사유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 위탁을 금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향후 입찰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 지질자원-AI 융합 교육 커리큘럼 개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 1. 참조)

2.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며,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

○ 평가 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의 자료를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계약자 결정

  • 제안서의 항목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로 구분하고,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일로부터 6일(업무일 기준)까지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본 과업은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서식6) ② 안전관리계획서(서식7)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척도 A B C D E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20) 사업수행능력

▫ 지질자원 분야 또는 AI 분야 교육 커리큘럼 개발 경험

10 ▫ 제안사의 안정성(신용평가등급) 10 정성 평가 (70) 기획 ▫ 커리큘럼 개발 추진 체계의 적정성 20 ▫ 인력투입 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10 교육 커리큘럼 내용

▫ 커리큘럼 주제 및 구성, 통합 운영 방안, 효과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30 ▫ 커리큘럼 운영의 용이성 등 10 입찰 가격 평가 가격 부문 (10) 가격 적정성 ◦ 커리큘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10 총점 100 100 ※ 평가척도

  • 평가 항목별 부여 점수별 5단계로 10% 하향 점수 적용

※ 평점산식 【서식 1】 업체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연월별 오름차순으로 10개항 이내 기재)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 업 체 명 : 담당 분야 성명 연령 현직위 과업 근무경력 회사명 담당분야 담당기간 【서식 3】 보 안 각 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지질자원 분야 AI 활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조사 준비 과정 및 계약이행 과정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 ○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사 업 명 : 지질자원 분야 AI 활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 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협회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 번호
  • 입찰 권한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 요구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 요구 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 ○
(서명)

【서식 6】 적격수급인 평가표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안실(T. 042-868-3733)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T. 042-86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적격수급인 평가표 수급인작성 도급관리부서 작성 구 분 내 용 평가 결과 작성 요령 회사명/업종 총점 : 적격▢ 부적격▢ (도급관리(감독)부서에서 최종 평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담당자

2. 적격 수급인 평가표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입

주요작업

3.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적정성 확인

상시근로자수

4. 안전관리계획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증빙서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회사소재지

2026. 00 . 00.
(부서명)
(부서장) 000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서식 7】 안전관리계획서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안실(T. 042-868-3733)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 (T. 042-868-)

- 적격수급인 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도급명: (
)

2026. 00. 00. 0000 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위험성평가표 양식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표 양식 사용 가능. 단 위험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 위험정보 파악 도급명 안전보건 위험정보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전단 전단기 1대 - - -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주요 유해위험 내용 (유해위험요인 분류 참조)

유해위험요인 분류 업체명 도급명 설비명 물질명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 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 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 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고온, 한랭 6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도구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도급명: 작업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인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재료입고 세척 전단

☞업체 제출 위험성평가표에 연구원 도급감독자, 수급인 근로자 서명 후 보

☞작성가이드 위험성 추정 요령에 따라 현재위험성이 8점 이상인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연구원 도급사업감독자는 수급인 작업 시 감소대책 이행확인)

※ 작성가이드: 1) 위험성 추정 요령 <표 1>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빈도 기준 등급 기계 ‧ 기구 및 설비(작업)안전 작업환경 근골격계 유해화학물질 (증기, 분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5

1.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2. 안전표시, 안전표지 등이 없음 3.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음 1.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 이상일 때 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1일 8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4

1.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고장 또는 해체되어 있음(파손율이 2/3 이상 등)

2.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70% ~ 100% 미만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작업 (정상근무) 부주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3

1.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파손율 1/3 이상 등) 벌어져 있음

2.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 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3.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움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40% ~ 70% 미만 1일 4시간 미만(자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 2

1.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2.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 40% 미만

하루 또는 주 2 ~ 3일(가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음 1

1.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2.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미만 3개월 마다 (년 2 ~ 3회)

사고의 중대성(강도)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사고의 중대성(강도) 등급 인적손실 물적손실 작업환경 (법적허용농도) 근골격계 4 1. 사망재해 2. 장해발생 상해 3. 5주 이상 상해 1억원 이상 1. 분진: 1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ppm미만 3. C.M.R 물질 매우 힘듦 3 3주 이상 ~ 5주 미만의 상해 5,000만원 ~ 1억 미만 1. 분진: 1 ~ 5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 ~ 100ppm 미만

힘듦 2 4일 ~ 3주 미만의 상해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 분진: 5 ~ 10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0 ~ 500ppm 미만

보통 1 1. 4일 미만 상해 2. 아차사고 1,000만원 미만 1. 분진: 10mg/㎥ 이상 2. 화학물질 등: 500ppm이상 쉬움

실시한 빈도와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곱셈법으로 추정하며, 위험성의 추정기준은<표 3> 과 같다.

<표 3> 위험성의 추정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소 중 대 최 대 가능성(빈도) 등급 등급 1 2 3 4 최 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 상 5 5 10 15 20 <표 4> 위험성 결정의 기준표 위험성 결정 관 리 기 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 ~ 4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허용 가능한 위험 필요에 따라 개선 5 ~ 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위험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계획적으로 개선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가급적 빨리 개선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신속하게 개선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즉시 개선

설비의 위험성 결정 수준이 16~20등급(허용불가 위험)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연구원에 보고하고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경영시스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비일상적인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LOTO 절차

LOTO 작업은 비일상 작업 운영절차에 따르며 기계등의 정비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전원차단 준비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설비의 구동이 가능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유압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스위치, 밸브, 레버, 핸들, 핀 등)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LOTO 설치

전원부 등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 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시건 위치

설비점검, 교체 또는 수리 중 타 작업자의 오조작이나 개폐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Circuit Breaker)NFB, 밸브, 안전핀 등

작업실시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실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LOTO 해제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기계설비 재가동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붙임 3) 안전관리 과업지시서(시방서, 지침서) 1. 적용범위

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에서 도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안전·보건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
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
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

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
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
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7.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6.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
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원은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를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
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
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관리

가.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위험성평가 붙임4, 붙임10 양식]

부서명(작업위치)

00본부 00센터 (건물명,호실), 야외장소)

안전보건 위험정보 근로자 수 과제명(작업명,도급명) 평가자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 3년간 재해발생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아차사고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교대(유□, 무□)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장애근로자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유□, 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 무□) ○ 중량물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중량물 인력취급 시 시간, 중량 및 형태

  • 시간 :

h/일, 단위 중량 :
Kg

- 형태 : 들기□, 밀기□, 끌기□

○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자료 확인 (유□, 무□)

○ 근로자 작업 시 노출물질

  • 연기□, 가스□, 증기□, 분진□, 소음□,

진동□, 기타□ (
)

○ 작업환경측정 (측정□, 미측정□, 해당무□)

○ 건강진단 (실시□, 미실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계약 명: 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근로자(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업체 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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