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비 ㎾h당 최대 48.6원 할인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평일 11시부터 15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은 ‘중간요금’으로, 18시부터 21시까지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조정된다. 산업용과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서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대 전기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4월 16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력 공급이 많은 낮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심야시간대 요금을 높여 전력소비를 분산하는 것이다. 국가 전력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와 수요 조정이 비교적 쉬운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에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낮아지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18~21시는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9~15시는 중간요금으로 통일돼 소비자가 전력 사용시간을 수월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단가도 일부 조정됐다. 최저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5.1원이 인상되며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이 인하된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낮춘다. 이 제도는 2030년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 참여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같은 시간대에 할인된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h당 40.1~48.6원,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48.6원, 일요일·공휴일 42.7원이 각각 할인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기후부는 참여업체 목록 공개 등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주택용에도 누진세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육지에서는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